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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6.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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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5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소관에 해외벤치마킹이 2회 2,000만원에서 1회 1,000만원이 조정감이 됐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관계 말씀을 드릴때 황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시장님이 해외가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때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직원들이 두번에 걸쳐서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해외나가시는데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것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대중시하고 일본에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를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중시에서는 시장님이 9월 9일부터 9월10일까지 대중시가 110주년을 맞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행사기간동안에 시장님이 오시도록 초청장이 와있고 또 일본에 무사시 노시에서도 시장님 방문을 요청하는 서한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시하고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구체적인 아직 방문인사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두군데 대만하고 일본 을 한 일주일정도 가시는 것으로 보고 5,6명 정도 가시게 되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전부 계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과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하는거 거의 시장님 가시는데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줬었는데요.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라온 자료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대중시가 110주년에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대중시 100주년 행사에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올해가 110주년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때 이시종 시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100주년 기념행사에, 그런데 시하고 저하고 몇사람이 갔다 왔어요.

저는 시장님하고 같이 갈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 라이온스대표로 해서 갔고 임병생씨는 그때 JC대표로 가고 이래서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온지가 불과 얼마.

○총무담당관 윤창노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것이 2회로 되어 있는게 곳곳마다 2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두군데를 한군데 가는 것을 1회로 한건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을 대중시하고 일본 두군데, 그러니까 유가와라하고 무사시노시를 처음에는 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당초계획은 일본에서 한 4-5월중에 오셨으면 했는데 4월에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두번에 나누어서 가실런지 한꺼번에 가실런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일본 한 나라에 가는 것을 한번으로 가는 것을 치는 거예요.

일본하고 대만가는 것을 한번으로.

○총무담당관 윤창노

한 나라에 가시는 것을 한번으로 쳤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니죠, 어제는 직원들이 대만하고 일본을 거쳐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일단 수정을 하셨으니까.

아직 세부일정, 스케줄 이런것은 안나와 있는 상태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어제 예산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소개영상물VTR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TR야외제작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2000년대를 향해서 발전하는 충주시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시민들은 물론이고 충주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도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앞당기는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VTR제작의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영상물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는 제목을 가칭 21세기 충주한반도의중심, 이렇게 가칭 명칭을 정해가지고 15분에서 20분정도의 국어, 영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방향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소개를 하고 다음에 21세기 지역발전 기반사업과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같이 소개하고 다음에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충주건설을 위한 비젼을 거기에다 제시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제작비로만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영상물로 제작된 소개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의노래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1월 1일 통합이 되어가지고 '95년 6월부터 시민의노래 가사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도 해보고 했지만 마땅한 가사나 작곡이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96년도에 해를 넘겨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본 결과 29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본 결과 가작만 29편 접수된 중에서 한편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졌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신경림외 5명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두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97년도로 넘어가서 시민의노래 가사결정을 신경림에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명희외 2명에게 작곡관계를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들을 각 실과소장이나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주요의견이 작곡은 전문가들이 한것이 거의 되겠는데 작사된 노래 내용이 전체적으로 역사나 문화비젼을 제시하는데 좀 미흡하고 충주의 정서를 담은 노래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와 역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내용, 다음에 지역 역사성이나 주민정서가 함축되고 애향심이 묻어 있는 가사,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내용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서 선정을 하자, 이래서 심의대상을 7곡을 놓고서 선정을 한 결과 통합된 충주시민의 노래, 이것으로 일단 작곡하고 작사를 일단 선정되는 것으로 보고 통합된 중원군의 노래는 작사, 작곡자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작을 전부 노래녹음을 해가지고 청취를 해본 결과 다음장입니다.

7곡중에 가장 좋다는 의견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음장 조정위원회 개최결과보고를 내용에 있는 충주시민의노래가 다수가 좋다고 해서 선정을 일단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곡과 작사가 그것으로 선정을 하는데 가사에 대한 의견으로 시대상황에 가사 내용과 어제 설명드린대로 잘 맞지 않고 이것을 고쳐서 사용을 하자, 이런 뜻이 많이 담겨져가지고 지금 가사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충주시민의노래 악보나 가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주시민의노래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했을때 빠른 방법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3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오용환 작사, 오정애 작곡은 통합전의 충주시민의노래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 없으세요?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충주시소개영상물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을 방문하면 방문하기전에 어떤 회의실에 집합을 해가지고 자기회사를 소개하는 그런것 아니예요, 그거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 성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안규진 위원

