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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4회 제4차 본회의(1999.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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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23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45분 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45분)

○부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수변구역지정에 따라서 향후 정부방침과 시의 대책을 어떠한지에 대하여 친환경영농방법으로 생산소득이 저하됨에 따라 농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과 보안림지정에 따라 국공유림을 지정하고 사유림은 제외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유림지정도 불가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시의 대책과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대한 저지운동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까스로 우리시 전체로 볼 때 당초 면적보다는 많이 지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지정구역에 포함된 해당지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피해는 크다고 봅니다.

5개면의 17개리의 수변구역 편입면적을 살펴보면 앙성면이 1,203만 6,274㎡이고 가금면이 518만 3,739㎡, 금가면이 208만 7,831㎡ 엄정면이 105만 4,557㎡, 소태면이 809만 7,951㎡가 됩니다.

총 2,846만 352㎡나 지정이 됩니다.

강주변으로 20가구이상 자연부락을 이루어 선대 대대로 유산을 물려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가까스로 삶의 보금자리를 이루어 터전을 마련하고 그런대로 빈약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수도권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가지 힘든일이지만 배운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행정당국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생산소득을 위하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어온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여지껏 배운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말고 친환경농법으로 규제를 받음으로써 소득이 저하되는 것은 뻔한데 농사를 지으라면 누가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부나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농민을 위하고 수질보호를 하기 위한 정부방침이라면 선량한 농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보상책을 마련해서 제2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농정국장께서 그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복지농촌건설에 따른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세부계획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역대로 농업정책을 수행하면서 농어촌의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농어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정책지시는 수 없이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옥토가 택기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식량문제는 앞으로 후손들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만 될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하여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농어촌 육성을 할 것인지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 나무가 2그루, 시 나무가 28그루, 면 나무가 29그루, 동 나무가 7그루, 마을나무가 4그루, 계 67본에 대한 위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조사된 미보호수 75개소, 마을숲 12개소에 196본에 대한 보호수 지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 보호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호수에 대한 예산 '95, '96, '97년 3개년에 투자된 예산 1,324만 6,000원에 대하여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 적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나무를 수종별로 재설계하여 보호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농정국장 이신규 입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림지정에 따라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사유림에 대한 지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시이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림지정에 대한 정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일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특별대책안 발표시에 한강 본 류 및 이에 접하는 1차 지류의 양안 5㎞이내에 임야를 보안림으로 지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당초안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의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여 국.공유림으로 축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본류 및 이에 접하는 지류 양안 5㎞내에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보안림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사유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지정확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정부건의서 서류를 보면 친환경영농을 했을 때 ㏊당 52만 4,000원이 국고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안림 지정에 관해서 국공유림 그 안에 사유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지역이라는 것은 ㏊당 52만 4,000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에 인접해 있는데서 농약을 기준치 이하, 1/2로 저희들이 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 농가에 한해서 직접 저희들이 52만 4,000원을 지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15농가에 지금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안림 지정에 대해서는 시유림은 한강수계를 양안으로 봤을 때 5㎞이내는 국공유림, 애초에는 저희들이 조사했을때는 3,400㏊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의원님들의 강력한 저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11명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일일이 답사를 해서 2,400㏊로 줄여서 조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유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을 하던지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골자가 그것 같은데 그것은 사유림은 전체 누락이 됐습니다.

한 필지도 나중에 자기들이 재산권행사나 거기에 뭐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유림이 보안림지정내에 몇평정도나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아닌데 지정된내에 사유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은 현재 못했는데 저희들은 국공유림만하고 사유림은 몇필지에 몇평이라는 것은 저희 도면에 나오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당 52만 4,0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정국장 이신규

정부가 생산제에 의거 직접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지시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로 직접 정책사항으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김관수 의원

금액이 어디서 산출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에서 하달된 겁니까, 아니면.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하달이 되면은 거기서 52만 4,000원씩 ㏊당 주거라, 이래가지고 노약을 작게쓰면 비료를 작게 씀으로써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다 52만 4,000원씩 주라고 합니다.

