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3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실과소별 소관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바람직하나 세입예산 총괄부서인 세정과 소관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 심사를 하고 다음부터 심사범위표 순서에 의거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및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45건인데 개인균등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2,700만원하고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5억 3,600만원이 증가해서 5억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당초예산과 징수가 3억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도 경락배당금 수령액 증가로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재산세, 과년도수입 증가로 지방세 총수입은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가운데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8,400만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7,300만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입장료 수입이 2,500만원 기타사용료가 4,7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4p 수수료수입 입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중 기타 수수료가 300만원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이 2,000만원 증가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9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소규모 토지매각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쓰레기매립장 사업부담금수입이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잡수입은 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부금및기금수입이 소태면 주치리야촌 생산기반시설비 증가로 5억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53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3명분의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OCR레이져 프린트기 1 대를 사기 위해서 15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반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p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 사업부담금 수입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 예산에 안올라가고 중간에 세입이 잡혔어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을 협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안잡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내용이요.
○세정과장 류성용
내용은 국립공원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매립을 하는데 부담금을 우리한테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이종원 위원
월악산 그쪽하고 살미면...
○세정과장 류성용
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내는 부담금을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협의중에 있어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2p에 수입에 과년도수입에 경락배당금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것이 경매가 되어서 수입이 됐나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어제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잘몰라서 묻겠습니다.
26p에 소태면 주치리 야촌 생산기반시설비 5억 이것이 어떤 뜻인지,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과년도 수입에 경락배당금은 재판에 지게되면 경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이 우리한테 법원에서부터 리한테 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여러건이 됩니다.
소태면 주치리 5억은 소태에서 독지가가 소태면에 다리를 하나 놔준다고 해서 5억을 기부한 것입니다.
독지가가 5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공보담당관 양낙종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73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보발간비로 142만원, 도보구입비로 424만 6,000원 관보구입비로 1,106만 4,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12월까지 계상분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유리한 경우에 당초 예산 세웠던 것 만큼만 예산을 세우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매년 추가경정예산 때 액수가 증액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창간 창사가 된 신문사나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약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p 가 되겠습니다.
일반비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시정화보 책자를 당초에 3,000부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하는 비용 계약이 1,100만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원밖에 발간비용이 남지 않아서 1,000부밖에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길에 3,000부정도를 더 하면 약한 50%의 단가가 절감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2,000만원을 가지고 그냥하라고 해서 1,000부만 하면 권당 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하는 길에 더 하면 약 만원정도로 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 입니다.
시정화보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 올라왔던게 1,000만원 깍인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이학영 위원
당시에는 권당 만원씩 예산을 해서 3,000부를 3,000만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결위에서 물론 시정업무도 좋지만 예산절감상 2,000부만 해라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인데 지금 공보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권당 만원 했던 것을 만 2,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 다시 또 2,000원이 올라간 얘기가 나오는데...
○공보담당관 양낙종
만 5,000원 입니다.
○이학영 위원
만 5,000원? 5,000원이 더 올랐다 이런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올른게 아니고요, 사진촬영비가 1,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화보를 제작하는데 900만원밖에 예산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당초 예산에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는 권당만원이면 전체 제작비가 된다 그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2,000부만 해라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해 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터무니 없는 권당 만원이었던 것이 만 5,000원씩 되고 그렇죠?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이렇게 무계획하게 사전조사가 불충분했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도 얼마 안남았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두달 남았는데....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래서 그것을 3,000부를 하나 1,000부를 하나 사진촬영하는 계약대금은 한번 1,100만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부수를 더했을 때는 단가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진촬영부를 300만원을 들인 것이니까 부수를 늘려서 단가를 약하게 해서 충분히 해놔서 홍보물로 배부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부수를 늘리면 단가가 낮춰지니까 1,000만원 더 계상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러면 사진촬영비나 이런 것을 계상을 안했단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계상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이학영 위원
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 5,000원이 돼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이것이 사진촬영비를 빼고 책자를 1,000부밖에 안되는데 만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만 5,000원... 죄송합니다.
가격이 5,000원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학영 위원
권당 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 5,000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진촬영이 당초 계상이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사진촬영비 300만원은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됐는데 1,100만원을 빼고 보니까 900만원 가지고 1,000부를 해보니까 만원씩이 돌아가는데 아까 설명이 만 5,000원이 아니라 2,000부를 더하면서 1,000만원을 계상을 더 하면 5,0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게 그만 5,000원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담당관님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권당 만 5,000원이 현재 1,000부만 하면 되는데 3,000부를 하면 만원으로 절감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된다 그러고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왔다갔다 하시네요.
지금 현재대로 2,000만원가지고 하면 만 5,000원이고 3,000부를 1,000만원 증액해 주면 만원으로 된다고 권당 단가가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삭감 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1,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것은 추경에 할 수 없잖아요, 예산지침에.
예산담당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수가 없다고 예산지침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할 수 없다는 지침.
○예산담당 김창수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번에 우리가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정연수관에 가서 교육받았는데 거기 신박사님이 담당하시는 분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할 수 없다라고, 교육 갔는데, 지침에
○예산담당 김창수
지침상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한번 더 알아보세요.
○예산담당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되는거죠?
○공보담당 양낙종
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지금 기제되는 것 3,000부를 맞춰놓은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 양낙종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작부수를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범위표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 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지방계약직 소송전문요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99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된 것을 금년도 가계지원비로 125%를 지급해 주게 되어서 소송전문요원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전산회선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전송사업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전체 교체하는데 화상입력을 해서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충주시의 종합인터넷이 구축되어서 11월 중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가 월 50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축구동호회 피복비 구입비가 1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부터 제천에서 충북도지사기차기 축구대회 공무원에 대한 축구대회가 제천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2명이 출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복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정역점시책추진비 600만원과 의전 및 대화행정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 15일날 전국재난대비시범훈련이 충주에서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장님과 훈련에 임하시는데 한 500명 또 참석인원이 1,000여명 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하고 또 연말 각종 시정역점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 청원경찰 가계지원비에 52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전문요원 가계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p 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전행사용 대차구입 2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때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 운반 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만원 계상했고, 팩스 구입이 30개에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팩스는 읍.면.동에 5대하고 저희 팩스실에 4대 해서 3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비가 1억 6,800만원 프린터기가 8,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각 읍.면.동에 컴퓨터는 2대씩하고 프린터기는 읍.면.동에 한 대씩 각 실과소에 한대씩을 계상했고 컴퓨터 는 읍.면.동에 2대하고 실과소별로 전체를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산업무처리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6급 이상의 컴퓨터가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15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486급 이하의 컴퓨터는 전부 586급 이상으로 교체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120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사위원회 출무수당 60만원 지원됐습니다.
인사위원회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인사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가 예년보다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1인당 5만원씩인데 여기에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등에 대해서 연금 부담금 15억 8,35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보수액의 9.45742%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퇴직자가 43명이고 금년도에 72명해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놨습니다.
또한 '98년도에 부족분이 11억 1,7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5억 8,35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상 요양비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4,020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상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계상된 것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발생예측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5p에 컴퓨터, 팩스, 프린터 구입비 103억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전부다.
