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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4차 본회의(1999.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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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3월19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부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행정절차미이행 및 미승인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순서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절차이행을 않게 하고 있으며 중요재산 매각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례, 또는 중장기계획이 있으면서도 계획이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계획이 없는 것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은 물론, 예산편성자체가 의회의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절차이행의 미승인 사업추진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여 바로 잡을 것이며 각 국과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관광명소화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조속히 관광개발에 앞장서면 타지역보다 관광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권역별 테마관광 타시군 연계 등 계획수립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대명사공모를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31일까지 1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공모한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접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수거대책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냈을때 자기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떠미는데 다행히도 사회진흥과에서 맡아 답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조금 난이한 부분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농촌은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관계기관의 대처능력은 과연 어느정도인지 의문입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연환경오염과 계곡, 하천 등에 버려지는 양이 극소수양이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소홀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에하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요지서처럼 '98년도에는 655톤의 비니루가 수거되었고 '99년도에는 12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32톤이라는 막대한 폐비닐은 어디에 있습니까?

532톤의 막대한 폐비닐은 일부는 계곡에 일부는 바람에 날리어 타지역 인근 하천에 그리고 일부는 소각되어 우리의 방안, 공기중에 있습니다.

폐비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폐니올크롬바이트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그 입자가 분해될때까지는 반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냈을때 자기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었는데 본 의원이 아는대로 부서별 해당사유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폐비닐을 수거안할 경우 토양과 표면사이에 차수막을 형성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곡물수확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며 또한 농업부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봄철 산불과도 직결됩니다.

두번째, 시민생활지원국 환경부분입니다.

폐비닐을 소각할시 연소성분이 대기오염을 시켜 오존층을 파괴함은 물론, 다이옥신이 대기중에 남아 발암물질을 일으키며 이것이 빗물로 강하하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세번째, 기획행정국 자연보호부분입니다.

폐비닐이 날리어 온산천이 몸살을 앓고 하천에 버려진 비닐들은 장마시 흉관을 막아 대형수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우리가 사는 이 산하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만의 소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구호처럼 새천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일구어 갈 새로운 터전이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시 1,200여명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가지를 내일처럼 생각치 않고 떠밀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보다는 어느 한사람을 위해 맹종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보아 넘기지 마시고 우리 22만 충주시민의 센터의 핵심이요, 한반도 중심도시 새천년을 준비하는 계획선상에 계신 기획행정국장님으로서 자손만대 우리 후손에게 1999년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썼다는 한페이지를 남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답변요지서에 봐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사회진흥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노은면 신효리 효자비 보존과 비각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문화예술이 상시 그치지 않은 역사의 고장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써 도처에 살아 숨쉬는 많은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인류의 삶을 영위해온 선사유적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숨결이 설여있는 문화유산은 민족고유의 재산이며 정신적 지주인 동시에 이고장 사람들의 자랑이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충주에서 서북쪽으로 20km거리 민비가 피난살이를 했던 국망산 760고지에 우뚝솟은 부룡산 기슭에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20-7번지에 1954년 비문에는 유황 밀양박씨 박현우 효행비라고 하였고 좌측면에는 단기 4287년 갑오 12일 일익, 후면에는 4290년 4월 12일 이건 신효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재질인 이 비의 크기는 높이가 1m 43cm, 너비 49cm, 두께 21.5cm, 목계석은 35cm, 비에좌석은 10cm입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평생을 부모님께 효행이 지극하여 노은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면민의 하나같은 마음으로 효행비를 건립하였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핵가족시대에서 교육문화를 우선으로 하는 이시대에서 우리의 충효사상은 해가 바뀔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21세기 교통의 중심도시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수룡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 귀중한 효행비를 바라보며 관리가 구축한 것을 보고 아쉬움을 남기고 떠납니다.

앞으로 이 귀중한 효행비가 잘 보존이 되려면 비각을 세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그 속에 아로 새겨진 민족의 전통성을 수호 발전시켜 선사시대의 정기를 만대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들 모두가 다함께 쉬어갈 수 있는 문화의 샘터를 갈고 다듬어 내고장을 알고 사랑하는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문화민족으로써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손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 충예사상의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을 예산편성한 사유와 공유재산관례계획을 승인받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공유재산은 1998년 11월 5일 구 안림동청사, 구 달천동청사 및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과 교정시설예정지내 사유지 3필지 또 성내동.충인동사무소부지 2필지의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근로자복지회관과 수안보목욕타운건립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구 안림동청사매각과 성내.충인동사무소부지매입건입니다.

구 안림동청사는 평동-동용두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에 충주기상관측소가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경우 건물신축을 위한 국비예산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충주관측소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농작물관리나 재해예방 등 신속한 기상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주관측소가 타지역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폐지되는 것을 막고 향후 기상대승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현재 구 안림동청사와 교환하는 것을 검토협의하게 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성내.충인동사무소의 부지매입은 충청북도 소유부지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이것을 취득해서 소유권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민원실확장 등 시설개수 및 이용을 하는데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매입을 보류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항은 충인동 공설시장내 공중화장실신축비 3억원으로 '99년도 정기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었고 사업규모와 위치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지하는 대책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운영지침과 예산편성절차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회기에 누락된 공중화장실은 그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위치를 확정하고 차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안림동청사와 충주기상관측소의 교환도 교환조건, 공유재산의 관리승인 등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도 교환으로 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관광대명사공모전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시장규모와 발전잠재력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자치단체들마다 관광산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에는 산학이라든가 온천,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반시설확충과 함께 다양한 소프트웨어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대명사사업도 우리 충주의 관광이미지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대명사사업은 단양하면 팔경, 이런 것이 연상되듯이 충주를 크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관광대명사를 선정하고자 시민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급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2월말까지 16건이 접수됐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확정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33년 발간된 충주발간사와 1977년 발간된 중원향토기 등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명성있는 상징성명칭을 자체적으로 발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4월말까지 응모기간을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5월말까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명사를 선정해서 충주관광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공모된 내용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모된 대명사가 충주호 수상관광, 한반도의 중원문화, 충주하면 체험관광낚시는 충주호, 온천은 수안보 이런식으로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호가 딱 부러지게 느낄 수 있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근로자복지회관관계는 지금 시설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에 넣었단 말이예요.

아까 설명하신 관계에서는 시설부지가 안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복지회관관리계획 같은 것은 시설부지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에 넣고, 어떤 것은 부지가 확정되지않아 안넣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계상이 돼야 당연한 얘기고 또 안된것은 넣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민을 주인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과정에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얘기가 안되는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여기 의회승인내역에 교정시설부지취득관계는 2월 업무보고에 1만 2,400평방미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1,700여평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관광대명사공모전결과에 대한 계획관계는 당초에는 '98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 4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연장한다는 실제 홍보내용은 구체적인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한다면 당연히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금년도 관리계획을 상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전체를 예산계상을 예상되는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누락없이 관리계획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건이 빠졌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을 상정할때에 근로자복지 회관처럼 그 물건의 대상사업이 위치와 사업비 규모가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괄적인 사항으로 상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공중화장실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업자체로만 늦게 구상이 되는 바람에 안된 상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원칙이 관리계획승인을 사전에 받은 다음에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정시설부지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1,700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를 소태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잡종재산매각으로.

그리고 교정시설은 산척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송강리에서 1만 2,400평..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맞습니다.

소태것은 잡종재산처분에 대해서 받은 사항이예요.

백승덕 의원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이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송강리것은 1만 2,400평인데 여기는 1,743평뿐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가 1만 2,420평정도인데 여기서 기존의 공유지를 뺀 사유지가 편입되는 것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 그평수가 그렇습니다.

백승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관광대명사공모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는 단계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을 다시 공모기간으로 설정해서 재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처분에 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당초에 잔액이 '99년 3월 25일로 완료되게 되어 되었는데 연기해서 2000년 3월25일로 연장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TV나 언론을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에서 E-마트를 4월에 착공해서 2000년대에 완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허가가 되는 것인지, 또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언론에서 언제 착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잔여기간이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50%이상 대금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허가라든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난것이 사실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언론에 나온 사항을 저희가 협의가 됐다든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지금 지방언론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요청 안했냐 이말이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됐다든가 저희한테 요청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협의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인.허가사항이 신청이 됐을때 당초의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언론이나 뉴스를 어디에서 알고서 보도를 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언론에 난 사항을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MBC지방뉴스에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28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사무실을 못짓고 있는 데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다 생각을 않겠지만 우여곡절속에 부지매입을 작년에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정책이 2000년도말이면, 늦으면 2001년도까지 시행된다고 해서 저희 문화동만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편성안된 이유도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가서 동이 폐지가 안된다고 볼때 문화동의 신축부지에 문화동사무실을 건설해야 함은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동사무소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했고,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금년도에 청사를 바로는 못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중에 부지를 활용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인근에 조그맣게 슈퍼마켓 형성된 각지라든가 또는 인근의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 소요되는 방해가 되는 것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비는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IMF이후에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맞물렸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중단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될 사항이고 만약의 경우 읍면동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서는 당연히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국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사무실부지를 매각하면서 그앞에 소방도로까지 다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동사무소 짓는다고 소방도로까지 매각해놓고 동사무실을 2001년에 못짓는다 하더라도 소방도로는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설비가 작년 예산에 들어간줄 았았더니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도로만이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소방도로 관련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농업용 폐비닐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수거문제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폐비닐수거실적을 '98년도와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55톤을 수거해서 약 1억 3,000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월말 현재까지 120톤을 수거해서 재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6일 이전에는 폐비닐중에서 피복용인 하이텔비닐은 kg당 40원씩, 또 하우스형 폐비닐은 kg당 50원씩에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폐비닐을 재생하는 업체의 부도 등 경영난으로 수거된 폐비닐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거에 따른 지원금과 포상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통합전 '94년까지는 구 중원군에서 면별로 폐비닐수거의 우수마을 1개소씩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포상제도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후에는 읍면동수가 늘어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포상제도를 중단하고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부터는 폐비닐 이외에 고철이라든가 농약빈병 등 폐자원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경진대회로 확대해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단체에 대하여 '97년도에 780만원, '98년도에 960만원을 각각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만원의 예산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폐비닐 미수거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계곡이나 밭둑 등에 버려지는 양에 대하여는 정확한 환경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가 버려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는 지금 안된 실정입니다.

