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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9.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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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2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축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5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심사를 하고 '99년도 재해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연석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축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99년도 추가세입재원을 조기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분과 양여금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기정 경상부문의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방향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예산 추계분과 금년도 추가수입재원 변동분등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긴축재정운용으로 사회복지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편성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액분을 반영하고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에 추가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경상경비부문에서는 법정기준경비부족분과 행정수행필수경비만 계상하고 국도비보조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된 양여금 변동분 증감분에 대한 사업별로 재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반영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충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절감계획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공무원관련경비 등은 5-10%이상 절감해서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에 제1회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33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가 늘어난 258억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2%가 증가한 217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4%가 증가한 40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특별회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일반회계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총 11억 8,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51억 7,400만원이 추가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수수료수입으로 9,500만원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13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가 1억 8,200만원이고 이월금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9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3,8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3억 8,000만원, 증액교부금이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보전금으로 1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70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은 13억 1,5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57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준경비를 보면 인건비는 결원이라든가 정액수당부족분 추가계상 또 미화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등해서 증감내역을 편성했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경비는 18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연금부담과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부담금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체투자사업은 8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48건에 12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시소개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자자녀대학생행정업무지원사업비로 200명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3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탑사적공원조성부지내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편입되는 부지매입분 1억 9,300만원을 계상했고 미륵리특산품판매장에 일부 간판정비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영선사업보수비 등에 2,800만원, 도민체전출전및 전국대회유치경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환경부문에 있어서는 5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3억을 편성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가미공원토지매입분에 대한 잔금이자지급분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 있어서는 5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결식아동돕기 출연금 5억원하고 노인회정액 및 사회활동보조사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도시개발부문입니다.

5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4,300만원, GIS수치도제작분담금이 4억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는 3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농로개설포장사업비가 4건에 1억 8,500만원이고 암반관정개발이 3공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고 축사화재예방전기시설보안 522동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는 1억 3,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8,800만원, 봉방배수펌프장중앙감사반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총 44억 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삼원철도 건널목개량사업부담금 20억, 극동대학진입로확포장사업 10억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가 8건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교량가설부족분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철도길 철도청부지매입분납금을 1억 2,200만원 계상했고 미불용지보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가미로타리에서 삼원로타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부문에 대해서는 5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영개발사업지원금으로 이자분 4억 9,300만원을 계상했고 삼탄유원지에 관광순환열차가 운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특정재원사업입니다.

