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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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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9월2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9월 3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위원회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99년도 2단계 지방조직구조조정에 따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저희시 입장에서 이 조례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선 시급하게 심의를 해주십사 해서 의회를...

'99년 2단계 기구조정에 따른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방침이라든가 사유는 지난 7월 7일 의원님 간담회의시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기구감축기준인 2개과를 감축하고 기획행정국과 시민생활지원국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기구조정은 부시장직속총무담당관실을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를 통합하여 기획감사과로해서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기획행정국소속인 사회진흥과를 업무의 균형배분을 위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국 소속인 민원봉사과와 시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하여 시민생활지원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기획행정국에게 조정되는 분장사무는 총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었던 시정, 인사, 서무, 문서, 전산, 통신감사, 공무원비리조사, 징계, 복무기강업무 등이 기획행정국으로 다시 조정이 되겠으며 시민생활지원국장에게 조정되는 분장사무로는 사회진흥과 업무인 새마을, 국민운동, 청소년육성, 체육진흥, 민방위, 재난관리업무 등이 새로이 조정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8월 31일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저희 사전승인을 받던 도 기획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 과를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P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 부칙은 설명말씀을 생략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현행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5조에는 2항 3호 새마을 및 국민운동, 청소년육성 그것이 빠지고 5조에 총무과가 다시 들어오고 시정,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등 항목이 새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조는 민원봉사과가 빠지고 사회진흥과가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오고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가 뒤로 가서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업무가 있는데 같이 묶이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5호로 되어있던 민원업무가 2호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제2조중 정원의 총수를 1,203명에서 1,125명으로 78명을 감축하고 같은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189명을 1,111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정원에관한적용례에 대한 규정을 두어 2000년과 2001년의 감축내용까지를 명문화해 부칙의 명문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으로 정원외의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부칙에 명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안까지를 포함한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은 2단계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p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조중 1,203명에서 78명을 감축한 1,125명으로 제2조는 의회사무기구를 뺀 집행기관의 정원인데 똑같이 78명을 감축한 1,18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관한적용례중 표 1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정원인데 이것이 1,203명으로 34명을 뺀 1,169명을 거기에 명기했습니다.

1차년도에 34명을 감축하고 표2는 2001년도까지인데 1,169명에서 다시 1,147명을 빼면 22명, 2차년도에는 22명을 감축을 하고 그 다음 2002년 7월 31일까지 2조에 명기한 1,125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47명에서 다시 1,125명을 빼면 22명이 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 34명, 2차년도에 22명, 3차년도에 22명까지 해서 2002년까지 총 78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3조 및 4조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단계 지방조직구조조정지침에 의거 2개과를 감축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담당관실을 총무과로 명칭변경해 기획행정국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를 통합하여 기획감사과로 하여 기획행정국으로, 사회진흥과를 시민생활지원국소속으로, 민원봉사과와 시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하여 시민생활지원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단계 조직개편을 '98년 9월 제36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신 바 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 시행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단계의 조직개편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조직개편시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금번 2단계 조직개편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조직개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상 서무, 의전, 관재, 회계, 감사부서의 축소에 따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를 통합하여 기획감사과로 시민불편사항지원 처리부서와 민원처리부서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합하여 시민생활지원과로 유사 중복기능인 시민생활지원과의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 가정복지과로 조정하였고 또한 총무담당관실을 총무과로 명칭변경하여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기획행정국의 사회진흥과를 시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조정 불합리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단계 조직개편은 1단계 조직개편시 미흡한 부분의 통폐합과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등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99년도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1,203명에서 78명을 감 1,125명으로 하였으며 1999년도에 34명을 감축해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였고 2000년 8월 1일 22명을 감축하여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8월 1일 22명을 감축해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현 정원의 총수는 1,20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89명과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에서만 78명을 감축하여 정원의 총수를 1,125명으로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1,111명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14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의 감축인원 조례부칙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 년차별로 감축인원을 정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정원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일몰제를 적용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그 다음 정원에 대한 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 '98년 1차 구조조정시 현재 기구조정을 불과 1년만에, 1년밖에 안됐는데 부시장 직속의 2개 담당관실을 축소하여 기획행정국으로 개편했는데 지금 기획행정국은 업무의 비대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굳이 이것을 1년만에 개편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저번에 7월 22일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 의무과의 명칭을 보건과나 의무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먼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던 감사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을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건은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통합하는 그러니까 축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을 축소로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 통합을 하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기획행정국 소속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자동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아무래도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기획감사과로 해서 기획행정국소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를 당초에 지난해에 부시장 직속으로 했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총무과의 업무기능이 우선 첫째, 시정기능이 있습니다.