저희시에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수변구역이 지정되면은 수질농도가 10pp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수질농도는 몇 ppm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10ppm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이라는 규모가 어디까지를 친환경농업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준치에 1/2 이하를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기준치를 1단보당 어느 범위까지를 기준치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4개 면동에 15농가가 즉 ㏊당 52만 4,000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답변도지서에 나와있는데 이 4개면에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가 15개 농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첫번째, 질문하신 수변구역 수질 10ppm이하로, 몇ppm이 돼야 하겠느냐 시의 대책은 어떻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게 없는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ppm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어느정도 문제가 될거다, 어느정도 물이 맑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할 것인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한강수변은 대략 1급수나 2급수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ppm내역은 서면으로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환경청에서 설명을 할 때 수변구역을 책정이 되면은 수질농도가 10ppm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지역에 수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물이 수질농도가 얼마가 되며 그것이 만약에 10ppm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실천 기준을 a당 1/2이하로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농업기준치는 몇가지 농약의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단위는 ppm입니다.

농약은 쌀, 밀, 감자, 콩, 양파, 상추, 배추, 오리, 사과, 배인데 케벤다진, 프로로프탄, 프로피푸르스, 프로시마돈, EPM, 프로로타노닐 이런 것을 쌀은 0.01, 밀은 0.1, 콩은 0.2, 감자는 없고 양파는 0.2, 이것을 이따라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채준병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농정국장 이신규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 4개 지역은 신청을 받은데가 살미, 앙성, 소태, 달천, 이래가지고 살미면 5농가, 앙성면 2농가, 소태면 3농가, 달천 5농가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에 있는 사람중에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토양검사 또 농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국빈에서 지원을 ㏊당 52만 4,000원의 지원을 받는 것을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채준병 의원

만양게 신청을 안 한다면.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이 제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약기준치라든가 뭐 비료 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2만 4,000원씩 주니까 많이 신청을 해다요, 그래서 올해도 4개면에 15개 농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채준병 의원

아니 이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소득기 떨어져서 나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당 52만 4,000원을 안 받고 재래적인 지금까지의 방식대호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말릴 수가 없어요.

수변구역에 저희들은 농약이나 이런 것을 적게 쓰고 비료를 적게 해가지고 잘 할려고 52만 4,000원을 주는데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도 강요를 하는데 그냥 재래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농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잔류가 남아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재래식으로 지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농약잔류성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제재하는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비료를 많이 썼다라고 했을 때 벼가 죽는다든지 뭐 과다하게 농약을 썼을적에 푹석 내려않는다든지 이런 도열병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은 새벽에 저희 직원들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관내의 그런 발생된 농약을 과다하게 쳤다든지 비료를 과다하게 썼다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병이 오는 것은 바로 영농대책에서 순시를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수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농민이 있고 또 수질오염도가,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잔류오염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시에서나 환경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제재는 저희들이 한강수계특별대책에서는 영농방법을 제한을 받지 않는 답니다.

채준병 의원

다만, 농민이 친환경농업을 했을 경우에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당 52만 4,000원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이신규

예, 그렇습니다.

채준병 의원

이해가 갑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저는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앞으로 향후의 영농방법과 소득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지만 한번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변구역지정에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정부의 전면취소에 대한 시민운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굳어지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져야만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다고하면 지금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정담당자들이 모두가 거기에만 집착하고 메달릴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빨리 전환을 해서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책이고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친환경영농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론, 생산량은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겠죠, 감소되는 대신에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단가, 코스트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이런 무공해 농산물 이런 것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의 대형유통센터나 이런 데하고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유통의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값을 제대로 받을 때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것을 빠른 행동을 취해서 다른 지역에 앞서서 이런 상품을 브랜드화시켜서 앞서가는 영농을 함으로써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전과 다름없게 하고 오히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선 앞서서 농정당국에서 농민들을 계도하고 이해시켜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정국장 이신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수변구역의 영농이나 소득의 견해차이가 있고 또 계약재배를 했을 때 유통의 소득격차가 나는 것을 메꿀 수 있지 않느냐, 브래드화해서 소득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대상농업을 즉, 브랜드화는 아니지만은 아주 획기적으로 해 볼려고 대상지역을 영노조합하고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구성원을 아주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어떻고 또 실시하는 이유는 뭐고 대상은 어떻게 확산이 되어서, 오리가 벼 밑에서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쌀이 지금 주덕에서 실시한 거시 좀 더 팔리고 이래서 이런 것은 몇 년도에 누구네 논에 어떻게 했더니 이것은 가마당 17만원을 하면 20만원을 넘게주고도 사가더라.

