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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9.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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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9월29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등제정및폐지개정조례안 6건과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심사하시고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의 생략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존 수혜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및 철거민들의 보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시 이자 부담을 완화함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 징수가 어려우며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이 형평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농경지로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일반토지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정가격을 적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일반인들과 차등 적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부담을 완화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사용시 전년도보다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이상 증가시 적용하던 특례규정을 정상 절차를 밟아 사용하는 자와 무단 점유자를 함께 적용함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변상금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는 자들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토록 완화함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산출시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종전의 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던 공용면적을 부지에도 적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과 같이 신탁 규정을 새로 신설함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에만 적용하던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농업보호구역까지 확대함에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며 충북재정 13330-710 '99년 6월 11일호에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별표내에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5조 현행은 마을회관등 위탁관리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공동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밑에 제1항 1호 끝에 보시면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을 "지급"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시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호 1과 같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1은 현행과 같고 제2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간소화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항은.

그 다음에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개정안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개정하고 또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항 신설은,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제8조 처분재원의 비도에 있어서는 전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 제83조의 이의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임으로 이중이 되므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사용허가 조건에 있어서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 손해보험증서제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 명시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6항에서부터 8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법 제73조 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어를.

이것은 사용허가하고 비치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뭐냐하면 영 제83조의 이의신설 규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에 있어서 1항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이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실태조사 특히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하도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원안과 같습니다.

제19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항 5호를 이쪽의 제100조 2 항 5호 및 4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의 투자기 업을 기업들의 분할 납부기간 이자를 조금 완화하는 뜻에서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19조의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에 있어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 "인정하는 지역"을 그냥 "인정하는"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지역을 빼는 것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현재 제1항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를 "연 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을 앞에 더 집어넣는 겁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1항부터 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의 신설은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6호 신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왜 신설하는가 하면, 영세민 철거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22조 2항은 현행과 같고 제22조 2항의 제1호 영 제 95조 제2항 제8의 규정에 의해 매각한 때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대체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2호는 생략하고 2항 3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한 때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대체 규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22조 3항 제1호에 있어서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를 규정에 의해 매각한 때 이것을 "제2호 제6호 및 제16호"로 매각할 때 이렇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축소하는 내용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6호의 적용자와 형평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의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2항 6호"를 "2호 6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2조 3항, 2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신설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유는 '99년 1월 19일 조례개정전 제22조 제8호 규정을 추가함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22조 4항은 현행과 같고 4항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그것을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이 내용은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제1항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용어를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를 정리하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2항,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함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3항 "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을" 를 "광업채석을" 점을 찍은 것을 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광업채석" 이렇게 분리한 것을 "광업채석을" 이렇게 용어를 합치는 것입니다.

제4항에 있어서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이것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사유는, 영 제92조 제3항 삭제와 관련하여 용어정리를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5항부터 6항 중에서,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한다 끝에 단서조항을 삽입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더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8항, 영 제88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 내용을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을 개정안은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9항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그 내용을 제9조를 제19조로 바꾸고 "벤처기업전용단지" 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이렇게 축소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률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하고 끝에 가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 3항은 현행과 같고 3 제1, 전액감면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그 내용은 가항은 현행과 같고 나항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000달러 이상인 사업"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함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항에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 내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함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 항에 수출 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용어를 축소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 항부터 사 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에 가서 2의 가 항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것을 2,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축소개정하는 것이고,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유는 외국인 투자범위확대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라에 "수출 지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 으로 용어를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용어정리를 함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3항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용어를 축소하고 나 항에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 을 "1평균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도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라에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용어축소하고 마에서부터 사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제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것을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4조 1항을,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공유재산대부료의 사전방법은 이전과세시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 수용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특례조항을 두었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함에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24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 내용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신설하는 사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의해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토록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3항을 신설한 내용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한 사유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26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제26조의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 평가액은 당해 건물이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항,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따른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산식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 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당초에 바닥면적 적용기준을 명확함에 뜻이 있고 2항은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그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26조 2항 공식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그것은 용어정리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4항도 용어정리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4항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은 3항 4항 그 내용과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내용은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이 신설 내용 사유는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6항 신설 내용은 재산 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사유는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 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27조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제23조 2항 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4항에 가서 제1항내지 제3항을 제1항이 제2항의 삭제관련에 의해서 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4항 끝에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히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해할 수 있다를 "유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를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즉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하는 사유는 재산유지 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30조 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재산관리관으로 바꾸고 배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 정리부"로 용어를 정리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30조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2조의 2를 신설합니다.

신설한 내용은 신탁의 종류입니다.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즉,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신탁의 종류를 정함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38조 수의계약매각 범위입니다.

제38조 제1항, 영 제95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그 내용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이유는,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용어의 정정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1,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그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매각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함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3항,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 1,0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사유는 건축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함에 개정안의 사유가 있습니다.

제38조의 4, 제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 그 내용을 이것도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그 내용을 삭제하고 "조성함으로써" 용어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확대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3항 제2호,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30억 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공장건설 사업"을 그냥 "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확대를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이 내용을 "사업장내"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확대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4항 제1호, 외투법 제9조 내용을 외투법 시행령 제9조로 법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3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이 내용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용어를 바꾸고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이것은 준공 용어정리에 따른 것입니다.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을 신설했는데, 신설한 내용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을 한바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의 신축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이 내용을 삭제하고 "한다"로만 축소하는 것입니다.

축소하는 사유는 청사정비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48조 1항,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이 내용을 "유관행정관서를" 이 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로 용어를 바꾸는 사유는 청사정비주체에 따라 산하 기관만 적용토록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49조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이 뜻을 그냥 "공용주택을 말한다" 이 뜻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바꾸는 이유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준용토록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60조의 2를 신설합니다.

그 신설한 내용은,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하는 사유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61조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삽입하는 이유는 국유재산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부칙을 신설합니다.

