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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4회 제5차 본회의(1999.07.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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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24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2.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

10.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04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2항,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제3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등 제정및개정조례안 5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학영 의원님, 장희승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충주시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근거와 회부 처리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회의 발전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중원 문화권의 중심지역인 충주지역은 선사문화와 역사문화가 고루 분포되고 특히 삼국시대의 접경지로서 독특한 융화문화를 형성하여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충주지역에는 국가지정 도지정의 문화재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비지정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 나감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서 배고픔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 기금의 사용등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및상위법령에 개정과 관련된 사무중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무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30일이상 예고후 배수관거 사용을 제한하던 규제조항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기업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학영 의원님의 발의하신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장희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중제정및개정조례안 3건 또한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등 제정및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꼐서 동의 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1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개정조례안 2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림녹지과장,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공포되어 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문 개정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관리규정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운영 및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신고의무규정등을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체계를 30분까지 기본요금 30분 이후 10분 단위로 징수체계를 개선하는등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발언 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주차장 요금인상이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분에 500원인데 30분 이후 10분당 200원씩 징수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30분간 500원이면 1시간이면 1,000원이어야 맞는데 30분 경과후 10분만큼 200원씩을 징수한다면 1시간에 1,100원이 됩니다.

2시간이면 2,000원이었는데 2,300원이 되고요, 3시간이면 3,500원이 되고, 10시간이면 무려 한 2,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30분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한다고 하면 시간에 구애없이 10시간이상 하루, 몇시간이라 해도 10분계산 계속 누진하다 보면 30분 단위 500원보다 차이가 나는 시비의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께서 이의신청이 계셨습니다.

이학영 의원의 이의신청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의원의 이의신청에 재청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의할 성질이 못돼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장희승 의원

의장님, 발언제기 합니다.

여기서 이의가 제기 됐으면 수정을 하든지,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서 재심을 하든지 나와서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의원

찬반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지요.

○의장 박장열

글쎄요, 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장희승 의원

아, 그것은 의사진행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이학영 의원의 반대토론 하실분.

반대토론부터 하셔야 되죠?

장희승 의원

재청, 삼청이 나와서 동의가 성립이 됐잖아요.

동의가 성립이 됐으니까, 지금 새로 나온 안하고 본 의안하고를 토의를 해서 여기서 표결을 하시면 되죠.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이학영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반대 이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신청의 이유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운영상 주차하는 승객과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자측과의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안을 수정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30분마다 500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1시간 단위로 하면 1,000원 입니다.

2시간이면 2,000원 그런데 30분 경과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을 한다고 하면은, 10시간이면 무려 600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10분당 2,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1시간에 100원이 차이가 나고, 2시간에 300원이 차이가 나고, 3시간에 500원, 4시간에 700원이니까 자꾸 누적돼서 계산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물론 주차장측에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10분 초과되면 200원씩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를 주차한, 맡긴 사람은 30분에 500원인데 10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만 2,000원을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서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안은 30분 단위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하되 30분 초과 40분이나 45분 또 아니면 1시간 이내 얼마를 조정하고 그 외 30분 단위로 얼마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낫지, 짧은 시간 10분 단위로 조정한다면 너무한 것도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 제기한 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이학영 의원님 반대 저기에 한번 보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를 하시면 확고한 안이 나와야 제시를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00원에서 10분당 얼마면 얼마. 지금 10분 초과에 얼마라는 그 저기가 딱 제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돼서하는, 토의를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이안을 좀더 다시...

이학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얼마를 조정해야 된다는 안은 아직 구상은 없습니다.

단,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만큼 이 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송 시켜서 다시 재조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희승 의원

예, 그 두가지 중에 하나를 정식으로 해주셔야 여기서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도로 환송시켜서 재심의해서 올라오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장열

예, 김광일 의원님.

김광일 의원

지금 이학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 안은 부결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다시 재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의장 박장열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

상임위원회로 다시 환송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것으로 결정해야지 부결을 하면 안이 부결된 것을 어떻게 다시 환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로 다시 환송하는 이런 저기를 택해 주면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어떻게 부결한 것을,

김광일 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이 안건은 부결이 돼야지.

장희승 의원

부결로 안하고 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얼마씩 제안을 내서 그것으로 결정하든지 한가지로 확고하게,

김광일 의원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야 되요, 다시.

장희승 의원

부결이 어떻게 부결이, 부결할 수 있어요.

