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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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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3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2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개정조례안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는 연간 10만 4,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38%인 4만 2,700여명은 무료이고 62%인 6만 2,300여명은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료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를 법령근거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매년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한 가격에 따라 징수함으로 수시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 시장이 매년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수료는 보건소수가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2를 신설하여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27일 제84호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수수료징수는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함으로 약값 등 매년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시장이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고시하는 가격으로 예방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지침으로만 예방접종시 대상자에게 접종대금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건소수가조례를 정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2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9년 4월 6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199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는 '99년 5월 27일부로 결정을 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02호로 제정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던중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됨에 지역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2항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수수료징수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매년 예방접종수수료를 결정고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고시는 한적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95년부터 시행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문제는 없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약품을 수입할때 거기 주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입한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탈지면이라든가 다른 것은 안하고 약품구입가격만 포함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직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예방접종을 안했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방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구입한 가격에 의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고시를 해야 될텐데 지난번하고 앞으로 고시된 후하고 수가는 틀려지겠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전부 예방접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구입한 가격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전염병에 관한 것만요.

그리고 전염병이 아닌 인플랜자, 저희가 볼때는 약 5,000원이 안되는데 시중에서는 1만 3,000원내지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5,000원에 10%정도를 더 징수할까 생각인데 그것은 그때 제가 다시와서 보고를 드리고서 그것도 시행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혹시 자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예방접종수수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됐는지, 또 이것을 고시함으로써 얼마정도의 수수료가 징수가 되는지 그 현황을.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산편성된 것이 약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가격은 2억 1,200만원, 그리고 차액 생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됐고요.

또 다른 항목은 기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집행하고 저희과하고는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한 2억 1,200만원정도.

임병헌 위원

그리고 금년에 수수료를 개정해서 고시해서 받는다면 어느정도.

○보건소장 김용준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더 이상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왜냐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별로 보면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성예방접종,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해주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비율로 보면은 유료예방접종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다 저희가 추가해서 받는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플랜자는 너무 홍보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것을 선호해서 많이 맞기 때문에 병원하고 차이가 약 3배이상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몇% 남는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단 여기에서 한 5,000원정도 받고 있는데 5,000원에서 한 10%정도만 저희가 수수료로 더 징수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거지 아직까지는 확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확정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저희가 매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위분결재를 맞아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혹시 약값이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매년 고시를 해놓으면 약값이 싸도 내릴 수가 없을테고 또 비싸다고 많이 받을 수도 없을테고 차라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고시해서 할 필요없이 매년 그 약값에 의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고시할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입찰가격도 틀리고 그래서 금년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것 같으면 간염은 작년도에 5,470원인데 금년도에 4,200원, 1인당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지어놓고 그 낙찰가격에 저희가 고시하는거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된 가격 그 이상은 올릴수는 없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고시할 의미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법령근거없이 예방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수수료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보건소장 김용준

매년 고시한다는 것은 법령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예방접종약품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고시한다를 넣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이 위에부터 준칙안이 나온게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준칙안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예방접종방법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어떠한 수수료에 대한 준칙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고시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구입하는 가격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실예로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작년에 간염인 경우에는 5,470원인데 금년에 4,200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발생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구입한 가격에 할려고 매년 고시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다른데하고는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매년이라면 어쨋든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굳이 매년이라기보다 약정 등 그런 가격에 의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도 약정같은데 의해서 매입가격에 의한 수수료를 고시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지, 약을 처음에 사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사야될 경우도 있을테고, 다음에 살때도 있을테고 비쌀때도 있을테고.

○보건소장 김용준

예방접종약품은 일반진료약품과 틀려가지고 생산업체가 지금 전국에 7개업체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저희가 단가입찰을 봐야만 거기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단가입찰해서 낙찰된 범위만 거기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1년에 한번 보면은 예년과 조금씩 변동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입찰보고서 그후에 매년 고시를 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약값입찰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요,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장 김용준

틀릴 수가 있죠, 입찰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소 틀리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고자 이유가 매년 약값의 변동, 이런것을 유동성있게 하기 위한.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도 그렇지만 모든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때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여기 기존조례를 보면 제4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세부적인 얘기가 없는데 2조에 진료수가를 보면은 특별조치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조치법이.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은 환자진료하는 약품이고요.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에 14조에 나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좀 찾아보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접종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이 타시군에는 수인성이나 이런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주기적으로 매년 오는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10월부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에 질병이 갑작스럽게 나서 예방접종을 했을때 이런 것은 사실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그냥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김용준

좋은 말씀입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볼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전염에 관한 법정전염병으로 정해진거요, 이것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다소 틀립니다.

무료예방접종을 많이하는 데가 있고 덜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충주시가 무료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내년부터는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또는 기획과장, 예산부서와 수차 만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확대 할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갈게 아니라, 이번 1회추경도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안들어 갈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제가 보기에 예산부서하고 타협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용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의사일정 제2항, 『 충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수도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9일자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9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개정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충주시급수조례 개정내용은 제10조의 급수공사 대형업자의 자격증에 위생분야 배관기능사 2급이상을 상위법인 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라서 배관관련기능사이상으로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배관관련기능사이상 종목을 보면은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장, 유체기계기술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5월 27일부로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직부분야별등급, 종목개정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관기능사 2급이상을 배관관련 기능사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9년 3월 20일부로 결정이 됐고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결정은 '99년 5월 27일부로 결정을 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92호로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개정시행하던중 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직무분야별 등급, 종목개정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종전에는 배관기능사 2급자격취득자, 거기에 다 단서가 상수도기술원에 1년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는 배관관련기능사이상, 이렇게 폭이 넓어진거고 2급이상 상수도기술업무 1년종사자, 이것은 삭제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이것이 정부규제개혁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범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먼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1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금년에 15개소를 다시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남녀농업경영인 일반교육인데 1박 2일짜리 하고 다음 페이지 2박 3일까지 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지만 공무원사무관여비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먼저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폐이지 구축사업으로 저희시에 1개법인을 도비사업으로 하나가 지정이 됐습니다.

물안보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분야 특허상품등록출연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 특허상품출연을 하는 단체나 농업인에 대해서 20만씩 보조를 해주도록 처음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도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충주사과전시대설치입니다.

저희 충주사과에 대해서는 가을에 품종별전시를 잠깐할 수 있을 뿐 연간 저희가 전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과를 가지고 하면 바로 변하기 때문에 안돼서 저희 사과에 대한 전시대를 만들고 거기에 모형사과를 만들어서 연간 전시대에 진열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대 350만원하고 모형제작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모형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사과철에는 사과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잠시를 제외해 놓고는 충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배나 복숭아나 이런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일부는 목각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유리같은 것은 1개당 1만 3,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어떤 형태로든 모형으로 해서 이것을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양사과스티커제작입니다.

이것은 여때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목숨 수자, 복 복자, 수복, 합격, 축 이런 것을 저희가 20원씩 계상을 해서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사과홍보우편엽서제작입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이런형태, 이런 엽서에다 사진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저희 충주같으면 충주사과에 대한 사진을 여기에 넣어서 제작하는데 엽서 하나에 10원씩만 더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이 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충주시 홍보사항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증해서 우표가 팔리는 것만큼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어서 10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탄유원지 특산물판매 천막설치입니다.

일요일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광열차가 삼탄역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시간 동안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건네만큼 서고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있어서 두시간 20분간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농특산물을 진열, 판매하기 위해서 천막을 2조했습니다.