신설내용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 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 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심의 생략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농경지로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정한 가격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던 공용면적을 부지에도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의 취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용어등 내용을 정비하였고, 외국인의 공장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치유치에 쉽도록 하였으며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공(시)유재산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내에 가감 조정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5조에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또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어떠한 부지가 앞으로 과세가 된다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하면 좀 점용자가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 위탁관리개정사유가 좀더 확대 실시하기 위해 관리하는 자가, 당초에는 노인회관, 32조 농어촌주택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운용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 대표를 지정해놨는데 개정하는 뜻이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개인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확대했고, 또 임대료 관계는 마을회관을 가지고 수익적 목적으로 하는 회관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마을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부과하는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관 그런 위치, 그 장소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사람이 개인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당초에는 하나의 마을에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넓여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안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안규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보면, 외국인투자의 규제를 완화해서 외자유치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명시해서 현실화 시켰다는 안을 보고 했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시공유재산심의회에 2번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요.

이 삭제한 이유가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지.

만약에 삭제가 될 것 같으면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평가액과 관계없이 이것이 삭제가 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될 것 같으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2항 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삭제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시자체에서 삭제시킨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민원의 편리를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있는데요.

중요재산인데 이것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전번까지는 중요재산을 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을 삭제시킨 것이죠.

그냥 대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위원장대리 채준병

답변 되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이의를 제기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조례개정 뜻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시형편에 맞게 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마을회관도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을회관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마을회관 많이 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다 마을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위탁할 권한이 있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그 범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자체에서 들여가지고 건축된 재산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직접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용어범위가 그러한 구분이 되야죠.

일반 마을 자체에서 한 것은 시에선 할 수가 없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왜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마을회관이란 뜻이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신축된 회관을 가지고 마을회관이라고 하고 또 마을 자체에서 신축한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 그 분리를 가지고 사업비가 마을자체에서만 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지은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을심의회에서 이루어 진 것은 해당 안된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런 뜻이죠.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여기 7조에 보니까, 시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회계과장 조만섭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로 갈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조정위원회 임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하고 주무국 주무과장이 거기에 위원이 됩니다.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특위도 어떠한 특수한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할 때는 시장이 민간인을 7명이내의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위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촉한 위원들은 그 안건이 종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충주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해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7인 민간인 일단 안건이 통과되면 그렇게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게 못이 박혔어요.

박인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마을회관등 위탁관리 이렇고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이렇게 개정하는데 현행조례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개정안을 보면 공공시설 위탁관리해서 마을회관 노인회관이라는게 직접 명시가 안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본다면 공공시설할 때 노인회관 마을회관은 뺀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시에서 투자한 공공건물은 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건축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민간경상보조자금으로 부락자체자금을 투자해서 공동자금으로 지은 것은 부락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행정착오로 시설비로 지은 것은 그 명칭이 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명의로 된 것은 불가피하게 조례안에 구속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상보조금으로해서 부락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위탁관리해서 영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7조 보면은 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이 있는데 이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조항인데 삭제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유재산중 자산가치의 증대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장래가 필요할 때는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불용재산처분했을 때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는데도 이 조항은 삭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타조항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유사한 조항이 있나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요 24조에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중간에 보면 연간 대부금 (사용료, 변칙후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그리고 변상금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포함한다 하면 사용료에 변상금까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8조에 보면 다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변상금이 개정안에 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24조에는 변상금이 빠졌는데 28조에는 빠진 것을 다시 사용료내에 점찍고 변상금을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4조의 개정안에 사용료에 변상금이 포함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으면 28조에도 삭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회계과장 조만섭

5조의 범위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자본적 보조관계하고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신축한 건물자체에 그 부분 관계가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에서 해당된 건물에 한해서만 시장이 위탁관리하게끔 조례상으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행에는 마을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노인회관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지고 공공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공공시설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빼도 되는 거냐 빠진 것으로 봐도 되느냐 또 아니면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경상보조는 해당이 안되지만 시설비는 해당이 된다.

원칙적으로 시설비로 된 것은 행정착오적이었던 행정이 되어야된다는 것이거든요.

각 부락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줄 때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면 보조금 성격으로 줬는데 처리상 잘못돼서 시설비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시설비니까 이것은 명칭이 소유권자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부락걸로 되는데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러면 시설비로 지어서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행정적 개선을 해서 부락명의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설비로 해서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락의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거의가 다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서 다 부락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공평하게 몇 사람이 시설비로 잘못 처리된 것을 가지고 공공시설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부락에 어떤 권리나 뭐를 박탈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외에 부락명의로 반환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이 5조관계는 당초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쭉 각 마을별로 여러가지 노인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공시설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인데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은 그 마을회관, 노인회관 관계를 여기에서 뺀 것입니다.

빼고 나서 공공시설 지방자치법에 135조 1항의 규정된 범위내에 있는 시설만을 정해서 시장이 위탁관리를 하게끔...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은 답변을 하셨는데, 고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도 시에서 시설비로 한 것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개정안에 보면 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볼 때는 부락재산은 부락 것은 안들어간 것으로 봐도 옳은 것이 아니냐.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 다음에 17조, 개정안에는 빠졌으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17조 불용재산 처분관계를 삭제를 시켰는데요, 삭제시킨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신설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니까.

이학영 위원

80조 2항이요?

○회계과장 조만섭

83조 2에 시행령, 시행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상위법이죠 그것이.

저희들 이것은 조례고, 상위법이...

이학영 위원

그런 것을 삭제하면 이런 것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삭제한 다음에 대조할 수 있게 조문을 여기에 내놔야죠.

○회계과장 조만섭

상위법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례로 또 지정하면 이중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할 때는 그 삭제하면 어떤 조문에 대조가 된, 그것으로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 조문을 볼 수 있게 그 조문을 여기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조항이 없어지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청소년 수련원이면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조례를 작성하고 그 조례가 정해져 있는 그 조례외에 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이예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가지고 해당이 되니까 이조는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대체조문이 여기에 제출이 되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봐야 이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24조, 24조 28조 빠지고 들어간게 어떻게 된거냐 이 얘기죠.

24조 현행에는 변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변상금을 뺐단 말이예요.