시정기능이 읍/면/동의 통할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기능이 있고 다음에 인사기능이 있습니다.

인사는 총무과 소속이고, 그 외의 서무 전체 우리 청내 전체 부서 이런 것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서무기능이 있고 전산통신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시정기능과 서무기능등이 막상 과장에서 막바로 국장의 지휘통제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가다보니까 우리청내 전체를 총괄 통할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예로 들면 아무래도 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면 국장이 한번 더 챙길 수도 있고 또 과장이 나서서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청내 전체를 총괄 통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 총무담당관실에서 한 것을 결국은 그 소속이 아닌 기획행정국장이 나서서 대외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이 바로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국장을 하나 더 거쳐서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하겠다 이런 1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쳐보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 부시장이 직접 관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부시장은 더더욱 시장을 보좌해서 시정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경우에 단순 한가지 업무만 있는 부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서무기능이나 시정기능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국장의 그런 총괄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국 소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업무로 봐서는 총무담당, 감사담당이 중요한 부서인데 기획행정국으로 개편이 되면 기획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서 업무에 오히려 소홀히 되는 이런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할 때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국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를 통합해서 기획행정국으로 할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예측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대로 기획행정국 업무가 너무 비대해져서 업무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혹은 그런면도 감안을 해서 총무과를 사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행정국장이 5개과를 통괄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다고 국을 더 쪼갤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 업무를 다른국으로 보내기에는 업무 성격상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를 더군다나 과가 2개가 축소가 되어져서 어차피 국별로 5개과가 종전같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만 4개과고 나머지 3개국이 다 5개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를 업무 성격이 유사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균형배분을 하면서 총무국이 들어가면 기획행정국장이 통할하는 5개과의 업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린 보건소 직제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과가 20개 과가 됩니다.

좀더 거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시하고 군하고 통합을 하기전에 당초에 충주시가 18개여과 당초에 중원군이 16개여과해서 34- 35계가 되던 것이 그간에 통합을 하면서 과를 줄이고 또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이고 지난해 정부방침에 의해서 줄이고 또 이번에 줄이고 해서 20개과로 과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시가 18개 여과였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과가 줄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배분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그 과를 신설할려면 다른 과가 하나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과하고 의무과의 명칭을 바꾸어서 보건직도 의무과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하고 의무과를 합쳐서 보건의무과라든가 또는 보건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건직이 그쪽과에 가면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역보건법에서 의사를 지역단위 보건소 그런 책임의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무과로 해서 보건직을 거기에 두고 의사를 보건직, 그러면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또 돌려줘야지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시 형편으로 봐서 그래도 저희시가 인구 한 20만되고 그런 보건 이런 부분에 보건직으로써의 책임자가 4급으로 있는 것이 5급 보건과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겠다. 또 의무과는 의사는 의무과로 해서 그 자리를 의사전용자리로 둬도 문제가 크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것은 의무과로 두고 보건소장을 보건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하면서 보건직들의 사기문제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조정을 다시하게 될 때는 충분히 이문제도 또 검토를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소장이 의사가 되든 의무과장이 의사로 보직이 되든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의사가 돼야된다.

의무규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의사를 우선하도록 의무직을 우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사를 아무때고 우리시는 받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정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결원으로 있지만 아무때고 오면 받겠다.

그런데 의사들이 5급으로는 오겠다는 사람이 절충을 하다보면 5급이라고 해서 잘 안올려고 하고, 4급이라면 오겠다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행정에는 그래도 보건직이 4급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보건소장 4급을 우선 저희시에서는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2차 구조조정에는 조정이 안되더라도 차기에 꼭 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어느 시기에 보건소에 보건직이 과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개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죠.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총무담당관실이 총무과로 명칭변경으로 기획행정국으로 가는데 총무담당관실이 기획행정국으로 간다는 것은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면서 기획감사과라는 소속 명칭을 달고 거기가서 감사 계장으로 격하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감사계장, 조사계장 그렇게 계가 두개가 됩니다.

