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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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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2일(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심사하시고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 4건 및 기타안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99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출장중이시므로 농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갑자기 닥친 기후변화에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농정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입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의 보관과 대부절차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양수기 보관을 현재는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 관리의 책임을 갖도록 하고 양수기 대부를 받기 위해서 현재 동장을 거쳐서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장이 대부해 주도록 한 규정을 동장에게 신청해서 동장이 양수기를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 보관에서 현재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한것을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다음에 관외에 대부할때는 시장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됩니다.

다음에 보관 관리책임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대부절차도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동지역은 동장을 거쳐서 시장에게 대부받도록 한 것을 읍.면.동장에게 대부신청을 해서 읍.면.동장이 대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다 내용이 같습니다만, 사용료도 보증인을 읍.면.동장을 포함한 한명을 보증을 하도록 했던 것을 두명으로 간소화하고 10일간 사용료 납부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을 제정할때 당초에 농지법의 원 취지는 임대차 농지를 법령으로 제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농지법이 당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농지법이 여러차례 개정절차를 거쳐서 '99년 3월 3일 농지법이 개정될때는 임차, 지금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 농지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농지법 개정을 하면서 임차료 상한규정인 농지법 제25조를 폐지하고 다음에 현재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 전용, 농지의 취득 이런것을 주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시의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차료상한가격조정심의 기능이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에 있었는데 그것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농지임차료의 임대차간 당사자협의조정기능도 삭제를 하고 임대차 농지실태조사 및 건의사항도 삭제를 하려는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목적 자체를 아주 바꿨습니다.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목적을 전체 바꾸고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시 및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와 각 읍.면농지 관리위원회로 각각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관할구역은 같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농지법 제8조제2항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확인해 주는 기능, 다음에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 처분대상농지의 조사에 관한 기능을 넣고 다음에 3호에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항신고서 확인 및 37조 제1항, 영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사항신고서 확인을 기능으로 두었습니다.

그 외에 임대차나 임차료 등에 관한 규정, 그런 기능은 모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조 위원의 정수는 같도록 했고 위원회 위촉도 그 법조항만 관련 법조항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다음에 9조 위원회 회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다음에 제11조에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시장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랬던 것을 아주 조례에서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서기는 농정기획 업무담당주사, 즉 농정계장이 하도록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에 소위원회의 기능도 제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의 소위원회 기능도 아주 농지임차에 관한 이런 사항을 전부 빼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협의라든가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먼저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2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수기 보관 및 대부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앙수기의 보관을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보관관리의 책임을 갖도록 함과 양수기를 대부받기 위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동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납부 연기절차를 간편하게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10월 12일 방침결정이 되어서 1999년 10월 25일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9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양수기보관관리책임 및 대부철자가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비효율적인 내용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 관계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8일 의안번호 129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내용중 임차료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 및 정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농지임차료상한가격조정심의기능 삭제와 농지임차료의 임대차간 당사자의 협의조정기능 삭제와 임대차 농지의 실태조사 및 건의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10월 15일 방침이 결정되어서 1999년 10월 25일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71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농지법의 개정으로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문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 비효율적인 조문 및 조례 명칭을 제정비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양수기보관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그러니까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엔진이 달려있는게 19대가 있고 경운기에 탑재해서 쓰는게 81대가 있고 전기모터로 쓰는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양수기가 소형,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소유인 것으로 한해대책성금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고 지금 112대, 저희가 말씀드린 엔진용 양수기 다음에 탑재용 양수기, 전기모터용 양수기는 읍.면지역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양수기를 보관하는 다이까지 포함해서 양수기창고가 전부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창고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서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는 양수기를 보관하는데가 조금 부적절한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지역에서도 농촌동지역에 한해지역이 있는 곳에는 양수기가 한 두대정도는 비치하고 있다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저희 조례로 고쳐놓고 그에 따른 보관시설 이런것도 같이 앞으로 함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는 양수기보관시설이 아주 잘되어져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읍.면.동지역에 양수기시설보관창고가 완비된 곳은 몇군데고 아직 완비되지 않은 곳은 몇군데고.

