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9월29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심사하시고 세입세출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개정조례안은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방송국 인터뷰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하수시설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하수시설담당 고영훈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환경부훈령이 개정되어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도입입니다.
현재는 하수도가 배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의 오수방지와 설치기준에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수량측정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상수도계량기 그리고 지하수같은 경우는 지하수 모터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량을 전액 부과하고 있는데 공장이나 이런데는 중간에 없어지는 물이 많습니다.
증발된다든지 이런 물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의 폐수측정기가 처리장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폐수량측정기로 인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일부 변경입니다.
현재는 처리구역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58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건물이상 접객업소나 큰건물, 이런 업소가 건축을 할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합류식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전부 정화조를 설치하거든요.
오수처리는 안해도 정화조시설은 하기 때문에 정화조시설비용은 58만원에서 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한위임사무의 재정비입니다.
현재는 수안보지역이 전부 수안보개발사업소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압보개발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부과도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권한이 전부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수도점용이라든지 일부는 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설비준공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상모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2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2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환경부훈령의 개정으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의 관계조문을 개정 및 정비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절차도입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제고와 폐수량측정기에 의한 배출량의 인정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일부변경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상모면 하수처리지역내에서의 수안보개발사업소장과 상모면장에 대한 권한사무의 중복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1992년 2월 9일 법률 14127호로 공포된 하수도법 개정법과 1999년 7월 26일 환경부훈령 제434호로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8월 17일 방침이 결정되어 1999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1999년 9월 18일 심위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8년 11월18일 조례 제389호로 전문걔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도입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폐수량측정기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 따른 합류식관간지역에서의 원인자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내용과 상모면 하수처리구역에 관하여 수안보개발사업소장과 상모면장에 대한 권한위임사무를 분리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배수설비, 폐수량측정기, 결국은 상수도의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과 똑같은 원인행위죠?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상가나 요식업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체 일반가구까지 다 설치를 해야되는 겁니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처리구역내에서 하수도 연결하는 부분은 전체 하는 거고요.
여기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계량기는 처리구역내 전체가 해당되죠.
이것은 사용하고 물 버리는데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게 엄청난 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부담금으로 돌아갈텐데 전체 수량의 폐수량측정기가 가구별로 다 한개씩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지금 폐수량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 공장에 몇개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글쎄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상수도계량기는 가가호호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폐수량측정기는 설치한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시민의 부담금인데 측정기 한대가 얼마가 됩니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폐수량측정기는 공장에서 공장폐수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부분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죠, 공장에서.
그런데 몇개 없어요.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하수량측정기는.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저희들이 시간계라고 해가지고 상수도사용한것은 상수도계량기로 전부 인정하고 가을에 지하수 쓰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수가 한 600호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계로 구입을 해가지고 모터 돌아가는 시간을 재요.
○권혁부 위원
아니 지하수 쓰는게 아니고 버리는 불이 대한.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그러니까 상수도계량기 들어온 량을 다 버리는 것으로 보는 거죠.
○권혁부 위원
들어온 량을 다 보니까 폐수량측정기는 가가호호 일반 주택에서는 안 달아도 된다, 그러면 그게 충주시내 전체 읍면동에 몇개정도나 설치가 돼야 되고 개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폐수량측정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들어가는 물버다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합리할때 설치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없어진다든지 물을 어디 갔다 버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것을 설치할 집은 없죠, 사실은.
다만, 공장에만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공장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용량하고 지하수 용출량하고 보면은 다 나올테니까 폐수량측정기는 안달아도 되겠네요.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안달아도 돼죠, 그런데 자기들이 중간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는 달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는거죠.
○권혁부 위원
대당 가격은 얼마나 돼요?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제가 볼때는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구경별로 틀리는데 충주같은 경우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처리장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계량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이고 일반공장에서도 측정기를 달지 않아도 이미 기히 되어 있는 법만가지고도 상수도계량기량과 지하수사용량만 나오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전부 배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이것이 간혹가다 있는데 충주같은 경우는 G플라스틱이 있어요.
거기가 열처리하는데서 증발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들하고도 민원이 많이 됐었는데 톤수가 많이 차이나요.
측정기에서 측정한 것하고 지하수하고 상수도 유입된 양하고 그럴 경우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사용자측에서 자기의 권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덜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가 필요없죠.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그런데 저희들이 폐수량측정기는 인정을 안했거든요, 이제까지.
