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3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및기타안건과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과 5월 27일 회부된 개정조례안및기타안건과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검토보고를 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 따른 설문조사내용등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 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하고 관련해서 지난 4월중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기간은 4월 16일, 17일 이틀간 했는데 대상은 25개 부서의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명이 전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50명중 남자가 37명이고 여자 1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령은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면은 가입이 가능한 31세에서 40세 사이의 연령으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직원이 74%가 되고 협의회가 조직이 된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 직원이 74%로 돼있습니다.
또 운영면에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본다는 직원도 32%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장협의회에 최소한도 500-60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가 한 1,200한 5명중에서 제외자를 빼고 한 500-600명 정도가 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분의 1되는 50명가지고 설문서를 받았는데, 50명 가지고 되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전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의사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의 직원이 참여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을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의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안규진 위원 질문과 내용을 같이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많은 직원수에 50명을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설문조사 자체를 신빙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 설문을 시행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명 중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게 100%가 아니고 74%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50명 전체가 다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몇백명의 많은 인원도 아니고 또 직원도 아니고 광범위한 것도 아닌데 시에서 여론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각 실과에다 해당문제를 돌려가지고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면 좀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위원으로서는 먼저도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협의회라고 하면은 좀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밝혀본 뒤에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명 정도면 대표를 선출해서 결국 500명중에 10명, 50명에 하나씩 10명에 하나씩 이렇게 대표를 뽑아보내라 이렇게 해서 50명이면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만 무작위로 이렇게 50명 뽑았다고 했을때 이사람들이 대표성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의심도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협의회에 가입하는 자격이 대표자격으로 가입을 하는게 아니라 직원의 자격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500명이고 600명 직원중에서 10명이나 20명이 가입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해도 가능할 것 같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 괜히 소모성하고 관련되는 것 같고 그래서 50명을 무작위로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했는데 설문조사는 비록 50명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 직원들의 분위기나 정서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이 자꾸 의심이 가는 말씀을 합니다.
전체직원을 하면 소모성 때문에 이렇게 축소했다는 얘기인데 50명 이하나 500명이나 한번 행사하는 것은 별 큰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성 때문에 축소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이렇게 했다고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된다고 해서 뭐 금방...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조례를 청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전체직원들한테 다알리고 이 조례제정취지가 이런것이다를 전체 알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모성 뭐, 여기 보면은 관리직은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일용직이란 사람은 또 대상도 안되고 이런게 있었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일용직은 대상이 안됩니다.
○이학영 위원
기능직도 대상이 안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대표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직원이 다할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전체직원한테 다알려서 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 내용은, 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한 내용은 전직원들에게 교육이 됐습니다.
전부 교육이 된 내용이고 또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다시 또 실과소에 전부 시달을 해서 알려주는 절차를 밟도록 돼있으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시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학영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이 추진한 이것만 가지고 합리를 주장하시는데 기왕이면 전체 직원이 했으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건데요.
고대는 뭐 번거롭고 소모성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여론수렴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더 든다고 소모성 경비 따집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파악을 한다면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그냥 전체직원들의 정서 또 분위기 이런거 정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일부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명이 되도 직장협의회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설립 대상은, 그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의사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직장협의회는 설립되도록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20명의 가입 희망자가 돼도 직장협의회는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은 500-600명 범위내에서 20명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돼야지요.
20명이 가입희망을 하더라도 20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장협의회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예요?
600명씩 되는 인원이 20명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야된다 대표성이 있는거예요,
없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직장협의회는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근무환경이나 후생에 대해서 상의하고 시자치단체장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단체지, 시청 전체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게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도 500-600명이 있는데 20명을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20명이 희망을 한다면은 그것을 조직을 해주는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이것이 법률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그것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생기는 것인데, 500-600명이 있는 중에서 20명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돼야 되느냐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20명이 희망을 해도 직장협의회는 설립을 해줘야죠.
인원이 작아서 안된다 이것은 설립 못하게 하는데 따른 큰 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게.
○백승덕 위원
이게 법률상에 꼭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게 있어요? 꼭 해야 된다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500-600명이 있는데 20명을 위해서 그것을 조례제정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이 인원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몇%가 됐든 몇명이 됐든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는게 좋겠다고 설립신청을 하면은 이규정에 어떤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한은 설립을, 인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500-600명씩 대상인원이 있는데 20명을 위해서라도 꼭 이것을 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예요,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이 20명이라고 그래도, 설립 당시에는 20명이 되더라도 설립후에 가입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은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직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처음부터 전직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뭐, 몇%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기때문에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직장협의회설립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록 도와주는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에 보면 50명을 받은 과정에서도, 설문을 한 중에서도 30% 비율은 부정이예요.
지금.
그러면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30%라는 부정 인원이 나오는데 전체인원을 받았을 때 그 비율이 과연 이만큼 나오겠느냐.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상자 전체를 설문 받아봤다면 이해가 가요.
500-600명 되는데서 50명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지금 54명 중에서 74%가 참여를 하겠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중의 70%는 35명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35명이 희망을 해도 설립이 되도록 해주는게 그 직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협의회 설치가 되서 잘될 것인지, 또 이 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후에 몇명이나 직원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지는 저희 직원들에게 맡겨주시고 취지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해서 쭉 나열이 돼있어요.
진짜 해줄 사람들은 다 빼놓고 썼어요 여기 진짜 해야될 사람들은 싹 빠지고 그게 그사람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데, 이사람들을 모두 빼놨단 말이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만들어져서 어떤 다른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순수한 협의회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뭐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말아라 이렇게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옆의 직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원은 가입을 못하게 하고 순수한 직원들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 취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난 거기에 문제가 말이죠,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기능직, 운전직 이런 분들은 가입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과장님이 백위원님 말씀의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체 직원이 몇백명인데 20명이 있어도 협의회가 설립돼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20명이 될리야 없고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인데 전체직원이 몇백명인데 20명만 돼도 협의회가 설립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0조에 보면요, 협의회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협의회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장과 대화를 하는 것이 1년에 2회씩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럼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수시로 여는 거예요.
여러가지 자기네 복지문제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장한테 건의해달라고 시장한테 건의하면 그 안을 채택할 때 수시로 회의를 했을 때 대표한데 위임을 해준다는 건의사항 그것을 가지고가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직원이 몇백명인데 20명이 협의를 하고서 그사람들이 시청직원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전체 직원의 20%가 20명이 될리는 없겠지만 20명이 되도 협의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반수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게 협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할 의사가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회원을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뭐, 20명이고 30명이 거기 협의회설립에 참가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을 뭐 20명 이런 것은 인제...
○이학영 위원
그 규정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거 왜 했어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협의회를 설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명이 참가를 할 것이냐가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학영 위원
위원들이 보류시킨 것은 여기 공무원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고, 해당 안되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거기 가입해서 비회원보다 협의회원이 있게 되면은 발언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능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받으면 좋은데 기능직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또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체 직원들한테 여론수렴해서 다음에 올려라 이래가지고 보류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조례제정해 놓고 가입을 시켜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게 필요가 없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먼저 충분히 그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고 여기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몇명이고 또, 설립하는 절차는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려고 그러는 사람이 공고를 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인가만 해주면 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이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정말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하나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직원들이 그 협의회를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것을 알아본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명이상이 되야 된다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스스로 설립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그것은 시에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은 인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명이 참여할 것인가는 이조례 협의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데 크게 제약요소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20명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의견을 들어봤어요, 희망자가 20명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이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를 들은 것도 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20명이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글쎄, 전체직원이 500-600명이 되는데 20명이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이것이 20명이 한번 들어오면은 2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그 협의회가 살아있는 한,시청에 직장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20명이라고 해서 2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명 하는 것을 보니까 잘되더라 이러면 전직원이 가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20명이 했지만.
○백승덕 위원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80%까지 했어?
예를 들어서 80%까지 됐는데 시작해놓고 봐서는 유야무야해 놓으니까 흐지부지해서 없어져, 있으나 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조례 폐지해야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조례나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무슨 어떤 나쁜 영향을 준다든지 또, 그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지 않는 한은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존치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중이 많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여론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인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 직원도 포함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광일 위원
그럼 이 50명을 선발할 때 읍·면·동 직원들도 포함시킨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읍·면·동 직원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직원들의 분위기나 정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전체직원들에게 받았으면 더 정확하고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50명 대상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직원들의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표본조사 비슷한 것을 하셨나요?
과장님한테 위임해서 대개 7급, 31세부터 40세 본 청 직원들에게, 아니 본 청만이 한 것은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본 청만 했습니다, 본 청만.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표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김광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 직원들한테는 홍보가 안됐다는 말이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다 됐죠. 홍보는 이 직장협의회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전직원들한테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되고 다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선정대상만 본 청 직원만 했다. 50명?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죠, 이 설문대상만 50명이죠.
○위원장 김대식
표본을 뽑은게 본 청 직원인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한가지만, 이협의회의 설립이 과연 기협의회원하고 비협의회원하고 마찰은 없을까요? 직장에서.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마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여기 운영의 법률에 보면은 설립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청사내에서 이런 협의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이게 필요해요?
복지향상을 위해서 소속 기관장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하급 직원하고 대화할 시간도 갖고 있고 또, 이것 운영에 대한 복지시설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예산은 한푼도 없으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산은 대화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는 예산반영이 될테죠.
그런데 제 담당, 실무자입장에서 판단하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어떤 개별적으로 과장이나 어떤 계장이나 직원이 가서 시장상대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가서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감각의 강도가 좀 다를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 비슷한 그런게 기업의 그런게 활발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그런 직원들간의 대의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중 실효성이 적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또 운영수요가 크게 없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시민이 쇠퇴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폐합하여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이나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충주시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훈령으로 현재 되어져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도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충주시노점상대책위원회와 충주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나 훈령의 근거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던 위원회입니다.
충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현재 온천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조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와 비슷하고 또 현재 그 별도의 조례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다가 신규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넣어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도 같이 거기다 넣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조례 한가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정비에 대해서는 '98년 11월에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간에 저희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조직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조례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두가지 입니다.
그중에 저희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99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져 있는데 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직원이 한50명 60명씩 되는 규모가 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같이 인원이 한 5, 6명 이렇게 적은데는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아주 규모가 더 적은데는 그 관련부서인 농정과에서 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규모가 적은 한시기구로써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기한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되면서 정원을 한명 줄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골자는 저희시 정원 총수가 1,204명에서 1,203명으로 줄고 다음에 정원 5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한말씀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수요가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주시관용심사위원회,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충주시노점상대책위원회, 충주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충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신규기능추가가 행정규제심사정비 및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운영코자 합니다.
그 정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다른 유사의 위원회와 통합설치로 기능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통합되는 위원회의 내용은 거의 대다수가 구성과 운영, 기능, 회의로 조문이 배열돼 있고 협의할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안건을 작성 제출협의및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통합기능을 보유하여도 기능수행이 가능함은 물론 예산절약 또는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설치제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제2조중 정원의 총수가 1,204명이 1,203명으로 1명이 감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1,190명에서 1,189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중 정원 6명은 1999년 6월 30일에서 정원 5명은 2001년 6월 30일로 존치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부칙 제4조중 1999년 6월 30일을 2001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22일 설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생산자와 중·도매상들의 재래시장 상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려워 거래질서확립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될 때까지의 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1997년 6월19일 행정자치부 구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을 얻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운영사항을 미뤄볼 때 민간위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차 1999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승인을 얻어 직영 체제로 존속 후 민간위탁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통합을 7개위원회가 하는데 개정안을 내놓는게 폐지시키는 조례안은 폐지안이 상정이 안되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부칙에다 하면은 저희가 법제사무운영에 부칙에다 넣으면 자동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에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부칙에다 7개 위원회조항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조례가 있는 4개는 넣고 조례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그냥 근거가 없거나 훈령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자동 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학영 위원
부칙사항이 되면 자동 폐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7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이 되는데 사실은 많은 우리 위원들이 더많은 위원회를 폐지내지는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위원회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기능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이조례를 만들때, 위원회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또 활성화 시켜야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같은 것은 사실 3년동안 물론 여기에 폐지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 사실은 회의조차도 개최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온천지역이 여러군데 앙성, 문광, 연수 한 7개 지역으로 구성 되어있어도 사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런 통폐합하는데도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만한 전문적인, 사실 위원회라는게 뭡니까.
시장을 자문하고 집행부를 자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 이만한 없애는 이런 정도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전부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조례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사안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사안마다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그때그때 마다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관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조정위원회를 할 때에는 온천개발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7개 위원회 이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과다하지 않느냐.
