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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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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2일(화) 13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3시3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및개정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 되어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심사하시고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99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 및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3시3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기존의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던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전읍.면.동에 사회복지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 정원 11명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 된 것을 "6월 30일까지" 로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2조중에 정원의 총수는 "1,125명" 에서 "1,136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같은조 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111명"을 "1,122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중 표1과 표2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표를 표1에 정원의 총수를 "1,169명"을 "1,1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55명"을 "1,166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2의 정원의 총수는 "1,147명"을 "1,1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33명"을 "1,144"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와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 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을 앞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기초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지침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예고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 11명의 증원과 부칙 제4조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1,125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1,136명으로 부칙 표 1의 정원의 총수를 1,169명을 1,180명으로 표 2의 정원의 총수를 1,147명을 1,158명으로 부칙 제4조의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18명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과 확대배치 사회복지전문요원 11명을 증원 도합 29명을 충주시의 사회복지직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 10월에 승인으로 간주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1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지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T/O가 있는데도 있죠? 그러면 11명이 앞으로 더 증원을 하게 되면은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부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두번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특수자격요건을 갖췄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전문요원의 채용기준이 별정직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직,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그것을 전공하거나.

○위원장 김대식

전공하거나 사회복지계통의 학과를 나왔거나 전공을 했거나, 그러면 앞으로 11명을 증원하는데도 똑같은 자격요건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1명 증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까, 시자체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할려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시군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문제제기를 한 곳도 있고 그렇다고 충주시에서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11명이 늘게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수와 인구수와 수요조사를 따져 서 정원을 적정하게 인구수, 읍.면.동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산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저희는 기왕에 15개 읍.면.동에 18명이 이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었습니다.

배치가 안되는 읍.면.동도 있게 되니까 최소한 11명 정도가 배치가 되면 전 읍.면.동에 배치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29명이 됐느냐 하면 연수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3만명이 넘고 이런데는 2명에서 3명정도 교현1, 2동 문화동 이렇게 큰데, 큰데는 조금 더 기준을 더 한 두명씩 더 줬죠.

그래서 29명이 된 것입니다. 25개 읍.면.동에.

김무식 위원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되고 큰 동에는 2명내지 3명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 요원 11명이 증원이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채준병 위원

11명 증원되는 요원들도 전부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반직으로 되면서 사회복지계열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이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거에는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11명 증원된 것도.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산직, 세무직 이렇게 있듯이 일반직 밑에도 직렬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직렬에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문성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을 거쳐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1차 구조조정시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원외관리자로 하느냐 안하느냐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전부 충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보가 됐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원이 11명 증가되어서 29명이 되는데 여기 29명의 예산이 지방비인지, 또 금년도처럼 국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 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로 올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금년도처럼 국비보조가 온단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먼저도 조례개정할 때 건의말씀을 드려서 부칙조항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부칙조항을 "조"로 하지말고 "항"으로 설정하는게 원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칙조항을 "조"로 설정하셨는데 이것은 좀 개선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조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 대본 발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조례개정하고 제정하는 사항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금년도 6월 26일자로 됐고 9월 11일자로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 있는 대본에 있는 것은 '99년 1월 19일자로 돼있는 대본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관리를 전혀 안한다고 하는 문제인데 과장님들이 이것 챙겨서 바로 이렇게 가제가 되거나 정오표로 되어서 수정돼야지,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대본발간하는 과정에서 옛날 것을 갖다가 그냥 대본발간한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년 7월 30일까지인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당초 조례에서는 2000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거예요? '99년 9월 11일자로 공포된 조례에 보면 2000년 7월 30일까지를 2001년 7월 30까지로 한다 이렇게 부칙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2001년 6월 30일까지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부칙조항 2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표1과 표2에 년도가 다르죠, 일단은.

표1은 2000년까지 적용되는 조항이고, 표2는 2001년까지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럼 7월 30일까지 한다는 조항은 표1 이예요, 2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7월 30일까지 그것은 부칙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직급별 정원의 결정이 아니고 정원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말까지거든요.

그것을 7월말까지 해놓으니까 바로 하루사이에 모든게 적용이 되니까 그것을 한달 앞당긴 것입니다.