이학영 의원

이미 상정이 됐으니까 표결을 안 붙이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희승 의원

전문위원들 저기 좀 해봐요.

상임위원으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로 다시 저기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조만섭

맞습니다. 부결을 하면 안되고 상임위원회로 환송을 시켜야.....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표결을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이학영 의원님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안이라면 찬반토론을 해서 그것을 택하면 다시 내려가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것이죠, 왜 부결이예요, 그게.

이학영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의원님께서 동의안으로 채택된 안에 대한 개의안 입니다.

30분까지 500원을 징수하고 10분단위로 200원씩 요금 징수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10분 단위로 명확성을 기한다면 166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원으로 징수에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학영 의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하신다면,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요금이 가산돼서 나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차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저도 산건위원장으써 이것을 생각 안했던 바는 아닙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차징수에 어려움이나 아니면 요금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산건위에서 결정된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위원장님에 대한, 이리 잠깐 나와 계세요.

하성대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

이종원 의원

위원장님이 요금 받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자들이나, 소형차, 국가유공자들은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에 300원이고 10분 추가할 때 외곽지는 150원이 잖습니까.

하성대 의원

30분에 장애인은 250원을 받습니다.

50% 할인입니다.

이종원 의원

글쎄, 50% 할인이 잖습니까.

그러면 150원에 또 10분 당 외곽지 150원이 된다면은.

하성대 의원

10분당 150원을 받게 되면은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종원 의원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성대 의원

200원으로 한다면 100원씩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당 200원씩 가산되기 때문에 10분당 장애인들한테는 100원씩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외곽은 10분당 150원 아닙니까.

중심은 200원이고.

하성대 의원

아, 급지에 따라서요?

이종원 의원

예.

하성대 의원

75원이 되죠.

이종원 의원

그러니까 75원을 어떻게 환산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하성대 의원

대개 지금 장애인들한테는 시에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장애인들, 소형차는 그럼 어떻게 해요.

소형차도 많지 않습니까.

하성대 의원

그때는 100원이나,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익을 위해서 10원짜리까지는 계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아까 위원장님이 요금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인데요.

지금 가까운 제천이나 이런데에서는 중심부는 10분당 300원, 그래서 외곽은 10분당 200원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냥 20분이 됐을 때는 600원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이 저희들이 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분, 1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5분 초과되도 500원을 더 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징수체제를 개선하는데 징수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원 이런 단위 것까지 계산하자면.

이종원 의원

그러니까 외곽이 150원이 올라간다면, 소형차가 지금 많은데 75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요금 체계에서 그런 난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하성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요금체계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급부로 더 큰 저기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대 의원

그것은 시간당으로 해도 마찬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급지별로 해석한다면, 세부적으로 한다면.

이종원 의원

제천 마냥요,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제천마냥 10분에 300원, 10분에 200원, 외곽지는.

이런식으로 하면 50% 할인을 해도 100단위로 떨어집니다.

○의장 박장열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재심이 아니고 건의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환원해서 다음,

○의장 박장열

그 결정을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학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황병주 의원

재심의가 아니고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장희승 의원

건의가 아니예요.

○의장 박장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학영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학영 의원의 이의신청의 요지는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다시 본회의에 의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하성대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안건을 좌우지간 어찌됐든 찬반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장희승 의원님.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우리 하성대 위원장이 지금 개의에 개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의가 아니라 원안에 대한 찬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안이고, 원안과 개의를 가지고 찬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표결을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환부하자고 하면은 넘어가는 것이고, 원안 표결이 되면 가결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회의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지를 아시겠습니다만, 찬반투표를 하는데 기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본 안에 대한 이의신청 이학영 의원의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요.

(찬성 9명 거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십시요.

(반대 12명 거수)

의사일정 제7항은 이의신청이 있어서, 제적의원 21명중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이 12명의 의원. 그리고 재심의 의견이 계시는 분이 9명의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3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9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유지 매입에 대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9일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기상관측소를 시유지에 이전 유치가 필요한지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구 안림동사무실 부지에 기상관측소를 이전유치조건으로 국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안림동 526- 1외 1필지 2,163㎠ 을 매입하고자하는 것이며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은 '99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설치목적에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식아동보호기금은 금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바 있으며 '99년도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750만원을 결식아동 20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기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0시39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타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재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교현동 483-46번지 일원 신촌마을 2만 227㎡, 용산동 146번지 일원 1만 7,579㎡ 지현동 2122번지 일원 신촌마을 2만 1,191㎡ 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는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5일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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