단지, 오래 썩지 않는 비닐 속성상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자연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이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고 또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집하여 연락을 하면 수거처리를 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폐비닐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역시 이 문제는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의 의식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지는 페비닐을 막기 위해서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를 강화하고 또 소각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수거된 폐비닐이 즉시 수거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원 의원

업무분담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기획행정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년수를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디폐크롬바이트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50년 이상이 걸려야만 분해가 된답니다.

그것도 완전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95년 이전에 면별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300만원내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끊겼는지, '95년 이전에는 면별로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때는 부락단위로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폐비닐을 다른 부락까지 다니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답변서에는 '96년부터 1,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집된 폐비닐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 작년에 경진대회는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데 폐비닐이 거기에 수거된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요지서에 계곡과 밭둑에 버려진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소수량이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가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짝어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96년이후 더많은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에 버려지고 계곡에 버려져서 수해, 산불 또 하천오염, 지금 달천강 상류 담배인삼공사앞에 가면 버드나무에 항시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폐비닐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자원재생공사가 시에서에는 면별로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때는 부락단위로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폐비닐을 다른 부락까지 다니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답변서에는 '96년부터 1,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집된 폐비닐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 작년에 경진대회는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데 폐비닐이 거기에 수거된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요지서에 계곡과 밭둑에 버려진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소수량이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가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짝어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96년이후 더많은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에 버려지고 계곡에 버려져서 수해, 산불 또 하천오염, 지금 달천강 상류 담배인삼공사앞에 가면 버드나무에 항시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폐비닐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자원재생공사가 시에서 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도 경진대회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를 하는 사업비도 새마을조직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던 것을 이런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경진대회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전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냐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자료제출해 드린 극소량에 대한 문제는 저도 물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비닐 소모되는 것으로 봤을때 극소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가지로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심각성에 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극소수라하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나무에도 많이 걸려있고 하천이라든가 제방 등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어느면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전체로 수거를 잘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수거치 않을 때에 대한 방안은 정말로 저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자리에서 단편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차원에서 봤을때는 읍면동을 제개인의 생각으로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런 비닐수거뿐만이 아니고 일반농사지도문제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개되는 바에 따라서 적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어느단체, 이런데에서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항상 뒤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닐수거할때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주던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폐비닐이 kg당 4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kg당 50원이 됐던 60원이 됐던 그런 지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폐비닐이 모든 부분이 다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진짜 농한기에 그것을 노변에 옮기고 해서 잠시라도 움직여서 품값이 나온다면 농촌의 폐비닐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단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농촌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몇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 시군통합될 당시에 농민들이 가장 우려했던점이 지금 이자리에서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 중원군청으로 있을때는 행정담당이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부분에 상당한 관심과 시간할애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폐비닐수거도 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95년이후 통합된후에 상사업이 좀 많이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 답변에서는 계획이라는 말씀만 있었을 뿐이지 이렇다 할 충분한 농민들이 이해될만큼 충분히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폐비닐 총량이 우리 충주시의 대충 추정치라도 몇톤정도 되는지 시에서 총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그 총량이 몇톤정도되는지 밝혀 주시고, 폐비닐수거지원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95년도 이전으로 보면 면별로 마을별부녀회, 할머니회 즉 노인회를 활용해서 상당히 수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상.

그래서 다시한번 폐비닐수거운동을 마을별 부녀회나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가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구중원군시절에 상사업비로 시행을 했다가 '95년이후에 바뀐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에 받던 방식으로 40원씩이든가 이런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노인회활동 등을 통해서 수거한다고 하는 것도 금전방식에 의해서 수거를 kg당 40원을 준다든가 50원을 준다든가 했을 경우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할것이 폐비닐이 몇톤까량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해본 바는 없고 단지 금년도 농사철이 지나간 다음에 각 농협이라든가 자재상을 통해서 공급된 양을 파악을 해봐야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아까 보고드렸듯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작년도의 경우 655톤이다 하는 정도로 봤을때에 적어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금년도에도 그 이상은 상회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시 자체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의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농촌에 폐비닐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농촌실정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정책적으로 농촌에서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봄철만 되면 산불예방 때문에 2월안에는 논두렁, 밭두렁 즉 전답에 불을 약간씩 놔도 되는데 2월만 지나면 전혀 못놓게 합니다.

결국, 겨울에 얼었던 땅이 3월중에 가서 폐비닐을 걷은 것은 마음대로 밭에서 불도 못놓게 하니까 결국 그것이 밭둑내지는 후미진곳에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경지를 피해서, 아까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장마기에는 전부 흘러내려 내려가지고 대홍수를 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 되기 때문에 자연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점이 어떤면에서는 정책에 의해서 농촌의 환경은 점점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부에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폐비닐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에서 솟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은 거죠.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폐비닐을 나오게 한 원인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 1차적으로 자기가 쓴 비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 미룬다면 어떤면에서 방치하는, 행정벌이 됐는지 아니면 행정법이라든지 경범죄라든지 어떤면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피해를 제공한 사람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고 대신 아까 이종원 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할당량에 대해서는 할당하는 제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수거를 행정당국에다 미룬다면 자가당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통반장이고 주민이건간에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주민의식, 아니면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자연사랑하는 국토사랑하는 이것은 자손만대 이어갈 땅이니까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 하는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비닐을 쓴분들이 자기가 그것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고 또 이것이 논,밭에 방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누구의 소유냐를 확인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벌칙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의식을 좀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때 그 비닐을 과연 받아서 소모시켜서 환경오염을 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자체로 비닐이 없어지게 해야되는 이런 체계가 확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생하는 공장으로 보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소화 시켰던건데 그 자체를 공장이 지금 안돌아가고 다른 물건으로 전환이 안되고 하니까 비닐은 비닐대로 쌓입니다.

쌓이니까 수거에 문제가 되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돈주고 받던 것을 돈을 못주겠다, 단지 수거를 하겠다, 그래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하는 것도 울며겨자먹기로 가져가라면 안겨져갈 수는 없으니까 갖다가 그냥 쌓아 놓습니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장소도 협소해 지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의식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하고 또 시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의 질문에 한가지 덧붙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폐비닐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철, 빈병, 폐비닐 등 빈병하고 기타 폐품 이런것 때문에 더 문제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지금 농촌지역을 살펴보면 농가주택주위와 농지주위에 빈병 뭐 별것이 다 버려져가지고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현장에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이라도 연중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거일을 정해주면은 고철이라든가 빈병, 쓰레기 아니면 음료수병 기타 이런 것을 모아 두었다가 그날 몇시에 온다고 통보가 오면은 전부 한지역에 모아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시내는 쓰레기수거가 잘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전혀 쓰레기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처치하기도 곤란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옛날에는 고철값도 많이 받고 비닐값도 많이 받고 그런데 지금은 품값이 안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모아놔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아주 연중,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 4월, 6월 이런 단위로 며칠날 무슨 요일은 수거를 하러 온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청쓰레기차가 한번 순회를 해준다면 농촌지역도 쓰레기가 잘 수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일정별로 해서 수거일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서 시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원인제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물론, 현실에서 봤을때 그 폐비닐이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폐자원을 수거해놔도 치울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인지하셨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부분에서 비니루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장소와 해결할 시기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기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간략하게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게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준병 의원님 답변에 올해는 더 많은 양이 수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장담을 합니다.

