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20일(화) 11시35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2.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제정및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오늘 심사하시고 7월 24일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39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학영 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을 위한 근거와 회무처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충주시의회의 발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도록 함.
그 안은 제2조에 있습니다.
두번째, 의정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에 사업을 행하도록 함.
안은 3조에 있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충주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두번째,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세번째, 사회복지문제 연구.
네번째,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충주시는 의정회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은 제4조에 있습니다.
라,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제5조 입니다.
마, 의정회는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관계법령 및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제6조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문 6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김대식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법안은 2조, 3조, 4조 거의 나왔는데 세부사항들은 첨부한 그 안에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첨부된 것이 지방자치법 모법 근거한 법령이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선 청주시의 조례제정된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희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히 의원동우회로 돌아가는데 오늘 참, 이러한 발의가 나왔다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가지, 때는 늦었습니다만 의정동우회에서 전직의원님들이 몇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타볼 길이 없다고 해서 무슨 방안이 없느냐하는데 마침 오늘 이런 안이 나왔고 또 한가지 청주시가 작년 3월에 이미 조례안이 제정됐다면 우리가 지금 7월인데 조금 늦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보조금 문제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대 때부터 1대 의원들이 의회에 안들어 오신분들이 의정회로 구성되어 가지고 의정회운영상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매년행정감사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보다는 법인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못준다 이래가지고 결국 법인이 되어서 '97년도 500만원 보조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는 것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작년 감사원 대행감사를 행자부에서 해서 안양시의 지적사항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불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해가지고라도 건설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건설적인 사회단체인데 그 의정회마도 못한 사회단체도 얼마든지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 수 없느냐 유권해석 무리라고 했는데 우선 각 시,군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게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청주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제천시도 의정회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법인등록한 것을 전부 사본을 해갔답니다.
아직도 거기도 법인등록을 못하고 있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보다 우리가 상당히 늦지마는 자치단체에서는 두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일 위원
청주시 한 것을 늦게 알아서 이번에 하게된 것이죠?
○이학영 의원
예,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6조 준용에서 맨끝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학영 의원
따른다라는 얘기인데 자구는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자구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따른다?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따른다?
○위원장 김대식
의한다, 준한다.
○이학영 의원
준한다그 얘기인데, 그것을 바꾸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이따가 심의할 때 수정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한다 일거예요, 준한다.
이것이 오타일 것입니다.
오타로 봐야죠.
○위원장 김대식
오타로 인정하시고 의한다 이렇게 하시죠.
○이학영 의원
그것을 오타로 해서 고쳐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규진 위원님 그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3조에 사업에 보면은 4가지 사업을 하게되어 있는데 의정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지방자치제도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외에 3가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대충이라도 좀 위원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학영 의원
대개 조례를 보면 목적,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통상 이렇게 보면은 총망라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또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정회원들이 1년에 어디 타 시,군에 의회행정이나 어떤 시정이나 견학할 수 있고 또 선진지 견학해서 어디가서 잘하는데 충주시나 시의회에서도 이런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타면은 정산을 해서 시에 보조금 수령처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처에서는 감사는 안하지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춰서 정산보고를 시의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업자체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학영 의원
포괄적이니까요, 여러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더구나 이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서를 제출까지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같은 것은 안만들어졌어요?
○이학영 의원
시행규칙이요?
그것은 의정회의 정관을 준해야지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전직의원으로써 구성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4조에 명시됐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직의원들께서만 보조금을 지급이 되는 것을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급될 수가 있고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
행정동우회도 전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불을 요즘에는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행정동우회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이학영 의원
그렇죠, 법적근거가 마련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회 보조금이 중단, 감사의 진행에서 중단이 됐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동우회 보조금도 주느냐 했더니 그것도 중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아 가지고 이번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6월 1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시행을 하지 말아라 지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정회는 전반기 것도 못탔어요.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4/4분기로 나가고 의정회는 2/4분기로 나가요.
전반기, 후반기 두번 주는데 2/4분기가 6월 23일 지출이 됐어요.
우리시에서 6월 8일자 시행인데 어떻게 23일 날 지출이 됐느냐 이것 위법 아니냐 원칙적으로 지출이 안되고, 그렇다면 이것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감사지적사항을 읽어보면요, 행정동우회는 전혀 지적사항에 기록이 안돼있어요.
의정회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여기 지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행을 했다면 작년 하반기나 금년상반기 계속 지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시정과에서 임의결정한, 임의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게 답변자체가 궁색한 것이죠.
그렇다면 충주시청 시정과에서 조례를 임의로 제정도 안하고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고 줄수 있느냐.
시의 의정회는 왜 못줬느냐 했더니 작년 상반기 것은 의정회에서 탈 수가 있었는데 당시 의정회 간사인 김영진 전의원이 후보였기 때문에 6월 달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챙길 여지가 없었답니다.
끝나고 7월에 하니까 공문이 와가지고 지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자체조례가 제정을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에 결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중앙본부 도지부 시.군지회 이렇게 되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조례했던 조항에서 별도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준병 위원
의정회의 자격요건은 현직의원을 떠나면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인지.
○이학영 의원
당연하죠.
○채준병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학영 의원
원칙적으로 제가 저번에 전직의원들 의정회때 의장님이 점심을 대접해 줘서 갔었는데, 제가 법인을 만들 때는 15명인가 밖에 안됐었거든요? 17명인가 얼마 그런데 지금은 3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회원이 증가되면 변경신청을내야 된단 말이죠, 회원.