이래서 그렇게 할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무엇보다도 농정당국에서 앞장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농민들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신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아까 근접하는 부분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변구역내 축사시설이나 음식점, 숙박시설목욕탕, 공장 이런 부분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는 BOD를 10ppm이하로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음식물이나 축산물 폐수같은 것을, 그래서 들어설 수 없는거고 아까 수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1ppm이하로 내려가야 1급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소규모 축산시설이라도 축산분뇨나 이런 처리시설을 전량 수거를 해서 공동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축산업자들이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를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천부지경작이 충주시에도 수변구역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부지경작은 농약, 비료 사용량이 제한되는데요.

그런 하천점용허가조건을 영농방법으로써 못갖출 경우는 점용효과가 취소가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림지정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시유림까지 정부에서 팔당호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공유림만 묶게된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하게 축사나 콘도나 대형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오.폐수나 물이 오염될까봐 지금 난리가 난건데, 축사하고 이런 콘도나 대형, 유해한 저기는 규제가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입법예고가 되어서 공포가 안 됐는데 이것이 대형으로, 그러니까 사유림내에서 부득이 뭐를 짓는다, 이런 것이 모르지만 대형으로 축사를 진다든가 이래가지고 전액, 환경에 오염이 되는 것은 지향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거고 하천부지내의 경작점용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이종원 의원

아니요, 지금 다르게 접근이 됐는데요.

수변구역내에 축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적게 축사시설을 갖고 있는, 신고미만의 축사시설을 갖고 잇는 분들도 아까 채준병 의원님 말씀에서 BOD 10ppm 이하 얘기가 됐었는데 축사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설이 10ppm이하로 맞출 수가 없답니다.

음식물이나 축사분뇨를, 그래서 그것을 수변구역내에서는 아무리 적은 축사라도 그것을 공동처리시설할 수 있는 그리고 전량 수거를 해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나 없나를 여쭤본거고요.

그리고 하천부지경작이라고 저희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게 하천부지경작에 농약, 비료사용량이 앞으로 제한되면서 유기농법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안 할 경우는 하천점용허가를 전반적으로 다 취소를 시키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토론회 책자에 보면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해서 두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축사분뇨, 공동처리시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수변구역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금 9농가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80%까지 해주니까 보조를 80%까지 해줄 때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제일 골치아픈 사업인데 보조 80%주던 것이 융자가 80%로 해서 올해도 9농가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환경정비를 해라, 나무를 심어라, 꽃을 심어라, 축대를 쌓아라 뭘해라, 이랬는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이 농가에 자금이 넉넉치 못하니까 아마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다히 골치 아픈데, 앞으로 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구역사항은 저희들께 아니라 지역개발과 사항이라고 지금 쪽지를 저한테 줬는데 그 답변은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규제사항은 지역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축산분뇨가 한강수계에 미치는 오염량이 한 24%가량 된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하고 비가림, 그런 부분을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더 애를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수변구역지정이 된다면 영농시 규제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영구적으로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이것이 당초안에 대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공유림만 묶어라, 이렇게 하고 한강수계특별대책시험해서 영농방법에 제한을 안 받는거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이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면 수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아니 서울사람들이 팔당호 때문에 이게 나온 법이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 5㎞를 묶어라 이렇게 나온건데 지금 사람들이 물정책만 5㎞이내하는 것을 전부 양안으로 5㎞를 묶어라, 이렇게만 됐지 여기서 영농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대로 아무래도 세부사항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백 의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는 농약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래서 70%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제가 없다고 그러면 수변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죠.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도 없고.

