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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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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오늘 심사를 마치고 7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5건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1시3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6년 11월 30일 제정된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중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야될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은, 주요골자는 이조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주민공개의 제안규정 중에서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돼있었는데 이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 사항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지금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부흥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중 3호를 현재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에 관한 예산 여기는 빼고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 기본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기존규제를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에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니까 개정이 '98년 2월 28일 됐는데 우리는 이제와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97년 8월 22일 제정이 되어서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제정에 따라서 다시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시행령과 그에 따른 시행요령 등을 제정을 해서 시달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 중앙의 각 부처에 시달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과가 '99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정부의 그런 지침과 요령 시달에 따라서 행정규제를 지금 철폐를 하고 있는데 행정규제 철폐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런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 보다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규제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고시나 또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놓고서 규제하던 것을 먼저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나 법령에 있는 규제를 지금 철폐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행정규제 철폐를 하는 자치단체중에 시범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져서 전국의 시범자치단체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우리시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시인가 하고 4개 자치단체가 현재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규제 철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령이 제정일자와 비교해서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에 의해서 통과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속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99년도에 와서 이루어졌다면 그동안에 기간이 많이 지체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행정부령 자치부령이 각각 시행이 제정이 되고 해야지 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제정 날짜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오늘 시제정운영공개개정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주시가 제일 먼저 개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제안하는 것이 제정운영상황공개조례 뿐이 아니라 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 기타공원조례 또 공설시장조례 등이 여러건의 조례를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회에 제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따져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행정이 우리시가 다른 타 시·군에 뒤지지않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말을 왜 묻느냐 하면은 가장 우리가 규제를 철폐하는데 우리시가 지정되어서 앞서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전국에 한 200여개 자치단체중에서 4개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비해 달라고 한 공문시달이 언제 내려온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행정규제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정비하라고 하는 지침은 지난해 '98년 말경에 시달이 되어져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철폐를 하도록 한 것이 법령에 없는 사항을 먼저 하도록 되어져 있고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중에 법령에 없는 규제를 먼저 철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있는 것을 법령을 고쳐가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죠.

백승덕 위원

우리시에 공문시달이 작성하라고 하는 공문시달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시행령까지 전부 시달이 되었을 때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죠.

백승덕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행정규제 철폐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령에 없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령에 있는 사항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중앙에서 각 시·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개정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기간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늦게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 타 자치단체에 위원님들께서 알아 보신다면은 우리시가 결코 늦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시가 빨리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해야될 것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행정조례상에 몇번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우리 조례요?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두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금년 상반기에 했죠.

백승덕 위원

금년엔 했는데 작년 것은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두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개방법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공개방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에 공개방법을 보면은 조례 4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공개방법은 시보 또는 반회보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일간신문 홍보전단 기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보와 반회보에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보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내부기관에 있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고 먼저 지나간 해에도 제가 질문드려서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예성지발간이 4만 2,000부 발간이거든요.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가구세대가 얼마입니까.

6만 2,000인가 3,000인가 그렇죠.

세대당 돌아가는게 아니예요.

시민한테 알권리를 주지를 않는 것이지.

전체를 해줘야 될텐데 왜 4만 2,000만 발간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또 개인별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시보 또는 반회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하면은 시보나 반회보 어느것 한가지만 선정을 해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시보와 반회보 두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충주시 세대가 6만 2,000인가 3,000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예성지 발간이 얼마예요.

4만 2,000부 뿐이 더 됩니까?

나머지 2만부는 모자라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중에서 요약을 해서 공개를 하다 보면은 결코 시민들이 지금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한 300-400 페이지 되는 예산서를 다 반회보에다 게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8개 항목에 충실하도록 하고 제한된 지면에 시민들이 가능한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알도록 공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알권리를 은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번하게 되어 있으면 두번 이상 해줘야 돼요.

한번뿐이 안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부다 노출시켜 주란 말이예요.

사업하는 것,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는거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한다고 그러지만 빚진 내역을 공개를 해줬어야지.

그런 것은 공개를 안해요.

총체 대목만 해서 21억 해가지고 빚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만 하고 세부내역을 공개를 안한다고.

앞으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정기분부터 적용하게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2,000원이상 1만원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특별시는 1만원, 광역시는 8,000원 기타시는 7,000원 군은 5,000원을 근거로 조례개정을 착수토록 행정지시가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따라서 저희 세율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에 대해서 찬반여부와 적정 세율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고자 반상회, 마을회, 리·통장 회의 등 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읍·면·동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단장등 2,30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6.2%의 1,293명이 적정세율로 인상하고자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읍·면 643세대중 80.2%의 516세대가 차등세율적용으로 원해서 읍·면 2,000원 동 3,000원을 주장했으며 동 주민 응답자중 650세대중 70%인 455세대가 단일세율로 2,000원내지 3,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는 이런 여론을 수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읍·면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1,800원을 3,000원으로 나목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끝장의 관계법령집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중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동은 1,800원에서 3,000원, 읍·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은 현행 시·군별로 1,000원 내지 3,000원으로 되어 있던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충주시 시세조례중 주민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1,800원에서 3,000원으로 1,200원 증액과 읍·면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도 관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청주시 3,000원 현행 유지.

제천시 읍·면 1,000원과 동 1,800원을 3,000원으로.

진천·보은·영동·단양군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옥천군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원·음성·괴산군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타 도의 시·군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 안성시와 이천시 3,000원,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2,000원, 충남도 천안시와 공주시 3,000원, 전북도 정읍시와 김제시 3,000원, 전남도 순천시와 나주시가 3,000원 경북도 경주시와 안동시 3,000원, 경남도 창원시와 진주시 3,000원.

