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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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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3월16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7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제정및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3월 11일 당위원회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심사를 하시고 '99년 3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근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회의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 연구, 특수기술, 직열, 기능, 고용,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있습니다.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책임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속기관 장은 협의회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간의 범위.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및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인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설립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협의회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4호 서식의 가입(탈퇴) 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회원은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첨부된 서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또 3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근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를 설립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1998. 2. 24일 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6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내용은 협의회설립범위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하고 최대한 협의사항은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은 물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고충처리등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국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벌써 됐었어요.

그런데 노조가 없는 행자부는 노조가 설립안됐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후생권익보호를 위해서 제한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반응이 썰렁하다 앞으로 '98년도 1차 구조조정이 끝났고 앞으로 닥쳐올 제2차 공무원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입회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신문도 나고 저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과연 우리 행자부 산하의 시청산하 공무원 중에서 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권익보장이나 신분상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공무원들한테 엄청 보호가 되는 것인지 조례로 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네요.

과연 이것이 있어야만 행자부산하 공무원들이 과연 근무하는데 여건이 좋은 것인지, 조례봐서는 가히 좋은 것도 없고 현재까지 고충처리야 공무원하고 기관장하고 고충처리도 계속해 왔고 이것 가지고 노조처럼 파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애매한 것 같으네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부진하다고 봤는데 먼저번에 제2건국조례안 만들 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본의회에서 의결 되어 가지고 시에서 공포를 해서 20일내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2차구조조정이 우리 충주에 248명이 앞으로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적에는 공무원이 여기에 가입을 선뜻 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직장협의회는 아시는 바와같이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은 없고 단지 무슨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직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사항을 주로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별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개별상대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라고 하면 전체 가입된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기관장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니까 개별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뢰도 더 있고 추진력도 거기 더 붙은 것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런 개별적으로 하고싶어도 지금 말씀대로 내가 얘기를 해서 혹시 무슨 나한테 불리한 조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단체가 조직이 되면 단체행동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힘이 생길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안규진 위원

얼핏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자기 할 일도 많고 한데 과연 여기에 협의회를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얼마만큼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런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네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제정이 되면 설립하고자하는 직원이 개최하는 일시.장소 이런것을 공고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례는 됐는데도 구성이 안되는 기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진하다해서 행자부에서 협의회 조직을 권유하도록 근래에는 많이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백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대표자가 기관장하고 협의를 하면은공신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을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입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산하단체에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수렴한 것이 있는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 하고 안할 것은 당사자 직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사자인 공무원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수렴이 많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러니까 직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협의회 조례가 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다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 뺄 사람 다 빼놓으면 할 사람도 없다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저희 정원이 1,204명을 정원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사람을 다 제외하면은 1,200명중에서 한 750명 정도는 가입이 가능한 직원이고 나머지는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5%정도는 가입이 가능하고 35%정도는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산하공무원들 한테 의견수렴해서 산하공무원들이 좋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타시.군에서 한다고 우리 충주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포한 다음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의사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 직원들한테 협의회를 만들어라 만들지말라 이렇게 물어보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일단 이것을 제정을 하도록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직원들 관계는 직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을 보면 그런게 있어요.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의견수렴해가지고서 해야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게 많다고 우리 시정을 한번 쭉 보세요. 공천을 받아가지고 시민의견수렴을 받아서 할게 엄청 많아요.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 맞게 공무원들이 좋아하는지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그 내용도 검토도 안하고 의견수렴도 안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일단 직원들의 사에 맡기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겠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급이상 6급이하인데 아까 거기 직장협의회에 금지된 공무원이 쭉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여기 가입은 정규직만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님이나 백승덕 위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시혜자가 요구해서 입법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즉, 말하자면 입법취지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익신장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노동자 결성을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우선 어려움을 해소 고충처리 같은 것을 해결해 주자 행자부에서 임의로 입법을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보낸 모양인데 이것은 백승덕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의 요구를 상급기관이나 상급자한테 관철해서 이런 것을 결성하도록 허용을 해 줘야되겠다는 건의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지금 볼 때는 전혀 이런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서 좋은지, 있어서 좋은지 자체도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여론수렴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 취지를 보면은 어떤 기능이나 권위 이런 측면에서 좋은 자리에 직종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빠지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경비나, 자동차 운전을 하는 하급 기능직은 또 못들어가고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그 기능을 대변할 수 있고 딴 부서보다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호소할 수 있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도 빠지고 기능이 낮고 권위있는 사람도 빠지고 또 어떻게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직원들간에 분위기만 이간 되는 악순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제정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지만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행정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이런 것이 상급기관에서 조례지침이 내려 왔는데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 신분보장이나 권위신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겠느냐 했을때 생각을 해서 여론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문제점 한가지 지적을 하고, 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은 "가"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시를 보면 국 단위로 된단 얘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닙니다, 기관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4급이 기관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4급이 기관단위,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이학영 위원

그러면 4급이상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건 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원칙으로 하되 지역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5급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이학영 위원

완전 하급기관에 그럼 본청에서는 4급이 장이돼 시 전체 각 국이 다 한 협의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닙니다.

