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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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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6.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6.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218회 충주시의회 1차 정례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20일부터 29일까지는 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 제출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교통행정을 적극 챙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로 제출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선정한 11대 분야 과제 중 교통분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탈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24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로 개인택시 등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 외에 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각 지자체에서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의무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이며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5톤 이하만 해당되는 거죠?

○ 교통과장 성낙서

1.5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20톤이나 이런 건.

○ 교통과장 성낙서

1.5톤 이상은 해당.

이호영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랑 개인용달만 해당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성낙서

1.5톤 화물차까지, 3가지입니다.

용달하고 1.5톤 미만, 개인택시 이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어차피 풀려면 큰 차도 다 풀어주지 왜 안 풀어줘요?

○ 교통과장 성낙서

이게 입법취지가 소형에 한해서만 1가구당 1대 정도, 그건 주차 가능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호영 위원

사업용차만 있어요, 개인도.

○ 교통과장 성낙서

사업용차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1인 1대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호영 위원

그러면 1.5톤 이하는 아무데나 대도 상관이 없다?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면 도로교통법, 타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운송사업법에는 적용을 안 받고 타법에는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버스, 직원들 출퇴근 시키는 버스가 차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빈 공터에 밤샘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시키러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는 다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일상 불가피하게 차고지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신니면에 차를 밤샘주차를 하고 차고는 음성이다 이거여, 그런 경우에도 어떤 법적.

○ 교통과장 성낙서

운송사업자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에서는 이게 삭제가 안 돼 있어,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할 수 있다, 없다 판가름 해 놓은 건데, 그런데 지금 1톤 미만 이런 거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보유대수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

이게 골목골목 다 무더기로 주차해 놓으면 소방 진입하고 이런데 다 긴급자동차 출동할 때 골목길에, 용달차가 큰 도로변에는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골목길에 있지, 그런 거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다 이런 얘기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데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 정해져 있다가 그나마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어 놓는다, 그러면 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골목같은 데 주정차 무더기로 해 놨다가 긴급자동차나 이런건데, 이게 처음에 신고를 차고지 증명 발급해 줬잖아,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이 때는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에 1대를 월 얼마씩 주고 영수증 붙혀가지고 허가를 해 준걸로 기억을 하는 데, 그렇게 까지도 규제를 했던거라고, 그런데 이게 많은 대수를 지금 동시에 풀어 놓는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 교통과장 성낙서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서 권고된 사항이고 그래서.

윤범로 위원

글쎄, 권고지 우리가, 여기는 또 법령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하던지 말던지는 여기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그걸 풀어도 좋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이걸 풀었을 때에 훗날에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감당 못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

○ 교통과장 성낙서

4조에 삭제하려는 것이 지금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면 밤샘주차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범로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제가 아는 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호영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 다 합쳐서 얘기를 해 보면 이호영 위원님 얘기하는 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업자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일반 자가용도 그냥 풀어라, 김영식 위원은 차고지가 먼데 있는 데 왜 여기와서 자느냐 이런거야, 그런 것이 다 풀어지고 일반사업자까지 다 풀어 놓으면 골목에 막혔을 때 화재가 발생했는 데 긴급자동차가 못 가고 이런게 지금 피해가 더 발생할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여.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주차.

윤범로 위원

법령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걸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규제를 풀어야 되는 데 이거 풀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후에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지.

○ 교통과장 성낙서

하여 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주차공간 확보한다고 맨 날 무슨 관아공원처럼 해 놓으면 남 헌집이나 사가지고 주차장 넓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들이는 역할밖에 더 하느냐고, 그리고 주변사람들, 실제적 공익성의 이익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개인주차장까지 다 안 만들어 주잖아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거 해 놓으면 아마 주택단지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난리를 칠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도 주차장 해달라고 난린데, 그걸 좀 검토하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 충주도 주택단지는 수도권처럼 내집 앞 주차, 그걸 시행을 하셔야 돼, 저희 집같은 경우 제가 한 8시 쯤에 들어가잖아요, 차 댈 때가 없어요.