여기는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공업계통의 우리 특산물도 같이 판매하도록 하고 이것은 산척농협하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살미에 있는 사과조형물이 부지가 약 550평이 되는데 이것은 산림청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계상을 해봤더니 4,700만원을 달랍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하면 얼마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연간 임차료가 15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분하고 금년도분하고 계산을 해서 임차료로 15만원씩 10년이면 15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을 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은 보고 안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감도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5억은 국비 5억이 작년에 12억중에서 7억만 오고 5억이 안왔던 것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이 31억 2,700만원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억 국비왔던 사항을 국비를 더따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땅값이다, 그렇게 땅값만 주신거고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건물값도 주고 이 기회에 시설보완사업도 같이 예산을 주도록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마침, 유통에 대한 예산은 정부에서 좀 융통성이 있어서 31억 2,700만원을 추가로 채소동도 건축하고 다음에 수산동의 면적이 모자라는 것을 수산동도 해결하고 쓰레기장이 문제됐던 것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이렇게 따왔으니까 시비를 별도부담 하지 않고 기 예산에 서있는 21억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계상을 안하고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저희 엄정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과 선별기와 결속기를 요청해서 국도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건데 저희 두레촌에서 기계차와 파레트 70개를 계획해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시범 도매시장출하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규격출하포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농가중에서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사과조형물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보신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잔디도 하고 사과도 심고 일부 로광도 묻고 주차장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마침 살미쪽으로 도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옆에 민간인땅 180㎡, 약 50평 정도만 사면 한 100평이상의 도로부지 합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를 사는 것으로 5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그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를 계상하고 사과조형물안내판설치1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조형물을 해놨는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이름만 있지 충주사과라고 글씨는 썼습니다만, 거기에 조형탑을 잘해놓은 앞에 다 충주사과의 유래라든가 특징을 해서 세운뜻을 알리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가지 건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판을 그 범위에 맞게 돌로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350만원정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146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바꿔서 목간조정을 해서 모두 사용할려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앙성, 산척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시설비가 예산내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마을감도 국고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여기 1 해놓은 것이 당초예산요구시에 착오로 1,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해놓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감리비같은 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하고 또 예산내시중에서 3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한것과 증액한 것을 시설비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주덕 유원과 금가 모산인데 시설비를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산척 둔대입니다.

그런데 예산내시가 증이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인데 여기는 주덕 원사락 경지정리지구내인데 당초에는 3,000만원 했던 것이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목간조정을 했습니다.

농조시행하는 문산, 금능은 뒤에다 대행사업비로 목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하고 뒤에서 대행사업비에 증액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는 주덕 율곡리를 얘기하는데 주덕 율곡저수지가 한 10여년 정도로 사통이 불량해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못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수리시설보수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보수비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도비 4,500만원을 얻어가지고 증액했습니다.

국고시설부대비는 위의 사항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앞에 있는 봄마무리대구획정리사업은 농조시행인데 예산내시변경으로 해서 감을 한 사항이고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에 주덕 신중리에 대한 건데 이것을 가을에 할겁니다.

그런데 예산신규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봄마무리2단경지정리사업 21ha감은 완료된 사업잔액을 감한 겁니다.

그리고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노은 가신 농조시행은 노은 가신리에 대한 경지정리 작업을 올 가을에 할건데 예산내시가 증액이 된 것만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살미 문산하고 금능인데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앞에 같이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분류해서 뒤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살미 내사2리 농로개설사업인데 주민이 농로를 우리가 후위로 뿐이 책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13필지를.

그래서 기부체납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해서 이것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모 수회4차선 진입노선포장인데 이것은 수회 원통마을입니다.

4차선이 됨으로 해서 농로가 들어가는데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주미이 계속 건의해온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니 암반관정개발입니다.

신니 광월인데 의원님 건의사항에 의해서 된 겁니다.

농민수리시설 두들기양수장보수사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도리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정설명회때 건의됐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산척 송정보는 저희가 이미 완료를 했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다음에 엄정 노곡 귀래골암반관정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에 의해서 한거고 소태 야곡농로포장도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단월 신대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감인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한 감입니다.

노은 지세울보배수로보수는 의원간담회 건의사항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앙성 능암농업용수이용시설인데 옛날에 이것은 생활용수로 착공을 해서 물이 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1일 180톤정도 나는데 수질이 불량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152페이지 충주시사과전시대설치를 어디에 다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저희 시청에 할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청에 사과에 대한 전시대가 없습니다.

장희승 위원

실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모형홍보물제작은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지금 사과는 사과철이 아닌 다음에는 선물이나 홍보할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외국갔다 온 사람들은 유리사과, 유리복숭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목각으로 사과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충주사과 현물이 아닌 홍보용 물품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장희승 위원

하나의 무슨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이런데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은 외국이나 중국을 갔을때 우리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라고 매일 하면서도 실제로 사과를, 옛날에 넥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과모형을 만들고 거기에도 충주사과의 특징을 어떻게 표시한다든지 해서 배포하는 것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거에 곁들여서 참작을 해보세요.

모양만 만들어서 줄게 아니라 사과니까 이렇게 그릇형태로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모양을 그냥 만들지 말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과자그릇을 쓴다든가 설탕통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또 재털이용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요즘은 금연을 많이 하니까 그런것은 조금 그렇더라도, 저금통이라든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심의할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우리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두레촌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가공공장에 대해서 도사업으로 한개씩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를 물어봤더니 다른데는 없고 두레촌에서 지게차하고 파레트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책정이 되어서 나간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에서 15% 까지 절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은마을 지하수암반관정개발사업은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정설명회때 주민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책정했습니다.

국비가 70%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지원감은 당초에 10개소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1개소가 감이 되어서 9개소로 되어서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사업 전액감관계는 당초에 도에서 시설원예하우스에 부직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 전체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벼직파기 2대가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가 20%국비하고 수반이 됐습니다.

'98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벼농사평가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2억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95년도 이후부터 해온 휴경논에 대해서 제초제를 2회, 307ha에 대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하고 중기 두번에 나누어서 제초제공급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기지원관계는 현재 농촌에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입제를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살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행정리동단위로 동력살분무기를 350대를 국비 수반해서 60%지원으로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당가격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브랜드화지원해서 저희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지원사업비를 당초에는 1억 2,000만원 전액시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시상비에서 70%를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숭아선별기지원입니다.

저희가 인접해 있는 장호원하고 음성 감곡하고 저희가 복숭아관계가 상당히 앙성하고 노은지역에 명품화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농가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복숭아도 좀 지원해주자, 이래서 선별기 100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앙성, 노은, 호암동으로 1차적으로 100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품질향상에 이중 봉지지원이 당초에 시비로 1억 2,000만원 계상된게 국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특용작물작목반지원경정감은 당초예산에 한 항목으로 특용작물작목반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포영농회 콤바인지원하고 신니 향촌영농회 트랙터, 이류면에 내고향작목반에 특랙터지원하는 것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양곡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관계는 전액 국비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남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관계는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영지버섯을 하신 분들이 그 사업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정산되는게 많이 남았습니다.