소위 하지도 않는 위원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고 그랬는데, 이 7개 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하신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것 이외에도 많다라고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문제는 이런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나 담당부서에서 또 각각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위원회를 가능하면은 그냥 운영하고자 하는쪽에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위원장 김대식
가지고 있는데 안했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위원회를 가능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을려고 하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가능하면은 통폐합하고 아니면은 폐지하고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시가 관리하는 저희시의 전체업무가 관련된 위원회가 40여개 되는데 그 40여개를 전부다 놓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의 의견, 폐지쪽의 의견을 전부 들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 존치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대부분 합의되어진 것을 우선 1차로 이렇게 통폐합하고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위원회는 계속 어떤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또 새로이 신규로 발생되어지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비통합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어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전국적으로 몇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도매시장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있는데가 한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는 직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민간위탁하는데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민간위탁 되어지는데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민간위탁함으로써의 설립 관계 또 시에서 운영함으로써의 위탁 관계 그것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이 되어진데가 대도시의 경우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 기능이 정착이 되어져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한지가 벌써 10여년 이상 된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게 신설이 되어져서 아직 정착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데는 민간위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가 공공기업을 갖다가 민간으로 위탁 또, 경영하도록 하는게 추세인데 왜 유독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할 근거가,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언젠가는 상당히 이업무가 정착이 되어진 뒤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설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는 현재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충주에.
예를 들면 구리시가 민간위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 50-60명 됩니다.
그런데도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우선은 인원을 차츰 줄여가면서 감량경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착이 되어지면은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간위탁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또 한시적으로 2년을 더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것은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승인된 것이지 스스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저희가 승인요청을 한다고 해서 기구에 관해서는 행자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한시기구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우리시, 우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상태가 아직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95년도부터 8월에 이것이 운영이 됐는데 그러면 만4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양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른 타시의 경우에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저희와 유사한 비슷한 4-5년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민간위탁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제일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유사거래, 불법유통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져야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답변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문내용과 상충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운영하는 그 사례 혹은 운영집행내용이라든지 나와야 되겠고, 지금 스물 몇군데가 이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위탁한데하고 위탁안한데하고 비교표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서는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데 자료가 되고 그럴텐데 그런 자료없이 하니까 자꾸 질문이 더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자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백승덕 위원
자료좀 주시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미리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2001년까지 연장 됐습니다.
2년이 연장됐는데, 연장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2년후에 가서 또 민간위탁이 안되가지고 공무원을 연장시키면 또 조례도 그때 또 바꿔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안에 그러니까 2001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5, 6년 됩니다.
그때가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그때가서 판다해서도 이것을 아주 상설기구화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시기구로 그냥 두던지간에 어떤 세가지 방법중에 어떤 것을 해도 일단 조례는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이 되어져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번번히 조례개정해가지고 자꾸 연장할게 아니라 뭔가 민간위탁이 되면 더 좋은 거니까,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가 되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것 지금 자료 제출을 할까요?
전국도매시장 현황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김대식
총계만 불러주십시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총 전체 16개소 자료가 있는데 16개소 중에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청주, 춘천, 안양시는 상설기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근무인원들이 대개 50명 20명 이상 되는데, 그 다음에 구리시, 구리시만 공사화 했습니다.
'97년 6월 9일 공사화 했는데 여기 인력이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로 있는데가 창원시, 안산시, 충주시 이런데가 한시기구로 되어져 있는 규모가 유사한.
자료를 제출 할까요?
○위원장 김대식
예, 그거 카피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11시16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나 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과 연결되므로 예산편성직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추경예산편성지침 시달후에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다보니까 미리 의회에 승인을 택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에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충주구치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교환및신니보건지소신축등중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어 추진코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중취득교육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충주구치소 부지와 계명중학교부지 교환은 시유재산에 산척 송강 산 82번지에 3필지가 되겠으며 총면적은 4만 7,113평미터로 재산가액은 4억 9,218만 4,000원이겠습니다.
이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안림동 산 45-번지에 1필지에 4만 2,053평방미터와 교환조건으로써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6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가액은 저희시 것은 감정가격이겠고 국유재산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충주경찰서의 대형감방에 과수용으로인한 인권시비등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에 충주구치소 이전신축계획에 충주구치소 예정부지내에 편입되는 사유지 대한 매입이 완료가 되고 이에따른 업무가 계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향후 충주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충주구치소 이전축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현 계명중학교 부일부를 상호교환코자 함에 있습니다.
교환 조건은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상호 현금으로 정산을 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후 가격이 결정되는대로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가능 범위내에서 국유지 교환은 추진코자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교환충족요건은 교환면적은 취득하는 재산이 처분하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재산가액은 상호 4분의 3 이상으로써 차액은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신니 보건지소신축은 위치가 신니면 용원리 35-1번지에 현 신니면 사무소 청사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2평을 짓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2억 4,600만원과 도비 1억 2,300만원으로 총3억 6,900만원이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기존 보건지소의 노후및 협소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정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업기술센터 시험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거론된 사업으로써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 면적규모는 1만 9,900평방미터 정도로써 사업비는 10억원중 기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억원 시비가 3억원이고 아직 시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농업기술센타 부지내 시험장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각종 영농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충주의 특산물인 충주사과를 비롯한 지역 특화작목등에 대한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울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타와 인접한 적정지역을 선정 영농시험장 부지로 매입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2급관사 매입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은, 2급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써 시청인근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28평 정도고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현 2급관사 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반드시 재원비도에 맞춰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2급관사 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매입사유는 현 2급관사 규모가 크고 단독주택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현2급관사를 매각하고 대체 관사로 작고 관리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아파트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탑 주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금면 누암리 112-1번지의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현재 가금면 중앙탑 부근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지와 현재 도로가 나있는 지역에 약 한 9,1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91만 1,000원으로써 토지소유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가금면 탑평리 사적공원에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사적공원과 접한 잔여지를 매입해서 사적공원의 유료화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급, 3급 관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가 2필지 764㎡고 건물이 2동 243평방미터로 되겠습니다.
봉방동 87-24에 대해서는 대지가 367.3평방미터 건물이 157.7평방미터인데 이것은 현재 부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방동 87-25는 대지가 397.3평방미터 건물이 85.32평방미터로써 현재 이것은 3급관사로써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2회이상 공고결과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2급관사 규모가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현재 행자부에서 기존의 관사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사는 전부 정비를 하고 공동주택으로다가 매입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읍면장 관사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사를 매각해서 관리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아파트를 매입코자 합니다.
3급관사는 고액의 임대료로 인해서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임대 및 관리가 어려워서 장기간 공과로 방치시에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우려됨으로써 매각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소규모보전부적합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반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하셨던 재산으로서 이번에 다시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연수동 1203번지 2- 307㎡ 로써 자산가액은 1억 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자 연고권자는 도로로써 용도폐지가 되기전에 기존에 도로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해서 오시던 분이 있습니다.
음성의 박무흥씨가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충의지구 택지개발시 도로용지로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98년 10월 31일날 잡종재산으로 폐지된 재산으로써 매수 신청인 사유지에 인접하고 있어 타인에게 매각시에 진입로가 없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으로써 모양이 협소하고 또 건축부지로써도 적합하지 않고 또 사유토지에 전면이 접해있고 이렇게 되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99년도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뒤에 총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교환 및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환 및 취득재산현황은 교환이 시유지 4필지에 4만 7,113㎡와 국유지 2필지에 4만 2,053㎡를 교환코자 하며, 신니 보건지소신축은 건물의 102동에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시험장 부지 매입은 만 9,900㎡로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급 부시장관사 매입은 아파트 28평형으로 사업비가 7,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코자 하며 중앙탑 주변토지매입은 면적이 19필지에 9,123㎡ 사업비가 1억 8,9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현황입니다.
2급 부시장 관사와 3급 관사를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며 그 내역은 대지가 2필지에 764.6㎡ 건물의 2동에 243.09㎡ 재산가액은 4억 2,6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그 대상은 연수동 1,203의 2번지에 대지가 307㎡ 재산가액은 1억 5,073만 7,000원 수의계약 매각대상자는 음성읍 읍내리 277-3번지에 박무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약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해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은 시유지인 충주구치소이전신축부지와 국유지인 현 계명중학교 일부를 상호교환 향후 충주시 기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코자하며 기존 신니 보건지소가 노후 및 협소하여 신축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시험장부지를 매입 효율적인 각종 영농시험 연구와 탑평리 사적공원이 유료화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과 현 2급 부시장 관사는 단독주택으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관사를 매각시청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보전부적합재산매각 대상은 연수지구택지개발시 도로용지로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98년 10월 31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98년 11월 제38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현지답사 확인결과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 의결하신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오고 후 매각이 돼야 원칙인데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과장님도 아시죠?
저도 의회에서 4월달 5월달 의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은 설명 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연수동 1,203-2번지는 지난번 우리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 다 봤죠? 다른것은 다 감정가로 매입매각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공시지가로 한다 1억 5,000만원은 이유는 연고권자가 돼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제95조 2항 7호에 의해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감정을 하면은 이것이 공시지가 보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제가 전문으로 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평당 아마 50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시가로.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300만원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300만원이면은 3억입니다.
그럼 그것을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원칙인데 꼭 공시지가로 한다고 볼 때 음성읍 읍내리 박무흥씨한테 어떤 특혜 의혹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품게 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신세계백화점미납액이 15억으로 청원을 했어요.
우리한테 15억.
구시청사 지금 매각대금이 15억을 덜 냈다고 했습니다.
15억을 덜 냈는데 이것을 99억을 내고 114억중에서 15억을 미납됐으니 터미널 부지를 저아래 6,000평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사주면은, 그리로 당장 돈을 내고 가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10억이 넘어요.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만가, 미납액이.
말씀해 주시고, 그 세가지를 하나로 답변해 주시면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하고 또 4월달, 5월달에 의회도 임시회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부득히 동시에 예산서하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매각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먼저 당초에도 예산이 거론이 되어서 여기에 자산가액을 나타낸 것은 공시지가로 나타낸 것이지 매각을 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두군데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 견적을 받아와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고 할 수 없고 매각할 시기에 가서 감정을 해가서 그 가격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E-마트와 관련해서 저희시의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 매각대금 납부현황이 지금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99년 4월 25일 현재입니다.
97억 8,55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금이 91억 4,000만원. 이자가 6억 4,590만원이고 지금 현재 미납금, 그러니까 매각대금 연부매각대금을 안낸 것은 2회분이 남았습니다.
24억 5,65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금이 22억 8,500 이자가 1억 7,153만 2,000원 이렇게 해서 2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첫번째 질문 답변도 잘이해가 가고 잘들었습니다.
두번째도 감정가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마지막에 미수금이 24억 5,000만원이 남았죠? 현재까지.
○회계과장 조용화
예, 4월 25일 현재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내년까지 입니까, 기간이?
들어올게 이해가 마지막이면
○회계과장 조용화
예, 내년까지 입니다.
내년 4월 25일까지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원금이 21억이고,
○회계과장 조용화
예, 원금이 22억 8,500
○김광일 위원
22억 8,500. 그럼 과장님께서는 신세계 백화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장님한테 공문으로 보내드려요, 그것도.
의회는 엄연히 시민의 대의기구고 또 우리 22만 시민의 수장인데 의장님께 보내는 서한에는 10억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7억 차이 이자까지 하면은 21억 5,000만원이면은 약 9억 5,000만원을 받아서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든다 말하자면, 신세계 백화점 주장대로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어느 말이 맞나 15억이 남았느냐, 24억 5,000만원 인지 이거 허위 작성한 것이냐 문서가.
의회에 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15억 남은걸 24억 5,000만원 남아가지고 어떻게 15억 남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의회에 대고 더군다나 의장님한테 의회에.
그러니까 이런것은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이것을 분명히 해명해서 과장님께서 진상을 조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길, 좋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예. 해당 E-마트에 연락을 해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뭐 착오가 났는지, 미스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좋습니다.
그 당시는 15억을 당장 내일이라도 가져온 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진상을 규명해 주시길 바라고, E-마트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오늘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좀 추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진행하는 것은 좀.
○회계과장 조용화
그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만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님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시험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위치는 미정으로 돼있고 규모는 1만 9,900㎡ 이렇게 돼있는데요, 1만 9,900㎡에 매입할 대상은 토지지목은 전으로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요, 제가 답변드릴 해당 농업기술센타 담당과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이게 1만 9,900㎡면은 약 6,000평으로 돼있는 데요, 지금 10억으로 사업비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10억의 6,000평이면은 평당 16만 6,600원이 평당 단가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 부지가 16만 6,000원 정도면은 아, 사업비까지? 여러가지 시설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김무식 위원
그다음 중앙탑 주변 토지매입이 9,123㎡인데 이것 지목은 답이죠?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은 지목이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이 2,760평정도 되는데요 약, 이거 계상금액은 6만 8,800원 정도가 돼있는데 사업비가 1억 8,999만 1,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6만 한 8,800원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매입단가가.
