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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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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4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회보장비 총 예산은 당초예산에 141억 6,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4억 3,000만원이 추가 돼서 총 166억 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는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은 맨위에 현충일행사 초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유족한테 현충일 당일 날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700만원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총인원이 891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가 있는데 이것은 식품 안전청에서 금년도 180여건을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180여건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비 식품이란 뭐냐하면은 과자류라든가 캔류, 된장, 고추장, 냉면육수 이런것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을 폐기처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여건을 수거를 해야되는데 상반기에 벌써 36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 한 50만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국가유공단체운영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번달이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보훈단체가 우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무공수분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회 등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단체당 경상비가 1,0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지침상에 나와있는데 75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4개 단체 150만원하고 대한전문유족은 100만원해서 평균적으로 900만원씩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00만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이 보훈단체는 이웃음성이나 제천 단양 이런 군 단위에도 보훈단체는 평균 1,000만원씩 경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은 자활보호 생계구호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0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IMF 때문에 과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만 생계구호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IMF가 터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국비로 자활보호자도 생계비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삭감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 내려온 것에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되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개사업으로 작년 '98년도에 우리가 숭덕재활원진입로 공사등 해가지고 4억 6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아다가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이사업비가 안내려오고 추경에 1억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성심농아원에 난방시설, 나눔의 집의 화재예방시설, 그 다음에 숭덕 재활원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해서 1억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복사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 하고 프린터기를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기타출연금해서 결식아동돕기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저희들이 '98년도에 여러가지 국가로부터 상사업비를 3억 8,0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유용하게 아주 기금이 없어지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3억 8,000만원에다 시비 1억 2,000만원만 보태면은 한 5억이 됩니다.

이 5억을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경상비로 쓰지를 않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정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결식아동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없애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활보호 D/B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완전히 카드화해가지고 장애인이 됐든 생활보호 거택보호가 됐든 자활보호가 됐든 카드화 해가지고 여기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한 것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국도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각 분야별로 여러분야가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전부해서 8,200만원정도를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는 보시면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87억 8,900만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4억 7,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2억 6,1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이 과목경정한 것 국비에서 과목경정한 것이고 도비보조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0만원은 부담이득금 환수금 400만원해 가지고 2,000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시비부담금 4,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억 7,800만원이 내려왔고 시.도비보조금이,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 4,700만원 국비가 3억 7,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의료보험운영이 3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진료비 의료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출연금 5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수혜자들에 대해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1년간에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조사해 본결과 전부891명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도비로 724명에 대한 초등학생 424명, 중학생 300명 해서 도비로 724명은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167명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라는게 돈이 없습니다.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사람들 나머지 167명을 어차피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또 도움을 줘야되고 이렇게 해서 167명에 대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1년 3,000만원이 나옵니다.

3,000만원 정도를 다 가지고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주니까 1년에 180일씩 계상이 됩니다.

점심 못먹는 얘들이,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계상을 하면은 1인당 초등학생은 22만 6,000원씩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5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36명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67명중에서 그 이자만 가지고 130명 정도는 도비에서 나오는 지원을 받는 사람말고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기금을 없애지 않고 매년 지급을 해서 결식아동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 되셨습니까?

안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안규진 위원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이사업 자체는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행에 되면서 관행상 제도적 마련인지, 그냥 무조건 집행해 보자 이런식으로 의회에다 상정하는게 아주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먼저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5억을 기금마련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도적 마련이 안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절차상 조례제정을 해놓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예산을 설정하는 법적근거도 없이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계속 이러면 의회 경시풍조예요, 한 두번이 아니예요.

뭐, 다음에는 안그런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이런식이 되고, 본예산 관리에서는 다음에는 안한다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이번에도 몇건이 올라왔는데, 이런식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죄송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요, 상사업비 3억 8,000만원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98년도에 물가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학영 위원

그 분야는 아는데 언제.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금년도에 전부다 시상은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몇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월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달은 아니구요, 대개 2월 달부터 4월 달중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결식아동기금조성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고 하면 업무추진자체가 최초 시작을 시민생활지원예산에서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조례 법적제도 마련을 여기서 먼저 서둘렀어야 되는거다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그렇죠.

이학영 위원

그래가지고 해당국에 가조례제정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조례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라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글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먼저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시상금을 받고 사업을 결식아동사업으로다 할려고 하는데 예산시기하고 맞닥뜨리니까 우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못하면은 금년내에 집행을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조례가 제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는 다음달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상정을 할 때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구상을 할 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즉시 이 제도적 마련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요, 반환금에서 거택보호가 2,000만원 자활보호기금이 3,000만원, 5,00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 되게 됐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에 2,00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작년도에 나가는 총금액이 28억 4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수시로 막 변동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다 보니까 28억 400만원 중에서 27억 8,400만원을 사용을 하고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거택보호대상자가 그렇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은 작년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서 그 동안에는 거택보호대상자만 생계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IMF 가 터지면서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비를 줘라 이렇게 되가지고 작년 12월 20일 국고가 2억 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을 2억 1,700만원을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1억 8,600만원을 지급을 하고 3,100만원은 도저히 12월 20일 2억이 내려왔으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3,100만원이 국고 이것은,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서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택보조를 국비를 충분히 많이 끌어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억 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물론 충주시에 거택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28억이 왔을 겁니다.

더 많으면은 28억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보호대상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내려왔는데 결국은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인원수에 비해서 왔다고 하면 그것이 분배되면 다 비축이 돼야 된다고 통계상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00만원 돈이 남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에 맞춰서 국비 지원된 집행 도중 1년에 작년 1년동안에 거택보호자 중에 생계상 2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혹, 있지 않나 이래서 돈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지 않고 남았다면 이것은 시행이 잘못된 것이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을 제가 설명을 빼놨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12월에 나와가지고 도저히 파악지출할 길이 없어 3,000만원이 남았다, 이것도 납득이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조금 됐는데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자라든가 여러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전출자가 변동이 생겨서 이것만큼 국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을 대상자가 집행을 못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

그러면 2억이 내려왔다고 했죠?

12월에 2억 7,000만원 내려왔을 때 앞에 그 28억이 거택보호기금으로 '97년도에 조사해서 '98년도 예산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 기준을 세운 것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 쯤 되니까 앞으로 한 10여일정도 환산해 보니까 2억 7,000만원이다 파악을 해보니까 1년전에 통계 거주자로 왔는데 실제 이주자 과정이.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사람이 모자르는 것이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주도 되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다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뒤에도 그래서 반납이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2억 7,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온 것은 IMF로 인해서 내려왔어요, 아까 설명에서.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게 아니고 IMF 때문에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으니까 IMF로 인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못했다 이런 결론이죠.

