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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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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29일(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7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사용허가시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저 충주시공원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운동회, 집회 등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운동이나 기타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용기간 만료일전에 사용폐지 신고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의안번호 102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원사용허가시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원사용조례 제2조 2호 운동회, 집회, 기타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점용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폐지신고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5월 25일 방침이 결정되어 '99년 6월 1일부터 20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1999년 6월 23일부로 심사결정을 얻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88호로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 중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충주시공설시장상인단체구성및지도감독에관한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제5조 상인단체의 구성, 제6조 위반단체의 조치, 제7조 단체의 감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공설시장설치조례 제5조, 상인단체의 구성, 제6조 위반단체의 조치, 제7조 단체의 감독 등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1999년 5월 28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1999년 6월 23일부로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0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던중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충주시공원사용조례안 개정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준칙안이 내려온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행정규제를 자발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제가 알기에는 법무담당계에서 행정규제계획 제3조 3항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례중에 개정을 해야될 사항을 일괄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출을 했다가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다가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교통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중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고 법령과 상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중 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25대이상의 규모로 입체식 주차장을, 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융자를 신청하여 주차장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중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을, 노외주차장 통보서 사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부터 동지역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중 법 제3조를, 법 제2조 제3의 2호로 한다.

제3조를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로 하며, 제4조를 영 제35조 제1항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영 제9조의 15 제2항을, 영제38조의 제5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중 20/100을 50/100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영 제9조의 10을, 영 제36조 제1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부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주차장설치융자지원대상자중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례중 법령과 상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설치융자지원대상에 타인의 토지를 임대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도포함시키며, 주차대수 25대이상 규모에게만 부여하는 융자대상조건을 폐지하고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을 노외주차장 통보서 사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1조, 제21조의 2에 근거를 두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이 1999년 5월 20일 결정이 되어 입법예고를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1999년 6월 23일부로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7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중 1998년 2월 28일 벌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주차장설치융자지원대상기준 중 불 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본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6월 24일부터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촉진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개정으로 도심지역, 외곽지역구분을 없애고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없이 균일하게 1㎡당 350원으로 일치시킴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구분을 17종에서 34종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33조, 제35조에 근거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은 1999년 5월 20일부로 방침결정되어 입법예고를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은 1999년 6월 23일부로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6월 10일 제228호로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던중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경감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게 영 제9조의 15 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감대상인데 이번에 개정하는게 부담금경감이 영 제38조 제5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대통령 영 자체가 9조의 15 제2항이 제38조 제5항으로 영 자체가 바뀐건지, 또 하나는 부담금부과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90/100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38조 4항을 보면은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90/100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5항은 경감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100이상 감축하는 자가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10/100이상 감축을 한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전에는 20/100까지만 경감을 해주던 것을 50/100까지 경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과장 류성용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 제38조,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교통영향평가서 심의필중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 다만, 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 재평가의 사유가 된 교통문제발생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거나 재평가에 따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시장 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때까지 상계한다, 이 내용때문에 개정을 하는건데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 5조의 부담금의 경감이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조례, 1항 3호를 보면은 전에는 20/100이상 감축한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20/10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하는게 50/100을 경감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30%를 더 경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30%를 더 경감해 주는건지.

○교통과장 류성용

법개정이 20/100으로 됐던 것을 50/100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게 뒤에 보면은.

임병헌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영 38조 4항을 보면 시장 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봉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90/100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이게 시장이 100/100까지 시장이 자체로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하는 범위안에서 90/100을 경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5항에 의한 경감인데 10/100이상 감축하는 자체가 '99년 3월 3일 개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의 조례도 아까 5조 1항 3호에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한 자, 20/100이상 감축한 자가 우리시는 20이고, 영에서는 10/100이란 말이예요.

영에서는 10/100이상 감축한 자에 대해서 90/100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교통량을 20/100이상 감축이 아니고 이것도 10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그런건데요.

영에서 10/100이상 감축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10/100이상이라도 감축했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볼 수도 있는거고.

○교통과장 류성용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35조에 보면 4항에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 등은 제3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50/100범위안에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먼저 조례는 20/100이상으로 했는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50/100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영에서 10/100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만약에 10/100이상이라도 한 사람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20/100이라는 규정때문에 10/100이라도 감축한 사람은 혜택을 못본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기왕이면 세분화 한다면 10/100이상은 현행대로 20/100을 경감해주고 또 20/100인데 조금 더 많이 감축을 했으면 20/100에 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50까지 감축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에서 10까지 봐줬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충주시에서 더 강화를 시킨거고 강화를 조금 시키는 대신 또 그만큼 더 감면을 시켜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0/100, 조금 더 봐주고 싶으면 20에서는 50/100까지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20/100되는 것만 그냥 50/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교통과장 류성용

법에서 50/100으로 해서 최대한까지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상정을 한건데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00에서 더 경감을 시켜주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임병헌 위원

물론, 그런데 영하고 기준이 조금, 이왕 완화시켜줄려면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10/100이상 했으면 그냥 봐줄려면 50%봐주고 그렇지 않고 기왕 올린다면 20/100유발감축한 자에 대해서 그냥 20%경감만 시켜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면 괜찮은데 한쪽은 경감을 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것 같이 됐고, 한쪽은 또 오히려 감축을 조금이라도 더 시킬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더 강화를 시킨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개정조례안 4건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조례개정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20/100을 10/100으로 수정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건의 개정조례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을 의결된 바에 따라 7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이승의김춘수장희승정규용
권혁부
○출석공무원 3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교통과장류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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