여기에 과연 이렇게 지가가 높은가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은 제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보상금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원에서 6만 9,000원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도로편입용지에 보상금이 6만 5,000원에서 6만 9,000원까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치소 부지 교환건인데요, 시유재산처분에서 시유재산 송강리 것은 감정가액이 4억 9,200만원 나왔고 안림동 것은 국유재산은 6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보면은 재산가액에 상호 4분의 3이상일 때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한다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감정가액은 정확하게 나와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추정액이 6억 2,000만원이라는 추정액이 감정가액하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 4분의 3이 안될경우 그 뒤에 어떤 무슨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원 부지에다가 앞으로 법무부에서 그 지역에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환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감정을 하는데 4분의 3이상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4억 9,200만원에서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는 언젠가는 시에서 그 지역을 전부 법무부 땅을 매입을 해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더 토지로 확보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매입을 할려고 이런 사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쪽하고 면적은 비슷한데 소년원 있는데 땅이 저쪽 산척면 땅 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대충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종원 위원
가격대 4분의 3이상을 맞추게.
○회계과장 조용화
예, 최대한 맞출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종원 위원
토지로써라도 맞추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매각 해가지고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희망자가 둘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공개입찰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은 어째서 안넣었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게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으로써 건축학에도 분할하고 또 개인토지와 인접해서 개인토지와 2분의 1이상 접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경쟁입찰에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하기전에는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건축허가도 가능했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놨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도로 부지로 지정을 해놨다가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먹겠다고 해서 그뒤에 한군데는 건축허가가 났고 두군데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나니까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야 되는데 민원을 발생하는 행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사유가 안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도 문제가 안생기로 민원이 안생길 때는 저희들도 경쟁입찰에 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였을 때는 반드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수년간 연고권행사를 해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는 뭐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규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도 매각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민원을 야기 시켜서 일반경쟁입찰에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 저희들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그 뒤에 계시는 분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시유재산에서 개인들이 살려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영세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희망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는데 시유재산도 영세규모재산은, 중요재산이 아닌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재산은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하면은 시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지금 의회 승인받게 돼있는게 3,000㎡이상 1억원이상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토지를 살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살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산다 그런 얘기를 사도록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집단으로 하고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이렇게 돼있고 또,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재산이 큰 것은 매각을 보류를 하고 어떤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시에 무슨 저기가 있을 때는 전체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지만은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기 점유를 하고 있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매각희망을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임야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하는 그런 과정이거든,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이것을 내소유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안주어져서 못사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민, 대상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서는 매각할 의사는 없는거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시유재산은 그렇게 큰게 별로 없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큰재산이 있는데 도유재산이나 이런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희망자를 조사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또 농림지역내에서는 5년이상 대부계약을 받고 실질경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자료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무식 위원님하고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신데서 좀 의문 나는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척면의 구치소부지 시유재산하고 안림동 법부부 재산하고 맞교환할적에 안림동에 소재한 소년원도 거기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우선은 소년원은 못가구요, 경찰서에 있는 구치소만 우선 가고 안림동 소년원 법무부 계획에 의해서 저것은 장기계획으로다가 이전 계획이 서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법무부에서 한 것은 이전을 할 때는 그 부지를 시에서 적당한 부지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구치소도 이쪽 도로변에 지을려고 그런게 아니고 그넘어 할려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가격보다 묘지 이장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을 안하고 이쪽 너머로 했거든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척면 그쪽 너머 부지에 묘지를 점차적으로
이전해가서 법무부에서 소년원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쪽 것하고 맞교환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로 인근 부지에 시험장을 1만 9.900㎡를 국비 5억에 시비 5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6,000평 정도를 사가지고 단순한 시험장만 활용할 것인지, 또 6,000평 매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건물을 짓는 것인지, 그 10억이 다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저희가 시비는 3억만받고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억정도 범위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장비관계 그다음 관리사 관계 그외에 토목공사 여기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래서 농민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장비 기자재 그다음 시설관리사항 그런것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신 답을 살거냐, 전을 살거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뒤에 위치선정이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주덕에 신양리하고 화곡리인가 거기도 우리지도소 토지가 거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기 한 4,887㎡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화곡리에 논이 1,000평 정도 있고요, 신양리에 625평이 있습니다 밭이.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입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주덕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여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금가면에 농정국에서 하고 있던 M-9 사과 작은묘 생산포장이 900평인데 그것을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440만원에 경영수입사업을 올렸습니다.
묘목을 농가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900평하고 지금 조경과에서 가로수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목행리에 있는 1,500평이 있습니다.
가로수용 사과나무 우선 보식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것을 갖다 시험장이 조성되면은 한군데에다 해가지고 관리면이나 교육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해온 것인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현재 주덕에 있는 1,600평은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지금 화곡리에 있는 1,000평은 논입니다.
그래서 수도작 예찰포라고 해서요, 거기 유아등을 설치를 해서 밤에는 불을 켜서 벌레를 채집을 해서 저희가 채집된 것을 갖다가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서는 멸구가 날라오는시기 이화명충이 발생되는 시기 전부다 병해충 발생빈도를 갖다가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주에 625평은 신양리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 충주지역에 특화작목 4개 작목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병해충 그다음 생육상황을 갖다가 관찰포로써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우리지역 말고라도 다른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답이 되셨죠?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본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꼭 시비를 넣어야 됩니까 여기?
국비만 가지고 하면 안되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국비를 줄 때는 의무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꼭 그런것만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반드시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 규정좀...
○회계과장 조용화
그 국도비 사업 예산은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보조금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을 주고 50%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50%를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정산을 해서 보조금집행 잔액까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요, 신니면에 보건소 짓는 것도 전부 국도비로만 하거든요, 시비가 한푼도 투자가 안되요.
그러면 신니면껏도 시비가 들어가야 될게 아니예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꼭 여기다가 5억을 국비 5억을 받았으니까 시비를 꼭 5억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으면은 그 규정에 대한 것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답한거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신니면 보건소도 국비 도비가지고 하니까 시비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회계과장 조용화
맞습니다. 신니면 보건지소는 전액 국도비사업인데 정부시책에 대해서 전액 국도비만 줘서 사업을 하는게 있고, 부담지시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신니면꺼는 국도비만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게 있으면, 공문이 온것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런것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무슨 법적으로 뒷받침 될만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달라 이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위에서 지시사항온거 있으면 전체적인거 그런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회계과장님이 주시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우리 황병주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은 이 사항만이고 전반적인 국도비하고 우리시비하고 그 규정이 있으면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한가지만, 여기 예산서하고 평가서하고 금액차이가 나는게 있는데 2급관사.
예산서에는 1억 8,000 얼마고 여기 평가한데는 4억 5,000얼마고 이런데 예산서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그해에 전부 매각이 되고 취득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한번 승인이 나면은 2년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세입이 완전히 될지 안될지 몰라서 세입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을 전체 재산가액에 대한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완전히 재산이 팔리고 뭐한다고 하면은 추경예산에 더 세입예산을 계상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황병주 위원
예산서에는 3급관사는 계획을 안잡았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안잡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2급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2급관사 1억 5,700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8,000이란 말이예요.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승인이 나면 2년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추경예산에서...
○황병주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억 6,000은 2급관사 3급관사 포함해서 한거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급관사만 세입을 잡은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급관사 하나만 가져도 예산서하고 동일한, 똑같은 추경에 올라온 일인데 같은 2급관사인데 하나는 1억 5,000이고 하나는 1억 8,000 3억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정도는 통일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동일건은.
그거 왜 틀린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세입예산이 착오난 것은 다음 추경에 바로 잡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지, 내 얘기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물건이 같은 시기에 올랐잖아요, 예산에 세입을 잡고 또 관리 승인으로 올라왔는데, 동일건이라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3억씩이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부동산경기가 사실은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이...
○황병주 위원
그럼 예산서에 1억 8,000이 잡힌 것은 과장님 모르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 세입예산을 4억 2,600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급관사를 뺀거 아니예요.
3급관사 뺀 것을 2급관사하고 숫자를 맞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아니예요,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니예요.
이게 뭐 확정된게 아닌데.
○박인규 위원
그리고 연수동 방곡마을은 다른 사람 안산데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분도 산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올라와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중요재산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뺏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인이 나면 같이 제일교회하고 그 중간에 계신분하고 같이 매각을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인 경우라든가, 시유재산인 경우에 좁고 긴모양의 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또 농지인 경우 진흥지역에 만㎡이하를 계속 점용해서 붙이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의회 승인 대상이 있고 아까 연수동 문제도 4필지인가 중에서 한필지만 의회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기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 이외에도 나머지 잡종재산도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몇가지 저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해서 못팔아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해주시면은 그런것은 국유재산인 경우라든가 공유재산인 경우라든가 관리계획 올릴때 올려가지고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협의하셨으며, 이상으로 정회중 여러 위원님이 심사해주신 제정및개정조레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범위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 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11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7단계에서 5단계로 줄면서 세액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억 주는 반면 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도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전체는 151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만원씩 받은 것으로 해서 1억,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재택전자민원발급수수료 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PC통신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분뇨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365일 일요일 공휴일도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공휴일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7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억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재산세 매각수입 1억 8,1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부시장관사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139억원 그다음에 이월금에서 국고 시도비 금액 잔액, 사용하고 잔액이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위탁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에서 저희한테 반입되던 것이 금년 9월 1일부터 음성에서 분뇨처리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저희한테 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기획예산과에 댐주변 지역 사업으로써가 8,800만원 문화관광소관으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다가 680 그래서 1억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억 3,800만원이 늘어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좋은 표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 그다음 고대 말씀드린데가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보증자가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입니다.
지방 양여금이 3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의 국도정비, 시의 시도정비 농어촌하수도 정비, 일반 지역개발 그래서 증, 감되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가 3억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로는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각 과에 필요한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죽 나와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각과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1억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1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데다가 각과에 예산하실 때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까요?
67페이지에 저희들이 1억 3,400만원이 늘은 1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이 깍였고, 일반 수용비 체납차량공매수수료해서 2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몇번이나 체납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안되가지고 체납된 차량은 전부 저희들이 2청사에다가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인료하고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라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해 저희들이 CPU하고 RAM을 지금 160㎒ 에서 200, 32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260하고 130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절감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자료 DB변환 구축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성실 납세자한테 저희들이 봄에 표창을 하고 돈이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컴퓨터가 저희들이 각 읍·면·동 세정과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그전 기종이라서 지금 현재 세정업무에 라인이 온라인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6으로 각 읍·면·동까지 기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의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셋째줄에 보면은 충주호 성묘객수송선박운용비 5,53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왜 당초예산 세울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왜 감을 하죠?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서는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채남석
제가 지금 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못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고대 말씀드린데가 시도보조양여금에 대한 전부 각과것이 수없이 많은 수백개가 되는데, 그것은 고대 말씀드린데다가 사회진흥과에 혹시 할 때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이 죽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부 정산을 해서 국가나 또는 도에 나가서 보고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행잔액이 집행을 하다보면은 조금씩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반납하는게 전부 합해서 9억원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충주호선을 운영을 하는데 성묘객 수송을 위한 충주호선을 운영을 하는데 도비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가 이것이 50%인가로 깍였습니다.
깍이는 바람에 그것이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도비만 있었나?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느냐 이거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가 사회진흥과장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보조내시 결정됐던게 도비로 1억 1,1200만원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50%가 되가지고 충주시하고 제천시에서 보조내시를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1,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내려온 것은 도비가 전체 1억 1,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했었는데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50% 된 바람에 이것이 삭감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래서 시비하고 제천하고 충주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213페이지에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럼 5,500만원은 또 어디 가 있어요.
1억 1,000만원중에서 나머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나머지는 5,500만원만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보조를 내시를 안해주는 것이죠 도에서.
당초 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이 섰던 것이고
○황병주 위원
그래서 5,500만원 감하니까 1억 1,000만원에서 5,500만원만 감했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냐 하면요, 뒤에 내가 얼진 보니까 또 시비가 1,100만원 또 올라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여길 삭감을 또 하면서 시비가 또 올라오느냐 그런거 때문에 이따가 사실 질문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비가 보조내시가 주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금년에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11억 8,000만원 감이 됐죠, 당초에 세입원이 잡았던 것이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11억 8,000만원이 감이 됐죠? 그런데 26페이지 보면요, 증액 교부금이라고 해서 자동차세 인하 보존이라고 해서 12억 5,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감세된 것을 보존해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적자 감세된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인지.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 교부세로
○이학영 위원
매년?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차라리 아주 세목을 하나 이관해 주는 게 낫잖아요?