○농정국장 김동환

13개 읍.면지역에는 다 완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양수기보관창고까지 다 되어져 있고 농촌동은 아직 안되어져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양수기가 몇개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게 112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엔진 달린게 19대, 탑재형이 81대, 전기용이 12대해서 11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료는 1일 얼마정도씩 되는지요.

○농정국장 김동환

사용료는 양수기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75mm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짜리는 380원, 다음에 150mm양수기에 20마력짜리는 1,160원, 또 125mm짜리 12마력짜리는 78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수기 일당사용기준표가 있는데 탑재용은 75mm짜리가 190원 이렇습니다.

100mm짜리가 320원,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반환 및 변상이 있는데요.

반환을 하지 않고 지체가 됐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또 변상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요.

○농정국장 김동환

지체가 되었을때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그냥 1일 사용료를 더 물리는 정도의 그런 선에서 대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다만, 변상은 이 기계를 반납받을때 임의로 돌려본다든지 이래서 고쳐서, 그러니까 제대로 원상회복을 해서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계값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변상은 12조 2항에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동환

예,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 그래서 반환하기 곤란할때는 대부때 가격으로 변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위에 11조의 사용료가 연기를 시킬경우 통장을 포함한 2명이상의 보증인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를 납부뒤 연기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필요할때 제대로 쓸려면 수시로 반납이 되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지체에 대한 조치도 없이 내준다면 괜히 착실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시키고 그런.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듣는 사람보다는 말 잘안듣는 사람이 저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적절하게 읍면동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라리 양수기사용료를 폐지시키면 어때요?

○농정국장 김동환

아주 폐지를 시켜서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저는 예측치 않는데 그래도 아주 폐지를 시키면 또 어떤 개인용화같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도 소액이지만 이 정도는 달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지금 바로 그거란 말이예요.

10일간 연장해서 쓰겠다고 해서 참 75mm짜리 5.5마력, 1일 380원, 열흘써야 380원이고 또 열흘 늦게 갖다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면 기왕이면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차라리 사용료를 폐지시키는게 낳을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김동환

바꿔서 생각하면 7,200원, 그것을 크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로써는 그래도 공공기물인데 공공기물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한다면 법정신으로 본다면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공공기물을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데 현재의 법정신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다음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주 폐지시키는게.

○농정국장 김동환

폐지를 지금 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대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사용료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사용료, 이런 것하고도 견주어 보고 바꾸는 것이.

임병헌 위원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 있는 농기계를 빌려줄 때 거기서는 무료란 말이예요.

○농정국장 김동환

부속품이나 이런 것은 받죠.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것은 고장이 났을때 받죠.

그러니까 거기도 무료인데 이 양수기를 실제로 1년에 사용료가 얼마씩 들어와요?

○농정국장 김동환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는 농기계은행 이래서 이것보다도 훨씬 고가인 트랙터 이런것도 사서 빌려주고 하는데가 있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기는 그런 일반 농기계하고는 조금 저희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한해, 재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해왔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런 방법에 의한 것도 있는데 또 이게 액수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다고 보지만 현재로써는 일단 우선 절차만 간소화해서 읍.면.동에 전부 이관을 시켜놓고 한번 두고 보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임병헌 위원

이왕에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길에 수수료도 받지 말아야 되고 몇천만원짜리를 빌려 줬을때도 무료로 빌려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이게 재해용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오히려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죠.

재해용이라면, 큰 돈도 아닌데 사용료를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농정국장 김동환

이번 조례는 어쨌든 사용료에 관한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절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잘해 보자고 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용료는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개정이유가 '99년 3월 31일자 법률 제5948호로 임차료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것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있죠?

거기에 보면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농정국장 김동환

구법입니다.

구법이고 앞장에 하나 복사해서 붙혀드린게 있는데요.

신법, 개정된 법이요.

그러니까 217-7페이지 이렇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붙어있나 보십시요.

217-7페이지 법령집, 제24조 및 25조 삭제, '99년 3월 31일 그런게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다고요.