그런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계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볼 수 있다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내가 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증발하는 량이 많아 가지고 폐수량측정기를 자가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했을거란 얘기예요, 또 앞으로도 할거고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법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꾸 묶어만 놓는다고 해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게 아니라고 봤을때 문제는 우리가 이런 법이 아니라도 이미 바르고 옳게 집행될 수 있는 법을 운영하는 진행에 한한거지 이런 법을 자꾸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알지만 딱 측정량을 정해놨거든요, 몇가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많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접수된 의안 24조 2항 8,9,10번하고 새로 내놓으신게 조금 바뀌었는데 8항 제18조, 19조, 20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이쪽에는 안넣고 여기는 넣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저희들이 상모면구역이 하수처리구역인데 거기서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는 주로 사용료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급을 한다든지 거기서 상수도사용료도 부과하고 온천수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용료만 부과하고 그 이외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나 점용허가나 원인자부담금은 면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업무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 점용료 원인자부담하면 꼭 그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7항보면 제17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하면 이게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되는게 아니냐.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8조는 가산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글쎄, 가산금이예요.
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이렇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말을 꼭 안넣어도 다 가산금징수감면 이것이 되는게 아니예요?
먼저 접수된 조항의 의안에는 그게 없이 됐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그런데,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왜냐하면 17조에 사용료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점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가 된 겁니다.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데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99년 10월 1일 제3차 산업건성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8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로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불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농정관리 일용인부임이 집행잔액이 166만 7,0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기관및부서운영비가 예산절감 8만 7,0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8만 5,600원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1,550원 운영수당이 38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40만 3,000원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임차료 9만 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수송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만 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3만 6,400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켰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95만 6,000원이 절감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나주, 남해지역에 비교교육보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운영수당으로 102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돼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100%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농지원부 일제정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6,253만 9,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예시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순수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6,253만 9,200원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만 2,500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컴퓨터 모뎀공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6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수용비에 35만 8,1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기 되겠습니다.
17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상은 한해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해가 극심하지 않아서 유지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293만 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편입용지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가각을 처음에는 설계에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가각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가각을 제외시켜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93만 3,500원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740만 8,68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에 농촌생활용수 기계획경작로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23만 8,770원은 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비사업인데 실시설계비 8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중에서 실시하는 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47만 8,8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 입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33만 3,4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2억 3,805만 6,3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수회보설치계획이 1억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치계획이 보류기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불용액이 생겼고 사유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수회보설치를 경유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수회보 보수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본 사업이 보류가 된 상태고요.
다음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이 발생했고 또 안락보설치외 10개 사업의 입찰잔액이 8,805만 6,360원이 발생해서 2억 3,805만 3,62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0만원은 가뭄대비 관정개발중 수원부족으로 1공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살미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5만원 기히 설치로 집행사유가 소멸이 되어서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258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인데 6,300만원씩 불용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어민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김춘수 위원
학자금은 따로 나오던데 아까 보니까?
국고비를 6,700만원씩 안썼다면 어떻게 되어서 안쓴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64페이지 자체사업비인데 불용액이 2억 3,900만원씩 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시설비등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회보설치계획이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수회보하고 연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보류가 2억이 됐고 다음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안락보설치외 10개 사업에 입찰집행잔액이 8,805만 6,360원을 포함해가지고 2억 3,805만 6,360원이 발생한 겁니다.
○김춘수 위원
앞에 국고보조사업이 6,300만원은 어떻게 발생된건지, 국고비를 결과적으로 안쓴 것인지 쓰다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이 미숙해가지고 이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6,373만 9,2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하고 장학금 사업 6,253만 9,200원하고 합해져 가지고 6,373만 9,200원이 발생한 겁니다.
○김춘수 위원
이것이 국고보조를 가져오기도 힘든 예산인데 대상이 없어서 안준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니죠.
그런것은 아니고 장학금은 각 학교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의 각 학교별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구좌로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대상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거든요.
도비부담금도 있고 그것이 반환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국비, 도비는 기히 반납을 했고 순수 시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면 안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학자금으로만 넣어야지.
반환하고 순수한 시비라면 6,300만원이.
그려면 각 학교에 더 혜택을 줄 길이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학생이 없는데 더 줄 수가 없죠.
○김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이승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불용액 남은게 그 뒤에 2건이 더 있거든요.
261페이지 국고보조 7,873만 2,920원하고 또 263페이지에 2,458만 950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 소비를 하려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저촉이 되어 가면서 국비나 도비를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국도비라는 것이 특정목적을 두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을 추진하다 보면은 중간에 설계변경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줄면 국고보조가 남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남게되면 우리 시비 자체도 남게 되는 겁니다.
