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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9.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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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8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 충주천변도로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9.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김무식위원장결과보고)

10. 충주천변도로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백승덕위원장결과보고)

1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학영위원장결과보고)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건위원장결과보고)

1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07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병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필요한 사항중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감사와 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 증언 및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이상은 500만원이하, 2회 이상은 200만원이하 등 부과대상을 4개항으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금액을 일부조성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이상시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출석거부 2회이상시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출석거부 1회 이상시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증언거부시는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11분)

○위원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문내용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속하여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한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담당관에게 공무원 설문조사결과 등 보충설명을 듣고 자료를 충분히 재심사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상정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수요가 없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로 기능이 쇠퇴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설치기한 및 한시정원이 6명중 5명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 각 조문에 문제점 등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1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구치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교환및 신니보건지소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유지인 충주구치소 이전신축부지와 국유지인 현 계명중학교 일부를 상호교환하고 현재 사용하는 신니보건지소가 노후 및 협소하여 보건지소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시험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또한 가금면 탑평리 사적공원의 유료화 되므로 편익시설 설치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2급관사는 단독주택으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청부근 아파트를 매입코자하며 연수지구택지개발 시도로용지로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2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수수료징수는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함으로 약값 등 매년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수수료에 대하여 시장이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고시한 가격에 따라 예방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시 보건복지부지침으로만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직무분야별 등급, 종목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2건의 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2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6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후 국비보조금 증액과 도비보조금 감액등 의존재원의 여건변동으로 세입증.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2,075억 6,328만 2,000원에서 258억 2,330만 9,000원이 증액된2,333억 8,659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는 1,089억 4,833만 6,000원에서 217억 3,269만 5,000원이 증액된 2,026억 8,10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6억 1,494만 6,000원에서 40억 9,061만 4,000원이 증액된 307억556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재원은 258억2,330만 9,000원이며 전체 세입중 세외수입 169억 1,594만 3,000원, 지방교부세 16억 3,8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2,811만원, 국고보조금 74억 7,155만 5,000원, 지방채 21억 9,99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11억 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 4,529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22억 6,023만 6,000원, 사업예산 206억 3,727만 8,000원, 지방채상환 25억 596만원, 기타 19억 4,79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5억 2,80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써 일반행정비에서 7건에 1억 2,208만원을 사회개발비 5건에 4억 8,348만 8,000원, 경제개발비 3건에 20억 145만원, 민방위비 1건에 2,135만원등 총 16건에 26억 2,8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김무식위원장결과보고)

(10시3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조사의 목적은 IMF체제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실업대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8월 28일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충주시 본 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98년 8월 28일부터 특별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종합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 실업대책자체재원확보사항, 공공사업의 발주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유도실태, 실업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98년 9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하천정비 및 제방설치사업장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정비사업장 보도블럭교체 및 정비사업장, 공원조성정비 및 등산로정비사업장 등 공공근로사업장 29개소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하천재방쌓기와 하천토사준설작업장 등은 공공근로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장마철 이전에 사업마무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마지막재 쉼터공원사업장 등 사업장이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공근로사업장별로 인원을 배정하였으나 중도포기자가 수시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출근실태를 파악 인력을 재충원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작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농촌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번기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중 충주국유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톱밥생산판매는 타사업장보다 높은 임금과 장기근로로 실직자에게 생활안정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생산된 톱밥을 양축농가에 저렴하게 공급 퇴비생산과 환경오염방지에 큰 효과가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실업자가 감소되고 중소기업활동이 정상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때까지 살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과 공공근로사업장별점검내역과 개선방안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8년 8월 28일 제35회 임시회에서 김무식 위원장을 비롯한 9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29개소의 공공근로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크고 작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로 이송, 개선 및 건의토록 하는 등 장기간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충주천변도로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백승덕위원장결과보고)

(10시3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백승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덕 의원입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예방 등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7년도 천변도로공사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천변도로 관련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천변도로조사계획서를 작성 제1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9년 2월 27일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여 천변도로공사현장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지난 3월 30일과 5월 12일 2회에 걸쳐 천변도로공사현장을 방문 설계도와 시공일치여.부와 공사 시공상의 문제점 및 공사현장 주민생활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현장점검시에는 충주대학교 성기태 교수를 초청 전문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아 주변여건에 맞는 설계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및 기타 천변도로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현장사무소 현황판과 설계내역서의 철근 총량이 상이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점검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반입된 야적철근의 보관 및 가공된 철근은 천막 또는 덮개 등을 이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천변도로 높이를 같게하여 기존 건축주들의 피해예방과 천변도로 위에 설치 계획중인 전주를 지하에 설치 원활한 차량통행 및 최대 홍수시 충인동 방향의 기존 하상주차장을 1미터이상 낮추어 물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하천범람으로 수해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토록 집행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천변도로특별위원회운영시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중인 천변도로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준공시까지 공사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공사를 구간별로 단기간내에 완공함은 물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공사로 인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철저히하여 흙, 먼지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실적과 천변도로공사현장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또한 '99년 2월 제40회 임시회에서 백승덕 위원장을 포함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천변도로공사가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과 향후 개선.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학영위원장결과보고)

