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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9.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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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3월17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를 취합해서 시정질문및답변방법결정안과 질문요지 목록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운영안에 의거 오늘은 부시장, 총무담당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학생, 더구나 우리 충주명문고등학교인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활동에 방청을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처음 시정질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위시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질문에 들어갑니다.

1999년도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건전운영비자립도에 대한 채무위험수위에 관한 질문을 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는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시재정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지방재정확보노력 등 우수한 실력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선심성행사 등 낭비적 예산집행증가, 단체장의 법적과실로 인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등 지자체의 재정상을 고려하지 않아 무리한 대형사업의 추진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충주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시민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주인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또 시장님의 일처리 등 외부적으로 관치, 독선이 몸에 베어있다는 말을 받아들여 시정할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처리를 하면서 밀어부치는 형이 아니라는 것은 진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지방예산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재정분석제도 등 투.융자심 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의 뜻을 받아 들여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간 약 2,500억원을 지방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없으면 부모제사도 못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없으면 없는대로 당년도 위기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해 당년도에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예산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해 3년에서 5년까지 계속사업은 반드시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지요?

워낙 일에 욕심이 많으신 시장님의 어려운 살림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충주시 자립도예산에 비해 부채액면이 어느선에 닿으면 위험수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재정운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으로 생각되는데 전국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종 경직성경비가 급격히 급증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충지시는 현재 부채가 얼마이며 부채율은 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 내년상환방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투명성과 공개행정을 말씀하시며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해야 하며 시운영도 일반기업형 운영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 주주총회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계획 보고도 많지만 모든 일이 자산이 없으면 못하는게 일이니 만큼 빚진 채무는 우선 공개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도 매년 첫 업무보고시 그해 채무가 줄었든 늘었든간에 보고해 주실 수 없는지 또한 상한방법도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액과 운영실적 지출내역 주차장 폐쇄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운영으로 시경영사업에 도움을 주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공이 큰 사업이라 칭찬을 드리며 몇가지만 질문합니다.

주차요금징수단위를 30분에서 10분으로 세분하여 징수함은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인지 월정기주차요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주차이용율과 수입과 지출을 말씀해 주시고 금능동주차장의 '97, '98년도 2년간 수입과 지출을 말씀해 주시고 금능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청주변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근 식당부근 업주들의 어려움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2월 17일 MBC방송에서 금능주차장은 현상유지를 못하고 충주시민의 혈세로 운영적자를 해결한다고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신지요?

현상유지를 못할바에는 차라리 무료화해 교통소통이 원할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건의합니다.

요즈음 한푼이 새로운 실정에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입장에서 낭비적 요인은 과감하게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1-2년후 사후여건을 보아가며 유료화함이 당연하다고 보며 또한, 마이카시대에 시직원들에게 10부제니 5부제니 제재하고 일반자가용은 10부제에 적용되나 시직원이라 5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공평치 못할 뿐만 아니라 10부제도 없는집 제사 돌아오듯이 고충을 느끼는데 5부제는 말할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5부제를 폐지하고 편의제공을 하면 바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며 금능동 공영주차장이 직원들의 차고지가 되면 청사주차장 시청방문객 편의제공이 바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결심은 시장님이하 부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시길 바라고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부시장님께 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주요시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입안단계부터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주민여론수렴창구를 통하여 사업에 따르는 예상되는 문제,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사업의 사전분석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또한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의 일방적인 입안, 혹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뜻으로 주민자치시대에 아주 걸맞는 정책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충주시는 진정 위 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향후의 계획 또는 목적 그리고 사업의 대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수안보지역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대형목욕타워라든가 또는 외자, 민자유치 계획이라든가 또는 4월에 무료시욕장설치운영계획이라든가 혹은 하수종말처리지역의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획일적인 적용에 대한 주민의 반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표시간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일자와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충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데 이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과 새로운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좋은 말씀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방향과 재정자립도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99년도 모든 예산을 내핍 긴축절약 형으로 편성하여 지난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99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첫번째로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에 있습니다.

각종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4개반 61명의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216건의 사업을 설계완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1/4분기중에 1,300억원을 조기 배정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약 46억원과 취로사업비 약 6억원을 투자하여 실업자와 영세서민보호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에 10%인 12억여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사업발주전에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절감효과도 거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현안사업 44건, 8,856억원을 산정, 2000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둘러 관련부처와 예산청을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방세증대를 위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탈루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금리변동 등을 예의주시하며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99년도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당해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시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98년도에 33.7%보다 0.4%높은 34.1%입니다.