그런데 28조에는 개정안에 또 들어갔어요, 변상금이.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 24조에 변상금을 뺀 이유가 그 내용을 보면 년 10%로 인상시 특례적용하여 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무단 점용자에 해서는 변상금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이학영 위원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무단 점용자.

이학영 위원

그런데 24조에 현행은 그런데 변상금이 있는데, 개정안은 변상금은 없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28조의 변상금 관계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28조는 재산관리 비용으로 대부를 해주고 대부를 해줄 때 변상금을 거기 28조에는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산위주의 관리에 충당재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변상료를 여기에는 집어 넣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료를 빼고

이학영 위원

그러면 28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삽입된 것이고, 24조에는 변상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부과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즉, 뭐냐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 관계를 제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학영 위원

그럼 이것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다른 것입니다, 법 자체가.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조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가서 자꾸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제32조 5조, 제32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 의해서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무상인지 유상인지 이런 표시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헌령 비헌령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면 그냥 내라고 해도 어쩔수 없이 안받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행법대로 주민공동이용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서 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할려면 최소한 기관이나 개인 개정안중에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할 때 무상 위탁할 수 있다를 무상으로 넣었으면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안갈 것 같고요.

또 고대 과장님 설명에 들어보니까 공공건물의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공건물의 범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건물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개정안에 보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92조 규정이 뭔지 내용이 여기 설명을 제대로 안들어가지고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기 없는 것을 질문드린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청에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든 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기증했는데 사실 우리 목행동 같은 경우에도 목행동에 줄려고 이것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법적으로 목행동에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청에 기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청에서 기증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삽입해 놔야지 나중에 다른 말이 안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우리가 듣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여기 명시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135조 1항에 보면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법에. 법에 아주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상에 또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명확히 뭐뭐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일반인이 지어서 시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끝에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마을회에서만 할 수 있게 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더 확대를 시켜준 겁니다.

관리관계를. 그런데 확대를 시켜주면서 무엇을 뒀냐면 그 단서조항의 끝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개인한테도 해주고 단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러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수익적 목적으로 형태를 바꿨을 때는 대부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목적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공동, 마을전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이 수익적 목적이 아니니까 어떠한 회의를 하든가 어떠한 거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때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황병주 위원

그런데 아니라는게 없다니까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 여기 이 경우 여기 나왔어요, 바로.

황병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먼저법에도 이것은 적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얻어가지고 세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전부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한데 그 동에서 임대를 얻어가지고 썼을 경우에도 무상이라는 하나도 내용이 안나오는데 고대 과장님 말씀이 171조 1항에 뭐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안봤으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법을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 법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171조 1항 법에 의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러시는데 우리가 171조가 뭔지 내용을 모르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법 관계를 저희들이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고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의 범위도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말씀드린게 공공시설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135조 1항에 의해서 그것도 법조문을 발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꾸 그러니까...

이것 저기요, 지금 현재 여기로 봐서는 여기 개정내용으로 봐서는 기증받은 재산도 나중에 무상임대를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유료화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안넣으면 문제가 나중에 발생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뜻이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이 경우입니다.

이쪽의 현행법에는 마을 대표하는 마을회관에 무상으로 이것이 들어가는데 개정하면서 무상자를 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수탁자가 그것을 수탁하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내고 그 외에는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이.

현행법은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을 더 펼쳐주는 겁니다, 실제는.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행과 개정안에 예를 들어서 방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71조가 무엇을 뜻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옆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황위원님의 질의하신 그 내용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복사를 해서 좀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조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목행동 같은 경우에는 새한에서 사실은 우리 목행동에 건물을 지어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당초에 지어놓고 등기를 낼려고 목행동 마을회에 등기를 내줄려고 딱 보니까 법으로 그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동토지에 목행동 무슨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건물지었으면 괜찮은데 동사무실을 옮기는데 일부 그전에 새마을 회관 짓던것을 헐어가지고 새마을 회관자리에 그것을 지었단 말이예요.

나중에 법원에 등기제출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목행동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기가 시장앞으로 밖에 안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새한에서도 주기 싫은 것을 목행동으로 우리 동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동민에게 줄려고 한건데 어쩔 수 없이 시로 기부채납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무임대로 해서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상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들어 가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저나 그만 둘적에 제3자가 와가지고 이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유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시비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법상에 무상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가도 여기 해석이 법 조문상에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여튼 영리를 목적으로 나온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아주 못이 박혔어요 이것이 개정에는.

이학영 위원

그 목행동 도서관이 도서관이지, 그것 ?

그것을 현재 시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시재산인데 무상임대를 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목행동에서 누구 개인을 임대해 줬거나 앞으로, 그래서 영리적 수입을 한다면 시에서 사용료 부과할 수 있다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못주고 있는 것인데, 세를 못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여기에 먼저 5조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이 조문때문에 5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바꿔져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런 말이 싹 빠져버렸으니까 판단할 때 무상이라고 완전히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를 났을 때는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위해서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5조 현행조문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황병주 위원

171조가 뭔지 그것에 거기 나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회계과장 조만섭

현행 5조 법 내용은 마을회라는 틀을 딱 정해놓고 나서 공동시설을 그 마을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정하면서.

확대를 시켜주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확대시켜셔 공동시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만은 임대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그것하나를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확대해 주면서, 그러니까 개인도 관리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재량권이라는게 없어요.

황병주 위원

옛날에도 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밑의 내용은 있어요.

그전 법에도 있다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를 당초에 1층을 세를 놨었다고 처음에.

세를 놨는데 세 받을 것을 전부 회계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바람에 세를 도로 내 보내고 마을회에서 그냥 쓰고 있는 것이거든 먼저도 이 법은 있었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에는 "마을회" 이것을 묶었다가 풀어주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확대를 시켜준거예요.

김무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황위원이 주장하는 명문화 안하더라도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지 않는 한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 해석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아주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황병주 위원

과장님 해석은 그런데, 그리고 주민부담이요, 주민부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 주면 경상보조금 50% 이렇게 마을회관, 경로당 지은 것이 많거든, 그런 것은 제외되겠죠?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얘기죠, 이제 공공시설은 다 들어갔는데,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승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번째 장에는 공용면적 말씀하셨는데, 공용면적이 건물에만 적용해 오던 것을 부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공용면적 범위를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만섭

몇조 말씀이시죠?