○세정과장 채남석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이 정책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만은 거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목을 왕창 없애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세는 인하하되 적자는 국비로 보존해 준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해준다 이말이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세정과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 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지방행정정보통신용 소프트웨어 부족분 이래가지고 48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샀습니다.
샀는데 48만원의 부족분이 생겨서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요새 한참 검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불법복제용 프로그램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청내에서 쓰고 있던 것을 정품으로 지금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사고 그외에 우선 부족분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사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 주기 위해서 503종의 513개 2,27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내용에 Y2K대비 행정전산망 컴퓨터 교체구입 이것이 486이하를 60대를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923대인데 그 중에서 486이하가 372대 입니다.
그래서 그 372대중에서 우선 주전산기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6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제증명발급용 레이져 프린터 교체 구입은 지금 주민등록갱신하고 관련해서 동에 가지고 있는게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 년수가 오래돼서 지금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프린터기를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RAM망 장해처리장비 구입은 지시청 주전산기하고 읍·면·동에 있는 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하절기에 낙매에 의해서 그것이 손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손실이 되면은 전행정망이 전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사서 확보해 놓기 위해서 3종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트북 LAN카드 및 모뎀구입 감당초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에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이자정산은 그 지역 정보화사업 하느라고 3억 7,500만원 예산 확보된게 있는데 그중에서 70% 2억 6,250만원이 국비입니다.
당초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국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 상당하는 이자 발생분을 국비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6,250만원에 대한 1% 보통예금 처리해서 194만 2,000원을 국고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일반운용비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으로 1,800만원 감액을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행정서비스 헌장금 유인을 2,000부를 해서 각 2통에 육안기간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은 당초에 저희가 한 55명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봐서는 연말까지 70명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1인당 10만원 상당액으로 봐서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중앙단위 위탁 교육비는 이것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훈련관에 교육을 갈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단위 교육시설에 입교하는 사람을 1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전화사용료는 지금은 우리시에 전화 가지고 있는게 203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전부 각 실과소에 전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 총무담당관실로 통합관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전부 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모아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발송대가 당초에 계상이 2,287만 1,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한 7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89만 9,000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게 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는 한 9개월, 9개월에서 10개월정도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더라도 우선 78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은 1년짜리 가정간호사반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반 1년짜리 2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년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예산절감 금액이 360만원 감이 된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 연수비 부족분해서 7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3월달에 부시장님하고 관광 과장님이 다녀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해외 벤치마킹은 지금 대만하고 일본에 2회정도 할 것으로 보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84만원은 시정보좌관실에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여름방학때 대학생, 실업자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데 필요한 4,000만원 100명 한달 25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필요한 금액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책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은 과목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돼서 감을 시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부족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계상한 것 보다 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2억 84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3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000년 표기관련 교환기 시스템 보완은 당초 예산에 이것을 해주셔서 시설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추가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에 컴퓨터가 한대가 있는데 386이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86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포상금, 포상금에 퇴직 공무원 시상금을 앞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에 연금부담금 1억 3,831만원은 요률이 법이 개정돼서 6.5%에서 7.5%로 요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분 만큼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도에 1년간 퇴직한 사람들에 나간 수당을 년말에 정산을 해서 익년도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15억 2,600만원인데 작년에 직원이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보험금 납부요일이 2.1%에서 2.8%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상황판 정비하는데 부족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훈련 때 주민신고보상금인데 과목이 잘못돼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우리 봉투에 행정우편이란 글자 넉자 붙은 것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 손실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과에다 시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더니 그해까지만 하고 현재 봉투있는 것만 쓰고 그다음부터는 안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시정질문 안하셔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을 안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부분을 어떻게 개선됐는지 왜냐하면요, 타의회에서도, 타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행정우편이라는 글자 넉자를 넣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한장, 봉투하나 발송하는데 수수료가 우리가 과징금으로 무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적에는 행정우편이라고 글자를 넣으면은 더 이익을 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손실을 많이 봐서 확실히 기억 안납니다만은, 계상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엄청난 시비가 납부가 된 것을 발견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또 담당자가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각봉투는 어쩔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봉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56페이지 보면 해외벤치마킹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요, 대상국은 어디이며 그것에 대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맨 마지막에 58페이지에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15억 2,600만원인데 앞으로 8, 9월달에 가서 2차 구조조정이 된다 하면은 이 돈이 그것을 가상해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가서 발생되는 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총무담당관 윤창노
금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년말에 정산해서 내년에 또 부담을 하고 지금 계상된 것은 작년에 나간 분들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금년에 2차 조정되면 내년에 또 계상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입니다.
궁금해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은 우편물 발송 예산이 있는 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이 우편물 발송대금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56페이지에 또 보면은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부족분 이래가지고 1,68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제가 2대때 엄성현 국장님 계실적에 시정질문을 할 때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답변들은 것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은 도에서도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의회하고 전부 사진을 넣어가지고 수첩을 한부씩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바뀌어도 별로 2, 3년은 거의 그래도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청내에 있고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직까지 해서 한 2,000여명 직원들이 있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겠으니까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수첩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본 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은게 있었어요, 제가.
엄국장님 가시고 그만두니까 지금까지 아무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어려울 때입니다만은,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이런데 하는데도 이렇게 1,680만원씩 쓰는데 현재 우리 직원님들끼리도 서로 모른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본청 직원들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만이라도, 3년에 한번이나 4년 한번만이라도 사진을 전부 이렇게 넣어서 한번 수첩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우편봉투는 전부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쓰던 봉투는 못쓰고 새로 규격된 봉투를 쓰도록 돼있어가지고 지금 전부 그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병주 위원
제가 그때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써서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니고 똑같은 규격봉투에다가 행정우편이라는 글자 넉자를 더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을 무는 겁니다.
똑같은 규격에, 규격이 커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통신공사에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행정우편이라는 글자 넉자가 들어간 봉투쓰고 있는게 더러 있는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먼저 쓰던 봉투는 행정우편 봉투가 그것이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규격봉투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후에 전부 봉투를 정부에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해가지고 봉투를 전부 규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때문에 지금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전부 규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각봉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대각봉투는 원래가 우편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일반 서류를 넣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쓰는 것은 대개 소포나 뭐 큰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런 일로 보낼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게 조그만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공문같은거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봉투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는건 극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은 대만하고 일본을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일단 가지고 좋은 사례를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시행단계에서 별도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상은 대만하고 일본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사람이 간다든지 가서 주로 어떤것을 사례를 중점적으로 배워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계획에 예산계상을 해주시면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 공무원 사진수첩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그러면 뭐를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 되겠다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운 예산이 아니네요 이것은.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뭐 그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 같아요, 어떤 계획없이
○위원장 김대식
이것은 일본 무사시노시 가는 것 아니예요.
일본가는 것, 무사시노시 가는 것 아니예요.
○황병주 위원
그것은 예산이 다 섰어요.
무사시노시 가는 것은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또 섰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인제 선진사회를 보고 배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디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상국만 대만이나 일본해서 2개팀 정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만 기본적인 계획만 돼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본예산을 세울적에 저희들이 무사시노시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자비로.
갔다왔는데 시장님하고 몇분이 이번에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 하나도 안하고 오히려 더증액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그냥 추가로 넣어 놓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를 좀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성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지.
무사시노시 가는데다가 그냥 끼어넣어서 또 보태서 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아니구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병주 위원
여기 일본도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본을 뭐 사과등등 해가지고 가기로 계획이 돼서 예산이 서있는데, 일본을 또 간다고 하면 뭔가 볼 것도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것하고 다른 것이 벤치마킹으로 나가게 되면은 가서 뭐 관광차원에서 쭉 그냥 훑어보고 오는게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저는 외국가는거는 반대 안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리나라 조그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낳아서 여기서 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것을 못보기 때문에 가는 것을 저는 아주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전화사용료 1억 5,700이 서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서 203대가 총무담당관실로 와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03대를 총무담당관실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전화사용하는 것을 기관이나 단체나 협약을 하면은 요금을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의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단체의 행정전화는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평소 내는 요금보다 15%를 감을 해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15%를 감해주는 행정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지금 각 읍?면동 실과소 다있으니까 고지서를 보내도 각 실과소 읍·면·동 다 보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불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우리가 15% 요금을 깍아주니까 우리가 좀 필요한대로 해달라 해서 총무담당관실 한군데로 모으면은 고지서 한장이면은 전부 수납이 가능하고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요금은 15%가 주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요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어느 개인이나 지금은 핸드폰 다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똑같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어느분은 10만원을 넘겨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분은 기본요금 3만원대에서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가끔 시청에 드나들면서 불필요하게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엄청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통제나 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저희가 요금 절약을 위해서 본청에 특수한 분야를 빼놓고 나머지는 일반 전화를 다 없앴습니다.
행정전화만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네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총무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주실 것은 감사담당관이 병가로 인해서 감사담당이 대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담당 임상준
감사담당 임상준입니다.
저희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41만원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4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 프린터기를 샀는데 지금 도에서 사용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 입니다.
미약한 사람이 공보담담관실 중책을 맡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4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사무보조원 1명이 근속기간 5년이 7월부터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시기 홍보를 위해서 노원이나 그다음에 시경계지, 마을회관등 총 276개소에 저희들이 년간 게양할 시기를 제작 구입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발전하는 지역의 모습과 문화예술관광산업등 충주의 밝은 미래상등을 VTR에 담아가지고 CA-TV나 유선방송등에 배부를 해가지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주시민의 밝은 정서와 애향심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해서 홍보용 노래 TAPE 제작비로 600만원, 노래악보 유인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노래에 이것이 제작이 되면은 빠른 보급을 위해서 초·중·고교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시상 트롯피 제작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 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시민의 노래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 운영에 차이 생기기 때문에 참가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참가 예상 학교를 30팀으로 보고 팀당 10만씩 노래연습을 하는데 약간의 보상이라고할 그런 측면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결과 입상을 12팀도 계획을 해서 시상금으로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저희들 공보실에 보유중인 사진기가 '8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용년수가 6년이나 초과가 되고 이렇게 된 반면에 고장수리를 해도 사용기간이 짧아가지고 다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각종 사진 인쇄물이나 대형사물 제작에는 중형사진기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 1대를 비롯한 렌즈 2종, 그다음에 후레쉬와 홀더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도사진 전송용 스캐너는 시정추진사항을 언론사에 긴급 전송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저희들이 사방 알아보니까 약 40만원정도를 절감을 해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단이 돼서 40만원을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질의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또 시민의 날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3번, 4번 하고 보충질문을 두서너번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공보담당관님 엇그저께 오셔가지고 내용을 물으시고 답변하실려면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CD제작을 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 본다고 해서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충주시 소개 영상물 TAPE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보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그전에 부시장님한테 하고 시장님한테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하고 여러번 했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노래하는 것은 그야말로 TAPE 제작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어서 못한다고 맨날 이래놓고는 돈이 4,72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날을 제정 해가지고 시민이 진짜 충주, 시민의 긍지를 뭐 어떻게 하고 맨날 이런 말씀들만 하지 실제 충주시민이면 시민의 날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하다못해 어디 저~ 촌에 군단위, 군민의 날이 있고 우리 충북 도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청이고 전국에 시민의 날, 군민의 날 이것을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가 수십군데 인데, 비단 우리 충주시가 충주시민의 노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시민의 날을 제정안할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지금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다, 아직.
뭐 돈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쓰고 남을 돈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데다가 5,000여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시민의 날은 제정도 안되있는데 경연대회를 하고 뭐, 경연대회 시상을 하고 트롯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꾸로 가는 돈이 없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을 충주시민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충주시민의 날이 몇월 며칠날 됐다고 현수막을 걸고 그 밑에다가 뭐 시민의 노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충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44년째 입니다.
충주시가 된지가 1956년 7월 8일 충주읍이 중원군 충주시로 되면서 충주시가 됐고, '95년 1월 1일날 또다시 통합시가 심지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시정질문 할적에 경상경비가 5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기타 체육대회 경상비 이런 것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시민의 날 제정을 해가지고 그때 우륵문화재도 그안에서 한다든지 각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루에 끝나지 말고 이틀, 3일을 해서라도 뭔가 뜻있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몇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도 생각을 여러번 해봤어요, 그러나 그러면 또 집행부에 서로 거북스럽고 이럴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의사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서는 했는데 지금도 또 이게 안되고 또 이렇게 올라왔다구요.