222페이지는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삼시설기자재현대화사업하고 223페이지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외에 6가지, 이것은 국비와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수반된 사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해에 쌀생산을 잘해서 실적가산금을 타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144페이지 병해충방제기지원 45만원짜리를 350대, 60%를 보조를 해주는데 지난해에 이 기계가 70만원에 20만원보조 50만원 자부담해갖고 50만원을 들여도 농가에서 많이 구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기계가 45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내려갔는가 본데 가격도 내려간데다 더군다나 60%씩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기왕이면 50%라든지 그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개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작물작목반지원경정감 5,000만원이 경정되어서 아래 증이 3가지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금액이 2,800만원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2,200만원은 순수히 감이 된건지, 다른데로 경정해서 쓰셨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가격관계는 작년도에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리점을 상대한게 아니고 직접 농협시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에서 살분무기도 중앙식이 있고 복성식이 있는데 중앙하고는 농협중앙회하고 공급체계가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관계는 절충이 잘됐었구요.

60%로 지원해 준것은 저희가 쌀전업농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마을에 1대씩 우선 지원한 것은 비료살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들여보자, 이래서 350대를 잡은 겁니다.

5,000만원에서 2,200만원 부족된 것은 저희과에 3가지가 있고 또 축산과에도 다른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축산과장님이 보고 드릴 때 거기에서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선 기계가 동력살분무기가 작년에도 농협에서 공급할때 70만원짜리를 20만원을 농협에서 보조를 해줬는지 몰라도 20만원 보조해주고 50만원 가격이 되도 사람들이 기계가 편리하니까 인력절감도 되고 살포가 골고루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쓰기가 용이했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 25만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농협과 절충이 잘돼가지고 가격이 낮춰졌으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금년에 만약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45만원이라도 농가에서 많이 구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조비를 굳이 60%씩 높일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마을마다 1대씩 줬다면 나름대로 시범사업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미 공급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350대가 아니라 이것 반만하면 700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건데 굳이 60%씩 준다는 것은 물론, 농촌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인기있는 품목은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공급받아서 원활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특용작물이 축산과로 조금 갔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도 똑같은 특용작물이 아니겠죠?

당초예산에서 특용작물이라고 그러면 특용작물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거 아니예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과에 예산이 묶여 있던 거지 저희가 한게 아니고 도의원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구별이 분리가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이다, 그 위에 것은 보조를 낮출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저희가 모내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를 제초제가 시급하고 또 모내기전에 비료살포가 시급하기 때문에 시지부하고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것은 비율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제가 그 관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지부하고 계약은 단가계약이 됐지, 단가와 개수만 계약이 됐을 거 아니예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가들한테 공급한게 있기 때문에 자부담징수가 일부 이뤄진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이죠.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143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쥐잡기약제구입감이 100만원요구 650만원이 됐고 또 병해충조기긴급방제농약비 감이 75만원이 됐는데 쥐잡기약제구입을 병해충조기긴급방제농약비로 보태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쥐잡기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5,000만원이 도의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에 잡혀겠네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김춘수 위원

그래서 도비가 지금 안된거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쥐잡기사업은 저희가 매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쥐약을 구입해서 놓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투약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양곡손실이라든가 각종 전염병관계 이런것을 생각했을때는 동시투약이 되어 가지고 일시박멸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을 봤을때 쥐잡기 한봉지씩 호당 돌려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도 끈끈인가 그것을 놓으면 딱 붙어서 죽는 것을 하는데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농약을 더 대체해서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벼직파기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벼직파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직파기가 필요하신가 하고 아까 임병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동력산분무기가 리동당 1대씩은 공공이용을 하라고 준거죠, 마을당.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은 임병헌 위원님하고 조금 틀린것은 차라리 100%를 주면은 공동이용이 되는데 자부담이 되면 개인한테로 또 갑니다.

그래서 아주 %수를 낮춰서 싸게 주시던지 아니면 공동으로 주시면 100%로 줘야돼요.

안그러면 자부담때문에 개인한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기관계는 현재 직파재배가 점점 인기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관리면에서도 힘들고 또 수확면에서도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이앙기 재배보다 수확량이 감소한다 이래가지고 현재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두대 공급계획에서 한대는 달천동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해서 한대는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대 공급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현재 직파재배는 당초보다는 상당히 면적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인부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정규직원들은 체력단련비가 없지만 공원관리인부들은 체력단련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 및 휴양림 분뇨수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뇨수거료가 320만원이 서있는데 분뇨수거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휴양림증축에 따른 물품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휴양림에.

그래서 4평짜리를 7평으로 늘리고 3동은 보수증축을 하고 1동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9평짜리로, 거기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싱크대 이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이불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료와 저희들이 당초에 1,696만 6,000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12페이지 공원 및 휴양림 보일러연료비증입니다.

이것은 기름값인상으로 인한거와 또 증축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더 투입이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225만 1,000원이 감이됐고 사과나무가로수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울 겁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관리비 전액감인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입장료수입분담금 지급에 대해서 5월말까지 저희들이 4,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주지급분을 6월중에 중간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1,500만원에 우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전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마당바위 쉼터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11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탄금공원수도설치는 화장실이 수세식인데 그 옆에 수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소지가 있어가지고 100만원을 들여서 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성공원 급수시설 1식입니다.

4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웠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못 예산절감을 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3억원이 섰는데 작년까지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추가분 7억 3,283만 7,000원에 대해서 5%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앞으로 이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절감차원에서 감한 겁니다.

산불예방홍보물구입증은 봄철에 저희들이 950만원에 대해서 산불조심이라든지 또 팻말등등 홍보물을 해서 사용이 다되고 추기에 할게 한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증이 당초에 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408만원이 부족됩니다.

이것은 정기검사수수료라든지 일시업무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푸른숲선도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31개교에 37명의 선도원이 있습니다.

매년 선도원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100여명씩을 저희 휴양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를 한번씩 견학을 시킵니다.

그에 대한 차량비하고 식대를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야생조수치료비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을 세웠는데요.

매년, 어제도 소쩍새 한마리 들어와서 치료시키고 계속 여러군데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에 대한 치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여기서부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간에 숲가꾸기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액 산림청국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증감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숲가꾸기사업 보조요원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통 작업단기술교육, 반장요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야계사방감도 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 한 겁니다.

시설비도 역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임도보수부담금이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이번에 3억 2,191만 9,000원으로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인데 고성능방제차구입비가 1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무전기기지국 전원공급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무전기중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댐에서 전기공급을 사뭇 했었는데요.

댐에 낙뢰로 인해서 전기공급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뿐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8년도 예산절감우수국으로 해서 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무전기검사수수료증이 당초에 5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407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안에 검사료가 더 오른건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당초에 원래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문제 때문에 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당초에 10대밖에 안됐는데 지금 141대가 되기 때문에.

이승의 위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 푸른숲선도원견학이 있는데 이 선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각 학교별로 선도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학교에서 선발이 됩니다.

학년별로, 그래서 대개 학교의 지도교사 한사람하고 학생 한 10명내외로 각 학교에서 선발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김춘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춘수 위원

112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1개소인데 1억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인데 1개소가 살미에 올봄에 한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상모 마당바위, 수안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입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수질환경사업소있는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한 5년 국비를 들여서 5억정도 들여서 쉼터같이 충주를 찾는 분들이 쉴 수 있게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기가 공간이 넓어요.

김춘수 위원

187페이지에 마을상징나무심기 2개마을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2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류 장성하고 노은 수룡하고 해서 봄에 복자기하고 또 목 백일홍 이것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나무값입니다, 순전히.

심기는 마을사람들이 심었어요.

김춘수 위원

나무값이 1,000만원이면 많은건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비싼나무예요.

큰것은 한 2만원정도 갑니다.