결정시기만을, 적용은 물론 7월 30일로부터 하되 결정시기는 6월말로 한달을 앞당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9년도 9월 11일자 공포한 조례에 보면, 2001년 7월 30일까지를 표1을 2001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년도에는 변함이 없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년도에는 변함이 없고 한달만 앞당기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할 때 최민수 교수가 지은 책자에 보면 "항"으로 설정하라고 그런게 원칙이다 그런데 "조"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체 부칙조항을 "항"으로 설정해 달라.

6항이 넘어가면 "조" 로 설정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례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로 설정하는게 한 열 몇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 "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18명은 이미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고 새로 11명이 증원되면은 새로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환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새로 채용을 해야죠.

박인규 위원

T/O 를 늘려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볼 때 공개채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의로 시장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마 도내에 100여명 이상 되거든요.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게 아마 전국적으로 안된다면 적어도 도 단위정도에서 임용시험을 거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과 관련된 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인을 폐지하고 세번째로 수입증지판매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사본 제출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수입증지판매인이 판매소 위치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전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2일전까지로 기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건 폐지, 수입증지판매소 위치 또는 명의변경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기존 규제를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 각 조항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중 개선 또는 삭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몇%가 되는지 그것하고요, 개정이 되는 취지가 모든게 규제완화인데요,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같은 제2, 제3금융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사용료 인지판매는 연간 10억 정도가 됩니다.

김무식 위원

판매하는 사람의 수수료가 얼마죠?

○세정과장 류성용

수수료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데서도 판매를 그전 조례에 보면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조합직원복지회장 이런등으로 했었는데 이제 판매인으로 계약을 하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가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 안한지

○세정과장 류성용

가능합니다.

자연인 모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모든 것을 편의위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구조문에는 판매인의 결격요인이라고해서 4항까지 있거든요.

첫째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여러가지 실형이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판매요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제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규개정 함으로써 9조에는 판매인의 의무로만 바꿔가지고 판매소 위치나, 모든 명예, 위치변경을 할 때 일주일에서 2일전까지 완화한다는 것만 명시했는데,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던 사람도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요인을 삭제해 버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범법자도 신청하면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판매계약을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행정상 규제를 하든가, 계약자가...

이학영 위원

조례상 이렇게 완화해놓고 규제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걸로 봐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자로.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현재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규제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규제를 해제했는데 어떠한 범법행위자도 나는 증지판매하겠다 신청하면 장소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기본법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이렇게 바꿔 내려온거예요, 아주 문법자체가.

○세정과장 류성용

예.

이학영 위원

이거 너무 문란한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은 증지의 종류, 먼저 예고했을때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300원권, 500원권이 있는데 개정안에다가 300원권, 500원권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류성용

300원권을 쓰고, 또 400원권, 500원권 사용료 수입증지 팔 때 인감증명 이런 증명뗄 때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기본조례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300원권 500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또 300원권, 500원권을 또 넣었단 말이예요.

신구조문대비표 했는데 기존조례에 있어요. 300원권, 500원권이, 300원권, 500원권이 개정안에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 삭제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제9조 판매인의 의무 이것 개정이 결격요인에서 의무로 되는데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위조범도 여건만 맞으면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법적인 제재조정장치를 할 수 없는가요, 이것이 조문에다가?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사람 법무사자격 주는 것도 폐지하고 모든 것 다 폐지하는데 옛날에 보안사범들도 해외로 전부 이주할 수 있도록 연좌제를 폐지하던 식으로 아주 정부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무리 과감한 것도 좋지만 증지를 갖다가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한테라도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계약할 때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면서 유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조례로 규정이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4시0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되며 수수료 징수근거 법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단,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해서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에 현재 시행되는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되던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수수료징수근거법조항이 폐지되어 수수료 징수조례중 같은 사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붙이겠습니다.