○농정국장 김동환

자료가 없어요, 지금 제출해 드린 것은 구법만,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거하고 대조를 하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구법만 복사를 해서 드리고 신법은 복사를 안해드렸네요.

신법은 24조와 25조가 삭제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차료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임병헌 위원

임대차는 아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거네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율경쟁시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농지를 임대해주는 사람은 얼마이상은 받으면 안된다, 임차하는 사람은 또 얼마이상, 그러니까 농지를 임대차하면서 경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상 합법화 됐습니다.

농지임대차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임대는 하되 임차료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하겠다.

○농정국장 김동환

서로 쌍방간에 자율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임차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손해가 간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은 없나요?

○농정국장 김동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에 대지주가 여러소작인들을 데리고 있을때 소작인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임차료를 자꾸 올려서 받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했던 건데 지금은 소작인 이런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임차료때문에 법으로 경작자를 보호해야 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위원님들께 저희 양수기운영조례는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그것도 농지관리위원회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주시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조례 제22조에 양도와 대여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경기여건의 변화로 용지를 분양을 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용키 곤란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허용하여 단지분양의 원활화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30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형편상 분양받은 용지에 공장설립이 곤란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허용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10월 22일 방침이 결정되어 1999년 10월 25일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79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양도와 대여금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먼지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건축조례를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결과를 수렴한 사항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중 용도변경완화, 현장조사 확인업무 등의 일부완화, 도로지정의 신설생산녹지지역내 액화석유판매소를 허용하는 것,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제한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인접대지와 맞벽건축 등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신.구문대조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은 건축법 조항이 바뀌어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 11항도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에서 삭제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 가장 큰것은 대지면적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대지의 최소면적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기존 대지의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음 5조 1호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 및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법으로 개정해서 부적합하더라도 새로 짓는 부분만 적합하면 전부 건축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2호 사항도 대지면적이 전부 아무리 적더라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제한이 없겠습니다.

3호는 영에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법령 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이하인 용도변경, 그러니까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 새로 법령이 개정됐을때 부적합한데 그것보다 좀 용도가 약화되는것, 즉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완화되는 것은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건축신고할 수 있는 것의 1,000㎡까지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건축신고가 가능한 조항에 작물재배사를 추가했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현장조사가 설계자, 그리고 사용검사는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자가 감리를 하니까 부실하게 감리를 한다고 해서 영에서 이렇게 바꿔서 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현장관리인,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할때 현장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상위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대지안의 조경도 상위법에서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법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2호, 축사가 제외됐는데 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과 축사 창고 및 재배사에서 축사가 제외됐는데 축사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적용을 안해도 되도록 시행령에서 규제완화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조경면적도 영에서 한데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식수 등 조경기준입니다.

13조도 좀 단순하게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니까 조경을 해놓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나무를 베어내도 건축법 위반사항이고 더군다나 2항에는 유실수를 60%이상 심도록 너무 과다하게 정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상록수, 낙엽수 비율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놓고 계속 관리하면서도 나무를 잘못 베어내고 다른 것을 심으면 또 건축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이나 주거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경은 대부분 알아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조경공사비예탁은 이것은 규제차원에서 영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12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에 단순하게 완화해서 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뺐습니다.

영에서 정한 내용은 2,000㎡이상인 건축물은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은 2m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할 수 있도록 영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제1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16조 도로의 지정으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삭제한 이유는 도로법등에 구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부지내 설치할 수 있는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또는 복개, 구거, 제방을 도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건축허가 도로로 보고, 그 다음에는 도로를 볼 수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볼 수 있는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선이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완화한 것은 자동차관련시설에 먼저번에는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도로에 상관없이 주차장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입니다.

1호에서 변경되면은 안마시술소만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주거지역에 안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영에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의료시설중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도 안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영에서 허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교육연수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에서 미리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규제완화차원에서 국가에서 먼저 완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7호는 관람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8호 전시시설은 집회시설도 분류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8호는 삭제했습니다.