백승덕 위원

두번째 장에 보면 임대료 산출시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종전의 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던 공용면적을 부지에도 적용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공용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만섭

당초에 공용면적은 건물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산출해서 부과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형평성 관계가 안맞아가지고 건물을 깔고 있는 그 면적,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

백승덕 위원

실제 그렇다고 그러면 공부상의 면적은 100평인데 유실 됐든지 뭐가 돼서 한 50몇 평뿐이 못쓴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대지 면적이 얼마나오는데, 건축면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에 대한 공용면적 건축이 깔고 앉는 그 면적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의 면적을 따지느냐, 실재 있는 그 면적을 따지느냐.

건물이 사실은 100평인데 재해로 인해서 일부분이 변해가지고 10평이 떨어져 나갔어.

건축물 대장에는 50평짜리가 실제건물은 40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공부상을 적용해야죠.

임대료 관계는 근거없는 것은 안되니까, 공부상에 살아있으면 공부상에 하는 것이죠.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백승덕 위원

18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실태조사가 매년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를 실태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재산이나 아니면 개인이 필요로 해서 사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봐서 필요가 없는 것은 얼른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런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얼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실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게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변경 됐을 때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빨리 용도폐지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뒤따르지 못했다는게 저희들 업무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도 앞으로 시정 좀 해주셔야 되고, 2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있어요.

그런데 개정으로 인한데 보면 년 5%로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 법상으로 본다고 하면 3%내지 8%란 말이예요.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년 5%로 하면서 그 2항에 보면은 10년이내의 기간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8%를 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95조 제2항 8호도 이것도 영세민이거든.

어떤 것은 8%고 어떤 것은 5%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 관계는 영세민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철거민들에게만은 연 8%에서 5%로 인하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백승덕 위원

개정에 보면, 22조 개정에 보면 연 5%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10년내 있는 것은 또 8%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95조 2항 8호는 2항 1호에 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22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승덕 위원

22조 1항에는 개정하는데는 연 5%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항에 가서 10년이내에 또 매각하는 것은 8%로 한다고 그랬거든.

그 내용중에 95조 2항 8호는 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것은 5%고, 어느 것은 8%...

○회계과장 조만섭

22조 1항에 보면 연 5% 들어간 관계는 기존의 수혜대상하는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약자나 약자인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 철거민들에게는 8%했던 것을 5%로 해주고 밑에 2항은 현재 법조항과 변동 없는데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개정 안했잖아요.

22조 1항에는 연 5%로 한다고 그래서 95조 2항 8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냥 22조 연 5% 관계는 무슨 얘기냐 하면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안들어 갔어요.

영세민 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이런게 안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설하면서 22조,

백승덕 위원

아니 거기 신설에 5항하고 6항이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6항 관계는 그러한 95조 2항에 보면 이러한 매각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농가 이런 사람들은 연 8%에서 5%로 가감을 해준다는 그 조항이 여기 신설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쪽의 현행에는 그것이 안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는 조항을 신설해주는 것이고 밑에 말씀하시는 것은 22조 2항 3호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지, 삭제해준게 아니지.

22조 2항에 보면, 2항이지 2항.

○회계과장 조만섭

22조 2항 보시면...

백승덕 위원

10년 이내의 기간을 매각대금의 잔액을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고, 그 1호에 보면 영 제95조 제2항 8호의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때. 거기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95조 2항...

○회계과장 조만섭

22조 2항 1호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삭제시킨 이유가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쪽에 보면 신설되는게 1항5호에 보면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하를 시켜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2항 1호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상으로 본다면 3%내에서 8%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 제100조 2항에 보면 영세주민 주택지에 건립하는 것, 댐 건설하는것, 천재지변시 하는 것, 외국인 토지시 하는데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연 5%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영세민이나 철거민들 이러한 대상자되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변동없이 그냥 8% 적용을 시켜주고.

백승덕 위원

그런데 법상에는 3%에서부터 8%까지 적용하는데 꼭 5%를 해서 그냥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부터 법자체가 시행령을 개정시키면서 아주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유들이가 없어지는 거죠.

백승덕 위원

법상에는 3%내지 8%인데?

○전문위원 민영섭

그러니까 이것이 준칙으로 5%로 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준칙으로.

○의회사무국 이철재 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3%에서 8%까지 범위를 상위법에서 많이 해놓고 그것을 밑에 와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것은 3%고 어떤 것은 100%.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런 규정으로 5%로 대충 적용하고 그런 것이죠.

범위를 축소시켜준 것이죠.

백승덕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법령개정된 내용을 여기에 밝혀 주셔야지만 아, 우리가 법을 보면 3%에서부터 8%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꼭 5%만 적용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민영섭

이것이 3%에서 8%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법률이란 말이예요.

그것 준칙이 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적용하는게 안맞으니까 아주 5%로 해서 준칙을 내려보내 준 것이죠.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 준칙이 이렇게 적용하게 되겠다는 준칙이 5%로 적용하라 그랬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다시 말씀을 안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법조항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24조 2항에 보면 유찰시 대부료를 가감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서 낙찰이 안되는 판인데 이것을 가감한다는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 아니예요? 차라리 감액한다는 유찰하는 조항이 낫지.

돈이 많아서 안되겠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판인데 거기다 부과하는 금액을 가감한다?

○회계과장 조만섭

24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24조 2항에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 관계를 신설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재산 임대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률의 20% 범위내에서 이것이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시켜준 것입니다.

대부가 제대로 안되니까.

백승덕 위원

대부료도 아까 요율로 나눴었지만 대부료는 그렇단 말이예요.

어느 땅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사과를 경작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 먹는 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대부료를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 형평성이 없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 내지 저걸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무식 위원

그것은 백위원님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재산가액에 부과를 해야지 대부자가 인삼을 심든, 사과를 심든 그것은 생산쪽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기준을 둘 수가 없죠.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똑같으니까, 재산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비싸서 임대가 안될 경우는 20%를 가감할 수 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임대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20%범위내에서 가감을 해줘가지고 임대를 시키는 거죠.