아니면, 그 3,1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도저히, 도저히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도저히 대상자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3,100만원은 반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 하셨어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거택보호가 28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이학영 위원

28억 몇 천, 그러면 거기 비율로 1년 통계를 나누어서 12월 20일경에 나온게 2억 7,000만원 그렇다면 1년 통계로 자활보조보호기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30억 이상 내려와야 되는 돈이죠.

그 비율로 본다면.

앞의 것의 비율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죠, 30억이 넘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주자 이런거 통계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넣어놨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없고 이주자 처리했으니까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위원장 김대식

글쎄 남은게 대상자 선정에 갑자기 IMF로 인해서 2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3,000만원 반환을 하게 된 것은 대상자 선정을 도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변동이 있었고 또, 여기 대상자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다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고정이 돼있는데 IMF 때문에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위원장 김대식

그럼 대상자 선정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IMF로 인해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위원장 김대식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러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다.

이학영 위원

결론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볼때는 고대 비율을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30억 이상이 내려와야 되는거란 말이예요.

'97년도에 '98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그런데 추가로 보니까 IMF 때문에 연말에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12월달에 2억 7,000만원이 내려오고 보니까 '97년도에 중앙에 보고한 인원수를 그 비율에 의해 12월 남은 기간에 2억 7,000만원이 내려왔으까 전부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주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이주는 안주고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신규로 IMF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대상자를 미처 선정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한테는 생계비를 한달에 15만원씩 다 줍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의료혜택만 사뭇 줬었습니다.

의료혜택만,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비를 15만원씩 줘라 이렇게 2월 20일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한테만 주던 그것을 추가로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그 실제 대상자가 있는데도 까다롭게 하느라고 그 대상자를 안집어 넣어요.

대상자를 줄여놓으니까 돈이 남을 수 밖에 없죠.

그런게 비일비재해요.

어지간하면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뭘 좀 해가지고 와라, 뭘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더러워서 안한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뭐든 보조금을 줄 적에는 소정의 재산 실태파악이 안되면은 본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임의로 준다고 하면은 아무런 재산 실사조사가 없이 준다라고 하면은 형평에 안맞아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빙하는 서류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하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거 담당자 맘대로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데 요즘 텔레비젼 보면은 아침마당인가 그런 프로가 나오죠.

20년, 30년 별거생활 해가지고 본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혼수속을 못 밟아 가지고 호적상에는 살아있단 말이예요.

20년, 30년 나와서 살아가지고 그냥 혼자 나와 돌아다니는데 호적 떼니까 가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해주고 말이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 안그럽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호적 떼어가지고서는 살아 있으니까 안된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은 안그럽니다.

작년부터는 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 아무리 많고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같이 동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좌우지간 반환금이 5,000만원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고는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자활보호자 생계구호비 3,169명인데 그 선정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대상자, 3,169명이 어떤 사람이 선정됩니까 대상자.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생계보호자.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자활보호대상자 그것은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는 선정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거택보호자일 경우 소득이 월 소득이 22만원미만 재산이 2,800만원이하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2,800만원 이하 이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할 때는 재산세 증명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김광일 위원

3,169명 중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죠.

김광일 위원

포함됐으면 아까 거택보호자에게 월 15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돈이 10억 9,000만원 속에 또 거택보호자가 또 포함된다 이거예요.

또 나갑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김광일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자활보호대상자는 그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는 안받고 의료보호혜택만 사뭇 받아왔구요, 그랬는데 IMF가 터지면서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비를 줘라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3,169명은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두 번째, 117페이지 결식아동돕기 5억인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5억을 3억 8,000만원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어느날 위원님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도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세 교육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한을 다 보냈어요.

받아보신 일이 있으시죠?

출연금 5억을 시에서 협조해 달라, 이것 받았어요.

그때 해박한 지식으로 왜 우리 시에서 우리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달라느냐 우리보고.

이랬는데 이것이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시에서 선심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타 시.도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처음 시도한 거예요, 충주시가.

그렇다면은 김영세 교육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외로 5억을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5억이란 돈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할려면 우리 시 자치를 한번 시민에게 충실히 결식아동돕기를 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라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은 안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김광일 위원

가만계세요, 그날 국장님이 답변하신 누가 상사업비로 3억 8,000만원 타다가 1억 2,000만원 보태가지고 거기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날 분명히.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아니,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주면 안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그럼요.

김광일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라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럼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 아까 뭐, 800몇 명중에서 100얼마 모자란다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자가 3,000만원 나오니까 매년.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167명 얘들중에서 국민학생만 도와주면은 138명을 도와줄 수가 있고.

김광일 위원

글쎄, 충주시가 생색내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돈이예요.

왜 교육감이 그런.

맞아들이지 말고 시장님께서 타 시.군에 안하는 것을 거기로 주면 안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우리가 하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금이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에 분명히 그렇게 만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제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만들은 것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식아동에 관한 대책을 저희들한테 여러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식아동돕기기금출연에 타 시.군은 어떤지요.

그리고 이것이 운영기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운영방법이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랬는데 이자분에 대해서 기금 지원을 교육청으로 넘기는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이 5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결식아동돕기에 출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충주시 교육청에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자체에서 해결하니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세가지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결식아동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지금 이학영 위원님하고 김광일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정확하게 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5억이라는 기금을 절대 없애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이자만 가지고 결식아동을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예산을 깍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91명중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돼서 딱 지원되어 있는게 724명입니다.

나머지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깍일 염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앞으로도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이 거택보호자들에 한해서 구호비가 나오던게 자활보호대상자도 한달에 1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기 조사된 호 수를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 한 5,100만원이 다 나눠주지를 못해서 반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 기 조사했던게 기 조사된 자료만 가지고 아마 그것을 나눠주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12월에 2억 7,000만원 내려오게 된 것은 IMF로 인해서 좀더 지원을 해줘라해서 2억 7,000만원 인가가 다시 내려왔다고 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채준병 위원

IMF 이후에 그전에 기 조사할 때 빠졌던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많이 생결날 수도 있었다는 애기입니다, 각 읍.면.동에.