이와같이 산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력 측정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체수입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국도비를 받아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기전에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사실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2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총 994억원으로 일반회계 511억원, 특별회계 4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11억원은 청사정비사업 23건에 141억원, 주거환경정비사업 3개소에 45억원, 천변도로망확충사업비 290억원과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35억원이며 특별회계 483억원은 상수도사업 387억원, 공단조성사업 82억원, 주택건설사업 3억원, 공영주차장사업 11억원으로 이는 정부에서 분류하는 채무비율이 위험단체기준 20%에 비하여 우리시는 7.5%로 상당히 낮은 시로써 재정상태가 건전한 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떤 독선이라든가 이런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오직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의해서 예산회계법규에 의해서 적정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산세입을 고려하고 지출을 통제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상황과 운영상황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충주천 공영주차장이 3개소에 230면, 금능 공영주차장이 1개소에 166면으로 총 4개소에 39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용인부를 충주천 공영주차장에 8명, 금능공영주차장에 3명을 고용하고 하절기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구획 30분당 충주천 공영주차장은 500원, 금능 공영주차장은 300원, 월정액요금은 7만 5,000원과 4만 5,000원을 각각 징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징수상황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대수와 주차수입은 충주천 공영주차장이 33만 2,398대로 4억 789만 8,000원과 금능동 공영주차장이 3만 5,346대로 3,277만 3,000원으로 총36만 7,744대를 주차하여 4억 4,067만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징수요원 8명의 인건비가 1억 2,83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48만 4,000원, 연료비 268만 6,000원, 공공요금 128만 4,000원, 피복비 90만원 등 총 1억 4,379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억 9,608만 2,000원의 운영수익을 남겼습니다.

이를 주차장별로 분석해 보면 충주천 공영주차장은 3억 379만 9,000원의 흑자를 보았으며 금능 공영주차장은 691만 7,000원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능 공영주차장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구를 1개소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천공영주차장은 중심상가지역의 주차장으로 지속 운영할 것이고 금능 공영주차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지경영상에 적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운영하는 초기에 있어서 1년간 더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은 인근업소의 편리를 도모하는 면도 있지만 공공투자시설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10부제, 5부제 운영은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절약을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핍생활을 위해서 한 시책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5부제 운영을 푼다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도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의원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니까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할때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아주 엄격하게 해야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험수위가 우리시에서 실제로 위험수위라는 것은 어느한도, 그러니까 20%가 안되고 7.5%니까 낮다고 하는데 몇%가되면 위험수위인가 말씀을 안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부채가 많건 적건간에 그것을 기재를 해주셔야 알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 간다고 하면 실제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명시화해서 완전히 서면화해서 볼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것 같으면 다만 1원만 들어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를 보든가 사실은 유료주차장보다는 무료주차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태 안해봤으면 1년이 적합하다고 하겠지만 계속 해 본 것이니까 현재 입장으로써는 유료 주차장보다는 무료주차장을 해서 적절히 잘 활용하면 더 가치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홍규

변봉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전제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또 그런 범위내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에 따른 위험수위가 몇%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이 2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1/3정도 미치는 7.5%라는 수준이고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 밝히고 제가 참고로 '96년에서 '99년도까지 오면서 채무의 증감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97년 이때에 기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시고 건전재정유지라는 차원에서 지금 억제를 해서 기채는 줄고 상환은 늘고 이렇게 해서 매년 기채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총차입한것은 예를들어 709억입니다, '96년부터 '99년 금년까지 하면.