위와 같이 비교결과 비슷한 수준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여론 조사가 다수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이면 한 66%가 인상이 된 금액이고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비율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주민들의 부담세율은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동지역은 66%, 읍·면지역은 100% 비율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채남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첫번째로 읍·면·동을 같이 동일액으로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저희들이 수렴한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고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는 100%, 동에는 66% 이런 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똑같이 같은 비율로 사실은 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왜 2,000원으로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 2,000원으로 했고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시도 100%로 한다면 한 3,500원 꼴이 되겠죠.

3,500원하면 똑같은 비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500원하고 3,000원은 500원 차이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액을 조정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읍·면보다 동이 32%라는 33.4%라는 조금 소액을 동에서 혜택을 보게 된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되셨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비교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농통합 그런 시·군에도 어떤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등을 주는 그런 관례는 없는 것 같은데 충주시만 유일하게 그렇게 된 것인가 해서요.

○세정과장 채남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도농통합시가 대개가 읍·면·동으로보다는 균일한 읍·면동 똑같이 3,000원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번에 개정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돈 1,000원 차이입니다만, 지금 뭐 IMF, IMF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것보다도 농촌 읍·면·동에는 저희 동하고 같이 차등을 안주면 저희들이 직접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대단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읍·면·동 차이를 두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그런 동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내용과 똑같은데 견해를 달리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타시·군 도농 복합형통합시가 몇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3,000원 균일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만이 읍·면·동을 구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읍·면·동의 주민세가 달랐다면 통합이전에 적용된 세액이거든요.

통합이 되가지고 모든게 일원화 행정으로 간다고 할 때 차등 부과되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합이 어떤 단일행정인데 타 시·도에도 통합시·군의 시에는 차등 부과를 하지 않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농촌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차등부과를 한다는데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세 어느 몇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농통합이 46개 시·군이 됐습니다.

46개 시·군중에서 단일 세율로 하는 곳이 반, 저희같이 읍·면·동으로 하는 곳이 반,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1,301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읍·면·동에서 643세대의 80.2%인 516세대가 차등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000원으로 정했고 동에는 3,000원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에 여론에 대한 것에 의해서 2,000원, 3,000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절대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면 인상 안할 수도 있느냐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또, 질문해 보겠는데 우리 충주시는 시란 말이죠.

그래서 대도시는 1만원, 중소도시는 얼마 시·군은 5,000원 이렇게 상한선이 있죠?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옥천군은 1,000원에서 최고 상한가인 5,000원으로 제정이 됐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행자부 지시 그대로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보은, 진천, 영동, 단양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일괄 3,000원씩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시는 2,000원, 3,000원 했다면 물론 차등 부과됐겠지만 그래도 군단위보다는 조정액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될 때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데 2,000원부터 1만원 이하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공고안이 조금전에 말씀한데가 광역시가 8,000원 서울이 1만원 기타 시군 7,000원 군이 5,000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시한대로 저희들이 따른다면 7,000원을 이번에 조정을 해야지 행자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권고안에 맞지않게 군보다도 적게 조정을 했느냐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것은 시장, 군수가 그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에 정서에 맞게끔 시·군 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세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저희들이 메기는데 어느정도 그 정서에 맞게 하느냐 또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하느냐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법을 개정해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서로 견재해 가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읍·면이 현 동이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0원, 3,000원 매기게 된 것입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과해서 다만 주민의 여론을 참가했다는 것 그것 하나 저희들이 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정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좀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의 정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 정서를 갖고 있으며 옥천군 군민은 세금을 내라는 대로 말없이 내는 그런 잘내는 주민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가지 시민이나 군민정서로 볼 때 우리 시민정서는 세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으니까 터프할 수 없다.

즉, 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를 내지 않는 시민의 정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은 옥천군은 어떻게 5,000원이 되죠?

○세정과장 채남석

정서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서라고 말씀드린 것은 충주시민이 세금을 안내는 시민이고, 옥천군민은 세금을 잘내는 시민의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의 읍·면·동 현 세정업무를 보는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5,000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무리가 가는 그런 형편이다.

그러시면 또 이위원님께서는 그럼 충주시는 못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충주시로 봐서 5,000원이라는 것은 주민세를 부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충주시 여건으로 봐서는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사실 저희들이 주민세 지금 이것을 2,000원 3,000원 해봐야 1년에 7,500만원 더 늘어납니다.

그럼 전체 주민세에 차지하는 %수는 한 2.6%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정서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꼭, 5,000원에다 적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5,000원을 최고가로 조정하는 군도 있는데 군인데도 불구하고 5,000원 행자부 지시를 다따랐다는 것은 잘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런 군도 있는데 우리시는 군보다 더 당연히 7,000원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2,000원이다 2,000원, 3,000원.

평균으로 본다면은 2,5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군의 평균 군의 적용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충주시에도 보면은 통합시도 3,000원 일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시로써 군보다 못하다는 이런 나중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언젠가 또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선다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요, 3개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만, 전부 3,000원이상을 조정한데가 없습니다.

다만, 옥천만 5,000원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도나 옥천에서 굉장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답변되셨죠?

이학영 위원

저의 결론은요, 읍·면 주민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차등부과가 옳다, 또 동 주민들의 여론 설문은 균등부과가 옳다, 이렇게 돼가지고 군지역 주민들을 봐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나도 읍·면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통합전에 있었던 세법제도 거든요.

통합이 됐으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야돼요.