다시한번 이시점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영세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국고에서 반환되어 돌아가는 그런게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긴축성 운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증명 등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증빙을 해서 신축적인 운영을 바란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통신 약관에 의해서 영세민 전화, 그때 한번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행정적 조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러한 실례를 봐서라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좀 챙겨보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은요, 국고반환이 9억 752만 4,000원중에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반환하는 반환금이 8,208만 6,000원이 되는데 거의 반환금의 거의 10%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반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환되는 그 내역을 보면은 전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돼서 참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남이 볼때 일을 안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들었던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과장님 설명 말씀에 보면은 내려온 것이 너무 늦어서 도저히 이것을 지원해 줄 그런 수단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해서 반납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고가 내시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12월 20 며칠날 내려온게, 당초 예산서부터 국고가 내시된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삭감되는 예산만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화장장 관대차 구입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로당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모범경로당표창시상금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원 교육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노인회원 교육비가 8명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읍.면.동별로 2명씩 추가가 돼서 10명 계상분입니다.

독거노인방 꾸미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충주시내에는 472명의 무의탁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선 100세대 대상으로 도배라든가 장판, 조명기구 교체에 따른 1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세계노인회를 맞이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보조금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자랑 대회보조등 세계노인회를 맞아서 읍.면.동별로 시조라든가 노래, 율동, 만담등 계상이 돼가지고 400만원을 보조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비품구입비로 모자, 완장, 호각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저희들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읍단위로 경로식당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 지부 운영비 보조금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정액보조단체로써 매년 800만원씩 주던 보조금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 노인지원을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2억 8,026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2,059만원 경로당 난방비 1,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탁노소운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노소운영은 심신허약노인이라든가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운영수당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99명인데 10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써 저희들 저소득노인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모자가정지원으로 사업양에 비해서 집행잔액분입니다.

8,226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도 국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노인교통수당, 결함가정, 후드뱅크지원사업등 563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방꾸며주기가 100세대에 1,000만원인데요, 충주시에 472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년차적으로다 독거노인방을 꾸며주는 것인지 금년에 한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100가구만 해주시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100세대 대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더 증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독거노인들의 방을 꾸며주면 10만원을 보조해줘 가지고 그 노인들이 과연 방을 꾸밀수가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방 필요한 것은 도배라든가 장판 큰사업은 못되고요, 도배라든가 장판, 조명기구교체, 침구라든가 가전제품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안규진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을 동원을 해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10만원씩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자가 해주신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노령수당에서 2,900 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그것은 노인분들이 조사가 1년 단위로 돼서 그런건가요, 돌아가셔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국고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종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전까지 노령수당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작년도 '98년도 원래 1월부터 경로연금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경로연금 시행을 '9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됐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는 거택.자활만 대상이 한 1,300명이 됐었었고, 경로연금 대상은 저희들이 3,162명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3,493명분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98년도 7월 1일자로 됐었기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시행이 보류됐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8년도 1월부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업시기변경이 되는 겁니다.

사업시기가 돼갖고.

○위원장 김대식

사업시기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요, 거기 39개소라고 그랬는데 먼저도 이것이 시정질문를 했는데 지금 미등록 된 것이 몇 개소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승덕 위원

39개소 중에서 먼저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록 된게 몇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미등록 된 것이 잠깐만요, 거기 39개소는 미등록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은 실제로 417개가 기본이 되는데 저희들 국고하고 도비보조 되는 것은 388개 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었던 것을 추가로.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미등록된게 몇개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이중에서가 아니라 저희들 미등록이 몇개소로 되어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얘기가 아니라 이 39개중에 미등록 업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미등록도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417개소에는.

백승덕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먼저 질의할 때 시설비니 뭐 보조금 같은 것은 안준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수비는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드리고 있고요, 개보수비는 미등록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안되어 있는 것은 개보수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먼저 그 미등록된 것을 얼른 등록이 되게 해줘가지고서 수혜가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읍.면.동별로다가 지금 보면은 하는데요, 나름대로 다른 명의라든가 아주 불가피한건이 지금 등재가 안되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추진이 안된다면, 안된다면 뜯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렵다고만 얘기할게 아니라 추진이 안되면 뜯어내든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등록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 과에서 뜯어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현재 옛날부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지금 등재가 안됐다고 그래서 취소를 시킬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취소도 시켜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그게 만만찮은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노인들이 쓰시는 집을 뜯어내고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당장 가실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등록을 시켜드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해결을 주민들이 하시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하자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야 될게 수혜를 못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저도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동량 화암리 5채 중에서 2채 뜯어내는거 지금 존치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양성화시킬려는 방법을 만들던지, 뭐 조치가 돼야 되는데 뭐 어렵다 그래놓고 자꾸 방치해 놓고 수혜 받을 때는 못받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얘기죠.

○시민생황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근데 될 수 있는 것이면 하는 것인데 현행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느닷없이 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현행법에 안되는 것을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고 하시지만 법에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줘요.

백승덕 위원

아니 법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판례에서 판례까지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법을 떠나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이 여기서 의회에서 법을 떠나서 시행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법에도 판례가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팔도에서 감사한 감사사례 예를 들어서 공익에 해가 없고 뒤에 민원에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과태료만 물리고 존치시켜라 사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은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백승덕 위원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하여튼 과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거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 미등록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3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그것은 연구를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혜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등록건물이기 때문에 안된다 아니 그러면 등록을 해주던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왜 수혜를 못받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과장님께 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덕 공설묘지관계 문제인데요, 위치가 주덕에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충주시내 동민들이 상당히 덕을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묘지 새로 조성을 하면서 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업자보고 돌을 캐내도록 노력하라 주덕읍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일부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이거 쓰는데 돌이 나와가지고 요새 사자들이 장례 그것을 모실 분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또 오지도 않고 그런데요.

거기를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사례만 해도 쁘래카 인가 뭐, 그것으로 팔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인가 얼마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35만원이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 많지도 않은 돈, 또 그것을 해야되는데 어차피 그것을 남겨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빠진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조금 무지스러워 가지고 그 사항을 가가지고서 예산이 빠지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음 기회때 그것은 꼭 계상이 돼가지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일단은 이번 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그냥 빠진게 아니고 지금 우선.

이학영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돌받침, 할 수가 없으니까 좋지않고 왔던 사람도 그것을 좋게 안보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것을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도 한 1,000만원만 들이면 사자 매장할 수 있는 위치는 판다 이거죠.

파놔가지고 매웠다가 그밑에 다시 했는데 많은 것도 아닌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그거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타과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그것은 꼭 계상이 될 겁니다.