백승덕 의원

그리고 아까도 장 의원님 말슴하셨지만 친환경농업으로 이것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정부계통에서 필수적으로 유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주는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비용을 들여서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수요자입장에서는 싼 것 사먹으려고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죠.

물론 내용적으로 잘아는 사람은 인식을 하고서 살려고 하지만 어느 사람은 다른 것 보다 배이상 비싸니까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유통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생산은 했지만 못팔아 먹는다, 팔아먹게 만들어주는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이신규

저는 백 의원님하고 견해가 틀린 것이요.

지금 장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영농소득의 견해차가 있어서 농약 쓴 것이 많이 나오면 농약을 안 쓰고 계약재배를 하거나 브랜드화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백 의원님은 안 사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가, 저희들이 오리로 재배를 해가지고 50㏊에 그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벼 밑에다 놔가지고 길러서 하는건데 그것이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없어서 못판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 의원님 말대로 대상지역을 넓혀가지고 빨리 농정국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재래식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약도 덜 쓰고 비료도 덜 쓰는 것이 어느 지구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값이 비싸도 없어서 못 사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승덕 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 노은이나 가금이나 소태 일부지역에서 무공해로 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로만 농사를 져서 팔아먹는 게 일반 시중가보다 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잘 안 사먹어서 남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더 많아질 텐데 그것이 그렇게 생산되어가지고 국장님 말따라 다행이 잘 팔리면 괜찮지만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앞장을 서야죠.

백 의원님이 남는다고 그렇셨는데 남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생산농가가 손해를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아까 장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강수변구역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에 축산농가가 기존에 있다면 정화시설이 안 된 농가가 축산농가 중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한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화조 하나를 설치할려면 약 1억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씩 들여서 정화조를 할 수가 없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에 축산농가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이게 산림과가 보안림지정을 했고 수변구역내 또 축산과에서, 우리는 국공유림만 하다보니까 수변구역내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다음에 물으신 정화시설 1억원, 그것은 방금 이종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 80% 해주던 것을 융자 80%로 하니까 신청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19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9농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아주 굉장히 서두르는데 수변구역내 축산농가는 이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친환경영농법과 그렇지 않는 영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현재까지의 작환으로 봐서 예상되는 수확량 및 판매가를 총괄비교 했을 때 순소득이 예상되는 차이는 얼마인지 산출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친환경농업 직불제도해 가지고 그런 안만 됐지 작황이나 예상수확량이나 순소득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숫자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여쭈면 안 될까요.

하성대 의원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논에 가서 벼작황을 보면 대략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작황은 저희들 기술로 현재 보변 잘됐다, 요새 기온의 차이가 있지만 풍작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예상수확량이나 순소득을 탈곡을 해보던지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저희 기술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단보당 5만 2,4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손실보상금이 쌀3말값입니다.

쌀 3말이면 사실 빚좋은 개살구 아니냐. 좀더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수 없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가지고 ㏊당 52만 4,000원을 올린 것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짓는 분들한테 52만 4,000원을 드려라, 이렇게 한건데 저희들이 ㏊당 쌀 3말값 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은 52만 4,000원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성대 의원

국장님 상부에서 52만 4,000원을 책정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해서 52만 4,000원이 됐는지.

이 정도면 손실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무슨 자료가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그런데 하 의원님 말씀은 쌀 3말값밖에 안되니까 너무 싸다, 그러니까 더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다시, 농림부에서 자주 내려오고 저희들이 축산과장이나 모임도 하는 게 있고 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수립에 목지농촌건설 세부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수립한 1단계 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농업, 농촌지원분야에 2,283억 9,300만원 등 총 14개 분야에 2,619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1,620억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단계 계획은 농림부의 기본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우리시 자체 중장기계획은 수립되고 있지 않고 다만, 단기계획으로 농림사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사업분야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후에 충청북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수립의 근거법령이 지금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내녀부터는 새로이 제정된 농업농촌기본에 의거 시행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10월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된 얘기는.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애초에 1단게 계획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입니다.