사실상 읍민들이 다만, 1,000원이라도 덜 내니까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존심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이 됐는데 1,000원 더내고 덜내가지고 면민사람, 동사람, 면사람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통합이 됐으면 타 시·군은 5,000원 군에도 5,000원 하는데가 있는데 3,000원으로 일괄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면에서 살아도 나는 3,000원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주민의 여론이니까 그렇게 한다 앞으로 주민이 다 그렇다면 다 따라 갈 것이냐 이런 얘기죠.

큰 생색내는 것 같지만 고대도 얘기했지만 1년 걷어봐야 몇천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읍·면민들 큰 자극을 받을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님이나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생각에도 주민세 개인균등할이기 때문에 소득할도 아니고 이런 개인균등할이라고 생각 됐을 때는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균등하게 3,000원이면 3,000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 충주시가 도농 통합후에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 얼마 안되는 금액가지고 그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할때는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시에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분,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분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충주시가 동지역에 3,000원이면은 제일 최하금액이란 말이예요.

최하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원 위원님이나 이학영 위원님 얘기대로 3,000원으로 개인균등할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2,000원, 동 지역에 3,000원 그것을 차등을 해서 조정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3,000원으로 균일하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면에는 2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에는 66.6% 입니다. 정확히.

그랬을 때 저희들이 세정 업무를 보면서 프로테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200%라는 인상과 66.6%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위원님 쳐놓고 조세저항이 없다고 보장은 안됩니다.

다만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보는데는 100% 정확성이 없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등을 하게 된 원인도 하나입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총 2,300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차등세율을 해 달라는 것이 80.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지 여론수렴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차등을 둬서 2,000원, 3,000원으로 지금 조정안을 위원님들께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게.

김무식 위원

그런데 왜 인상율을 가지고 따지면은 200% 다 66% 다 이것은 조금 잘못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같이 충주시내에서 사는데 이런 기회에 세정면에서 우리 도농간의 정신적인 면을 조금 개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기회에 똑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하면 절충안식으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께요.

읍·면 주민들은 최하가 2,000원이니까, 1,000원 물리다 2,000원을 안 물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0원 내야 된다 이거예요.

100%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3,000원 한다면은 200%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조세저항이 있다, 그러면은 주민세 큰 애착을 못갖는다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1년으로 몇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동 지역에 3,000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균일 2,000원으로 하자 이거예요.

동 지역에 200%만 올리고 읍·면 지역에는 1,000원 올라가야 되니까 세법상 안올릴 수 없으니까.

2,000원 균일하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그러면요, 제가 고대 말씀드린대로 면에는 100% 2,000원을 가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학영 위원

글쎄, 프로를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니까.

박인규 위원

원주도 2,000원 아니예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네요.

원주, 춘천 2,000원씩이예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 이거지요.

세금이야 3,000원 하든 5,000원 하든 6,000원 하든 최하 2,000원은 해야 되니까.

2,000원으로 통일해요.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정신적 아니면 자존심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인상했을 때 총 우리세금 걷은 돈이 얼마나 되요.

인상전하고 인상후.

○세정과장 채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 총 주민세가 701억입니다.

그중에 개인균등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6%인 1억 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7,500만원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개인균등할을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인상해서 징수하면, 인상해서 징수하는게 그런가요?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2,000원으로 하면 얼마예요, 한 1억 4,000만원.

○위원장 김대식

답변 다 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3시33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중 비 현실적인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사용허가표지판을 사용자가 부착토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자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본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 두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면 청사신축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철근 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완구역의 설정등 설계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건축법 등 타법에서 검토함으로서 조례상 규제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심의를 거치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건축심의 및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서 청사 신축시 조례 제47조에 규정된 도의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계획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비현실적인 사항을 삭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4조 6호 사용허가 표지부착삭제.

제 46조, 청사신축시 타법에 의한 검토로 조례상 규제가 불필요한 사항 삭제.

제 47조, 도설계심사위원회 심의조항 삭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상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고 조례내용중 타법에 의하여 검토로 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상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 정비코자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자료를 보면요, 두번째 장에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4조중 6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다음 26조중 2호, 3호, 5호, 7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요.

26조가 아니고 46조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면에는 26조에 2,3,5,7호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6호까지 삭제가 되어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26조가 맞는 것인지, 46조가 맞는 것인지. 또 전면에는 6호는 삭제가 안됐는데 여기 신·구조문 대조표는 6호도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이것 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용화

전면에 제14조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이학영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 밑에 26조가 신·구조문에 46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2호 3호 5호 7호가 삭제인데 신·구조문 대조표난은 6호까지 삭제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조항도 26조하고 46조로 되어있고

○회계과장 조용화

5호내지 7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학영 위원

26조가 맞아요, 46조가 맞아요.

○회계과장 조용화

46조가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6조로, 여기에는 6호는 삭제하는게 아니죠? 내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호 3호 하고서는 거기는 또 6호를 안했어요.

제 26조중 제2호 제3호 및 5호내지 7호를 삭제한다 이랬는데 그다음에는 46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죄송합니다.

26조중 2호, 3호, 이것이 46조중 2호, 3호가 맞습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영 위원

46조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46조가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엄연히 26조가 있고 46조가 있는데.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말뜻을 잘모르겠는데 주요골자 말이죠, 3번 일정규모 하루 10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심의를 거치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건축심의 및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므로 했는데 의회 승인도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의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사항만 삭제토록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 문맥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므로 청사 건축시 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함 이러니까 연결된 문구같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장 조용화

47조에 보면 도의 설계 심사위원회에 심의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47조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므로 그것은 삭제 안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용화

그렇죠.

