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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9.10.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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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0월4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1999년도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중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원장심사보고)

9. 1999년도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운영위원회간사결과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중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06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제3항,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6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9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거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심사심의 생략 규정을 명문화하고 농경지로 임대한 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배부료를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은 윤락가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은 청소년통행금지지역으로 정하고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장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기금적립 목표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기금설치후 활용실적이 없으며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시.도에만 설치토록 개정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 중개업법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정되어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기회를 년1회를 2회로하고 기금은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중 출연금의 합계금액 6억원을 5억원으로 조정하고 제13조의 기금적립금액 5억원에 미달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임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1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시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행정부흥령이 개정되어 배수설비공검사 절차도입과 폐수량 측정기에 의한 하수배출양을 인정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상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권한위임사무의 재정비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1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16일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사경과, 개요등은 생략하고 8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후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IMF 한파의 영향으로 채납액 증가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 한 항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의 미흡으로 과다계상 되는 점과 예산절감 및 사업 종료후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적절히 운영하였으나 일부는 소요예산의 사전 파악이 충분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비비 관리에도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재잔액에 상수도사업채무액 650만 5,000원이 누락되고 재정자금 원금 70억 9,8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예정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17억 9,025만원이 적은 48억 2,946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결산서 작성시 회계간 협조미비 및 작성에 소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은 9p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예산은 3,333억 82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28억 4,483만원으로 예산대비 102.9%이고 세출결산액은 2,238억 7,151만원으로 예산대비 67.2%이며, 이월액은 1,189억 7,332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잉여금 결산심사 내역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3,428억 4,483만원에서 2,238억 7,151만원이 지출되었고 1,189억 7,332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p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본청직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를 비롯한 총 31건에 5억 4,837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12p부터 18p까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p 예비비 결산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305만원으로써 본청대기자 봉급외 22건에 33억 4,16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2억 4,869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이월하여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p 계속비의 결산입니다.

계속사업비의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 상징물건립등 총 14건으로 '98년도 총 예산 608억 2,917만원중 158억 8,299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448억 2,792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p 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5건에 72억 4,38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총 24건에 69억 9,182만원으로 부지매입지연,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150건에 210억 3,25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7건에 198억 656만원으로 255억 3,404만원을 지출하고 198억 6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용산동 주공아파트 오수관시설공사외 2건에 8억 377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사유로 6억 6,457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p 채무부담행위, 기금, 28p 채권의 결산과 채무의 결산, 29p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p에 금번 결산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관리 소홀, 출자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업무 소홀, 구축물에 대한 취득세부과 소홀, 지점법인 소득할 주민세 관리 미흡, 체납액현금징수 소홀 등 세입부분에서 5건이 지적되어 자치시대에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채권의 확보 및 과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업무에 철저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예비비 과다집행으로 예산편성시 소요 예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행정수요 예측을 소홀히 한 결과와 예비비에 대한 인식부족에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예비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도 생활보호기금관리 철저,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의 현실적인 개정,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공유재산의 관리소홀, 각종 회계공부정리 소홀, 물품관리 및 처분 소홀 등 세출부분에 총 7건이 지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8년도 현재 채무액 1,413억 9,826만원중 650만원을 누락시켜 1,414억 476만원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중 '98년도 12월 23일 차입한 재정자금 원금 70억 9,800만원에대한 상환예정 이자를 기획예산과에서는 69억1,972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8억 2,946만원으로 상이하게 계산하는 등 결산서 작성시 회계간 긴밀한 협조하에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무결산서의 '98년도 채무현재액을 650만 5,000원이 증가한 1,414억 476만 7,79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운영위원회간사결과보고)

(10시2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의건』 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5개반으로 편성해서 각 읍/면/동별로 실시한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입니다.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는 제3기 지방의회출범이후 1년여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의정활동성과를 종합결산 보고함으로써 주민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주요시책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3명의 의원들로 5개반을 편성 21개 읍/면/동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진행은 의장님 인사에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구의원 의정활동내용을 보고한 후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의정활동 보고시에는 연인원 2,158명 의 주민이 참석하여 의정에 관한 깊은 관심이 표출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도로교통 및 환경대책과 지역별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수렴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시책들이 있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지난해와 금년에도 중복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수렴된 222건의 건의사항중 95건은 주민이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며 나머지 127건중 121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6건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유형별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39건, 상하수도 분야 19건, 문화관광 및 교통분야 각각 17건, 환경 쓰레기 문제 14건, 농업 및 소하천 정비에 각각 13건, 도시계획 및 건축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총 222건 가운데 도로 교통분야 56건으로 가장 많아 도로망 확충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대책이 시급하며 소하천 정비와 도시 정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업환경개선 및 영농지원시책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고 도심지역 주민들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인 환경쓰레기, 상하수도 문제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9년 의정활동보고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보고회시에 건의된 사항은 경중을 불문하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내 어려운 문제와 주민숙원사업을 의회에서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민건의사항을 면밀히 분류 관련기관 및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지원 또는 해결대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주민에게 필히 통보해 주는 한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원이 부단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일상생활관련 건의는 즉시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보고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주민반응을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의원들이 의정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의회와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해 주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구현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행사로써 정기적인 보고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별 주민건의사항의 내용과 현지 답변 그리고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중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등 예산수반사항이나 연차별 계획수립시행 사항등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등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동일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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