○이승의 위원
뭐뭐에 썼는지 집행내역은 알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259페이지 아까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운영수당에 120만원 불용한 것 있죠.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나요?
이것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왜 미지급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농지의 적법한 이용상황, 계획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하는데 참석할때마다 운영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을 자체가 돈만큼 개최를 하지 못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김원석 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시실 아직 현실에 맞게 농지법같은 홍보차원에서도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을 남기면서 교육을 덜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산을 보시면 1,680만원이 예산이 서서 1,560만원이 집행되고 120만원이 남은건데 예산대비의 불용액을 따진다면 필요없는 회의를 굳이 소집을 해서까지 운영수당을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시가 됩니다.
○김원석 위원
필요없는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게 아니고요.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사실 현실에 맞게 농지법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일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63페이지에 시설비에 1,700만원 집행잔액은 생활용수 등에서 남은 것으로 아는데 생활용수개발하는데 대게보면 공구당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액수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을 더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대책은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저희들이 농업사이드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한꺼번에 시설을 합니다.
또 수도부서에서도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급수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방면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또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암반관정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면 높일수록 저희들이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할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최대한의 편익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위원수당이 앞으로 그렇게 불필요하고 쓸게 없으면 2000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덜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80만원에서 120만원의 불용액은 10%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많이 사용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불용액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비가림하우스시설외에 3개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7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33호에 대해서 농기계를 저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4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8동을 하는데 사업비 잔액이 4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직파재배기를 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1,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버섯재배를 신청한 농가가 작년도에 IMF한파가 불면서 자부담금 부담관계하고 느타리버섯 가격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5논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5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사업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폭설피해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인해서 인삼재배시설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1ha미만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1ha이상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게 융자로 전환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휴경논생산화사업 40ha를 추진하고 저희가 중기를 임차하는데 있어서 사용잔액이 58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97년도 휴경논생산화사업 한 것을 재생산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농약을 공급해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남은 잔액이 10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소가 아니고 3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복숭아하고 배, 밤해서 노은, 앙성에 지주목을 지원해 주고 밤저온조장고라든가 배 선별기 이런것을 공급하고 나머지가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충주휴경논생산화사업에 가서 40HA를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58만 9,000원이 남는데 사실 지금 신규 휴경논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 지역이 더 많이 있는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내년에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려고 조사를 읍면동에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10HA정도가 추가로 조사되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경작한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확인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제초제를 경작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급을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사실은 작업은 했는데 경작농민들이 손이 안들어가고 묶으면서 있다는 얘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고마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어차피 10HA가 들어갔다면 3,000평인데 늘었다면 사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거기에 감자가 심겼는지 어느 작물이 됐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현지조사를 완전히 실시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각면이 공히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쌀전업농육성에 7,6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전업농기계화사업이 맞죠.
전년도에 보조율이 40%인가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국비 10%, 지방비 10%, 민자 70% 이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내년도에는 보조율이 전혀 없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내년도에도 25%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원석 위원
보조율이 25%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아직 내시는 안떨어 졌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어요.
○김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보조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융자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게 물론, 농촌에 기계작업이 많이 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국고보조사업에 농기계보조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1,600만원정도면 어느 농가를 선택하던 한 농가를 줄 수 있는 건데 불용액을 남긴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일은 안했으면, 다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인삼재배 폭설피해복구비가 융자전환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런데 융자는 몇%로 됐던 겁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6%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했다가 6%로 융자전환이 됐다고 안쓴 돈이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1HA이상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결산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중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 232만 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원직의 기타직보수가 48만 4,710원, 다음에 일용인부임 공원청소인부임인데 작년에 한사람이 병상을 당해서 휴직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83만 5,8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60원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1,715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203만 4,720원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2만 8,570원이 발생됐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38만 6,91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서 2만원이 발생됐고 사토장임차료 집행잔액이 9,5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꽃묘장 관리사 집행잔액이 5,600원이 나왔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7만 1,36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는데 1,021만 2,780원,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것은 내역별로 보면 대가미사토장관리인부임 179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산막청소인부임, 공원제초 작업인부, 가로수정비, 제초작업인부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39만 880원은 청원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52만 2,040원이 발생됐고 탄금공원 산주지급분 집행잔액 420만 8,9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01만 6,8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집행된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01만 6,500원이 발생됐는데 시설비등에 88만 1,500원이 목행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낙찰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집행잔액입니다.