의회의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도의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하는 것이 언제 날짜로 하신 것하고, 입법예고한 방법이 뭘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입법예고라고 하면 이것이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할 필요가 없어서 입법예고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안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구조문 대조표를 했을 때 주민한테 알릴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이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안해도 되고 행정규제완화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안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3시43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사용허가 첨부서류 간소화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 사용허가원에 화장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화장신고로 갈음 처리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9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게시판과 읍·면·동에 홍보를 했었는데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사용허가원에 화장신고증 및을 화장신고서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명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사용허가원에 화장신고증 및을 삭제를 하고 화장개정안으로는 화장신고서에로 갈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사용허가원에 화장신고증 및을 화장신고서에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주요골자가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화장장사용허가 첨부서류를 간소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셨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전예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사전예고를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이 아마 사전예고하고 저희들 입법예고 할 두가지가 병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회계과장 말씀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는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답변이 같은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균일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에서는 하고 어느 과에서는 안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는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그얘기거든요.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것을 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그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그냥 입법예고를 일단은 했고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불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백승덕 위원

행정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느 과에서는 하고 어느 과에서는 안하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규정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사용허가원은 필요가 없게되죠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이 허가원하고 화장신고증하고 내용면에서 특이하게 다른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른점은 없구요, 제가 카피는 못떠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기전에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화장사용허가원은 저희들 충주시 조례에 있는 양식이고요, 화장신고증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있는 신고서 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함을 느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중북이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고를 해서 소위 허가를 득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신고서만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그럼 우리 화장장에는 뭐를 갖다가 증빙을 보여요.

그냥 신고서만 신고했다 이러면 되나요?

신고필증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신고증이 있고, 충주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되니까 화장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3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상정한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 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관련법이 폐지됐거나 신설됨에 따라서 법규명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2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뀌었고 또 3호에 도·소매업 진흥법이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이렇게 명칭에 법규가 바뀐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또는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써 설치기준은 상위법에 규제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고 세부기준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1호 하고 7호까지의 시설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중복되어서 나열이 돼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조 입니다.

유지·관리기준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개별법의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도록 하고 본 조례에 있는 세부규정은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의 관리대장의 비치도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등을 기록관리 의무 사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2조에 화장실의 개방은 제4조 규정에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표지판 부착의무를 자율에 따라 부착토록 규정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것이 관공서하고 공공기관에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16조에 유료화장실승인입니다.

이것은 유료화장실승인규정을 운영 수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7조의 준수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료화장실이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8조의 과태료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인데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편의용품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관련법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 규정을 삭제 등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2호 및 3호 개정.

제5조 설치기준 전문개정.

제10조 유지관리기준 전문개정.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용어정비.

제16조 유료화장실승인 및 제17조 준수사항 전문삭제.

제18조 과태료부과징수등 전문개정.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관계법에 맞지 않는 법률은 바로잡고 또한 법령의 근거없이 설치된 조문을 삭제 민원불편해소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민원인에게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다소나마 해소하였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마침 오늘 공중화장실설치에 대하여 좋은 안이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도 가끔 아침마다 호암지에서 만나죠? 거기 민원인들이 그쪽 건너에 MBC 방송국 앞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저한테 가끔 건의를 합니다.

이 설치기준을 보니까 할 수 있다면 거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기회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김광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 호암지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즐겨 찾는 시에서 지정한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의 화장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변을 본다든지 또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용변을 볼 때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오늘 마침 좋은 안이 나왔는데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일종의 규제 아닙니까, 이것이.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면은 관리대장의 비치, 보통 관리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대장비치 이런 것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안한단 말이예요.

현행법은 유지관리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해도 다시말하면 안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데 관리대장을 비치 안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소홀할 것 아니냐.

소홀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요소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시산하기관이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33개소 그리고 일반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가 되거든요.

대개 보시면은 그 앞에 10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부속시설중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것을 언제 수선했다든지 거기에 휴지나 이런 것을 갖다놓는다든지 하는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화장실을 실제 깨끗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법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동그라미를 치고 가위표를 치고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또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커다란 업소 같은데 이런데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 시설이 불결하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손님들이 안갑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면에서는 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서 어떤 점검이나 이런것을 받는데 필요해서 어떤 관리대장을 비치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깨끗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만큼 민도라든지 업주들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종전대로 화장실이 깨끗하게 또 어떤 지적을 한 것이 없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깨끗하고 편리할 수 있는 시설만 유지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여러가지로 지도 감독을 해도 잘안되는데 대장까지 비치하던 것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규제라는 것은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예요, 수요자를.

그런데 관리자를 위해서 있는 규제가 완화된다 이거예요.

어저께 MBC를 보니까 여러분 봤을 거예요.

어제 MBC에서 충주시에서 하는 공공화장실 점검해가지고 고발하는데 거의 99%가 엉망이예요.

있어야 할 휴지가 없고, 있어야 할 수건이 없고, 비누가 없고 그렇게도 안되는데 이렇게 이용자를 위해서 해야할 조례가 거꾸로 관리자를 위해서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물론, 그렇습니다.

좀전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고 염려 해주시는 사항도 일부 공감이 가는데 지금 제가 여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관리대장에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 점검을 나갔던 사람들이 체크하는 표를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위에서 확인을 나오고 이랬을 때에 실제는 화장실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주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에 그냥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그냥 그때 그때 점검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해서 면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깨끗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용자의 물론 편의도 이용하는데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도 좋지만 관리자가 해당 업주가 필요없이 괜히 형식적으로 어떤 체크를 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저께 MBC 보셨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못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제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다 나왔어요.

그런데 다 엉망이예요.