그러면 현재까지 586이 읍.면.동과 본 청에 몇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데에서 전체가 얼마에 대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산정지침에 뭐가 나와야만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 때마다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 각과마다 다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전자산업발전에 의해서 일익을 담당하니까 봐주는데 한 3억원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한번쯤 과장이 이것 말고 별도로 우리시 전체에 꼭 필요한 대수가 몇대며 현재 보유대수는 몇대 이것을 한번 뽑아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여기 컴퓨터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그 다음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작년도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0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전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에, 금년도되기 전에 올렸는데 그런데 또 120대 새로 구입을 한단 말이예요? 작년에 500몇대인데 386은 못쓰니까, 486은 못쓰니까 새로해야 된다 라고 2000년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세웠어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팩스가 다 잘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팩스가 구입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고.
○안규진 위원
사용년도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고 컴퓨터는 지금현재 전체 본 청, 사업소 읍.면.동해서 99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586급이 680대가 있고 486이하가 31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주민등록과 세정전산용에 대해서 Y2K를 대비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전산망에 의해서 40대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등록전산 관계로 60대에서 금년에 한 100대정도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6급 이하의 컴퓨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시범사업이라든지 충주텔이라든지 전자사업 포함해서 업무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게 전부 586급 이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486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해야될 형편이고 모든 행정이 전산화와 정보망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당 국가시책으로도 컴퓨터 한대씩을 보급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세정이나 주민전산망을 제외하고는 지금 개인별로 컴퓨터가 전부 보급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또 내년도에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구입해서 보급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안규진 위원
공무원 숫자대로 전부 컴퓨터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900여대 중에서 폐기처분하고 쓸 수가 있는 것은 몇개가 남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486급 이하가 3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5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20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도 교체를 해야할 이런 형편입니다.
○안규진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공무원 요양비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상한다는데 먼저번에 보건소에 김계장인가요? 아, 박계장 그 양반도 요양비 우리시에서 부담하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는 다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충질의? 채준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채준병 위원
과장님한테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47p 연금지급금에 공무상 요양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 여름에 노은면에서 수해 때 공무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용화
이종석씨요?
○채준병 위원
예, 그 분한테 보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포함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무상 요양비라고 그래서 공무상 다친분에 대한 요양비인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보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용화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보상내역이 대략 어떤 거냐구요.
○채준병 위원
아, 우리시에서 따로 공무상 일하다가 사망했을 시에 보상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로금이랄까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지금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거요, 586.
그것은 Y2K가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Y2K 문제는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데서도 해결하고 이렇게해서 전체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Y2K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까지도 계속 추진을 해야될 이런 문제입니다.
○이종원 위원
컴퓨터를 1인 공무원 다들 공무원당 컴퓨터를 한대씩 구입해 주고 그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좋다고 보는데 아직도 컴퓨터 조작 기능이 아마 면단위고 시.군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컴퓨터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단지,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일부 사용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이번에 486이하가 315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120대를 추경에서 구입하면 나머지 또한 200여대가 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개인별 그것이 다 200대까지도 충족이 되면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배정이?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도 현재 보유한 것 가지고서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대씩이 보급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지금 486이하는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486까지는 워드용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은 가능해도 문서편집이라든지 워드용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지금 486이하가 315대가 있어요.
그 중에 120대를 구입하고 나면 또 200여대가 또 잔여 486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 봄 예산에 다 교체를 해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요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과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실에서 ... 해서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매 예산 때마다 컴퓨터 구입, 컴퓨터 구입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듯이 총괄적인 것에서 앞으로 대충은 그래도 몇대를 구입하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궁금해서 물으시는거죠.
○총무과장 조용화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1,169명인데 개인당 한대씩 586급 이상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586급에서도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 교체정도를 유출하고 586급 이상으로 교체될 때는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컴퓨터 교체비가 예산에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해야 되는 것은 해요, 언제든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올리고 하실 때는 그 내역서를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총체 자료가 컴퓨터 보유한 기본 대수가 얼마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대고 교체대상 할 수 있는 대수가 몇대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중에 사고 나머지 얼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면 질문이 안들어 가는데 그냥 냅다 올려놓고는 현황도 없이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딱 주면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는 것인데 그냥 갖다놓고 설명만 하니까 이것 쓸 수 있는 것도 또 아니면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안쓰고 자꾸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연도별로 전체 보유대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할 것이 얼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도 폐기처분할 것이 몇대다 꼭 사야될 대수가 몇대다 이렇게 요구가 돼야지 뭐가 확실하게 해드리는데 그런 것없이 그냥 설명만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간단 말이예요.
자료를 앞으로는 잘 주셔가지고 다시 한건가지고 몇사람이 그냥 질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전행사용 대차구입비가 시상품 운반용으로 25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컴퓨터가 486이하다 586이다 이런 기종을 구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586도 얼마안가면 이것이 구 모델이 될 수 있고 용량도 부족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86이 나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벌써 586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기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용 대차구입비에 대해서 시상품 운반용이라고 그랬는데요.
매월 월례조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연말이라든지 각종 표창이 많습니다.
어느때는 연말표창 때는 한 150명이상되는데 그 시상품하고 이것을 전부 직원들이 한 서너명이 서서 이런식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퀴를 달아서 탁자 크기만큼해서 표창장하고 시상품을 밑에 넣고 밀고 다니면서 하나씩 시장님한테 해서 전수해 주는 이런 것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컴퓨터는 지금 486하고 586 처음에 286부터 시작해서 386, 486, 586 지금 현재 686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86이 나온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앞으로 586도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또 컴퓨터가 자꾸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업무용으로써는 586급 이상이면 충분하다해서 586급으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486이하 기종은 전부다 586으로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486급 이하는 586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무식 위원
686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686 기종은 우리시에서 사용해 보지는 않았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아직 저희시에는 686은 한대도 안들어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또 이것 몇년 안가서 바꾸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이 시간이 몇년 지나가면 전체에 국가의 정보화 시책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세정같은 것은 국가시책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에서 686급으로 격상을 시키라고 하면 또 다시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 본청에 메인 컴퓨가 있죠?
메인 컴퓨터는 그것이 기능이 어떤가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산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무식 위원
됐습니다, 참고 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산담당 심철현
전산담당 심철현입니다.
저희들 종합전산실에 주전산기는요, 일반 PC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들이 각종 PC하고 전산망을 통해서 전산실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PC에서 발생되는 자료나 민원업무를 자료로 전송하게 되면 종합전산실에서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반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한 100배 이상정도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실의 주전산기 기능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메인 컴퓨터가 한대 입니까?
○전산담당 심철현
아닙니다.
그 메인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방세 처리하요, 그리고 재정관리처리 전산기가 있고요.
저희 행정전산사업용 전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농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 이런 업무들이 메인컴퓨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44p 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이 행사가 연중행사였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행사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갑작스럽게 전국시범훈련으로 11월1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어떻게 행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행사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총무과장 조용화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저희시가 대상이 되어서.
○박인규 위원
그럼 제 얘기는 행자부계획을 여기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예요? 이것이 미리 되어 있을테지 행자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겠냐고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난 대비훈련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박인규 위원
행자부에서도 담당업무자가 금년에 '99년도에 어느 시.군을 하라는 것이 계획이 됐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 계획이 시달된 것이 10월 말경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이 수요와 공급을 다 예측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자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원외 관리자라든지 또 명예퇴직자가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측이 안되고 보수월액에 9,4574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자가 갑작스럽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해당되는지.