김춘수 위원

그래서 겸해서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좀 넣었으면 해서 하는데 면별로 보면 마을어귀에 숲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새로 돈을 들여서 심는 것 보다는 그 숲가꾸기사업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이 감이 되는 거니까 보고를 생략하고요.

민간실비보상금 59%가 감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계획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재원대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잘못 바뀌어서 세워지는 바람에 그것만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전액감은 농림사업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이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보조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보조입니다.

임간방목장을 연초에 조성할려고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 소값도 올라가고 사료값도 IMF이전으로 떨어져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시설과목경정하고 조사료 생산구입지원과목경정증은 아까 생산지원과에서 임병헌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하는 예산 두가지 입니다.

750만원하고 1,200만원을 저희 사업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예방전기시설보완사업비입니다.

요즈음 축사에 불이 자주 나고 또 불이낫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도 7건이 발생했고 '99년 6월 현재까지 6건이 발생해서 약 3억 가까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이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개 돼지하고 닭사육 축사에서 불이나는데 지금 나눠드린 칼라사진이 아니어서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열재가 대개 스치로폴이나 폴리우레탄으로 단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하고 이것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누전이 된다든지 과부하가 걸려서 전선에 열만나면 솜같은 역할을 해서 갑작스레 인화가 되고 또 한번 붙었다 하면 꺼지지도 않고 그 동이 다타는 이런 대형피해로 이어져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정규직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점검단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보완공사를 50%를 보조해서 하반기중에 개선을 시키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치어매입비과목경정이 재료비하고 민간보조금에 있는데 이것 역시 그전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전액 사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일부 어업허가를 맡은 사람한테 자담을 시키도록 일부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쓰지 못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감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에서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15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지원, 그게 앞에 국비에서도 감이 수입에서 지출에서, 그러니까 도비로 수입이 됐는지.

○축산과장 서춘식

계산상의 착오로 예산을 짤때 잘못된 겁니다.

볼려면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나.

임병헌 위원

전체적인 이앞에 도비사업쪽에 이게 국비가 과목경정이 됐는지, 보니까 나와있지 않아요.

국비에서 감도 안됐고, 시도비에서 증된 내역이 없고.

○축산과장 서춘식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추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59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구입지원하고 가축사육시설이 아까 쌀실적가산금으로 일부 이리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앞에 내용에서는 5,000만원중에서 2,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200만원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950만원밖에 안돼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두들기양수장시설이 있습니다.

25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쌀실적가산금이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임병헌 위원

160페이지 축사화재예방전기시설보완,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에서는 시군 공무원이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직접 전기시설을 일부 수리를 해주고 해서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충주시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또 기왕 16만원씩 동당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격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한다든지, 직접가서 농가에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돈, 지금 보고하는 16만원을 받은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단가가 내려갈 수 있을 거고 또 똑같이 8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축사가 크면 더 많이 해줘야 될거고 적으면 덜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전문가들, 기술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요?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안전점검에 관한 것은 타시군이 아니고 보도된게 바로 우리시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 동안 몇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2차에 걸쳐서 진단을 해가지고 당신네는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통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안되어서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전기시설보완을 위해서 행정력을 쏟거나 이런 곳은 저희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을 주지말고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게 전혀없이 우리가 사람을 사고 재료를 사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가서 반만 일을 해주고 또 희망하는 사람이야 되지 희망안하는 사람이 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가는데 요즈음 불나는 것도 보면은 여기에서 지적해서 고치지 않은 사람이 불이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단을 아주 책임지고 네가 해라, 개인사업을 맡기되 총 책임은 당신네들이 지어서 하라, 이렇게 시킬 작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축산과장 서춘식

준공검사가 다되면 주는데 그 사업계획을 받아야죠.

민간에 대한 그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한집에 8만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은게 있는데 합치면 그 호수에 그렇게 주는 거지 축사가 크고 요율이 많은데는 좀 더 주고 적은곳은 덜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업은 누가 할거예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본인이 선정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일괄해서 알선해 주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거래하는 단골거래처가 있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 점은 많은데 또 알선해서 해줬느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병헌 위원

그래서 자기가 할것도 여기에서 점검을 해서 시설을 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이유 등등이 이거 8만원줘도 큰 사업자들이 돈 8만원 사실 우습다고요.

그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전기공사라든지 이런데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완벽하게 하시는게 낫지 이거 8만원씩 줘서 일부 시설해야 보조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글쎄요.

이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해갖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될거고 돈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연구해서 문제는 지금 자본보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구부분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자본보조로 그냥 보조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축산과장 서춘식

재료비 기타로 그렇지 않아도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부담관계가 있고 또 여러집을 다녀야 되는데 그게 하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집행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임병헌 위원

집행을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효과가 안나타난다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당신네집에 전기시설이 노후해서 상당히 화재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데 보완하라고 해도 안한단 말이예요.

자기재산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이 점검을 해줘도 안하는데 하여튼 재료비 기타쪽으로 돌려가지고 직접 하시는게 효율면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성용

교통과장 유성용입니다.

207페이지 교통안전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예산감에 의해서 삭감됐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용버스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600만원이 국비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110만원, 건설비에 조정사업면허관리프로그램설치에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자동차동록민원보완시스템에 2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단말기 다는데 통신장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계상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가서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7,200만원이 수입발생이 되어서 추가예산에 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일반부담금에서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7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에 가서는 일반운용비로써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에 필름구입과 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는 일방통로도색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금능공영주차장 주차요금시스템설치비가 100만원을 삭감했고 불법주정차단속경비도 90만원, 무전기가 180만원을 삭감한 대신 사진기가 30만원 3대 필요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프로그램 매직카드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특별회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두대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성용

이것은 국비로 돈을 주는데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진흥조항에 의해서 농어촌버스운영이 어려우면 지원해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삼화버스하고 충주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국고보조가 온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어디 부락에 구입이 아니라 시내버스에 출연을 해줄거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과장 유성용

공용버스로 지원을 해주니까 더 증차를 시켜서 운행을 할 수 있게.

장희승 위원

시내버스에서, 말하자면 부락에서 마을버스 같이 구입해서 운행하는게 아니고 버스에서 말하자면 위탁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유성용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년에 해주던 그런 차원이죠?

○교통과장 유성용

작년에 7,000만원 있었던거요.

그것도 우리 진흥법에 의해서 세워줄 수 있는건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죠, 그것은 그것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이거대로.

○교통과장 유성용

예.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당초에 서있던 예산절감액과 저희가 실업대책반 부서기준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업무추진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업대책반의 정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만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내지 경제교육강사여비보상입니다.

지금 IMF사태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경제교육을 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에 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지원 400만원은 전액국비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에 4개 도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치를 해서 에너지절약으로 자전거타기 캠페인과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당초에 국비 11억 5,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전액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든 도비를 추가지원을 받아 보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시비자체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지원요구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시비, 우선 설계라도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서 도비를 추가로 따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해서 172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 4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채를 얻어다가 공업단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될 기채가 28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금 22억은 일전에 승인을 해주셔서 차환방법으로 원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나머지 4억 9,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는 전액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에 내시가 됐던 37억원하고 추가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사업해서 국비와 도비로 추가로 온 7,5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을 감을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임차료로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것 이외에는 자재대로 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으로 깍아서 자재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도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말 명시이월사업비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것은 깍아서 밑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목을 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소에 물펌프 등 사업시설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부용지매출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미 매각용지도 당초에 수입으로 잡았던 26억 9,899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금액이 599만 6,00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차환금액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차환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방금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지원금을 공공근로사업특별회계세입으로 4억 9,300만원을 세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입내용만 경정이 되고 세출은 당초예산과 내용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4페이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가 뭔가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산업디자인사업은 대학에서 정보처리를 한다든가 전공한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인력중에 고용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대학같은 경우에 보육센터라고 해서 5개과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이런 이런 로고나 이런 것을 해주시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것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실적으로 보면은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충주대학같은 경우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여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가.