기관장이 4급이상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학영 위원

4급이 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과연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조례인데 과연 공무원 스스로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느끼겠느냐 이런점을 생각해서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로, 2차 구조조정이 또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입해서 권익신장을 주장을 하고 자기네 신분을 요구하면 구조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못하는 여기 공무원들이 있겠느냔 말입니다.

그게 문제점이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면 다 못들어가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힘없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밑에서 어렵게 하급직 기능에서 경비나 서고 운전이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애로가 많은데 호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거기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이것이 목적대로 운영보다는 잘못되면 청내 직원간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잘못 생각을 하면 이런 것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해 볼 수 있는 구상을 가져볼 용의는 없느냐 덮어놓고 의회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도 이런게 있는지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권익신장을 표현할 수 있는, 만들어 준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운영되는 구성요건을 보면 없는 것만도 못해요.

잘못하면 고충처리 협의한다 그래야 제대로 해 봐야 힘있는 부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는 그 사람들이 대변 할 사람들인데 인사,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못들어 가는데 대변하면 먹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 시구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유보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협의대상이 주로 어떤 개인의 무슨 이해를 떠나서 전체 직원 사무실 분위기 이런점을 주로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명이 어떻다 흡연실이 지금 몇군데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하다든지 직원들이 무슨 교육을 더 전문적으로 받아야겠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업무처리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은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단순 업무적인 발전적인 이런 것을 주로 협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와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조 대상에 적용을 시키든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만들어지면은 현재있는 직원들한테 조금도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은 뭐가 더 유리해도 유리한쪽으로 작용이 되지 그게 나쁜 쪽으로 작용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근본취지도 그렇고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외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제외되는 공무원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한 사무실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은 서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얘기 못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지를 해서 기관장하고 협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여러가지면에서 사기면에서도 그렇고 고충을 풀어주는 데에도 그렇고 조금도 불리할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게 있다면 만약에 앞으로 더 보완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에서부터 공무원노조가 수없이 대두가 됐던 것인데 그 공무원노조를 단체행동권만 제외 시킨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불리할게 전혀 없습니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제정이 되도록 해주시면은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보완하는 것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우선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공무원들한테 불리할리야 없죠.

공무원들의 신분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는 협의회장과 대표와 대화할 자격이 있고 누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면 위에 인사나 경리예산 다루는 고급직의 공무원들은 일단 양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 못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양보했다 이런 아량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밑에 경비나 운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혀 말문이 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라고 상급자나 장한테 건의나 호소할 수 없습니까.

이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간에 분위기가 이간되는 것이지 직장분위기가 더 안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여기 제외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사무실에서 옆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대상자하고 의견교환할 수도 있고 가입대상자가 그 여론을 수렴을 해서 기관장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또 뭐 가입대상에서 제외 됐다고해서.

이학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이나 분위기가 똑같다 그러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그래요.

어느 누구는 그 협의회 회원이 됐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 이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똑같이 있다가 항상 같은 분위기에 있다가 어떤 조직을 이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못가고, 그럼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실이예요 인지상정이란 말이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근데 이게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제외 되는게 아니라 사무분장이 바뀌든지 다른데로 발령을 받든지 하면은 다시 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가입이 됐던 사람도 안되는 자리로 가면 안되고 안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도 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경비, 자동차, 운전직은 영원히 안되는 자리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특수직종은 그렇습니다.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종은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 전혀 직원들한테 불리할 것은 없으니까 일단 제정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때 보강을 하더라도 일단 제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학영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는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배제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것을 꼭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하는 거예요, 가입된 사람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고 황당무개한 얘기를 했어 집행부에서 보니까 이건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 그 질문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공무원들끼리 좋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내 의사를 반영을 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의사를 반영해 준 것이거든, 그 반영을 해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줬으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질책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럴때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회 대상내용이 어떤 개개인의 이해득실하고 관련이 된 일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 직장을 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대표자하고 협의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불리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적어도 직장협의회에서 거기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관장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면은 그게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문제지 이조례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승덕 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 것도 안했다고 그러고 갖다 놓은것도 안갖다 놨다고 그러고, 이지경이예요 시정이.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누구를,

채준병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시키고자하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이 보시기에 면 근무자나 또는 동 근무자가 본청 근무자와의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본청 근무자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구조조정이 금년에도 두 번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단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이 본청으로 들어오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회원으로 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들의 분위기 차이는 상당히 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근무하는 그 근무지의 분위기가 좀더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좀 이탈되는, 이간되는 그런 느낌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전국자치단체중에서 이런 위원회가 형성된 그런 타 자치단체의 예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조례는 비록 통과가 됐더라도 실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실례가 있냐구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구성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대식

되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들기만 했지 실제 공무원들이 운영이라든가 실효성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안규진 위원

충청북도에는 흥덕구하고 상당구가 됐고, 광주광역시가 했고 그래서 전국에 232개 가운데 부산에 12곳을 포함해서 19군데에 불과하다고.

○위원장 김대식

조례가 통과돼서 협의회까지 구성이 실제됐느냐.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 전원이 가입되어 있는 부서는 안됩니다.