공무원 빼놓고, 그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시 산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인사위원회에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한사람이 포함되고 그래서 3명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전직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20년 이상, 그래서 내부 공무원하고 기퇴직한 공무원 3명해서 수당은 외부 인사위원만 출무수당으로 5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환경미화과 청소담당 미계상분이 2,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본청직원의 종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가계지원비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계상된 성과상여금을 실적가산비 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2000년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전액 5억 300만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p에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업무추진비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공보담당관실로 이동하여 경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 해외여비중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해외이전은 타이완의 대중시가 지난 9월 지진이 일어나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00만원을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을 하면서 수해복구사업비 부담에 26억 3,848만 5,000원을 감해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p부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거의 정원인원이 인원증감에 따른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예산이 되고요, 153p에 시설비는 읍.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했습니다.
152p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읍.면.동에서 추가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들을 자료로 받아서 정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117p 해외경상이전해서 타이완 대중시 지진피해복구 지원을 시민들한테도 다소 받아서 1,000만원인가 해주기로 했던가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되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은 아니고요.
동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입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반시민은 아니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라든가 농민단체, 새마을 단체, 로터리, 라이온스등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만원 정도는 단체에서 기부를 하시고 600만원 정도를 시예산에서 시민의 이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한다면 1만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은 시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그럼 거의...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거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올해안에 전달해 주실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순에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설비 감된 것을 가지고 재추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부가?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읍.면.동의 시설비요?
일단은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요, 거의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노은면 같은 경우에 포장이 하수도 정비인 이것이 12월 25일이면 공사중단 시켜야 될텐데요.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언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안락마을 안길 하수도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것이 보통 한 3,000 - 4,000만원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공사가 거의 한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4,000만원 정도면 노은면 자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설계 정도는 아마 거의 해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월동비 이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면에서도 요구를 한 사업이고 그런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요구한 사업은 좋은데,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는다고.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추운데에서 공기를 당겨가면서 이것이 절차상에 가서 이렇게 계약한 것을 보면 하자 투성이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백승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공사가 완벽하게 또 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촉박하게 해서 아니면 사고이월 시킨다고, 사고이월시키면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뭐냐.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얘기지, 부실공사. 아까 안위원이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위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10월 이후에 추경하는 것은 사업해서 하는 것은 아예 승인 안해주는게 좋다.
왜 부실 투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착실하게 공기 충분히 줘가면서 만약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늦게 비라도 또 온다든지, 눈이라도 쏟아져가지고 한다든지 어차피 사업 맡은 사람은 필요성에 의해서 연기좀 해달라고 그럴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연기신청 할려고 하면 못해요.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자초적인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어떤 것은 10억씩 그냥 막 올라와.
그럼 어떻게 그렇게 10억씩 늘어나는 예산을 추경에 와서 싹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지. 판단을 왜 그렇게 흐리게 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완전하게 묵인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니까 비닐포장 씌워 놨다는데, 가 보니 비닐포장 씌운 데가 없어.
그런데도 씌워놨데요, 보고서에 보면.
어떤데는 마대로 갖다가 했는데 비닐포장 씌워놨다고 그러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갔다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래서 이런 연말쯤 돼서 추경에 오는 사업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챙겨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과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책정이 삭감을 해서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동 같은데 17통 산사태 위험지구로 2,000만원이 올라왔을 거예요.
비만 오면 비닐 덮고 산사태 날까봐 동직원들이 파견나가서 거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최소한도 금액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원 올렸으면 한 10%나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맞춰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봉사차원에서 해달라는 부탁이라도 하는데 50%로 삭감해서 1,000만원에 공사하라 이러면 담당공무원 설계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안될 바에는 차라리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는게 안낫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보면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책정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고맙습니다.
용산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용산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김무식 위원
2,000만원을 올렸다는데요?
그것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포괄사업이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117p 민간해외여비 이것이 연중계획에 있는 거예요, 도중에 생긴 것입니까.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말이예요.
기정 500만원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대중시에 지진피해가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00여만원의 민간단체에서 성금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표단이 되어가지고 가시는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500만원 기정에 됐다는 것은 대만에 지진 날 것을 예상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제자매결연도시가 4군데 됩니다, 저희시에.
그래서 연중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민간단체와 단체장들이 조금 더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분이 된 것이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몇사람, 누가 가는거에요.
민간단체 누가 가는 거예요, 인적사항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무사시노시 여자들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시에 타이완 지진때문에 성금한 것 가지고 가겠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금 현 상태에서는 누가 가는 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거의 정확한데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대식
말못할 것은 또 뭐가 있어요.
대표로 정정당당하게 필요로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가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연차수당이 5만 1,000원이 부족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문화상 시상금은 문화상이 6개부문에 600만원인데 4개부문만 시상자를 내고 2개 부문은 안냈기 때문에 200만원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9p가 되겠습니다.
59p는 문고자료구입비는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시달되어서 그것은 재원대체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조각공원조성사업비 재원대체는 국비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에 국비를 깍아서 자본보조로 국비를 대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p 입니다.
충렬사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속가산금하고 연차수당이 근속가산금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부족되는 것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역시 충렬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1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산경계측량 수수료는 미륵리에 있는 미륵분교와 윤민걸 가옥에 대한 측량분도 윤민걸 가옥은 보호구역지정을 위해서 측량을 할려는 사항이고 미륵분교는 경계침범에 시비가 있어가지고 경계를 확실히 측량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p가 되겠습니다.
윤민걸 가옥 초가 이영잇기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택견전수관 전기보수공사는 MCC판넬 한개 교체와 노후전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충주무술축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국내여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문광부에서 1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1월 말경에 해외여행업체를 불러서 별도 설명회를 문광부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갈 포스터나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갈 계획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탕공원 수도 사용료는 지난 온천지역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사용한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는 문광부 소관으로 관광자원조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p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하고 간식 교통비도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물탕공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은 공유지취득 승인권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탕공원 산책로 보안등 및 조명공사는 물탕공원에 석문천을 따라서 산책로를 물탕공원 초입새에서 대림장가는 대로까지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어떨때는 우범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등과 조명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탕공원 및 공연에 따른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몇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이 있을 때마다 본 청에서 의자를 가지고 나왔다 들어왔다 했었는데 앞으로 여기가 상설무대가 될 경우 내년도부터 상설 공연장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용으로 쓸 의자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68p가 되겠습니다.
68p는 도서관 소관인데 도서관장이 지금 시군대항축구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연료비는 부족분이 되어서 사용료가 늘어났고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로 이것은 도서관 직원 125%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p 시설비에요, 보안등 설치하고 조명시설이 있는데요 2,500만원이 듭니다, 소요예산이.
조명시설 하나에 500만원 보안등 하나에 2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조명시설은 지금 현재 물탕공원내에 분수시설이 있는데 그 분수시설 주변에 보안등을 등수로는 4등이 되겠습니다.
등 수는 4등인데 여기에 표기에는 1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2,000만원은 물탕공원입구에서 석문천변을 따라서 대림장까지 거리가 약 한 400M 쯤 됩니다.
그러면 그 400M에 10개소 정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종원 위원
관광지라서 특이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싼 건가요? 금액이, 하나에 2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거의 그 정도는 됩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는 아닌데 도서관, 사실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료 연료비 부족분 이것은 본 예산에 어느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이 저도 내역을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에 경상비 절감절감해서 작년도 사업의 예를 빌려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는데 내년도 예산도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경상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더구나 여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들 도서관 이용객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남방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충주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교육시고 이런데 도서관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간에 계상에 많은 착오가 있었지 않나.