백승덕 의원

2차년 계획을 작년도 10월에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농정국장 이신규

예, 계획수립을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저희시에서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를 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시달이 안 됐습니다.

시달이 돼야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백승덕 의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 농업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필요한 그 요구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요구액하고 중앙에서 시달한 액수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시달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시 자체에서 5개년 계획수립한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국비나 도비나 요구하는 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지금 기반조성 유통분야하고 식량작물특작분야, 임업, 산촌구조분야, 축산구조개선분야 농촌지도분야는 센터소장이 있으니까 보고할거고 영농규모분야는 농어촌진흥공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00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69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충주시가 청원군을 앞지르고 예산요구를 가장 많이해서 제일 1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대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머리를 쓰고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도계획도 우리가 올린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에 거쳐서 농림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세부 분야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작년도 10월에 계획수립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본다고 하면 분야별로 얼마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나와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내용을 아시느냐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이신규

분야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액수는 다 나와있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드릴까요?

백승덕 의원

제가 그럴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답변요지서도 보면은 추진성과도 그래요.

추진성과도 5개면계획성과를 기재해 가지고 앞으로 5개년동안 한 내용이 그전보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고 난 내용이 이런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우리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유도해야 되고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항목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분야에 뭐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목적 성과가 나오도록 답변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숫자 나열만 하고 어느 분야인지도 모르고 뭐를 개발하고 뭐를, 지금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새기술발굴을 계획해 가지고 보급하라는 게 있어요.

5개년 계획을 보면은,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은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하고 2단계 농촌발전계획 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액수하고 농업, 농촌, 임업, 산촌, 어업, 어촌 기타 사업 이렇게 했는데.

백승덕 의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충주시 5개년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새기술발굴보급하는 내용도 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작년도 10월에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다면 지금까지는 거의 다 튀어 나왔을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는 어떻게하고 국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도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무슨 사업에 어떻게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그런 것은 거의 다 튀어 나왔을 것 아니냐, 그 내용이 주로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주로 뭐면서 어떤 방향으로 역점을 두어 가지고 농업ㅈ정책을 시행하겠느냐.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말씀드린대로 5개년 계획 개선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 농림사업예산이 5개년 계획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여기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반조성이나 유통분야다, 식량작물특작분야다, 임업,산촌구조분야다, 축산분야다 다 나와서 액수하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요.

백승덕 의원

지금 자료로 봐서는 충주시에서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농업정책을 해가지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그게 분석을 했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추진성과를 여기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1,060억만 쓰셨다며, 여기 2,619억원이 아니라 1,060억만 사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신규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96년부터 '98년까지인데, 자꾸 10월을 얘기하는데 2단계는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홍보한 뒤에 계획자체를 수립하고 이런 계획으로 2000년 농림사업으로 중앙 신청금액이 699억인데, 잘되고 계획수립을 해서 개선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아직 그것은 저희들 계획하고 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계획수립한 것까지는 다 나와 있고 개선유도방향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린 게 그 추진방향이 그런 내역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은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하고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하고 있느냐 이래서 그 분야하고 액수하고만 전부 기재를 했는데 개선유도방향은 아직 연구를 못했는데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것도 작년 10월에 하겠다고 그런 것도 감사시에 농정국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제가 10월에 하는 얘기를 임의로 내가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월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10월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국장 이신규

안 했다는 것은 뭐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데요.

백승덕 의원

5개년 계획을 수립 안 했지 않느냐 이런얘기죠.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은 지금 농림부의 기존계획이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못했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지금 2000년도까지 한거지,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승덕 의원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중앙에서 시달한 국비나 도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그런사항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년도별로 국비, 도비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5개년 동안 년도별로.

○농정국장 이신규

알죠, 그것은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백승덕 의원

그러면 답변요지에 써줘야지.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을, 계획수립만 됐느냐 이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십시요.

