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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3회 제5차 본회의(1999.07.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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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7월3일(토)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2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협의하고 작성하신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25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지역은 당초 1,800원을 3,000원으로 읍면지역은 당초 1,000원을 2,0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계획에 의거 본 조례중 비현실적인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용허가표시부착, 청사신축시타법에 의한 검토로 조례상 규제가 불필요한 사항, 도 설계심사위원회 심의조항 등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다음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화장장사용허가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관련법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규정의 삭제 및 법령에 근거없이 설치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불편해소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은 자율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사한 결과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4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모두 충주시 지역으로써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읍면과 동을 차등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관내의 주소를 둔 모든 개인에게 2,000원씩 균등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자율적인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부과금액을 개정안보다 하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3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해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원사용허가시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동회, 집회, 기타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점용하고자 할때와 제8조의 사용폐지신고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다음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중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상인단체의 구성, 위반단체조치, 단체의 감독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계획에 의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중 20/100을 상위법의 개정기준에 따라 10/100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4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과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과 7월 3일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교환에 따른 사유지매입 및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내 건물 기부채납 등 중요 공(시)유재산관리의 취득에 대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건물신축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충주시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신축할려고 하나 현 충주직업전문학교부지가 시유지이므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을 신축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된 신축건물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그 후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구 안림동청사 인접사유지매입에 대하여는 충주기상관측소가 3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상관측소 폐쇄로 인한 지역의 기상업무중단에 따른 불편이 우려되므로 이에 구 안림동청수부지는 기상관측소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용도에 필요한 용지만큼 더 확보후 활용도가 높은 국유재산과 교환조건으로 기상관측소를 이전 유치코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나 기상관측소 이전은 국가사무로써 중앙관련부처에서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으며 공설시장내 화장실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충주공설시장내 공중화장실이 없이 재래시장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국 가나가와현 유가와라에서 우리시와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포츠교류 등 각종 민간 친선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국 가나가와현 유가와라정장 오네오까유끼오 의장, 스즈끼에이지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양도시간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친선을 돈독히 하여 더 한층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소관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4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99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의 재해위험지역과 상습지역, 대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동안 3개반으로 편성하여 63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지역별,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에서는 우기전 각종 방재조직의 정비와 지역방재 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99지역방재계획을 수립, 방재도상.전산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공사, 국도4차선확포장공사, 충주천변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장 11개소와 재해위험지구 2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대비책으로 수방단을 편성하고 PP포대를 포함 말목, 묶음줄, 비닐 등을 준비하고 포크레인을 비롯한 93대의 각종재해응급복구장비를 지정 관리하고 있었으며 재해발생시 학교를 포함한 이재민수용시설과 천막을 비롯한 각종 구호물자 확보와 함께 침수지역의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한 우물소독약 등 살충, 살균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중호우시 발생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충주댐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시 충주댐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수량조절을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통제받음으로써 지난 '90년 9월 12일과 같은 댐하류지역의 큰 수해와 같은 재해위험요소가 있으므로 댐수위조절과 적정수량 방류 등에 관하여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댐수량 변동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적시에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현장점검결과입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는 하상에 적치된 공사자재와 토사를 반출하지 않고 있어 집중호우시유수소통이 안되어 제방으로 범람하여 대형수해가 예상됨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창동리 갈마배수펌프장설치공사는 제방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농경지 및 가옥침수가 예상되며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공사의 4개소 침사지가 거의 매몰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집중호우시 많은 양의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등 수해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현장 및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우기전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앙성 동암쇄석골재장을 비롯한 3개소의 산림훼손지역은 우기시 산사태 등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매몰되어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방재시설을 촉구하고 사업자 스스로 불가능할시는 복구 예치비로 응급복구조치하고 해당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기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수해시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으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금면 장자늪제방 등 수해상습지역은 남한강 분류가 우리시 지역의 중심부 지역을 관통하고 있고 충주댐의 일시 방류 등으로 상습침수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이 예상되나 남한강이 직할하천이므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중앙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인 건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가 불량한 곳은 응급조치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상습침수지역 및 축대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소유주로 하여금 조기 보수토록 하고 우기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하고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행정에 보다 비중을 두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총괄적인 사항외에 각 지역별 재해위험 및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과 재해관련 각종 공사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시정 및 처리되어야 할 사항 55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전체 의원님들이 3개반으로 편성해서 각 읍면동의 재해상습지역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셨고 그 결과를 제43회(임시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에 따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하반기 업무추진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회기내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양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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