그러니까 입회서를 내야죠.
거기 입회서에 인감증명 이런게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안들어 오면 할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들어야 되는거니까.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장희승 의원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장희승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1C를 흔히 문화의 세계라로 말하고있습니다.
이는 문화가 새로운 천년의 중심가치로서 문화발전이 곧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 이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새로운 천년의 문화창조를 위한 밑거름이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문화재가 산재해있어도 이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급격한 도시패턴과 산업시설의 확대등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질풍요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과제이며 우리가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내 유일한 외국으로 남아있던 문화재 관리국이 38년만에 처음으로 승격 문화계의 꿈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행정의 새로운 발전과 기회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충주지역은 선사문화와 역사문화가 고루 분포되고 삼국시대의 접경지로서 독특한 융화문화를 형성하여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국 5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지난 '98년도의 문화재관리국 충청북도 충주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한 충주시 문화유적 분포지구에 따르면 충주지역에는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포함하여 총 851점의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지정 16점과, 도지정 32점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비교적 관리 및 보호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으로 훼손의 우려가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중 향토의 역사성 또는 예술성 가치가 높은 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하여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으로 본조례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영동군의 경우에는 지난 '95년8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총 문화재 60점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조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을 할까요.
○위원장 김대식
유인물로 대체해도 충분히 설명자료에 의해서 취지라든가 이런 것 설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장희승 의원
참고로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본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저기가 여기에 작용되지 않도록 의결에 있어서 상당한 의결정족수를 높였다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 구성이 되면은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장희승 의원
그렇죠.
심사위원회 7인으로 구성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이 되고.
○김광일 위원
위원회 아닌 다른 뭐 예총이라든가 또 무슨문화원 같은데에서는 하지 않는다?
○장희승 의원
그래서 심사위원 7인중에서요, 여기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무슨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이런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은 시민의견은 다 수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또, 아니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하면은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은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니까 채널은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김광일 위원
그래서 우리 고장이 중원문화의 고장이고 그래서 이조례안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십시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조 3항에 보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임원의 임기를2년이 대다수 조직이 그런데 문화재 지정안을 승인할 심사위원만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임기를 2년이 아니라 적어도 그이상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전문위원으로 임기를 위원을 구성을 한다면 2년후에 그분들을 다시 임용을 해야한단말이예요. 이조례에 의하면.
아주 임기를 더 연장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희승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3년으로 한다 이랬을때 잘못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심사위원으로 잘못 위촉이 되어가지고 3년간을 장기간 여기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2년으로 해놓고 또 그만한 저기가 충분히 있고 있으면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4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것도 있고, 좋습니다.
3년이라도 좋고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정의에 보면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및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것이 시문화재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까?
○장희승 의원
그렇죠, 예.
○김무식 위원
그럼 충주시 문화재가 되는 것이군요.
○장희승 의원
예.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급, 국가문화재급이 안되는 정도의 문화재가 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도 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이 안됨으로써 방치가 되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충주시에서 최소한도 그런 것은 보호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한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김무식 위원
간단히 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충주시 문화재 그런 겁니까?
○장희승 의원
그렇죠.
충주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승 의원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뭐한 말씀이지만, 너무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구조상의 경직된 이런 저걸로 조금 우려를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51점중에 도문화재, 국가문화재 한 60여점 빼놓으면 거의 790점이 되는데 이 방대한 것을 잘못하면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우리 충주시의 예산 그런것도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을 다만 몇점이라도 또 필요로 하면 몇십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비율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장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2건은 끝내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로 IMF의 구조금융을 지원받게 되면서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실직자와 빈민층이 늘어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가정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에도 '98년도 565명이었던 결식학생이 금년들어서 326명이 증가해서 891명이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다수의 결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서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식아동의 급식을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들끼리 십시일반하거나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받아 해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들이 맡은 일과 학업에 전념하고 나아가 올바른 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구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식아동보호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하여 이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추경예산에 5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여건에 따라 추가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기금을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자의 선발은 충주시교육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미취학결식아동까지 조사하여 선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2중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결식아동의 급식비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급식비는 각급 학교의 급식비와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미취학아동과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도 동 기준을 적용토록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여 이조례의 제정목적과 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하고있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 배고픔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원대상은 충주시교육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결식아동.
운용방법은, 적립기금 이자수입으로 활용.
용도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지원기준은, 학교에서 학생 1인에게 부과하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결식아동을 구호하기 위하여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매년 상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충주시교육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대상 아동은 자기 관내에서 거주하는 미취학아동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방법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본인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은 그 본연의 용도사용에 극히 우려되는 것으로써 양곡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결식아동을 구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세라 하면은 고1까지가 맞나요? 13세가중학교 1학년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김광일 위원
고1까지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출연된다 이말씀이죠? 18세, 18세까지이니까 이것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만18세면 대개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될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고등학교 3학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만 18세이니까.
○김광일 위원
아, 만으로.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죠.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는 참, 좋은 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수가 몇 명이며 이중 학교에서 급식하고 나머지 급식 안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년간 예정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것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5억원을 예치했을 때 지금 현재은행금리가 상당히 저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했을 때 최고금리의 적용을 받았을 때 가부적 예상금액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관내에 결식아동수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89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24명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그 나머지 167명이 있습니다.