그리고 저번에 39회짼가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총무담당관님한테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당시에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다되간다 그러면 조사하면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그후로 아직 한마디도 이렇다저렇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 예산만 확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예산은 좀더 있다해도 그리 시급한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견해는 제 소견을 들으신 것하고 담당관님 소견은 어떠신가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하고 시민의 노래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될 부서가 아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약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지금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노래 제작이 제가 쭉 와서 검토를 한 2, 3일 동안 해보니까 '95년 6월부터 노래 가사 공모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4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상의도 하고 그런데 가사하고 작곡한 것 이것은 전부 거의다 마무리가 돼가는데 전부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작곡은 어지간히 그것가지고 가능한 것 같다, 그런데 가사내용이 통합되기 전에는 중원군민의 노래, 충주시민의 노래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통합이 되다보니까 가사 내용이 통합시에 맞는 방향도,
○위원장 김대식
가사가 확정이 됐나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확정은 안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사를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빨리 확정이 돼서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빨리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나머지는 황위원님 말씀따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작곡은 결정이 됐는데 가사는 공모중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모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모중이 아니라 공모했던게 내용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심사중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충주시소개 영상물 3,000만원인데 VTR TAPE인데 얘기도 없이 그냥 3,000만원 인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53페이지 카메라가 사진기가 1,100만원인데 어떤 사진기인데 이렇게 비싼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영상물 제작은 어떤 갯수에 의해서 이게 한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여기서 확정을 위원님들이 지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전문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약 5개월이나 6개월동안 계속 촬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작비만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더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최소금액으로 계상을 한것이지 TAPE는 나중에 이것이 확정이 되가지고 전부 검토가 돼서 제작이 다 되면은 아마 TAPE 그땐 복사를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갯수를 여기 명시를 못시켜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말하자면 TAPE 1조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렇죠, 그 VTR 제작비 입니다.
○이학영 위원
나머지 필요하면 복사하고?
VTR제작에
○공보담당관 양락종
몇개를 한다는 예예.
그다음에 사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년수가 6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각종 사진으로 인쇄를 해서 나오는 것이나 또는 큰 대형사진을 제작을 할려면은 중형사진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중형사진기 값이 이것이 560만원 정도 한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560만원이요? 그럼 한대 1,100만원인데...
○공보담당관 양락종
거기는 렌즈 2개, 또 그것이 490만원 그다음에 후레쉬 홀더 구입비 50만원 포함해서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문화관광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충주시 소개 관광 또는 관광이벤트 등에 대해서 지금 제작하고 용역을 준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 과장님.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없다구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제작중이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구요.
이것은 따로 우리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만 한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예.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 '98년도인지 7년도에... 카메라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사느냐 그때도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사느냐 이래가지고 부결시켰었어요 처음에.
부결을 시켰는데 그전께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신형나온 것을
○위원장 김대식
황위원님 그게 정확하게 몇년도 인지 기억하시나요?
○황병주 위원
'97년도인가 그럴거에요.
신형을 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진기사가 찍으러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전 카메라가 아니고 이만~한 것 큰 것 가지고 요즘 다니면서 잘 찍더라구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또 삽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런데 제가 예산계상한 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내용년수가 6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황병주 위원
6년 안됐어요, 그거 산지가.
○공보담당관 양락종
제가 보고 받기는 일단 그렇게 받았는데
○황병주 위원
그때 최신형으로 사겠다 그래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때도.
그전것 못써어 좋은 걸로 새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렌즈하고 뭐산다고 그래가지고 그에 사진촬영하러 다니는 것을 보니까 실제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더라구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사진기는 소형 카메라에 속한답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형 카메라라고 해서 필름이 사진 인쇄물이나 대형 사진을 만들적에는 필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형 카메라를 사야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황병주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이 사진기 카메라가 아니고 VTR 카메라 살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이 잘못아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냥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슬라이드로 찍고하는 VTR 카메라를 살려는 것 같은데요.
비디오 카메라도 있거든, 또 우리.
○공보담당관 양락종
우리 홍보계장이 그때서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VTR 큰 것 찍는 카메라는 천만원씩 간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형 카메라 랍니다.
카메라는 맞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4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저희 기획행정국과 시민생활지원국장실에 국장님들 두분실에 여직원이 한명 근무하는데 그 여직원의 수를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행정국으로 옮겨오는게 되겠습니다.
왜 옮겨오느냐 하면은 정원이 시민생활지국에 있지 아니하고 기획행정국으로 정원을 옮겨놨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옮겨오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프린트용 토너하고 각종 예산,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카-드를 만드는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전부 우리시가 8,840만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소득증대 사업에 6,800만원 그다음에 충주선 운영에 1,100만원 그리고 장학사업에 880만원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진 거고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새천년 포럼해서 21세기 밀레니엄에 대비해서 새천년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 500만원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정현안사업작업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200만원 44페이지 프린터기가 노후해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한대 사고자 합니다.
45페이지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은 결원 그다음에 퇴직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급이 감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당초에 단말실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당초에 누락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시정업무추진수용비는 당초에 2,9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98년도에 3,8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2,900만원가지고 예산을 써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안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원만 더 예산을 해주십사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용하고 회계과 자금관리용 전산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결원이나 퇴직자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입니다.
기타직보수는 47페이지의 기타직보수는 저희들 소송전문요원이 계약직인데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봉으로 바뀌면서 복리후생비와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주의해서 다시 그것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관련 소송비용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할려면은 인지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하고가 소용이 되고 그다음에 구상청구소송을 하는데 인지대와 변호수임료 그리고 가압류 공탁금 합해서 약 한 4,20만원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한게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홍보전문요원 앞으로 기본급으로 옮겨간 비용이 되겠고, 소송 패소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엄정면에 도로부지에 대한 이근호씨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가 패소해서 물어줘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00만원 있는데 이게 한 2,000만원 지금 계상을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일반수용비하고 외빈초청여비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약 90억 있었는데 그중에 13억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34억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42억을 삭감을 해서 쓰고 47억을 예비비로 줄였습니다.
47억 중에서 현재 잔액으로는 34억이 남겠습니다.
47억이면은 전체 예산금액에 2.3%인데 저희 사가 법정예비비가 1%기 때문에 47억이라도 1.3%는 더 여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읍·면·동 소관입니다.
228페이지 동량면하고 엄정면, 소태면, 봉방동, 연수동에 기본급이 면에서 공로연수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계상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에 대한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로 공로연수자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미화요원 체력단련비가 다시 미화요원만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체력단련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보조 인부들이 요즘 퇴직을 하면은 새로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인부 결원이 되어지는 것하고 해서 상계하고서 1,2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앞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설명드렸던 전화요금을 일원화하는데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국내여비는 읍·면·동 여비의 전 예산절감 그중에 237페이지에 죽 절감을 하면서 성내 충인동, 교현 안림동, 그다음에 교현2동 호암동 그 다음 페이지에 달천동, 봉방동 목행동에 대해서는 여비를 조금더 계상을 했는데 정원외 관리를 하는 사람중에 동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 여비는 예산계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공로연수자 미계상분을 계상을 하고 239페이지에 교현2동 것이 당초에 예산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수치가 잘못돼서 2,40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공로연수자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절감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자체사업,자체사업시설비는 주덕 그다음에 주덕읍에 회의실 엠프 교체공사를 당초예산에 3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120만원이면은 180만원 절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살미면과 신니면은 청사를 보수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량면의 경우 청사앞에 게시대 정비를 할려고 했던 것을 안내도로 예산을 바꾸는게 되겠고, 소태면의 경우 민원실 칸막이 이것이 주민등록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칸막이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되면 난방장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500만원하고 화장실 보수를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동은 집행잔액 남은 것이고 연수동은 주민등록 보관함에 대한 잠금장치를 보수를 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덕읍의 경우 복사기 프린터기 그다음에 펀치 등에 집행잔액을 남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상한 것이 노은면에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약 지금 9년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고, 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프린터기 앙성면의 경우 팩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가면에 전자 복사기 산척면에 화물차도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자동차가 내구연한인데 한 9년정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정면에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용산동에 컴퓨터는 용산동이 예산절약 심사를 한 결과 우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적 성격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사주고자 합니다.
문화동에 주민등록 캐비넷 그리고 호암동에 캐비넷과 복사기, 봉방동에 캐비넷, 칠금동에 복사기, 연수동에 캐비넷과 프린터기 부족분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덕에 석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시설 살미면 토계리 자사골 농로포장, 상모면에 원통 삼뱅이뜰 농로포장이고 그다음에 이류면의 경우 파출소 진입로 포장등에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독정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대소2구마을로 부분적으로 옮기는게 되겠습니다.
성종2구마을 안길포장이고.
그다음에 신니는 남악마을 진입로 노은 대덕1구 도로정비, 앙성면 월포하수구, 가금면 묘곡진입로, 형천농로 신촌마을 안길, 소일농로, 내동 차량대피시설 금가면 석교배수로 하담농로포장, 그다음에 동량면의 경우 대모천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모천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부기경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다음에 관암하수도, 조돈하수도, 탄동 배수로, 산척면 서곡 배수로, 그 다음에 행정도수로 삼탄 유원지는 삼탄역에 서울서부터 신록순환관광열차가 6월 6일부터 운행이 되어서 거기 삼탄에 와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면의 내동 뒷골하수도, 토산 배수로 소태면의 야곡소하천, 하청마을안길, 소방차고 앞에 복개공사 다음에 교현 안림동에 약막마을 소하천공사 어림마을 덧씌우기로 부기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교현2동 27통 도로포장 9통 법원앞 난간보수 동사무소 아스콘 덧씌우기는 그것이 부기를 바꾸어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통 하수도보수, 5통 도로포장 공사는 증을 하고자 합니다. 지현동에는 지현 1통 소방도로, 달천 송림마을 하수도하고 시설부대비를 읍·면·동에 당초 예산계상을 안해 줬더니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읍·면·동마다 50만원씩 해서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소관과 읍·면·동 소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교현2동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2,400만원 뭘 예산을 잘못해가지고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249페이지요, 249페이지에 법원옆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당초에 4,500만원을 세웠는데 2,500만원만 가져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 밑에 하수도와 하수도 보수로 쪼개서 기왕 거기서 남은 돈을 교현2동에 다시 예산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의원 재량사업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른가요? 그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말은 재량사업으로 의원재량사업으로 나갔지만은 이것이 뭐 공사비 결국은 공사할 것을 하나도 안하고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어차피 아스콘 덧씌우기 75㎡ 하고서 남는 돈은 어차피 교현2동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변봉준 위원
글쎄 그렇게 보면 결국은 사실은 이것을 줌으로써 실제로 사업할 것은 교현2동은 안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아니 실제가 그런게 아닌가 몰라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교현2동의 경우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거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진흥과나 도로과 이런데도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과 이번 것을 다합쳐서 가능한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사실 그러면은 재량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큰 공사하나 하는 것을 의원 재량사업까지 공사, 정말 필요한 것을 가서 해줘야 요모조모를 해줘야 그것이 재량사업이 되는 것이지, 뭐 공사하나 할거 이렇게 뚝 떠맡아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이름짓고 만다고 하면은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총액으로 묶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으면은 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모조모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돼있기 때문에 결국 다 예산에 사업명을 명기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봉준 위원
사실은 의원재량사업 돈준다고 생색은 내고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이것은 뭐가 잘못돼서 2,400만원이 보고됐나요? 239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수치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아니 수치계상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단위가 잘못돼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읍·면·동의 경우 직원들에게 직급 보조비라고 그래서 뭐, 6급은 8만원인가 5만원하고 이렇게 직급별로 하는게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착오를 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여기서 착오를 했어요, 동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만원 해야 될 것을 0을 뒤에 더 붙였다든가 해서 그것을 상계하고 남으니까 2,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예비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지고 지난 예산심의할 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89억인데.
예비비의 편성기준을 본다면 1%에서 많으면 3%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은 42억을 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앙성인감사고문제로 한 12억이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이학영 위원
그럼 한 30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47억을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 250억 이라고 보면 10억 안쪽만 세워도 되는데 예비비를 47억씩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비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경우 47억원이 2.3%입니다.
법정기준은 1%이상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1%만 딱 예산계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1%이상 보통 3%까지는 예산계상을 해둡니다.
이것이 신축성을 여기에다가 탄력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세입에서 많은 결함이 왔을 때 돈은 년말이 되면은 다 지출을 해놓고 세입은 결함이 되면은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불안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좀 넉넉하게 두는 것이 일반재정운영에 기본적인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크게 염려가 안되는 세금이 잘거칠 때는 예비비를 법정예비비 정도만 두는데 지난해에서부터 저희시가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예상계상을 해두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아직도 IMF 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재정상태가 잡혀져 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신축성을 두는 그런 의미로 좀 넉넉하게 예산을 두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넉넉하게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보면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보면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거의 6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타하고 그랬는데 뭐, 금년같이 앙성인감사고 같은 특수한 사정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어떤 도로 사업비를 5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넉넉하게 예비비를 세워놓고 시에서 어떤 사업비에도 그냥 지출해놓고 의회에서 한번 혼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출하고 이런 습관성으로 넉넉하게 편성해 놓는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잠깐만, 잠깐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사업, 재해복구사업비가 아니면은 여간해서는 일반사업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감사원이나 도의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당하게 집행을 했으면은 관련 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책을 받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산검사하실때 승인해 주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아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비비를 숨겨두는 무슨 사업비 같은 성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하면은 사업성립전 집행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은 사업은 해야되겠고 국고보조는 내려왔고, 예산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거 하여튼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학영 위원
그 금액이 한 6억돈, 5억 9,0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재해대책사업비가 아니면은 도의 지시나 이런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와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시의 댐주변지역보조금으로 8,800만원이 나와가지고 10%를 떼어서 880만원을 떼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20명을 지금 여기 선정을 해놨습니다.