외지에서 우리 충주시를 방문하면 어떤 회의실에 우리 충주시가 이렇다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는거 아니예요, 그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도 하고 외지에 있는 우리 충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씩 틀어보면 동참을 빨리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작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충주시소개영상물VTR테이프제작비 3,000만원 계상은 전문업체한테 제작의뢰를 한다, 이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김무식 위원

시에서는 업체한테만 의뢰를 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무슨 아이템을 주는 가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면 무엇 무엇을 거기에다 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역여건,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담은 지역여건이 뭔가,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가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이템을 저희들이 주는 거죠.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행정국장님 제가 한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문화와 관광쪽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별도로 충주 전체, 문화재내지는 지역토산품 또 유명관광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외적인 홍보용,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직행버스라든가 외지에 있는 그런데 나누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공보실에서 할려고 하는것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택견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 이벤트행사할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맡았다고 그래서 어느 영상업체가 와서 촬영을 많이 하던데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무술과 택견을 연계시킨 그것만 했어요, 택견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관광차원에서 충주 전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위원장 김대식

전체를 하는,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노래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일단, 전문가들한테 전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채준병 위원

선정을 하는 거죠, 그 시정조정위원회명단이 첨부가 된다고 했는데 첨부가 안됐는데 대충 어떤 분들이십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시정조정위원회명단은 여기에 첨부가 죄송합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10명은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과소장들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가 들어온것 여러가지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곡은 어떤것이 낫느냐 또는 가사는 어떤 것이 낫느냐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한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시민의노래곡이 가장좋다, 타 과하고 시민이 소화시키고 부르기에 편리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단지, 가사만은 지금 현재와 그전에 가사를 제작할 시점과 틀리는 문구가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가사는 다시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만 된 사항인데 그것이 가사가 확정되고 하면은 그것은 또 다시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틀어 드린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하고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를 지금 무조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그대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곡은 지난 통합전에 했던 충주시민의노래가 악보로는 제일 좋다, 무난하다, 이렇게 의견은 주위에서 결정이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조율만 된 사항인데 의견제시가 그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시민의노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급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가장 곡이 경쾌하면서 시민들이 학생이 됐던 어른이 됐던 부르기가 편리하고 쉬어야 된다, 가사내용도 부르기가 편하고 좀 문구라는게 어려운게 없이 우리 충주시를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결론적으로 곡은 통합전에 했던 충주시민의노래가 지금 국장님 설명주셨듯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괜찮은것 같다, 이렇게 의견조율은 되셨다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곡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가사는 현 시대에 맞는, 현 상황과 좀 달라진 점도 있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의견조정이 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채준병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에 충주새천년포럼운영에 관한 것을 지금 저희가 새충주새천년포럼 구성계획안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을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충주새천년포럼을 운영할려고 하는 근본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저희시가 우리가 같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데는 저희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는 우리시 지방자치단체뿐이 아니고 여러계층, 여러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이 있고 그 기관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취합을 하고 하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명칭을 가칭 충주포럼으로 정하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을 두가지, 이원화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번째, 방향만을 제시해 주는 전체회의가 있고 방향이 제시되면 그 개별, 개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 기능하고 이원화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포럼은 운영위원회하고 연구위원회하고 기타 일반회원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약 60-70명정도로 계획을 하고서 총회는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일반회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에 연구위원회는 부문별로 연구위원들을 두고서 다섯개 분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기본적인 성격은 민간부문에 의견을 시행정에 또는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 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통신공사같은 경우 통신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통신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것 대로 별개의 연구기능을 주어서 하고 다음에 노동분야는 노동분야에 따른 그런 것을 하고 중점적 시민생활분야는 행정서비스개선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연구분야 다음에 문화관광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것 중에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계획을 해놓은 것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다음에 8페이지에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단체를 전부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다음에 지방의회, 다음에 관공서 아홉군데, 정부투자기관 및 재정지원 기관 여섯군데, 공공법인체 네군데, 언론사, 금융사 및 각급 단체가 있고 다음에 연구위원회는 대학교수들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연구분과위원회에 각 한명씩 저희시의 과장들로 하여금 감사를 맡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일반회원으로는 일반공공법인체 그리고 직능단체, 기업체, 여성단체, 종교계 다음에 기타단체, 그리고 환경에는 저희가 주도한게 환경관련되어지는 그런 민간단체 다음에 민.예.총 등 각 부분을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21세기에 우리시와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할 바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어떤 방향, 시정의 큰 틀로 잡고자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연구위원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는 현재 섭외중에 있습니다.