13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저희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81만 8,77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역은 기타직보수에서 174만 9,060원 이 발생됐고 이건은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6만 9,71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130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7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일반운영비에 470만 6,700원이 발생됐는데 예산절감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52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청원직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3만 3,020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6만 1,290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계약낙찰차액으로 산불 병충해방지에 장비구입비가 7만 1,000원이 남았고 일반해충방재가 작년에는 해충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4,222만 3,090원을 절감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2만 7,200원, 야생조수 치료비가 85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작년 추경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수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늦게 추경에 됐기 때문에 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1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일반보상금이 275만 720원이 발생됐는데 산불진화급식비는 작년에 날씨가 좋아서 진화하는데 많은 출동을 안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도 150만원이 있는데 산불진화시 공무원들이 출동했을때 1만원의 수당을 받게되어 있는데 작년에 산불발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15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에 8,681만 56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거의 계약낙찰차액입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36만 7,000원, 계약낙찰차액이 7,871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많은 사업중에서 낙찰된 차액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하는데 3,096만 6,070원, 그 내역이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경제수조림은 산재보험료하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산주들이 한것이라든지 조림하는데 산재보험료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792만 5,4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집행잔액이 158만원이 발생됐고 자산취득비중에 산불진화장비 등 계약낙찰차액이 69만 8,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산불감시원집행잔액이 283만 1,400원이 발생됐고 시설비에서 39만 4,000원이 계약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540만원은 시설비인데 우리 순수한 시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섰었는데 우리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쓰고 이것을 아꼈다가 잔액으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2,8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학술용역비는 저희들 탄금공원조성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탄금공원집행잔액이 420만원이 있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예상금을 갖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예상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 산주한테 지급하는 돈니 30%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 청소인부임 뭐 이런 것 제세공과금 제하고 따져보니까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600만원정도밖애 산주에게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한 겁니다.
○김원석 위원
앞으로 탄금공원이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적을 것 같데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으로 봐서는 시민들보다는 객지에서 더 선호하고 있고 많이 와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추세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김원석 위원
탄금공원 후면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도 지금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칠금관광단지에 포함이 돼있죠.
그것은 안받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소풍때 주차비 때문에 많이 시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후문 주차비는 안줍니다.
안에 들어가서 주차비를 얘기할테죠.
○김원석 위원
열두대있는 쪽에 주차장있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기는 주차비를 안받는다니까요.
○김원석 위원
소풍때 복잡할때는 주차요금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아우성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내지 20%가 절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체이지는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0%내지 20%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가 있는데 잔액이 4,236만 7,900원이 남아쓴데 가축방역비입니다.
전년까지는 1년에 한법 입찰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전면 1년할 양을 추적을 하고 1회에 입찰을 보도록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입찰을 봤더니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경쟁을 해서 들리는 바로는 밑졌다고 할 정도로 절감이 되어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1,63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사업 열한곳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열한집에서 각각 100만원내지 150만원정도씩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 자본적이전은 싸이로설치하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 답리작에 따른 보조사업인데 201만 5,65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정산잔액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65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축산물작업장 소독조설치, 전업농 시범목장조성, 축사전기시설개보수, 조사료생산장비구입등 사어베 각 농가별로 정산을 했더니 역시 호당 몇 십만원씩 남은게 모여서 됐습니다.
다음에 어정관리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입니다.
40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양어장수질정화사업 4호를 집행한 결과 한집에 한 100여만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내지 20%를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대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저희 축산사업은 시비나 도비의 지원사업이 별로 많지 않고 목이 대게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보시는 바와같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융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우리과가 일이 없나 할 정도로 예산강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데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보고드린 여섯가지 이외는 전부 여비, 급량비 이런것으로 작년에 IMF를 맞아가지고 시장님이 두번씩이나 더 절감을 시켜서 올려라 해가지고 피치못하게 한건데 그중에는 더러 더해줬으면 하는게 있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선별해서 이것은 좀 했으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대다수가 축산과가 계속 존치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라는 차원에서 사실, 충주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그렇다고 하면 아예 당초예산에 10%, 20%를 줄여서 예산을 짜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저희가 타시군에는 없는 축산과가 존치한 보람이 있도록 특수사업을 몇가지 개발해서 나름대로 시비를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 위원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한마디 덧붙힌다면 저희 시 양계가 충청북도의 42%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같은 것은 전국의 1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22%를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나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찍어서 앞서가는 지역에 특수시책이 없어요.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시책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시비를 해서 색다르게 앞서가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번번이 잘 안되고 이래서 좌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할테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
정규용권혁부 |
○출석공무원 5인 | |
농업정책과장 | 김광수 |
농업생산자원과장 | 이준호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축산과장 | 서춘식 |
하수시설담당 | 고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