상환은 원리금 통합해서 437억원을 갚아서 순수증가는 27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를 빼고 원금상환은 22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4년간에 순증액은 488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들면 '99년도에는 차입액이 21억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차입액이 276억원, '97년도에 231억원, '98년도에 180억원, 금년도에 21억원으로 현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각종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만 하고 특별히 대규모는 억제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저희시가 안내고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수계에 있는 7개시군 시장, 군수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지 않겠다해서 지금 기채해 있는 자금을 일부러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니 못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좀 빚이 많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능주차장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봤고 또 인근주민들, 업소로부터 아예 정액권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느냐,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개선을 해보고 그랬을 경우 인근에 사용료, 왜냐하면 다수의 이용자는 인근의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료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그런점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저희가 부탁을 말씀을 드린 업무보고시 작성을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답변서를 받으면 모르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주차료를 폐지하려고 했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월주차료를 폐지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현재 저희가 매번 주차하는 횟수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운영에 있어서 2000년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44건에 8,856억원의 정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모든 사회간접자본사업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 8,856억원의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있는 사업을 100%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결정과정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부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이 어느 부처나 어느 지역이나 수배씩 불려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예산의 반영이 몇%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기획예산관을 건교부에 보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것에 대한 당위성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소히 도를 통해서 계획은 올라갑니다만, 도에 경과하기 전에 미리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불러서 유치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를들어 중부내륙고속도로라든가 국도확포장이라든가 이런것과 같이 저희시에 예산이 안오지만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상급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까지도 저희가 나서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는 생각할때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적극적인 자료의 제공과 이해설득을 통해서 정부예산이 5월말까지는 부처별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각 부처를 상대로 5월이후부터는 9월까지는 예산청을 상대로,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당액이 확보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시에서만 이 사업에 총력을 다해도 좋지만 각계각층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최대의 일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있게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정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는 지방채가 21억이 있고 채무부담액이 6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게재된 상태는 시보만 게재되어 있지 이 반회보에는 전혀 게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21억이라는 지방채는 무슨사업에 쓴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62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어느때 무슨빚을 졌는데 어디에 값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 이것을 묻는다면 정확한 답변을 못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반시민이 봤을때 어떤 사업에 무슨돈으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채무부담액 62억을 어디에 값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채무부담액이 994억인데 금년도 21억의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 '97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이자까지 합쳐서 1,3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값고 나머지 금액이 994억인지,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미승인사업을 예산서에만 게재해놓고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에만 올려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백승덕 의원님 말씀, 지금 21억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과 관련된 기채액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도 백승덕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공개,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도 우선 반회보에 가장 많이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이 반회보가 가가호호에 배포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추가로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내역부기라든가 사업내역까지 하려고, 그래서 제가 책을 발간해서 배포를 하자,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내용은 못했는데 지금 기채액이라든지 채무부담이 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도 결코 이것을 은폐하거나 감출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기술상에 문제까지 내역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런 관계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그 내역도 유인물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년도 상환 1,317억원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한것은 21억이지만 상환하는 것은 원리금 합쳐서 135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이자가 그렇고 현재 총차입액이 말씀하신대로 1,139억 6,400만원입니다,

누계가.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과 기채는 제가 알기에는 같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다시 말씀드릴것은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공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부시장 박홍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개는 않지만 예산서 보기 별표에 지방채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까 세번째로 말씀드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만 되어 있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그런 사항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 박홍규

어떤 사항인지 제가 확인해서, 예산의 사업이라든가 절차상 의회를 거치는 것은 반드시 거치도록 예를들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취득처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의회 끝나고 점검을 해보니까 몇건 그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난 의회가 끝나고 각 실과소에 지시도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전재정을 위하여 의원들이 수년전부터 의회에서 많은 제기를 했던 사실입니다.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은 설계비가 지출이 되는데 자체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를 시에서 자체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많은 문제 제의를 했습니다.

비로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통합설계단을 구성하여 61명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216건을 설계해 1,300억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벌써부터 할일을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통합설계당시 216건의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지출될 설계비 절감액수를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통합설계단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설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한부 운영을 할 것인지, 시한부 운영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설계단을 상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설계를 직원으로 하여금, 과거에도 단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긴축재정운영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 간곡한 권고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비 절감액에 대한 추정은 아직 못했고요.

그것은 얼마나 절감을 했는가를 산출해서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설계단 상설운영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시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맡은 것이 설계만이 아니고 또 일단 농한기, 연말년초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설계, 예산에 집행단계는 아직 안들어 갔기 때문에 합동근무를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3월부터 계약해서 발주를 하면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인력이 엄청나게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을 또 설계를 1/4분기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없습니다.