167명중에서 초등학생이 106명 그 다음에 중학생이 61명 이렇게 해서 167명이 있는데 이학생들은 어디든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례를 만들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이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신 5억, 5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년간 이자를 따지면, 기금을 줄이지 않고 이자를 따지면 6% 지금 은행금리가 한 7%, 8%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입을 위한 이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6%로 계산해서 한년간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년간 3,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167명에 대한 그런 보호도 해주고 그것은 다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조례안을 통과 시켜주시면은 금년도에 바로 저희들이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5억을 바로 은행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생하는 이자가 한 750만원정도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것말고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입지출을 따져서 이 다음오늘 별도로 운영계획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대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167명중에서 초등학생이 106명이고, 중등학생이 61명이라고 했었는데 학교 다니지 않는 이런 결식아동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지금 조사된 것은 학교를 안다니는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읍.면.동장한테 학교를 안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동보다도 결식가정이죠.
결식가정을 조사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소득세는 없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기 보면은 이기금을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바로 5억을 예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떤 재원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재원은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3억 2,000만원을 작년에 주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5억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이자소득세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자소득세가 정말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지금 조사된 것은 학교를 안다니는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읍.면.동장한테 학교를 안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동보다도 결식가정이죠.
결식가정을 조사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소득세는 없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기 보면은 이기금을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바로 5억을 예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떤 재원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재원은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3억 2,000만원을 작년에 주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5억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이자소득세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자소득세가 정말 없어요? 전부 게재를 하지 않고 저희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절차는 모든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이 20일간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딱 결정이 되어있고, 시보에 입법예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양식에 의해서 조례명이라든가, 조례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시보에 게재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전문을 꼭 게재해야 되는게 아니고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으신게,
○백승덕 위원
방학기간동안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원일수는, 지원해 주는 일수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방학기간 동안에도 지금 학교에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한데 기금이 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동시에 방학기간 동안에도 167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둘러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방학기간 동안에 지금 학교가 개학이 있는 상태에서는 급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급식으로 못해주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요,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조사가 교육청에서 명단은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결식가정에다 우리는 쌀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식가정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표를 준다든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학생들한테 농산물 구입권, 쌀 구입권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읍.면.동이 있으니까 읍.면.동장들한테, 명단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학교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7조에 보면은 지원방법이 급식비는 각 학교로부터 월별 급식내역을 통보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서 개설한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학 동안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만 답해주시면 되겠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현재로는 요번 방학에는 지급이 안됐고,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생계비라든가 학교급식을 받든지 하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그것을 못받은 사람만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람만 여기에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히 학교에 있는 급식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랬을 때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학기간 동안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방학기간 동안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 쌀을 사줄 수도 있고, 지정 식당을 지정으로 해서 티켓을 그 식당에 주면 받아서 그 식당에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시가 후불제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후불제로 정산을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를 연구를 한번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그런 방법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단 식당을 한번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쌀을 사주든가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학생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급식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단은 그런 쪽으로 수긍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조례 내용하고 좀 상이한 점이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이 초안하고 지원 기준에, 지원방법.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계좌에다 입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글쎄, 이것이 입금이 보호자가 있으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보호자가 지금 대개 없는 사람일 거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돈을 직접 주면은 문제가 되니까 쌀을 사주든가 그러면 용돈으로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쌀을 사주든가 아니면 지정식당을 해서 밥을 먹게 해줄려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얘기대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대개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대개가 보호자가 없거든요.
○백승덕 위원
과장님, 시보에 게재한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보에는 요약만 해서 요약만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6월 23일자로 시보에 게재하면서 6월 30일자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23일날 게재했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잘못됐나, 미쓰가 된 것 같은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백승덕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일이상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6월 23일 해가지고 6월 30일 날 했으면20일이 되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6월 10일 날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6월 10일인가, 며칟날 했지?
○백승덕 위원
시보야, 6월 23일자예요. 시보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은 법정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는 것도 있고 시정홍보판에 게시하는 것도 있고 신문에 내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승덕 위원
시보에 게재한게?
시보에 게재한 그 내용이 절차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 한 것은 둘째쳐 놓고 시보에 게재한 것이 6월 23일날 발행해 가지고 6월 30일자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일이상,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시보는 우리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하고 맞춰서 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23일날 발행이 되는 시보는 우리가 11일날 입법예고를 했어도 그게 23일날 발행되는 시보니까 거기에 실린 것 뿐이지, 저희들은 분명히 20일간 기간을 둬서 11일날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시보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해서 꼭 시보에 열흘간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열흘간만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절차상에 아까 20일까지 됐다는 그 서류가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은 시보예고에 20일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20일 이상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을 공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시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 시청앞에, 그것은 당연히 홍보판을 부착 한거죠
○백승덕 위원
시보에 내는 것은, 20일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보에 게재를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보는, 시보에 내는 것은 꼭 입법예고 하는 것을 맞춰서 시보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백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6월 11일자 시보에 이것을 실리도록 6월 8일날 공고담당관실에 이공문을 보냈는데 6월 11일자 시보에 이것이 게재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들이 두가지로 했습니다. 공고를.
각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시행해서 6월 8일자로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조례를 게시공고 하라고 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일단은 게시공고가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동에는 게시공고가 되고 지금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보에는 그때가 안되니까 6월 23일자로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시보를 6월 23일자로 그 시보는 공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고는 6월 11일자로 공고는 하여튼 각 읍.면.동에서 게시공고로 됐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직원을 시켜서 지금 백위원님한테 보시고 이해가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물론 내부품위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내려온 것도 있고 시보에 한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보에도 게재를 했다고 그러면 20일간의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 일반 내부 문서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보냈다고 해서 20일이6월 11일자로 했다고 그래서 시보에는 6월 23일 날짜로 해서 6월 30일까지 한 내용을 게재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게시공고로 20일이 됐으니까, 백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긴 맞는데,
○백승덕 위원
조례규칙이 공포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신구, 개정하는 것도 그래요.