탄금대 같은 경우는 화장실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 가보면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를 해서 거기 청소를 하고 휴지를 갖다놓고 그러는데 아직도 민도가 문제가 있는지 휴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똑같은 질문과 같은데요.

11조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2조 2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11조 보다 12조는 더 철두철미하게 거의 강제규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완화시킨다고 해서 전 조문과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개방을 했으면 진짜 화장실이라는 것을 간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표지가.

그런데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켰단 말이예요.

화장실에 간판 안붙여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민들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꼭 지켜야 될 것을 할 수도 있다로 해놓으면 말이 안돼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학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개방화장실이 거의 저희시라든지, 각 읍·면·동 사무소 국가공공기관 각 급 학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공공기관의 시설을 저희시 같으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전체를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개방을 하면서 화장실 거기있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표시판이나 이런게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 전체를 개방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화장실까지 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거기에는 계속 사용을 하는 사람이야 간판이 있던 없던 뭐 아니까 찾아가지만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외지분이 왔다가 사실 급한 용무로 용변을 보게 됐을 때 간판이 없으면 우왕좌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간판 안달아 놓으면 상당히 당황 할것 아니냐 당연히 간판이 달려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런데 대개 저희는 정문이나 울타리가 없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1청사 2청사 있을 때는 지금 현재도 각 급 학교 가보시면은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토요일 이전은 오후 1시부터 17시까지라든지 또, 18시까지라든지,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든지 이렇게 개방 표시를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 시설을 개방을 한다고 써있는데 구태여 화장실을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화장실 지정한 것이 일반 업소나 이런데 화장실을 개방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로 공공기관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제5조에 보면은 말이죠, 구 조문에는 1,2,3,4,5,6,7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신 조문에는 시설기준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35조 1항에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설기준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35조 1항 그 뒷장에 보면은 10조에도 보면은 1번, 2번이 삭제됨과 동시에 35조 2항의 규정이다 거기에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지금 알고 계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금 내용이 1호에서 7호까지 10조에서는 1호하고 2호에 나와있는 사항이 법에 그대로 있는 것이 조례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구 조문에 있던 사항이 신 조문에는 다 삭제가 되잖아요.

1번부터 법적으로.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러니까요,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중으로 다시 언급을 해야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게 그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나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조에 보면은 1호에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또는 번식을 방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이 없어짐으로서 이것이 잘 지켜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대장이 없어지는데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꼭 어떤 규정이나 이런것에 열거시키면은 100% 다 이행이 되고 열거가 안되고서 빠져버리면은 이행을 안하느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완하하라는 얘기지, 이익보는 측에서 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근본 취지가.

그러면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그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조례고 규제지, 반대로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만일 그것이 이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일반업소의 화장실 같은 것은 물론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는데요, 자기네 업소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깨끗이 하고 있을 것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 또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에 공중변소같은 것 그런 것은 하루에 화장지를 칸마다 열개씩을 갖다놔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람만 갔다 나오면 없어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깨어있어야지 저희가 아무리 잘 할려고 그래도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만,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잘이용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유료 화장실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저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료화장실을 그렇게 어떤 대도시 이런데 마냥 유료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 없고 또 실질적으로 특히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는 해주고 나중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시 부활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유료화 화장실이라고 하든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라면 이런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이 장사하느라고 하는 화장실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해서 하루 청소를 3번씩 해라 이러면 이것 청소값도 안나와요.

사용자도 지켜야 되는데 엄연히 변기가 있는데 변기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밖에 그냥 반은 다 넣고 그냥 가지.

실제 좀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열번 갖다 놓으면 열번 휴지 다 없어지지 안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가서 또 이용한다고 다 주머니 넣고 가고 빈껍데기만 남겨두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우선 우리 시민도 지킬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유료화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규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자기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여기다가 청소를 세번씩해라 뭐 어쩌라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여기다 과태료 50만원씩 물린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권고 사항이지 이런 규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끝에 18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나오는 것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황병주 위원

유료화장실에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두가지로 나와야지 안이, 무료로 내재산 전부를 갖다가 그냥 제공해 주고 거기다 청소 3번씩하고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이것 돈 내버리고 뭐하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차 권고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나가고 그렇게 단계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차 권고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정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 비치해 둘 것을 안하고 이런 것이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전부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항으로 넘어가죠.


6.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14시16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사유는 국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사유지매입 및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내 건물기부채납 등 주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함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중 건물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241번지인 현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내의 교육훈련시설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충주직업전문학교장이 1,612.8㎡를 신축하여 건물 준공후 1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사항으로서 기부사유는 충주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들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신축코자하나 현 부지가 시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조건없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안림동 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안림동 526-1번지와 523-1번지로서 2,163㎡로서 재산가액은 1억 1,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시 변동이 있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충주기상관측소가 3호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신규사업억제 방침으로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상관측소 폐쇄로 인 한 지역의 기상업무 중단에 따른 불편이 우려됨으로 기상관측소에서 현 관측소 부지와 활용도가 높은 타 국유재산을 유휴 청사인구 안림동 청사와 교환코자 하는바 구안림동 청사부지의 재산가액이 취득재산 국유재산가액의 4분의 3에 미달되어 교환조건에 맞지 않음으로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내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림동 청사와 기상청 교환에 따라서 기상청 소유재산은 현재 용두동에 318- 2필지가 지상물건을 포함해서 3억 1,397만 2,000원이 보상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유재산인 안림동사무소는 건물이 471㎡고 대지가 1,110㎡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2억 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보상가책정된 것하고 우리 안림동 청사하고는 교환이 가능하나 기상대가 거기로 교환해서 이전을 했을 적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의 교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대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국유재산의 관리안을 받아서 이것을 시에 교환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면 대소리에 7필지하고 엄정면 미내리 1필지 해서 1만 3,905㎡에 4억 2,963만원의 재산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청주기상대에서 이것을 재경원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재산관리안을 승인을 받아서 교환코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림동 청사 인접한 526-1번지와 523-1번지를 매입을 해서 기상대하고 교환코자 합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내 화장실 신축 및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예산에 계산되어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설교 가설공사와 사업이 동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00㎡에 건물 165㎡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1억 7,362만원, 건물 신축비가 1억 2,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유는 공설시장내 공중화장실이 공설교 가설공사시에 철거되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없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실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별지서식으로 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 기부채납등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물신축 기부채납은 위치가 목행동 241번지 현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내 신축면적이 1,612.8㎡ 재산가액이 12억 5,493만 5,000원 기부자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주직업전문학교장.

