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20일(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심사된 안건
(11시3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도시공원의저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지구지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오늘 심사하시고 7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오 개정조례안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지침이 5월 21일 시달되어 종전의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곤리에관한조례를 우리시의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민원에게 편의 제공코자 동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범위안에서 허용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시공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녹지에서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요은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허가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30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지침에 의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5일부로 의안번호 제110호로 접수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 5월 21일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공원의 저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증축은 종교용시설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함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할 것을 명시함에 있고,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녹지에도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 건축물의 축조 허용을 하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등 대수선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을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 이 기간 동안을 허가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30조와 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 건설교통부관리 11000-1063, '99년 5월 21일 시달된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9년 6월 24일 방침이 결정되어 입법예고를 '99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99년 7월 15일부로 심사의결 됐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4일, 조례 제89호로 제정 공포되어 2호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던중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 5월 21일부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작업지침이 시달됨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규제개혁이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린벨트라고 하나 공원지정 이런데다 할 수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자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거기내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지정한지가 20-30년 된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이전에 기존건축물은 해당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개축, 신축 이런 것은 안 됐었는데 증축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장희승 위원
신축도 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신축은 안 됩니다.
○장희승 위원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가설건축물이니까 됩니다.
○장희승 위원
건축물 등 가설건축무의 축조,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신규로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법규에 맞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 동안 공원지구로 수 십년간 묶였던 이런 지구가 사실상 어느정도.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완화가 됐습니다.
가설건축물도 하나도 못했었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가설건축물은 조건을 부여해서 되게 되어 있죠.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바료되는 것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개정전은 창고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거기에 보면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이게 이번에 확대된 겁니다.
거기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기존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한다는게 당초에는 개축, 재축, 대수선만 허용했었는데 증축은 종교시설, 보육시설에만 한해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축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게만 시공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점용허가는 옛날에 녹지에도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옛날에는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은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했는데 개축, 재축까지는 옛날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이.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여기 대입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에 기존 충주시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한 것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전 건설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도 같고 우리 조례안에도 여기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죠, 똑같이.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준칙을 그대로 따랐다면 준칙된 내용이 다른 뜻은 아니지만, 다 보지는 못했는데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3조 3항 6호,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와 준칙 내려준 13-6이라고 폐이지가 그런 것 같아요.
3항 6호있죠,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다 대조를 못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 혹시 다른 게 있지 않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기타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이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똑같은 내용이죠.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위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배될 수 없죠.
이것은 우리 신구대조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전문개정을 다 하는 거니까요.
○임병헌 위원
전문개정이라면 그러니까 증축을 여기서 그대로 따라 한다면 아니할 것이, 물론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지, 아니할 것과 아니하여야 한다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같다면 위의 준칙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면 아니할 것이라고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할 것, 이러면 좀 강력한 게 우리 행정계통의 얘기하는거고, 법령상이나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구상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할 것, 이러면 우리 명령이거든요.
행정계통상의 명령이고, 지침이니까.
우리한테 지침을 주는 거니까 거기서 명령계통으로 상부기관에서 내려주는 거고 법령상은 그렇게 것, 할 것 이렇게 강력하게는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개정을 한거다, 그러니까 다른 것 수정된 것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임병헌 위원
위압감 주는 것을 조금 풀어썼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게 아니고 풀어 쓴거예요.
조례상에 무슨 명령식으로 딱딱하게 할 것, 이러면 상부기관에서 저희들 기관에 지시한 거니까, 지침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교통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시행규칙이 '90년 3월 12일, 동법시행령이 '99년 3월 17일 '99년 6월 30일 2차에 걸쳐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 조례상 주차장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폐지신고, 관리규정, 의무규정 등의 의무규정을 폐지시키고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거 설치후 통보하도록 하였고, 공영주차요금징수개선의 불합리한 점으로 30분당 요금징수체계에서 기본 30분까지의 기본요금징수 이후 10분단위로 징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0분당 요금징수체제로는 35분주차한 차에 대해서도 1시간 주차장 차와 동일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의 소지였고 주차시간대에 비례하여 불공평한 징수체제였으므로 주차장에 장기주차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많이 내게되고 반면, 단기주차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것입니다.
충주천공영주차장은 30분까지 현재와 같이 500원을 징수하고 30분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200원, 금능고영주자장은 30분까지는 300원, 30분 이후 10분 단위로 150원을 징수하려고 요금체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징수단위 세분화는 전국적인 징수단위 추세이고 충청북도로부터 개선하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종전 조례상에는 주차장 밀집시간대에 주차시 가산금 합산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폐지하려는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승용차보급 활성화추진시책에 의거 경승용차인 800㏄미만의 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차장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개정절차를 말씀드리고 조문별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을, 법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관리법상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제7조 제2항 중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설치신고를 설치통보로 하고 본문중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회주차장 설치를 통보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 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이 3, 제2항을 법 제19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조중 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과 법 19조의 2를 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3호중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를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확보하고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로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자로서,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로 한다.
별표1과 별표2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15일부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111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관리규정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영 노외주차장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신고의무폐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체계를 개선함에 있습니다.
1급지는 30분까지 500원하던 것을 30분이후 10분단위로 200원, 2급지는 30분까지 300원하던 것을 30분이후 10분단위로 15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밀집시간대 주차시 가산금 합산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경자동차 800㏄미만에 대하여 주차요금이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시행령 제6조에 준하였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5월 2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입법예고를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99년 7월 15일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중 주차장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으로 관련규정과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중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 1항으로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 1항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류성용
제13조중 법 제12조 1항 및 제2항을 12조 1항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하성대
그게 13조 1항 및 2항을 제12조 1항으로 한다가 맞는 게 아닌가.
○교통과장 류성용
그러니까 12조 1항, 2항을 삭제하고 12조 1항으로 만든다는 거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그러니까 13조중 법 제12조 제1항 2항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제13조중 법 제13조 1항 및 제2항이 들어가야지.
○교통과장 류성용
그러니까 제12조 2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2항을, 그러니까 먼저보고에는 12조 1항하고 2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에는 2항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제12조 1항으로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항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삭제가 되는데 13조중 했단 말이에요, 앞에
○교통과장 류성용
먼저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2항이 당해지역에 미치는 영향해서 2항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용무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상태가 불량한 취약지역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번 지구지정안은 3개소로 교현, 신촌지구와 용산 2지구, 지현 신촌 2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람기간을 '99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 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구지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법이 원래는 금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법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10개 사업을 우리 지역에 약 218억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도심지역에 달동네는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몇 개 지역만 더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지구를 한 것을 국.도비 신청을 많이 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 1개지구, 2개지구 신청하던 것을 4대지구를 작년도에 사업배정을 신청했다가 자금을 못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연수서편지구, 그 지구하고 이번에 3개지구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4개지구를 국도비지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은 자금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구지정안에 찬성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주고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1999년 7월 15일부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현,신촌 483-45번지 일원에 2만 227㎡, 용산동 146번지 일원에 1만 7,579㎡ 지현 신촌 2122번지 일원에 2만 1,191㎡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전절차는 '99년 6월 3일부터 방침이 결정되어 입법예고는 '99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 18일간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하여 도시미관향상에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므로 본 지구지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현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구지정에서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심사해 주신 바에 따라 7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
정규용권혁부 |
○출석공무원 3인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교통과장 | 류성용 |
건축과장 | 강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