개정하는 것도 신구조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제정하는 문안입니다, 제정하는 문안.
그럼 제정하는 문안을 갖다가 붙여줘야지 시민이 보고 이의를 걸든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서를 내주지.
시민의 알권리가 뭡니까.
시민들은 바로 내가 그것을 봐가지고 어떤 사항이냐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러든지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낼려고 그러는데 원문자체를 하나도 안붙혀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시청에 들어와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백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물론 전문을 공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아까도 저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규정에 요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안이 결식아동이 이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전 시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백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어떻게 됐든 시보도 이것이 어디예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누가 그것을 보고서라도 이의를 한다든지 이것 수정하겠다든지 하는 의견서를 낼려고 그러면 뭐를 보고서 의견을 내줘도 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 그 자체가 없으니까 뭐를 보고의견을 내줘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청을 들어오라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앉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줘야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 내용도 없이 할 얘기가 있으면 시청에 들어와서 이의신청 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일은 전문을 게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같으면은 입법예고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과에 묻든지 뭐, 의회에 묻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 안내문에 입법예고 밑에 안내문에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과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이지 꼭 이것이 전문을 게재를 안해서 위법이 된다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백승덕 위원
위법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말이죠. 내용을 알아야지 뭐를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얘기를 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은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되고, 위원님들한테 물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전문을 입법예고를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조례규칙 공포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개정하는 것도 신구조문을 나열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정하는 것을 제정하는 자체, 그것을 하나도 안보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거야 당연히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입법예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김과장님, 잠깐 좀 계세요.
백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다음부터는 전문을 꼭 게재하도록 제가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지금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것은 원문 제대로 붙은 것이 다 있어요.
먼저 조례에는.
왜, 이것만 빼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답하면 시청으로 쫓아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대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시도록 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을 백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거기서 보충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추경에서 5억원을 적립한데에서 이자 발생한게 3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운용계획안에는 750만원으로 됐거든요 750만원.
○위원장 김대식
1년에 한 3,000만원이고, 이게 통과되고 하면 한 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금년에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안규진 위원
금년에만, 그런데 과연 20일동안을 해서되겠어요? 20일동안.
○위원장 김대식
뭘 20일이요?
○안규진 위원
기일이. 20일 동안을 지원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 그것은 이따가 또 문의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안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충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주시 금고보다 타 은행이 이자가 더 비싸면 굳이 충주시 금고에 넣고 이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결식아동에게 도와준다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시금고에 넣어서 다른데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도 손해를 봐가며 시금고에 내버려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저희들이 시금고를 농협하고 조흥은행하고 들어와 있는 은행이 두개가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에 예치하는 예금 종류에 따라서 정기예금이라든가,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자률이 조금 등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 다른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우리 공공기금을 가지고 그런 제도권 아닌 그런 은행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금종류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이라든가,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기금은 시금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간에 시금고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가 일반 시세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은 시금고에 한다고 하지만요, 이자를 늘려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결식아동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타 은행에서 더 비싸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면 타 은행에다 해야지 꼭 시금고에 대고서는 손해보면서 내버려둘 이유가 뭐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금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무슨......
○황병주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고 사실이 많이 주는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 제가 답변을 황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각 자치단체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금고가 아닌 은행에도 해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시금고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랬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 법을 어겨서 하니까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자가 약간 높은데도 있긴 있어요.
지금 금고가 아닌데가, 그런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책임한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꺼리는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것을 지시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시금고에 하겠다고 해서조례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옮기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럼 또 옮길 다른데 아무리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우리가 옮길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충주시의 예산은 전부,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금고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냥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건 안됩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 있는 것이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식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충북은행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법에 있으니까, 지방재정법에 꼭 금고를 거래하도록,
○황병주 위원
그 법조문을 가져와 봐요.
우리가 시금고에 세금을 받는다든지 이런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저는 알고 있으나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이 잖아요, 이것이.
○황병주 위원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이고, 장기예금을 해 놓는 것이란 말이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 조례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운영을 할테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법령, 법조문을 가져와 봐요.
지금 좀 보게, 거기에 대한 법조문.
하면 안된다는 조항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투자나 이런데는 말이예요.
지금 이자가 타 시 은행보다 엄청 비싸게 주는데 우리가 장기예금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 차이가 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2금융권은, 또 더 안되는 것이 이자가 높은 대신에 제2금융권은 사고가 생겼을 때 원금도 책임을 안지는게 제2금융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나중에 시금고도 아닌 제2금융권에 돈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서 원금도못찾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이자 조금 때문에 원금 자체가 날라가는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는 그것은 더군다나 제2금융권은 아주 안됩니다, 세상없어도.
예금보호가 안돼서.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가져오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상위법령에 개정과 관련된 사무중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무를 삭제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정화조등의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됨으로 인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으로 축산폐수도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분뇨등 수집, 운반등의 대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집, 운반등에 관한 요금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및 개선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관련영업허가규정을 완화하고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설비 등 추가확보명령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태료의 부과등을 일부 정비하고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항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조 입니다.
2조에 정의에서 제2조 제1호중 가축의 용어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서 축산법에서 규정되던 것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축산법에서는 "개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범위내에서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의 정의등에 있는 기왕의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조의 정화조등의 관리입니다.