연구위원들의 경우 무보수로 물론, 해주지만, 저희가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고 다음에 구성안이 확정이 되어지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섯개 분과를 운영할려고 하면은 이것을 정식용역비로 주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실비의 경비가 부분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금년에 우선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금년중에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지역의 미래발전지향적인 계획하고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민간부문에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비칠 수 있는 그런것을 저희시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시정업무추진수용비입니다.

저희시가 수용비를 저희과에서 상당히 수용비를 많이 쓰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라든가 기타 계획서라든가 이런데 '98년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저희 수용비를 4,400만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 2,900만원을 세워 주시면서 그때 40%예산삭감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줄테니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1,000만원만 더 예산을 해주시면, 그래도 지난해보다 500만원 더 적습니다.

아껴서 쓰도록 할테니까 수용비 1,000만원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포럼구성안에 보면 운영위원회구성안에 보면 29개 기관단체장님들로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가 그 관공서에 장 아니면 상공회의소쪽에 계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인데 우리 충주시는 농촌형 도시인데 농촌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충주시농지개량조합장님이 한분계시고 농어촌진흥공사 충주시지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분들이 사실 농촌의 실정을 현실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됩니다.

농촌쪽에서도 대표할만한분, 그정도 한분 정도는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기관단체장들은 운영위원회에 이사적 성격으로 있고 실제 일을 할 것은 이 단체중에서도 실무과장선, 그러니까 실무업을 할 분들은 저희가 실무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실무위원회, 포럼구성안 밑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기관단체의 총무부서 책임자로 실무위원회를, 위임을 받아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그런 농업분야에 관한 부분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공사도 들어갔고 또 농지개량조합도 들어갔고 뒤에 일반회원중에는 축산계통의 양계조합 이런 것도 들어갔고 또 별도의 농업발전분과위원회의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에 계신분도 들어갔고 또 한국농민회에 계시는 분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이 구성안을 확정짓는 단계에서는 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분야와 관계되어진 분들을 좀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렇게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에 도민체전출전 및 보조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단양에서 3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수가 217명에 임원이 133명해서 35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350명이 가는데 이것은 학생체육하고 달라서 성인체육이 되겠습니다.

성인체육이라서 각 직장, 단체 또 충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주의 본적을 가졌다든가 주소지를 가지고 다른데로 가계시는 분들이 전부 선수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학생체육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데 성인체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8,000만원이 돼서 했는데 금년도 현재 6,000만원이 서있고 2,0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렇게 해주시면 기필코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꼭 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주숭조회수몰민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금이 어제 그저께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7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다고 50%가 보조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11월에 댐주변사업비로 1,120만원이 상정이 되고 이번에 시비 2,135만원해서 3,255만원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주변사업비로 1,120만원을 받는 사항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된다고 그랬을때는 이것을 전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도 수몰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꼭좀 예산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호조각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목간조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현황은 전체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억원, 시설비에 1억 9,300만원은 부대비에 1,89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집행계획은 작품구입비 5억 7,000만원, 시설비.시설부대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를 3,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예산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작품설치는 20여점으로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각작품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해야 타지역과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게 문화관광부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중앙단위의 중견작가로서 소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작가로 하여금 현지답사해서 스케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심사결정된 작품을 토대로 조각공원조성을 설계하고 금년도에 작품설치를 완료해서 내년도 5월에 개원행사를 문화관광부주관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현재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 조각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 먼저 예산편성지침상 자산취득비명목에서는 조각중 예술작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작품제작이 늦어져서 일부분 연내 완공이 안된다고 하면 금년도 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고이월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성질상 완제품을 대상으로 놓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각작품이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저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금년도 사업예정지인 김해하고 속초도 시에서 직영할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체나 아니면 조직위원회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게 시에서 직접 집행했을 경우 조각작품에 대한 가격결정이 문제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그것을 회계법상이나 아니면 나중에 감사상에 진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위계약도 마찬가지고 조각작품이 3,000만원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위계약이 가능하지만 3,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조각작품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각작품이 설사 다 만들어진 다음에 3,000만원이상이 책정됐다고 하면 그것도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러가지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 제작된 작품을 매입할 경우는 타지역과 차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저도 몇군데 조각공원을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테마나 지역특성을 살리지 않은 순수창작조각일 경우에는 어느 조각공원이나 그 유형은 거의 같습니다.