구 안림동 청사 인접사유지 매입, 위치는 안림동 526-1번지외 1필지.

면적이 답 2,163㎡ 재산가액이 1억 1,831만 6,000원.

공설시장내 화장실 신축 및 부지매입, 위치는 미정이고 규모는 부지가 200㎡, 건물이 165㎡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신축할려고 하나 현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여 건물을 신축 기부채납하여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된 신축건물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그후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주기상관측소가 3호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으로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상관측소 폐쇄로 인한 지역의 기상업무중단에 따른 불편이 우려되므로 이에 구 안림동 청사부지는 기상관측소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용도에 필요한 용지만큼 더 확보후 활용도가 높은 국유재산과 교환조건으로 기상관측소를 이전 유치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설시장내 화장실 신축 및 부지매입비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얻지 않고 '99년 당초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목행동의 직업전문학교의 부지가 우리시 땅인데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공(시)유관리법에 무상임대인데 여기 지금 2층이라고 되어있는데 1층 위에 또 2층을 짓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에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더 증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일 위원

2층으로?

○회계과장 조용화

예, 짓는 것은 현재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 부지에

김광일 위원

별도로?

○회계과장 조용화

예, 운동장있는 그 부지에다가 별도 2층을 짓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어가지고 12억 5,400만원 정도의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어있는 것도 충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어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건물이.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충주시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건물이?

○회계과장 조용화

예.

김광일 위원

그것도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예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되는 원인이 뭐예요, 안되는 원인이.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직업전문학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은 '80년도가 되겠습니다.

'80년도가 되고 건축물 허가와 준공은 '81년 1월 10일 건축허가가 나가서 '81년 12월 5일 준공이 됐고 개교는 '82년 3월 9일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8조에 보면은 '81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그렇게 되어있고 건물이 시유 건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은 산업인력관리공단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짓는 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어가지고 안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부채납을 또 받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임을 해야되나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지금 연구과제로 되어있는데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선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유상으로 전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고.

두번째, 우리 안림동에 지금 사유지를 사가지고 확보한 시가가 3억 2,600만원이고 기상청것이 지금 이류면 대소리 엄정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조용화

기상청의 현재 기상청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 책정된 것이 3억 1,397만 2,000원인데 이것하고 우리 안림동 청사하고 인접사유지를 사서 교환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교환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유재산을 이류면 대소리에 있는 국유재산을 기상청으로 관리이전을 받아서 인접사유지 상가하고 교환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니, 용두동 것이 3억 1,000만원 우리 것이 3억 2,000만원, 똔똔이 되는데 그런데 굳이 대소리 것하고 엄정면 것을 더 보태가지고 하면 7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더 내놔야 되는데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건물만은 교환이 가능한데 기상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적에는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별도로 한 400평 내지 500평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같이 교환을 해야지만 저것도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저쪽에서는 3억 1,397만 2,000원에 재산뿐이 없기 때문에 충주시내의 가치가 있는 국유재산을 기상대로 관리이전을 받아서 충주시로 넘겨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돈을 더 줘야지 우리가 기상청으로.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땅하고 감정은 의회의 승인을 해서 감정을 해봐서 필요한 부분 만큼은 서로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저쪽기상대에서는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은 할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정을 해서 교환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엄정면, 이류면을 보태서 7억 3,000만원이예요, 기상청 가격이.

우리는 3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서 더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4억의 돈을 보태야 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렇게 때문에 그 인접사유지를 우리가 한4억원 정도 들여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써는 1억 한 1,700만원이 되는데 그리고 안림동 청사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또 사유지도 이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안림동 사무소 그 위쪽으로 평당 60만원씩 매각이 됐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매각을 해주되, 가격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정당한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 위에 매매된 실례를 제시하면서 평당 60만원씩 받았으니까 60만원씩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약 3억 9,000만원내지 4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유지를 사면은 2억 하고 4억하고 하면은 감정가격하면 이것도 한 3억원 들어가면 7억원 정도 재산가치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원정도 범위내에서 상호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류면 대소리 것을 샀는데 다 넣어가지고 우리 충주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충주시로 교환을 해서 팔든지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이것은 일단은 충주시의 재산으로 교환코자 합니다.

김광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 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60만원정도 받으니까 보태면 7억이 된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되셨습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행동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말이예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들 2대때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서는 기부채납한 일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같은 조건의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인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26억원을 투자하는데 2대때 마냥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까 하고선 허가신청을 넣는데 3월인가 언제 넣었다면서요.