그래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크게 성과는 못거두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산업대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들을 창업쪽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충주시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이예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공근로대상이 돼야 되고 나름대로는 아주 고급인력들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필수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줘가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 저희시같은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실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계상이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컴퓨터그래픽이나 이런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이 아니면.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학생들이 아니죠, 실업자인 사람이 대상이니까.

임병헌 위원

위에서도 정책적인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렇죠,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항목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계상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침상으로는 말하자면 대학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대상자를 잘 뽑아서.

임병헌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 이것은 뭐를 주로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시설비라는게 목은 다양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체가 한 130여가지가 돼요.

크게 묶어서 시설비로 묶어놓고 사업이 책정이 됨에 따라서 쓰는건데 시설비는 기타보상금에 서있는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쪽으로 경정을 해놓은 겁니다.

뭐를 하느냐, 사업이 책정되어서 되는 거고요.

대개 보면은 레미콘일을 한다든가 또는 자재대입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174페이지 재료비나, 오히려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단순하게 재료만 사가지고 하는 경우와 재료를 산다고 하더라도 재료만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 이쪽 재료비에 서있는 돈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혹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사업을 우선 선정해 놓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국비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48억 이렇게 총체적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목간을 나름대로 쪼갠 겁니다.

일단은 당초예산때는, 그래놓고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목간에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했다.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지금 2단계까지 거의 90%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사업이 거의 책정된 것이 완료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지금 재료비 4,000만원 선것도 거의 돈을 다 쓴 부분이다.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공공근로사업비로 서있는 돈이 38억원이거든요.

거의 한달정도면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것을 비교해서 목간 쪼개놨던 거거든요, 당초예산은.

정확히 사업계획이 안나온 상태였기 때문에요.

임병헌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지역개발차입금은 용도가 뭐죠, 21억 9,900만원.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공단사업하고 현재 시청사가 있는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1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가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용지가 사실 팔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차입금을 갚아야 될 것이 한 27억원이 되는데 용지가 안팔려서 값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차환이라는 그런 방식을 택한거죠.

차환이 뭐냐하면 연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방채상환을 연기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억원은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이래서 차입금상환이라는게 21억 9,999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1,000원이 당초에 서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환얘기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냥 순수한 차입금이라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171페이지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4억 9,600만원, 이것이 장소는 확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장소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를 우선 따오고 장소는 지금 몇군데가 물색이 됐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에 노동부 위치한 곳이 한 1,4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깔려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가지로 알아봐서 그 자리도 이것을 신규로 땅을 구입해서 한다면 시내에다 1,000평정도의 규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는 그 문제가 되면은 중앙의 노동부에까지 가서 얻어서 쓰겠다 이렇게 돼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지금 노동부로부터는 국비를 빨리 교부를 안해가느냐, 저희가 사실 교부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못하느냐 하면 23억중에 국비 11억 5,300만원만 계상해 놓고 지방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에다 국비를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가 계상이 되고 다음에는 도비를 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시비는 4억 9,600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당초에 종합복지회관계획을 설명드릴때 35억 예산에 10억이 토지매입비고 그것은 어떻게 됐던 더 안들이고 확보한다는 계획이었고 국비 반 지방비 반했는데요.

시비 5억, 도비 7억을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도추경에도 7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한푼도 확보안되고 물론, 도에서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한 다음에 도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서 5억만하면 우리시에서는 먼저 설명대로하면 더이상 안해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늘어날지도 모르는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일단은 기본계획대로 나가야죠, 도비를 7억 따올때까지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죠.

장희승 위원

다른것 처럼 갈수록 자꾸 불어나고 늘어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고 처음 설명에서 당초에 한대로 집행이 돼 나가도록, 그리고 아까 임병헌 얘기한 산업디자인개발사업비가 우리 충주시는 처음이라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가, 제천도.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선정됐던 사업들 이외에 자꾸 아이디어를 시도에서 내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이번에 추가로 책정이 전국적으로 된 사업이예요.

장희승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인지 모르지만 제천같은데는 보니까 시의 로고라든가 무슨 캐릭터사업 같은 것을 세명대학에서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몇번 본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일종인지, 제천은 벌써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그것하고는 같은 유형인데요.

장희승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가, 용역을.

○지역경제관장 조운희

예산으로 줘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런 컴퓨터그래픽이나 정보처리 이런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앙성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앙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 능암지구와 가금면 탑평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GIS수치도제작분담금 4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64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9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364만 5,000원이 감돼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등기수수료라든지 이런게 남아가지고 시설비로 전향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원격강우량측정시스템운영프로그램증인데 이것은 저희 6개면에 강우량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밀레니엄버그 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69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액하는거고 하나는 수위간척시스템이 있는데 요도천하고 단월다리밑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됐는데 써먹지를 않아서 이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원격조정을 시설해야되는,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니 수월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안림동 양막마을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엄정 추동소하천에 기 2,7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일을 더해야 되어서 3,8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 있어서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에 당초에 이자를 9%로 보고 26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1월부터 이율이 6.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만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서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90억 차입해온 것에 30억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은 이류면 과학산업단지조성용역비가 '97년도에 도비 8억을 받아서 저희들 수행하다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용역준 것을 중간정산을 했더니 여태껏 일하고 나머지가 2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에다 반납했다 나중에 과학산업단지가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도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도로 반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은 27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33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GIS수치도제작분담금이 한국전산원인가 거기에서 사업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한국지리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때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는 그대로 올라갔었는데 예결에 가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할 당시 자체가 1200분하고 1000분, 그러니까 1/1200, 1/1000, 지적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깍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했을때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서로 상의를 안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산업단지조성설계가 4억 5,400만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 언제 계획이 될런지 몰라도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떼는건지 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돈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죠,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당초에 산업단지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한게 아니라 도에서 8억을 세워서 집행을 하던 중입니다.

임병헌 위원

맞습니다.

도에서 하다가 시가 떠안는 바람에 8억을 준건데 그렇다고 돈을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시키지 말고 붙잡고 있다가 사업이 되면 되는대로 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용역이 끝나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되는데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난게 아니라 진행하다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서 시작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도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지사까지 시장하고 얘기가 된 건데요.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GIS수치도는 당초예산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하고 그냥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시장님한테도 세번 네번 보고를 드려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것은 물론, 지적도도 되는 겁니다.

지적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이 되면 전국에 81개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된시가 충주시, 안성시, 김포시만 안됐습니다.

이것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이것을 한뒤에 생겨서 아직 안된건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시는 유일하게 충주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수도관망도라든지 통신관망도, 전기도 들어가면 그런거 상수도, 하수도관망도 이런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것을 할려면 이것을 또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여러가지 가스관을 만들던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히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적도가 있어야 그 지적도에 의해서 하듯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 당시 이거하고 지금 지적과에서 또 지적도 전산입력시키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하고 같은데 이것은 수치지도라고 해서 건물이 어디에 있고 지적도는 그런게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설명은 물론, 그때 최계장님이.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4,300만원이 증되고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1억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국토이용확인원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것을 발급할때 직원이 그 도면을 보고 일일이 써넣어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전산화사업하려고 했던 사업,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그래서 지적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할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고요.