대형외주하거나 그런것이기 때문에 현장감독, 업무추진 이런것으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통합설계단 상시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했고 상시운영을 한다면 인력의 풀관리상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영 의원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설운영을 요구하는 뜻은 지금 각 토목직들이 자체연합으로 모여서 통할설계를 하고 다시 자기부서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때 그 공사운영에 대한 것은 각자 맡은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게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상설로 통합운영이 된다면 일종에 과가 신설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까지, 그러니까 전담을 하는거죠.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공사시공, 감독까지 전담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나 공사는 모든것을 책임있게 할 수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상설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우리시의 2월말 현재 채무가 9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에 대한 연간 추정이자액은 대충 얼마가 되며 우리시의 경상수입액의 이자부담액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경상수입에 몇%는 통계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금년도 상환액에 이자는 원금이 71억 5,600만원인데 이자가 6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변동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것은 대개 기채자금, 중앙에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다 연간 예치했다가 대금은 연말쯤에 지출을 해서 이자수입을 상당히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이자액수, 저희가 상환하는것에 상당액은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약 45억 7,000만원, 취로사업이 한 5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열사람이 하는 일은 보통사람 한사람 일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예산이던 지방예산이던 간에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충주시내 각 읍면동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각 간선도로에 인도브럭을 깔았는데 벌써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감시, 감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막대한 돈45억 7,000만원, 금년도에 또 한다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그 목적은 정부에서 실업자대책으로 인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만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양심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또 그사람들도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충분히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볼때 공공근로 사업이 잘된다는 평이 돼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그냥 실업자한테 주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당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목적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지금 얘기대로 실업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사실은 실업자 구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정부에서 택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 겨울철에 이때도 어떻게 할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겨울철에 무슨 공사를 하고 노임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보도브럭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겨울철 동파도 있고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파악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 이것이 일을 하는거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도 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김독을 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의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정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정부 에서도 이 목적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게 아니고 구제적인 것인데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나눠줄 경우에는 여러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적인 실업대책비를 주자, 이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장비라든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사업비를 1/5이하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예산절감효과도 거행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충주시의 사업추진집행을 보면 충주천이나 고가철도를 시민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막대한 300억, 100억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사업설명회나 시민홍보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실때는 사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나 또 공청회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한 후에 실시하도록 해서 사업의 순서가 정해져야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주천복개공사는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당초 250억을 예상했던게 450억공사의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시행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전에 공청회를 꼭 열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홍규

권혁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심의위원회하는 것도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는 지난 후반기부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한 부서나 한 공무원의 입안이라든가 생각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 경제성,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심의위원회를 두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집행한,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 공식적인 것을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를 인식했고 또 주민참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자체를 반드시 거치자해서 얼마전에 지금 뒤에서 김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전, 사후 또는 중간에 설명회,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 공감대를 갖는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 자체내에서도 그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종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83억원중에 광역상수도사업에 174억 수수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시군단체장님들이 함께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처하는 부분에 타당성에 어느정도가 되는지 물주고 뺨맞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묻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광역상수도 부담금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겁니다.

이것도 때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원래가 광역상수도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역상수도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때당시 재정경제원에서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수도법을 '92년 12월 국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경우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우선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자치단체가 떠안았던 겁니다.

그때에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무부처인 당시 내무부에서도 또 건교부에서도 예산당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다 보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자치단체가 이렇게 부담을 하게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충주시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미 광역상수도계획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법개정전에 계획이 확정된 거니까 우리의 경우 7개시군은 국가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상환재원을 국고에서 줘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도법 자체를 개정하려고 밀양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엊그저께 부산에서 있었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의제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대정부투쟁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0억, 기채재원은 왔지만 상환은 않고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 의원

저희들 충주시에 174억이 되는 수수료가 11만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물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시전체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박장열

김남중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채무가 99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선시대의 채무액보다 민선시장으로 와서 채무가 상당히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450억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를 가진것을 우리 충주시민들은 전부 상환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계획, 이것을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공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채를 하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년도별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4억규모의 기채지만 이것을 상환하는 것은 적어도, 예를들면 5년거치 10년, 5년거치 15년, 이렇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이후 이렇게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들면, 가장 피크가 지금 원리금 합쳐서 다하면 2004년에 한 104억, 그리고는 전부 감소해서 2010년가면 년간 한 49억, 2013년에 18억, 이런식으로 현재 기채액 년간부담상환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공개는 다 된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주시가 행하려고 하는 또는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그 밑에 시관내 지역의 여러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예에 불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냥 부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보충질문만 두가지 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우선 본인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정책을 대단히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들의 공통적이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저희 지역에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어차피 의무화하려고 하고 그 뜻에 부합하려고 한다면 제발 와서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개인적내지는 정식채널을 통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시겠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또는 주민설명회를 할 단계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마치 자의든 타의든 지연시키고 기피하려는 사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주민설명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또한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정책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민원의 야기나 주민의 소리도 훨씬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받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료시욕장을 하고 대형온천타워를 건립하신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100%찬성하고 저희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료시욕장이라든가 이런것도 온천수 공급업자하고의 이해당사자가 있다 이겁니다.

대형목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어떤 절차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설득과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냈습니다.

간단히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게 바램인데 언제쯤 계획이, 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안오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실무 책임자들이 오셔서 같이 주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통보해 주십시요.