우리 내집 앞 눈 쓸기도 있잖아요 눈 안 쓸어서 사고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서울처럼 내집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차량번호 바닥에 새겨주고, 그래서 저녁만큼이라도 내집 앞에 내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제는 시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 교통과장 성낙서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검토하세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로 제출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에 관해서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기 보다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그 기준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호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해 놨어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윤범로 위원

자, 그렇다면 납부를 해야지만 공사를 하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그걸 내야지만 그 산정표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결정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돈 내라고 통보 하잖아, 그거 돈 받아놓고 공사 하잖아, 돈 안 내면 공사 안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 물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죠.

윤범로 위원

돈도 안 내고서 무슨 물을 먹어, 달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돈을 내야 돼, 이걸 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원인행위를 해 놓고도 돈을 안 낸다?

공사도 하지 말아야지, 어떤게 먼저냐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어떤게 먼저냐고 이게?

그렇잖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정당한 거예요, 이건 안 고쳐놔서 그렇지만 원래 회계법상에 당연히 지방세에서는 세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입외로.

그런데 이거 고치는 건 인정을 하겠는 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거예요, 납부기한이 왜 생겨?

언제까지 내라고 했잖아, 안 내면 공사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그걸 강제이행을 어떻게 할거예요?

내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시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수도꼭지 틀었는 데 공사비 안 낸다, 그 때 가서는 납부기한을 정해주는 거지 원인자 행위를 시작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공사 안 해주면 그만이지 왜그래.

○ 상수도과장 민원기

돈을 내야지만 시에서 공사를 해주거든요.

안 내면 공사를 안 해 주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납부기간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걸 안 내면 무슨 세외수입을 잡고 징수를 어떻게 강제처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강제처분할 께 뭐가 있느냐고, 실무자 답변 좀 해봐요.

○ 상수도과 주무관 이종진

이게 원인자부담금 제6조 부담금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동안 분납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됐을 경우에 지방세에 준해서 받게끔 조례를 했었는 데 그게 법제처 기준안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게 30일 기간을 뒀다가 24개월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건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 고치는 조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하는 기간내에 안 내면 법률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생겼으니까 원인자부담을 제공한 사람이 돈을 정당하게 내는 거여, 내 놓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 때에 그게 세외수입을 잡느냐 그건 그 후에 얘기고, 우선 공사하는 걸 따져 보자고 원인이 발생되는 이유를, 돈 안 냈는 데 공사를 왜 해줘?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인자, 급수공사나 이런게 돈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급수신청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신청과 동시에 한단 말이여,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매년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급수공사 실제 공사 들어올 걸 해서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당초예산에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맨 날 행정을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상수도를 해야 되는 데 중장기 계획에 5개년 계획이고 세워가지고 그 바운드리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여?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그거는 시설.

윤범로 위원

글쎄 시설을 하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있다고, 뭐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물을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여, 그런 걸 대비한다는 얘기여 그러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확보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돈을 내고 당연히 받아놓고 공사 해야지.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윤범로 위원

받아놨는 데 이 체납이 왜 생기느냐고.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그러니까 두가지로 정한 부분이라서 하나는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부분도 지방세 세외수입금에 징수되는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데에다 부담금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부분이.

윤범로 위원

아니, 세외수입은 회계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과목으로 어떻게 변경해 나가니까 상관할 것도 없어, 당연히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는 데 그거 돈을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왜 생기는지 나는 의문스럽다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일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여, 공사부터 해주고 지금 돈 받는다 이런 얘기여.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안하면 그게 왜 생기느냐고.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통 일반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급수공사가 저희 통장으로 납부가 돼야지만 저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원인자들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훼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인자부담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한 가지는 저희 상수도시설은 일반인이 어떤 자가 훼손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람한테 공문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안 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몰라, 공문으로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또 거기 따라서 돌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돈을 내야지 공사를 해 주는 거지 돈도 안 받고 공사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을 지는 건데.