이학영 위원

계가 두개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이었었는데,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감사기능을 발휘할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같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국장과장 지시를 또 받아야 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있을 때는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부시장한테 보고만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감사를 실시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면 계통이 너무 다양하고 또 전문 감사분야가 아닌직이 상급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물론 먼저 같은 조직에도 우리시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서 앙성인 감사고 같은 것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감사기능만은 독자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폐지나 또 아니면 폐지되어 가지고 기획행정국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직업무를 다루는 저희로서도 그 부분을 대단히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기능은 본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 부서가 독립되어져 있어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감사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당히 어렵게 되어진 것이 당초에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대부분 다 감사기능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도도 국장급이었던 감사기능을 과 단위로 격하를 시켰고 청주, 충주를 제외한 다른 타 시.군이 모두다 감사기능을 한데로 였습니다.

묶어서 군수, 부군수 또는 시장, 부시장이하로 묶어놨는데 금년에 와서 두개과를 청주시는 안줄이고 우리시만 두개과를 줄이다 보니까 감사부서가 줄이는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줄이는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감사기능, 회계기능 이런 것을 축소해서 과를 줄여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또 저희시 형편으로 이런저런 면모를 다 따져봐도 당장 과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기능을 묶어서 하면 그것은 관리만 잘하면 종래의 기능만큼 어지간히 보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원칙적인 것,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묶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기능의 전문성 또는 독립성 문제 이런 것은 서로 기획감사과로 묶어서 계는 두개 계가 다 옵니다.

인원은 과장만 하나 줄여서 인원은 전부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어떤 면에서 번갈아 가면서라도 업무를 챙겨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열심히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감사기능이 약화되고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하고 김무식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한가한 과가 있는가 하면 복잡한 과에 중복되게 집어넣으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그 일이 잘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자꾸 나는데 우선 보건소만 하더라도 복수직으로 해서라도 그 자리를 메워주면 이번과 같은 소장임명 관계가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가한 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또 독립적으로 해서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과를 존폐 시켜놓고 나머지를 통폐합시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과간의 업무량 조정 배분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것이 백승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개과의 업무배분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이론상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잠깐 20개 과라는 것은 우리 사업소, 보건소에는 해당 없죠? 본 청만 20개과가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청과 사업소는 증설을 할려면 본청과를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를 하나 증설할려면 본 청과를 하나 줄이고 사업소를 하나 증설해라.

보건소나 지도소에 과를 하나 증설할려면 본 청과를 하나 줄이고 증설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늘리는 것은 본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니, 백승덕 위원님이나 우리 김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은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라도 변경해서 복수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건사업 지금 현재 의무과로 있는 것을 보건사업과나 보건의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뜻은 보건직이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20개 과를 축소한다, 늘린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 명칭만 예를 들어서 보건의무과 이렇게 바꾼다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명칭만 바꾸는 것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명칭을 바꿨을 때 보건직이 5급 보건사업 과장으로 가면 자리가 보건소장자리가 비었을 때 의사로 보건소장을 보직해야되는 문제가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직이 보건소에 과 하나 소장하나, 의무직을 우선하도록 하는...

○위원장 김대식

바로 문제가 된다는 아까 보건법인가요?

규정 그것 정회시간에 검토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과간의 업무량을 공평하게 배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업무의 성격이 각각 다르고 또 유사성이 있는 것이 각 과에 과별로 묶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량을 배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물론 과학적인 조직진단이 이런 것도 거쳤고 한 부서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업무성격 끼리끼리 또 모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과간에 업무가 공평하게 배분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지 그것을 딱 누가 그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부단히 노력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서간 업무가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 기회 있을 때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있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조례를 설정할 즈음에 부칙란 설정하는 기준은 각 "란" 설정하는 "란"이 "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로 설정했단 말이예요.

또 "항"이 6개항 이상 넘어갔을 때만 "조"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부칙한 순서도 시행일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조례에 폐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경과조치 및 적용례가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조례의 개정 그런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조례는 그 순서가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입니다.