백승덕 위원

경작요율을, 경작요율할 때 대부료 요율을 정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반 토지에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인삼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보는 사람하고 토지만 있어도 일반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못보는 과정에서 대부 요율 똑같이 적용해 재산 평가액을 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죠.

김무식 위원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죠.

대부자가 소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것은 이론상 안맞는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 관계가 임대과정에서 너무 공시지가는 높고 임대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것이 자꾸만 무단 점용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의 가감을 시켜줘가지고 어떻게든지 대부임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요.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위원장대리 채준병

위원님들 잠시 양해 좀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해야될 조례가 6건이 상정되어 왔는데 지금 한건을 가지고 2시간정도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나머지 서로 의견 조율을 하실 것 같으면 정회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 건을 간단히 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중에서 제23조에 보면 미화 2,000만 달러를 2,000달러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기에 남게 되면 2,000 달러와 2,000만 달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2,000만 달러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예, 2,000만 달러가 맞는데 2,000달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대부료의 사용제한에 보면 대부료 수입은 현행은 대부료 수입은 재산 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는 아주 못을 박았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럽니다.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 재원으로 사용해도 타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8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조 현행은,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완화된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관리관 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대부료하고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그렇다면 거기서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던 것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타 재원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타 목적으로...

○회계과장 조만섭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제정건에 대하여 그 배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제정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제정되었으나 금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개정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어 특정 지역관리운용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9년 6월 30일까지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제반 업무가 충주시로 인계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동 100번지 윤락가 지역 10개 업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등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주요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대상은 윤락가 지역이나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청소년 유해행위가 번번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였고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금지로 하며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경찰서 학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남동 100번지 윤락가는 해당출입구의 도로면에 통행금지구역이라는 제한표시와 안내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경찰서, 교육청, 민간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실용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제1조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가 지정기준 및 대상.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및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제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두번째 청소년통행제한구역입니다.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지정절차, 제5조 지정해제,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제9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제정건에 대하여 배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번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금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윤락가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 다음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통행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 유해한 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 시행 및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청소년법이 경찰서에서 우리 충주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청소년단속을 할 때 유해업소나 출입금지 지역에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가면 경찰관이 오니까 숨는다든가 또 했었는데 제7조에 통행금지지구가 지정됐는데 거기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나 운영에 대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시기구,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제일 맹점이 그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정복을 입고 현재 해도 그런데 7월1일자로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시행규칙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초소고 제한구역이고 하나도 표시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하도록 얘기는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바로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제한구역을 표시해주고 저희들 민간단체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수시로 여기서 근무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본 위원의 참고적인 얘기는 민간단체나 근무할 때 복장을 좀 청소년이 "아, 우리 청소년을 단속하는 사람이다" 알아보기 쉽게 복장 같은 것을 유니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각 파출소들의 자율방범대하고 일단, 자율 방범대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협조는 구해놨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청소년통행금지지역이 우리 충주시에는 한군데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경찰처에서 지정돼서 넘어왔는데 한군데 입니다.

김무식 위원

성남동 100번지, 그런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몇군데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한구역은 현재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선도단속방법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광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 구체적으로 아주 시행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헌용

시행규칙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 지금 7월 한달하고 8월 2개월 동안에 검찰청에서 거의 매일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야간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민간신분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읍.면.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분상보장이 없고 단속권이 없다보니까 많이 애로를 느낀다 이것이 주된 원인이예요.

우리 충주시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제정했으면 하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김무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유해업소를 단속을 나가도 어떻게 단속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한구역을 해도 경찰서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제일 맹점입니다. 이 업무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전부 넘어왔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아니면 캬바레 같은 것도 무도회장까지 전부 넘어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상당히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데가 청주하고 제천은 됐습니다.

청원군이 상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상정되어있고 기타 군은 아직 상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제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저희들이 이것을 공청기간하고 이런 것을 빼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답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먼저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2000년부터 2004년 5년동안 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로써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서 관리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음장 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9조 수당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시민생활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기금결산,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내조성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목표액이 30억인데 현재 조성액이 2억이 되어 있고 청주시 목표액은 10억인데 현재 조성액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인구 22만중 여성인구가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많은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증가와 사회인식이 변화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인 '97년도에는 2,700명이던 등록 장애인이 '99년 현재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개 단체전 등록단체도 6단체로 급증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지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증가와 복지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3억원이던 기금조성 목표액을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적립금액이 목표액이 조성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기금의 사용계획을 시의회에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금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이 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바뀐 문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조성 내역에 있어서 현행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6억원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3항하고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임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에 기금운용계획으로써 신설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개정안으로써는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3조 운용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할 수가 없다로 현행에 되어있는데 개정안으로써는 사용한다만 되고 다만부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시.도 단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98년도 7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는데 또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6,900만원의 기금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써 이항에 기존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 여성단체사업에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운용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에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사업과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성 목표액과 몇 년에 걸쳐 출연할 것인지와 충주시의 재정여건은 어떠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곤란하므로 기금적립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적립목표액 상향조정액 3억원을 6억원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 운용기금의 사용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금적립목표액 3억원으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단체운영비 및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적립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칙 2항에 기존기금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98년 7월 28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을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충주시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저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각 총무위원님들한테 전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그런 전화가 왔고 또 의회에 오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또 왔고 두번 왔어요. 그래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든 안되든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어째서 여성협의회 대표되시는 분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가 오게 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이런 조례안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 몰랐다고 하면 그 조례안이 외부에 나간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금을 2004년까지 5억을 조성하신다고 해서 2000년도하고 2002년도는 5,000만원씩 또 2002년까지는 1,000만원씩 2004년은 1억 4,000만원해서 5억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볼 적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위에는 되어 있어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성 상위시대다 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또 남성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을 가지고 과연 여기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 여러가지 5가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2000년도 내년도부터 5,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목적으로 되는 것인지 5억까지.

