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2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43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10월 28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은 '99년도 수해복구 관련경비와 각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고 필수 법정 기준경비와 가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당초와 추경예산편성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났거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정기준경비 부족분과 가계지원비를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변동이 됐거나 수해복구관련 사업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72억 5,100만원이 늘어난 2,506억 3,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7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184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 5,300만원이 늘어나서 321억 5,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3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5억 6,400만원, 재산세, 과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납부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4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서 45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3억 8,400만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이 10억, 잡수입이 5억 1,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5,900만원이 늘어나서 55억인데 보통교부세가 9억 5,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63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13억 300만원이 늘어나서 35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를 125% 12억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8억 8,700만원해서 73억 7,100만원, 연금부담금 15억 8,400만원 늘어났고 포상금에서 5억 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16억 6,700만원 증대 됐는데 주요내용은, 택견전수관 전기보수하는데 1,000만원, 수안보 물탕공원 조성하는데 1억 4,500만원,상모수회4차선진입로 부족분 2,000만원, 앙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1,000만원, GIS수치도 제작분담금이 4억 6,300만원, 갱고개 보조간선도로 1억 6,000만원,시관내차선도색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18억인데 극동정보대진입로포장 10억, 상모관동천교량시설 1억 7,000만원,신니회문도로 개설이 3억 3,000만원, 원호암도로개설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이 5억원인데 소태야촌1교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8p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부 64건에 124억 5,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3건인데 그중 주요한 내용이 수해복구사업이 15건에 63억 정도가 되고, 행정자치부 소관이 4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이 공공근로사업이 91개 사업에 36억 1,900만원이 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 11건인데 그중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은 9건인데 액수는 1억 8,300만원이 감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2억 1,200만원이 감 됐고,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가 4억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3억 4,000만원이 감 됐고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이 4억 9,820만원이 전액 감 됐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2건에 9,720만원, 농촌진흥청소관이 4건에 2억 4,000만원,기획조정실 소관 5건에 6억 5,500만원인데 그중 주요내용으로 안림동 농로확포장이 3억 6,500만원,산척명암 세월교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부 소관 2건에 1억 1,700만원, 농정국 소관 2건에 1,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건에 5억 2,410만원인데 관주 도장간, 하남 세포간, 농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 1,2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무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 14억 5,000만원인데 세입에 예금이자수입이 6억원이 발생되었고 광역상수도수수시설 특별교부세입니다.
세출에 일반관리비로 가계지원비와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늘어나는 것 8,70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제2시설유공관보수가 6,000만원, 읍.면지역광역상수도 시설에 7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5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의료보호업무용컴퓨터 한대 사는 것 하고 잉여금 반환금으로 15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차입한 금액이 18억원인데 그중에서 갚고 남은 금액이 7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풀어가지고 일시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50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4억 7,900만원, 특별회계 3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4%인 17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06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8%인 157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84억 7,900만원, 특별회계는 4.7%인 14억 5,300만원이 증액된 3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증감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5억 6,430만원, 재산세가 3억원, 과년도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제2청사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3억 8,515만 6,000원, 구 달천동 청사 매각대금 1억 416만 2,000원이 전액 감됐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쓰레기매립장사업 부담금 수입이 10억원, 소태원 주치리 야촌생산기반시설비 지정기탁금 수입이 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억 5,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58억 9,174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이 35억 6,489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과 과목경정된 주요내용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던 예산운영의 포상금인 성과 상여금 5억 330만 2,000원이 전액 감 되었으며, 사회진흥의 시설비인 봉방동 하방진입로굴다리 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충주천변옹벽설치공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안림동 2통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억 6,800만원 도합 4억 1,8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건설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인 삼원철도 개량시설 부담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의 시설비인 물탕공원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던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매입건에 대하여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99년 10월 28일 의안번호 제132호로 접수 금회 총무위원회 상정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89억 9,9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시 16억 3,364만5,000원으로 감액하였고 1회 추경 즉 금회에 26억 3,84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7억 2,783만 9,000원으로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0%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수해복구 관련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법정경비등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 세입예산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당초 예산에는 7억 6,200만원을 세웠다가 3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3억 7,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을 7억 6,200만원 잡았다가 반도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던 예산운영 포상금이 당초에 5억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5,800만원은 하고 5억 3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
이 포상금에 대한 성격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재산임대수입에 3억 8,400만원 감한 것은 제2청사 임대를 할 것으로 보고 당초에 계상했는데 임대가 안되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세입부분을 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공무원 법을 개정해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능률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성과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외 기타 포상하고 관련된 경비를 제외해 놓고 성과금으로 계상했던 것은 전부 감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청사를 임대할 계획으로 임대수입을 잡아서 나가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99년도 목표로 재산임대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감액처리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정기회 때가서 감액처리가 성격상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앞으로 한 2개월 있을 때 임대자가 나올런지도 모르는데 불가피하게 또 추경에 감액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목표를 세웠으니까 연말에 가서 정기회 때 마지막 추경으로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5억원이 넘는 돈을 세웠다가 5억 6,000만원에 5,000만원밖에 못세우고 5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성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확실치 못한 많은 액수를 세워가지고 사장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청사관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임대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성과금관계는 법으로 전 직원들에게 차등을 둬서 그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을 차등을 둬서 차등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차등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어떤 업무가 단순한 업무같이 물량으로 재기가 쉬운 그런 일이면 되는데 다 분야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보고 차등을 매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나머지 집행된 것은 그 외에 일반 포상하고 관련된 경비를 집행한 분이고 성과금은 전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예, 이해 갑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의 임대료는 자산임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다뤄야 되는 것이 성격상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런지 안나갈런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금년 목표에 세운 것 12월 달에 가서도 안나가면 천상 그것은 정산해야 되니까 마지막 추경에 다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학영 위원님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2청사임대료가 이번에 감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2청사를 임대를 주기 위해서 청사를 수선했단 말이예요.