부칙을 법조문, 그러니까 법제를 할 때 부칙에 "항"으로 두는 것이 원칙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에 관한 책자, 법제에 관한 것은 어떤 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칙의 "항"으로 해야 된다 "조"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법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자마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던 최민수씨 그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원칙론적으로만 "항"으로 하고 1 시행, 2 다른 조례 폐지, 3 경과조치 및 적용례, 4 다른 조례의 개정, 5 기타규정 이런 순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봉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 또 쓴 책에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순수하게 조례입법에 이론과 실제만을 다룬 그 책에는 보면 부칙에 하는 일반적 규정형식이 부칙은 원칙적으로 조문을 "항"으로만 하도록 그러니까 원칙으로 조문을 "항"으로 설정하되 부칙사항이 적을 경우에도 표현상 필요로 할 때는 "조"로 하고 그 밑에 "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놓고서 그 형식을 예시를 했습니다.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방식 각 "항으로 구분하여 개정문을 두는 경우에는 각"항으로 했고 또 단일의 개정문을 두고 각 "호"에서 개정하는 경우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를 해서 참고자료로 드릴까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조"고 어느 것은 "항"이니까 통일하는게 좋잖느냐.

또 최민수 교수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항"을 원칙으로 한다.

6개항이 넘어갔을 때는 "조"로 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자체가 그렇게 됐다 하면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줘야지 "조"로 설정하는데가 있고 "항"으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각 이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서 할 수는 없겠고 필요로 할 때는 "조"로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항"으로도 하고 또 준칙이 내려오면 행자부나 도에서 조례의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에 따라서 또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번에 제출한 정원조례의 부칙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 준칙에는 또 "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로하고 그래서 "조"와 "항"으로 하는 것이 각각의 그런 이론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칙적으로 "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간에 통일이 되어져 있는데 필요로 할 때 "조"로 해서 한다는 것을 더 많이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원칙은 원칙대로 정해놓고 예외를 더 많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자는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공포하는 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서명하고 날인하게 되어있어요 공포란에.

또 우리 조례상에도 조례규칙에 대한 공포할 때도 서명날인하게 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보에 나오는 것은 전혀 안찍혔어요.

서명도 안하고 날인도 안해요.

그런데 안찍는 그 규정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뭐, 관보에도 안찍고 다른데도 안찍는다는데 우리도 안찍으면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명을 하고 또 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에 있다가 기획행정국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계하고 감사계에 있을 때 직급이 하위직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의 감사대상이 조사계장이나 감사계장이 조정이 되면 1,169명이 되는데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일단 감사기능은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는데 감사계는 일반적인 감사를 우리시 산하에 본청과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사업소와 읍/면/동을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특별한 지시에 의한 감사는 전 부서를 다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계의 기능은 조사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충주시 모든 공무원이 다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이학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감사기능이 약화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대상이 1,169명을 다 할려면 그 계의 감사계, 조사계 두사람이 어떻게 많은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 이후에.

또 부패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무책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기능이 있어 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주고 이래서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제대로 할텐데 1,169명 다 대상인데 조사계장 감사계장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감사원도 급수가 일반 행정직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사무직으로 해서 감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법기관도 검찰의 급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되다보니까 하급자를 다루는데 쉽다 이거예요.

하물며 조사계장, 감사계장 두사람이 1,169명 다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제대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과는 독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화시켜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사계장 두명은 아니고 감사기능이 감사과의 정원은 감사과장만 하나 줄어드는 것이지 그 기능은 종전대로 있습니다.

다만 감사과장이 감사업무만 전담을 하던 것이 기획업무와 겸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인원을 가지고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감사과장이 혼자서 하던 것을 그 업무만 하던 것을 기획감사과장이 하게 되면 기획감사과장의 경우 기획업무도 챙겨야 되고 예산업무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쪽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대신 국소속이 되면 국장이 또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그런 기회도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 전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 한사람이 예를 들어 온히 그것만 하다가서 다른 업무와 조금 겸하게 된다고 해서 엄청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보강을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의 직급 문제에 관해서는 바꾸어서 보면 검찰기능이나 감사원 기능이 직급은 그냥 두고서 공안직분이라고 그래서 보수만 한계급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 감사기능도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할 때 우리 감사기능도 감사원 같이 그렇게 한직급 위쪽 보수를 주게 해달라고 요구를 전국적으로 해서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지방감사기능은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기능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감사기능에 대한 특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인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앙성인 감사기사건을 다루면서 감사부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더라 이거예요, 과장급인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못해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위직이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과장, 국장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징계 종류와 상벌 관계를 따져 보니까 감사가 유야무야 하더라고요.