제2호 다목중 2항, 이.미용업소신고중 재교부란 내지 4항에 숙박업신고증 재교부란 및 13항에 숙박업 신고란 내지 18항에 이 미용업변경신고란을 삭제하고 19 위생관련업 신고의 가 세탁업란 및 나 위생관리용역업란과 20 위생관련업 변경신고의 가항 세탁업란 및 나 위생관련용역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15조항 그 다음 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항 부칙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의 별표1의 보건사회관계 난 제증명 등이 수수료 일부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로 공중위생영업소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되어 수수료징수근거법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기본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징수하던 것을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위생법으로 바뀌죠, 제정이 됐죠? 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인지, 또 그리고 만일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 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연간 제증명수수료를 감액되는 액수가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써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감액자금은 1년에 289만원정도 지금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99년도 1년계획이 289만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200한 10만원 돈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97년, '98년 통계로 한 28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다시 국회에서 입법되면 내년에 지침으로 인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지금 어떻게 개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행자부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는 총칙 11개 조문에 부칙 2개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통합해서 별도의 단일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과 지방양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합해서 세입으로 제3조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세출로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제5조내지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관련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타회계 전용금지 및 자금이월, 예비비 계정설정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제7조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별도운영중인 하수도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 통합운영키 위해 부칙 제2항에 본 조례시행 등 '99년 12월 31일자로 퇴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충주시지역의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양여금 및 공공사업관리기금 융자금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등 각종 수질관련자원을 특별회계에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하수도특별회계등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던 자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과 특별회계에 포함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 총 9개 항목을 세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비 등과 환경친화적 행정산업의 지원비, 수변녹지조성사업비민간단체의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 지원비, 수질개선교육홍보비 등 총 13개 항목을 세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으로써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육영사업오염물질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수변구역내 직접지원사업으로는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주택계량,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5조 특별회계공무원의 임명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자금의 전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이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 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통합 별도의 회계를 설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세입조항은 환경개선특별회계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양여금,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하수도 관련 잡수입 등 9개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4조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1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에 충청북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배열은 총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 17조에서 시장, 군수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조례안이죠? 제정.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백승덕 위원

이 조례안의 제목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안입니다.

안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안이라도 조례 제목에 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죠.

○법무담당 박영선

제정조례안에는 그 조례명만 놓고요, 그 밑에 제정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설치조례안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법무담당 박영선

예.

백승덕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명이 있는데 특별회계공무원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조에 있는 것을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충주시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2조에 정의부터 나오고 제3조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징수관의 직무위임이 4조에 있고 경리관의 직무위임이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나 이런 것이 죽 같이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법조항만 넣어가지고 표시해줘야지 그냥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전체 것을 그냥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회계공무원은 임명이예요, 임명.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임명사항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모순적인 얘기죠.

기존 조례,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해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그 조항만 들어갔어야 되지, 조항으로 봐서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는 제3조에 나오는 관직지정 또 제4조에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위임과 경리관의 직무위임 또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조항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죠, 회계공무원의 임명이예요, 임명. 임명인데 재무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준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돼죠.

그 해당되는 조항만 넣어가지고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지금 여기 제목자체가 회계공무원의 임명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하고 관직지정하고 같아야 되지, 내용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뜻을 알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임명사항은 여기 관계법에서 재무회계규칙에 조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사항에 해당되는 전체 그 사항은 다 조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재무회계규칙 3조하고 몇조가 준용한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백승덕 위원

그 조항만 넣어줘야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막연하게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조항만 여기다 넣어가지고 준용한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임명관계에는 해당조항에 대한 것만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재무회계규칙 전체가 아니고 재무회계관계공무원 임명하는데 따른 그 조항만 준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렇게 할려면은 기존에 있는 재무회계규칙 3조 규정만 여기다 넣어주면 거기 있고 다 아니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럼 그 해당되는 조항을 넣어주면 되겠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각 조항을 넣어라 이 말씀이신가요?

백승덕 위원

그렇지, 그 해당되는 조항만 준용한다.

○위원장 김대식

백위원님 질문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몇조 몇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찍어라 백위원님 말씀 그러신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될 때는 우리도 따라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임명에 관한 각 조항은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대식

포괄적으로 운영해 놓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강수계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가 제정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된다는 얘기인데 시행과 동시에 그렇다면 세입이 9개항목에 대한 세입을 마련해서 세출사업을 13개항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말하자면 방만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구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사업소가 별도로 다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조례설치적용을 보면 충주시와, 수안보는 하수도세 내나?