별달리 틀린 사항을 부분적으로는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같다고 보는게 문화관광부나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와 충주호의 호반, 그리고 예술이 어울어질 수 있으면서 한반도속에 충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타지역 조각공원조성사례를 보면 국내에는 현재 크고 작은 조각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성된 조각공원이 테마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병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목포에 유달산조각공원도 지난해 실무진들이 현장을 갔다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달산조각공원은 '82년도에 조성된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공원이라는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품수준으로 봐서는 전문가나 문화관광부의 평가는 조각공원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공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유달산공원사례를 보면 목포시와 한국조각공원연구회가 계약을 해서 입장료수입을 50:50으로 지분을 가져가면서 분할상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포시에서는 부지제공을 했고 기반시설을 설치했고 조각공원연구회에서는 작품을 기탁했습니다.

조성된후에는 한 90점정도 되는데 현재는 78점입니다.

그리고 상환완료년도는 예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을 알아보니까 4-5월경이 가장 많은 관객이 오는데 4-5월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는 별로 관광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0만원정도 내외가 되는데 이것도 해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하는데는 목포시에서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인건비는 목포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사항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해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비명목하에 조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로 지난 2월 14일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회의서류로 업무지침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장, 공원조성절차는 생략하고 다음장을 넘기시면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추진절차에 보면 국고보조금신청은 해당시군에서 하고 조성계획심사는 문화관광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교부결정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세부추진계획과 조각공원설계, 심사, 공사는 지역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지역추진위원회에 소기구로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작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건수 보완해서 조경까지 마쳐서 준공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추진체계는 3일 심사때 기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한장을 따로 내드린게 있습니다.

먼저번 3일, 7개업체의 조각공원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세군데를 더 알아보니까 제주 신천지공원은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이라는 민간인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서 거기서 집행을 대행했습니다.

서울올림픽조각공원은 '87년도에는 올림픽 붐에 의해서 대부분 기증을 받았고 일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차조각작품설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했는데 주체는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여에 있는 구두래조각공원은 1차는 예총에서 했고 2차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대로 문화관광부에서는 1도에 1조각공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이 많아지면 특색이 있는 조각공원내에는 다른 지역에는 한 두번은 가볼테지만 그 다음부터 지속적인 관광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각공원조성절차에 보면은 조각공원개요에 국고가 20억원이 보조가 되고 또 지방비는 20억이상 별표에 나왔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우리 부지는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여기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국고보조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조각공원 8억 예산중에 국고가 4억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 4억이 있죠, 20억도 앞으로 계속 타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이것은 금년도 계획인데요.

조성절차에 보시면 금년도가 5개소입니다.

강원도 속초, 충주, 광주, 안동, 진해 금년도는 전국에서 5개지역을 하기 때문에 국고가 20억, 지방비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1차년도에 사업아닌가 하여튼, 연차적으로 하다가 가져온다 이거지,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계속 준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계속 국고를 타오도록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충주가 계획이 포함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된다고 할때는 국고는 반납이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김광일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국고 20억을 우리 충주시에서 연차적으로 다 타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20억이 서있는데 5개소 강원 속초하고 이 5개소에서 4억씩 타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20억은 5개소에 4억씩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은 아니고 단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에 추가로 더 타올 수 있는 성질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 되셨죠,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어저께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과장님 소명을 하시니까 소명하시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각공원추진을 위해서 전국 타지역공원을 많이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오셨는지와 또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오늘 전화로 알아 보신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지금 소명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포를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 목포를 알아보시니까 설명에 거기도 4월, 5월에는 조각공원 방문객이 다소 있으나 점차적으로 주는 추세다, 이렇게 알고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주는데 목포는 지금 내용에 보면 조각을 90점의 작품을 갔다 놨는데도 이런 현상인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현재 몇점을, 20점 갔다 놓고서 90점이 있는데도 이런 주는 추세로 관광객이 안온다고 했는데 20점 갔다 놓고서 어떤 성과가 있을런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목포는 '82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는 추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82년도에 해가지고 이것이 계약을 10년 단위로 한답니다.