오히려 학생들이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 이런 것은 오히려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문화관광과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복리후생비가 가계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총무과 소관에 5억 9,300만원으로 본 청 직원용으로 5억 9,3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도서관에도 700만원이 있고 우리 의회도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사업소도 별도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1억 9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본 청에 총괄적으로 5억 9,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봉급급여 계상된 것이 본 청, 사업소, 읍.면.동이 여기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된 몫에 그것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사업소로 치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사업소입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소 이외의 읍.면.동을 제외한 본 청직원이 5억 9,000만원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명칭이 체력단련비로 250% 예산은 섰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총괄로 편성이 됐는데 타 부서에 자꾸 나오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본 청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이것과 맥이 같은 얘기인데, 택견전수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기능보유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기능 보유자는 전통 택견회에 이사로 정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지금 거기 화합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예요.
무술을 전수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제자를 기르고 기르고.
그런데 정모라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먼저번에 연구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직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문화생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연구소장은 물론 그 양반은 연구소장으로 시켜놓은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책을 저술하라고 해서 연구소장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증언, 내용설명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대학 교수가 거들어 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한테 꼭 그것만 맡긴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 사람을 시에서 시장이 배척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배척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배척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통으로 충주하면 택견하면 그 사람이 기능보유자 되고 한국에 유일하게,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충주의 명물 또 관광자원 되는 거예요.
이것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척시켜놓고 그리고서는 엉뚱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정통 수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수제자가, 먼저 신한숙씨 수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문화관광과장도 그것을 주장을 펴가지고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이렇게해서 펴야죠, 그게 아니라 배척을 시켜놓고 지금 분열이 됐단 말이예요.
내가 물어보니 분열이 됐어요.
연락이 왔더라고, 이것 이왕 택견전수관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명실공히 하나의 명물을 만들고 전통 택견을 가지고 전수시킬려면 그사람을 정점으로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행정이 뒤바라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 산 택견이 되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사람두고 그 사람이 허가낸 것이지 물품보고 물건보고 허가낸 것이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 사람을 보고 해준 것이지 어떤자료나 건물보고 한 것 아니잖냐 이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오래 끌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게 퍼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위원장 김대식
박위원님, 예산심의건 이외의 사항은 시정질의라든가 더 심도있게 다음 기회에, 김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어제 2회 추경예산세입세출총괄보고시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61p 시설비에 택견전수관전기보수공사 1식에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제 대충 얘기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냐.
어제 논의가 되다가 그 기간을 별도로 연락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하고 전기관계가 2식으로 돼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2식인데 1식은 하자보수로 수리하고 1식은 지금 추경예산으로 수리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며 이것 1식2식 다 하자보수로 수리를 하면 안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어제도 논의가 된 것입니다만 물탕공원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1억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매입 승인란이 아직 의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1억 2,000만원이 그 건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 두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에 하자가 공사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하자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준공된 이후에 준공이 '96년도 건물은 11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하자기간이 되어 있는데 전기는 '96년도 12월 13일 준공이 돼서 1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97년 12월 12일 만료가 됐습니다.
MCC판넬이 2식으로 되어 있는데 2식이 따로따로 하나가 예비가 아니라 그것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한쪽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돼서 아마 몇번 보수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지난 장마 때 한쪽이 누수가 되어서 완전히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쪽으로 판정이 됐고 나머지 한쪽은 설사 하자파열된 곳이 하자보수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놔도 또 원만한 운영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MCC판넬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외선에서 들어오는 것을 직선을 내가지고 전등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거기가 훈련장입니다만 아직 보일러쪽에는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자가 회계과를 통해서 바로 추진이 되면 하자보수하는 것도 한쪽을 보수하고 곁들어서 한쪽에 미흡한 것도 완전히 보완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중에는 MCC판넬료 75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나머지 250만원 정도는 그동안에 전구가 상당히 많이 노후되고 상당부분 전기가 안들어오는 전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도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물탕공원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늦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2억 5,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 자금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사업중에 금년에 와서 사업계획중에 일부를 시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국유재산 취득승인 절차와 예산요구와는 불합리한 것을 어제도 충분히 제가 잘못을 시인을 했고 앞으로 개선대책도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기 사안이 사안인만큼 지금 협의가 토지보상건물주인이 수회리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어제저녁에도 제가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협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선다고 그러면 물론 그 동안에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개선을 해주시면 2억 5,000만원 반납 안하고 열심히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택견전수관노후 전구교체건에 1식은 하자보수가 되는데 1식은 안되는 이유가 좀 석연치 않은데 MCC판넬 750만원은 하자보수도 안되는 겁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당연히 전구야 어떻게 소모품이니까 시비로 교체하더라도 MCC판넬만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MCC판넬하자보수도 전기하자는 아닙니다.
전기하자에 그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에 의해서 그것이 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하자에 의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자공사를 할려고하는 것이지 MCC판넬이 전기하자로 보수할려는 상황은 못됩니다.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97년도 12월에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건물 하자보수에라도 해당 시켜야 안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건물 하자에 대해서 한쪽은 하자보수비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총괄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납부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는대로 바로 상정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엄정에 있는 윤민걸 고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립니다.
윤민걸 고가 초가 이영잇기로 전에 국고로 2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영이을 평수가 그렇게 이만한 액수가 들어가나요? 거의가 보면 고 기와로 되어 있고 이영이을 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히 이 액수가 책정이 됐다고 하면 엇그저께 엄정면에 소방훈련을 윤민걸 고가에서 했습니다.
그 할 때 보니까 윤민걸 고가의 마당마다 전부다 콩밭이예요.
전날 콩을 뽑으라고 소방훈련을 해야되고 거기서 상황보고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콩심은 사람들보고 콩을 뽑으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콩이라도 심어놨으니까 콩을 뽑고 나니까 깨끗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고가로 보존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풀밭일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담당이 왔길래 거기 참석을 했길래 담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잔디를 깔아주고 나무를 좀 심어준다면 소위 정원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잔디를 심으면 다른 잡풀이 안나니까 보기가 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존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아주 흉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뵌길에 294만원이 이영잇기에 소요가 안된다라고 하면 이 자금에서라도 돌려서 잔디를 깔아주고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한번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윤민걸 가옥이 국가중요 민속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몇번 사업을 중앙을 통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사실은 매년 국고에서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라에 돈이 썩어가지고 여기다가 뭐할려고 이렇게 돈을 쳐들이느냐고" 그래요.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고가로 보존한다 라고 하면 그런 말을 안할텐데 그저 나오는 국비에서 돈만가지고 기와잇고 엉뚱한데 그러다보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풀밭속에 있는 거니까 인근주민들이 보다못하니까 풀뽑아내 고 콩이라도 심어먹고 그런 상태거든요.
어차피 관리를 하실려면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그리고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회계과장이 도지사기 50대 축구선수로 출전했답니다.
그래서 경리담당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담당 서성식
경리담당 서성식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충북축구대회 출전선수로 가신 관계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경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4p 회계관리입니다.
전산계발비로 공사입찰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교체비로 2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Y2K 해결 및 윈도우900 처리시스템 구입비로 2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55p 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청사방역소독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연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비 440만원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환경 검사수수료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제2청사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임대가 안돼가지고 그것을 사용안했기 때문에 행정대상부담금은 부담을 하지 않게 되어서 6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시청사내 조경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충해 방재약제로 살충제 살균제 치료제해서 농약제로 52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6p 입니다.
기타 출연금입니다.