○부시장 박홍규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의견을 주민들간에도 달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주민대화방침, 우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느끼시겠지만 각종 모임이던지 행사에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또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그런것도 요즈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과감히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관위주로 많은 일들을, 비밀도 아닌것을 비밀마냥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안보문제도 지난주에 사실은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국장이 교육을 갔었고 제가 그 날 밀레니엄종때문에 그리고 날짜가 지난 한 주가 굉장히 겹치기로 되어서 죄송하게도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다가 다음으로 연기한 사

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해관계 주민의견청취를 할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일부지만 청취를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지금 얘기대로 일치가 된게 아니고 서로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욕탕관계도 대형을 해야된다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도 있고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게 당초 수안보지구에 대형레저시설을 구상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외자유치다, 대형사업이다해서 겉만 번드르하고 또 얘기만 나오고 보도가 되고 실속이 없으면 우리 행정도 불신이고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투자유치관계는 상당히 진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예를들면 지난번에 몽골촌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사람들의 투자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안나섰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시설은 수안보를 살리기 위해서도 수안보만이 아니고 충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계관광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심도있게 하고 있고 진척상황은 별도 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됐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할때 어떤 측근들에 국한된 일부 그런 사람에 국한된것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픈되게 다양하게 많은,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변봉준 의원

의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답변을 하면 전 의원에게 다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본인 한 사람에게 주면 다른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전 의원에게 다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한해로써 그 어느해보다도 한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총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32호로 제정되었다가 동년 2월 10일 조례 제224호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4년여동안 이 조례에 의거 운영되었는바 운영상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총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읍면동개발위원회는 제1조 목적에서 밝혔듯이 읍면동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역 기관단체장과 지역유지분들로 구성이 되어 읍면동장의 행정수행업무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된 것으로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7항, 읍면복지회관운영에관한사항과 제8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주요계획의 작성.집행및수익금의관리및정산에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항, 읍면복지회관운영에관한사항도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365호, 제4조 구성과 제5조 임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계획한다면 마찰이 우려되고 제8항도 읍면동장이 지역현안사업을 우선순위에 의거 시장께 건의하여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도 개발위원회조례 제2조 8항에 의거 개발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이 전무해 소신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00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때 IMF한파와 지난해 중순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태풍으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이요, 시민에게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산하 공무원들의 직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소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총무담당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즐거운 마음과 자발적 의지로 대할때만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육체적, 정신적건강이 필수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2차구조조정을 앞두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비롯 많은 어려움속에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건강문제가 심히 걱정되는 바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화기애애하고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 체조, 단전호흡법, 레크레이션 등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저항력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먼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시군통합당시 제정된 후에 두번의 개정을 거친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에 따라 25개 읍면동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역개발, 주민의 이해조정, 문화복지후생, 각종 주민단체지도,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개발위원회 주요활동으로는 민원과 관련된 주민여론수렴 및 협의 관내의 각종행사지원, 주민 마을간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상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말까지 의견수렴을 마친뒤에 관련법규검토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서 금년 7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현재 25개 읍면동중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25개가 전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의 기능 1항부터 9항까지 상당히 그 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항과 8항에 보면 대단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역발전에.

읍면동장이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조항에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점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성에 보면 5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저희 읍면동에서 현실적 입장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읍면동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마찰이 없지, 위원중에서 유지인사분들중에서 호선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주어진 기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가 10군데가 있고 15군데는 일반인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지금 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확실하게 조항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25개 읍면동을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먼저 지적사항에 6개동이 안한 것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25일인가 공문지시를 해서 전부 하겠다고 됐는데 제가 앙성을 가보니까 지금도 또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공동사업이 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추진사항을 우리시에서 내부검사를 해야 되는데 결산심사라든지 감사측면에서 한것이 있는지, 세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운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정도되면 운영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결산을 한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5개동은 전부 구성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문제는 조례상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간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과 안맞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마을관계는 개발위원회에서 결산을 했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을 준게 많습니다.

지금 회관건립이라든지 노인정건립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준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지금 6개면인가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이 1년 결산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상황을 결산을 해본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앙성은 지금 전화로 확인을 해도 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꾸 했다고 그러시면.

○총무담당관 윤창노

여기에서 나와있는 결산관계는 사업을 줄 때 돈은 개발위원회로 주도록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짜리를 개발위원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된 것은 근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회관관계는 마을회관운영사항을 개발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채준병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이 그런거라구요.

개발위원들이 사업을 실시하는데서 왜 단독적으로 하느냐 이런식이예요, 그 마을에서.

면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왜 부락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감사실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선 행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통 겪는게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 관계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위원회를 전부 25개 읍면동이 다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목행동도 개발위원회를 안한지 몇년됐거든요.