충주댐 이후 그지역 주민들 즉, 목벌이나 종민동은 안개일수가 다른 지역은 56일에 비해 31일이 더 많은 20일이 더많은 약 87일 까지의 그런 불이익을 받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정대상이 목벌이나 종민동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는 것인가, 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 장학금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충주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장학금이 돌아 가야지 이것을 떼가지고 어떻게 교육청으로 넘겨주느냐 이런 뜻에서 선정대상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김광일 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종민동, 안림동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산척 교육청을 통해 산척중학교로 가도 산척중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댐수몰지역 인근에 사는 학생들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댐으로 인한 피해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혜적 성격은 당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선정대상은 댐주변에 읍·면 살미면이나 산척면 지역으로 했다. 그 대상은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선정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명단까지 해서 넘겨줍니다.
저희가 또 읍·면·동에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없이 합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8,800만원에 10%를 계상했는데, 예를 들자면 학생수가 더 많아, 학생수가.
20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김광일 위원
약 30명이 됐다고 할 때는 더 투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니죠, 매년 돌아가면서 하니까.
○김광일 위원
한계점이 10%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 입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비비 법률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불가결한 상태에서만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돼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너무 과대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그런 과정같고,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산서자체에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맨 뒤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맨 뒤에 계속비 사업도 있고,
○백승덕 위원
당초 예산에.
계속비 채무부담한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채무부담 사업은 이번엔 없구요,
○백승덕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구요,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예비비에다가 묶어두고서 그것을 집행을 그러니까 정말로 기준에 맞는 부득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겁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다가 좀 이렇게 돈을 묶어두는 것은 앞서말씀드린대로 아직 흔들리는 재정상태에 대한 대비책이지, 이것 예비비에다 뭐 이렇게 액수를 많이 묶어가지고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말한다면은 액수가 적다고 집행을 못하나요? 그것은 수십억씩 그렇게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억이든 1%라고 하더라도 한 25억 되는데 25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눈속여서 집행할려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눈속여서 집행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진흥에 인건비 내용은,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박금자라고 일용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만 4,000원 올리는 것은 5년이상 일용직 근속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삼탄 유원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를 신록 관광열차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을 갖다놓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을 분뇨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되고 기타보상금도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 재활용품경진대회 시상금이 과목경정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1페이지에 시설비에 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이것도 29주년 기념행사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해서 좀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해서 2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 요원이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 요원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감시라든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여야 될 것 같아서 감시 활동비로해서 2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시설부대비, 도계 마을 육성사업비 시설부대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점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앙성 의암 직할하천 제방포장점용허가 서류입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하고 농촌동 지원사업비 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신대로 읍·면·동 예산하고 같이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것으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안배해서 예산을 상정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장서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경진대회 상사업비 과목경정해서 감.
1,000만원은 앞의장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예산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도 시설부대비가 상정했는데 금년에는 시설부대비가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자원보조 입니다.
이것은 산척·덕해, 다기능회관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척·광동, 다기능 회관을 다시 하겠다.
덕해에서는 마을에서는 포기를 했고 광동에서는 신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량 만지마을 전기시설 입니다.
이것은 동촌기 마을인데 충주시내 읍·면·동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전기가 안들어가는 가구가 5가구가 있습니다 5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만지마을에만 4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가구 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시에서도 전기를 넣을 수 없는데고 만지 부락만은 4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를 문화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부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호 이상이 됐을 때는 농어촌전원사업촉진법 제2조에 의해 5가구 이상이 되면은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4가구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 전국대회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가 작년도보다도 작년도에 9번을 했는데 금년에 12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유치 홍보물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관계 일시사역인부임은 강수욕장 체육제초작업 인부를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서 직장베드민턴 선수입상 및 훈련격려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입상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120만원은 감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런 과목경정, 집행이 불가능해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출전보조금 2,000만원하고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개최 보조금 1,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98년 수준으로다가 했습니다.
작년도 도민체전이 10월달에 단양군에서 되는데 단양군에서 시설이 적어서단양, 제천, 청원군 이렇게 세군데가 분산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코오롱 동신 아파트하고 해서 예산이 추가 보조가 내시돼서 조금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농구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가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봉방 어린이 놀이터하고 엄정 초등학교하고 시청 앞공원로에 다가 길거리 농구대를 시설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니게이트볼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확보가 돼어 있습니다.
1식해서 면의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을 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정구장 캇트기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정구협회에 180만원 캇트기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충청북도 정구대회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구 라켓 이 끊어지면 캇트를 메주는 사람이 없어 캇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부 삭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이 민간위탁관계로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증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증, 여기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방관리 입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 절감입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이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 사항이고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공설시장 소방대에 연3회를 실시하게 되면 3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연 3회를 실시하는데 현재 1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6월에 또다시 1회를 하고 금년 10월 달에 1회 해서 3회를 실시하면 도비 3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주변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는데 방독면을 구입해서 군부대주변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212페이지 지금 시설비 민방공경보실 보일러 교체입니다.
후렌드리 호텔 옆의 소방소 그 2층에 민방경보실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가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하고자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적자본보조 입니다.
소방차 진입전 초동지 남북쪽으로 재래시장내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하고 충주공설시장내에 보관함을 설치해서 소화기하고 갈쿠리 사다리등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고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행정선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배를 하나 3.5톤짜리를 건조를 했습니다.
환경청 원주지청에서 녹조 예방 수질검사를 위해서 매주 1회이상을 저희들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주호 수질은 생각을 안했는데 그래서 차량선박운행 배에 대한 운영 선박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유료대가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 원주지청으로해서 녹조예방 수질검사를 매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 질문하신 맨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충주호성묘객 수송선박운영보조금 감입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것인데 1억 1,700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00으로 하고 제천에서 2,280만원 그리고 저희시에서 댐주변사업비 1,120만원 시비 2,130 해서 3,255만원을 부담하고 도비는 도비내시는 5,535만원이 되게 되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치 평균냈는데 부족분에서 10만원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인데 264페이지 2월말 년도 폐쇠기가 지나간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순세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장 265페이지에 융자금으로 3억 3000원하고 47만 1,900원은 예비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213페이지에 충주호성묘객 수송선박운영보조 감에서 당초에 1억 1,070만원인데 8,790만원이 서가지고서 또 5,500을 감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3,250원을 충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 순수한 도비보조로 운영을 한다고 우리가 1회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추경에 3,25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초에 도비내시를 1억 1,700을 받았습니다.
제천도 사실은 안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를 줄이니까 어떨때는 숭조회운영은 되고 그러다보니까 숭조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해서 도비보조 관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숭조선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댐주변사업비가 1,120만원은 거기에 주라고 이렇게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8,700만원을 세워서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댐주변사업비 숭조선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1,120만원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135만원이 됐는데, 당초에도 도에서 1억 1,700을 주고 저희들도 도비로만 운영이 되는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다보니까 도비내시가 줄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말이예요, 성묘를 갈 때는 8월 한가위, 음력 설, 신정 또 금초할 때밖에 선박 안나갑니까? 전도자금 입니까?
숭조에다 다 넘겨주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승조회에 넘겨줍니다.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거기에 지금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선박운항항해사가 있습니다, 항해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게 많습니다.
거의다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차량, 배 운영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묘객이 상상외로 좀 많습니다.
한식 때나 뭐, 심지어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의를 거기다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이 숭조회로 전도자금으로 나간다면이야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 부회장도 월급을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안나갑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기관사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니, 그리고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하고 항해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이것이 1년에 이것이?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배가 좀 큽니다. 저희들 배.
○김광일 위원
그런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을 확률은 있습니까, 내년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비는 50%는 줍니다.
매년 받고 있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도비가지고 운영을 하지, 우리 시비는 보태지 말자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게 때문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상정이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게 좀 연구가 돼야지, 시에서 보태가지고 운영한다는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그러면요, 시비 작년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작년에도 지금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작년도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천도 그렇고, 제천이
○황병주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에서. 그래서 올해는 시비...
○위원장 김대식
전액 도비 아니냐 이말씀이죠?
○황병주 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전액 도비로 세웠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작년에도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작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댐주변사업비하고 1,100하고 시비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됐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주변사업 그것은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은 도비가 아니예요.
그것을 도비라고 생각하면 안돼고, 수자원에서 댐주변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것이고 도비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로 주겠다고 사전에 내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하나도 안넣은 것인데, 지금 도비가 50% 삭감돼가지고 50%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로 쓰고 지금 시비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도비 내시를 1억 1,000에서 5,000만원밖에 안해주는 것이죠.
○황병주 위원
그럼 5,000 그 돈은 어디있냔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세입이 줄어든 거죠.
○황병주 위원
아니 줄어들었는데, 5,000만원은 어디다가 넣느냐 이거예요.
도비 5,000만원 온거 어디다 넣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황위원님이 1억 1,700이 1억 1,700중에 거기는...
○황병주 위원
감 나가지고 50% 남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5억 5,500만원이니까, 5억 5,500만원에서 제천시에서 부담금이 그러니까 50%만 내시가 오니까, 당초 1억 1,000이 전부 도비였었는데 거기서 5,500이 오니까 나머지 1억 1,000을 맞추기 위해서 2,280만원은 제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3,555만원해서 이것이 5,550만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민간직 사업비가 1억 1,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황병주 위원
작년에 언급이 안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황병주 위원
지금 시비를 3,255만원을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1,0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자꾸 삭감할려고 했었는데 도에다가 요구 해가지고 도비로 해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1억 얼마 예상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나는 앞에 것만 봤지.
뒤에 보니까 3,255만원의 시비를 또 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것은.
이것은 안돼요,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도에서 운영하니까, 도에서 건조 했으니까 도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황병주 위원
우리가 수자원에다가 요구를 했었어요.
수자원에 대책회의를 가가지고 수자원에서 이런것도 전부 전액을 당신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신들이 수자원공사 본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전액을 수자원에서 부담하게 해라, 그안에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부터 예산 요구를 해달라고 그 요구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비가 3,255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비로 왔을 때 이렇게 달라고 그랬던거거든 사실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중에 도비가 50%밖에 내시가 안되니까,
○위원장 김대식
5,000을 받다보니까 제천하고 반반씩 그것을 그렇게 냈다 이얘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황병주 위원
제천 간 돈이 여기 오진 않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거 받아가지고 제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1억 1,000을 줘야 됩니다.
제천서 2,250을 주면
○위원장 김대식
1,000중에서 보태가지고 우리하고, 모자르는 돈 50%를 갖다가 대납해 주는 거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를 준다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한 것이지 우리시비를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지를 않는다 이거죠.
도비니까 어떻게 좀 주자 이렇게 된거지, 시비로 알면 어떻게 안주지 누가 이렇게 주냐고요. 잘못됐다 이거죠.
○위원장 김대식
도비가 당초보다 실질적으로 온 것은 50% 밖에 안되니까 그거 1억 1,000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내년도 예산관계는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작년도꺼죠, 작년도꺼
작년도꺼 가져오라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정구장 캇트기 구입지원 1,800만원 이것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정구장 거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탄금대에 있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온 시민들이 욕을 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왜 시민들이 욕을 하냐하면은 거기를 같이 치러가는 사람도 새벽에 와서 자기나 치는 사람은 딱치고서 라이트를 그 비싼 전기료를 다해가지고 켜서 치고 자기네 갈 때 딱 끄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모임에 가는 사람들마다 물어요, 그걸.
그것을 어떻게 라이트를 그렇게 켜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대낮같이 켜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했더니 자기네가 돈을 걷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시설물인데, 시민이 그렇게 안본다, 또 시민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남보기에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날이 새서 좀 하면 안되느냐, 왜 밤에 꼭 와서 불켜놓고 새벽에 와서 불도 켜놓고 하고선 욕은 의원들만 먹이고 시청 공무원들만 먹이느냐 이거 개선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이거 뭐 돈을 자기네가 걷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본다고 그러고 제가 전기료하고 영수증하고 한번 체크할려고 했는데 바뻐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다가 캇트기가 원래 없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없습니다.