(10시41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앙성인감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시에 많은 재정적 손실과 충주시의 위상 및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흠집을 내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회로써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민의 의회로써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앙성인감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새로운 정신과 각오로 일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여러분에게 다짐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앙성인감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회구성과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큰 사건이 1심판결에서 11억 5,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99년 3월 2일 의원전체간담회의시 집행부에서 보고하여 '99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를 소집, 사고경위와 소송업무진척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의 심각성인식, '99년 3월 20일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발생경위와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 소송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99년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시본청 및 앙성면사무소 관련직원 소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앙성면장을 비롯한 앙성면 관련자 5명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감사담당관 2명과 현 감사담당관, 전 조사계장,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대처상황에 대한 증언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탄원서를 채택하여 담당재판부에 송부하였으며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시종 시장님으로부터 의회 지연보고사유, 관련공무원미징계사유와 패소시 배상계획, 구상금 청구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인감사고발생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2일 토지사기단 일당인 김종수와 가짜 원봉로가 원봉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앙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입신고하고자 하여 앙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전입신고를 대필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원봉로의 전 거주지인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도착전인 '96년2월 13일 원봉로의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앙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가짜 원봉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가짜 원봉로는 발급받은 4통을 가지고 서울에 소재한 (주)동아신용금고에서 원봉로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여 구본일이 1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습니다.

'96년 2월 17일 원봉로의 전 거주지인 평택시 현덕면에서 송달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으로 인하여 2중으로 된 인감대장중 신규로 작성한 인감대장을 앙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소각함으로써 발급당시의 가짜 원봉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진짜 원봉로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차 '96년 4월 11일 현덕면 투표소에 갔다가 앙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96년 4월 13일 앙성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허위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앙성면에서는 '96년 4월 13일 본 청 시민과 의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사고발생을 보고하고 '96년 4월 15일 사문서위조로 금융사기단을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96년 4월 18일 앙성면 호병계장 안순기씨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 출장하여 앙성면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으로 사기단의 일당인 구본일이 15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후 부인과 함께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앙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은 '96년 6월 3일 서울지검에서 구속수감하였습니다.

세번째 손해배상소송업무추진상황으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6년 11월 20일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6억 9,400만원에 대하여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주)동아상호신용금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98년 6월 9일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7년도 4월 23일 충주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6억 6,9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8년 2월 5일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80%상당금액인 11억 5,400만원과 이자 1억 1,400만원 등 12억 6,8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3월 5일 우리시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99년 5월 19일 항소심판결에서 1심판결의 80%에서 70%로 하향된 원금 10억 1,780만원, 이자 1억 6,560만원, 도합 11억 8,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음으로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무보고사항이 아닐지라도 사고발생 인지일인 '96년 4월 13일에서부터 소송업무가 진행되어 '98년 2월 5일 1심판결에서 12억 6,800만원 배상판결을 받고 항소심 판결일인 '99년 5월 19일이 도래되는 '99년 3월 20일에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에서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이동에 중요한 증명원인 인감증명발급을 공무원법상 신분보장도 없는 일용직이 '94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음에도 사고발생일인 '96년 2월 13일 제증명담당자를 아침직원조회에 배석시키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으며 또한 앙성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등이 복무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과 주민등록법에서 인감대장과 주민등록표 신규작성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신규작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주민등록 실제전입 및 거주사실확인도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인감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전용직인을 관련규정에 민원계장이 사용의 관리와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제증명담당이 관리하여 하시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부정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며 사고발생이후 관련공무원들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소재규명에 의한 중징계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관련직원이 대부분 퇴직한 이후인 '99년 2월 10일에야 제증명담당자에게만 훈계조치하였으며 '98년1심판결에서 12억 6,800만원 배상판결과 인감사고의 판례 등을 볼 때 배상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금융사기단과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가압류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한 사고발생 즉시 대책반을 편성하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책임회피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부서간 총 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특별위원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앙성인감사고와 같은 인감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재정과 시민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용직에 대하여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보증보험가입 도는 재정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별도의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도 제규정에 의한 발급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감을 발급케함과 동시에 상급자, 차상급자를 지정하여 사고발생시 연대책임화할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직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앙성인감사고 비위행위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징계조치하고 대위 변상한 배상금에 대하여는 금융사기범과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관련공무원들의 재산파 악과 가압류 등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상금청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앙성인감사고발생후 3년여가 경과되도록 의회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음은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관치시대의 잔재이므로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9년 3월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을 포함한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사고발생 진상규명, 집행부의 사고이후 대책사항 및 소송업무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전례에 없었던 증인출석요구 등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등은 집행부로 즉시 이송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건위원장결과보고)

(10시5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입니다.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의결된 바에 따라 '99년 6월 2일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심도있게 작성하고 의결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99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조사 및 재해상습지 위험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9년 6월 16일부터 '99년 6월18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부서는 본청과 25개 읍.면.동으로 하고 조사대상업무의 범위는 '99년도 재해대책추진현황과 재해상습지 및 위험지역관리현황을 중점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99년 6월 16일 집행부 재해업무 총괄부서인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99년도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위원 21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장을 선정확인, 조사하고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등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작성하여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9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99년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지역에 수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이 작성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의회 이학영 의원, 세무사 조성록씨, 세무사 정태훈씨, 조흥은행 유진태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위촉장수여 등 결산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은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6월 2일부터 7일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양락종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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