임병헌 위원

GIS이것 때문에 최계장님이 와서 상당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하고 여러가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산건위에서는 이 자체를 갖다가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설명이 되어서 살려가지고 넘어갔는데 예결가서 다시 설명이 되는 바람에 다시 깍여진거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이 저희는 국가지리원에서 공문이 오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해가지고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만, 산건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려서 통과가 됐는데 그당시 예결위 올라가서 저희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삭감이 됐던 겁니다.

임병헌 위원

다시 얘기할때 예산과장님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번에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것을 하면 이것을 후속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김춘수 위원

본예산을 다룰때 사실은 산건위에서도 감예산으로 됐었단 말이예요.

그래 설명을 듣고 다시 증을 해서 올렸는데 특위에 가서 다른것을 살리고 이것을 감해달라고 요구를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가지고 감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이 국가에서 장려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안서면 국가예산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김춘수 위원

지금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내려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시비를 주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업무를 각 부처에서 따로 따로 한다고 해서 통합해서 하라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것이 작년도 예산에 국비는 섰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장희승 위원

지난번에는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다시 살려서 하라 그런 지침이 왔다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국립지원에서 저희들한테 온게 있죠.

김춘수 위원

그 공문좀 사본해서 줘봐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가져 왔었죠.

김춘수 위원

작년에 내려온게 이번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보조해줄때 안해주면 삭감이 되면 저희 생각은 그거죠,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해야될 입장이거든요.

100%시비를 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국시가 다했는데 충주시만 안했어요.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하나만 질문좀 합시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엄정 추동소하천보수증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총 몇m의 하천을 보수하는데 본예산보다 증하는게 더 많아서 물어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일을하고 보니까 일을 더 할 필요가 생겨서 면에서 추가요구가 들어왔어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더 해주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100m도 아니고 3,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2,700만원은 몇m를 한 겁니까?

이 상세한 내역을 봤으면 싶습니다.

90m계획을 했는데 증을 100m한다면 총 길이가 몇m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소하천이 길죠, 추평저수지있는데 밑에거든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90m를 해가지고 2,700만원이었는데 100m를 하는데 3,8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김춘수 위원

190m에 2,700만원이고, 이것은 100m에 3,800만원이고 그러면 270m라는 거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190m인데요.

권혁부 위원

이 내용이 불분명해요, 얼른봐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계획으로 요구를 190m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도의 예산이 2,700만원뿐이 안서는 바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할 필요가 있어서.

권혁부 위원

글쎄 2,700만원가지고 190m를 했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90m를 한거죠.

190m사업량중에서.

권혁부 위원

그 자료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갖다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기타보수직이라고해서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중에서 한명이 5년이 넘은 사람이 있어서 7월부터 근속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한달에 4,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한 1년을 따지면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밖에 안서가지고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보수자재를 '99년도부터 시직원이 직영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보수자재를 사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교체 및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단속차량이 90년식입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차량을 한대 구입하고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난뒤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이 게재가 안되어 가지고 설계비만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도 시의국도사업중에서 동부외곽도로사업 또 국도3호선, 동부우회도로사업 3가지가 전부 예산내시가 안되고 저희들이 그냥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양여금이 조금 깍여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양여금대 시비는 50:50입니다.

국도3호선에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1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먼저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올 양여금이 30억 거기에 시비를 20억해서 토지매입비를 49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도 탄금도로확장공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사업인데 양여금대 시비대 계산을 맞추느라고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신효 봉황간확포장사업설계비를 당초에 계획에는 한 500m, 1Km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효 봉황이 노은면 신효리에서 봉황리 휴양림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봉황리휴양림까지 전부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모자라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암 영죽간은 설계비 남은 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설계비 깍인것은 전부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로 전부 돌려 조정을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중에서 조동 손동간에 사업비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학 안학간도로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구역이라서 농어촌도로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하고 도로 넓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를 농어촌도로 추진대로 할려고 하니까 감보율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경작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신니 수청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견학 안학간 도로를 전부 감시켜서 신니 수청간으로 돌렸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싯계교가설공사도 보조금내시하는데 당초예산에 미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한 확보사항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 화곡 가흥간도 설계비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엄정 미곡교도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가금 탑평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25, 민간인이 25%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을 감시키고 안내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업소간판 64개소를 50%는 도비, 25%는 시비, 25%는 민간인부담해서 7,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철길도로철도청부지분담금은 저희들이 구역에서부터 삼원국민학교 있는데 까지 공사를 할때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잔여지매입보상비를 1억 세운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지보상을 안해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어온 것을 전부 해결하려면 거의 3억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억만 예산이 선겁니다.

공사로 인해서 남은 자투리땅같은게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시내도로가 더러 있는데 그런 땅에 대해서 매입하려면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일반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원철도개량사업비가 토지매입비로 됐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공사시설분담금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 20억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락교가설공사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안락교를 가설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로,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배일 마흘간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산척 계척간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를 감시켜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영죽 양촌간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극동대학진입로확장공사는 먼저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10억정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공사 및 포장공사는 연수두진아파트뒤도로공사는 구군청뒤 아파트도로인데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비를 전부 부담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9,3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가지고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량 관암소방도로공사는 동량면소재지에 있는 도로공사인데 2,9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옆도로공사도 저희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것에 옹벽공사비가 빠져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원아파트체육관도로공사는 저희 실내체육관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이면 포장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4통소방도로공사는 문화동사무소를 옮기기 위해서 서남식당뒤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 그 옆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 마치간소방도로공사는 주덕역부터 일신산업공장뒤로 해서 마치부락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한 30%정도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2통소방도로는 '98년도에 보상을 주고 있던 건데 보상을 다주려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현신촌소방도로공사는 한사람이 안찾아 가는게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분하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수용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전에 저희들이 수용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협의를 다시한번 했더니 도저히 안되어서 그냥 불용처분하고 다시 예산을 올린겁니다.

이것을 세워가지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교량가설및보수공사, 공설교가설공사는 충인동 충주교 바로밑에 첫번째 소방도로에서 놓는건데 지금은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4억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2억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불량계량보수에서 달천과선교가 지금 시설한지 10년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공사중에서 대가미로타리에서 성원아파트간도로확장공사 그것은 먼저번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좁이고 도로를 좀 확장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정비부족분은 타자가 잘못됐는데 당초예산에 생명의도로로 3억이 선게 있습니다.

3억 선중에서 거의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고 5,000만원은 앞으로 재해가 일어났을때 긴급으로 도로복구를 한다든지 이럴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행도로버스승강장앞에 도로선형이 횡단구배가 잘 안맞아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목행파출소앞에 승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탄금도로확포장공사를 삼원학교로타리부터 칠금로타리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원국민학교하고 농업고등학교부지만 빼놓고 보상을 다 줬습니다.

11억 5,900만원가지고 보상을 다 줬는데 공사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비가 한 13억정도 들어갑니다.

교량확장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도로확장이 10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한번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속비사업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작년도까지 보상준것까지 전부 따지면 34억 4,2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13억, 용지보상이 20억 9,120만원인데 농고편입면적하고 삼원국민학교편입면적에 대해서는 삼원국민학교하고 농고 잔여필지 해서 4억정도 올해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간담회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호암아파트부터 문화사거리까지 총예산은 150억, 이것은 양여금 동부우회도로사업을 전부 보상비로 30억정도 쓰고 20억은 시비로 플러스시켜서 50억정도를 보상비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3년정도에 걸쳐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장기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관광지내옥외광고물정비사업 64개업소에 간판을 해주는 거죠?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해주는 건지.