지금 이학영 의원님 말씀에 주덕도 안한다고 하고 수안보도 지금 안한다고 하는데 이 개발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명무실한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그때 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수십년전에 만들어 놓은건데 만들었다고 계속 유지할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발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개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몇년동안 운영을 안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조례정비가 끝나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개발위원회가 생긴 목적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니까 새마을사업 감시.감독을 자기지역에서 하고 새마을사업 예산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놓은 사업, 부서도 생기고 해서 있는데요.

지금은 개발위원회조례를 존치해서 운영할 의사가 계속 있으시다면 소규모 공사를 그 지역의 읍면동에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접 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개발위원회조례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전부 읍면동에서 수의계약해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신 마을창고나 회관을 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신때 또 5공때는 마을자치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재산관리규약, 마을규약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폐지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을에 있는 회관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설치된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단위에 설치된 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을규약, 재산관리규약이 그것이 살아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전에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전에 마을 재산관리규약,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의 명의로 할때 새마을규약이고 새마을재산관리규약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법이 살아있는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도 그것은 마을에서 규약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는 그것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인규 의원

위의 내무부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재산관리규약, 마을규약.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때 만들어진 규약은 그 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 규약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채준병 의원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의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각 읍면동의 실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실때 그 지역을 속속들이 실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으로 그 지역에 부임을 해서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상당한 권한을 주어지는, 그런 조례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위원들한테 항상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형식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주민들간에 개발위원회가 최고의 의결기관같이 행세를 하면서 예를들어 바르게 살기라든가 또는 지도자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들과 상당히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사를 하실때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게 마련이니까 어떤 점에서 이 개발위원회가 존재를 해야된다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산하 공무원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스트레스해소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직원들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는 소속직원들의 체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축구, 등산, 테니스 등 12개의 동호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각 동호회별로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평소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과시간뒤나 또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동호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전관 11층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여 탁구교실을 운영, 점심시간 또는 퇴근후에 직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고충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연중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레스해소교실운영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시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산하 전직원이 건강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축구 등산, 탁구 등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근후에 매일같이 60명이면 60명, 신청자에 의해서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해야 운동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단합도 잘안되고 운동의 효과도 별로 없어서 제가 몇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특별시에서 이렇게 강사진을 초빙해가지고 퇴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가지고 단체로 매일 한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하던 80명이 하던 매일 모여서 하니까 공직자들간에 화합도 잘되고 운동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요지서에 보면 운동을 하기는 한데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 팀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직원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해서 기초과정정도만 교실에서 배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는 직원이 약 750명 6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직원도 한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체력단련실운영에 보면 11층에 탁구대 4개조를 설치했는데 과연 탁구대 4조가지고 스트레스해소가 되겠느냐, 본 의원의 뜻은 이왕 예산도 1,000만원이 섰으니까 여기에다 더 헬수기구, 우리가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기구도 더불어 설치해 놓고 또 공간이 있다면 여직원을 위한 음악감상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음성군을 가봤더니 음성군청에는 노래방까지 해놨어요.

그것은 안되고 단, 한다면 여직원들을 위한 음악감상실을 유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헬스기구는 통합되기전에 군청과 시청에서 기구를 전부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되어서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실에 기구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위한 내용은 저희 11층에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화장을 고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직원을 위한 문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건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정보화기관이라고 해서 소히 전통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시범지역이죠?

그래서 '99년도말까지 그것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타정보망과의 연동체제가 구축이 되는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그러니까 1차로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사업에 어떤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죠?

그런데 5층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죠, 이것이 되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역정보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지역정보센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충주 관광분야에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빈약하더라구요.

어디에서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입력내용이 정말 관광문화와 연계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앞으로 지역문화관광산업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할때에 되는 과정이라도 특히, 입력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간단하게 큰 줄거리만이라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서면으로 보여 드리는데 지금 충주텔은 우리시청의 정보화시스템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정보시스템은 몇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을 들여서 정보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제기능을 발휘할텐데 지금 현재로는 텔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추진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은 맑은 물과 청명한 공기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는 후손들이 마음놓고 살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자원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를 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불보듯하여 그 어느 사

업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상부기관 지원만 기다리는 것은 업무처리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며 2월중으로 환경부와 원주환경관리청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조기처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이동장례지원반설치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에는 계획이나 예고도 없듯이 인생의 대사중 가장 큰일은 애사일 것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애사를 당하면 상을 당한 가족은 슬픔과 당혹감이 앞서 장례준비할 여유도 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때 이웃주민들의 도움의 고마움은 겪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은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장례행사추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겨울 많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니면서 느낀점은 상가집의 시설부족, 전기시설이나 천막, 난방기구 부족으로 유족이나 도와주는 이웃주민 그리고 조문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의 인구는 약 22만이 되는데 지난해 연간 사망자수는 1,690명이며 그중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조기처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이동장례지원반설치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에는 계획이나 예고도 없듯이 인생의 대사중 가장 큰일은 애사일 것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애사를 당하면 상을 당한 가족은 슬픔과 당혹감이 앞서 장례준비할 여유도 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때 이웃주민들의 도움의 고마움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은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장례행사추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겨울 많은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니면서 느낀점은 상가집의 시설부족, 전기시설이나 천막, 난방기구 부족으로 유족이나 도와주는 이웃주민 그리고 조문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의 인구는 약 22만이 되는데 지난해 연간 사망자수는 1,690명이며 그중화장장을 이용한 건수는 11%인 188기입니다.