○위원장 김대식

예.

이학영 위원

수안보하고 이렇게 충주시 동지역 하수도세를 내고 특별회계적용을 봐서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설치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의 읍.면에는 그 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수반되야만이 하수도 보수내지 설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충주시 전체가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때 충주시 전체 하수도특별회계사업에 적용을 받으며 하수도세를 전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9조에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라는게 총 예산의 1% 범위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는게 통례인데 우리시도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상당한 말도 있고 언론에까지 비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비비 계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야 당연히 둘 수 있지만 예비비의 비율을 예산의 적정비율, 법정비율이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 한계가 애매모호하게 얼마든지 둘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방만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충주의제21이라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추진협의회나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질문제 나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 관련 부서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데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수질개선특별사업을 별도사업소로 설치하지 않고도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총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각 과에서도 계획서를 받고 그래서 반영시켜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200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세 적용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종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적용받던 것을 그것은 그대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별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비비 관계는 행자부에서 예산회계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예산회계지침에 나오는대로 맞춰서 할까 합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대식

그 지침에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몇%.

이학영 위원

그것은 3%로 해놨어요.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되는데 하수도세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내에 있는게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징수조례가 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러면 하수도세 징수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도 정하는 대로 그대로 운영된다 이말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이 현재 천변도로공사 공개입찰관계로 부득히 참석을 못하고 재산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광과가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과장님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심의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윤동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입찰이 진행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 및 시군통합상징물설치부지매입 등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84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합니다.

첫번째로 물탕공원활성화를 위한 도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안보물탕공원사업과 연계된 수안보 상모면 온천리 290-1번지에 소재하는 건물이 물탕공원과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관광객 및 주민의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온천리 290-1번지 대지가 총 면적이 201㎥중에 12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45.57㎥인데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표준액으로 따져서 2억 1,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소유액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3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건입니다.

대상지로써는 가금면 누암리 88-1번지에 7필지로써 총 만 3,699㎥가 되고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1억 7,6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할 경우 실소요액은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 및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등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매입은 상모면 온천리 290-1번지 대 124㎥ 건물 545.57㎥ 실예산소요액은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상징물설치 부지매입은 가금면 누암리 88-1번지외 7필지 만 3,699㎥고 실소요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물탕공원과 연계를 위한 개설코자하는 도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가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행정재산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취득 처분한 대상 재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등 취득처분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재산을 매입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 의원간담회의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충주시상징물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년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 반납하여야하므로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린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가지 물탕공원 활성을 위한 도로부지매입하고 시.군통합의 상징물설치 부지매입 이 두가지건인데 지금 보조금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물탕공원건은 잔액 2억 5,2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으로 3억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금년도까지 이것을 매입을 안했을 시에 보조금이 반환이 돼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동수

그것 물탕공원사업비는 '98회계에서 '99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재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상징물 관계도 금년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집행이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두건다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윤동수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 두건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재산관리담당 윤동수

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김무식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추경예산설명안을 들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반납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일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승인을 얻도록 했으면 위원님들이 별 이의 없이 아마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매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같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좀 어떤 이유에서 늦추고 있다가 지금에서 다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윤동수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이 최근에 가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위원장 김대식

문화관광과장께서 보충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입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최종여부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와서 집행과정에서 이것도 화장실이나 아니면 안내소나, 안내소 짓는 것도 최근까지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안내소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얼마전에 짓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집행잔액 2억 5,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년초부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연초에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하자 더 있다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집행이 보류되고 하다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것을 안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사고 그러한 사전 승인을 못받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상징물 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는 사업입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예, 설명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 사항도 당초에 호암지 일대가 상징, 그 당시에는 탑이였었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계속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상징탑은 불가하고 그 대신 다른 상징사업을 하자 상징사업도 아직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가금면 중앙탑 주변에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중앙탑하고는 기히 사적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주시의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그 일대는 계속 사적공원화할 즈음해서 부지를 사 나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사놨을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해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 같고 또 특별교부세에 사용한도가 금년도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통합되고 '95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7억 하고 해서 10억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가 지나면 특별교부세 3억은 반납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방침이나 시책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시.군 통합상징물설치부지매입비에 보면요, 재산가액이 1억 7,600만원인데 실소요예상액이 3억 8,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실소요예상액은 매입되는 재산가액을 물어주는 실소요예상액입니까, 아니면 상징탑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포함 안된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보상해 주는 보상소요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교부세가 3억이고 시비부담이 한 8,000만원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감정가격이 아니고 임의로 감정했던 것을 추정으로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본 숫자입니다.