현 제도가 유야무야할 정도로 그런데 이러면 더 유야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 무책임 이것이 더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체 각성해서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독립성과 전문성 갖춘 상위직으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줘야 제대로 시장도 더 일하기 좋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요구가 되는데 해결책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차에 34명 감축을 시켰는데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감축 당한 사람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여론도 청취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정당당하게 집행부에서 감축대상도 있습니다만, 한참 일할 나이에 본인도 왜 내가 감축을 당해야 되는지, 왜 정원외관리자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만의 소리가 4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원성도 자제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의 22명, 3차에 22명, 44명이 또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평생에 청렴결백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들어온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밥줄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릴 때 그 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요즘 조폐공사파업유도를 볼 때도 실직을 당한 노사원들의 심정을 텔레비젼을 봐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 구조조정 34명이 감축됐는데 만약에 2차, 3차 구조조정 때 그래도 그 정원에서 구제할 방안이 있으면 구제할 수가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본인들은 그래도 1년 간 말없이 출근해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맡은 부서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기대감 하나 때문에 1년이 갔어요.

가냘픈 희망속에서 기대를 했는데 그 희망 속에서 구조조정에서 구제가 되는 방안이 물론 과장님 답변 되실런지 또는 시장님 할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혀주시고, 두번째, 2차 3차 조정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원외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문제는 굉장히 기구조직관리 업무와 인사업무의 그런 영역에 걸쳐져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명만 감축하는게 아니라 78명을 3단계에 걸쳐서 감축해야 되고 지난해에 감축하면서 정원외관리의 인원도 아직 30여명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100한 10여명 정도가 전체 우리시가 소화해야될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한, 10여명을 저희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지금 이것을 구제대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는 없고 정원외관리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우리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저하고 똑같은,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인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업무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선에 놓고서 보직을 다시 주고 보직을 못받는 사람이 다시 대기상태에 보직을 받기 위한 대기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제대상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110명을 놓고서 했을 때 지금 정원외 관리로 있는 분들이 다행히 보직을 받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보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보직을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누가 보직을 받고 누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아주 적절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다만, 그러면 2차 3차 구조조정할 때 1차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형편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100한 10여명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한 110여명이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누군가는 하여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한 사람도 피해를 안볼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적절하게 조절이 안되면 그 중에는 2002년 7월 31일이 되면 누군가는 또 나가야 된다.

그때까지 단계별로 물론 단계가 각각 내년말 또 후년말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번에 우리 국장님 4분께서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후배 공무원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모범으로 봤습니다.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과 밥줄을 끊어놓으니까 자식들까지 철천지원수가 되더라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후배 공무원들 현직에 있는 후배공무원들도 국장님들 4분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목이 메일 정도로 말씀을 못드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감정적인 것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담당관에게 평소에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1,203명에서 1,125명으로 78명이 감축이 되는데 1차년도에 34명 2차, 3차에 22명씩 78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우리 충주시의 지금 결원이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56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퇴하신 분들하고 해서 한 60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러면 78명에서 66명 정도가 결원이 됐는데 1차년도하고 2차년도에 감축을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두번째로, '98년도에 충주시에 1,365명 공무원중에서 160명이 감축이 되어서 1,2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6명이 정원외 관리자로 남아있는데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정원외관리자는 전부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안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대로 하면 맞습니다.

감축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은 감축을 하되, 현재 있는 현원중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직을 잃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60여명 결원 있는 중에는 보유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원으로 둬야 될 그런 정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유정원이 한 몇자리를 빼면 50몇명 정도 결원이 있고 현재 우리가 줄여야 될 인원이 78명이고 또 남아있는 인원이 한 30여명 되고 그러니까 100한 10여명과 50명 그 다음에 내년 자연감소, 후년 자연감소 이런 것을 따지면 어쩌면 110여명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한 80여명만 소화하고 30여명은 결국은 본인의 뜻과 맞지 않게 자리를 잃어야 될 경우도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직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작년도에 정원외관리자중에서 36명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직을 못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에 보직을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말이든지 2001년 12월말 월말 결산계가 분류돼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금년도 12월말까지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정원외관리자가 전부 퇴임을 해야 된다 라고 신문에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언론에는 원칙적인 사항을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1단계 감축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시행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 안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해서 지금 남아있는 36명에 대한 시한은 작년에 당초 정했던 대로 12월 30일까지가 되고 새로 앞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같이 어느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1년이기 때문에 같이 되니까 첫 단계는 6개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최초의 작년 것은 2년 1단계 하는 것은 1년 6개월 딱 내년에 하면 1년이 되죠.