제3조의 정화조등의 관리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시행규칙 30조에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을 여기다 죽 나열하는 사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맨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으로 설명 대체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설명을 일일이 앞에서 다 설명하는것 보다 맨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3조가 삭제돼서 좀전에 4조 및 5조가3조 및 제4조로 된 사항이 되겠고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화조등 청소의 용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통일했고 법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에 정화조등에 내부 청소시 준수사항을 상위법령의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행 5조 개정안에는 4조로 되어있는데요 제4조 제1항은 용어 분뇨의 축산폐수를 포함시키고 분뇨 수집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의 각종 용어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또 현행 6조에서는 정화조등 청소를 분뇨등의 수집운반으로 용어를 모두 통일시키고 대행시에는 법제 35조 제2항에 각종 분뇨등 관련 영업자를 대행업자로 그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시 허가 요건에 해당돼 조례에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또 제4항 제1호, 2호3호는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통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대행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에 해당될 때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 현행 7조 제1항에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7조 2항에서 개선 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조항 자체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7조가 삭제되어서 8조 내지 제 12조를제7조 내지 11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8조에서 개정안에는 7조가 됐는데 종전에 제8조에서도 관련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별표 1과 별표2를 별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제4조에서 규정하여 삭제하고 청소 후 수수료징수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서 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니의 양이든지, 또한 정화조시설 용량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니의 양으로 통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9조가 개정안에는 8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관련 용어를 정리했고 제5항의 서식 및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별지 서식은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현행 13조의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삭제되어서 14조 내지 제 20조를12조 내지 18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행 15조에서 개정안에는 13조가 되는데, 가축사육에 제한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용어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16조가 개정안에 14조가 되는데 가축사육자의 의무에서도 용어를 정리함과 동시에 조문을 정리했고, 그 밑에 개정한15조도 관련조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18조가 개정안에 16조가 되는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주소제한, 정수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을려면은 시에서 1년이상 거주로 하고 거주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서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등 추가확보 명령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를 했습니다.
또 현행 19조가 개정안은 17조가 됐는데 종전의 이것은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현행 20조가 개정안에서 18조가 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등은 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미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고, 2항 3항은 관련용어 및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2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21조가 삭제됨으로써 22조내지 27조를 19조내지 24조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종전의 22조가 개정안에 19조가 된 이의제기며 법원의 통보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이의제기 사항을 관할 법원에 통보한 후에 그 사항도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23조가 개정안 20조가 됐는데 과태료수납비치 관리는 용어하고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칙에서 별표의 축산폐수에 관한 수직운반 요금을 현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노후분뇨처리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분뇨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을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받아서 확장을 시키면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축의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완공이 되면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운영함에 있어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이상 예고를 하고 배수관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농공단지입주기업체하고 사전협의를 거침으로해서 기업이 어떤 생산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 2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조정 등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등의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 삭제, 상위법 개정으로 축산폐수도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및 개선명령규정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조정, 용어정비등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이미 용어의 정의가 설명되어 있는 용어는 삭제 조문을 간편하게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 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때는 축산폐수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음이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에 축산폐수 용어를 삽입 분뇨등으로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수종말처리장 배수관리사용의 제한을 주덕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억제하던 것을 공단입주업체협의회와 사전 협의 배수관거의 사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것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은 그다음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지만 먼저하나씩 끝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축산폐수도 분뇨처리시설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뇨업자가 앞으로도 축산폐수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두번째는, 신규허가를 낸다고 가정할 적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가능한지, 그 두가지 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업자가 축산분뇨도 수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처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축산분뇨를 분하고 뇨하고를 같이 섞인 것을 갖다 처리장에 처리를 하면 세상없어도 이것이 기준치 이하로 안떨어집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분은 분대로 별도로 끌어내서 어떤 퇴비화시킬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끌고가고 뇨만, 그러니까 오줌만 끌어다가 일반 사람분뇨하고 같이 처리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를 할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신규허가 저희가 업자가 중소업자가 5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앞으로 개인정화조라든지 이런것은 거의 줄어갈수 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는 개인정화조가 필요없이 그냥 라인으로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화조 설치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금제지구가 그렇습니다.
저쪽 수안보가 올해 오수관거가 해서 완료가 되면 수안보도 전량이 지금같이 개인 정화조라든지 합병정화조 없이 그냥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더 신규업자가 늘어난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고 만일 그래도 필요가 있어서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은 아직은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한건이.
소송한 사람은 기존 청소대행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나와서 한 서너사람이 할려고 그래서 허가를 내니까 시에서 불허하니까 안해준 것인데, 신규업자를 자꾸 내줄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어떤 허가를 해주면 무작정 허가를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 업자도 먹고 살도록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허가를 안해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신규허가는 고려치 않고 있고또 만일 그것이 허가가 다른 건으로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야 상관이 없겠죠.
○김광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뇨업자는 청소대행업자때문에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만 한다고 하면 됩니까, 신규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방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정화조 관리, 1년마다 내부 청소를 하는게 의무적인데 이것이 다 폐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인제 삭제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오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 지역에 한에서?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굳이 현재 있는 정화조를 폐쇄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소유주가 알아서 청소만하면 되고, 년 1회이상 통보가 옵니다.