충주댐주변지역사업지원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8,8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동량면과 종민동 등 7개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관련지원금으로는 한국관광공사지원금과 문화진흥기금 4,200만원이 와서 이것을 수안보무술축제홍보지원금 부족분 2,400만원과 문화예술단체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채무상환은 천변도로사업확충이자상환에 있어서 이자가 9%에서 6.5%로 내려갔기 때문에 5억 8,900만원을 감액시켰고 천변도로사업원금조기상환금에 대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총 90억중에서 이번에 42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제출된 예산액에 2,2%에 해당하는 47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페이지 필수경상사업비 및 장비보강사업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지방양여금이 증감내시됨에 따라서 총액으로 볼때 양여금이 1억 8,600만원 등해서 36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의국도정비사업으로 32억 5,000만원, 이중에는 동부우회도로가 34억 5,600만원이고 동부외곽순환도로에서는 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3호선확포장공사에서 9,4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서는 탄금도로확장사업비가 2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는 싯계교가설사업비중에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해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총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9억 3,000만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내시분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98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자치부소관중에서는 호적사무전산화사업에 1억 1,5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21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소관은 20억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는 사회복지시설수용보호비는 5,700만원이 감액됐고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가 3억 2,8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비가 한 2,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해서 1억 300만원이 계상됐고 자활보호대상 생계보호비가 10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부소관으로는 42억 2,9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사업에 정산분으로 해서 5억 900만원이 감소됐고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중에서는 부족분 3억 6,8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분야에서 1억 4,500만원 부족분이 추가계상됐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에서도 1억 1,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8년도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도매시장 채소동확장사업에 5억원과 도매시장시설보완사업에 31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봄마무리에서는 5억을 정산감액을 시켰습니다만, 가을착수하는 것에는 4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소관은 3,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건설교통부소관은 6,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용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소관에는 5억원이 계상됐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는 6억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솔잎혹파리방제는 1억 2,600만원이 늘어나고 육림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림사업은 6,3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비로해서 3억 4,200만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농촌진흥청소관에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이외에 병무청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가 수반되는 것에 따른 것과 여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하게 감액된 것은 지금 17억 1,2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기획조정실소관에 금가면 충훈사보수사업비는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이외에는 다수 작은 사업비 일부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거의 감소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소관에는 2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국소관에 보면 총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억원, 마을상징나무심기가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서는 20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수지구분이 약 12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마을기반시설경지사업이 7억 8,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지원이 4억 7,200만원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맑은물공급사업이 도비에서는 2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1억 7,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서 1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회추경에 계상된 것은 11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 3억 3,000만원 계상이 됐고 의료보호기금에서는 4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단지,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는 3억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노후급수장치교체라든가 급.배수관개량사업비 4개소 등이고 수회정수장 배출시설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예산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심의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333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26억 8,100만원, 특별회계가 30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편성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4% 인 258억 2,400만원이 증액된 2,333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인 217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15.4%인 40억 9,1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감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1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지수입의 입찰참가수수료가 1억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39억 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 및 과목경정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인앙성인감사고관련소송비용으로 4,28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인 시기 및 시민의노래보급비용으로 4,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충주호조각공원조성비에 따른 8억을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도민체전출전비 및 전국대회개최보조로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관리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전출금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및 국제교류관리의 학술용역비인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 과목경정과 건설관리의 시설비인 업소간판정비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결식아동돕기기금조성은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5월 31일 의원간담회의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주요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심사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심사한 것을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예산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이 구석구석 잘 편성이 됐으리라 믿고 보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있고 실업자가 많이 난무해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부문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원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소외시킨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결식아동지원에 5억을 투자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상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이미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것인지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이 기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에 세입에는 안넣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 이맘때 본 위원이 다른시를 다 가봐도 충주시의회 간판이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3대의회가 1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기에서 오는 간판을 보면 충주시청만 있지 충주시의회 간판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강남구청 강남시의회, 우리 충주만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의회위상을 봐서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는 단계별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돼 내려옵니다.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를 내려온 사업비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3단계라든가 이후것은 추가내시가 되는대로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지원금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대로 5억원을 시비로 그냥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문제는 지금 내용에 건설국소관에서 보수사업비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심의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5억의 결식아동돕기출연금중에서 이번에 3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됐다면 세입에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된단 말이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5페이지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이것이 조직관리인력예산절감 5,000만원, 물가관리 5,000만원, 재난관리 8,0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부시장관사매각대 1억 8,535만원을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관사가 팔리지 않았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팔리지 않았는데 세입을 잡고 또 세출부문에 보면 7,500만원을 아파트를 구입하는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정재산을 매각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언제 팔리는지 모르는 것을 당장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출행위를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25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부담금이라고 5,500만원을 감이 됐어요.

음성군에 앞으로 분뇨가 충주분뇨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는 것인지, 점차 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 보면은 농어촌하수도정비하고 소하천정비 거의 7억이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섰던게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32페이지 보면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8억 5,500만원 있던게 전액 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24페이지에 부시장관사매각과 매각됐을때 취득분 계상된 것은 지금 부시장관사가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인데 그것을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매각이 됐을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사가 팔려야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분뇨처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분뇨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음성에서 분뇨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농어촌하수도정비하고 소하천정비, 그것은 사업계획자체가 수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저소득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연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있다가 중앙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게 아니고 정부자체에서 사업을 연기시켰다 이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금년도 2개사업이 있었는데 1개사업만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1개사업은 내년도사업으로 하도록 국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 음성은 분뇨가 충주로 안오죠, 그러니까 금년도 1년치를 예상했던건데 끝났기 때문에 5,500만원이 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이학영 위원