○농정국장 이신규

묻는 취지를 과장이하 잘 몰랐는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자꾸 접근 방법이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요점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약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요.

여기 질문요지서하고 같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발전계획 '96년부터 '98년도 이렇게 해서 답변요지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도약발전5개년 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이렇게해서 자동화시설하우스 확대, 버섯재배확대, 화훼재배 확대라든가 충주사과명품화, 산나물재배확대, 양잠활성화, 새소득개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죽 나열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같지만 또 그런 식으로 돼서 세목세목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열된 사항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고 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요, 그 동안. 자동화시설하우스도 광폭하우스를 11.4㏊에서 67.5㏊를 하겠다, 유리온실도 0.6㏊에서 2.4㏊를 하겠다고 했고 버섯재배도 950평에서 845평을 더 확대해서 우량종균생산시설을 하고 미생물연구소하고 250평 그런 것을 세우겠다 그리고 화훼재배를 확대해서 백합 1.3㏊에서 5.1㏊, 백합부분을 번식하겠다, 충주사과명품화를 1,645㏊에서 만들고 1,947호로 하겠다, 산나물 확대를 9.7㏊에서 20㏊ 이런식으로 죽 개발하겠다라는 게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저희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 복지농촌건설 추진방향 이래가지고 지금 답변을 1단계 농어촌 발전, 2단계 농어촌발전해서 우선 사업을 큰사업에 액수 들어가는 것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여쭤봤으면 될텐데 못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를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투자되겠다는 것을 바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정과 이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농민들하고 접하면서 맨날 논둑, 밭둑에서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어떤 발전계획에서 가시적인 평가가 사실 누가봐도 가시적으로 나오는게 사실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새소득개발을 위해서 사실 여러가지 농민시험연구라든가 여러가지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농촌의 소득개발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충주시 농업정책에 수장으로써 우리 농촌의 소득개발을 위해서 진짜 권장할만한 품목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제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품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국장으로써 농민들한테 이런것은 권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연구가 된 진척이 있고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은 저희들은 항상 저하고 과장하고 아침 참모회의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 도농복합시에서 어떠헥 해야 제일 문제가 되겠느냐, 휴경지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농사 짓는 것, 두번째 농업생산지원과에서 화훼나 유리온실이나 솔직한 얘기로 실패가 되고 이래서 거베라 엄정단지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다 규제가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유리온실내에는 뭘해라, 농기계보관창고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이외에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소득분야로 하는데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내에서는 지금 3,500농가 하고 도내 시군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 같은 거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면 관할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있을 동안이나 또 내가 나간 뒤에라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1억원 이상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해도 해야되고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저쪽 환경부하고 우리하고의 양대립에서 환경부가 월등히 입김이 세고 법 자체도 그러니까 이것 언제든지 해야지 축산농가 사니까 이것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각관에서 하나씩 하고 또 산림과 같은데는 지금 수변구역이 가장 대두가 되니까 보안림을 지정해서 사유림을 어떻게든지 빼가지고 산주들의 권익보장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항상 성격이 별 다르고 그래서 과장이하 계장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일할 게 뭐냐, 봉급이 적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해보자고 어느국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성격상 특이한 게 있어서 어떨 때는 과격한 얘기도 나가고 직원들한테 제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간 뒤에라도 당신네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다른 국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진재 필두에서 어려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하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님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종원 의원

백승덕 의원님이 농어촌발전계획 그런 것을 말씀했듯이 중장기 대책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선상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시민들한테 갔다놓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할겁니다.

국장님 답변요지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시민들 대표자한데 보고하는 내용인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참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보고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 내역만 한 겁니다.

있다가 다시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농산부에서 온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자체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예.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농어촌발전심의회, 영농단체 또 기술센터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그 한번이 계획수립한 것이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면 시정방향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감사한데, 하나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로 전문가의 또 농민의 소리다방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수립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그 바탕위에서 진행할 때는 쉽다 이거에요.