각 개인별로 가정집이나 아니면 영업장에도 그런데 그런게 통보는 일체 없어진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안보 같은데 대형 목욕업소, 숙박업소 같은데에서는 기존 자체로 처리하던 탱크나 이런 것을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바로 오수관이 관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조인을 시켜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폐쇄신고를 해야지만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청소의의무가 이제 폐쇄신고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소유자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제 그것을 수안보 같은 지역은 거의 지역이 전부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처리가 그렇게 전혀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한테 받아서 처리해야될 것인지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요.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현재에 현행대로폐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년 1회이상 청소를 안해도 된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거가 완전히 조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폐쇄신고 된 것만 폐쇄신고를 하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오수관거가 다 가질 않았어도 합류식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해석이었습니다.
사실은 합류식이 뭡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관거처리만 됐다고 해서 일일히 가정앞으로 오수관이 연결이 안되도 지금은 다 하수종말 상수도 요금에 부과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변봉준 위원
충주시내에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가 있고 안그런데가 있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시내도 기존 저쪽에 구시가지 같은데 거의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아니고 먼저 여기 택지 사업을 하면서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전혀 정화조 청소, 정화조 설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변봉준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증설을 해야지만 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축산분뇨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우선 여기 시내에 기존 시내 지역도 커버를 아직은 못합니다.
○변봉준 위원
기계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이 모자라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양 자체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조 보면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허가를 말이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이 규제를 완화해서 아무나 필요한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의 사업계획서 써서 허가 제출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문을 보면은, 개정조문에 보면은 규정의 35조 규정에 의한 분뇨중 관련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에 분뇨등 발생양과 처리장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업자에 수직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할 수 있다 하는데, 허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면 해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글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황병주 위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기존업자를 의식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기존업자를 의식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수정되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릴께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업자를 보호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기존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병주 위원
많이 하면 써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이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 얘기 들으세요, 우선 먼저.
물론 많으면 써비스가 좋은 대신에 동시에다 모든 업소가 망하는 날이면 충주시민들이 그것을,
○황병주 위원
그런 것까지 걱정.....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우선 듣고 얘기하세요.
○황병주 위원
주유소는 지금 앞에도 짓고, 옆에도 짓고 막 3개 4개씩 짓는데, 4㎞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로 줄여서 2㎞로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붙여지어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주유소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얘기 듣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안돼죠.
그러면 질문하실 필요도 없죠.
○황병주 위원
이것은 하마 요지가 그런게 다분히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니까요.
그래도 얘기를 들으셔야죠.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으셔야지, 자꾸만 그러시면 어떡해요.
○황병주 위원
설명하는게 우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얘기하지 말라면 안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시는게 어디 있어요.
○황병주 위원
들으나 마나 뻔해요, 들으나 마나.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주유소가 4㎞에 하나씩 밖에 못서게 돼있는 것을 2㎞로 줄였다가 또 1㎞로 완화했다가 또0.5㎞로 했다가 이제는 막 붙혀서 앞, 뒤에 짓고 다해도, 완화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국가가 그것은 황위원님이 주유소를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주유소는 왜 허가를 자꾸 해주나 하면, 국가가 시설을 유사시에 그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주유업자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주유소를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규제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허가 해주는게 아니예요.
규제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규제완화로 해서 하는 것으로, 물론내용은 규제완화지만 긍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나중에 유사시에 예를 들어 우리는 멀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주유소에서 많은 주유소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열흘치를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을 주유소까지 하면 예를들어 한달치를 보관할 것 같으면......
○위원장 김대식
주유소 얘기는 그만 두시죠.
이것은 정회 시간에 황위원님,
○황병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허가는 어떤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서류상에 맞으면 해줘야지.
서류상에 맞는데도 이쪽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겠다는 식은 안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죠.
○황병주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건축법도 그렇거든요.
건축법이 제가 먼저번에 15조 2항에 의해서15평 이하를 우리 공무원이 해줄 수 있게끔 법을 완하했어요, 건설부에서.
그래서 대통령명으로 해서 15평이하 30평 주체가 30평이하는 공무원이 설계도 현황도까지 그려서 무료로 해주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또 4월 8일 또다시 개정해서 이제는 15평이 아니라 일반인이 신고해서 짓는 것도 100회대까지 30평까지 그냥 상가고 뭐고 30평까지 신고를 하도록 법을 완화하고 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김대식
황위원님, 여기 안건과 관계없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인데,
○황병주 위원
이것은 결국은 서류가 맞아도 안해준다 이런 얘기 뿐이 더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를 들면 농촌에 지금 호텔이나 여관을 못짓도록 법에 다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조례를 의회에 맡기는......
○위원장 김대식
이건 이외에 자꾸 논의는 되도록이면 삼가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 건은 일단 이렇게 접어 두시죠.
아까 황위원님 문제제기 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던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사회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사유는,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사유지 매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안림동 526-1 답외 1필지로써 면적은 2,163 ㎡로 재산가액은, 1억 1,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시 변동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충주기상관측소가 3호국도 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으로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상관측소의 폐쇄가 우려되므로 충주기상관측소에서 현 기상관측소 부지와 구 안림동 청사를 상호교환하여 기상관측소를 이전하여 기상대 승격에 대비코자 하나 구 안림동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기상관측소 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노상관측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인접한 사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기상 관측소 부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교환대상인 국공유재산가액에 4분의 3에 미달되어 교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상청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국유재산중 활용도가 높은 타소관 국유재산을 관리이관 받아 향후 상호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를 정비함과 아울러 지역에 기상대를 유치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유지 매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대상 재산의 표시가 위치는 안림동 526-1 외 1필지, 면적이 답2,163㎡재산가액은 1억 1,831만 6,000원 소유자는 교현동 590-4번지 전복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43회 임시회의시 기상관측소를 시유지에 이전 유치가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유지를 매입 구 안림동 청사 부지에 편입 후 기상관측소를 이전 유치 조건으로 국유재산과 교환코자 하므로 교환대상국유재산이 어떠한 행정의 효용성이 있는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사유지를 매입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금회는 사유지 매입건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대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은 금회 이후 회기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1억 1,800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이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한 4억 가까이 됐었죠?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안림동 포함해서 그랬어요.