그런데 여지껏 그것을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26억원, 지금 현재가 20억원이고 배정예산이 시작을 하면은 6억원이 추가로 오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26억원이 충주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지역의 기술인력을 양성시켜 가지고 우리지역에 엄청 도움도 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이 예산을 다시 가져가겠다 다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에서 불허가처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훈련전문학교에는 안보내고 본부로만 보냈다는 거예요, 서류를.

본부에서 거꾸로 너희들 시에서 안해준다고 했으니까 예산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아마 원장님이 불려갔던 모양이예요.

불려가가지고선 원장님이 "아,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그럼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다시 타협을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러니까 시한을 6월 30일까지만 주십시요.

그래서 6월 30일 안에 안난다면은 그냥 다가져가도 26억원 다 가져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아마 온 모양이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심의가 올라와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원장님이 행정고시 17회로 노동청에 있을적에 전문학교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마 노동청에서 자기가 지원을 해가지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뭐냐하면은 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이것이 무상으로 원래 기부채납도 안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기부채납도 안하고 전부 시에서 공단이 시유지로 됐기 때문에 명문상 시에 그후에 자꾸 기부채납 하는 절차로 가서 그렇지 원래 계약서에는 공단으로 관리공단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안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중간에 잘못됐다.

그러나 중간에 잘못됐어도 그것에 준해서 그냥 뭐 누가 가지나 다 우리 충주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남아도 안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3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의회가 그안에 여러번 열렸는데 한번도 이것이 상정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목행동에 있어 가지고 내 동이라서 말씀을 드리나 해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목행동 주민은 한 두사람에 불과해요, 거기 있어도.

전부가 전국에서 오고 충주시의 특히 시의 영세민가족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26억원을 자기가 노동청에 있을 때 국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예산을 많이 뺏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할려고 위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정말 자기는 생각할 때 기가막힌 노릇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죽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늦었으나 이렇게라도 올라온 것이 다행스럽구나, 지역을 위해서 26억원을 또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놔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법령상으로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분얘기는 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 그런 주장이고 그것 보다도 나중에 이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협의할 일이지 우리 충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용화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직업전문학교에만 증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5군데 정도 직업훈련원을 증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 진주, 전주, 구미, 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은 도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경상북도는 전부 도유재산으로 되어있고 진주와 저희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썼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무상사용허가대상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협의과정에서 저희시만 안해준게 아니고 5군데가 전체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적에 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자.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제8조가 헌법위헌의 소지가 있다.

행자부에서는 이 사항도 나중에 헌법소헌을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내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지원돼서 하는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고 시장님하고 만나뵙고 부시장님하고도 두번, 세번 그리고 저하고도 여러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일단은 충주시의 26억원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조금 법리에 좀 뭐하더라도 신축을 해서 시유재산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의 관리계획이 승인 나는대로 저희들이 공문회신을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이 난다고 하면 내일 바로 회신을 해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제천에는 직업훈련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또, 청주도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충주는 제천의 몇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하게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제천은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데 충주가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기능대학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를 작년부터 제가 드렸었거든요, 거기다가 건의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능대학으로 승격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문을 낼려고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만 규제조치만 한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러는데 여기다 기능대학 하겠다고 누가 그것을 자꾸 좋아 하겠느냐고 그럼 위에서도 누가 승락해 줄려고 하겠느냐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학을 자꾸 유치 못할망정 그런 것이라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도 자꾸 우리가 유치하고 끌어와야 되는데 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은 엄청난 시의 도움이 되거든요, 시민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충주에 준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한다는데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상청하고 안림동사무소하고 바꾸는데 우리시에서 4억을 더 투자해서 이류면하고 엄정면 것을 사서 바꾼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용두동에 있는 기상청이 우회도로 나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야 되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기상청 부지가 전부다 국도관리청에서 흡수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잔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도관리청에서 다 흡수 안해요?

국도관리청에서 잔여지까지 다 매입을 안하느냐고.

○회계과장 조용화

잔여지까지 전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해서 3억 1,397만 2,000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안림동사무소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작자가 없어 안팔리고 또 그것은 다른 국도관리청에서 매수를 하니까 바꾸면 우리시가 안림동사무소를 팔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상청이 없어지니까 안림동사무소를 바꿔주면 거기다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만 서로 맞바꾸면 되는데 4억원씩 다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류것 하고 엄정면 것을 사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거기로 건물만 맞바꾸면은 충분히 되는데요. 거기로 가면은 여기는 기상관측소인데 기상대로 승격이 되는 것이 0순위로 되어 있답니다.

충청북도에만 기상대가 한군데 뿐이 없기 때문에 기상대로 승격을 한다고 하면은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은 기상청에서 이류 것, 엄정 있는 것을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재투자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신규투자를 안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서 교환해서 충주에 기상대도 하나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하자 해서 교환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유휴청사가 지금 동 통합으로 있는 성내동, 안림동, 달천동 3개동이 지금 비어있는데 안림동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 달천동사무소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충주지사사무실로 그것을 사서 활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성내동 사무소는.

이학영 위원

안림동 것만 가지고 나는 얘기인데, 문제는 물론 기상청이 정부기관이고 일기예보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것을 사실이거든요.

다른데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지역에 있던거니까 그대로 유치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투자를 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신규투자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류면 것하고 엄정 것이 기상청 재산이면 자기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다른데로 재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시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4억원을 또 돈을 들여서 가지고 우리야 이류나 엄정 것을 사가지고 바로 팔아먹고 이러는 것도 아니면은 돈만 투자해 가지고 공유재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들이 팔아서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사가지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교환조건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당장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떠안고 나머지 값을 그 옆의 400평 얼마 더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것을 사줘야만이 기상청이 그리로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거 보상받아야 다른데로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다른데로 가겠다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로도 못가고 충주에는 기상관측소 자체가 폐쇄될 위기랍니다.