○도로과장 이상우

수안보지역은 다 되는데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64개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다은 지역은 아니고 수안보 지역만.

○도로과장 이상우

예.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206페이지 교량가설및보수에 불량교량보수 달천과선교 아까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시설비에서 가능한 건지, 아래 도로보수 및 정비에 목행버스승강장앞 도로선형개량이 너무 구배가 안되어서 달리다보면 자꾸 우측으로 차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로선형을 개량할건지 구상이 되어 있다면 두가지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목행버스승강장의 선형개량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목행동과선교부터 목행교까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아니 자전거도로용역비에서 자전거도로만 하는 건데 자전거도로의 용역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포장설계를 해야죠.

지금 거기보면 아시지만 하천쪽에 횡단보도로 커브가 지는데 사실 횡단보도가 져가지고 하천쪽이 더 높아야 되는데 거기가 더 낮아요.

그래서 댐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대개 액세레다를 확 밟으니까 확 나가다가 거기에서 커브를 못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횡단구배를 두어 가지고 덧씌우기하는 식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선형개량을 전부다 하려면 제가 볼때는 8,000만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임병헌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개설하는 용역비가 지금 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예산에.

임병헌 위원

올예산안에 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선형개량하는것 까지는 거기에서 해결을 못하고.

임병헌 위원

자전거전용도로설계용역비가 올 당초예산에 서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아니, 이것은 성립전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비만.

임병헌 위원

이번 성립전집행 나온거요?

○도로과장 이상우

199페이지, 예산성립전집행해가지고 5,500만원인가요, 호암지주변하고 달천로타리부터 삼원로타리까지 총공사 안림, 이렇게 네군데인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자꾸 흐름이 엉뚱한데로 흘러가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강변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강변쪽에 몇m정도 더 나오게 돼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설계도를 확실히 봐야 알겠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다 나오게.

임병헌 위원

글쎄, 그게 몇m정도 나갈 계획이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한 4m정도.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지지난해에 목행대교가 새로 되면서 구 다리를 통행을 못시키면서 그쪽으로 일부 확장을 시켜가지고 도로폭을 넓히면 차선이 하나만 나오면 시내버스정도는 동량 운교에서 목행쪽으로 나가는 교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당시 질의를 했더니 시에서 그당시 답변이 그쪽은 도로가 강가로,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못해서 못한다라는 답변을 그때 과장님도 계실때 그 답변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하천인데 도로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하천가로 나간다 그러면 하천공용설치허가를 얻어가지고 도시계획선 바깥으로는 안나갑니다.

도시계획선이 3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35m도로로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달천교과선교는 그것이 보수비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2,000만원을 달천교과선교에서 불이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쪼인트가 저기한게 있어 가지고 진단용역비가 아니고 보수비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희승 위원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도로과장 이상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을 겁니다.

장희승 위원

이게 처음 준공때부터 말썽이 됐던 거예요.

이 쪼인이,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하고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종단구배를 잘못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캄프러치하기 위해서 포장덧씌우기도 했고 여러가지 하다가 잘 안되어서.

장희승 위원

하자보수기간에 그렇게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안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돼요?

○도로과장 이상우

하자보수기간에도 저희들이 몇번을 해서 고친거죠, 사실은.

장희승 위원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이것을.

○도로과장 이상우

당초에 쪼인트가 고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식으로 전부 바꾸는데도 하고 나서도 그게 종단선형을 잘못 잡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아까 자전차도로를 말씀하실때 그 아래 자전거보관대시설 15개소에 3,500만원인데요.

이 자전차보관대가 차양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500만원 어치를 했거든요.

올해 계획할때 다시 이 지역은 창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할까.

임병헌 위원

차양있는 것은 국민은행앞에 있는 그런 것하고 없는 것은 예성여고앞에 다리밑에 해놓은거요.

그것하고 가격차이는 어때요?

○도로과장 이상우

가격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양이 있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로 좋겠지만 가격만 비싸고 용도가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비가오면 자전차 안타죠, 또 잠시 갔다가 세워놨다가 타고가는 입장에서 먼지가 거기 앉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비 안오는 날 거기 자전차있는 것과 비오는 날 자전차있는 것과 비오는 날은 그 안에 자전차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 주변에 개인들 자전차를 갖다놓고 자기 개인자전차보관대로 쓰고 비 안오는 날은 활용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넣어주면 되

는데 이 사람들께 아예 개인자전차보관대가 되어 있다고요.

굳이 돈을 비싸게 줘서 차양있는 것을 할 필요없이 싼 차양없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많이 설치해 놓는게 좋겠고 또 차양이 없으므로써 오히려 도시미관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게해서 그냥 보는 것과 차양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안쪽이 가려지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양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공사할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승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더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64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108만 9,750원씩 들여서, 그런데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7,000만원에다 민간인이 25%해서 더 보탠 겁니다.

김춘수 위원

25%를 보태면 7,000만원이 넘어서 1,4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도비는 여기만 3,500만원인데 나머지 안내판하고 도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3,500만원은 민간인이 또 보태가지고 1억 한 500만원정도가 되는 거죠.

김춘수 위원

민간인도 3,500만원정도 들인다, 아까 설명할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도로과장 이상우

앞에 업소간판안내도에도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민간인이 안 보태는거고 시비, 도비만 가지고 하는거고, 7,000만원에 대한 것만 민간인이 3,500만원을 여기에다 보태가지고 1억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291페이지 계속사업비에 가서 동부우회도로개설에 가서 호암지하고 문화사거리 1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99년도에 50억이 양여금 30억하고 시비 20억인데 이것은 30억갖고 토지보상비가 다 되는 거예요, 안돼죠?

○도로과장 이상우

거기에서 시설비나 감정수수료 이런게 조금 빠질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시비 20억은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20억도 다 보상이 되는 거죠.

김춘수 위원

보상주고 50억에서,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2002년까지 끌고 나갈려면 이것이 지금은 150억을 세워놨어도 이 다음에 가서 200억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변도로도 처음에는 200몇억하다 350억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양여금하고 시비는 몇%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50:50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30억하고 20억하면 이것도 차질이 생기네, 또 10억을 보태든지 해야지 되겠네.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을 할때 양여금이 얼마나 오느냐가 문제인데 처음에 보상비가 거의 120억, 13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보상을 확주고 나야지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할까 불만이나 이런게 덜고 사업도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으니까 양여금을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좋고 그래서, 하여간 당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악한 금액은 올해 시작만 되면 연말쯤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206페이지 공설교가설하는 일은 해결 다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먼저번에 저희들이 추진위원들, 봉방동하고 충인동에 계신분들 한 10명정도하고 양쪽에 동장님들하고 또 직원 3명이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설시장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는 못준다고 하고 또 그 분들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시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해달라,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못하고요.

하여간 우리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분들을 동네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에 방해가 안되게끔 해주는 걸로 또 우리는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 스스로 하는 걸로, 동네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상을 안주더라도 하여간 동네에서 해결해 줘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게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한 10일정도 안됐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긍을 한 거네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이것하고 하면 원래 시설비 5억이 돼죠?