○ 수도관리팀장 이광재

돈이 입금이 돼야지만 그건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윤범로 위원

아니,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시설물은 나중 얘기여, 시설물은 계획에 의해서 하던지 그건 행위가 발생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이게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여기에서 발생된 건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원인행위가 뭐냐 이거여 도대체가, 공사해달라는 사람이 돈 내놓고 공사해 달라고 해야지 외상 공사하는 데가 있어,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 놓고 왜 시가 더 앉느냐 이런 얘기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소규모 개인이 하고 하는 건 그렇게 체납되거나 이런 건 없고 다 납부가 돼서 공사를 해 주고, 큰 규모, 이런 걸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해주는 거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됐을 때는 이 지방세 체납절차가 아닌 세외수입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거 있잖아, 지난 번 동량에 할 때 물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수도꼭지, 그거 당해봐서 그래, 5대 때인가 6대 때 당해 봤잖아, 4킬로미터를 끌고 갔다가 민가도 없는 그 마을 하나 해 줄려고, 하도 그래서 수도가 관을 가면서 자꾸 따 주고 가야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기는 건데 4킬로미터를 그냥 허허벌판에 가서 그 집 가서 열 다섯 집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공사 다 해 놓니까, 그 돈은 누가 내 버리는 거냐고 다른데 바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데,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 다음부터 한 게 뭐야, 원인자 돈 갖다 놔라 이거야, 그런데 동량면에서 일한 사람들 그러잖아 돈 갖다 놓고, 80가구가 7-80만원 갖다 걷어놔라, 그래가지고 이장이 통장에 가지고 있고 영수증 갖다 주고 상수도 공사를 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야,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계획에도 없는 거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자가 없는 거지 안 내놓는 거야, 물 안 먹겠대, 지금까지 지하수 먹었는 데 뭐 60평생을 먹었는 데 까딱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받아놓고 해라, 원인행위는 항시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긴데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52번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21일부터 17년 7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7년 7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비를 수납하여 교육실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됨으로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자질향상 및 준법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15년도가 최초예요, 위탁한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2003년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2003년, 이거 챙겨봐야 될 문제가 있는 데 민간위탁하는 법률에 보면 장기 5년,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있어, 그러면 한 번 계약해 줄 때 5년이, 6년은 안되고 3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10년까지는 가능한데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법률에 보면.

이게 저촉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걸 따져 보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네, 검토해서 선정심의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할 때 사업평가 하잖아, 사업평가 내용도 좀 붙혀주고 그래야 돼, 그냥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함으로서의 자꾸 이런 걸 챙겨 보는 데 왜냐하면 목적은 이런데 있잖아, 물론 수익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행을 해 주는 거니까 좀 괜찮지만, 지금 크게 농정분야에 있는 에이피씨 같은 거, 보건소에 노인, 이건 지금 충주시 꺼지만 위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법률을 다 위반하고, 10년이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거기에 선정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 사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여, 적자난다, 적자난다 하니까 바꿔라,라고 하는 게 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법률에도 그런게 있고, 이건 크게 내가 문제가 된다고 아니지만 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문제가 있다고, 한 번 검토해 보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뇨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뇨바이오 소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에 원활환 운영과 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위탁방법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위탁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내용으로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주요시설인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운영수탁 제5조 수탁자의 자격, 제6조 위탁기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591-1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부지면적 2만 6970평방미터, 시설 연면적 9738평방미터로 총 12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이며 국비가 160억, 지방비가 68억원, 민간자본이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를 통하여 통합의학 진료서비스, 통합의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의학센터 2015년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년 조례 제정, 201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국비 40억원 및 실시설계비 6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육캠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환자 및 가족,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뇨캠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캠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 공계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후에 위탁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뇨교육캠프는 지난 해 문을 연 치유센터와 자활연수원 등 충주시 일원에서 당뇨환자 및 가족 당뇨 전 단계자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뇨, 진료,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대한당뇨협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63명의 당뇨인들이 참여하여 의료진과 함께 하는 당뇨캠프를 운영한 바 있고 올 해는 4월에 당뇨캠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대한당뇨회 협회와 소아당뇨협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뇨학회에 캠프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당뇨캠프 운영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두탁기관을 선정하여 8월에는 당뇨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캠프는 당뇨 특화도시 충주를 전국에 알리고 당뇨병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뇨캠프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아직 안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만 선정한 상태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외관만?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실시설계 할 건가?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다른데 장흥 사례를 보니까 나중에 다 건물 진 다음에 위수탁자 선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구조물을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건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은 미리 위수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윤범로 위원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민자가 40%인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민자가 40%가 아니고 40억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40억이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이건 위수탁자가 들어오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우리는 부지하고 건축만 지어주고?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 40억 갖고 될려나?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의료기기가 원래 좋고 비싸갖고 40억 해 봤자 한 3-4대 밖에 못 살 것 같은 데, 한 대에 10억 씩 가는 게 있는 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미리 그걸 한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재부에 예산에 총액에 대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또 그 때 확정.