오늘 농어촌개발5개년계획은 차질없이 잘 된다 이 말씀이죠?

○농정국장 이신규

예.

박인규 의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농정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의 안개로 인한 피해 통계는 누가 내는 거에요?

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개로 인해서 사과나 배가 농작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피해에 대한 통계숫자가 있느냐 이거에요?

○농정국장 이신규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 게 없는데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한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국이 농정국이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통계수치를 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 이신규

빼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은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다 우리시의 재정을 요청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주실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국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5개년 계획에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96년도와 '98년도까지 계획수립이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농업, 농촌지원 11개 분야의 2,000억 정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것을 '96년부터 년도별로 '99년까지 지원된 내역하고 또 앞으로 지원될 계획이 있는 내역하고 임업, 신촌지원까지 두 분야를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업하고 산촌지역 두 가지만이죠.

채준병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춘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숲관리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도 나무 3본하고 시 나무 28본 등 총 67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나무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외과수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 등 75본의 미보호수와 소나무 등 12개소의 마을 숲 관리도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보호수나 마을 숲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청이나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자체사업으로 지금 예산요구해서 치료를 하든지 보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추질문하실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년에는 예산이 서서 다소나마 미약하지만 보로관리를 해왔는데 작년, '98년, '99년 두해 동안은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안 된 이유가 뭔지,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줘서 예산이 안 서는 건지, 산림과에서 빼놔서 안 올라가서 안 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보호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호수로 면이 됐던, 동이 됐던, 시가 됐던 시로해서 미보호수를 관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봄에 보니까 마을마다 느티나무를 다섯그루씩 돌려놨어요.

그것을 심어서 지금 아름드리 보호수가 되도록 기르려면 굉장한 햇수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물론, 나무도 심어야죠.

심어야 되지만 있는 것을 가꾸는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 있는 것을 가꾸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3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98년부터 '99년까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보호주지정 같은 것은 시나무하고 도나무하고 읍면동의 나무가 산림법의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 노목이나 거목이나 시목 등을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마을마다 5본씩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용탄 같은데는 돈을 들여서 돌로 쌓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것이 2-3년전에는 내려오더니 지금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속이 썩은 거라든지 외과수술을 해야될 것은 할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5본씩 해서 마을마다 그렇게 내드린 것은, 이것은 몇백년 가야 되는거지만 좀 그렇게 내리사랑을 갖자 그래서 마을마다 내준 겁니다.

김춘수 의원

그런데 다섯본씩 부락마다 돌린 게 식재가 잘 되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디 출장가서 봤습니다.

신니면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느티나무인데 참 좋습니다.

숲이 엄청 좋아요.

저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봤는데 거기다 돈을 너무 들여가지고 그 나무가 죽더라구요.

왜 죽느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것이 죽는 거에요.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앞으로의 보호수관리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요새 박사들한테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특별히 해야되지 않을까 또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보호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배정된 느티나무는 엄정면에서 2,000본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배포했는데 시멘트 포장같은 거 하는 것을 외과수술하는데 전문박사들이 오시면 잘 할텐데 마을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잘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춘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남은 음식물사료화시범 사업추진에 대해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은 미래 후손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하고 공해가 적은 노면에서 생활하므로 건강유지를 위하여도 시급히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추진 내용과 투자된 사업비 등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입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당초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제작년입니다.

'97년도말 IMF가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한우사육농가들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하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97년말 불어닥친 IMF한파는 역시 '98년도에도 이어져서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 금년도 사업으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개발이 되어서 융자금, 자담해서 한3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영온조합법인체인 공동이용시설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사업을 어렵게 우리 충주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축산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을 하라고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한 결과 신청한 단체가 충주한우영농조합법인체에서 1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주한우영농조합법인체로 사업을 하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 5월 27일, 이 동우회 14명의 영농조합법인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서가 접수됐습니다.

다시 5월 28일 재홍보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하고 또는 방송을 통하고 또 우리 상담소장을 통하고 해서 재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선뜻 하겠다는 영농법인체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6월 30일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배합사료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정이 됐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체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조가 1억 2,000만원이고 1억 8,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농법인체 회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 수송에 따른 해충,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원님들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어서 젓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젓소가 집단 폐사사고도 났습니다.