이학영 위원

다음에 언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하여튼 935만원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다음 추경에 제가 책임을 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삭감해서 말이예요, 1,000만원을 증액해야 돼요.

이거 당장해야 돼요.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120페이지에 화장장 관대차 구입이 있는데 3개를 해서 750만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 관대차를 원래 작년에 3월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화장장에 가보시면은 관대차 보셨을 거예요.

시신을 넣고서 태우는 그런데 그것이 사용이 1년 밖에는 안돼요.

1년 밖에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구요,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버너 구입하고 분골기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 예산 잔액이 775만원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사실 화장로 필요한 것은 4개인데 저희들이 물품구입비 잔액이 77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122페이지 보시면은 그거 나올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그 예산범위에서 하느라고 3개밖에 구입이 안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우는 그 안에 로울러로 꺼내는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로울러로 꺼내놨다가 넣는 그것을 갖다가 관대차라고 하거든요.

김광일 위원

작년에 한다고 하다가 못한 것이죠 이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금년도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380개만 보조를 해주시는데 금년도에 경로당 정비를 해서 얼마나 정비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44개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388개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구요,저희들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가지고 417개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경로당 통폐합으로 44개 조정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마지막으로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 보조금이 400만원이 섰는데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세계노인회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2월달에 노인분들 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저희들 충청북도에 저희들 시만 충주시장기가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거기 대회 보조금을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것은 노인회에 9월달에 실시할 것인데 노인회, 대한 노인회로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장기 쟁탈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채준병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보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엄정에서 북부 5개면들을 게이트볼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원이 됐었는가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충주시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이시점에서 한가지만 더 부탁 말씀올려야 되겠습니다.

엄정도 왜 구름정자 계장님한테 뭐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방침은 불허할 방침으로 말씀을 하는데 꼭 그런쪽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예요.

그것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방을 도배해주시는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7통에 가면은 사실 무허가로 경로당이 돼어 있거든요.

할아버지 방만 조그만하게 한 대 여섯평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놀방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옆방이 또 하나 나는 것을 샀어요, 500얼마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무허가라고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배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나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독거노인방꾸미기에서 도배는 무의탁,

황병주 위원

아니 그것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줄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목행동 7통이라고 그러셨나요?

황병주 위원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할머니 방을 하겠다고 옆의 건물을 조그만한 것을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그것은 참고하고 연구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황병주 위원

그것 참고로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거기...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200% 계상해서 1억 1,424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IMF가 작년에 오면서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전국의 미화원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사무를 보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음지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은 계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원도 미화원 정년이 종전에 58세에서 57세로 하향조정, 1년 하향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10% 절감하는 사항이 돼서 3,955만 7,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안내경고판 정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면지역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작년부터 강력히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매립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개소하고 광역위생매립장 1개소에 안내판하고 경고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삼탄유원지 간이정화조 오수운반수수료는 올해 그러니까 6월 6일부터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실록순환열차가 삼탄유원지에서 서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를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저류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바로 이렇게 차량으로다가 수거해 오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 굴삭기 수송임차료는 광역위생매립장하고 지금 사용종료된 매립장 9군데에 굴삭기를 별도로 궤도차량이기 때문에 못가니까 차량에다가 싣고서 가야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10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중기유지관리비에는 제가 20톤 불도우저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수명이 오래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1,1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밑에 중기유지관리비 23톤 콤팩터는 저희가 올해 광역위생매립장을 만들면서 쓰레기를 다지면서, 나눠서 하는 콤팩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비하고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광역매립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1차 시설을 하면서 차수재하고 타이어 설치한 것을 위원님들도 먼저가서 보셨지만 밑부분에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는 위에 필요한 만큼 다시 차수재하고 타이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900만원하고 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소차량을 올 1월에 저희가 시에서 집합관리를 하면서 면에 서있던 예산을 저희 본 청 예산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덤프트럭도 이것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복토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을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1만원.

또 밑에 재료비는 재료비 예산절감도 310만원이 기본 10%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매립장침출수 처리용 약품구입은 제가 매립장에 1차 처리를 하는데 총 약품이 7가지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하나 COD 자동측정기 보정액을 사는 것이고요, 175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또 광역, 칠금, 무릉매립장 전기시설유지 소모품은 저희가 거기에 가로등이 매립장마다 한 3개씩 4개씩 서있는데 거기에 전구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단가가.

그것하고 전선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올해부터 21세기, 지방의제 21로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이라든지, 목표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제 발표를 해주시는 대학교수들한테 실비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밑에 전산개발비 300만원은 Y2K 대비해서 정화조관리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사야되는데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종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해 왔었는데 이것이 2000년도를 유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소프트웨어를 사야되는 그런 것 때문에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 삼탄유원지 오류조 설치는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오폐수를 일단 저류를 했다가 차량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시설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금 정화조 관리 컴퓨터가 386인데 이것이 '98년도 이후에 만든 586이상이 되야지 2000년도 인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를 하나 새로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

10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마을하고 협약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마을에서 필요한 기반사업비 이것을 4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한 9,500만원 정도 뿐이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몇번씩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다시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서 추경에 6,000만원씩 두담하고 산정에 소하천정비하고 도로포장하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을 지금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총 비위생매립장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덕 것은 완료가 됐고 살미의 7개소를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부족되는 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매립장 유지보수용 용접기라든지 또 공구세트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고장비를 저희가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사가지고 총 6,490만원정도가 예산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여기 지방의제21세기인가 하는 유인물이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세기 배경, 환경의 개선대책으로 한계점이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생활태도를 바꾸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활용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환경은 보존계획의 모태다.

여섯번째, 의제 사전적 의미는 환경보존활동을 벌이고 환경자치도 나가는 과정에 환경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보화 시민의 상징이다 나와 있습니다.

끝에 마지막 열번째 가면 지방의제 21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에는 효율적인 지역환경 용량관리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하는 기구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께 기회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도 공감을 갖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오늘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의 어려운점을 우리가 당연히 봐드리고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광역매립장이 6년 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대한 광역매립장을 준공했습니다.

약한 100억을 들여 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항상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소신을 밝히고자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재미교포이신 회사분이 또 오셔서 의회에 인사를 드렸고 제가 또 가지고 다니면서 드렸습니다.

그 양반 이따 일 끝나면은 찾아뵙고 좋은 의견을 교환코자 합니다.