3억 2,600만원, 3억 2,000 뭐.. 600 그것은 안림동하고 사유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저기에는.
○회계과장 조용화
지난번에 4억 9,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 것은 매매 실례 가격으로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가 왜그러냐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절충해 본 결과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되면 매각은 해주되 가격은 정상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구 안림동 청사 위에 매각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0만원씩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액보다는 상당히 높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60만원은 아니겠지만 감정가격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먼저 보고한 것은 이것보다 높았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식
회계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유재산 해놓고 우리가 안림동의 청사하고 사유지는 1억 1,836원으로 공시지가로 추정된다고 그랬고, 공시지가라 했고 우리안림동에 있는 것은 2억 8,012만 8,000원 합계가 공시지가로 3억 2,644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800만원 이거는 사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사유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금 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결된 자료를요.
○이학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아요?
○위원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건물포함해서요.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부결된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동의 안림동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매각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왜 더 부지를 사서 기상관측소를 확대하는데 우리시가 투자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은, 우리 유휴청사를 매각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은 긍정을 하지만, 개인소유를 더 사서 줘가지고 기상대가 이리로 이전을 해야되겠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기상청에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저것이 폐지가 되면 그 재산을 더 투자해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폐쇄 단계다.
존폐가 위태롭게 되어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상관측소를 우리가 이 부지를 확장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없어지거나 타곳으로 이전이 될 때 지역에 기상에 대한 지역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설명이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제로 전문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환을 한다는 전제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기상대 이전하는데 그 청사하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교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매입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상관측소가 꼭 우리 충주시에서 존재해야된다는 그 타당성, 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꼭, 사유재산을 매입해야 된다는 사유가 좀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충주기상관측소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 신규사업억제 지침에 의해서 지방에서 그 부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지역에서 기상관측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 안림동 청사를 기상대에서 보상금 가격하고 이것을 교환을 하고 또 교환을 하는데 건물은 해결이 되지만 기상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교환을 하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근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만큼은 저희시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충주시 관내에 있는 타관리청 국유재산중 활용가치가 있는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재산을 관리안을 받아서 그것하고 상호교환을 하자.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향후기상대를 유치하기 위한 교환조건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소 이전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기상기관별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소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기상특보로써 기상특보수신 통보를 하고 예보수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로써 충주기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관측으로써 기상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상대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기상특보생산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상특보를 생산을 하고 발표를 하고 예보생산 및 발표를 하고 방제업무로써 재해대책시 우리시에 파견 지원하고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측으로써 기상과 농업기상, 기상관측을 하고 위성자료를 수신 분석해서 그지역에 기상특보사항을 예고 상응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에서 기상관측소가 폐쇄시에는 우선 기상대 유치가 지난해라서 지역에 기관이 하나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정확한 예보가 어려워서 재해재난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이 국지전으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그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상사항을 그 지역의 기상관측소에서 예보를 정확한 예보를 해서 그 지역에 발표함으로써 그 지역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든지 했을 경우에 그 재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설건축공사등에 필요한 기상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상관측소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이런데 따른 증명발급은 타지역 청주에 가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농업이나 스포츠나 행사시에 그 지역에 기상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각종 행사나 스포츠나 이런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책우회도로공사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대단위 사업추진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측소가 존치할 경우에는 신속한 기상정보로 농업 및 스포츠라든지 각종 행사공사등 생활에 활용할 수가 있고 기상증명발급이 용이하고 정확한 기상관측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유휴청사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청사가 3개동 청사가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서 그 지역에 기상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외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상관측소가 기상대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맥등으로 인해서 특이한 기상 및 악기상 현상을 관측예보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가 있고 자체기상특보생산 및 발표로 지역적 폭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고 전국에 기상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상이나 기상관측등의 자료공급으로 각종 계획수립에도 활용되고 방송사의 기상예보시에 충주지역 표시로 해서 충주의 홍보효과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거의 이해 되셨죠?
그만 생략하시죠.
○이학영 위원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문을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고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고대 가액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그럴 때 총무위원장님 설명하셨는데, 실제 우리 현안림동 청사하고 사유지 1억 1,800만원에 3억2,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상관측소에 부지가 3억 1,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정, 이류의 교환한다는 땅이 4억2,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4억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교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중에 우리가 안림동것을 사주고 이것을 교환한다고 하면 이 차액을 다 우리가 줘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 좀 들어봐요.
실제 계산상으로 본다면, 예산회계법상 공유재산 관리법상 재산을 매입을 해서 취득을 했을 때 또 취득해서 어디 줬다고 했으면 대체재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것도 그렇죠.
○이학영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기상관측소를 안림동으로 이전하는데 2,160㎡를 사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1억 1,8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맞바꾼다고 하면 기상관측소 부지하고 가격차이가 한 천여만원밖에 안나요.
그런데 1억 1,100만원을 들여서 사주니까 시비가 나가니까 대체재산을 확보해 가지고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류면이나 엄정면 것 중에 하나만 교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군데 것을 다 교환한다고 그러면 시비가 4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요, 지금 현재 안림동청사가요 공시지가로 2억 811만 8,000원이고요. 사유지 매입하는게 1억 1,831만 6,000원해서......