테니스장에 테니스 하드하고 연식 정구인 연식 정구입니다. 하드는 있습니다.
하드는 있고 여기는 연식정구 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줄려고 했었습니다.
사줄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전국대회, 금년에도 충북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는데 이 캇트기를 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구는 많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없으면 사드려야지, 없으면 사줘야 되는데 내 얘기는 전기, 전기를 밤에 켜고 운동을 하고 새벽에 켜고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저것이 개인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시민들도 우리한테 얘기 안하고 집행부 직원들보고도 얘기 안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것 때문에 욕을 한단 말이예요.
○위원장 김대식
지금 전기요금 누가 내요? 거기 밤에 라이트 야간 라이트.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라이트 관계는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거기서 다 부담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거기 하드하고 크레이트 코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드코트에만 있습니다.
그곳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테니스를 칩니다만은, 거기서 오래치면 무릎에 관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시멘트 바닥에 한 5미터 두께 밖에 안되있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흙바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관리소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밤에 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있고.
○황병주 위원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우리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도 시민들의 욕을 먹어가지고 귀가 따가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날새서 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꼭 밤중에 켜놓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거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테니스 클럽에 있다보니까 직장에 가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근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욕을 저희들이 먹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에 저희들이 댐주변사업비가 1,12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220만원이 작년에 됐습니다.
예산편성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도비가 얼마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니 시비 시에 들어가는게, 도비는 3,700만원
○황병주 위원
시비가 그렇게 나갔다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댐주변사업비에서 1,120만원 시비가 2,1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섰습니다.
○황병주 위원
1,120만원 나온게 어디서 나왔다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댐주변 사업비.
○황병주 위원
거기서 온 것을 거기다 넣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황병주 위원
1,120을 내가 그것을 착각을 한 것이구나.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도 이번에 1,120이 그것으로 넣은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1,100 얼마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수자원 거기서 지원금 온 것이 1,100얼마고 그것이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런 겁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시설비 내역에 보면요, 재활용품경진대회 상사업비 과목경정 감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60페이지로 넘어와서 재활용품 경진대회시상 5개소 해서 과목경정증 그리로 넘어온거겠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리로 넘어온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거죠. 그러면 시설비 세울때 재활용품 경진대회 상사업비로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게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진대회기 때문에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앞에 보상금 되는 겁니다.
과목만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과목을 경정을 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그럼 경진대회는 어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10월달에 해가지고 12월달에 하는 폐품경진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폐품경진대회, 부녀자들이 경진대회 추진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더, 211페이지 보면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지원금 300만원 있는데요, 훈련하는데 뭐에 어떻게 쓰길게 3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훈련을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세 번을 하게되면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재래시장내에다가 줍니다.
재래시장이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조합에다 그냥 주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거기다 줍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뭐,
○황병주 위원
그러면 훈련비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전액 도비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전액 도비 입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탄금대를 주제로한 시를 액자로 만들어서 열두대 앞에 있는 사각 정자에 그 위에 난간에다가 게시를 하자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아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가야금 연주단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휘자 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6월까지는 월 56만원이었던 것을 7월부터 60만원으로 4만원씩 올리구요, 비상임 단원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보상금은 상임단원이 두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얼마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7년 5개월을 근무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소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은 문화예술단체 보조는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충주지부하고 충주 문화원의 운영비보조는 정액보조 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삭감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타지역하고 균형을 봐서 20%를 거기다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우륵당 문화학교에 국악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50%해서 총 예산이 8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장에 보시면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일부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부기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국악강좌 사업비 600만원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수수강생에 대한 시상금을 조금 계상해서 그 강좌를 더 활성화 시켜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사업중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는 200만원이 삭감돼서 다음 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로다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목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9,800하고 시설부대비에 189만원 다음장 자산취득비에 6억을 삭감을 해서 77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상보조 3,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7억 7,000만원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목간 조정한 사유는 당초 조각작품을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할려고 세웠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의 회의지침도 있고 또 타지역에 사례를 봐서 민간개발에 대한 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에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근수당은 당초에 누락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관람권제작은 당초에 요구를 냈다가 그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부족되는 관람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입장권 제작하고 중앙탑관리소 전기료는 전액 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제일 하단도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 입니다.
80페이지 재료비는 수목 및 잔디관리비 인데 그것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매표소 일용인부임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는데 그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시분이 아니라 도분으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미륵사지 중앙탑 장미산성 충렬사 4군데에 대한 수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중 국고 보조사업은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산성보수에 감리비를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보내고 루암리 고분군도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종대왕태실비 정비도 기본 설계비와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중에 충훈사보수정비사업은 전액 도비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와 82페이지 상단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암철불좌상축대보수사업비에 집행잔액 544만 8,000원하고 그아래 중원마수리농요전수관 주변정비사업 424만 4,000원은 도에 지침 변경을 받아서 백운암철불보호각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일 하단부 충렬사 보수공사중 전기시설은 증기소방서에 전기점검을 나왔을 때 시설이나 이런게 노후해서 화재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배관공사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적공원조성에 토지매입은 1억 8,999만 1,000원으로 오전에 심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리 특산품 판매장 정리 사업은 미륵리에 전에 탑 주변에서 있던 잡상인들을 이 위로다가 이전을 해서 특판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안내판이나 저기에 직판장이 있다는 것을 여럿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정비하고 상수도 시설은 기존에 미륵리에 있던 마을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간이 상수도가 노후가 돼서 직판장있는데까지는 물이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상수도를 급수하도록 보수공사를,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는 충렬사에 손수레와 양수기를 1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 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겠고 수안보 물탕공원 전기료는 분수와 점용 기타 시설로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환영 현수막은 실록순환열차운영에 따른 삼탄 유원지에 게시할 대형하나 소형하나를 계상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충주시 관광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주요인사가 왔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선물로 줘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관광종사자반 도민교육은 도계획이 취소가 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밀레니엄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타임캡슐, 해돋이 행사 촛불축제등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더구나 타시군에 사례를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 수안보무술축제 홍보지원은 예산성립전후에 집행을 해서 지난 무술축제 때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는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용역비를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위탁쪽으로 과목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규모목욕전용타운및 무료시욕장설치는 시설비에 전액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대비가 좀 필요할 것같아서 부대비를 조금 시설비에서 떼어서 부대비로다가 세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내 관광홍보 진열대 설치 1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 각종 관광홍보물을 좀 정연하게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하나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주종합관광안내도 설치는 삼탄 유원지에 설치하는데 실록순환열차 운영에 따른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중 '97년도 국고문화재보수는 미륵리 도요지 정비로 442만 5,000원이 되겠고 국고문화재 보수는 충주산성 도요지 고분군 등 5개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1,6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 체계개선 사업으로다가 안내판 제작설치 잔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잔액으로다가 반납하는 것은 '97년도 국고보조 미륵리 도요지 사업으로다가 220만원 또 국고보조사업에 충주산성 도요지고분군 등 5개 사업에서 860만원 그리고 '97년도 도비 문화재 사업 3 건에 220만원 그다음에 도비 문화재 보수로 택견관람석 영상 설치, 미륵리석등 보수등 3건에 7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계상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충주호 조각공원 충주호에 조각공원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정지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내에 초가집이라고 있죠? 저쪽편으로다가, 강변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가금면 중앙탑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광일 위원
그런데 위원들을 선정했잖아요? 위원들을.
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의회에 우리 위원들은 한분도 안계시는데 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명단은 아까 내드렸습니다만은, 전문성의 직능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대학 교수님들이 위원이 되가지고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충주시의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이라도 또 지역구의원 백의원님 계시지만, 지역구 위원님 한 분이라도 위촉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모든 내부사정을 거의 안단 말씀이예요.
그런 뜻에서 한번 건의해 봤고, 꼭 조각공원이 집행위원들을 추진위원으로 선정했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에 지난 겨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어떠한 확정적인 방향정립을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문화관광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이 회의상에도 지시가 됐지만 또 다른 시·군 자료를 내드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사례를 살펴봐도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담당과장 얘기도 이것이 시나 군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 예산회계법상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특정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은 어려운 예산절감 때문에 어려운데 추진위원회나 또는 단체에 맡기면은 예산세우는데 다 갖다 써버리고 그냥 보고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에서 직접 관여가 되면 예산이 한푼이라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위원회나 이런데서 어느정도가 돼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될테지만 실질적인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서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번째 178페이지 민간위탁금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어떤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것은 먼저번에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한개발하고 협의가 될 때 시에서 2억 범위 그리고 나머지 23억 내지 25억은 새한개발단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이 액수가 1억 5,000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새한하고 충주시하고는 어차피 뜻을 맞춰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제3의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기 조사가 된 사항이 다시 조사되는중복,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시나 새한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상 문제가 많아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새한개발이 새한미디어 회사죠? 새한미디어가 충주에 들어와서 본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가 무슨 지역의 출연금을 한번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3대의회를 거치면서 시민들 얘기가 새한미디어 들어와서 돈만 벌어놨지 과연 새한미디어가 충주시를 위해서 뭐하나 추진한게 있느냐 이런 반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새한미디어가 과연 따졌다면은 사전에 한번쯤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쯤 브리핑이라도 해가지고 충주시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했어여 되는데
○위원장 김대식
했어요.
○김광일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 간담회 때 했습니다.
와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4월달에 했어요? 제가 4월달에 어디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건 취소하고, 앞으로 종합개발하는데 20몇 억을 투자하면은 충주시 근교를 개발하하는데 내용은 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어디어디 개발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대충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하기 보다 수안보 일대 온천, 그다음에 충주시 호암지를 위주로한 수안보 지역, 탄금대에서부터 중앙탑에 이르는 사적공원과 호반 일대를 이루는 지역 그리고 앙성위주 지역 다음에 충주댐 미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 잘 추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렬사 관람권을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충렬사를 무료로 입장시킨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충혼사 보수전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엇그저께는 시비반 도비반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도 그것을 다시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액 도비로 왔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것 도에서 내려오면서 시에서 얼마 보태주라는 뭐 이런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없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해줄 용의는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붕 보수하고 담장보수하고 해서 그것이 사업비가 소요되는게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요청,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실무진들하고 기술진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3,000만원을 도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우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시비보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82페이지에 충혼사 정비 추진 부대비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요, 사업추진부대비를 57만원을 떼어서 목을 달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봉준 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시설비를 추진하다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떼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측량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대비적 성격으로 써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의 원안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부기를 편의상 그렇게 갈라 놓은 겁니다.
○변봉준 위원
시문화재 같은 것은 시에서 되는데, 도 문화재가 돼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이 도에서 정식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사님 풀 사업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를 1억을 했지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거기서 판단돼 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선에서는 안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대상에 다시 넣어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충렬사 관람권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충렬사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충렬사에 무료로 하겠다고 지난 연말 당초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징수조례를 폐지할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가금 중앙탑 공원이 요금을 받도록 유료화가 되니까 그것하는 시점에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봉준 위원
같이 해야지 뭔가 편리하다는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봉준 위원
기히 적자를 볼바에는 차라리 애당초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지금 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화가 돼서 적자다 아니다 이것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3명이 관리하다가 지금 그중에서 한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관리하는 중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2명은 있어야 될 인원이고 그외에 특별히 더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봉준 위원
기왕이면은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만 한푼이라도 줄이겠다? 좋으신 생각이예요.
그러나 뭔가 많이 관람을 시킬려고 하면은 무료로 해야지만 좀더 찾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요, 입장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거기들어가서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만은, 매표하는 사람들이 돈내는 것을 보면 깜짝 다놀래요.
이렇게 싼데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봉준 위원
차라리 더 올리든가 아주 올리던가 아니면 아주 안하던가 이래야지, 너무 심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 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가금 중앙탑 공원하고 연계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충렬사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는데 변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중앙탑이 거기 입장료 받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죠? 제가 보니까 현지를 가보니까 7월 1일부터 안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7월 1일부터 시행은 못합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요,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75페이지 타 시·군보다 우리 충주시가 보조금이 덜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총과 지방문화원에 예산지원현황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지부나 지방문화원이나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당초에 예산지침상으로 인제 삭감대상이 돼서 저희는 30%를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청주시를 비롯해서 어느 한군데도 예산을 절감시켜가지고 편성해 준데가 저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단체장들이 우리지역에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수긍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10%는 놔두고 30%중에 20%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안규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선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재 예산다 집행도 안했는데 이미 이렇게 또 추가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좀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작년도에 또한가지 중앙탑 공원 입장료 조례를 심사할 적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7월달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받아야지 어떻게 어디서 받을 길이 없다고 이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 도로 틀림없이 꼭 준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직 삽질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토지매입도 아직 덜됐지요, 그런 상태 아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한필지 덜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7월에 조례를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다음에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사실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7월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7월부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공이 되더라도 좀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물의를 안빚게 해서 받게끔 그것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아주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고
○위원장 김대식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립 가야금 연주단 인건비도요, 현재 집행을 얼마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예산이.