이런 기회에 충주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지금 빠른 시일안에 어려운 재정조건이 어렵더라도 좀 설치를 해주시리라는 뜻에서 오늘 지방의제21이 마침 환경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참고로 해주시고, 김광일 위원님 질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다음기회에 집행부측에 아니면 우리 의장단의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간담회 기회라든가 이럴때에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 그리고 주위에 벗나무 가로수 식재하시느라고 환경미화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저희들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애쓰셨다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몇차례 했었는데 기본계획 설계가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기본계획설계는 아직 못나오고요, 먼저 면사무소를 통해서 2개 마을에서 뭐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량 파악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초에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한테 여기도 보면 주변마을에 1억 2,000만원이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이런데 되는데요, 아까도 서두에도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10년동안 40억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미흡해서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떤 포장이 이루어질런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투자되는 비용들이 40억이 아닌 단 몇억이 투자되더라도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 그리고 주위에 벗나무 가로수 식재하시느라고 환경미화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저희들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애쓰셨다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몇차례 했었는데 기본계획 설계가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기본계획설계는 아직 못나오고요, 먼저 면사무소를 통해서 2개 마을에서 뭐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량 파악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초에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한테 여기도 보면 주변마을에 1억 2,000만원이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이런데 되는데요, 아까도 서두에도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10년동안 40억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미흡해서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떤 포장이 이루어질런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투자되는 비용들이 40억이 아닌 단 몇억이 투자되더라도 완급을 판단하고 이래가지고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사자 동요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시에서 생각을 민간위탁하고 이러는 것을 과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도부터 일반직이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에 지금 현재 쓰레기하고 관련된 환경미화원이 133명이 있습니다.

시하고 면에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가로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시에서 갖고있어야 될 그런 자원은 갖고 있더라도 얼른 따져도 한 80-90명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되는데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건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시겠지만 계획서를 나중에 기회있을 때 해주시고,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미화과가 제일 민원이 많고 아주 골치 아픈 이런 과인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종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금년에 다 안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또 다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새로 이것이 104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같은 것을 예산을 세우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기정하고 지금 다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을 보면은 기정이야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미 다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유지비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도 덤프트럭 15톤 유지비를 400만원 세운 것도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증 그랬는데 기정예산 우리 세웠던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또 400만원 요구하신 것도 당초 차량선박비에 삭감됐던 것을 다시 또 올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주시고, 또 107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서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새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같은 것은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은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여기도 또 우리 기정에 세워드렸는데 이것도 추가로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또 올린 것 아닌가 이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황병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블도우저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지금 제가 올해 콤팩터를 사는 것이 지금까지도 아직 조달청에 요구가 돼있는데 3개월 후에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톤짜리 블도우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지 상당히 부식이 빠르고 내구연한도 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궤도가 고장이 나고 하여튼 수도 없이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내버려두고서 다른 블도우저를 임차해서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수리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3월달인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현재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후에 들어온다고 따질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쓴 것 또 앞으로 고장날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또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량유지비가 증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서 7대를 쓰레기 운반차를 운영하던 것을 올 1월부터 저희가 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차를 사야되는 것을 그것을 사지를 않고서 지금 현재 4개 코스로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청소차 운영비로 서있던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본 청 예산으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이 2,776만원은.

그리고 밑에 덤프트럭 15톤 짜리 유지비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사는 것입니다.

굴삭기 하나하고 콤팩터 도저하고 또 거기에 피복을 하는데 필요한 흙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요전에 중고차를 2,200만원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던 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07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무릉매립장 그 하나만 하는데 저희가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나머지 7개소를 해야되는데 실제는 그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면에다가 주면서 면단위에 있는 업자한테 반사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아주 최소한도 금액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매립할 수 밖에 없잖느냐 그렇게 해도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기존에 섰던 1억에서.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아주 절약을 하고해서도 모자르는 거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은 청소차량 그 위에 시설장비 중에서요, 이것이 474만원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승인을 해준게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 105페이지 위에.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리비를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돈이 다 써가지고 모자라서 증액을 또 요구한 것인가요? 당초에 우리가 474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방 추경에 이렇게 많이 돈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읍.면.동에 있는 것을 본 청으로 가져와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온거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어디 어디 있는 것을 이만큼 삭감된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면에서 지금 7개 그내역은 제가 보고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을 금방 또 올리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운 시간을 갖고 토론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해놓은 것을 몇달후에 바로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을 그렇게 자꾸만 지금 환경과에서 그렇다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몇달전에 금방 삭감해 놓은 것을 금방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 고생만 했지 아무런 쓸모없는 심의를 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볼려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콤팩터 도우저 같은 것은 국산품이 아니고요, 필란드하고 독일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것만 일찍 구입을 해서 들어왔으면은 이 도우저는 실제는 사용안하고 그냥 바로 용도폐지를 하면 되는데 우선 쓰레기는 들어오지 그것은 밀어서 갖다 이렇게 다져야 되겠는데 그것은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황병주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더 드릴께요.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현장보고 느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냥 왔습니다만, 살미 쓰레기매립장이요.

지금 다 종료가 됐나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다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인제 안갑니까 거기?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예, 안갑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길을 메울 때 이렇게 보니까 침출수가 너무 많이 강으로 빠져서 사실 우리 시재정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슬며시 왔습니다만, 그것은 좀 우리가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수시로 좀 가셔보셔서 너무 많이 나오면 개선되는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거기는 사용종료매립장은 20년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3년, 시설해 놓은게 3년 쓴다고 뭐 또다시 하면 6년까지 밖에 못쓴다고 이렇게 그전에 보고를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 우리 쓰레기 현재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매운다고 하면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3년에 다 쓰레기가 매립, 몇백억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은것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6년 4개월 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위까지 6년 4개월이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만.