배상공제에서 금년도 불입액이 중앙에서 감액 되어가지고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억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전산입력에 따른 소품구입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컴퓨터가 많이 부족된 상태에서 감을 해서 컴퓨터 구입에 쓸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추진 급식비입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저희들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는 4명 그 다음에 교현. 안림동하고 연수동이 만 8,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4명을 더해서 급식비를 2개동에 대해서는 8명 이렇게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비 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등록증 저희들이 발급하는데 1매당 1,226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폐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50%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400만원 깍아서 호적전산화용 컴퓨터 2대 그 다음에 전산화용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료보험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가정복지과로 2차 구조조정에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해서 청원경찰이 한사람 있습니다. 청원경찰 한 사람, IMF를 극복해서 정부 지급이 방침이 되어서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림2통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인데 도비가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승동교 재가설공사나 그 다음 49p 신양3구 배수로, 합천농로 수해복구비 전부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 집행으로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p 시설부대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마지막에 소태야곡배수로정비 공사는 유류 잘못해서 시설비로 갈 것이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들어갈 사항인데 이것이 부대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봉방 하방진입로 굴다리 포장부기정 감은 2,000만원인데 철도청하고 부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충주천변 옹벽설치공사로 부기를 정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2구 배수로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소2구마을회관의 과목을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세웠는데 마을회관에 자비부담이 미확보가 되어서 대소2구 배수로 정비공사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천1구하수도맨홀공사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리하는 공사가 도농실시 되어서 이것도 부기를 정정해서 보라마을 옹벽설치공사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2통 진입로확포장으로 과목경정감은 앞페이지 48p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상정 계통이 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자재대 지원해서 1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정면인데 엄정면에서 도로 덧씌우기인데 자재대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엄정에서 주덕까지 진입로에 포장이 깨지면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p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원운영에 특정가스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위탁관리로 인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인데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11월 15일 동시에 재난방재전국시범훈련이 있습니다.
매달 15일 홍보를 하는데 금년도 11월 15일은 전국단위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신고 행사비를 감을 시키고 교육훈련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시켜서 11월 15일 충청북도내에 있는 119구조대들이 전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교육훈련 급식보상하고 주민신고행사료를 따져보니까 조금씩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감을 시켜서 11월 15일 재산방재에 전국시범훈련하는데 급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p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 유선장비 예비품구입 부기를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6만원을 민방위교육장 전파차단기 구입으로 바꿨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내 휴대폰이 전파가 되어서 휴대폰이 터지고 그래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여성회관내 대회의실 내에는 전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아까 총무과 인가요 어디에서 11월 15일 전국재난대비시험에 시정역점시책 추진에 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주로 거기에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회진흥과에서 또 200만원 급식비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 11월 15일 날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실 그것도 도에서 홍보비는 현수막하고 이런 것을 도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훈련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보호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부족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을 학자금사업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부족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해서 1인당 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부족금 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전출금 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노인지원 293명분에 대해서 1,512만원을 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금 1억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덕읍 경로식당운영비 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846만원을 감했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가정 지원부족금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지원 부족금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p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의료보호 사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세출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보호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컴퓨터는 총무과에서는 한대당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사업은 의료보호사무비로 도비 100%가 15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잔액은 도비 100% 150만원 내려와서 구입에 따라서 잔액은 이제 반납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83p에 장애인복지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기히 되어있는데 급수공사해서 5,500만원씩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거기 급수시설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도 사업소입니다.
도에서 3,600만원 부담하고 시비 1,900만원 부담하고 자 부담이 500만원해서 6,000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85p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이 27개소에 846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보육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는 저희들 시설에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는 저희들 충주시에는 부족분이 없고요.
11월부터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되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몫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이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다 한 것이거든요.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주시에는 그 부족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이 이 돈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몫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85p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으로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노인들의 숫자표시를 보면 약 한 2만 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당초 노인들 숫자통계를 내서 당초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 예산을 잡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금 도에서 500원 기준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충주시에는 교통비가 630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 군수님들 회의 때도 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교통수당 인원은 65세이상부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당초 예산에 됐었어도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전국교통수당 지급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시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 부담이 76.2% 거든요.
그러니까 6.2%를 저희들 시가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래서 당초에 만 9,649명으로 잡혀있던 것보다 모자라는 부족분이 1억 1,600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500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충주시는 충청북도에서는 충주하고 제천시가 630원이고 다른 청주가 500원이고 다른 시군은 550원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요, 금년말쯤이면 우리시에서도 도로 우리 충주시는 630원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더 지원을 받을려고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시장님이 건의한 사항이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연말에...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63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추가경정 때 엄청난 액수가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또한가지 사회적인 문제는요, 이 교통수당이 약 17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영업불항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7억 정도 나가는 것이 다 활용이 버스비로 활용 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막걸리 값내지는 용돈으로 나가는게 아마 거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버스표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학영 위원님이 계속 관심가져주셔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사실 명목상으로는 교통비인데, 노인들 용돈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버스 회사에서도 사실 시에서 17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버스회사에서는 계속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스회사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말로 교통비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과장님 모색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65세 월 날짜에 대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65세되는 해에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제가 생년월일 쭉 되어 있는데, 65세되는 그 해의 것만 월 별로, 일자 별로 통계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별로 자꾸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시고, 지금 노인수당이 교통수당때문에 아까 채준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노인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통장이 지급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러면 사망이 된다든가 거동이 불능해서 출입도 못하는 사람까지 다 준다 이거예요.
거동 불능한 사람은 안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엄격히 따져서 그래요.
문 밖출입도 못하는 분을 교통비를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준다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런 분들은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것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편파적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달에 12분, 7,560원씩 한달에 12매 7,560원.
○안규진 위원
7,500원이 아니라 750원이라고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이것이.
저도 몇번씩 시정질의하고 업무보고할 때 노인들 교통비 수당이 준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에 적자도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도 안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85p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주덕읍 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치는 저희들이 올해 도 특수사업으로 읍에만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주덕읍 같은 경우는 주덕읍 사무소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주덕읍에 장날 한달에 3번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한달에 한번씩 이용인원은 한 10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대는 저희들이 1인당 한 1,520원꼴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별로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대상 연령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대상은 원칙적으로 영세민이고 무의탁노인이 대상인데 장날에 일반노인들도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노인들 오신다고 그래서 식사를 안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많이 부족되어서 그 부족분은 새마을쪽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여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나갔다 오고요, 저희들 여론도 듣는데 그런 문제점은 463만 6,000원은 집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문제점은 일반 노인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총 예산은 660만원밖에는 안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달에 3번정도 운영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고
○백승덕 위원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적대로 안되고 일반노인들이 수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숫자적으로나 일반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밥먹는 돈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부담 나머지 비용부담은 자체마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막는다든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돈을 대주면 먹은 숫자만큼 대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깍는다는가 하는데 그이외 먹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승덕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동네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부녀회에서 나와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 먹이고 그래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백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당초 그 취지는 무의탁노인과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다시말해서 결식노인을 식사대접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덕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각 부락별로 윤번제로 당번을 한데요.
그런데 실제목적대로 결식노인들은 참석을 안해요.
어떤 창피감도 느낀다 이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서 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차려놨으니까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락별로 부녀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니까 이것이 경쟁이 되어가지고 부락출연이 더 커요.
먼저달 한 부락보다 이번에는 더 잘차리고 그 다음에 더 잘차리고 그래가지고 자제하자는 분위기까지 여론까지 돌았어요.
실제는 그러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오히려 진짜로 당사자들은 안가고 백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고 동네사람 다 모여서 먹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면,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별로 해요.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하는 부락도 있고 또 부락별로 회관앞에서 하는 것도 있고.