'95년, '96년 이때의 1/10도 안되고 작년도에 반도 수거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산하에 묻히고 불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몫은 우리 충주시민,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은면 신효리 효자비 보존과 비각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룡리 효자비는 이 마을 출신인 박형우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1954년 10월경에 노은 유림회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립한 공덕비로써 현재는 그분의 자제분인 박형길씨가 관리하고 있어서 비의 보존상태라든가 이런것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문화재라든가 사적 등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효자비의 경우는 건립시기와 문화재적 가치 등은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문광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평가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민간인의 공덕을 기리는 근래에 건립된 비라든가 이렇게 생성된 기념비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현재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자비보존에 대하여는 우리 고유의 미덕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그 가치가 좀 높은 상당수의 유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비각을 하나 건립하려면 작은 경우에는 4,000-5,000만원, 크게는 1억원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많은 유형의 공덕비를 전부 시비를 들여서 비각을 건립할 수도 현실적으로 어련운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사항이지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서광덕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서광덕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비각을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면 비각을 세워달라고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후손에게 이 귀중한 비를 잘 보존이 되어 가슴속에 충효사상을 심어주고 길이 본받아 역사의 흐름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충주시의 귀중한 문화재를 두루 살피어 후손에게 버림받는 문화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시정질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박충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립니다.

IMF시대로 인하여 실업자가 200만명까지 육박하는 IMF실업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실업자 발생현황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말 5만 9,000명이 발생되었고 금년에도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대책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말에 57억 7,300만원중에서 '99년 2월말 현재 55억 4,500만원이 집행되어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년간 15만 5,30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되어 계획된 52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15억이 감소된 42억원으로써 인건비를 70%로 계산할때 이에 '98년부터 5만명이 줄어든 1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실직자 생계보호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한다면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 시행사업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암공원저수지가 1924년에 일제시대에 준설되어 농민들의 생명수로 또 농업용수로 우리 달천평야 모시래뜰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할 만큼 풍년을 기약하는 저수지로써 지금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아침,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면서 저수지주변에 뻘겋게 황폐해가고 연못이 침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약 6km의 저수지둘레를 핀브럭으로 박아 호반벤치로 아름답게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주시의 도시지역재정비계획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은 100년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균형발전은 상가와 주택, 공원, 공단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문화공간,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잘 조화되어 행복한 생활터전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생활입니다.

우리시도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되느냐에 따라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잘못되느냐에 따라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태리 본토위에 도시계획을 보면은 도로망이 십자로 바둑판같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해외연수를 통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로마의 중세때부터 귀족들이 달리는 말마차길이라도 도시계획에 의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 이태리 국민은 조상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수입으로 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새천년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정비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농촌동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건폐율이 20%에 지나지 않아 농촌동만이라도 이번 재정비계획에 독립된 마을단위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우리 충주시내의 자동차정차, 주차질서확립및 견인지역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가 4만 5,559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인구는 22만을 따질적에 4.4인에 한대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주도로변의 주차장에 우리충주시 새마을지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1로타리와 제2로타리에 세외수입으로 주차설치를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자동차통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사고도 다발지역으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가 사고가 날적에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의 주요 도로변에 무차별하게 자동차를 주차하여 자동차 소통은 물론, 민간인이 보행할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다른시와 같이 견인지역을 설정해가지고 저희 시내에는 레카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례카차를 곳곳에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금능지구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견인차로 견인지역을 설정해가지고 무차별하게 주차해 있는 도로변을 깨끗이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충주가 자동차질서가 잘되어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지역을 지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산업단지조성사업중에 1단계 사업지구가 8만 4,000평인데 공단용지가 6만3,000평이고 공공용지가 2만 1,000평으로 조성되어서 공공용지비율이 25%나 되는데 왜 그렇게 공공용지가 많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공장용지 6만 3,000평중에 3만 2,000평이 분양됐고 3만 1,000평이 미분양된 채로 남아 있는데 기채를 하면서 까지 2단계 조성사업을 서두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셋째로 현재까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채총액은 얼마이며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1단계와 2단계사업으로 조성된 처음 12만 5,000평중 분양된 면적이 5만 6,000평이고 미분양된곳이 6만 9,000평이나 되는데 완성된 용지가 분양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미분양지구 및 공사를 하지 않는 지구에 대한 단기임대나 여타 수익사업을 전용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변도로실시 설계용역계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전공사구간에 대한 일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는 예산확보에 따라 구간별로 발주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발주하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둘째, 2차용역계약은 몇m이며 현재 납품되어 있는 설계도 구간은 몇m인지, 또한 남은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3차 용역설계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착공한 이래 설계변경은 몇번 했으며 변경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면 관내 수안보초등학교뒤 온천-고운간 농촌도로에 확장건설에 있어서 공사시점까지의 진입로, 즉 우회도로나 면사무소입구에서의 진입로 신설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온천-고운간 공사시점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선 혹은 수안보 중앙밑에 계획선은 현지 입지상 공사시점까지 진입로로써의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혹은 그동안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바 또한 온천-고운간의 농촌도로확장 및 시유지의 외자유치의 목적 대상지이므로 어느 계획선을 이용하여 공사시점까지 진입로 연결사업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안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본격 가동에 즈음하여 하수처리 지역내 하수도사용료부과에 상수도요금에 획일적 부과가 진정 타당한 것인지 이는 처리지역내 오수관설치가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리지역의 일괄적 하수도요금부과대상에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처리지역내 합류식이라는 명분은 분리시공 오수관건설에 미완료된 상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리지역인 온천리 일원이 합류식방식이라 하나 여건상 합류식의 논리가 정당한지 따라서 획일적 요금부과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 제3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당시 답변하는 공무원이 질문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인지는 모르나 8개월이 지난 지금껏 이렇다한 보고내용이나 회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질문에 말 답변보다는 실천에 옮기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도 기재된 내용인즉 질문요지에도 밝힌것 처럼 제일 어려운 교통행정문제로써 도심의 한복판 예성공원옆 시내버스승강장을 국민은행옆 승강장이나 아카데미극장앞 승강장처럼 인도폭을 좁혀서라도 차도를 넓혀 시내버스가 정차했을때 뒤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공간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예성공원부근은 한달에 다섯차례 모여드는 장날만 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의 차량행렬과 시골에서 장을 보러 나오는 인파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지역입니다.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아침 등교시간이면 자전거로 통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렬이 버스가 정차하면 아예 차도로 곡예를 하듯이 차도를 횡단하여 좌측통행을 함으로 인해 사고위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날의 교통혼잡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 지난 10여년동안 교통정리봉사를 하면서 늘 피부로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고충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쪼록 국장께서는 말로만 해보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답변요지서에 보면 추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함이라 하셨는데 추후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 내용은 서면답변을 해주시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여러가지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우선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3억으로 국비가 23억, 도비가 4억, 시비 16억원입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필수사업 4억원과 자치단체 자체로 추진하는 추천사업이 36억원, 또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가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단계는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월 30일까지로 현재 자체사업의 68%인 24억원을 배정받어 국가사업과 필수사업을 포함하여 27억원의 사업비로 총 34개 사업중 필수사업 3개사업, 추천사업 30개사업, 국가사업 1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2일 현재 45%인 1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67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대시행계획에 따라서 학교시설물개보수사업으로 34개학교에 1일 130명,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해결사업으로 1일 1,200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 5,000명으로 평균 1.200명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4개 유형의 사업중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사업으로 호적전산화사업 등 7개사업, 공공생산사업에 보도브럭정비 등 12개사업, 공동서비스사업에 산불예찰활동 등 13개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사업등 2개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99년 3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지침을 받아 지침시달교육을 3월 13일 실시하였으며 '99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료확인 및 전산입력후 2단계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각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후 4월 6일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업대책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한계생활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부는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실업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암지주변정비를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6km가 되는 광대한 면적을 저희가 일반공사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사업으로 그것을 시행한다면 최소한도 2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효율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그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든가 하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라도 추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99년도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충주, 동량, 앙성, 신니도시계획구역으로써 면적은 78.33㎢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도로 설정하여 계획인원은 충주를 하는데 동량면을 포함해서 한 20만명, 앙성은 7,000명, 신니가 4,500명이며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는 '98년 3월 1일 통합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내용을 법정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정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98년 9월 17일 용역을 발주하여 지적고시 도면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촬영 및 계획안 작성에 따른 기초자료조사수집 및 현지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계획안을 작성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안은 '99년 5월까지 확정하여 주민공람실시 또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일반인의 자문등을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촌동 동과 마을의 취락지구지정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검토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동 송림이라든가 달신부락 등 집단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 또는 정비를 해가지고 농업생산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번 추진되는 재정비에서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의 문제는 현재 20%였던게 한 40%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7조원이 배정됐는데 지난번 TV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3조원을 더 증액해서 10조원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금 43억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국비가 늘어난다면 국장님이 더 배정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촌동을 위해서 취락지구를, 아주 환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시내의 간선도로도시계획이 지난번 시정보고때도 도시계획선을 없애 달라고하는 주민의 뜻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아주 없애 버릴수도 있고 또 공원도 여러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어제께 우리 권혁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불필요한 공원도 과감히 이번 기회에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먼저 말씀하신 사업확보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나 또 중앙에서 저희도를 방문하는 관계관들에게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추경에 더 요구가 되면은 어느정도 도와는 개략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도 더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번에 재정비하는 목적도 그와같이 불합리한 문제 또는 어디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소상히 점검해서 과연 필요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어저께 시장님 보고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42억으로 됐고 그저께 부시장님은 45억 6,700만원, 오늘 국장님 보고에는 42억, 어떤 수치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시에서 37.2%, 즉 16억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국장님 제가 먼저번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께서는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실업자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사람 한명이 할 것을 공공근로사업은 열사람이 투입이 되도 그 일을 못해요.