그러면은 기상관측도 못하고 충주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 기상정보도 제공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충북에 기상대를 지금 현재 충주에만 있는데 한군데를 증설할 계획인데,

이학영 위원

내용은 아는데 결론은 사실상 계산적으로 따지면 자기네 땅 모자라는 것 팔아다가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7억원 맞추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류 것하고 엄정 것은 우리시가 떠안는 것이란 말이예요, 돈 들여가지고.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즉각 매매되기 쉬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기상청에서 바로 매매가 안되니까 이것을 금년에 하지 못하면은 기상청이 폐지되고 만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재산가는 이만큼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떠안고라도 우리 안림동 사무소하고 그 옆의 400평을 더 사주면은 기상청이 계속 존치할 수 있다.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4분의 3 교환조건에만 맞춰달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상관측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으면은 거기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관리안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기상청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로 세입이 국가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주에 기상관측소를 신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폐쇄될 위기가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학영 위원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요, 시에서 4억원을 들여서 이류, 엄정 것을 산다 이거예요.

사서 떠안고 4억원을 여기다 투자해서 사준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상청 것을 사준게 된거란 말이예요.

저것이 재경원 것이라고 했죠?

재경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실제는 우리가 4억원을 기상청이 전하는데 투자를 해주면은 이류, 엄정 것은 시가 산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4억원이 재경원에서 없어서.

그것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충주시로 소유권이전을 하면은 매각이 된다든지 하면 충주시 세입이 되고 관리안을 받아서 기상대로 소유권을 관리안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 그것은 다시 재경원 세입으로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시에서 사놓으면 재경원으로 안들어가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보상자체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교환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기상청 자리?

○회계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이류, 엄정 것 말이예요. 이류, 엄정 것 그것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바꾸는데 차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엄정, 이류 것.

○회계과장 조용화

엄정, 이류 것도 관리청 그러니까 기상대로 관리안을 받아가지고 시가 안림동 인접사유지를 사서 그것을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상대로 관리안을 받아서 팔아서 기상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보상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궁여지책으로 교환업무로.

이학영 위원

그것은 교환이고 매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꾸는 것은?

○회계과장 조용화

예,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도 교환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을 폐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상청 재경부 관리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거기로 안들어가고 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억원을 더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궁극적으로 기상청을 존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군요.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기상관측소인데 기상대로.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목행동 241번지 충주직업전문학교 부지가 전부 시유지인가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전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회계과장 조용화

5만 3,132㎡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조항이 안맞아가지고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의 건축한 건물, 그전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게 되었죠?

○회계과장 조용화

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백승덕 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 법하고 법의 논리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래서 법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직업전문학교에 증축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전체에서 안해주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건축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쓰게 되어있다는 법률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하고 상위법이 어느 법률이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법 자체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8조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검토해 본 사항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쓸 때는 임대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먼저 해줬던 것도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정당한 것이죠.

○회계과장 조용화

기존에 무상 사용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8조에 의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존속하는 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정법가지고 따지는 것하고 그 법하고 상위법이 어느 것이냐 이런 얘기죠.

황병주 위원

시행규칙이고 우리시에서 지금 따지는 것은 당초에 계약한 것은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관리공단법 그러니까 거기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안에 노동부에서 노동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 공단에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을 만들 때에 우리시하고 계약을 처음에 할 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주 무상으로 주는 전제조건의 계약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행정고시 17회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따져가지고 조문조문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공단관리 법은 법이고 이것은 지방재정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것을 한 것이니까 그 양반 말은 시행규칙이 어떻게 법을 능가할려고 그러느냐.

○회계과장 조용화

시행규칙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황병주 위원

시행규칙으로 나와있던데, 법 밑 아니냐 령이건 규칙이건.

○회계과장 조용화

재산을 조성할적에 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위원장 김대식

등기부 상에만 공부상에만 우리 충주시로 해놓고 여태까지는 그냥 임의대로 건물짓게 했는데 최근에는 찾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업무를 추진할 적에 도에서 추진한데는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있고,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것은 도 법무관한테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유권해석을 지금 안내려 주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어느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국가가 시유지나 토지를 사용했을 때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고 또 어느법에는 그런법으로 인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은 상충되는 얘기아니예요.

어느 법령에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는 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상충된 규정을 해소시켜 줘야지 정당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조용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재정법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헌법소원까지 하겠다 인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유상으로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법이 전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부칙을 삭제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좋고 그 법을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해주도록 해주는 이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만 넘어가시죠.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건의사항해서 내려온 자료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협의한 서류가 행자부, 산업인력관리공단 계속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협의한 사항들 백승덕 위원님이 하신 것 후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입법예고 대상이 묘지및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는 필수 입법예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행정절차법에서 제42조 2항내지 제4항에서 입법예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시민의 권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입법예고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고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 말이죠, 아까 요청했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한 구분이 이렇게 서지 않아 의문이 있으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법무계에서 책자를 두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발췌 간단히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고.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을 균일하게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2,000원으로 수정하셨으며.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제26조" 는 오자로서 "제46조"로 정정하고 원안대로 협의하셨고.

제4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으며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중 개별기준 부과금액을 일률적으로 10만원은 5만원으로, 20만원은 10만원으로, 30만원은 15만원으로 수정하셨고 제6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목행동 교육훈련시설 기부채납건과 공설시장내 화장실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셨고, 구 안림동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은 부결하여 전체 수정협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 5건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바에 따라 7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황병주김광일김무식
변봉준박인규안규진
○출석공무원 5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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