앞에 부시장관사는 의문이 가는게 지금 1억 8,100만원을 매각대금 세입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팔리지 않았으니까 서류에는 잡혔지만 현금은 없는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세출에 7,500만원 아파트구입비를 세워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관사는 안팔려도 7,500만원가지고 아파트를 살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를 가면은 현재 관사는 묵고 또 빈집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말하자면 현재 살면서 매각을 한뒤에 그때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도 지출을 새로하고 또 관리비도 2중으로 들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인 경우에는 보조내시내지는 이런것이 늦게오고 또 자체사업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 세입분야도 계상이 되고 예산에 세출분야도 계상을 한 것인데 그것은 1억 8,100만원 세입분야에 계상을 했더라도 그것은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가 팔리지 않았을때 공가로 놔두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7,500만원을 이번 세출에 예산을 올렸으면 이게 통과되면 당장 아파트구입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리로 이사가면 1억 8,000만원짜리 건물을 비어가지고 값떨어지고 관리해야되고 또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리고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세입을 잡는게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려야지만 아파트를 구입하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가를 나두면서 아파트구입은 안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상임위원회에서 더 충분히 하시죠.

질문 되셨습니까?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1회 임시회때부터 이것을 지적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그냥 예산편성해서 집어넣고 그것을 관리계획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금 안받은게 엄청 많아요.

기 예산편성돼있는 것도 지금 관리계획에 안들어 온것도 있고 41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안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것이 조치가 됐어야죠.

또 이번에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전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자주 있을것 같으면 그 전추경때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가 저희가 1회추경 한번있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추경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은 순세계잉여금내지는 반환금정도의 작년도 예산과 결부한 정리추경식으로 다루고 연말에는 정산추경식으로 두번에 걸쳐서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편성전에 승인받을 것을 미리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해 드리고 답변도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또 가져온게 전부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여기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재산을 재정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됐다고 그러면 그예산편성전에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서류를 갖다 주셔야지, 그냥 내용 설명만 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그러고 또 그러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당초예산의 경우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백승덕 위원

당초예산 충인동 변소건립하는 것도 여기 관리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산건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건데 그 자체도 여기 없다고 지금.

○위원장 김대식

미진한 사항은 더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백승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요원이고 우리 위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만 안한다고 그랬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 그런식으로 해요.

○위원장 김대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문화예술관리시설비, 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원이 당초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로 섰는데 이제 자본보조로 섰단 말이예요,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러면 어느 전문가 또는 단체에 개인하테 넘겨주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8억원이 국비가 4억원이고 지방비, 시비가 4억원입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조성사업비인데 조각공원조성사업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서 전국의 조각공원조성한데를 알아보고 문광부에서 또 어떤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대 처음에는 물품을 개인이 만들어서 한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부지는 저희가 조성하고 그러니까 조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조각품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조각품을 어느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선으로 매입을 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조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받는다든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임의대로 제작이 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매입하는게 사실상 어렵다해서 하는 방법은 조각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다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심사기준도 만들고 운영규정도 만들고 매입이라든가 처음에 작가를 선정해서 테마를 줘가지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이런 일련에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매입은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라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나머지 조각품을 매입하는 것은 매입비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위원회 명의로 해서 하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바꾼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해도 되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또는 용역이 됐다든지 개인단체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됐으면 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 될텐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전체 자금을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을 본다든지 하면 어떤 개인한테 특혜, 그런것은 전혀 아니더라도 그런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심층있게 분석을 해보고 타지역도 다녀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뢰를 해서 물품으로 매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전문성때문에 자꾸 그런쪽으로 미루실려고 그러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나 시에서 사업을 하나 똑같은데 이것을 굳이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자문만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한가지를 만들어 놓는다 할 경우에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시간을 자꾸 끌어서 죄송한데요.