물론, 그 시행하는 과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도블럭하는 곳을 가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한 50명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한 3-4사람은 일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이나 해놓고 불만쬐고 또 막걸리를 갖다 먹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하는 과정을 볼때는 정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기히 정부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업자대책을 구제하면 그 분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를 자기 양심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빈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소기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문제는 45억, 43억, 42억하는 것이 결국은 다 일리대로 맞는건데요.

다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된게 한 3억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로 넘어온게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져서 작년도 예산으로 써야되는 문제가 되는거고 다만, 명시이월은 다시 금년도 예산과 보태서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게 9,5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2억 800만원에 9,500만원을 플러스하니까 43억, 저희는 정확하게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42억이 43억이 된거고 45억은 금년도 당초예산은 42억인데 3억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어오는 돈 자체를 그냥 플러스하다 보니까 45억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공근로사업 감독철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 기본도시계획에 2015년에 35만 인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6년에 21만 5,000명이 또 증가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1년에 22만하고 21만하고 43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기본계획상의 수치에 따라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인규 의원

2015년에 충주시 인구가 35만이라고 얘기했다구요.

그런데 2006년에 도시계획정비에 의해서 충주, 동량, 앙성, 신니해서 21만 1,500명의 예상인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6년에 43만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안에 있는 사람수를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장기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06년에 21만이 된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21만이 또 플러스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인규 의원

현재 충주시 인구가 얼마예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것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내에 있는 인구, 그외에 도시계획밖의 인구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22만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인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박인규 의원

그럴 경우에 2006년에 충주시 인구가 전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제가 따져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때가서 전체인구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따져봐야 되겠네요.

박인규 의원

이것을 보니까 나는 기대해서 2006년에 22만 플러스가 되면 43만 도시가 된다면 획기적인 도시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안에 있는 사람수를 단계별로 계획을 해 올라가는.

박인규 의원

또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이 1999년에 끝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원칙적으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에 알아 보니까 연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지난번 임종각 건설국장이 있을때 우리 봉방동 봉계마을일대에 편입됐었는데 지금 살아 있는 것인지, 유한 것인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살아있다, 죽었다는 문제 이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법이 연장이 됐을때 저희가 개소수를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박인규 의원

일단 동에서 보고가 됐었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직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봉방동지구는 저희가 보고 받은 일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금방 1년을 하고 말 것은 아닐테니까 그때 그런사항을 점검해서.

박인규 의원

그 당시 실무자가 2000년도가 되면은 우리봉방동 봉계마을 '76년 수해때 취락한 환경인데 그 2000년도에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정책적으로 사업성보다는 실업자구조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다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에는 자체적으로 반장을 정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인해서 재해발생이 난 건수가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중환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인해서 재해발생이 몇건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시에서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선 재해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암기하지 못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안전보험정도는 저희들이 들어놓고 그래서 유사시에 사고가 나면 그런 대책은 일부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할때 제일 우선하는게 안전주의를 해달라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황이 3건에 1,300만원이 증이 됐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더 소상한 내용은 조금더 밝혀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번에 중환자가 2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로는 다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관계가 세분이 말씀하시는게 다 내용이 틀리단 말이예요.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세분이 한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냥와서 그 내용이 어떻냐 그러니까 뭐 이월된 사업비가 얼마고 자꾸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앉아서 듣는 저희들로서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좀 일률적인, 통제가 되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정비에서 인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인구중에서 도시계획인구가 얼마 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금방 판단이 가는데 그냥 21만 5,000명이까 현재 인구가 22만이 거의 다되는 판인데 계획인구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다른국과 연계된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공원지정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도시공원지정된 곳이 88개소에 204만 6,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정해서 민의가 미개발된 곳이 55개소에 153만 5,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지적인 지역이 아닌 이것은 꼭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역을 제해놓고 나머지는 해제해서 주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앞에 두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질책의 건으로 알고 앞으로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도시공원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나 근본 법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빠져서는 안되는게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라, 방침이나 법적제도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개소를 보면 거의가 나름대로는 그 위치가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시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만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해나가야지 해제라고 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근본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허물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것이 단기간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30년이 넘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참 답답한 실정이란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단기적으로야 실제 필요가 없는 것 풀어서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 무슨 해제가 되어서 다시 그 공원을 다시 한다고 그럴때는 더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앞에서 기획행정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MBC에서 나온 얘기인데 담당부서가 경제건설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사에 신세계백화점이 4월에 착공하고 2000년에 개설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공식보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원인제공을 누가 한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 제2로타리의 주차질서확립과 견인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주차금지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동지역 61개노선 30.89km와 읍면지역 9개노선 3.32km, 총 70개노선에 34.21km를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 주차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인원은 단속공무원 8명, 공익근무요원 16명, 모두 24명이 매일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타리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이나 인근 상가이용 또는 시민의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시에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제1로타리 17면, 제2로타리 23면, 총 40면중 연차적으로 주차면을 폐지하여 현재 제1로타리 8면, 제2타리 16면, 총 24면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유료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타리 주차질서대책으로 수탁운영계약기간만료이후 로타리의 주차면을 삭제, 주차장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하여 로타리의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차위반을 하면 반듯이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대주민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제도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현재 견인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견인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견인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요원을 최대 활용해가지고 주차질서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건수를 보고 현재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시 지역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단속인원 24명이 매일 지도단속을 한다는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적발 과태료 건수와 부과건수 또 부과금의 징수, 미징수금액, 현재까지 총 미징수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국장님께서 보고하러 나오셨으니까 제가 제40회 2차 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하실 당시에 목행동 삼미식품앞에서 중앙화학앞에까지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가능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문제는 저희들이 부과관계로해서 건수는 8만건에 금액으로 말하면.

황병주 의원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게 할까요?

의원님만 드리면 되겠죠.

다른 의원님도 내용을 해서 다 드릴까요?

황병주 의원

그저께인가 본회의장에서 변봉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23명이 다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회때 말씀드린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차선도색문제는 일부는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삼미식품앞에 도로와 도로사이 턱지는 문제는 점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제2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산업단지현황을 말씀 드리면 제2산업단지는 '90년 12월 17일 1단계 공공용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어 '91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총 31만 7,000평으로써 공장용지가 22만 7,000평이며 공공용지가 9만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1단계 사업에서 공장용지와 공공용지 구성비가 25%이상 조성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산업단지 개발방법은 입주업체의 선수금 납부에 의한 개발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입주업체에서 부지선정시 공장의 규모, 면적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 개발하여 달라는 요망에 따라 그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입주업체에서 개발을 요구한 부지는 현재 농공단지옆 부지가 약 도로에서 남측으로 한 600m떨어진 부지, 즉 현 백화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지구로 내용을 보면은 도로가 15m내지 20m정도의 도로, 또는 30m도로가 그 주변에 많이 접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비율이 조금 많아진 양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비율이 많고 일반 다른용지에 대한 비율은 조금 적어서 전체도로부지 공공용지비율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6만 3,000평중 3만 2,000평이 분양되었고 3만 1,000평이 남아 있는데 기채를 하면서까지 조성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때 저희들이 할때는 입주업체신청을 받아서 1단계 사업시행중에도 입주가능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여러업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으로는 2단계도 빨리 조성해서 그들에게 용지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상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판단이 지금은 안맞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대책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말 총 기채액이 120억중 36억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84억이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개발지역에 대한 공사중단과 미분양지역 단기임대나 여타수익사업으로 전용할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용지가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중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양전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미분양부지와 미개발토지에 대하여 공영개발용지규정에 의하여 공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임차계약체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평정도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IMF사태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영악화로 기 조성된 용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어 기업진출을 위하여 거치식 및 무이자할부판매 전략 등 획기적인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그러면 권혁부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질문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조금 색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직제의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실무를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경영관리 측면에 그 소임과 정책적 사업에 창출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궁금증을 덜어줘야만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공동운명체로 장래 시를 발전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 '98년회의에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헛된 질문으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게 아닌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한것을 그 자리만, 그 회의만 끝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전화나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런 요구를 왜하고 답변자료에 왜 나와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질문을 기해가지고 보충자료를 요청한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달라고 해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주셨는지 묻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보충질문에 대비해서 자료는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만.

권혁부 의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중복되어 나왔는데 17일 부시장님의 질문때 충주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때 공단조성부채액이 82억원이라고 분명히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8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누가 뽑은거고 저한테 온 답변요지서 자료는 어느분이 뽑으셨는데 이렇게 틀리는지 보통 몇억 틀리는 것은 능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여튼 숫자상에 잘못된 내용을 파악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가는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여기 부시장님 답변자료에 공단조성사업 82억원으로 기채액이 나와 있는데 오늘 답변하신게 84억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2억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어느 부분이 맞는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답변자료가 틀릴 수 없는 자료가 자꾸 틀리고 오전에도 같은 질문하고 같은 내용가지고 오후에 또해야 되고 우리가 본회의를 왜합니까?