○이학영 위원
그래서 3억 2,600만원.
○회계과장 조용화
공시지가로만 따질 경우에 3억 2,643만4,000원이 되겠고,
○이학영 위원
그것은 기상관측소에 3억 1,300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기상관측소는 지금 현재 그것은 보상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보상가격으로 3억 1,397만 2,000원입니다.
○이학영 위원
보상가격으로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이것은 보상가격이고.
○이학영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조용화
예, 이것은 확정적이고요.
○이학영 위원
그럼 우리 시재산은 이것이 공시지가라면서요.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유재산은 여기 나온 것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기상청 관계는 완전히 보상가격이 결정이 돼서 통보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3억 1,397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안림동청사도 감정을 해야 되겠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 + 매입가격이 저희 재산의 평가액이고, 저쪽의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매입가격해서 예를 들어서 한 6억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상청 건물이 3억1,300만원에서 이쪽에 필요한 부분 6억원정도 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교환을 할려고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실제 감정을 하고 그러면 거의 7억원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그렇죠,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따져서 반을 그러니까 안림동 기상청 건물은 보상가격이고 나머지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높이 상당히 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8억도 넘겠네요.
○회계과장 조용화
우리는 안림동 청사하고 사유지는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맞는 재산만은 교환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안림동청사를 정비를 하고 또 안림동에 기상관측소를 유치하고 또 재산적으로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림동청사하고 사유지를 실제 감정을 하면 한 6억 가까이 될런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7억, 하나는 확정이고 하나는 공시인데 그러면 1만 3,905㎡를 감정을 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재산과의 차이는 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맞바꾼다고 해도 하나만 사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바꿔도. 이류면 것이나 엄정 것이나 하나만 바꾸면 돼지 둘다 바꿔가지고 시에서 그 땅을 사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둘다 바꿀려고 계획을 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안림동 청사가 감정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이것은 추후 우리가 상호 업무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학영 위원
나중에 감정결과 차이가 많이나면 하나만 교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이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외에는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학영 위원
가능하면은 두 군데 것을 다 교환해서 차액이 많이 시에서 나가는 길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가능한한 맞추겠다 이런 얘기예요.
밸런스를 매입하고 저기를.
○이학영 위원
잘하면 하나는 안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
○위원장 김대식
예, 지난번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식아동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결식아동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억이라는 기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본 운영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530명 중학생 360명 해서 총 890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724명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초등학생 106명과 중학생 61명등 167명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운영회나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아동들이 결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까 대충 그런 것은 전부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하셨으니까 제안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요점만 해주시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금년에 5억원을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예치를 해서 11월, 12월 두달중에 약 750만원정도를 기금을 마련해서 초등학생 13세미만 아동 130명한테는 1,500원 한끼당.
다음에 18세 아동에게는 한 70명되는데 그것은 2,500원씩 계산을 해서 750만원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을 해서 뒤에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보시면 세입이 전부 5억원 기금을 해서 이자가 75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750만원이라는 이자는 3개월분을 계산을 해서 월 6%정도 계산을 하면 5억원이면 월 한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 계산하면 7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750만원을 가지고 13세, 아까 말씀드린 13세 아동은 1,500원씩 해서130명을 20일간 해서 390만원, 다음에 13세에서부터 18세까지 아동은 2,500원씩 해서 72명해서 20일간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서 7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99 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립액 5억원 이자발생액 750만원.
운용계획은, 사용용도가 결식아동급식비지원시기는 '99년 11월부터 12월 중 13세미만 아동 130명 390만원, 13세부터 18세 아동 72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에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식아동보호기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의결하신 바 있으며 이를 금년에 운용하기 위하여 금회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5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약75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13세미만 130명과 18세미만 72명에 대해서 1,500원과 2,500원에 계산을 해서 750만원을 20일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20일이란 의미는 어디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일이라는 것은 한달을 계산을 해서 일요일, 토요일 빼고 20일이다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뭐냐하면, 학교에서 결식아동이라는 정의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을 못먹으면 이것은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할려고 하는 것은 실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정형편이 갑자기 나빠져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심을 대주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온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0명, 72명 200명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 그 750만원이 3개월에 대한 이자로 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3개월동안에 20일을 점심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 20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나온 얘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채준병 위원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원이고 지금 은행금리를 약 6% 정도로 보니까 연간 3,000만원정도 수입이 연간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금을 하면은 분기에 한번씩 이자를 받는데도 6개월에 한번씩 못받거든요.
3달을 받아 2달이 남거든요.
3달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죠.
금년에 이자발생 된 이용할 수 있는 1,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7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50만원이라고 잡고 계상을 해보니까, 인원을 20일정도 밖에 못먹겠다 그래서3개월 속에 20일정도만 금년엔 도리가 없이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20일정도만 급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맞추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750만원을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약 요일수로 따지면 약 20일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750을 나누니까 그것밖에 안됩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까 충분하게 운영조례에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세미만 아동은 1,500원이고요, 13세에서18세 아동은 2,500원이면 1,000원차이거든요.
그 격차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14세도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관계는 지금 교육청이 학교에 급식비를 주는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문교부가 하고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달리 또 하면은 이것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과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채준병간사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제정및개정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 모두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 5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해 주신바와 같이 7월 24일 제5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 4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시민생활지원과장 | 김옥중 |
회계과장 | 조용화 |
환경미화과장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