7일 날 뭐오라고 쪽지가 왔는데 돌아가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인데 목적은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
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한번 시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더니 시장님도 이것이 본취지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잘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그 돈을 결식노인들한테 교통비도 그냥 용돈으로 목적대로 안하고 통장에 넣어주는데 영세민노인들한테 돈으로 넣어주는게 낫다 이거죠.
부락에서 또 부녀회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락돈 더 들고 목적대로 추진도 안되고 한달에 3번씩 하는 것도 몰랐는데 3번씩 한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현황좀 파악을 해봐서요 합당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내일이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차라리 어려운 노인을 발췌해가지고 그 분을 다믄 쌀한가마 팔아주든, 밀가루를 팔아주는게 낫지.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이라는 것 말씀이예요.
명칭을 우리만이라도 변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한가지는 진짜로 교통수당으로만 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돈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노인들을 줘가지고 도움을 다소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교통수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탄 것만 버스비 준다면 이 돈이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에서 안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헛된 돈이 나가지 않겠끔 교통수당이라고 할려면 나간 것만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이 교통수당이라는 용어자체를 고칠 수가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도비가 30% 보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몫이 노인 교통수당으로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여기 몫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변봉준 위원
꼭, 교통수당이라고 용어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금 도비가 30%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 차원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는.
○변봉준 위원
교통수당이라고 꼭 붙일바에는 차라리 진짜로 들어가는 회사에 지출을 해준다면 돈이 많이 절약될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럴 때에는 회수권을 사용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현상태로써는...
○안규진 위원
결과적으로 도비 30%때문에 시비가 많이 절단난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저희들 충주시 노인들을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84p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이 있네요.
그것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인당 지원금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웃돕기 성금이 없어지면서 공동모금회로 성금이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라든가 자할 보호가구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서 도와줄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대식
대상자가 딱히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세대거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이웃돕기 성금에서 썼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시에서 시비 계상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타 시도도 교통수당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 똑같이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권으로 했습니다.
회수권으로 했는데 전국노인연합회에서 노인들한테 뭐를 내주면 주고 내가 알아서 타면되는 것이지 회수권을 줘가지고 그 버스회사에 돈벌어 줄려고 버스회사를 위해서 이것이 주는 것이지 노인들이 알아서 타면 되는 것이지, 택시도 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버스도 타면 되는 것이지 교통수당인데 꼭 버스만 타야되는게 어디 있느냐.
버스가 안다니는데도 있으면 내가 택시도 불러서 탈 수있는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인데 무엇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버스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에 교통수당뿐만이 아니라 이래서 전국적으로 항의가 되니까, 또 표 찾으러 매일 다니시기도 힘들고 등등 그러다보니까 버스표는 또 못쓰게 되고 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그러냐 줄려면 7,500원씩 그냥 주면 노인들이 알아서 쓰게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보사부에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목적대로 쓰면 괜찮아요, 목적대로 썼다면 괜찮아요.
○시민생환지원국장 최용욱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대식
됐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퇴직인원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시범마을육성이 있습니다.
선도집단 현판제작에 37만 5,000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시범마을육성 분리수거용기제작보급하는게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6p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중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내역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광역매립장 시설복구사업비가 4,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38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대체취득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행하던 차중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으로 인해서 대체하고자 계상됐던 것입니다만, 읍.면지역에서 운행되던 청소차량 9대중에서 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대체취득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절감된 내역을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76p에 충주광역매립장시설복구사업에 국도비가 4,246만 9,000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시설복구하는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먼저번 9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사태가 났습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전액 복구 지원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되도록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환경미화과장님께 해당되는 업무니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이번 인사과정에서 충주시환경미화과에서 각 읍.면.동에 청소차를 전부 본 청으로 끌어들여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읍.면에 있는 기사들이 아마 새벽
에 나와서 2시쯤 이렇게 나와서 그전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다보면 습관도 되고 또 시내있으니까 익숙해서 적응이 잘 되는 모양인데, 그 분들이 시내와서 출근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주간근무를 하다가 야간근무를 하니까 또 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인사청탁이 상당히 많아서 청소차량 운전수 내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마 인사에서 전혀 배제되고 고립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어차피 차량은 통제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몇개면씩 묶어서 하는 것을 그전에 1개면에 하나씩 있던 것을 몇개면씩 묶으면 하루종일 일을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읍.면에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면 촌에 있는 기사들이 그런 문제점 제기나 서로 빠져나갈려고 별별궁리를 다해서 본위원도 그런 고충도 겪어봤지만 아마 저뿐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있겠지만 상당히 인사에 개입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전혀 백지화를 했는데 그 근무방식을 그렇게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 관계는 차량반장이라고 그 각 청에서 그 중에 한명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차량반장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반장이 매일 들어와서 그 상황을 차량운행관계를 저희한테 협의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운행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반장한테 그런 의견을 계속 제가 듣고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읍.면 지역은 아침 요즘 같으면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시단위는 아주 일찍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학영 위원
현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마냥 읍.면에 한대씩 두는 것이 아니고 몇 개면 사람을 줄이니까 근무차량 한대 있을 때는 한두번 차량운행하고 종일 놀고 그랬으니까 일거리 공백이 많았지만 한 3,4개면을 묶어 놓으면 하루종일한다 이런 얘깁니다.
차는 기사사는데에 배차를 해놓으면 행정기관에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책임자가 있다면 순회해보면 되는 것이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동쪽에 시내 동쪽에 근무하는 기사들이 읍.면지역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문제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정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읍.면.동의 자동차하고 미화요원을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면단위에 청소가 잘안돼요.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몇시에 온다 기다렸더니 와가지고 그 시간에 딱 오는 것도 아니고 딱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가고 예를 들어서 소태, 엄정, 산척 3개면에 한대 를 딱 주면 거기 3개 면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어디에 급하면 급한대로 차를 배차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청주시의 미화요원 260명이 노조를 결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는 미화요원 100몇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화요원들이 노조가 결성되어서 노조에 가입되어서 어떤식에 자기의 후생복지나 무슨 급여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파업을 한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충주시 미화요원이라고해서 노조를 결성 안한다고 보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청주는 했어요.
해가지고 노동사무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노조결성을 해서 그런 앞으로 단체행동권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시당국에서 한번 미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정보고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달천동 의정보고회때 여기 백승덕 위원님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얘기를 들었는데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용관동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충주대학앞으로 운행을 했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후에 도로가 그쪽으로 못나는 바람에 용관동 앞으로 다니는데 관산부락 또 다른 동네는 10억을 가지고 한집에 3,000만원씩 돈을 1억을 받았는데 유단 용관동 마을에는 그 차가 다니면서 악취, 음식물 쓰레기 그 국물에 땅에 떨어진답니다.
떨어지고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는 혜택이 뭐냐 이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 운반할 때 쓰레기 운반할 때 악취를 국물 이것이 안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여론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한번 용관동 가서 주민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두담부락에서 이런 문제때문에 직접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소장이 건강이 나빠서 관리담당이 대신 나왔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기술담당 조진형
위생환경사업소 기술담당 조진형입니다.
저희 소장님은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나와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1,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관리시설소장 박휘영입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400만원 가계지원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3개 항목에 1,700만원 감은 전부 공사는 완료됐고 집행잔액 감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서무담당 이광연
저희 문화회관의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무담당인 제가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 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908만 6,000원하고 그리고 9월에 저희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평직원 한명왔는데 그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업무수행활동비해서 63만원이 나가서 합쳐서 971만 6,000원만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6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소관 기증예산 3억 4,700만원중에서 금년 2회추경에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직원 1명이 증가된 것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p에 기타보상금이라고해서 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 9월 8일 중앙공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불량 청소년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박봉규 정형외과에서 한 20일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분이 20여일 동안 근무를 못하고 입원중이셨기 때문에 월 보수액의 60% 취업수당을 보상하게끔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 계상됐고 그 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일용인부임에서 다 부담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 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결원이 한 6개월정도 결원이 있어서 인건비 1,500만원 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88p 소방로설치비를 전액 1,000만원을 감합니다.