10년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국조각공원연구회 서울에 있는데서 연구회원 전체가 대학교수들,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과 전문인으로 구성된 연구회인데 거기에서 갔다가 거기에다 시설을 공원에다 해놓고서 입장료를 몇%를 나눠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50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튼 저러튼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82년도에 하고서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92년도에 해가지고 기타 파손분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새로운 것을 다시 갔다 놓고 '94년도에 10년 계약을 다시 했답니다.

다시해서 10년돼서 또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너무 초라하던지 그러면 새로운 작품을 본인들이 갔다놓고 또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이 조각공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목포에 이것을 자문받아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요즈음도 자꾸 온다, 이렇게까지 제가 조사가 됐는데 과장님은 '82년도에 하고 그때 시설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점차적으로 자꾸 줄고 관광객도 안온다, 방문객도 주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은 이것을 과목경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하는게 아니고 기히 충주시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국고도 국민의 돈이니까 이런 어려운 것이 됐던간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히 할바에는 목포이상가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참 방문객이 타지역보다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 충주시의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있는 것, 금방 당장 내가 한다고 했다고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좀더 시간을 갖고 더 연구검토하고 더 분석해봐서 충주시에 장래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조각작품을 더 많이 갔다놓자, 20점 가지고 이것을 누가 보러 옵니까? 90점있는데도 자꾸 주는 추세로 안오는데 20점가지고 안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학영 위원님도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생각이예요.

이것은 민간인에게 과목경정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돈 안들이고 이런 연구회, 한국조각공원연구회같은데다 자문도 받아 보고 의뢰해 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당신들 조각을 얼마나 갔다놓을 생각이 없느냐, 타진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점을 할려고 하는 것을 그 분들이 100점이나 150점을 갔다놓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돈안들이고 시비 안들이고 국고도 안들이고 많은 조각을 갔다 놓고 방문객도 많이 오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20점을 보는 것 보다 100점보는게 더 낫고 150점 보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것을, 대신 저희들 위원님들도 어제 협의한 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아주 삭감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삭감하면 싹 없어 지니까 8억을 삭감한 것을 다시 8억을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당초에 작년도 12월에 예산심사할때 그 위치로 갔다놓고 한번 다시 검토해봐가지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지 이것을 삭감해서 없애서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견해가,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무조건 할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황 위원님 질문에 집중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각공원이 저희시가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에 문광부에서 중앙에 중앙공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들이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인 즉은 지금까지 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은 그 조각공원만 갔다가 조각물만 설치하는 단일형태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면적도 협소하고 물품도 오래된 것이 많고 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는 중앙탑에 기 공원이 넓직하게 조성된데가 있고 호반이 끼었는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대상지로 하고 싶은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그분들의 얘기는 이렇게 조각물만 단일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 복합적으로 각종 관광종합적인 문화유산을 비롯한 종합적인 단지로 형성하는데다 설치를 할 경우에 이것을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관광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이다, 이런 얘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1억을 주느니 2억을 주느니 했다가 당초에 그분들 얘기는 3개년 계획으로 한 20억을 1개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데 지금 저희가 호반쪽으로 한 3,000평정도 떼어서 조각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에 앞으로 금년도 예산 8억정도 가지고는 전국적인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때 20여점 밖에는 불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더 그 지역에 많은 조각품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그앞에서 집행상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고 법률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이 시한을 줘가지고 제작의뢰를 해서 제작까지 종료되는데 5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개월이상이 소요되는 날로 하면은 금년 연말까지 가야 이것이 설치가 완료될 것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사고이월자체도 안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집행과목상 조각품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바꿔주시면 그 추진위원회 자체도 저희 부시장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이 거의 들어가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고 하니까 운영의묘를 기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따오는 것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조각공원만 설치되는 지역이 아니라 복합 문화타운식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소의 여건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자산취득에 집행상에, 법률상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다면 시설비로 넣어주면 어떨까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설비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왜 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설계를 도저히 그 작가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것을 설명서는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작하면서 개인별로, 작가에 의해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된답니다, 제대로.