그렇게 줄어갑니다.

안규진 위원

애초에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안규진 위원

12월까지 인데 2년이고, 별정직은 6개월 앞당기게 되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전부 그것을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현재 그 규정을 그냥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정원 1,203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1월 19일 조례공포한 것을 보면 1,204명인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03명이란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자꾸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보고 드릴 때는 1,205명이었었죠, 정원이.

그러니까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서 1,205명이었던 것이 그후에 1명이 지방고시출신 한시 정원이 하나 줄고, 또 하나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명을 줄이고 그래서 2명을 저희 자 체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204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한시정원 한명이 또 줄었으니까요, 지방고시출신 그래서 1,203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99년도에는 34명이고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그 다음 2000년 22명, 2001년 22명 이렇게 해서 총 78명인데 현재로써는 직급별로 대상직급별 현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감속 인원이라든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차 구조조정시 정원외관리자중 지금 현재 출근하고 있는 인원이 36명이 출근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대충 30여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정원외관리자중 출근하는 인원이 직급별로 몇명이 출근해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대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지, 보조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정원외관리자가 막상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직급별로, 년도별로, 직급별로 몇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부에 연락하면 되는데... 이 36명 다 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36명중에 각각 자기가 담당이 어떻든 보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민방위과장 김형배 과장이 해당 되신후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시를 다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어렵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직급별로 몇명 남아 있는지.

김무식 위원

현재 출근하는 정원외관리자가 전부 다 보조 역할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다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있는 인원도 조금 있고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시내 일설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에 주무가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또 한시인데 한시로 우선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까지를 한시로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6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원에는 관계없이 7급을 6급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 그것을 승인 받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원외관리자와의 문제라든가 기타 구조조정의 인원의 해소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직급만 이렇게 조정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각 동에 정원외관리자가 주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것 보니까 책임성도 없고, 또 동직원들하고의 업무협조도 잘 안되고 또 동민들과의 협조도 잘안되고 물에 기름도는 식으로 이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보직을 안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78명이 감원된다고 하는데 그 감원 비율이 기술직과 행정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직급별로 직렬별로 전체 인원을 따져서 다시 짜 맞춰야 됩니다.

직급별 직렬별 인원을 전부,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지금 박인규 위원님 질문 보충인데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정회시간까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나중에 나와야 조례가 공포되어서...

○위원장 김대식

직급, 직렬별로 78명에 대한 대상 그것에 대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돼 있고 조례가 되어져서 78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1,125명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당장 34명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34명에 대해서는 올해... 그것만이라도, 34명만이라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34명이 어떤 직 34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대식

'99년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대식

예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위원장님, 34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1,125명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나와집니다.

저는 지금 정원외관리자에 있는 36명에 대한 현황 말씀이신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론에 보니까 보통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유리하게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도 때문에 그 얘기가, 저도 신문에 봤는데요.

저희시는 오히려 행정직들이 더 불만스러워합니다, 지금.

기술직들 대우하느라고 행정직들이 많이 채여있다고 행정직 하급 직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시도 기술직, 전문직을 우대하는 쪽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99년도에 3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소 결원이 6명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박인규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요, 안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도소도 물론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박인규 위원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결원이 되어져 있는 것을 6명을 다 못채워주고 정원을 일부 줄이고서 덜 채워줘야지 다른 부서와 다 형평에 맞아지죠.

그러니까 지도소도 6명 결원있는 것을 6명을 다 채워주면 다른 부서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6명이 결원 됐는데 거기도 이번에 감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있는 사람은 감원이 안되구요, 정원으로만 일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상담소가 있죠? 면단위.

그것 어떻게 존속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조례만 고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게,

박인규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농토는 안줄었단 말이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 더군다나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사를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듣고 의견을 듣고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먼저번 지침에는 농민상담소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구상으로는 두지 말아라.

대신 그 인원이 거기서 그 방에서 근무하고 농민 지도하는 것은 똑같이 해라.

그런 얘깁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2건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후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국소속으로 될 경우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철저한 운영이 요구되며 기타 조례 재개정시 부칙은 6항이상일 경우에는 "조"로 하는 등 기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건소 직제 또한 다음 조직개편시 과신설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하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셨으며,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바에 따라 9월 3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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