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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5차 본회의(1999.03.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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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3월20일(토) 9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무식의원제안설명)

8.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보고)


(09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심사에 수고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과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09시06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3월 15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각종 문화행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아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및사용료징수위탁기간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관리체제하에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자 건축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과 농공단지내 휴.폐업 등 공장의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8조 지원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일부를 보조 및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중 결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의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문내용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속하여 연구검토하여할 조례로 심도있게 심사분석할 기회를 가진후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으므로 다음 회기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09시1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제41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저리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이내로 연장하는 등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불합리한 표시와 위원회 문구를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페지조례안과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공업단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부과시켜 운영함으로써 폐지하는 조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무식의원제안설명)

(09시1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무식 의원입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합한 아홉분의 위원이며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이유는 지난 '96년 2월 충주시 앙성면 인감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십수억원을 배상해야할 사안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또한 우리시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무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앙성면인감사고에 따른 동아신용금고의 충주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학영 의원, 이종원 의원, 김관수 의원, 백승덕 의원, 임병헌 의원, 채준병 의원, 박인규 의원, 김무식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앙성면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보고)

(09시3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8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학영 의원, 간사에는 김관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 2월부터 시작된 충주시 앙성면 인감사고와 관련하여 동아신용금고에서 사기대출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리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사기간은 '99년 3월부터 5월까지 하였으며 '96년 2월 사고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감사고 및 소송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3월부터 4월중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진상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제3차, 제4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타 집행부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조사계획서를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3월 16일부터 5일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은 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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