다만, 수안보물탕공원 연계사업은 감정이 끝난 사항입니다. 감정가격을 저희가 표시한게 3억 6,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물탕공원은 국고에서 2억 5,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 양쪽 다 2억 5,000만원과 3억을 다 거의 금년에는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설명드리면, 용도가 완전히 틀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사용용도변경승인을 받아서 써야되는데 두건 다 실무진 얘기가 변경을 불허한다.

그래서 반납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승인 올렸다가 반환으로 지시가 떨어지면 빼도박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꼭, 꼭 써야 될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수안보물탕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알았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사업을 축소해라, 3차까지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현장에서 약속도 받고 그랬던 것이 정기총회에서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안내소를 지을려고 했던 사업비가 남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여러가지입니다.

안내소 사업비도 있고...

이학영 위원

다른 것도 사업에 축소했다거나 또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탕공원사업비란 말이예요, 이것이.

그런데 실제는 사업비가 길건너 골목길을 뚫는 것인데 꼭 필요는 한거예요.

소방도로 뚫는 것은 필요한데,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할 사업인데, 단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관광차원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한다 이래가지고 관할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업성격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의문이 가는게 공유재산관리에 승인에 보면 2억 1,400만원 공시지가내지 감정가라고 했죠? 공시지가라고 했나? 그런데 실제 소요액이 4만 6,900만원이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이학영 위원

여기보면 국비 5,200만원하고 실제 여기 1억 1,700만원이지만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3억 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토지건물이주비 포함해서 3억 6,900만원이 나가면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총 300만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실제는 도로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 보상만 해줄 사업비밖에, 보상비밖에 여기 계상이 안된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철거비 하고 도로개설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글쎄, 안됐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보상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보상해 가지고 지역개발과로 넘겨줄 것인지, 기히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보상만 따진다면 사업비는 얼마 안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많지.

그런데 왜 어차피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 절차상 잘못됐지만 예산요구를 한다하면 기히 도로개설비까지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도로개설비는 도로과에서 그것은 별도 계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하는 선에서 끝낼려고 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쪽 사업비에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대서는 안될 것 아니예요.

도로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2억 5,2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물탕공원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접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인접되어 있는 토지는 상록호텔부지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강건너, 도랑건너에 있고 도로건너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대는 살래야 살 방법이 없고 또 사야 관광으로나 이런데로는 효력성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받아보고서는 물탕공원진입로라고 해가지고 물탕공원 뒤에 하천 이름이 뭐죠, 석문천 그쪽에 길을 낼려고 했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어디 해결이 안돼가지고 "뚫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보다,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위원님들 다 도면 보셨죠.

보면 뚫기는 바로 뚫어야 돼요.

안뚫으면 안되는 자리인데, 사업 성격상 물탕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구실은 물탕공원진입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물탕공원진입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상.

물론, 수안보 관광 활성화 어떻게 됐든 어떤 조건이든 이것만은 뚫긴 뚫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물탕공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또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느냐 이것이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늘도 좀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첫째는, 예산이 올라옴과 동시에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이 안된다 이거죠.

그 전에도 몇번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말썽이 되어서 "이래서는 앞으로 승인 안해준다"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겠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학영 위원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어차피 이 사업의 필요성 있고 이것은 또 해야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유재산 승인은 하되 예산은 관광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승인은 해주는데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하면 안되느냐.