황병주 위원

만들어진게, 그러면 6년 4개월 되면은 그만한 것을 다시 몇백억을 주고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6년 4개월 우리가 가는 것이 쓰레기가 지금 형태로 간다 그냥 간다고 하면은 6년 있다가 저런 것 또 하나 몇백억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만한 부지를 또 못쓰게 되고 6년 있다가 그만한 것 만들어 또 못쓰게 되고 그럼 몇 십년간을 전부 쓰레기장화 돼가지고 충주시 땅이 전부 쓰레기장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라파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여러번 그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의회 2대 때도 우리가 구라파 쪽을 한번 가보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무사시노 쓰레기장을 답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만드는데 돈드는 것 때문에 지금 자꾸만 염두에 안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기를 6년에다 매립을 하는 것을 쓰레기 소각장을 한 150-60억 이렇게 들인다고 하면은 200억까지 들인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한 15년정도 쓸 수 20년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6년후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것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땅을 그만큼 소비해 가면서 또 이런 못쓰는 땅을 만들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서 우리도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소각된 그 재를 최대한의 양을 줄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갖다가 넣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하셔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여기 관련된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아까 황병주 위원님 차량유지비 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집 근처에 있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은데 사실은 골목골목 다니기 위험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타이어나 차량부속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눈물겹도록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까이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감된 것이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무슨 업무를 해가지고서 했는지, 종료가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107페이지에 사용종료사업에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있는데 다 쓰고 난 7개소를 완전히 마무리 된 게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중에서 예산을 좀 아껴써보자 이래가지고서 일괄적으로 10%, 5%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예 절감액이 떨어진 숫자를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1억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무릉매립장 외에 7개소를 복토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무릉매립장 하나만 하는데도 6,400인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를 가지고서 커버를 하는데 짜게해도 2,000만원 정도가 좀 모자라거든요.

그렇게만 2,000만원 확보만 되면 지금 현재 면단위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전부다 다 커버가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7개 중에서 한데가 몇군데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직 설계만 뽑아갖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7개중에서 한개 하나도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주덕만 하나 복토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환경미화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총 예산은 4억 5,341만 5,000원으로써 기정은 3억 1,771만원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3,570만 5,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10% 절감액에 전국 단일종합통신망구축에 따라서 저희 공공요금등 전화요금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62만 3,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재택전자민원발급용 증지구입비가 21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택전자민원은 '99년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됨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재택전자민원발급 FAX서버대행료가 225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FAX를 서버하는 업체가 데이콤이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버되는데 따른 요금지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일제경신대상자명부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8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등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이 '99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입력을 다 마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교부대상자 명부를 11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안내문이 각세대별로 안내문이 전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완료가 되면 교부안내문이 또한 세대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151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상자료 백업테이프 구입이 각 읍.면.동별로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화상입력이 매일 되면은 매일매일 입력되는 사항이 백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테이프 구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자료입력 소모품구입은 각 읍.면.동에서 화상자료 입력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10만원씩 그래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플래카드홍보용 제작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25개씩 해서 25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화상입력에 따른 속건형 지문스탬프 구입인데 이것은 지문을 찍을 때 쓰는 그런 스탬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437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안내문이 각읍.면.동별 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돼있는데 이것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 공고문을 다들 집결장소에다가 전부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저희가 소요되는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증액 5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상 한 7개월밖에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나 일반보상금 등은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액은 3억 129만원인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증액이 1억 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조사업에서 호적전산화 사업은 국비 보조가 50%, 도비 보조가 10%, 시비 부담이 40%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2억 8,392만원이 되겠는데 금번에 1억 1,57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에서 호적전산입력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3,0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호적부를 저희가 본 청에 각 동의 것을 본 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각동에 있는 호적부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금년도에는 6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3월 17일날 개시를 해가지고 금년부터가 28만원.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호적부 복사본이 541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복사하는 것 외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0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제가 국내여비 279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적전산화사업하는게 행정자치부에서 삼성 SDS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업체가 충청정보산업에서 전담자가 우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가 호적전산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억 4,200만원에서 이번에 7,7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 호적전산화 사업하는데 작업장의 작업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대를 설치해야 되겠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HUB 설치 43만 5,000원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새로 네트워크 하는 구축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펜 마우스 구입 이것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 마우스 구입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호적의 내용상에 실제로 옥편에도 없는 그런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펜 마우스로 그려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입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바인더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을 때 전산화 정리가 다 끝났을 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됩니다.

자체 사업비는 총 687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로써는 첫째, 감 계획에 따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재택전자 민원발급용 컴퓨터 구입 1대가 130만원과 프린터기 1대 150만원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업무용 집기 구입이 92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병무행정 병역법 개정이 '99년 올해 2월 5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이 3월 3일날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 병무조직이 폐지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저희한테 시본청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병무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무업무가 본 청에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민원용 인증기 Y2K 해결문제로써 3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 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에 일용인부임에서 지적업무 보조 일용임부임의 경력이 5년이 넘으면 근속 가산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부족액 2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742만 5,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정평가사의 일반 검증과 정밀검증에서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98년도 12월 28일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과세 1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상정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의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페이지는 모두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1식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복사기의 교체 3종 절감을 생략을 드리고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에서 스캐너와 플로터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전산도면 제작 전용 모니터 19인치 2대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용 인증기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에 39만 6,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5억 2,083만 6,000원에서 538만 2,000원이 감되고 5억 1,54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하는 예산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698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에 사용되는 용수가 1일 40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펌프는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가 되가지고 더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으로 698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생환경사업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92페이지에 중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고등학생들 학비 예상분하고 중학생 자녀 2명분에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1명이 먼저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체력단련비가 2월에 편성지침지급기준이 변경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작년 추경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일용직의 치료비가 작년에 병원하고 상의가 됐을 적에는 작년 연말까지 3차 수술까지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수술이 완료가 되면은 장애판정까지 받아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위원님들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몇달 가야지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수술 두번으로 그치고 지금 치료만 1주일에 한번씩 하면서 8일날 마지막 수술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필요한 거기의 요양비하고 그 다음에 휴업보상비만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등급은 나중에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것은 본인이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정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요양비하고 휴업 보상비만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페이지는 전기사용료가 해양생물박람회나 대단위 행사, 또 공공근로사업에 전기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약 760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의 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번에도 문화재행사 작년에 하고도 이것이 민원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방송설비가 오래된 것이 노후가 되가지고 고장도 자주나고 음향이 약해져가지고 이것을 갈아야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필요하거나 자재가 필요한 부분만 44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체육관뒤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3개 게이트볼 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수도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관 중앙에 달려있는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을 매달고 있는 와이어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낡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충주 체육관처마누수보수공사하고 집회장소하고 균열보수공사 2개를 4,500만원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공사를 전부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누수보수공사는 1,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스라브 균열보수공사는 3개를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감을 시켜도 가능해서 이것을 산출기초만 변경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 보수는 지금 1, 2층, 3층을 전부 바닥으로 보고 지하주차장하고 저희들 체육관하고 연결을 하는 이음 스라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스라브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체육관 지을 때 조금, 지하주차장 설치할때 조금 이래서 거기 이음새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균열이 좀 돼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수를 하면은 이제 체육관이나 운동장 보수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저희들 프린터기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힘들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 프린터기만 구입을 해주십사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76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증액된 768만 8,000원은 당초 예산보다 한 40%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증액 이유로써는 아까 해양박물관 건축이라든지 이런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박물관 건축으로 인해서 한 40%나 이렇게 증액이 전기료가 되는가요?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체육관에 전기시설이 기본 용량이 부족해서 누진세에 적용이 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지금 전기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768만 8,000원을 부족분으로 계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을 그러니까 이용,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했을 적에는 조례에 보면은 전기의 기본료 플러스 누진률라 해가지고 계산방법에 의해서 사용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 동안에 전기 그러니까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한테 전기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8건에 631만 8,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입분으로 본 청으로 전부 넣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쓴 것 만큼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진 부분이 다시 돌아오면은 전기사용료의 부족분은 안생기는 것인데 결국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우리한테 부족분은 발생하면서 사용료 받은 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체육관에 전기계량 용량은 부족되지는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저희들 용량은 지금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입장료 받을 때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본 청으로 전부 세입에 일괄 잡혀버리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고 전기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로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만.