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5억가지고 과연 여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쓸 수가 있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먼저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드린 것은 저는 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 와서 이 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해서 관심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조례심의를 한다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협의회장님이 위원님들께 다 통화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 대화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협의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으면 어떻게 나름대로 여성단체쪽에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입장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이것이 통과가 안된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생각도 안해본 상태고, 위원님들이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협의회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이유도 없고 그 분이 전화한 취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금설치운용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렇다면, 여성협의회단체협의회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두위원한테 전화가 왔다면 혹시 이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왔어요.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조례안을 시에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실무과장께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외부 관련단체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꼭 통과가 되야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규진 위원

오해는 저만 오해하는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다 오해를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례를 상정하면서 제가 관련한 단체에 부탁했거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안규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오늘 상정되어서 의결한다는 것을 알고서 전화를 아침에 전부 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내용은 그분이 오늘 할머니 교실, 자연정화 갔기 때문에 어제 과에 오셔서 제가 "우리가 오늘 이것 심의가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이것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부탁을 좀 해달라는 것은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협의회장님하고 대화는 해보겠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박충환 회장님이 여성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처음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회의안건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 양반이 현직에 계시는 분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박충환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이예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지금 안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조례든지 조례가 상정되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시민을 위한 타당성이 확실하냐를 우선 심의를 해가지고 조례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이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어느 단체사람들한테 나가서 단체 책임자로 인해서 위원들한테 전부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사한 것이 얼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규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충환 회장님께서는 여성단체회장으로서 이 조례가 어떻게든지 통과되도록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측면에서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전화는 가급적이면 전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전화가 가서 불쾌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하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앞으로 기금화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꼭 통과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위원님들께 아마 부탁을 드렸던 모양이니까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좀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안위원님, 아마 과하고는 과장님은 어제 잠시 들려서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내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단체 회장님이 노파심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과장님한테...

안규진 위원

이것이 저한테 한사람한테만 전화가 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점심에 위원님 전부 얘기가 말씀하신 얘기로 그러면 사실은 시집행부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다 이거예요.

시나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데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을 해가지고 잘 안되면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통과가 되는게 목적이지 외부의 협력단체들이 압력을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뭐 엄청난 조례안을 시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왔는데 왜 여성단체에서 내 속으로 "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협의회장님이 잠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몸달면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되고는 집행부에서 더 몸다는 것이지 어떻게 제3자가 더 몸달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례를 상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면 했지 제3자한테 부탁할 그렇게 졸열한 가정복지과장은 아닙니다.

안규진 위원

복지과장님은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전화가 한두 위원한테 온 것도 아니고 전체 위원 다 왔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좀 지나친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안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거나 무슨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지금 이 기분은 안위원님 혼자의 기분이 아니고 점심을 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좀 뭔가 모르게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표로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위원님 혼자 오해하신 것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럼 위원장님은 제 기분을 이해하셨어요?

제 기분도 그 이상 더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안위원님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관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아까 기금재원가지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5억이라고 하면 큰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조성이 되면 한 3억 5,000만원 되면 사업은 2003년 그 이후부터 이자수익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5,000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2003년까지 지금 계획된대로 조성이 되면 3억 5,000만원을 가지면 나름대로 은행에 적립이 되면 그 발생된 이자를 2003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답변 됐습니까, 안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안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위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이런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가 부채가 1,400억이면 1인당 22만 시민이라고 할 때 젖먹이 애도 64만원이라는 부채를 안고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지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결식아동복지기금은 그것은 당장에 애들이 밥을 못먹고 있으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빚위에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시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기금관리운용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다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두가지만 설명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재정 어려운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주시여성발전기금에 저희들 충청북도에는 도하고 청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가 4억이 조성이 되어있고 충청북도가 2억이 조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충주시가 나름대로 여성인구가 한 50%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을 한 5,000만원 조성하는 것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 상정하는 5,000만원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재적립 기금이 되면은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10%이상 기금증진해서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10% 이상을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조성이 되면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발생액에 대해서는 10%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10% 적립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해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까지는 발생된 이자는 전액으로 적립기금으로 들어가고 2003년부터 3억 5,000만원 조성이 되면 그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때 2003년까지는 100%가 다 적립이 되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이자는 10%가 의무적으로 적립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날로 사업이라든가 보조신청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본예산에서 계속 돈을 그냥 지원 하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그 이자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그것만큼 줄여나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 돈은 그냥 남아있고 시재정상에는 줄어들어가는 것이 없고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줌으로해서 그쪽에 모든 사업을 저희들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그 우려되는 바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5억원을 조성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목표 년도에 5억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적다고 그래도 수천만원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적립된 돈 자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를 갖고 그 사람들의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서 조례가 원만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충주시의 부채를 다만, 1억이라도 줄일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23명 의원들이 충주시의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절감을 해서 부채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이 49%라고 해서 22만에 11만 5,000 되는데 그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의원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있듯이 여성단체협의회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권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10만 5,000명, 10만명(?)을 대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10만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와서 사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그 협의회 회장님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껏 안될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했듯이 위원님들께 열번을 매달리면 매달리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안위원님하고 다 아직도 위원님들의 마음속에서 해소가 안되셨는데요, 협의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사과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협의회장님께 그것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와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예요.

제 질문 취지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시민 49.6%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이 뽑거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표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각 충주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가입되어 있는게, 그것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은 대표성 있는 단체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들끼리 모였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인 성립이 되어 있고 법인등기가 되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은 박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여성분들이 선출을 했다든가 뽑은 무슨 단체나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단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로써 법인등록이 되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박인규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1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해야 될테고 결산을 했을 때도 정기회를 해야 될테고, 그런데 횟수는 1회를 한다고 그랬었거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하고 해서 매년 1월달에 시행하는 것인데 결산을 위해서 연간 이것을 넣은 저희들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승덕 위원

타 조례에도 보면 사업계획수립할 때도 정기회고 결산할 때도 정기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수립하고 결산하는데 사업계획은 년초에 하는 것이고 결산은 연말에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정기회는 이 1회가 맞습니다.