그래서 가격결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가격결정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1차심사하고 2차 심사하고 문광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일반 다리공사를 한다, 건축을 한다 하는 식으로 할 사항도 못됩니다.

한가지 물품을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테마를 주고 이런 모형으로 하라고 해서 설계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워낙에 다양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잘된데가 제주도하고 서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서울것이 방금말씀드린 서울올림픽조각공원입니다.

그게 1차, 2차했는데 1차는 '87년도에 했고 2차는 '97년도에 했습니다.

'87년도에는 '88년 올림픽에 대비해서 올림픽붐조성관계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대부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2차사업은 체육진흥공단주관하에 심포지엄으로 작품을 조성해서 설치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글쎄 집행과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포지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광부나 서울특별시에서 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주도거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주도 것은 민간인들이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병주 위원

답변도 안했어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처음 질문하신 것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다녀왔느냐, 이것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녀온데는 서울 올림픽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데가 목포에 있는 유달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 있는 조각공원, 다음에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조각공원 이렇게 네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예 산체제로 목을 승인을 해주시고 추진하는 과정은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요구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어디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했을때 목포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목포는 안가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는 안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시지 목포는 안가봐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직원들은 또 갔다 왔다고 답변을 하시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었답니다.

황병주 위원

직원들이 갔다와서 조사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82년도에 했다는 그런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조사가 잘못된거죠.

작년에 갔다 왔다고 하면, 지금 '99년 아닙니까, '94년에 재계약을 했다는데.

그러면 갔다와서 조사되온 것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자꾸만 말하는게 전부 앞뒤가 안맞고 자꾸 거짓말로 돌아가니까 자꾸만 재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거죠.

분명히 제가 어제 목포에 갔다 왔으니까 물었습니다.

목포는 안가봐서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는 안갔다 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 저는 안갔다 왔다고 어저께 얘기하고 오늘은 또 직원들하고 갔다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대식

갔다오신 출장보고서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복명보고서를 한게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각작품은 글자 그대로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은 숫자개념에도 물론, 비중이 있지만 작품성이나 여러가지가 숫자보다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조각에 대해서는 깊은 조회는 없습니다만, 문화관광부나 서울체육공원진흥공단에 가서 들을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대식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이거와 상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TV를 보니까 앙성에 댐밑에 있은 수석을 갔다가 허가없이 운반하다가 들켰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그좋은 수석이 못 쓸 정도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이렇게 우리가 조각공원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수자원에 댐밑에 있는 무궁무진한 수석 좋은게 있잖아요, 보물이.

조각은 사람이 만들지만 수석은 사람이 한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무궁무진한 그것을 갔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결부되어 가지고 댐 호수변에 집어 넣으면 어때요? 지금 봉방동에 있는 어느분 얘기가 기술제공을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규제, 규제 그런게 걸려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것을 들으면서 느낀것은 여기와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새천년포럼 이런것도 말이죠, 새로운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규제, 규제걸려가지고 못하는게 무지 많아요.

그것을 개혁을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비도 살고 무궁무진한 OO돌을 들어 내가지고 그 귀한것을 들어 내면은 오지 말래도 관광객이 몰려들거란 이거예요.

이런데는 착안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나 그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누구 소관이 아니라 다 시장밑에 있는 산하 기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부시장관사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행자부에 관사정비지침과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현재 큰 관사를 매각하여 작은 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의회에서도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명하신 판단으로 세출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출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99년도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시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부시장관사가 매각된 다음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매각이나 매입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던지 아니면 매입을 먼저해서 부시장님이 이사하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출예산이 삭감이 되고 관사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안편성시까지 부시장님께서 거처하시는 기간이 적어도 5-6개월은 막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풀어서 임차료를 계상해서 아파트임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시의 관사관리계획이 부적절하여 세출예산을 옳다고 판단하신다면 세입예산도 동시에 삭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지만 세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세입조치가 가능하고 재산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승인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삭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어제 과장이 나와서 소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고중에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그 보고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제가 소명코자 잠깐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제정관계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정관계가 공고가 되지 않은 점은 양해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를 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계상할려고 그러면 금년중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헤아려주셔서 지금 조례에 절차는 전체로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조례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또 운영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지금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또다시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저희들이 9조에 명시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이 아니고 이 장치를 여러가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조례제정방침결정전문, 어제 이것이 우리 본 위원회에 올라 왔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해가 가고 어느정도 이해가 갔었는데 이게 어제 안올라왔단 말이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일 위원

오늘 또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할 때 챙겨주시고, 국장님 또 사과도 하셨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국장으로써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김광일 위원

오늘 보고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탁노소운영보조사업에 대해서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되게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시켜 드린점 죄송합니다.