절차상 뭐를 지켜야지, 맨날 절차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시간상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전에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산건위원들이 총무위를 또 욕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번에 이것을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것이 실책이나 정책방향이 조금 더 일찍 결정됐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조금 늦다보니까 이번에 공유계획만 올리고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이 12월 20일 넘어서 대부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한이 얼마 안돼서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소유자하고 또 협의하는 사항도 있을테고 여러가지를 봐서 만약에 집행이 못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더 클 것 같고 또 그때가서 어려워진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무리한줄은 알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진작 연구해가지고 절차도 지키고 위원들이 변칙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서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안내소하고 물탕공원사업을 하면서 또 인공폭포라고해서 물탕공원 맞은편에 인공폭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35M폭으로 했던 것을 16M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최근에 와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김대식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학영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까 맞는 말씀인데 절차상에 그런,

이학영 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도로과가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여기 도로를 내야되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공유재산계획안을 부탁을 해서 올려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관광과에서 이 돈이 남았으니까 우리 물탕공원사업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전혀 담당과에서는 상관도 안하고 엉뚱한 문화관광과에서 하니 사업성격상 거기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런 국고를 반납하게 됐으니까 변칙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물탕공원사업진입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위법이란 말이예요.

○문화관광 과장 전승원

행정자치부에 비도 변경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비도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더이상 얘기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애를 쓰는데 실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안썼다 이런 얘기죠.

지역개발과에서 벌써 했었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다음은 중앙탑사적공원 준비계획입니다.

시.군통합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놓은 것 길을 바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산 그 바깥쪽으로 길을 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현재 사는 그것외 바깥으로,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이것이 기준도로입니다.

이설도로가 된 것이고.

백승덕 위원

그럼 지금 매입한 부지내에 도로를 낸다는, 그럼 앞으로 더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도로 용지로 살테죠.

이학영 위원

그 산데다 내면 안돼요? 산데 내도 되지.

백승덕 위원

지금 가지선 내는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다음에 살 계획입니다.

여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영업집?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이쪽으로 계속 사 나가고 이쪽으로 계속 사나가야할 집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길을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죠.

협의가 안되길 잘했네요, 그럼.

백승덕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초 계획에 금년도 말에 안쓰면 못 쓸 돈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자꾸 사업건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부터 그것을 안한다고 그래서 10억 들어간다는 예산 세워놨다가 안한다고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계속 끌고 나오면서 지금 연말에 와서 3억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데, 그리고 예산 편성전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맡아라 그랬으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절대 안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될 것입니까? 물탕공원하고 이것이? 앞으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개설이 돼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면 모르는데 금년도 안끝나면 사업비를 꼭 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 사업은요, 지금 벌써 예산이 이월되어서 예산상으로는 성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어서 부지를 명의로 변경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3억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걸고 있는 것 아니예요, 3억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말이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이번에 사업승인만 해주고, 매입승인만 해주고 마지막 추경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칙은 안됩니다.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인데, 반납을 해야된다는 어쩔 수 없는 우리시 전체에 손해가 되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죠? 양쪽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마지막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마지막 예산성립하고요, 연말까지 시간이 며칠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상협의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보상.

협의는 해놓고 어차피 매각승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산승인 하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대개 마지막 추경이 예년에 본다고 그러면 12월 20일 이후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승인이 나서 연말에 집행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을 하는거야, 어쨌거나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도 아니고 보상비인데요.

법적으로 하자만 없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안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면 뚜렷한 꼭 우길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면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하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런점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노래방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미리 가게되면 어느정도 갈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연말에 가서 보상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당장에 하기는 또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잔액으로 우선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잔액 있다며.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연 재산매입승인과 예산과 동시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그래줄 수가 없다 이거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절대 안그러겠다고 다짐을 했거든.

○위원장 김대식

몇번씩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업 확정이 빨리 됐으면 진작할 수도 있을 사항이지만 집행잔액이 인공폭포 배치된데도 얼마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늦어졌습니다.

백승덕 위원

물탕공원은 물탕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상징물은 2년을 끌고 오는 것 아니예요.

2년을.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과장님 가지 마시고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고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5조 제목을 "회계공무원 임명"을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으로 수정하고 내용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의관직지정"을 삽입 수정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세정과장류성용
시민생활지원과장채남석
환경미화과장최재숙
법무통계담당박영선
재산관리담당윤동수
문화관광과장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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