9호도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별표 제3호, 2호, 각 호에 해당된 다는 것은 공해, 대지 수질이 되겠습니다.

공해공장은 주거지역에 허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0호에 창고시설은 100㎡에서 200㎡로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군사시설, 발전소가 건축법이 바뀜으로써 공공용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시행령에서 불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입니다.

1,2,3호는 영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빼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그리고 5호하고 6호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7번 전시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공해공장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호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액화가스는 영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가스충전소, 저장소 지난번 사고 관계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에 영에서 불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빼냈습니다.

그리고 13, 14, 15, 16은 전부 용어의 정리가 영에서 공공용시설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다음은 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3호, 기숙사의 분류가 따로 있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의료시설, 장례예식장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 딸린 장례예식장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주 용도가 병원의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요.

6호에 교육연구시설도 4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0조에 9호입니다.

그것도 공장으로써 다른 공장은 안되는데 출판, 인쇄,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시설은 삭제를 했는데 이 운수시설이 분류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변하면서 영에서 당연히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정리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호 청소년수련시설은 제4호에 교육연구시설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입니다.

노유자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되는 것도 용어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강과장님 설명중에 미안한데 결국은 건축법이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전부 손질한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다면 일괄 따져서 하지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어떻게, 그 이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 이번에 올라온 사항만 설명을 해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 사항은 없고 전부 조문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같이 따라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읽어 가지고 하기는.

○건축과장 강호도

그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되는 것을 일일이 다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러면 첫페이지로 가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조경공사비예탁까지는 다했고 도로안에 건축도 했고요.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상위법에서 조문정리 한 건데 대지 최소면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조례안은 전부 상위법 및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정리와 용어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충주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에 대한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을 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1억 9,200만원의 융자에 따른 시장의 채무보증동의가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연 이율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 재계약시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4년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보증받는 융자세대는 20세대에 1억 9,200만원입니다.

융자기관은 한국주택은행 충주지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융자대상자 명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0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31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표준설계도서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적용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수수료 징수폐지, 200㎡이상인 대지의 식수 등 조경기준완화와 조경공사비예탁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삭제했고 도로안의 건축제한이 삭제됐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제한완화 및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삭제했고 기타 조문 및 변경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으로는 1999년 9월 30일 방침이 결정되어서 1999년 10월 15일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1997년 2월 26일 조례 제304호로 전문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함과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범위를 확대하거나 용도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전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제완화 및 맞벽건축이 가능토록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및 인접대지경계 선으로부터 이격거리규정폐지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0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3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99년도 충주시저소득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에 대한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이 필요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1억 9,220만원의 융자에 대한 충주시장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 융자세대 20세대, 융자기관 한국주택은행 충주지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방침결정이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99년도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9,220만원을 융자지급을 위한 채권, 채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이 필요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이고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자급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 채무보증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충주천 복개를 하고난 후에 그 위에도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건축법에서 안다루고 하천법에서 다룹니다.

권혁부 위원

구거에는 된다면서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도로로 보고서 그 옆에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다.

권혁부 위원

이게 말입니다.

그런 사유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얼른 생각에 좀 있다고 봅니까, 전혀 사유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한 대지예요?

권혁부 위원

일상통행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곳에 대한 사유지에도 건축허가가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유일한 통로면 그것을 도로지정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죠.

도로를 지정할려면.

권혁부 위원

그러면 결국 통행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사유지에 통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건축과장 강호도

유일한 통로는 민법에 막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 곳에 충주시에서 과연 해당될 만한 곳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강호도

새로운 건축허가, 그런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이렇게 심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한 도로는 그 건축심의를 해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권혁부 위원

건축을 하지 못할, 민법에 적용받는 5세대 이상의 사용도로는 폐지시킬 수 없죠?

○건축과장 강호도

지금 도로에 건축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그 도로를 확보를 하고 그 접한 옆자리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로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도로에 건축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요.

건축허가를 얻을려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권혁부 위원

이건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내 사유지에 도로가 있던 없던 집을 짓겠다면 짓는거지 기부체납을 받아서라도 지금까지는 허가를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기부체납확보는 도로허가가 되니까 해주죠.