그렇다면 약 1,500기정도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루는데 이와같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한다면 시민이 시정의 고마움을 체감할 수 있고 진정 참봉사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시 제천시에서도 '97년 12월부터 운영부서를 만들어 '98년도에 377건의 이용실적을 올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시를 따라서 한다기 보다 인간의 생활속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인생대사인 만큼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야적분뇨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8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야적된 분뇨처리를 위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처리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야적된 분뇨를 계속 방치시 지하수오염에 따른 심각성은 인식을 하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 처리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찾고자 전문업체인 인천소재무진건설시스템에 현장을 확인시키고 1월 23일 당해업체로부터 두가지의 처리방법과 처리방안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제1방안은 비용이 2억정도로 적게 드는 대신 사업기간이 좀 길고 제2안은 비용이 2억 5,000만원정도 많이드는 대신에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기간이 기나 장마철과 동절기가 닥칠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비용이 조금 더들더라도 기간이 짧은 제2안을 선택해서 야적된 분뇨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7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사업비지원을 협의하고 다시 3월 16일 재차 방문해서 협의결과, 2000년도 당초의 예산 1순위로 환경부 지방양여금사업에 책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물의날행사에 원주환경관리청장이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관리청장에게 '99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시 건의 협의를 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야적분뇨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5마력짜리 오수펌프를 설치해서 소화조에 처리한 후에 수질환경사업소롤 이송 처리해서 환경오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1순위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1순위라고 그러면 무조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1순위로 확보를 해주겠다고 저쪽에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과 계장하고 사업소 계장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고 그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20일에 청장님이 오시면 제가 금년도에 하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에 1순위에 꼭 되도록 청장님께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제를 삼자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보고 작년부터 거론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는데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발생된건데 10년째란 말이죠.

이 엄청난 오염의 물질,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일을 해놓고도 10년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어느 사업을 못해도 이것은 처리를 했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쉬쉬하고 심지어는 메스컴에 나갈까봐 은폐되고 이랬었어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했더니 그것까지 자제를 하고 조속히 한다고 하더니 계획이 전부 취소됐는데요.

끝에 보면 2000년도 예산에 1순위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밑에 예산을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면 조속처리한다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사항이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닙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금년에는 1순위로 환경부 양여금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비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백의원님한테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여쭸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확보를 해주겠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시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시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수거할 계획이라니까 다행입니다만, 꼭 10년만에 이것이 수거하게 되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채준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복지증진차원에서 시에서 장례지원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는 일륜지대사로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며 모시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장의용품 보유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장례용품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328개소로 보유용품은 천막 314개조와 그릇, 접시, 수저 등 100명분 이상의 집기를 304조를 확보, 활용하고 있으며 장례용품 준비가 안된 마을에는 애경사 등 각종행사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천막 및 집기류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례지원팀의 신설문제는 현재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 등 작은시청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수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장례지원반을 설치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할 사항으로 타시군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각 읍면지역의 마을별로 장의용품을 보유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느 동네쳐놓고 천막 한두개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같은게 겨울에 장례가 나면은 천막 하나가지고는 절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겨울장례식은 거의 상당수의 조문객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보니까 불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약 800여만원을 가지고 천막이나 조기, 또는 난로, 전기시설같은 것을 간단히 구비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하루저녁이나 이틀저녁 무상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소모품이 아니라서 쓰고 회수하면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많은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촌지역은 장례모시는 일이 아주 큰일입니다.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행히 마을호수가 많은 동네는 그래도 애사를 치루기가 쉬운데 자연부락이 10여가구밖에 안되는데는 인근주변부락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보면 몇사람 되지 않는 젊은분들이 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런것을 우리시에서 간단한 물품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신청을 해온곳이 있다고 하면은 즉각 출동해서 설치를 해주고 다시 장례가 끝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업무가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묘지 인.허가관리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장례를 하고 안하는 문제는 저희들 국내에서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자체가 채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은 사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국의 업무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관리쪽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될 문제고 거기에서 걸러져야될 문제입니다.