결산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조금...

백승덕 위원

타 조례 한번 보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고쳐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12월달에 내년도 예를 들어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도 해서 거기서 승인도 받고 그 전년도 결산에 관해서 결산도 하고 이런 절차로 이것은 년 1회로 했는데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당해년도 사업을 별도로 승인을 받는 의회를 개최를 하고 결산을 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2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셔도 아무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구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12조에 보면 기금결산이라고 그래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연간 정기회 1회 사업계획하는 것도 한번 결산하는 것도 한번 해가지고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타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제 웃으면서 대화합시다.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을 보니까 복지기금관리위원회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금관리위원회를 당초에는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대상자 선정도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것보다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면, 제가 그것 말씀을 다시, 행자부 방침이 모든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금관리위원회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광일 위원

통합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광일 위원

그리고 두번째 3항의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인데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 자치조례제정이냐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기금 설치운영이 돼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충주시지방자치조례법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제3호는 재산 및 기금설치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조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비용이 아니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시.군도 다 있다 이거죠?

거기 근거에 의해서 충실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적립 목표가 3억에서 6억으로 100% 인상이 됐는데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3,000만원 '99년도 3,000만원 해서 이자 발생된 300만원까지 6,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현재 기금이 6,300만원밖에 조성이 안돼있는데요, 목표가 3억원인데 6억원으로 상향, 아직 목표달성도 안됐는데요 6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7년도에는 2,700명 등록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정신지체 한 530명, 지체장애자 2,600명 시각장애인 332명 청각원에 한 400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등록된 중증 장애인들 295명에게만 1인 월 4만 5,000원 지급이 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또 생보자가 아닌 3급 이상 장애인들한테 저희들 충주시는 35명이 대상입니다.

그 분들한테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드리고 있고 장애자 의료비 자활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 정부에서고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게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6,300만원밖에 안되면 한 21%밖에 기금조성이 안돼있는데 기금조성이 100% 된 다음에 상향조정하면 안되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당초 것도 못채우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정기회 때 이것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98년도 1월에 공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금리가 13%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3억만 가지면 년간 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어느정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 보조한다든지 사업하는 것 무슨 각종 수시로 보조하는 것이 이정도 돈이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2,700명이고 그랬는데 IMF 이후에 기금요율이 이자 요율이 안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6.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보다 꼭 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자률이 내려가서 그런데다가 사람은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인원분은 거의 70%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가 약 70%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밸런스가 안맞고 도저히 이 돈 갖고는 이것을 운영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6,000만원인데 아까 또 하나 폐지조례에 있는 기금 6,900만원하고 하면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금년도 중으로 조성은 1억 3,000만원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조금 더 기금을 조성하면 3억원은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난다고 설령 치더라도 연간 이것이 이자발생률의 원체가 작아서 도저히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설명은 금년말까지는 3억원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내년에, 내년하고 후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지금 남은게 6,900만원이 넘어가 잖습니까.

기금이, 폐지조례가 승인을 해주시면 넘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6,000만원 조성된 것이고 6,9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이 금년도 중에 하마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성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정도만 해서도 그런 정도만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 정도는 이것이 하마 예산이 기금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좀 늘려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 다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도에 가서 상향조정하면 안되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한꺼번에 이번에 이 조례에 저희들이 상정을 할 적에 사전에 미리 좀 조례를 제정을 해놔야지만 시장님한테도 많이 이것 계상을 해주십시요.

예산부서한테도 저희들이 떼를 쓸려고 해도 뭐가 기금 목표가 6억원이 뭐 있어야 어떻게 떼를 쓰고 다만 1억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체가 3억원 뿐이 안되니까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떼를 쓸 수가 없어요.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개정안에 보면 1항의 기능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읽어보면요, 위원수도 없고 임기 등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하고 각 주무과 과장님들과

백승덕 위원

위원수도 없고 좌우간 그러니까 줄으면 줄어 주라는지, 늘리면 늘려주라는지 그 인원수도 없고 임기도 없다고 임기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자동으로 국장님들하고 주무과의 주무과장님들이 대상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가 되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대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끝으로 보면 결산보고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산승인 받는 것은 안 만들었어요.

기금결산을 썼다고 그러면 기금결산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조항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조에 3항 신설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2조 기금운용계획 3항에 이것이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백승덕 위원

운용계획안이지, 운용계획.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이고, 쓴 것 쓴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쓴 것을.

쓴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결산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12조에 보면 년도폐쇄가 된 후에 3개월내로 하도록 아까도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 앞에 조례 카피 떠다 드렸죠?

거기 12조 기금운용계획 1항에...

백승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40일전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하는 그 계획만 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조 1항에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12조에 보면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쇠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수립 및 결산보고를 년 1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백위원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서로 기간이 틀린데 이것이 40일 전이고 하나는 3개월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백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앞에 8조에 연간 개최일수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위원님이 자구수정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락을 해서 그렇게 고쳤으면 싶은 것입니다. 백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때 그 내용을 조금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결산승인건도 이 조례에서 나타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결산승인도 다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는 이것이 어디서 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써라 그래가지고 모든 위원회를 기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라고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나 임기나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인원이나 임기나 이런 것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장들하고 각과의 주무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임되고 그 자리로 다시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별도에 임명절차 없이 위원이 선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거기 위원을 보면 위촉 위원이 7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가 1년하라는지 2년하라고 하는지 그 명시도 없다고.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예산 조례에 대한 결산보고도 의회에 승인을 받게 만들어주는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위원님들 이따 정회시간에 미비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13조에 보면요, 운영기금의 사용은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사용한다"로 바꾸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그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3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그 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못쓰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을 없애면서 기금조성이 되면은 이자발생의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에 것은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다만부터는, 당초에는 3억원이 조성돼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3억원이 언제 조성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를 없애고 지금 현재 올해 1억 3,000만원이 되면은 그것 내년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3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100% 상향조정 해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3억원을 목표로하고 3억원이 될 때까지는 쓰지 않는다고 묶어 놨다가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목표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계속 물론 이자발생된 것은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할 때는 복지기금에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6억원정도는 가져야 이자발생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상이 됐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요구했는데 당초 3억 될 때까지 쓰지 않을 것을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도 내년부터 이자를 쓸 수 있게 풀어놨다는 것은 목표액 달성의 기간은 상당히 연장이 된다고 본다 이런 얘깁니다.