사전에 서류를 왜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자료가 서로 틀리니까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질문내용을 보면 총 기채액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사업비가 176억입니다.

그런데 기채액이 1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억을 가지고 공사를 전부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금능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을 금능지구택지개발사업비하고 공단개발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능지구개발에서 있는 돈 일부를 그쪽으로 갔다 쓰다 보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기채를 해 쓰다 보니까 120억이고 실제공사는 17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게 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여기에 1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120억 기채를 하신거고 2차사업.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죠, 토탈이 120억이지 1차에 120억이 다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권혁부 의원

똑같은 이런 질문이 서로 오 가지 않게 이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주신 겁니까, 하고 묻는 거는 서로 쓸데없는 질문을 안하게끔 미리좀 보내주시고 사전에 나하고 한마디 협의라도 해주셨다고 하면 쓸데없는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방채상환을 보면 저희가 '92년부터 '97년도까지 상환한 액이 120억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 년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수금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돈이 합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하고 또 금능단지조성해서 이리로 이월된 금액하고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예, 알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2단계 3만 6,000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잔여공사준비금이 얼마나 기치되어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 잔여공사비는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채해온 돈도,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차환형식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하려면 따로 우리들이 선수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돼야 됩니다.

권혁부 의원

전체 우리가 공단조성기금을 보면 1차, 2차 조성비가 407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안하겠다는 부분이 6만평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미결상태로 놓아 두었다가 나중에 희망업체의 선수금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앞에 안의원님 질문하신 주차질서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6만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거기 트럭터미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내 대형트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비 받고 대형트럭터미널식으로 우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트럭주차장이 되겠죠, 터미널은 아니고.

권혁부 의원

임시로, 전 시내 대형트럭들이 전부 들어와서 자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차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돈만 벌어가는 15톤, 20톤 트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형트럭들을 거기에 재우고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할수는 없겠느냐 는 질문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해봐서 금방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글쎄 생각에 외지에서 오는 차가 거기까지 가서 자고 요금내고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심층적으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외지차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돈만 벌어가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시내교통 방해요인이 주로 큰 트럭들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할거냐, 안할거냐 문제는 있는데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단계사업중에 입주가능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많아 가지고 2단계 공단조성사업을 착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전화만 몇번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 수요가 있겠구나,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단계 공단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채를 해 빚을 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1단계같은 경우도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고 이런 업체도 나중에 발생을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한다면 정책결정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로써는 사실상 최선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측을 해서 한 내용이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울 지경이 돌아올 거라는 예측에서는 안했겠죠.

권혁부 의원

문제는 그겁니다.

각 시군에서 기채를 하고 사업을 해서 그냥 기채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실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판단을 잘못한 것도 실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막대한 이자부담을 해가면서 기채를 얻어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행정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실질적으로 IMF로, 최근의 예를 든다면 LG실트론같은 경우도 실제 계약서까지는 다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안되어서 못 들어오고 해약을 해달라는 이런 상태까지 도달한거니까 어떤 국가적인 기류로 보아 주시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권혁부 의원

그리고 효율적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단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예.

○부의장 김무식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제2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총 기채액이 120억중 36억원을 상환하고 아직까지 상환해야할 금액은 8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기채액중에서 미상환액이 70%가 남아 있는데 지금 조성된 부지로 봐서는 6만 3,000평중에서 미분양이 3만 1,000평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미분양이 총 부비의 50%가 남아 있는데 상환액은 70%가 남아있고 미분양은 5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상환액도 당연히 50%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제2산업단지조성시에 시행당시 여건과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3만 1,000평이 미분양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지금 84억원에 대한 금리를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업체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금 토지하고 돈하고 비교해서 50%씩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잔존되어 있는 토지가하고 분양된 가격이죠, 그것하고 남은 부채라든가 사실상 결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치판단을 하면 오히려 남는 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다 50%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 팔리기만 한다면 그 부채는 다 갚고 오히려 돈이 남는 정도는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빨리 팔아야 되는 문제점 이것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 문제는 50%를 지금 분양했으면 차익금도 당연히 기채금액도 50%는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안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딱 5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돈을 내야될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냈기 때문에 사실은 기채가 되고도 더 많이 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내라고 하는 기간인데도 또 돈을 낸다든가 그러면 기채가 많이 주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땅이 50%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렇다면 미상환액 84억에 대한 금액은 지금 입주된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받아 들일 때는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이자를 받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데 오히려 지연된 이자를 받기는 커녕 본전도 못내놓고 심지어는 우리땅을 못사겠으니 해약을 해달라고 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약한다면 더군다나 불가능한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

줄돈도 없거니와 땅을 살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것은 입주당시에 우리시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건설하고 와서 가동을 하다가 지금 토지대금을 다 불입을 못한 상태에서 나는 못하겠다, 당연히 업체에서 손실을 봐야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그런일이 없고요.

다만, 땅을 계약해놓고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땅을 조성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줘야 땅값을 갚는데 자기들도 공장을 못짓고 있죠, 사실은.

다만 계약금하고 일부 할부금만 내다가 마는 이런 형태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기왕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거야 그때 당시 저희들이 거의 돈을 다받고 이러고 얘기가 됐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용지분양대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시점에서 잘 맞아 들어갈거냐 하는 어려움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예를들어서 이자라든가 지연해서 연체이자를 무는 문제 이런것도 앞으로 계약을 하는 회사라든가 이런데는 감면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돈이 한계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을 할부로 2년이나 3년으로 하던 것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이자도 보통 우리가 10%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이자도 하고 5% 정도 나오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가 공단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무이자로도 해주고 또는 5%도 해주고 3%도 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기왕에 입주회사들이 농공단지나 다른 단지에 서 파산하고 나오고 이런게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보통 20-30%선에서 매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땅가지고 있는게 실질적 가격이 28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싼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현재로써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총 기채액 120억에 대한 금리는 몇%를 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8%로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해가지고.

김무식 의원

8%의 기채를 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높은 금리로 기채해 왔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처음에는 지역개발에 7.5%짜리도 있고 그런데 요즘 금리가 조금 올랐을때 내려와서 8%인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시장금리하고.

김무식 의원

이것이 연동금리제를 택한겁니까, 보증금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연동금리로.

김무식 의원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7%입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위권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건데 우리 자체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써서, 안썼을때는 이것을 시비나 이런것을 조금 높은 이자를 놓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 형편으로는 그런정도의 이자를 굴릴만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체로서 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무식 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고금리에 대한 금리부담과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변봉준 의원

궁금한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백화양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와 또 지구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과 못들어 오는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지, 또 임대를 한다고 해서 맡아서 몇년까지 시한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백화양조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은 완납은 안되고 일부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안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공장설립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망한 것으로는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시에다 어떻게 되물려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의사를 가끔가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려줄 수는 없는거고.

변봉준 의원

그렇다고 하면 들어올려고 하는데까지 한다면 남는 것이 엄청많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원칙만 가지고 논하다 보면 아주 유언하다고 보는데 방법의 길이 없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김무식 의원님께서 내용에 답변을 드린대로 어떤 원칙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우리시가 이득을 못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대책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종류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장종류, 제조업종류 이런것을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보고 계획서를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기본적인 제조업 등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문제는 재임된 문제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우리시하고 계약한 자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만약에 안한다면 해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임의로 임대계약자가 다시 임대를 하면 어떤 공장용지 사용이라든가 상실성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불하를 받든지 계약을 해가지고 나대지로 놔둘 수 있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실은 저희들이 택조법이나 무슨 법에 적용은 대개보면 환매권이라는게 있습니다.

환매권의 행사라고 하는게 경기가 좋았을 때 가능한 거지 경기가 불황일때는 안쓰는 땅을 회수해서 다시 팔아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정적으로 그들이 짓기를 권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효를 따져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은 돈을 다시 내주고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땅을 받았다가 팔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경기가 좋았을때 받아서 팔면 먼저 판 것 보다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선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다, 2년이다 그안에 안하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치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리고 준공업지역같은 경우에도 건대에서 맡은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를 세를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세를 얻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참 들어와라 못들어와라 이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은 일인데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땅은 자기 땅이니까 세를 주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것은 우리시가 조성한 땅에 대하여 말씀드린거고.

변봉준 의원

시에서 조성한거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던건데 여태껏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최고 3년인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법적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변봉준 의원

어려운 거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도 그랬습니다.

첫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편법으로 그냥 받아 줬어요.

첫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공장이 거기에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도 장소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그때는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어떤때는 공장용지도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변봉준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조성한 공단부지가 6만 9,000평이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차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련 세수증대를 위한 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공단조성이라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목적은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방의 실업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미분양이 많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거든요.