저희들이 간이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2월 8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규모미만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여러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내역에 대하여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의전및대화행정추진 200만원 요구에 200만원 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업무추진과목경정중 요구액 200만원에 100만원 감입니다.
기획감사과에 국제교류도시민간해외여비 보상 300만원에 300만원 감입니다.
문화관광과 물탕공원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1억 2,000만원에 1억 2,000만원 감입니다.
회계과 청사방역소독 440만원에 330만원 감입니다.
회계과 조경수목병충해방제 약품구입비 52만 9,000원에 52만 9,000원 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중에 100만원 감입니다.
가정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중 2,000만원중에 1,000만원 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전및대화행정추진 200만원을 비롯한 총 8건에 1억 4,08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소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해당 실과소장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하나하나 어느과 어느과 하면서 질문 일일히 받지 말고 일괄적으로 소명하면서 일괄적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적으로 그때그때 실과소장 나오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공보담당관 양낙종 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있게 심사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소명을 드리기 보다 저희들 1년 연중 공보담당관이 시책업무추진을 해서 사용하는 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속에서 30%를 예산절감하다보니까 14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주방송국이 새로 생기고 한빛일보, 충주타임즈 등 3개 회사가 다시 생겨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설명자료나 대화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은 약 한 10여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까지 최소의 소요경비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이니까 여러가지로 잘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1년 공보담당관실이 200만원이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200만원인데 140만원밖에 없고 6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못썼기 때문에 140만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했다? 11만원 남았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러면 14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약 10개월을 써오신게 10개월 정도 써오신 것 아니예요.
그럼 2개월 동안에 2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와서보니까 상반기에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각 방송사 선례비라든가 이런 창사기념행사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3개 언론기관 창간은 다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아직도 남았습니다.
방송국도 남고 다 남았습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명하시겠습니까?
담당관 나와주십시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과장님하고 국장님 도에 가있습니다.
담당계장도 없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들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이번 대중시에 민간인들하고 같이가는 경비인데 이것을 민간인은 그러니까 시에서 50% 민간인 자부담 50% 이렇게 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도시고, 지진 때문에 피해도 많고 그래서 위로차 가는 것이니까 이것 계상해 주셔가지고 기왕 가시는 김에 저희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서 앞으로 점점 좀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일본도 가신다면서요, 일본은 어디어디 가세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본도 가고.
○김광일 위원
몇박 며칠 지내요. 대만은 얼마 일본은 며칠로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4박 5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무사시노시하고 유가와라정하고 대만시하고 3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대표자 선정, 사회단체 로터리 JC 대표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대외협력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대외협력 계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1,200만원 보고해놓고 시비에서 600만원 여비를 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600만원, 그러면 1,200만원 전달하는 것하고 갔다오는 여비하고 비슷해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돼고요.
1,200만원 만불주는 것은 성의고, 이것은 어차피 국제교류도시에 일본에서도 이번에 왔다가고 또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국제교류관계 때문에 가셔야 되는 것이니까 기왕에 가시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대식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서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께서 가시는 것은 2,000만원 서 있었죠?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이것은 민간인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대식
민간인 선정도 대외협력계에서 했다?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물론 대외협력계에서 민간인 선정을 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우리 위원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일본 무사시노시도 우리 위원들이 갔다왔어요.
자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중에 의회 부의장이나, 총무위원장이나 두 사람은 넣어서 같이 가야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도 거기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일 위원
아니예요, 안가.
그래서 그런 뜻이고, 다 좋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동반자 역할을 한다면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그 관계는 다시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 대외협력계에서 선정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물론 여자 한분이 가니까 외롭고 그래서 두분을 선정했다고 보는데 추측이.
그렇다면 여성단체가 또 있단 말이예요.
적십자봉사회라든지,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장, 부회장 이렇게 한 단체에서 둘이 가게 만들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에 일임을 해서 전부 상의를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회장, 부회장이 가라고 추천한 것이라고요?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예, 그쪽에서 하여간 추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우리가 가겠다 그랬겠지, 뭐 추천을 해요.
단체별로 단체장이 가야지 회장, 부회장이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혼자가는 것은 여자혼자 가니까 외로우니까 하나 동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을 가야지, 동일 단체의 회장부회장이 가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여성단체 관계는 여성단체에 일임을 해서 전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상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방문이 대만하고 일본방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번에 일본 여성단체에서 우리시에 방문한 답방하고 연계가 됩니까? 별도로 답방은 다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그 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방형식은 아니고요, 대만 때문에 가면서 기왕이면 인사차 저희들은 한번도 안갔으니까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왔다갔지만 저희들은 한번도 안갔거든요.
○김무식 위원
저번에 일본 여성단체에서 방문했을 때 답방하고는 관계없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예산담당 김창수
예, 그 형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물탕공원소방도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탕공원 소방도로 토지매입, 건물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꼭 세워주셔야 집행하기에 필요성이 있고 필요할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2억 5,000만원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개인물건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 보상을 주는 것은 개인이 개인의 땅을 살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 의견의 반액을 보상을 주는 차원은 그 협의해서 등기를 등기절차를 완료해서 시로 등기가 완료되면 전액 주도록 되는, 어느 보상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해 놓고 협의만 하고 등기만 해주면 등기나는 날 열흘이 됐든 5일이 됐든 등기만 떨어지면 바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지 지금 2억 5,0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계약중도금 잔금 치루는 그런 절차는 이 보상관계에서는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쉽게 승락을 안해주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바로 도장찍고, 등기절차를 먼저 밟으면서 되는대로 돈을 내줄려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은 하되 중도금은 주고 잔금은 12월 20일 넘어서 줘야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잖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집행에 만에하나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나 이런 것 잘못한 것은 충분히 알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한번 맹세를 하라면 맹세를 드릴테니까 이번 한번만은 어떻게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토지를 사고 특별교부세도 반납이 안되도록 조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규진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전과장 특별교부세 반납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합니다.
○이학영 위원
특별교부세 반납된다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요. 재이월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무슨 사고이월이예요, 사업잔액이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작년에 5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로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비중에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시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내가 들은 얘기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집행잔액은 1,000원이 남든 반납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반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반납을 구실로 삼는데 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죠.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반납합니다.
○이학영 위원
거기에 조예가 깊은 분 얘기가 교부금 반납이 없다 이거예요, 특별교부금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일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반납이 거의 안됩니다.
그런데 크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1,000원이 남아도 반납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반납을 구실로 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말을 안할려는데 자꾸하게 되는데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보통 일반 매매상 행위가 보통 2, 3개월은 통상례로 이루어질 수 있는거예요.
심지어는 1년, 더 나아가서 3년까지도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과장님 얘기대로 그 사람은 당장 급하니까 지금 우리가 매달려서 그 사람 배짱부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시가 꼭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업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사람 더 몸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실로 삼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협의해 가지고 해봐야 두달이다 이거예요, 늦어도. 늦어도 두달이야.
그러면 그때가서 계약을 하고 협의해 놓고 또 이전해 줄 필요없지 이전해 주면 돈 줘야되니까.