예산 쓰지 않고 모자를 것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또 세워줍니까? 뭐 아직 추경을 몇번할런지도 모르는데 하다가 정 어떻게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예산 집행도 다 안하셨을 텐데 이제 시작인 단계에 예산심사 본회의장에서 12월에 한지가 불과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니까 이것은 뭐 위원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당년해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해 사실 예산을 또 올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깍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올라오고, 깍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런다면은 심사하느라고 왜 이 아까운 시간낭비를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그때 아주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해가지고 성사시키든가, 이런것 때문에 자꾸 여러번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냐하면은, 77페이지 보면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조각공원 조성할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 2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구상 아닙니까? 나중 것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21억이 아니라 가다보면 210억이 될런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이 가는 것이 우리 시비를 민간에게 이렇게 민간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행정감사도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10점이면 10점, 20점이면 20 할려고 구상을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조각공원을 관람할려고 많은 국민들이 오도록 관광객들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시의 앞으로의 바램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가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을 한국조각연구회라는데가 있답니다.
서울에.
여기에다가 이 조각공원 연구회 회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면은 전국의 이조각에 대한 전문가들 교수들이 모인 연구회인데요, 여기에서 2점이고 1점이고 이렇게 스폰을 받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21점할려고 그러면 21점이 아니라 한 100점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입장료의 몇%를 그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10년이면 10계약을 해가지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우리시비를 투자안하고 우선, 투자안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형태고 예를 들어서 많은 조각을 또 갖다놔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단 문제는 수수료를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조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목포 조각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숫자로 봐도 그렇고 많이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알아보고 또 다른데도 알아보고 몇군데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어떤식으로 하냐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조각연구회에서 1,2점씩 3,4점씩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료로 갖다가 해놓고 들어오는 총 수입에 몇%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거예요.
10년을 딱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년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10년후에는 다시 지금까지 됐던게 너무 많이 봐서 실증이 나서 관광객이 안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른데로 가지고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또 갖다놔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또 보러 온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의 가치가 또 있을 거 아니냐.
그것까지 염두해두고 계획을 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괜히 1,000억에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20몇억씩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유보했다가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것을 한번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새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은 국고문화재보수가 2,031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어디어디인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77페이지 고대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 안드렸는데, 밀레니엄 행사지원도 이거 어떤 할 계획도 안세워놓고 우선 돈만 만들어놓고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이거 상세하게 세가지에 대해서만 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조각공원을 무료로 위탁관리를 받아가지고 위탁관리 하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대신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한번 그쪽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은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요,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연구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검토를 해보셨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보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문화관광부나 저도...
○황병주 위원
그부분으로 한번도 연구해 보고 알아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몇군데 좀 다녀보고요,
○황병주 위원
다녀보셨는데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가급적 기증은 무료로 위탁관리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탄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병주 위원
이유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가 있을거 아니예요.
뭣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게 불이익이다, 어떤게 이익이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시나 자치단체에서 그 조각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좀 안좋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옮길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갖다놓는 것은 마음대로 못옮깁니다.
○황병주 위원
옮길 필요가 없죠.
10년동안 거기 내버려두고 관광객 유치만 하고 10년후에는 임기가 계약이 만료되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져갔을 적에 새로 그것을 조각을 갖다놓는게 아니라 새로운 조각을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장소제공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가 설치를 해놨다가 그냥 팔려면 팔 수도 있고 가져갈려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의 얘기도 됐었고 또 그 사람들의 조각가들이 자기가 작품을 갖다가 상당기간 설치를 해놓는 방안 이런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문광부에서라든가 이런데서 보는 관점은 절대로 그것은 지양을 해라 왜그러냐하면은 그랬을 때에 팔리게 되면은 본인이 팔린 다음에 다른 조각품을 또 거기갖다가 설치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기간 갖다놓고 보관을 했을 때에 그사람,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굉장한 뭐라 그럴까 그런것을 가지고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돈을 주고 사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각가들, 조각가들 협회가 있는데 전국에 조각가 협회장님을 비롯한 각급 학교, 대학교의 조소과 교수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것이 문광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긴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가 되다가 문광부의 방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되, 그 주관이라든가 이것은 행정직 공무원인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의 얘기가 처음에 스케치 받아가지고 작품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케치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준공처리 까지 갖다가 설치까지 하는데 이것은 행정직 공무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100만원짜리 인지 1억짜리인지 도저히 이것은 뭐 설계로 뽑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중에 정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행정직공무원들이 주관을 하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가격결정 내지는 작품의 선정 모형 만드는 것, 처음에 모형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 본 작품 만드는 것까지를 전부 관장을 해서 하는데 1점 만드는데 3,000만원 정도가 최하다.
그러니까 그이상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금액으로다가 자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8억원의 예산중에서 그 매입비는 5억 7,000정도로만 잡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비를 비롯한 조경사업비로 쓸 것이고 5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적어도 최하 3,000만원대 이상이 가는 작품으로 해서 평가금액이 3,000만원대 이상가는 작품으로 해가지고 20점 이상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격은 3,500만원이 가든 어떻게 됐든 가격을
내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제 의견을 이렇게 꼭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려고 울타리 안의 생각으로 했으니까 타 시·군의 조각공원을 잘해 놓고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조각공원 관람을 하러 가는 그런 장소를 실제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직접 알아보지도 않하고 탁상공론으로 저 위에 앉아가지고 탁상에서 이런 사람들 말만 믿고서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급한게 아니니까 이런것을 실제 운영하는데 가가지고 지금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국조각공원 연구회는 전국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뭘 가져가게 하고 못움직이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년이면 10년을 딱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의해서 10년을 내버려두고 못가져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신에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탄금공원에 지금 산주하고 7대 3의 비율로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20점밖에 놓을 것을 200점을 갖다 놓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료로. 우선 시비가 안들어가고 우리가 여유자금, 재정자립도가 한 100%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돈가지고 하고 까짓것 수수료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34% 재정자립도 밖에 안가지고 있는 우리시로써 거기다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해도 별로 다른 지금, 잘 시설되어 있는 그런 조각공원에 못미친다 그러면 충주의 조각공원보러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포나 어디 타지역에 잘 되어있는 조각공원 이상가게 시설을 해놔야 우리충주시로 관광을 하러 올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덜 들이고 우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열악하니까 돈을 덜 들이고 많은 조각을 갖다놓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있으니깐 이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현장을 가서 직접 가서 운영하는데 가가지고 계약서도 좀 보시고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해서 해볼 의사는 없느냐 이래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점을 뭐 어디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런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참, 좋은 방법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길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이것이 시급하게 바로 통과 해가지고 괜히 과목경정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산이 여기 올라왔고 또 예산이 확보된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국비사업 8억이 확보됐는데 8억에 시설비 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바꿔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왜 보조비로 바꿔놨냐 질문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른데도 다그렇게 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러는 것은 적어도 운영비, 관리비 정도가 보조금이지 기본 시설비까지도 보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사업추진 자체가 조각공원의 예술적 측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조례제정 같은 것을 그 분들이 수집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사업자체를 그 추진위원회에다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은 '97년도 경남 통영에서 조각공원이 되고 거의다 '97년도하고 김포하고 2군데가 됐고 그리고 금년에 다 몇군데가 되는데 광주, 안동, 속초, 김해가 금년에 됩니다.
충주까지 5군데가 되는데 과장님은 다른데는 전부 시에서 집행 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하고 경상보조로 돌려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과장님이 낸 것을 봐도 광주에는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계약은 추진중에 있다 이런얘기예요.
그러나 이 업체를 사업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런얘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나 사업자체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안동에는 민간단체보조 이것이 예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속초, 김해 시에서 집행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속초, 김해도 제가 거기다 부기는 안달았는데 지금현재 단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영 위원
여기 시에서 집행한다고 자료를 내놨잖습니까.
그리고 김포에 '97년에 낸 것도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다면 사업자 선정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술적 가치를 자문, 계획 수립해서 조례제정에 상당히 거기까지 좋죠.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이런것은 좋지만 사업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느냐 8억이라는 돈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모르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이 전부다 긍정을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할 위원이 오늘 산건위에 있지만은 아마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 올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납득이 가기 전에는 위원님들 전부 긍정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막대한 돈을 추진위원회 어떤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집행에 그런 단체를 왜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현재 자산취득비에서는 조각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점 같으면 그것이 3,000만원짜리 2,5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5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발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다 제한경쟁을 할 수도 없구요. 또 이것이 어떠한 설계
○이학영 위원
그거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있어요.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예, 문제점 제기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구입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설명이 아직 덜 끝났어요.
조각공원만 해도 제가 세가지 질문한 것 아니예요.
두가지를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2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주 위원
177페이지하고 222페이지.
177페이지 밀레니엄 행사 지원 계획.
222페이지는요, 국고 문화재보수 그것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우선 밀레니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계획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추진 계획은 안세웠지만 기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캡슐 설치하는 것 하고요,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하는 것 하고요, 또 촛불축제하고 세가지 기본 계획은 세워있습니다.
단지 세부추진계획은 타지역의 사례를 분석해서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밀레니엄 행사지원 옛날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처음이죠? 추경에 처음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황병주 위원
당초예산에 좀 넣지 그러셨어요.
추경에다 넣지 말고, 당초 예산에다가 넣더라면.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는 금년도 12월 31일날 끝나는 날 내지는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도에서 밀레니엄 종제작하는 식으로 전국단위로 밀레니엄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밀레니엄 행사를 하는데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몇가지 안만 지금 잡아가지고 행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00년대를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몇가지 사안으로 해서 안을 잡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날 저녁내지는 내년 1월 1일 아침에 해야될 행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지난 연말에 이벤트회사에서 개인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다 가 가지고 같이 하고 다 했는데 꼭 이렇게...
○위원장 김대식
밀레니엄은 내년 1월 1일.
○황병주 위원
보조금을 줘야지 하고 안주면 아무도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행사를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직접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몇가지 큰 것은 할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려고 안은 잡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2000년 1월 1일을 계획해서 할려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예.
○위원장 김대식
'99년 12월 말일에.
○황병주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222페이지에 국고 문화재 보수는 어디어디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222페이지 그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제일 위에 '97년도 국고문화재보수 사업은 미륵지 도요지 정비사업 입니다.
미륵리 도요지 정비사업은 총 예산이 1억 2,000에 국고가 6,000 도가 3000 시가 3000에서 '97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이 '98년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돼가지고서는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들어 사고이월 돼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2,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국고가 앞장에 있는 국고가 442만 5,000원 도비가 221만 2,000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 이것이 반환금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반환금 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반환을 하고,
○위원장 김대식
그 위에 국고 반환금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집행 잔액이예요.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 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의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인건비 59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산금은 저희 회계과 사무보조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0%의 가산금을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예산절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과에 감액되는 예산은 예산절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인터넷 설치가 3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에 읍·면·동 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을 설치해 줘가지고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구매요구할 적에 서면으로 구매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매요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요청을 하면 저장품에 대해서 5%의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하고 사업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험인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험은 들었는데 회계업무를 보조해 주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들려고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연감 및 회계결산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작업을 하고 도에 가서 재정연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연감 작업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로 전부 하기 때문에 큰 컴퓨터를 가지고 갈수도 없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해서 회계결산용 및 재정연감 작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사항은 또 '98년도에 예산절감 우수기관을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절감부분에 타 실과소보다 예산절감 부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해서 시상품으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온수기 방재센타에 냉온수기를 한대 살려고 하는데 방재센타 근무자들은 현업직 근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각종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작업도 해야되고 들어와서 음료수를 먹을 적에 찬물이라든지 또 겨울에는 뜨뜻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대를 사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져 프린터기 150만원은 결산을 자꾸 한다든지 또 저희시의 회계과에 레이져프린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국유재산분할측량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엄정면의 국유재산에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노후가옥도 신개축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년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 진정도 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원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계획내에 부지를 분할측량해서 떼어놓고 각 점유자별로 분할측량을 해서 잔여지 토지가 남지 않으면은 매각을 해주도록 해주겠다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분할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을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재산을 판다고 하면은 30%의 시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검사대행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강기는 전문업체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엘리베이터는 전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와서 관리를 해주고 또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절감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시장 관사 아파트매입이 7,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사항은 아까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26만 4,000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가 판공비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수용비가 보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써 26만 4,000원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 충주소방서 증축공사에 집행잔액 955만 8,000원도 도비로 소방서 증축이 완료되고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9년 6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10인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기획예산과장 | 김동환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세정과장 | 채남석 |
회계과장 | 조용화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감사담당 | 임상준 |
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