또 이런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채해온것도 상환하기 어렵고 그런데 우리시는 분양가가 28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난해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서 분양된 것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25만원이상의 조성비가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25만원이상이 다 먹힙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니까 10몇만원으로 아주 하향조정을 해서 분양을 했더니 두달내에 다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체가 공단에 유치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도 창출이 됐는데 이것을 28만원을 꼭 받으려고 하면은 내년에도 안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싼데를 찾아다니고, 그러면 기채해온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좀 덜받아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유치하고 또 빨리 상환하는 길을 찾고 또 지방채도 걷어서 세수도 증대하고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대폭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실상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28만원도 저희가 돈버는 수치는 거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조성원가하고 잡비 이런것을 포함해서 최소화해서 그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폭 절감을 50%로 깍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데 경매문제라든가 이런것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50%로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게 가상은 되지 않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만 얼마가 내려가더라도 원가 28만원을 고수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라도 일단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또 안되면 더 내리는 방법이 있으면 또 해보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분양을 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학영 의원

꼭 50%를 내리라는 것은 아니고 내리되 하여튼 빨리 분양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제2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질문에 나와서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쪽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7년 IMF가 터지기전만 해도 충주시 시정역점사업하면 사실 제일앞에 오는 것이 과학산업단지였습니다.

저희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닌데 오늘도 고속도로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점심때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도 과학산업단지때문에 구간변경을 해서 멀리 도는 바람에 국가 돈이 수백억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IMF로 인해서 지금 경제여건상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저자신도 생각을 안합니다.

때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얼마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과학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 과학단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은 많으리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을 가다듬고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때로는 과학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단,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터무니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어필된 부분이 없게끔하고 주민들한테 솔직한 부분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시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행동 용탄동에 LG가 입주를 하겠다고해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65억을 우리시에서 보상금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가 다른 부분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영원히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자가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작년도에 우리 목행 용탄에 있는 미분양토지를 그냥 산같이 묵어 자빠져가지고 보기에도 흉칙하고 그래서 그것을 놀리느니 우리 목행 용탄에서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우리 목행 용탄의 마을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목행 용탄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결식아동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협조해 달라는 보충질문을 작년도에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국장님이 안계시고 최국장님 담당하셨을땐데 적극 연구검토해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답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40회 임시회때도 제가 담당 공무원을 의회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그런 사항을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놀리느니 우리 목행 용탄마을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국장님이 공단계획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올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새한콘크리트옆에 과수원하고 산을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목행동만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과 학생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하게 배려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선 첫번에 말씀하신 LG실트론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65억을 투자한 것은 땅사고 뭐 이럴려고 투자가 된 내용이고요.

문제는 LG실트론이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파산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실제 LG실트론은 현재 건전하게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경기가 이러니까 손을 못대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LG실트론이 들어올 것으로 그네들이 저희한테 돈을 내놓은게 있거든요, 계약금으로.

한 10몇억인가 기억은 잘못하겠는데, 내놓은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상태는 아니고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관계는 좋은 대안이 의원님이나 동네에서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도 담당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방안이, 법적인 제재나 규정이 안되는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것을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임대를 놓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작년부터 우리 목행 용탄 지역에 있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목행 용탄마을회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부 협조하나 안하고 전부 타지사람한테 등등 마을에 개인에게 분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무성의한 것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지방에서 와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사용료받고 임시로 적치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가며 하는 것이지 지금 황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냥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황병주 의원

마을회에서도 무상으로 안되면 유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개인에게 주게되면 마을회에서 공동기금으로 한다든지하면,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임시로 무엇을 적치한다든가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약한게 있는데 마을에서도 어떤 그런것에 의해서 계약이 된다든가 하면 해드려야죠.

그렇다고 충주에 안주고 다른데 준다는 것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마을회에서 동네기금을 해서 학생들 장학금주고 결식아동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년부터 하는데 이것을 어느 한 개인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협의도 없이 다 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넓은 부지를 다 임대를 준 것은 아닌데요

일부만 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느 개인들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회에서는 마을회에 기금을 만들려는게 아니라 결식아동과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봉사정신으로 하려고 하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권혁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아까 말씀하신데 다시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 3만 1,000평이 남은 공장용지중에 계약이 됐다가 해약이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몇건이나 계약이 됐고 몇건이 해약됐고 계약금액은 들어와 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1단계 희망업체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사를 말씀드리면 로제화장품, 미경화학, 미건건실, 가야전자, 백화 이렇게 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해약이 거의되고 지금 백화만 사실상 해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부 의원

백화가 1단계 공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금액이 백화것이 여기는 안적혀 있는데 평수는 한 3만평정도 되는데 금액은.

권혁부 의원

그러면 3만평이라고 하면 3만 1,000평 남은 1단계 공장용지는 전부다 분양이 됐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백화가 총 사업 돈은 66억중에 65억을 빼고 1억만 아직 안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권혁부 의원

그것이 3만 1,000평 남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3만 1,000평, 제가 질문 드린게 3만 2,000평이 분양되고 3만 1,000평이 미분양이 됐는데 왜 미분양된 용지가 남아 있는데 2단계 용지를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했느냐고 여쭸더니 3만 1,000평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는 분도 많고 당시에 계약이 됐다가 해약이 돼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됐다고 하면은 계약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계약금은 저희가 안내주고 계약건이 4건인데 그것을 표로 해드리죠.

권혁부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빚을 얻어가면서 했는데 해약했다고 해서 도로 다 내줬으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우리가 1단계 조성사업비가 176억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28억 7,400만원이 기타비용인데 기타비용에 대한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기타비용의 내용, 이것도 해약업체현황하고 같이 드리죠.

권혁부 의원

기타비용라고 하면 거의 공과금일텐데 관에서 하는 거니까 잡비는 조금 들어갔을지 몰라도 공과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공사보다도 거의 5%에 대한 금액이 기타비용으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잘못돼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세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경원산업이 해지요구를 했는데 납입액이 197억입니다.

왜 단위가 표시 안되었기 때문에 197억밖에 못읽어 드리겠습니다.

백화 정산요구해달라는게 6,555원인데 아마 65억 5,000만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서류를 저를 주셨는지 묻는게 이런것 때문에 물었는데 해지요구와 정산요구와 유예신청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산업의 분양금액이 아마 84억 같은데 8억 4,000만원인지 84억인지 읽어 드릴 수가 없는데, 해지요구가 727인데 미수액이 727인데 해지요구를 했어요.

해지요구는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대부분 용어설명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해지, 정산, 유예 사실상 이것이 크게 보면 광범위로 본다면 업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겠으니까 우리 계약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시요, 요구하는 사항인데 해지하는 것은 아예 나는 그것을 못사겠으니까 계약금은 떼여도 좋으니까 돈을 돌려다오, 이런 개념이고요.

정산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대로, 만약에 100억을 내려고 했는데 500원밖에 안줬다 그러면 땅도 500원씩 다오, 정산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예는 지금 돈을 100억을 낼텐데 돈낼게 없다, 더 연장을 해다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의가 이것은 현재 경기가 나쁘니까 못하겠다.

권혁부 의원

백화산업이 66억 5,500만원인데 납입액이 65억 5,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만 안들어오고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정산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의 정산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백화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격문제, 땅의 면적문제,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런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런 뜻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절반정도 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사람들도, 사실은 당초에 이 사람들도 해지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그것이 안된다, 그래서 강하게 버텨나가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권혁부 의원

66억중에 1억만 안들어오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땅을 팔았다가 물려줄 수도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계약금은 떼여도 좋으니까 한 60억씩 물려있으니까 말이예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권혁부 의원

전체 분양금이 66억이예요.

거기에 1억만 안들어오고 65억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다 해제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권혁부 의원

그러면 1억만 안되고 해약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금만이 시수입으로 되고 나머지는 반환해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원래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니까 더 깊이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계약금은 저희가 회수해야 되겠죠.

권혁부 의원

지금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9%가 들어오고 1%가 안들어 온건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법률적으로 따져 봐야죠.

만약에 해지요구가 된다면 법률적인 취지가 붙는다면 법으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해지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권혁부 의원

앞으로 연구좀 많이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첫번째 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천변도로 실시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가지 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연차별로 확보됨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에 맞추고 단계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구간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쓰는 것 보다는 년도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간별로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용역계약은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1km에 대하여 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충인2교에서 교현교간 410m의 천변도로 및 기존 교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충인2교, 예성교, 교현교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량 3개소의 신설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해서 2억 1,900만원의 돈을 빌려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잔여구간 실시설계용역계획으로는 교현교에서 성내교간 및 대봉교에서 봉계교간천변도로 983m와 대봉교 신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약 2억 5,0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3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설계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내역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도로에 관계되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권혁부 의원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질문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예산축소로 설계변경을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차 납품된 설계서는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건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사용할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2차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이유는 사업비확보도 되지 않고 설계용역계약을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손실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2차분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가 1단계, 2단계해서 년도별로 세우다 보니까 1차로 하는 과정에서 2차설계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더 해야될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절약할 측면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해서 다른 나머지 구간 설계를 할때 그것을 합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권혁부 의원

어차피 2차설계가 된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구간에 대한 설계를 넣은게 아니라 단위구간만 했기 때문에.

권혁부 의원

전체구간중에서 나머지 450억에서 300억으로 하겠다면 나머지 150억에 대한 부분구간이 짤라지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다시 설계를 해야죠.

권혁부 의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공사금액에 공사구간을 맞추는 식이 됐어요.