그러면 두달을 못참아 주느냐 이거예요,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오늘 저녁 약속한 것을 내일 뒤집고 이러는 사람이냐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직까지 본인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된 상황이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협의가 되고 안되고 예산이 서고 안서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협의는 협의고 예산은 예산이지. 그것을 왜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총무과장 기획행정국장 여러 관계있는 지역계발과 과장도 오고 계장도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절충안이 전체의원들한테 협의가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꼭 그렇게 밀고 나갈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상황입니다.
보상관계를 개인대 개인의 물건을 사는 것 마냥 계약하고 중도금 치뤄지고 무슨 공사같으면 선도금을 주고 기상금을 주고 잔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상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나눠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협의가 안됐다면서 계약협의가 안됐다면서 아직.
○안규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12월 20일 2차추경에 해서 된다고 해준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사람, 토지소유자한테 12월 18일이나 17일 쯤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등기가 12월 22일이나 23일날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가서 시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변봉준 위원
문제는 본인이 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꼭 팔기는 파는데 돈을 안줘서 못판다.
다른데 같으면 그런 의심을 받지, 그러나 관에서 하는 것인데 충주시를 돈 1억 2,000만원에 되고 안되고는 말은 안돼지 않겠어요.
굳이 억지를 부리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으로, 전부들 해줘야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해줄려고 하는데 본인이 내일 판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절충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돈을 주고 절충을 만일에 안줘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절충을 잘해서 하는데 막말로 안돼면 하다못해 어음쪼가리 하나 얻어가지고 끊어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팔겠다고 마음먹은 다음에는 1억 2,000만원 때문에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닐 것이 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 과장 전승원
그런데 그 사람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정한 가격을 흡족하게 생각하면 협의가 될테지만, 그 사람은 더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변봉준 위원
액면가가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 되는 것이지, 현찰이냐 아니냐 때문에 할 것을 안하고 안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겠어요, 문제는.
○위원장 김대식
충분히 과장님 생각,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어제부터 거의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51p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봉사과가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각 시도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호적전산업무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회사에서도 와서 저희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행자부 각 시.군에서 저희시에 와서 배우고 견학하고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사회복지사업 거기에 따른 청소사업 이 관계가 전부 시민생활지원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2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입장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학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그 100만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2,300만원 보면 400만원 2,700만원 도비인데 밑에 1억 200만원은 순수 시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국가고유사무에 시비를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226원씩해서 저희들이 50%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가 도비는 없고, 국비가 50%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왜 예산에 반영을 안했냐 하면 국비는 중앙자체에서 지불하고 저희는 시비 50%만 세워서 지출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국비 50%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50%는 국비가 되고 시비 50% 그러면 시비를 왜 50%를 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시비를 50% 가게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당연히 국가고유사무인데 국비부담을 해야지.
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킨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민영섭
국비지원금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안내려보내주고 중앙에서 일괄지급하고 나머지 시비 50%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 이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왜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100%국비로 해야되는데 왜 시비 50%를 부담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행자부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가고유사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 부담을 시키고 가정복지과보면 노인교통비도 국비 하나도 부담 안하잖아요.
도비, 시비만 17억원이나 되는 것을.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이 위원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지침은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것을 보면 중앙의 국가시책사업이면서도 지금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 안하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50%도 저도 와 보니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 세운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바뀌면 세목을 전환시켜주든지 뭐를 해야지.
○위원장 김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용도담당 나와주세요.
청사방역소독하고 조경수목 해충해방 약품구입비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산올린 것 중에서.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회계과장님이 제천출장을 가셔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2개월에 한번씩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안서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실시하는데 1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회 실시한 것 하고 앞으로 실시할 것 4회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 병충해방제 약품구입비는 재료비 입니다.
지금 청사내에 소나무가 있는데 자동차 매연등으로 인해서 자꾸 고사가 되기 때문에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려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청사방역소독은 2개월에 한번씩 했죠?
앞으로 '99년도 남은 개월이 11월, 12월, 한번만 하면 되죠? 여태까지 안했던 것을 몰아쳐서 한번에 하겠다 그것 아니예요?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있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미리
○위원장 김대식
서기전에 다 썼다?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예.
○위원장 김대식
왜 본 예산에 안올렸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저희가 년초에는 소독을 안했었는데요,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위원장 김대식
큰 업소에도 전부 월 2회씩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그것을 몰라요.
언론에 맞으니까 부랴부랴 세워서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게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4번을 하시겠다 아니예요.
그동안에 안했다는 것을 몰아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3회는 기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3회를 기히 예산 서기 전에 미리했다?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예.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조경수목은 지금 남은 11월 12월달에 소나무 매연등에 대한 이런게 약품처리 때문에 할 수 없다.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예, 약품구입비 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1년에 꼭 연말쯤 해야되요? 그 동안에 안했어요? 조경수에 대해서?
○회계과용도담당 이창표
금년도에 산림과 지원을 받아서 두어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오셨어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노인위안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비및구호비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이웃돕기성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작년도말에 이웃돕기성금이 충청북도 공동모금회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군에 서는 이웃돕기 업무를 얼마 못했습니다.
이 1,000만원을 그래도 살려주시면 추운 겨울날 어려운 가정에서 다소남아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웃돕기 기금이 지난 연말에 어떻게 추진이 됐다는 설명을 잘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금년 1월 1일부터 시.도에서 설치된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는 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회에서 그때그때 배정을 받기전에는 이웃돕기사업을 못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도로, 충주시관내에 있는 사람이 지정기탁을 하든지 그러면 충주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예, 지정지탁을 하면,
○이학영 위원
또 충주분이 해도 도에다 하면 충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쓰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예, 그것은 지정지탁이죠.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예. 충주시에서 작년도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배정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당초 예산에 2,200만원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2,200만원을 세운 것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지나간 추석 때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세웠는데 도에서 모금배정은 지난해에 비해선 받질 못해서 세운다?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예, 지난 추석에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보통 도에서 모금배정 받은게 얼마정도 됐어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니까요.
○이학영 위원
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이 얼마됐어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작년도의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이학영 위원
전년도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삭감을 안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도.
그럼 전년도 비해서 세운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삭감이 안됐으니까 그것가지고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 생활저소득생활부조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그 사람들 다니면서 주는 돈이죠, 이것이.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이니까 불의의 재해나 화재당할 당시 어려운 가정을 그때그때 도와주고 어떤 예산이 나오면 연말연시에 가서 그전에 이웃돕기성금하고 보태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실제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내용은.
그런데 이런 항목에 붙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 보조금 또 경상보조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이은태
처음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어떤 명목이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재해든 수해든 사고났을때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남으면 그것을 조금씩 보태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심사내역을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및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의전및대화행정추진비에 요구액이 200만원 있었는데 50% 삭감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물탕공원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1억 2,000만원에 요구액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과 청사방역소독에 440만원 요구에 33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에 50%삭감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중 2,000만원 요구액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5건에 1억 3,53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내역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예산에 대하여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20인 | |
세정과장 | 류성용 |
공보담당관 | 양낙종 |
기획감사과예산담당 | 김창수 |
총무과장 | 조용화 |
총무과전산담당 | 심철현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회계과경리담당 | 서성식 |
시민생활지원과장 | 채남석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위생환경사업소기술담당 | 조진형 |
체육시설관리소장 | 박휘영 |
문화회관서무담당 | 이광연 |
박물관장 | 원정희 |
여성회관관장 | 피정순 |
회계과용도담당 | 이창표 |
가정복지과사회복지담당 | 이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