○ 위원장 정상교

만약에 민간위탁이 선정돼서 이 사람들이 4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데 가령 의료장비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할 때는 분명히 시에 해달라고 할 텐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장흥사례를 보면은 민간한테 부담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총액에서 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할려고.

○ 위원장 정상교

이거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노인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소위 말하면 돈 먹는 하마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꼴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게.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상으로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데 저희들이 처음에 모입할 때는 운영비고 뭐고 다 위수탁자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병상으로 따지면 몇 병상 정도 되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120병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노인병원이 처음에 80병상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80병상, 120병상, 230, 300병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관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안 내, 교묘하게, 인원을 써가지고 인건비로 내 보내고 이래서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120병상이면 이거 갖고 단기순이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40억 더구나 투자해갖고 들어오는 민간업체에서는 120병상 갖고는 절대 마이너스지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수 가 없어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위원장님, 기존에 노인병원이나 이런데는 치료위주로 운영하는 거구요, 여기에는 치유, 요양 이런거 까지.

○ 위원장 정상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는 얘기지.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씨이오 출신들을 위한 어떤 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좀 고가로 해서 맞춰야....

○ 위원장 정상교

이게 뭐 국비를 따갖고 와서 하는 건데 정말로 시에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0병상 갖고는 이거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당뇨교육캠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운영, 구성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립일은 2015년 9월 21일 목적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피해 지자체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대응을 함에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평택시장이 회장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구청장이 부회장, 충주시장, 대구광역시 동구, 수원시, 포천시, 철원군, 홍천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차원에서 과장급이 정보공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2016년도에 3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명칭은 제1조에 본회의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고 한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협의회가 처리한 사무는 제5조에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은 제6조에서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방법을 제14조에서 경비의 조달방법 등 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추진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군 소음 영향권에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소태면, 달천동 등 5개 면 동에 4927세대, 1만 658명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민사소송으로 소음도에 따라서 매월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2010년도에는 10억 6000만 원, 2011년도에는 131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57억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발의법안이 8건, 정부 국방부에 발의한 법안이 1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군 소음법 제정하는 건 늦게라도 참 바람직한건데, 현재는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 있거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 그 사람들의 세대별로 하던지 이렇게 하는 데 그게 지금 위장전입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걸 어떻게, 실질적 두 당 계산을 하니까 위장전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실질적 인구만 늘었지 가서 보면 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 하고 읍면동에 같이 나중에 보상할 때는 다 파악을 해서 제외시켜서 보상을 할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12개 지자체만 하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다른데는 협의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게 특히 강원도 쪽에 많더라구요.

그 쪽에서는 국방부에서 어느 혜택을 주고 있는지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윤범로 위원

그걸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 헬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윤범로 위원

우리나라에 20기 비행장이 있는 데 20기가 서천인가 그 쪽에 마지막 선건데, 19비가 충주에 서고, 그런데 강릉같은 데에 비행장은 지금 안 들어 있다고, 뭐가 혜택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까 의심을 해 보는 건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자체만 갖고 협의회 만들어도 힘을 못써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래서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했구요, 이번에도 다시 또 상세하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법안만 발의해 봤자 안 되고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지 법안만 맨 날 내면 뭐 하냐고,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것만 해도 몇 천 건이 되는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기재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엄청 나니까 조금씩 보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하면 달천 같은 경우 건축을 할려고 하면 2층만 지어도 공군부대 허락없이 못 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층 높이에 비행기가 떠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층까지 짓는 데 왜 허락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지역주민들 규제를 해도 엄청난 규제를 하는 거거든, 2층하고 비행기 올라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해줘야 되니까 국회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통합의학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당뇨병 전문교육 및 관리를 위해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은 군 소음법 조기제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5인
교통과장성 낙 서
상수도과장민 원 기
건축디자인과장 윤 동 성
당뇨바이오산업단장 이 상 록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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