결론은 450억이 300억으로 줄었는데 공사금액을 공사구간에 맞추려고 하면 부실시공 안되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죠, 그것은 뭐냐하면 아직도 설계를 안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 설계구간을 하면서 2차설계된 내용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을 해서 좀더 돈이 절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공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후계약 예산이 축소되면서 포기한 구간의 길이가 몇m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2.8km에서 2km정도 되니까 한 800내지 900m정도 됩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800m에 시공을 했을 경우에 150억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나머지가,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와있죠.

권혁부 의원

450억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 금액은 2.8km를 450억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되니까 450억가지고 2km를 하려는 거죠.

권혁부 의원

여기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를 한꺼번에 발주를 못하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당초예산에서 1차로 공사하려고 하는 그 비용속에서 설계비를.

권혁부 의원

그러면 1차공사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때 설계용역을 줄 때 용역계약을 할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1차공사 부분에 대한 돈이 확보가 되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권혁부 의원

지금 말씀이 그 공사금액에서 설계비를 지불해서 구간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구간만 먼저 설계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채를 해왔었느냐 이말이죠.

설계용역발주할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그때 당시 기채된 날짜를 제가 기억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권혁부 의원

금방 말씀하신게 문제는 그까짓것 2억이 되던 7억이 되던 충주시에서 45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250억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250억이라고 해둡시다.

2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사를 시행하면서 6-7억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구간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왜 전구간의 설계를 어바우트로 한 7억을 봅시다.

한꺼번에 입찰이 됐으면 입찰가격도 조금은 단축시킬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 이것을 구태여 나누어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관례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업무에 우리 질문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공사관례를 알고 계실텐데 굳이 3개로 나누신 이유가 뭔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분할설계를 하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1차설계비 확보는 되는데 전체구간 설계비는 확보가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집행을 해서 하셨어요?

전체 설계비정도를 확보못할 형편이었느냐 이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양여금사업이나 국가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연차적으로 꼭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한구간을 맡아서 전체설계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양산이 다르니까 당초에 이게 '96년도에 80억 기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하는 돈도 57억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설계비라든가 그런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으니까 우선 1단계로 97억에 대한 그 사업만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권혁부 의원

문제는 전체사업을 하기 위한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까?

2.8km에 대한 전체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받았으면 일괄 발주를 해야지 왜 부분발주를 해서 손실이 가능한 일을 했느냐 이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데 손실여부야 분리발주를 했다고 해서 손실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득이 되는 문제는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권혁부 의원

그렇게 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6억, 7억을 입찰보이는것 하고 1억, 2억을 입찰보이는것 하고 어떻게 같다고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낙찰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권혁부 의원

바로 그문제입니다.

낙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문제인데 6-7억짜리가 입찰됐을때 금액하고 6-7억의 10%를 다운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 두번으로 하든 입찰단가 아니겠어요.

3억, 3억 두번하면 6억이니까 똑같은 기준이 나오니까.

권혁부 의원

왜냐하면 한꺼번에 안하시고 두번에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연차적사업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해나갈려고.

권혁부 의원

그러면 90억의 예산확보금액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1차설계된 부분이, 1차확보됐던 80억을 해 왔습니까, 90억을 해왔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80억 기채죠.

권혁부 의원

그러면 80억 구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돈의 범위는 맞아 들어가죠.

다만, 이런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라고 할때는 조금 더 여유있게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돈의 범주에 맞추다 보니까 80억의 범주에 들어가는 돈만큼 사업량을 받지 못한거죠.

권혁부 의원

내가 설명을 들은 걸로는 2차설계도 공사금액이 축소됐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형편인데 걱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의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줄고 하니까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것 아니겠어요

당초보다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도 설계를 해야될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할때 지금 있는 것도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연관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권혁부 의원

그러니까 입찰설계 납품받은 것을 수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그 내용을 저희가 일부.

권혁부 의원

그러면 수정을 하려고 하려면 남은 부분하고 발주를 다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정을 하는 거지 돈을 더 주고 하는 내용은 아니죠.

나머지 설계되지 않은 부분을.

○부의장 김남중

권혁부 의원님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답변내용이 납득이 안되니까 단답형이 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을 직접뵙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권혁부 의원

그것보다도 여기서,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권혁부 의원

그러면 어차피 나온거고 또 2.8km에서 구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차설계분도 또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권혁부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250억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억으로 공사구간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이 나오는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손실이 없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자꾸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야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측하는 내용을 가지고 손실이다 득이다고 말하면 지금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금액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간에 5억한번하고 5억 한번하면 플러스하면 10억이

고 한꺼번에 해도 10억이니까 다만, 연관되는 문제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권혁부 의원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왜 판단하기 나름이냐, 한건에 6억을 하는 거나 두번에 3억, 3억짜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내가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한꺼번에 발주를 했다고 하면 입찰내정가액의 10%를 환율해도 6,000만원인데 구태여 세번으로 나누어서 해봤자 환율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네가 질문한 겁니다.

손실이 있는 것을 예산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서면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서면답변을 하면 지금 답변같이 나오기 때문에 소상하게 못들으니까 직접 의원님을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왜그러냐 하면 서로.

권혁부 의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특위에서도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기 위해서 서면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차사업을 하고 사업도 배정된거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1차사업이 97억이고 사업비로 가져온 것은 80억이예요.

17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같다고 하시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죠, 주차장특별회계돈이 17억 플러스해서 97억이 된겁니다.

지금 사업집행하고 있는게 97억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권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용역설계를 세번씩이나 준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해야 용역설계주는게 보고서에 보면 7억 3,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리발주 하면서 입찰금액이 더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현재 이사업에서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3개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3개업체가 지역별로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충북에서 두개업체고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하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덕 의원

사업구간을 3개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 고운간 도로확장신설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80개노선에 609.5km의 농어촌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의한 양여금지원사업으로 매년 5-6개노선에 3내지 5km정도의 작은

사업량을 농어촌도로에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온고선으로써 상모면 온천리 소재지와 고운리 군도8호선 즉 중산 공이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확포장 완료시 수안보와 단양간 교통거리를 단축시킨 관광도로로써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8년도에 총사업비 5억 300만원을 투자, 온고선시점인 수안보 초등학교앞부터 시작하여 연장 1km를 확장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연차적계획에 반영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국도에서 진입하는 학교까지의 도로문제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성격상 농어촌도로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배정이 농어촌도로에 쓰여지는 돈과 또 도시계획도로에 쓰여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입세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하튼 농어촌도로개설은 농어촌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별개로 추진해서 연결이 잘돼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안보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사용료사용료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수관처리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가구, 연결이 몇%냐, 향후계획은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안보하수처리지역내 총 가구수는 72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온천리가 692가구이고 안보리가 38가구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9년까지 29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9km오수관을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의 가구의 오수관 연결이 완료됐고 2000년까지 오수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합류식오수관 연결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요금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리구역내 수안보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는 현재 기존의 합류식관거를 통하여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유입처리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역시 그 오수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만, 분리식이라고 해서 합류식, 분리식 이렇게 굳이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합류식으로 해서도 역시 오수관을 통과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니까 사용료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요금부과 제외지역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상모면 온천리 일원에 합류식관거, 분리식관거를 통하여 오수를 차집하지 못하는 지역은 관거정비완료시까지 하수도사용부과는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돈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온천리, 탑골이나 오산, 안보리, 대안보, 선곤같은데에서 있는 오수관은 일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거정비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완결을 하고 사용료부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또한가지 드린다면 처리지역내 하수도사용료 총부과를 저희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건데 '99년 3월분은 대개 상수도 부분에 의해서 하는게 한 1,700만원정도, 온천수 부분에서 한 1,000만원정도로 2,700만원정도 되겠고 앞으로 관정비가 완료된다면 매월 한 3,00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듣고 그런데, 국장님은 의원이 질문한 것을 그냥 질문했다로 그만이지 질문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지역에 관내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한것 같다라는 표현은 비슷하다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듣기에.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는 어떤것은 확실한 것을 잘몰라서.

김대식 의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이 개장되어 본격 가동이 되면서 3월부터 수안보지역의 하수처리지역내에 하수도처리비용이 쉽게 말씀드려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요금이 부과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우리 주민들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번째, 답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처리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처리지역내의 합류식이기 때문에, 소히 기존의 하수를 통해서 나가는게 차집관거에 연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30%의 소히, 분류식관 오수관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류식관으로 연결된 그런 가정은 불편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아 들입니다, 요금부과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 70%에 대해서 소히 분류식관인 오수관이 연결이 안된 그런 가정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 담당국에서 답이 바로 합류식으로 차집관거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요금의 부과는 적법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가 합류식만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잘 처리가 되는데 흐지부지 분류식관인 오수관 매설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실상, 분류식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오수는 실제 평상시 조금씩 나오는 물은 오수쪽에는 없으니까 같이 관을 사용해도 좋은데 우수시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이때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사실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때에 대비해서 오수관을 분리해서 처리장까지 직접 끌어내려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식 의원

그렇게 합류식만이라도 다 요금을 부과해도 적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면 굳이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수관을 분류식관을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적법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지금 설명드린대로 유사시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때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수자체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수내려가는 부분은 처리장에서 워낙 많은 물이니까 처리장을 거쳐서 는 안되니까 그렇게 나간 부분을.

