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2일(수) 13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34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지난 5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위원입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발의)
(13시40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1항, 『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정사무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중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및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했을경우 50만원에 5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일전에 인감조사특위를 할때 증인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감사고조사에 대해서 충실히 증언을 못들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불출석자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자, 그들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 그것을 과태료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맨앞장에 감사조사시 출석거부를 3회이상했을때는 500만원이하, 2회 이상했을때 200만원이하, 1회이상했을때는 100만원이하 그리고 증언거부는 50만원이하, 이것만 삽입하는 건데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채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지난번 앙성인감사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건데 그 당시 증인으로 출석 안하신 분들이 정당한 사유를 의회에 통보를 하고 출석을 안한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위원장 임병헌
그것은 확실하게 그 이유서를 냈을때 타당하다고 하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채준병 위원
그런데 기존으로 있던 과태료를 보니까 그시장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대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됩니까?
○임병헌 위원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필요없이 여기서 요구만 집행부로 하면 거기서 과태료고지서발급은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요.
○채준병 위원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앙성인감사고질의때 증인으로 채택돼도 출석을 안하시는 분들은 공직을 떠나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공직에 있다면 시장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응하겠지만 공직을 떠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임병헌 위원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어쨌든 과태료부과해서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자체가 지방세법에 징수규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나머지는 집행부쪽에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채준병 위원
지방자치법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벌금이 나가도 끝까지 지금 하위원장 얘기한대로 불응을 한다면 무슨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임병헌
그게 우리가 권한이 아니고, 행정부쪽에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니까요.
○채준병 위원
예.
○위원장 임병헌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종원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필요한 사항중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출석을 3회이상 거부하였을 때는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두번째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출석을 2회이상 거부하였을때는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세번째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출석을 1회이상 거부했을 때는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네 번째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는 부과기준을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에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8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의정담당 최일용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지방의회운영예산입니다.
'99년도 총예산 9억 4,704만 6,000원중 142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4,65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약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이 감액된 9,630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에서 157만 9,000원이 감액된 1,4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경상경비에서 모두 497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1대와 속기용 카세트라디오 2대, 카메라렌즈 2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두 355만원이 새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당초에 여기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 계상이 안된 사항이 있나요?
○의정담당 최일용
저희들이 행정사무용 컴퓨터를 5대를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읍면동 배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세무용전산망 또 본소용전산망 이러한 컴퓨터가 한 100여대가 전부 회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의정담당 최일용
회수해서 배분을 해주니까요.
○위원장 임병헌
그러면 다른 설명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대체해서 받는 것 아니예요?
노후돼서 그렇지, 486이.
○의정담당 최일용
거기서 배분되면 486이 돌아오기 때문에 Y2K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원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바에 따라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
김관수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담당 | 최일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