청사수선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수선을 하셨는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작년에는 수선을 안했답니다.
○임병헌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올해 수선을 해갖고 임대를 준다고 그랬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수선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체육관 보수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돌린 것으로 알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1억 5,000만원 중에서 체육관 보수할 때 8,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뒀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왕이면 이것 안되면 그것도 같이 감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요.
6p에 택견전수관 전기보수가 있는데요, 1,000만원이 MCC판넬 및 노후전구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구가 벌써 노후가 되고 MCC판넬 교체라는 것은 뭔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판넬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완전히 교체를 할려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글세, 그 MCC 판넬이 뭔지는 잘 몰라도 전구같은 것도 물론 소모성이다. 그렇지만 1년 그렇지만 1년 지나면서 노후라고 그러는 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판넬도 1년 고작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품질이 제대로 성능이 제대로 된 규격화된 KS인지 성능이 제대로 된 것을 처음부터 시설했는지 그런것도 검토 안해보셨나요?
무조건 1년 조금 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을 그 동안에 자꾸 고장이 나서 여러번 손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손봐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하자하고 관련되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이것을 하자보수가 아닌 일반보수 성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p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이 당초 예산 세부예산할 때는 1억 3,000만원으로 막 10억씩 늘어났는데, 10억씩 늘어나는 예산세입 판단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p에 수안보 물탕공원조성사업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부담금에 국립공원 광역매립장 부담금 10억원은 중간에 협의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이번에 잡게 됐구요.
그 다음에 물탕공원 지장물 보상하는 사전승인 문제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사전승인이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사전승인을 받고 꼭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거든.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 내용이고, 이 세입 판단도 당초 그전에서부터 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협의하고 어쩌구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요.
몇번 의회에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안하도록 사전에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매 할 때마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이것이 당초에 어떤 총괄계획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의회에 아마 승인신청은 되어 있는데 미리 절차를 밟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전 국장님도 절대 안그런다고 그랬었어요.
바뀌면 또 그런 것인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이번 회기에 넘어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임병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택견전수관이 작년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물의가 빚어져서 마루판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MCC판넬을 다시 증설한다고 고대 말씀하셨는데 한 선이 있는데 한 선 가지고 자꾸 말썽을 부려서 하나 더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평이 만평인데 만평을 더 줄인다고 해서, 한선이 모자란다 해서 다시 한 선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기능을 안해서 이래가지고 이것이 못 쓸 상태되어서 다시 한 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자보수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하느니 안하느니 이래가지고 항의문서까지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전에 전부 모든 것을 체크해 가지고 보수기간 지나면 시비가 낭비되니까 사전에 전부 보수시킬려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전수관의 마루 이런 것은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자보증금에서 집행을 할려고 그러고 그것을 시공한 회사에서는 이것이 하자가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안나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하자쪽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계속 밀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를 자꾸 삼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그것을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판넬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하자쪽으로 되어서 이번 마루보수하는 것과 같이해서 전기판넬 한개는 하자보증금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나는 하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시비로 투자해서 고쳐야 된다 이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개중에 하나는 하자쪽으로 보수할 계획이고 하나는 시에서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황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택견수리관계는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
○황병주 위원
한개는, 한개가 멀쩡하면 한개를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덤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원래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개가 다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개는 기술자가 점검을 하니까 하나는 하자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하자가 아닌 일반보수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하자보증금 납부의뢰를 해놓고 있고,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되는 한개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는데 왜 하자보수를 안하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 점검한 분이 누구예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기간내라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자 점검에 의하면 한개는 하자쪽으로...
○황병주 위원
기술자 점검한 분이 누구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시설마다 하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하고 전기하고 이런게 전부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택견전수관 수리문제는 상임위 심사할 때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인데, 건설관리자체사업시설비 삼원철도개량시설 부담금 20억원을 감액해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체단체 대행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했는데, 경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관계는 목이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 설정이 되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목을 잘못설정해 가지고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혁부 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 예산을 한두번 편성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그리고 GIS수치도제작분담금에 4억 6,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이르지 않느냐.
또 수치제작도를 한번 손을 대면 매년 분담금이 몇십억씩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우리시에서는 이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게 삭감된 것인데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하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런식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관행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목을 잘못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IS문제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처음에는 저희도 그것을 권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000년도 새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는게 정상이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을 세우는 분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있고 여건 변화가 다시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데 당초 예산에 올랐왔던게 삭감이 됐는데 여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뭔가 상식에 위반되는 전문성이 결여된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심의할 때 실무자가 자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21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서광덕김관수백승덕임병헌 |
이승의안규진채준병김춘수 |
장희승정규용변봉준김무식 |
김광일하성대박인규권혁부 |
황병주 |
○출석공무원 2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