김대식 의원

그러면 분류식관이 완료될때까지 미설치된 70%의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은데는 사실은 하수도요금을 그때까지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됐으니까 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원래 기히 공공하수도가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사실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주시도 그렇고 다른데도 관례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공하수도라고 만들어 놓고 부과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문이 된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일종의 공공성이 있는 하수도 자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대식 의원

한달에 저희 지역에서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요.

그러면 그 3,000만원 예상되는 구간내지 우리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자세히는 안뽑아 봤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김대식 의원

지금 하루에 수안보 상수도요금을 관장하고 있는 개발사업소에는 하루에 몇십통의 항의전화가 옵니다.

그럴때에 진정 주민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그 획일적 요금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갖다가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왜 여태까지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불만이 고조에 이르렀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홍보물도 보내고 면이고 개발사업소고 홍보도 하고 얘기도 됐는데 제대로 안된 것도 저희들이.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분류식관, 즉 오수관이 연결된 가정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냄새가 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연결하는 부분을 U자인가 이렇게 되어서,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U자로 되면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적극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냄새제거를 위한 아주 간단하답니다.

직접연결하지말고 가정에 냄새가 유입되어서 올라오지 않게끔 전문건설업체하고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신 예성공원옆 시내버스정차대설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드리기전에 지난번에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이라든가 성사여부를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성공원앞은 교통혼잡구간으로써 교통혼잡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버스안전정차공간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최소 한 30m이상의 긴거리가 필요하고 현재 보도를 정비해서 다시 정비해서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검토도 하고 살펴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구간내에 전주라든가 공중전화 및 지장물이 있는 관계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코자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관과 협의도하고 예산도 소요가 되니까 확보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공간을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하신데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력하겠다, 빨리하겠다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답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거지, 실제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정규용 의원 질문하십시요.

정규용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마침 3월 20일 충주장날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내일아침 8시쯤에 현장을 보실 수 있다면 직접 보셔서 피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율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답변요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전주나 공중전화박스 지장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현 장소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공원중심지역, 정문쪽으로 약간 옮긴다면 정차공간확보가 용의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옮겨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것도 안된다면 아주 옛날처럼 중앙파출소 앞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 정차위치변경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로 갔을때 오히려 하기가 편리하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있던 중앙파출소앞으로 정차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변화가 되고 다시 그때 가는 것은 모르는데 현재로써는 현재 위치를 우선 정차대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지금 대봉교에서 예성공원에 있는 상인들을 충인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하고있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예.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차라리 산척면이나 엄정면, 동량명에서 농산물이 올때 중파앞에 해놓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주차장을 거기다 이전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당초에 거기 있을때도 지나친 교통혼잡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로 옮긴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또 온다면 혼잡되는 교통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예성공원앞으로 가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중파앞에 두고 양쪽에 겹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인규 의원

그것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농산물을 산척면이나 엄정면이나 소태면이나 동량면에서 들어올때 보면 예성공원에 차를 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예성공원앞에 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중파앞에 하면 편리하지 않아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앞으로 그런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옮긴다, 안옮긴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의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양해를 얻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오늘 시정질문과 의제가 다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충주의 장래에 염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질공학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조사결과 안동에 임하댐과 충주댐의 지반균형 침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하댐은 지층이 물길을 흡수하여 윤활작용을 일으켜 댐인근 34번 국도와 999번 지방도가 곳곳이 균열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며 이로인해 일주일에 5mm씩 수면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유소를 불가피 이전하게 되어 안동시에서는 주유소를 옮기기 위한 설명회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충주댐은 안전진단결과 충주댐 우측부분 산정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혈이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수자원공사에서 '96년에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보수보강대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측은 균혈진행상태가 현재 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00년까지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댐자체 붕괴위험은 전혀 없다고 수자원공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동대정교철 지구환경과학교수는 임하댐과 충주댐은 단층과 변성암으로 된 두곳의 지질 특성상지각변동 가능성과 댐안전의 위험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추가로 또 밝혀 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충주댐 우측부분 산정상에 균혈상태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향후 이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신문기사에 난 내용은 못봤고 다만, 작년도인가요.

저희가 충주댐 산에 균열이라고 한다면 보도나 이런데에서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한다, 이런것 까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현지를 올라가서 봤다든가 아니면 그 대비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솔직히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이학영 의원

안동시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도 우측산 부분 정상에 균열이 간것이 댐때문에 균열이 간것이 아니라는 부인은 안했습니다.

그것이 댐때문에 됐으면 인정하고 자기들이 정밀조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댐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행과정을.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시도 수자원공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섯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각 병원의 입원실에 설치된 환자용 TV에 관해 묻겠습니다.

시중에 각 병의원 입원실에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20년전이나 현재나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만 100원에 30분씩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TV가 고가상품이었으나 첨단산업이 발단할 현실에는 TV는 생활필수품화 되어 있으며 TV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차역이나 공용버스터미널같은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 어디를 가나 무료시청할 수 있는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지역 각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정신적 의료서비스차원에서 무료시청할 수 있도록 각 병.의원에 권고하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 입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무료시청할 수 있게끔 병.의원에 권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설치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내에 79개소의 병.의원중 TV를 설치한 병.의원수가 17개소입니다.

이중에 4개소가 유료로 시청할 수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무료로 시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요금은 30분당 100원, 40분에 200원씩의 동전을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의료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봤으나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편의도모와 의료서비스 개선차원에서 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함은 물론, 대표자, 관리자를 방문해서 협의할 수 있는 TV는 물론,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협의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병원에 설치된 TV는 병원자체에서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개인 또는 단체가 했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무료로 설치하는 것은 병원에서 했고요.

유료로 동전투입하는 것은 업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측에다 일부 전기료를 납부하고 또 업자가 자기 수입을 보는 겁니다.

이승의 의원

그러면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부의장 김남중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하고 조금 다른것을 한가지 질문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한 것이 충주시내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의원이 79개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13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적출물은 병.의원마다 적출물처리업자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내지 2주에 1일씩 순회하면서 전부 수거합니다.

그래서 또 처리도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라 충남 논산에 가서 전부처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물을 보관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거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적출물 운반차량이 전부 합니다.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관리가 떠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보관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씩.

황병주 의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제대로 적출물을 처리 안하고 편법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해온 것을 1년에 두번 단속해서 감독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은 병원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요.

1대에 얼마만큼씩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가져갈 수는 없죠.

계약위반이죠,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출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보관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입원실에서 입원환자에게 사용한 탈지면같은 것 붕대같은 것 이것이 간혹가다가 일반쓰레기통에 같이 혼합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관리가 없고 나머지는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매일 병원을 돌면서 수거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황병주 의원

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두번정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기간에 방금 말씀하신 붕대니 기타 적출물, 큰 것이 아니고 그런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에 포함해서 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자주 불시에 해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것 같으면 처음에 병원하고 적출물처리업자하고 계약한 사본을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10월 2일 적출물을 수거하게끔 됐다, 그러면 그때 수거하는 병원적출물대장하고 또 수거처리해서 가서 충청남도에 신고처리한 폐기량하고 수거일정하고 또 처리한 날짜하고 전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대상에 꼭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변봉준 의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원이 개업해 시작할때 병상이나 아니면 방 수를 규정하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도중에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 왜 묻느냐 하면 신라병원같은 경우에 그전에 여럿이 쓰던것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독방 아니면 2인용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요율이 높아져서 없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법의 제재를 받는건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할 것 같으면 기본 4과이상이 설치가 되면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4과 20베트 이상입니다.

병상수가요, 그 다음은 기본 4과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내지는 치과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이 되고요.

그래서 20병상까지는 병원이라고 하고 그 외에 설치수가 8개과목이 되면서 검사과가 들어갑니다.

X-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80병상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종합병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상수가 더크고 또 병실이 더 넓다고 해서 돈을 더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1차의료기관인 수가하고 2차의료기관 수가하고 3차의료기관인 수가가 지금 우리 나라도 의료보호법상 전부 이것이 틀리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인용, 6인용.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은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을 보면은 독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2인 1실은 가격이 낮고요.

또 4인내지 6인이 쓰는 것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런데 먼저 6인용이나 8인용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넓어져서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가격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얘기하더라구요.

그것이 법의 제재를 받는게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제재 안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때에 나는 돈안들이고 여러명, 다른 환자들하고 또 보조원들하고 얘기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하겠다, 그래서 단식으로 할것 같으면 그리로 가고요.

내몸이 괴롭고 남하고 그러니까 독실로 가고 그럽니다.

환자 자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박인규 의원

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는것 같아요.

6인용으로 2인용으로 변형을 해서 환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요.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병실로 별도로 신고수가 돼야됩니다.

변봉준 의원

그리고 첫째, 들어가면 우선 여러사람 있는 데로 들여 보내지 않고 독실이나 2-3인용으로 들여보내니까 핑계를 자꾸 대다가 결국은 시비를 해서 싸우면 그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글쎄요,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 보건기관에서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것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참고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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