빨리 3억원을 했다가 더 모자르니까 6억원을 했으면 6억원이 빨리 되어서 6억원의 이자가 많이 나오면 그 동안은 6억원이 될 때까지는 좀 고통을 겪어도 6억원이 됐을 때는 이자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당겨 쓴다고 하면 6억원 만드는 기간도 더 걸리고 또 그것 조금씩 떼어쓰면 제대로 복지사업도 기금운용을 못할뿐더러 나중에 6억원이 됐을때 제대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보면 그 시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당초 조례사용한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가 기금조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것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잖느냐 이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금이 있는 단체가 잘아시는 것 처럼 여러개 단체에 기금이 몇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기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기금 2가지가 지금 저희들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만, 기금이 조그만할 때는 단체에서 원체 이자가 적기 때문에 기금을 쓰고자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처럼 몇 억씩 자꾸만 모이니까 그 이자만 해도 년간 수천만원이 되고 보통 1,000만원 정도 이상씩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금이 연도중에 자기들이 지원받는 그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시에 자꾸만 우리가 힘들여서 그때그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쓰고 보조받고 이러는 것보다 그 기금을 갖고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어느 일정기간이 되어서 일정액이 되면 쓸 수 있게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조성안한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세계 100위권으로 꼴찌의 행정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같은 것은 사실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없어도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행사에 모든 격려 다해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계속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지더라도 기금을 적립해서 하면 매년 투자되는게 덜 들어가고 부담도 적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그 기금 가지고 자기들 자금이니까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그 기금 조성이 될 때까지는 시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년 예대로 그렇게 주고서 그때까지는 충분하게 못대주더라도 시비를 대주고 그때가서 이자발생낸 것에서 빨리 6억원 확보를 해놓으면 끝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자가 몇 천만원 발생되잖습니까? 매년.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복지사업도 할 수 있고 자기들 장애인들이 매년 행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행사 같은 것 축소하고 자기들 스스로, 다른 자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도 없애고도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기할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느 단체도 그냥 행사니까 시자체에서 지원해 주시요.

연례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올해도 줘야 된다 이런 식인데 기금을 마련해서 주면 그 단체들이 그 돈을 아껴쓴다 이런 얘깁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도 그 돈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에서 손을 떼어도 2기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놔준 것이니까 잘 운영하라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서로 운영에 대한 기금을 중요시하고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도 좋고 그래서 적립을 하는 것인데 되지도 않는 여기 처음에는 3억원 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다가 되지도 않고 배로 올리면서 내년도부터 이자를 뜯어쓰겠다 그러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목표발생까지 기간이 당초계획 년도보다 더 늘어나가고 그럼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몇년동안 딱 참고 적립될 때까지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 사용할 수 없다가 되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생각이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시에서 기금도 출연을 하고 또 그 당해년도 예산도 세워주고 이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상당한 돈이 그 단체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세출예산 따로 세워야 되고 기금 또 따로 출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줬든 그 이자를 갖고 써서 기금이 됐든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금만 출연을 하고 그 이자를 갖고 하여튼 그것만큼 당해년도 예산이라도 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열린시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편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분야가 아닌 시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자기 업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관여해서 정말로 열린시정, 민주행정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먼저같이 이렇게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장애인 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능률적이고 더 전문화되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떨어진다고 말씀을 제가 감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한다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가 내년도에 할 사업자체를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만 해서 그 심의한 것을 갖고 확정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속담에도 말이죠,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고" 이렇게 장애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관련된 사람들이 구성될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열린 시정, 민주행정을 한다면서 이것을 갖다가 폐쇄한다는 것은 시정의 방향에도 틀린다고 생각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도 하겠고요, 제가 할 적에...

○위원장대리 채준병

국장님, 질의하신 박위원님께서 이미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께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단체협의회건은 오늘 이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끝나고 전혀 협의회장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앞으로 그런 결례를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 과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도 조심 좀 시키고 하여튼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속 찌꺼기가 있으시면 털어버리시고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의 과태료부과대상 중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일부 규제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가 항은, 중개법인의 일정소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둘 의무를 폐지하는 것과, 나 항은,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다 항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겸용전용의무 폐지입니다.

라 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규등록후 30일내 업무개시의무의 폐지.

마 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보조원의 연수 일반 교육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2항, 3항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 제4호, 제6호,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중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제2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납부의무자란의 허가(자격증)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영업소란의 허가(자격증)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중개업소란의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에서 제2조 부과대상에서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항, 법 제6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것은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항, 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하게 한자는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6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6호 법 제29조 제2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것도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대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 신고의무를 삭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겸용, 전용의무 삭제,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규등록후 30일내 업무개시의무 삭제, 부동산중개업자 및 보조원의 연수 일반교육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중 일부가 '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이 완화가 되는 모양인데 그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이 된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죠?

○지적과장 정태갑

예.

이학영 위원

그런 사람이 자격증을 자기고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격증이 등록증으로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이 안된 사람도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지적과장 정태갑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된 사람에 한해서 개업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정태갑

그렇죠.

이번에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39조 2항하고 3항에 개정되게 된 것은 중앙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중개업자들한테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과태료 부과가 연간 얼마가 되고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개업자나 보조원이 교육을 안받아서 그 교육안받은데를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과를 해서 100% 징수는 안됐습니다.

지금 폐업이 되고 어렵고 못낸 사람이 좀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및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 하셨고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8조 제2항중 "년간 1회" 를 "년간 2회"로 하셨으며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은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로 하셨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단서조항중 "6억원"을 "5억원"으로 제13조중 단서 조항을 "사용한다" 다음에 "다만, 기금 적립급액이 5억원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셨고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원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용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회계과장조만섭
사회진흥과장이현용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적과장정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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