나중에 연구소에서 연구검토결과 부패된 남은 음식물을 먹여서 그렇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농촌진흥청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진흥청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몇번 제가 좇아 올라가고 과장이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유치했는데 이것을 타 시군에 주기가 아까워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만간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구두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사료화사업은 좀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정착이 된 뒤에 다시 차후에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 국비지원 사업은 한우번식비육 일관사육단지시범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단지 여건에 맞게 축산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공동축사를 진다든지 또 송아지 생산부터 한우고기를 직판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동구입해서 노동력을 절감해서 단지화 한다든지 양질 조사료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국비요청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죠,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사전 현지조사를 갔을 때.

백승덕 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산척면을 비유하면서 당초 사업보고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앞으로 좋은 전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답변요지서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산척면 영덕리에서 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

백승덕 의원

사업설명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때 생각이 그랬죠.

그때는 IMF가 터져서 사료값이 거의 39% 거의 40%가 폭등했습니다.

그때 방법이 없겠느냐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가 진흥청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 이래가지고 마침 산척면에서 그런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제가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배합사료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배합사료가격이 영구적으로 인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지금 한우비육사료를 예를 들면 8,100원하던 25㎏ 한포대,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5,480원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IMF이전에 5,80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5,480원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농민들이 선뜻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승덕 의원

글쎄, 당초사항을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필수적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요구까지 했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하기 때문에 또 어제 시민생활지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소장님 하고 국장님하고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이런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당신네가 필요한 사업대상자가 누구냐, 협의한 사실조차도 없는데 그냥 가만 앉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되겠다 당초 선정한 사람이 포기하니까 못하겠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책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응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사업비 책정까지 해놓은건데 지금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추진이 안 되겠으니까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그때 급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농업기술입니다.

무리하게 하나의 소라는 것은 생명인데 농민의 재산인데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환경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취급을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먹고 기르는 사료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그때가서 음식물 수송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협의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우리시에는 분뇨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분뇨처리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3개월, 4개월씩 그 동네가서 누비고 가족처럼 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업무도 추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비까지 책정해 놓고 대상자가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승덕 의원

예.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산척면의 음식물쓰레기 가공공장을 가보셨다는데 어디를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서곡앞에요.

안규진 의원

그러면 충북환경은 안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거기는 안 갔습니다.

안규진 의원

서곡에 있는 이종원인가 그 사람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작년도 임시회 때 의원님들도 가보신 분은 가보신가 본데요.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영덕리 용암부락에 충북환경이라는 데를 가보세요.

거기는 우리나라 각 시도 광역시에서 전부 와서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된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를 다 갖다가 충당을 해도 남은 음식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14명이 소규모로 할려고 한 모양인데 여기 1동을 지어가지고 몇톤의 남은 음식물이 소화될런지 모릅니다만 지금 충주시에서 남은 음식물을 다 충북환경에 갖다줘도 모자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한다고 해놓고서 대상자가 자부담하고 융자금이 1억 8,000만원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충북환경을 가보세요.

어떻게 시설이 잘 되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거기도 사료생산을 하는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서 노동력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생산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장이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있을텐데 공동구입이 과연 가능한지와, 앞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공급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대책이라든가 계획까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안 되어 있고요.

대신 사업장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사육단지시범사업내용을 보면 공도우사를 설치하고 퇴비사, 관리사, 또 인공수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트랙터, 로울러파종기, 수확기, 농후사료자동급여기 이런 것을 법인체의 중심제 공동관리를 해서 14개니까, 또 이 기계는 계속 쓰는게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도록 단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승의 의원

농촌에 그전에도 보면은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다고 법인은 설치해 놓고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이 하는 예도 있고 해서 과연 공동으로 된다는 자체가 가능한지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법인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신청이 충주한우영농법인체라고 주덕의 어우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14명이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체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최종우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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