탁노소운영보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탁노소운영보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라든가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는 2,000만원 입니다.

그래 저희들 시비 50%하고 도비 25%, 사회복지에 뜻이 있으신 분들 자부담이 25%, 그래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고요.

그 분들한테 저희들 탁노소운영은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명수용 기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 사업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된 분들한테 중식비라든가 약품비, 세면대하고 연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사실, 저희들 도에서 이 500만원보조가 안되도 저희들 시비 전액 100%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관심을 갖으셔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ㅅ다음에는 저희들 여성정책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140만원 계상됐었는데 저희들이 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가 '98년 9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1회 정기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총 기능이 처음 모임이고 보니까 뚜렷한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고 저희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정착될때까지는 한 두번정도 더 만나서 어느정도 이 기능이 좀 정착화돼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가정복지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기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위원회 기능이 아님으로써 아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 잘들었습니다.

어제 탁노소문제, 충주시에 장소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장소는 저희들 방침이 유휴공간, 마을회관이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그런 장소는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뜻이 있으신 분이 자부담을 25%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동폐합으로 인해서 달천동사무실이나 안림동사무실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활용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이죠.

참 어려운 노인네들을 하루와서 쉬었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호하는.

김광일 위원

점심만 먹고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어느날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는 어느 유치원같이 아침에 노인네들을 태워다 주고 또 실어다주고 이것이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마침 좋은 사업인데, 다만 도비가 500만원오는데 어떻게 시비는 1,000만원이냐, 이것을 우리 어제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자가 되든 시에서 운영을 하던간에 되도록이면 동사무소 폐지되는 곳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충주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박물관입장료징수에 따른 입장권제작 및 거기에 따른 인건비계상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중앙탑사적공원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로 공포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현 상태로써는 우회도로가 7월 1일까지 준공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에 알아 봤더니만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 혹시 어떤 경우에 이것이 12월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입장권 및 인건비를 운영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못하시다면 한 2개월분이라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어떠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설명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조례제정할때도 다 된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애초부터 유보가 됐다가 다음에 소명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현지를 가보니까 7월 1일은 워낙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왕 2개월분해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내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게 어떠냐, 이거예요.

○박물관장 원정희

글쎄 사업이 저도 역시 안 위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월에 준공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예산이 1,200만원 돈이 되는데, 두가지 합해서.

이것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할 수도 없는거고 이것 때문에 예비비집행해가지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어떤 문제점을 안 발생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예산이라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2개월 더 받으나 안 받으나 그렇고, 다 된다음에 오고가는 시민들이 볼때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된 다음에, 2개월 입장료 더 받아야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시행을 내년 2000년 1월부터 하는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례로 됐다고 그래서 언론매개체나 일반시민들한테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금년도에 2개월 입장료 받아야 몇푼되겠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완수하는 해로 정하고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백승덕 위원

박물관장님이 사업추진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님 오셔가지고 답변좀 하라고 그래요.

이것 7월 1일까지 꼭해야 되겠다고 그래 놓고서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다 여러분들도 주민을 접했겠지만 돈받는다고 아우성이예요.

갈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묶어놓고 말이여,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은 50%로하고 다른 사람은 100%로 하란 말이여, 그런데 형평가치가 안 맞는다는 거여.

우리땅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신 예산심사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충주시소개영상물테이트제작 3,000만원, 시민의노래보급 650만원, 시민의 노래경연대회개최 170만원, 시민의노래경연대회참석학교보상 300만원, 시민의노래경연대회시상 88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시정업무추진수용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도민체전출전비보조요구액 2,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 2,135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부시장관사 아파트매입 28평형,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탁노소운영보조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정책위원회참석수당 180만원중 90만원을 삭감하고 박물관, 중앙탑입장권제작과목경정증 250만원중 250만원 전액삭감, 중앙탑사적공원매표소인부임 과목경정증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총 내역은 13건에 1억 7,141만 8,000원으로 조정협의 하셨음을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심사내역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11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문화예술담당이복진
회계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박물관장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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