그런뒤에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된뒤에 깊이있게 논의될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부서도 없고 저희국에 이런 업무가 조례상에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봉사차원에서 하던 부서가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시책보고를 드려갖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대답을 하기 난처한 형편입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전담할 부서가 없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면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어느 부서에라도 신설을 해서든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무문현답을 기대하면서 채준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건국대 병원에 설치된 영안실과 충주의료원 영안실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물론, 예산관계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시의 동이 통합되어서 동사무소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용해서라도 장례예식장을 만들어 조문객의 편의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시에서 직영이 어렵다면 위탁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채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은 문제인데 제가 장례예식장을 하겠다, 안하겠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하든지, 안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지을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소관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는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장례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책보고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드린뒤에 이런데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본 질문사항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또 여기에 해당업소가 많아서 계도안내문이라는 것을 충주시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1회용품규제제도가 지난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런 겁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유예기간도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있는 겁니다.

2월 22일부터 3개월간이니까 3개월은 일종에 홍보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하는데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게 아니고 계도기간으로써 행정지도기간으로 하는 거죠, 경고기간이죠.

김대식 의원

유예기간동안에는 그래도 많이 계도를 하고 또는 홍보를 하면서 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물론, 용어상으로는 처벌입니다만, 저희들이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시행이 요구된게 아니고 갑자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의 각 업소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기간이 짧으니까 3개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처벌은 일체 하지말고 3개월간 지도만 하거라,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지향을 하고 홍보를 해서 3개월동안 각 업소나 시민들이 주의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확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부시장님한테도 주민설명회라는 그런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본인도 주민설명회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이건도 유예기간중에 해당업소가 완전히 숙지를 해서 실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래의 목적,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관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중위생파트 또는 식품위생파트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참 빈번하게 밤늦게까지 단속을 나오고 계시고 감찰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상당히 저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것은 곧 긍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려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저희 주민들 또는 해당업소의 여론들은 자칫 그런 빈번한 감독과 단속들이 실적위주에 아니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또는 적발을 하기 위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퇴근후에 나오시는 것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발적인 실천이라든가 또는 그곳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행정의 단체들을 통한 교육 또는 자발적 실천을 위한 계획도 더불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그런 교육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시해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광의 업종도 여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적으로 소단위로 이렇게 교육내지는 계도를 하면은 훨씬,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한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단속은 그렇습니다.

잘아시는것처럼 제가 수안보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김의원님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거기는 용단을 내려서 당분간 수안보지역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더라도 바가지요금이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되는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 스스로가 도저히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시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몇달을 걸쳐서 이런 것을 봤을때는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할 때까지 해라, 기왕 실시한 것을 뭔가 바로 잡아놓고 끝을 내야지 그냥하다가 끝나면 결국은 누구누구를 찍어서 다치게 만들고 혼내킬려고 한 것뿐이 안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수안보지역의 의식이 개혁될 때까지 해보자,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도 제 심정을 생각해 주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국장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교육도 병행을 해달라, 그것도 업종별로 소단위의 교육들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병행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장례문화의 담당부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예식장을 개설할때는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다고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바로 국장님의 업무와 연계되는게 아닌가, 또 하나는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장례치루는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주성결교회, 거기에서 장례예식장을 신청했는데 금능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충주성결교회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장례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있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성결교회에 구비를 해가지고 장례예식장에 인원을 두는 것을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것을 조금 다른쪽으로 들으셨는 모양인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설묘지, 공원묘지, 장례 인.허가 이런 것은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업무, 우리가 장례를 치뤄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허가를 내주고 돼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개인이 하는 장례를 우리가 도와준다든가 우리가 장례예식장을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국 내에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거지 우리가 인.허가업무라든가 업체에 대한 시설의 관리를 저희들이 안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충주성결교회, 아마 '97년도에 완공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장례예식장을 만들라고,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시민봉사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때 금능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박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업무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것은 시설기준이 맞으면 허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려가 되고 허가가 안된 것인지는 제가 있을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여기에서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업무처리를 인수인계할때는 그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니까, 다 종결되어 끝난 것이니까 굳이 서로 인수인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가하는 것이 중도에서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종결처리된 것까지 다 일일이 넘기고 받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종결된 시점에서 끝은 내야 원칙이지 그것까지 다 넘겨주면 다음 사람이 그것까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입력해 놓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허가조건만 맞으면 국장님께서는 허가해줄 수 있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맞으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 당시에는 금능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안됐으니까 안됐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모든것이 다 갖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박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서로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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