그런데 이런 구거부지나 또는 20년이상 계속 포장되고 한 도로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행방불명이고 그럽니다.

이런 동의도 못받고 그럴 경우를 건축허가 할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지방건축위원 심의회에서도 의견을 듣고 이것은 도로로 봐서.

권혁부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충주시내에 전체 6m이상 도로에 개인소유로 된채 사용하는 도로가 몇필지나 돼요?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아직 몰라서 묻는건데 그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충주시내에 사유지가 공용화 6m이상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몇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게 있느냐.

○건축과장 강호도

저희과에는 없는데요.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 미집행조서에 좀 나올테고요.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원채 많아서 페이지를 나눠가면서 할께요.

우선 건축법조례에 대해서 위로부터 준칙이 내려온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준칙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신.구문대조표에 6조 건축신고 등,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하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영 제11조 1항 2항인데 2항에 3호가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2항 3호요, 있는데요.

임병헌 위원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하는 용도 및 3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 자료에 빼놨군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만 생략이 된거군요.

그 3호가 뭔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그 용도 규모가 저희 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병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에서 건축신고를 할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지역말고요.

도시외 지역은 일반주택을 몇㎡까지 신고가 가능하죠?

○건축과장 강호도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 갖고요.

도시외 지역에서는 200㎡이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신고자체도 안받는다고요?

○건축과장 강호도

착공신고도 안하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산림은 산립법에 의해 허가만 받아서 짓고나서 건축물관리대장만 신청하면 돼요.

임병헌 위원

200㎡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축신고라면은.

○건축과장 강호도

그러니까 도시계획내에서 말하는 것을 뜻하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행도 100㎡이하죠, 주택신고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그다음 12조에 대지안의 조경, 여기에 상당히 완화를 시켜줬는데 충주시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쾌적하고 좀 숲도 있어야 되는 전원주택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기존을 그대로 존치시키는게 어떤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너무 조경이 복잡하고요.

규제완화차원에서.

임병헌 위원

그것을 규제완화라고 생각치 마시고 실제로 새내 한복판에 집이 있으면 나무도 그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강호도

대개 그전하고 틀려서 집짓는 사람들이 조경은 알아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임병헌 위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안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대로 현행대로 놔두는게 어떤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대로 놔둠으로써 어떤 충주시가 앞으로 계속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보다 순수한 관광쪽으로 갈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외지에서도 와서 보면은 역시 충주는 살고 싶은 곳이다, 이런 것을 느낄때 그냥 삐쭉 삐쭉 건물만 있는 것보다는 녹지가 있는게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회에 녹지를 오히려 없애는 것보다는 좀더 심을 수 있도록 현행대로 놔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대개 보면은 조경은 알아서들, 조그만 단독주택 짓는 것도 전부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임병헌 위원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의가 꽃위주, 화초위주로 많이 심어진다 말이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정해 놓으니까, 유실수로 하고 관목, 상록수 비율을 따져 놓으니까 가끔 이런 것이 들어와요.

옆에 사람이 나무를 베었는데 조치해 달라고, 벌금대상이 돼요.

고발대상도 되고, 그런 집까지 관리하기가 잘못 악용하면은 이것이 시민들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임병헌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데 한 5년전, 10년전하고는 틀려서 집지을때 조경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항 2호에 녹지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과 축사, 창고 및 식물재배사, 식물재배사는 이 자체가 식물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경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조경하는데도 제외를 시키는 거니까요.

2항은 조경을 안해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9조에 11호, 자동차관련시설, 이게 '97년도인가 언제 건축법조례를 개정할때 세차장에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거의 허용을 해주는데 충주시는 이것을 규제를 시켰단 말이예요.