바로 이 사업이 지금 당장 끝날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3년 연속사업이죠, 21억 계획 아니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문광부에서 변수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8억으로 일단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하지만 지금 현재는 8억가지고 종결을 지을 사업이고 이 물건에 성질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으로.

○위원장 김대식

임위원님 죄송한데 더 상세한 것은 상임위별로 해주시고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아동돕기기금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모업체에서 자기들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충주시발전기금이라든지 결식아동돕기에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개당 처음에 10원으로 제시했다가 충주시의 체면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30원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15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우리시에 내놓을 수 있는 기금이 250만원내지 300만원이 출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된 결과 시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통보를 할 모양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 기금조성에 대한 선전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기금을 우리시에다 전달하는 전달식만 참여해 달라는 이런 요구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결식아동돕기기금출연금으로도 안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간으로 하면 3,500-6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이 되는데 시에서 받지 못하는 무슨 조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공식화됐던 사항은 아니고 일부 소주를 판매하는 업계에서 충주시내에 판매되는 월 판매량을 병수로 환산했을때 한병당 15원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 현재로 불우이웃돕기식으로 납부를 할테니 받아다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여러가지로 따져놓고 봤을때 검토를 해보니까 성금적 성격으로는 시에서 한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선전효과도 생각을 했을테죠.

그러니까 매월 어느정도 수준이겠느냐 하니까 한 150만원내지 저희한테 얘기를 할때는 200만원 범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정을 해서 기탁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도내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모금회승인을 받은 곳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를 통해서라도 지정위탁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지정위탁을 청주권에 있는 모금회에는 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 시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입금처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식아동이 됐든 모녀가장세대가 됐든 불우시설이 됐던 이런식으로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떻냐, 그러니까 그것은 선전효과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렵다, 우선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지정위탁을 어디로 하는 방안 또는 장학회도 있으니까 장학기금으로 넣어주는 방안 또 연간 모아서 연말에 가서 모금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지정위탁을 하는 방안,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결식아동돕기로 출연을 할 수도 없습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1년에 한번 선전하는것 보다는 지역에다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업체에서는 선전효과도 노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1년을 모아서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연간기천만원이 오는데 이것을 결식아동기금으로.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결식아동기금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결식아동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의 결식아동기금으로 지정위탁은 안된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기부금품모금금지법인가 만들어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체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시민의노래보급비용으로 4,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차례 한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된지 금년에 45년인가 44년이 됐는데 시민의날도 제정이 안돼있고 시민의날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의날을 제정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의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테이프제작을 하고 경연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은 이것이 거꾸로 잘못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렇게 먼저 성급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우선 제가 아는대로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날이 제정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민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때는 시기가 마련되고 시민의 노래는 그전부터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돼오던 사안이고 시민의 노래를 먼저 가사내지는 곡까지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주시가 있으면서 시민의노래만은 꼭 있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전에 조정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집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 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가 물론, 시민의날이 제정돼서 그때에 사용하던 아니면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어떻게 됐든 시민의노래는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이프제작을 한다든가 보급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로는 시민의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의노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시민의날을 정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뒷받침의 일환으로 시민의노래도 제정해서 우리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 정서적 차원에서 선.후가 분명히 어느것이 먼저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은 지금 부수적인 것으로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상, 시민의날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노래를 거꾸로 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시민이 시민의날도 없이 정말 이것은 애기도 안낳고 이브자리를 만드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나중에 시민의날이 제정된 다음에.

○위원장 김대식

예산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여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때는 시민의날은 시민의날대로 추진을 하고 시민정서적인 차원이나 여러가지로 봤을때에 시민의노래는 그래도 빨리 제정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56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 및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조사대상업무 및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등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작성하신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은 '99년도 6월 16일 집행부 재해업무 총괄부서인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99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위원 21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장을 선정 확인조사하고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등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대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99년도 재해대책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정회를 하여 충분협의검토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재해대책사무조사계획서를 하성대 위원장이 설명드리고 배부해 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의결된 바에 따라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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