백승덕 위원

지금 김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내용은 그거예요.

계약이 10KW 인데 쓰는 과정이 15KW가 돼서 초과분이 누진세를 더붙여서 그게 많은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대식

40%, 추경에 오른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김무식 위원

누진세에 해당 전기료가 많이 과다 책정이 되는거 아니냐, 원래 계량 용량을 높여놓을 것 같으면은 기본료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높여놓을 것 같으면은 기본료는 안올라 가더라도 누진세에 의해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저희들 전기 요금은 영업용으로 돼가지고 누진요금은 적용이 안됩니다, 체육관 것은.

그래가지고 기본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검침을 하는데 그 기본료 플러스 그 다음에 초과 자기들이 사용한 사용량을 받은게 8건에 630만원을 받았고 공공근로사업 탄금대 휀스설치하거나 체육관 앞에 지금 각종 공사를 하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80-90만원 이렇게 돼서 이것이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지금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김무식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768만 8,000원 증액요구가 왔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1,895만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다 쓰고 부족분이 생긴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아닙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황병주 위원

예상을 해서 세운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그것이 왜그러냐하면은 고대 설명을 드렸듯 대형행사, 그러니까 해양식물박람회 등 8가지 행사.

황병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당초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작년 12월에 요구할 때 아주 충분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안하고 왜 또 작게 요구를 해놨다가 추경에 바로 또 증액을 하느냐 이거죠.

전기료라는 것은 공공료인데 남으면 반납해도 아무 누가 이의제기 할 분도 없고 그러면 1년 쓸 계획은 하마 행사도 내년도에 할 행사를 12월 달에 다 알고 있고 그 예산도 전부 세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작게 올려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비단 좀 전에 말씀하신 행사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 전기료가 더 많이 전기를 써서 그런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기료를 체육시설관리를 어디어디 합니까?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대 그 다음에 가금면 이런데 그 가금면은 전기사용이 크게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탄금대의 야간에 테니스 치느라고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탄금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작년 마지막 추경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한달 평균이 야간 전기사용료 쓰는게 17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 나오는 것을 치는 사람들이 전기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직접 테니스협회로 사용료 고지서가 나갑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고지서가 탄금대 것은 그것은 협회로 고지서가 나가면 탄금대는 전기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위원장 김대식

테니스장 이외에.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예.

황병주 위원

야간 사용료외에 전기료 나갈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기본료도 나가고 그 다음에

황병주 위원

밤에 거기 누가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근무도 합니다.

황병주 위원

해봐야 전기전구하나 쓸텐데 뭐.

○위원장 김대식

예, 그것은 소량이라고 치고.

황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의 전기료, 탄금대에 또 아니면 가금에 각 부서에 들어간 전기료를 탄금대 것은 탄금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것 현황을 전기사용료 현황을 월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게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월별 그리고 체육 부문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참, 협회로 나간 고지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그것은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협회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량기가 따로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양락종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영수증한 것을 월별 내역으로 빼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사본까지 같이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문화회관 관리소장 조명희 입니다.

8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운영은 당초예산보다 1,773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0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당초예산에 미확보금으로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에 595만원 증가한 6,6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245만 4,000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이래가지고 법정 경비로 있기 때문에 5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178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68만원이 증가한 1,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에 증가된 내용은 공연장 천정에 안전시설보강으로 300만원.

공연장 객석 의자 보수비로 500만원.

86페이지에 보시면은 유류탱크 계량기 교체비로 250만원 그리고 장애자용 휠체어 구입비로 3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참, 이상해서 자꾸만 질문을 드리게 되는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다룬지가 불과 몇달 안됐는데 여기도 보면 전기료 부족분을 또 이렇게 증액요구를 하고 상.하수도 부족분을 증액요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사전에 어디 증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증설도 안된 그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 요구해가지고 심의한지가 불과 몇달 안됐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것은 그럼 당초에 덮어놓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작년에 IMF 관계로 8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0% 해주기로 예산계에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공공요금을 어떻게... 참, 이상하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저희 당초 예산을 보시면요, 80%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후에 20% 반영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지금 80%로 하기로 해서 20%를 무조건 부족분을 그냥 올렸다 이거잖아요, 지금.

100% 할 것을 20%를 안했기 때문에 20%를 그냥 추경이 도래됐으니까 바로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써보니까 모자라니까 올리는 거예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그렇죠.

황병주 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지금 현재 쓴 지금 현재까지 고지발부가 됐을 테니까 총 예산에 얼마쓰고 얼마 남았는데 월별로 계상하니까 얼마가 부족하다.

어째서 이것이 부족하냐.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지금 조례에서 예상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3,000만원 이상이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각종 공연이 많이 한 10%이상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100%를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80%만 하라고 해서 20%를 안올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를 지금 또 증액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실제 전기료를 내고 보니까 지금 현재에 예산 당초 기정예산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월별로 지출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 연말에 가서 꼭 이렇게 필요하겠다 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20% 빠진 것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 보셨냐 이거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연말에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20% 올린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연말이 아니고 6월까지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나오니까 실제 모자라겠다해서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20% 부족분을 그냥 덮어놓고 올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분석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분석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월별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 집행을 했는데 얼마얼마 쓰고 지금 6개월이 남았으니까 6개월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실제 이렇게 모자라서 올렸다 하는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월별로 사용량, 고지량 작년대비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 입니다.