○도로과장 이상우

이 돈만 있으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127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20만원은 건축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서 국도변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한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지구를 7개지구를 신청했는데 3개지구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2지구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개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1개지구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수서편지구는 국도비를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현지구는 거기에 따른 감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것도 7개마을에서 3개마을로 감되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촌마을에 7개에서 3개, 도시가 2개마을에서 1개마을로 조정됨으로써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빈집철거가 전부 국비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51동만 30만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거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다 51동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택수해복구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9동 수해주택이 발생되어서 2동은 건축을 하고 7동은 포기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이 1,500만원, 사업예산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70만원을 절감했고요.

일반수용비에 사과나무가로수안내표찰제작에 15만원씩 5개소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정보화상시스템 이용통신료가 6개월분 15만원씩 150만원, 우량사과묘목생산 및 품종모수포장토지임대 1,500평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해외연수여비 충주사과명품화 선진기술습득을 위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380만원을 절감했고요.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증을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에 과수우량묘목생산에 시험운영재료해 가지고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비 과목경정증을 해서 337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벼예찰답운영보조인부임외 5종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90만원을 절감했고요.

사과나무가로수관리 과목경정증해서 28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감을 해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증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농촌지도자해외연수해서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해서 IMF대응경영기법교육외 15종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60만원을 절감했고요.

후계작목 4H육성전문기술교육해서 영농4H위주로 해서 5개 작목반을 편성해서 10명씩 2회 교육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단위 생활개선회 회장단수련회가 80만원, 여성지도자 모자합동교육참가보상이 40만원, 새기술개발 산학협동학술회운영보상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참가보상이 40명인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가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대회우수회원시상품외 1종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만 5,000원 절감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식품연구회 예산절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을 절감했고요.

도서구입비도 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장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소모성물품구입비 과목경정증해서 이것은 167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중에서 농산물가공교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800만원을 증 한 겁니다.

다음에 벼병해충예찰답 과목경정해서 55만원은 1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예찰답운영기자재에서 감을 해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증을 한 겁니다.

농업산학협동학술자료감은 국비감내시에 의거 20만원을 감 한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40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차원에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을 하는 공공근로사업분야입니다.

벼병해충예찰답운영재료 과목경정증해서 190만원을 증 한 겁니다.

이것은 1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예찰답운영기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을 해가지고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증을 한 겁니다.

다음에 병해충종합관리 과목경정감은 1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증을 하고 여기서는 감을 한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비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진흥청의 실업대책차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명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장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읍면동 농민상담소지원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4개소인데 6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8개소를 증을 하게 된 겁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보상전액감은 이것은 국비감내시에 의해서 읍면동농민상담소지원, 저희 충청북도내에서 충주만 존치를 하는 바람에 형평에 맞춰서 오는 바람에 국비감내시가 된 겁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과목경정증은 165페이지 재료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과목경정증이 된 겁니다.

여기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교육지원 1,696만원은 이번에 저희 충청북도에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벌써 3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경영자과정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19명이 거기에 선별이 됐습니다.

여기 6명에 대해서는 인력지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담하고 되는데 나머지 3사람은 자담만 30%를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6명만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벼보급종차액지원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벼종자보급종 90톤에 대한 차액보상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9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산물가공교육시설비 과목경정증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16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농산물가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을 감을 해서 여기에다 2,000만원을 과목경정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4H시범농장과제이수지원증은 당초에 저희가 2명을 국비보조내시가 왔습니다만, 1명이 더 추가로 와가지고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축사환경개선시범 과목경정감은 800만원인데 여기에서 감을 해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두 번째 항을 보시면 거기에 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농가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보조내시가 바뀌어가지고 인원을 농업기술센터에다 기구를 갖춰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시설 과목경정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중에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감을 하는 겁니다.

축사환경개선시범 과목경정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찰답운영기자재구입 과목경정감은 여기서 295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목경정증을 한 겁니다.

병해충예찰답기자재구입 과목경정증도 예찰답의 운영기자재에서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다음장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식생활관련도서구입비 과목경정증은 앞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농산물가공교육시설에서 감을 해서 이쪽으로 200만원을 과목경정증을 한 겁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5만원을 절감했고요.

시설비에 과수우량묘목생산포장양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수시설하고 물탱크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복숭아Y자형밀식재배 및 당도기술개발에 전액감을 400만원을 했고요.

영남시험장 신품종적응연락시험 이것은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열병상습지역 신농약처리는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증을 했습니다.

양질다수성종자채종포사업도 당초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을 한 겁니다.

마지막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품종종자생산단지조성사업도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범사업하고 하우스환기시설시범사업은 800만원, 100만원 해서 한 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20%인 관계로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자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1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과나무가로수안내표찰제작 5군데 이것은 뭐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로수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앙화학에서부터 달천로타리까지 또 역앞에부터 시내버스주차장까지인데 거기에 한 5개소정도에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안내문을 고안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유도하고 또 무슨 품종외 몇종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작을 해서 안내표시판을 붙여봐야 될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게 더구나 5군데씩, 실효성이 있겠어요.

전부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도보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양쪽으로 두개씩하고 이쪽에 신역앞에 하나 정도 해가지고 해볼려고.

장희승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여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봐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은 저희 직원을 갖다가 이태리쪽으로 연수를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체류하는 동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직원을 연수시키면서 거기서 숙식까지 다 제공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주 시비만 주고서 한 1년정도를 사과나무묘목을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배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 농가에다 완전히 배치를 시켜가지고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실비만 이렇게 줘서 자기가 밥까지 해먹는 조건으로, 농가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명이 기간은 한 1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가서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우선 언어소통이 어느정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발해서.

장희승 위원

언어가 안통하면 가나마나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167페이지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범사업하고 하우스환기시설개선시범감이 됐고 신청자가 없어서 감이 됐다고 하셨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가 자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홍보해서 받다 보니까 하고는 싶더라도 본인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이승의 위원

그것을 몇개소나 되는 것을 줄여서 보조금을 높여서라도 할 의향은 없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글쎄, 보조금을 높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집행에 전국적인 규정이 있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없습니다.

신청들어온 숫자는 저희가 다했고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아무래도 낮으니까 신청자수가 많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감을 시킬겁니다.

김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할께요.

금년도에 20/100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하다 보면은 너무 부담이 커서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거잖아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금년도에 20%보조율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높여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해야죠.

김원석 위원

내년도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는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봐도.

20/100가지고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끊으면 그만큼 가서 업자한테 깍아도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지외 4종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전지를 사과발전회에서 그냥 해줬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 예산은 산림녹지과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분야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업무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거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이 됐더라도 나중에 예산결산을 하다보면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일단, 사과를 사랑하시는 농민들이나 사과에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로수관리를 최대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봉지, 적과까지 그렇고요.

168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양수시설 및 물탱크설치에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만원가지고 양수시설하고 물탱크를 할 수 있습니까, 소형관정만 개발해도 100만원인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지금 농수로 흐르는 물가지고도 하고 또 소형관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하성대 위원

농수로에 흐르는 물은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흐르는 물 아니예요?

그렇다면 초봄 가뭄때는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최소한 중형관정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없어도 5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시험장조성관계 그것만되면 아주 장기적인,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포장에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시험장이 조성되면 전부다 캐서 옮길 겁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전부다 옮겨야죠.

○위원장 하성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이승의임병헌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12인
농업정책과장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유성용
건축과장강호도
기술지원과장권오식
보건소장김용준
상수도사업소장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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