이번에도 또 규제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대개 자연녹지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폐수가 대개 농로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타지역을 사례를 혹시 들어 보셨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타지역은 좀 허용하는데도 있고 시비가 있어서 말썽도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수를 기름이나 그런 것을 자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안되니까 하수도정비가 되어 있는데 같으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농로로 거의 대부분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임병헌 위원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물론, 농업시설이 대개 되어 있지만 세차장은 그대로 허용을 시켜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싶은데, 왜냐하면 환경시설쪽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시킬 필요가 있나, 허용해줄 용의는 좀 없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데 환경쪽에서 허용하는 것도 ppm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농지에 들어가면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오히려 주유소가 더 많이 기름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될까요.

주유소는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주유소는 시내보다는 외곽으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주차시설은 거의가 차 외부를 닦아주는 형태인데 실제 그 지역에서 기름을 넣어서 넘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는 허용을 해주면서 세차장은 안해 준다는 것은 조금 법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조를 보면은 주거지역, 그러니까 대지의 분할제한이 주거지역이 90㎡이상 상업지역 150이상, 공업지역 200이상, 녹지지역 350이상, 기타지역 90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거의 영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그 나머지를 우리시 조례에서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영과 우리 조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영 80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제한에서는 주거지역이 60㎡이상, 우리가 30㎡가 더 많이 규제가 되는거죠.

상업지역은 똑같아요 150씩, 그러나 공업지역이 200이라면 영에는 150입니다.

50㎡를 더 규제시키는 거고, 녹지지역은 영에서 200㎡인데 여기서는 350㎡로 150㎡나 더 규제를 시키고 기타지역도 60㎡인데 90㎡로 30㎡를 더 규제를 시키는데 오히려 완화가 아닌 규제를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최소한도 면적은 근본적으로 완화 차원에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할된 대지는 아무리 적더라도 10평이나 5평이라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법에서 정한 것처럼 200㎡, 90㎡ 300㎡, 이렇게 기존에 있는 대지가 그에 미달되면 건축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불문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그래서 완전히 완화를 한 다음에 앞으로 생기는 건물은 조그만 건물, 조잡한 건물을 짓지 않도록 대지분할을 제한하자 그런 뜻에서 최소한도보다는 좀 단순화하면서 영에서 정한 최소기준보다는 약간 더 정했습니다.

민원같은거나 불편사항은 민원인들이 거의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거지역이 60㎡면 18평인데 18평에 60이면 12평 건물을 지어갖고 무슨 주택모양도 안될테고 주거환경도 새롭게 짓게할때 너무 완화를 시켜놓으면 너무 도시가 조잡해 질 것 같아서 새로 지을려고 분할하는 것만은 최소한으로 해서 둡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입법예고할때는 강화를 했어요.

주거지역도 200㎡로 해보자, 최소한 60평은 가져야 제대로 집이 될 것 같지 않느냐 이것보다 한 두배정도 입법예고를 했다가 최소한도를 먼저 것하고 균형을 맞추자 하는 식에서.

임병헌 위원

그 입법예고는 영에서 입법예고를 할때 당시가 아니고 우리 조례 입법예고할때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영에서 왜 그렇게 낮춰놨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런게 조금 더 조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땅 때문에 아무런 건축이 안되면 공터로 못쓰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 분할만 제한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은 건축이 가능하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귀가 나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다든지 굳이 필요가 없는게 그냥 공터로 남는다든지 하여튼 굳이 더 조잡하다는 이유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건축과장 강호도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이라면 도시발전을 위해서 새로 부과하는 것은,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최소기준보다는 조금만 더 올린 겁니다.

조금 더 올릴 것만큼은 저기가 되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조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게 우리 충주 교현아파트 재건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강호도

교현아파트 재건축관계는 지금 대부분이 그 대표자들도 또 충주시건축조례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재건축조합장이 혼자 추진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거기서 상당히 먹고살려고 그랬는지 상당한 그런 관계로 민원이 제출이 됐어요.

그 교현아파트 임원들도 우리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이 돼도 역시 규제는 똑같이 받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호도

일조권에 대한 것은 조례규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9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좋은 방침을 하시는 건데 그 연대보증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융자신청 내용에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면 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하나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연대보증인이 아니더라도, 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보증서는 주택은행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9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음)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3인
농정국장김동환
지역개발과장이주환
건축과장강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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