박물관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예산이 3억 4,798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금번 추경이 1,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자녀학비수당이 직원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그것이 누락 돼가지고 1년분을 추가로 계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8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예산절감 30%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중앙탑 입장권 제작 과목경정 증은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우리 박물관으로 대체해서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관 관리사무소나 문화회관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집행액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뭐해서 그런지 몰라도 깍였습니다.

그래서 876만원이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모자란 금액이 한 700만원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한 7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2만 6,000원 감된 것도 역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그것도 중앙탑사적공원 입장료를 받기로 말하면 인부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예산 섰던 것이 저희들한테 대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사적및중앙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감은 372만 1,000원 감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로 대체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전부다 기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박물관문화학교 강사수당 감 32만원은 당초에 3명으로 강사를 균형을 짰었는데 한명이 못오시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학예연구소로 하여금 교육시간을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2만원이 감되고 또 임차료버스를 임차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20만원뿐이 안섰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임차할려고 보니까 20만원가지고서는 계약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4만원에 그렇게 추경예산으로 32만원은 그런 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87페이지 전기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주신 다니까 됐고요.

88페이지에 보면은 중앙탑사적공원 매표소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에 당초예산에 섰었던 것 같은데요.

○박물관장 원정희

섰어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을 문화관광과를 감액하고 이쪽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 그냥 오는 것이죠?

○박물관장 원정희

이전만 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150만원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중앙탑입장권 제작 과목경정증 사항.

○박물관장 원정희

그것은 그것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3만매를 당초의 계획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3만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5만매, 2만매를 조금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봉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박물관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

여성회관 관장 피정순 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절감 목표에 의한 총 절감액이 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이 53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공공요금및제세 요금이 348만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식당보수 과정에서 전체용량이 36KW 에서 60KW 로 용량증설이 되면서 지난해에도 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지난 과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과부족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 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71만 2,000원이 국번없는 여성 1366 전화 운영비가 도비 보조 35만 6,000원 50%, 50%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너무 간단해서 여성1366 전화가 뭡니까?

그것 사실 자세히 몰라서요.

○여성회관장 피정순

여성1366 전화는 국번없이 여성들의 위급한 상황에 상담이라든가 응급조치를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야간 저희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전화입니다.

여성전용 상담전화.

김광일 위원

여성회관 직원들이 받고 하는 것이죠?

○여성회관장 피정순

저희 직원하고 9명의 자원봉사자로서.

김광일 위원

자원봉자사가 거기 나와요?

안규진 위원

일반인들은 모르고?

○여성회관장 피정순

일반 여성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대식

남자도 알아야지 남자도 전화할 수 있죠.

○여성회관장 피정순

고민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전국적으로 시단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밤에는 안되잖아요.

○여성회관장 피정순

밤에도 됩니다.

김광일 위원

밤에는 이것 어디다가 누르면 되요. 설치를

○여성회관장 피정순

직원들 집으로 돌려놓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25페이지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은 가출여인구호비 예산절감이 있는데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이지, 이런 가출 여인이 없어요 그럼?

○여성회관장 피정순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여성회관장 피정순

그래서 오면은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식사하고 여비정도 이런것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게 없고.

황병주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끝으로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 입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감 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도서관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을 요구했습니다.

'98년도에 당초예산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829만 6,000원 이였었고 2차 추경시 70만원을 받아서 합계 899만 6,000원 이었습니다.

899만 4,290원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가 지출 됐습니다.

잔액이 1,710원을 결산 처리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삭감이 돼갖고 감이 돼서 금년도에 부족분을 지금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끝났어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나머지 부족분이 예를 들어서 그것만 증액을 하고 다른것은 다.

○도서관장 한종석

예, 감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도서관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는 얘기들을 해서 거기 왜냐하면은 여러가지가 부족하다고 이래서 그리고 그 앞에 시장이 서니까 소란스럽고 이래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여론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무슨 개선책을 연구하고 관장님이시니까 그런것도 연구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어디 위의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건의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도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것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실제 거기 관리하고 계셔보니까 애로점이 뭐뭐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선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그런것을 알아야지,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죠.

○위원장 김대식

황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예산에 관한 것은 끝내고 정회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병주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도서관장 한종석

제가 맡고서부터 전에 안하던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도서관이 공부방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서부터 이제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탈바꿈하기 위해서 문화교실을 지금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주부독서회 또한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모임 이런 동우회 활동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자금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질적 양적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서 구입에 대해서 좀 더 예산반영이 되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장서는 것 때문에 주위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요, 또 뒤에 체육관 가게 가지신 분 몇분만 반대를 하시는데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답니다.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이런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단, 주부 클럽을 위하고 주부를 위해서 보다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것을 좀더 많이 건의 해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주민들이 찬성 반대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성공원은 중앙도서관으로써의 시설비가 상당히 투자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옮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건의를 좀 하세요.

학생들이 한둘이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유념해서 잘 해주십시요.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동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금으로 124만원을 국고에 반환을 했는데요, 반환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21페이지.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는 97페이지 한페이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국고 반환금인데, 221페이지 거기요.

○도서관장 한종석

저도 그것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저희들 예산에, 예산서에 나온 것은 다했는데,

○위원장 김대식

여기 나왔는데 몰라요?

황병주 위원

집행잔액이 도서 시동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124만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관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있다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거기서 모른다고 그냥 그럴 것이 아니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제가 이것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에 국비로 내려와서 집행한 것 몰라요?

○도서관장 한종석

국비로 해서 책을 다 샀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고 잔액이 124만원 남은거 아닙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남은 것은 저희들이 책을 DC된 금액만큼은 아마 반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입찰 잔액일 것입니다, 입찰 잔액.

도서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 청에서 입찰을 도였으니까 본청에서 남은 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를 것입니다,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제가 볼 때 그럴 겁니다, 이것이.

이게 집행을 본 청에서 해서 도서관에서는 직접 모를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그러니까 입찰을 직접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회계책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본 청에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나 관장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99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 17건에 14억 8,988만 1,000원 절감하셨고 3건에 8억을 증액하셨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4일 10시 30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12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시민생활지원과장김옥중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이장섭
민원봉사과장최재숙
지적과장정태갑
위생환경사업소장장철구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양락종
문화회관관리소장조명희
박물관장원정희
도서관장한종석
여성회관관장피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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