이게 50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00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게 된다고 그래서 가입대상 700명이 전부 가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것을 정말 직원들이 바라느냐 이것이 됐으면하는 염원을 바라는 거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안하면 안되고 꼭 해야만 되는거냐를 묻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설립이 안되도 과장이나 건의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안되나 현재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현재 여건이?

○총무담당관 윤창노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더 하위직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되면 바로 조직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조직이 정말로 역할이, 과연 이것이 잘됐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상관에게 뭔가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시정에 대하여는 좋은 쪽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게 안좋은 쪽으로 돼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 협의대상 내용이 누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니까 꼭 할말을 못하는 거죠.

괴로움을 못준다는 얘기는 내가 거북한 것 어려운 것을 말을, 발휘를 못하니까 진짜로 아주 어려운 고충을 얘기한다고 하면 귀찮은데 "괜히 했어" 이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시정 좋은게 되는게 그렇게 될바에는... 나는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거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내용이거의 도출될 것은 도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심의과정, 정회중에 더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규칙이 통과되면 우리시에서는 바로 조직이 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담당관님한테 아까 채준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보충으로 한가지만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은 공무원들의 권익보장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이해를 하고요, 읍.면.동의 공무원에 대해서 2차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기의 생애를 총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앙성의 인감사건때문에 10시부터 무려 서너 시간을, 댓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 응답을 했는데 그 당시의인감사건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정구미공무원이 96년 2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2월 13일날 인감을 발급해서 2월 15일날 15억을 대출하고 4.11총선거에 그 원봉로란 사람이 강화도 앞경기도 평택에서 투표장에 가서...

○위원장 김대식

안위원님 좀 짤막하게 요점만 이렇게 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돈 몇십만원 뇌물 받아서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는 이런 판국에 막대한 재산이 손실되는 이런 판국에 그런 직원을 징계 아닌 훈계로만하고 나둬서 되겠느냐.

앞으로 만일 충주시에서 11억 5,000만원을 변제를 한다고 할적에 그 공무원을 단, 훈계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것이.

안규진 위원

담당관님 고려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정회중 심의중에 하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각종문화행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아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있다.

다.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감면 조치를할 수 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시행령 제35조에 근거를 두고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각종 문화행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아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수련원설치(이하 "수련원"이라 한다)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원은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수련원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체육활동장(각종 체육시설), 극기훈련장, 특별활동실(취미교육, 어학실, 컴퓨터실 등) 도서실 및 서고, 상담실, 휴게실 및 오락실식당, 기타(위생시설, 지도자실, 방송설비등) 제4조 (사용범위)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음악회, 독서발표회, 체육대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않는 범위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2. 기타 시장이 수련원 설치 목적과 관련이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무원)

①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원을 이용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충주시 관내거주 청소년 및 관련단체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7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수련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관리책임, 계약보증금 또는 담보물 제공, 위탁기간 및 기타 수련원의 위탁운영상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년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을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제12조 (사용허가) ①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전 15일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전 5일까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의한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시장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지수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목적에 의한 수련활동을 우선하되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료 및 시간)

①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제15조 (관람료)

① 수련원의 사용허가를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청소년

3.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화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반환한다.

제18조 (사용중단 통보) 사용자는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의 양도금지) 수련원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매표 및 검인) 관람권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하고자 할때에는 행사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련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허가신청서,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변경)허가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회에서 응하는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각종문화행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아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제14조(사용료 및 시간)는 사용료가 허가시에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15조 (관람료)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시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일 경우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사용예정일전에 취소시 80%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과 관리책임등 내용을 명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운영방안 수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납부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람료 총수입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하여 시설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된 사용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할시 사용료의 80%를 반환하돌고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채준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업체에 임대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택했습니다.

3년간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임대 기간은 3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김무식 위원

임대료는 없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없습니다.

무보증 했습니다. 보증금없이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임대업체에 자금지원을 할수 있다 이런데 지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까지 집기류관계하고 식당의 식판외 식권은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임대기관중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도비에서 한 25억 시비에서 50몇억 한 87억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완공을 해서 앞으로 4월 13일이면 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 제8조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앞으로 보람원에서 3년간을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집기류라고 하는 것은 먼저번에 예산상으로 해서 다 구비를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년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보람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적자가 났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러한 사항은 8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번 위원님들도 각 수련단체에 가보셨지만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돼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되는 사업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1억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시비 1억 합쳐서 2억해서 특성화 사업 계획이 문체부에 올라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지원되면 그 특성화 사업이 결정이 되면 2억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금년도 1년은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꾸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운문화재단에서 오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어떨때는 무상임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수련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오운문화재단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수탁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얘기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짜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수탁계약을 할 땐 3년간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안하는 조건으로 애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수련원에는 지금 실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보람원에 괴산 청천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와가지고 충주수련원은 숙박시설 없기 때문에 괴산으로 수용을 하고 낮에는 한다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죠.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은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별표 사용료 관계하고 어떻게 되고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수련원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100분의 20은 그리고 뒤에 관람료 관계는 어학실 일일 사용료 2만원 이렇게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이 됐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별표는 사용료고 15조에는 관람료란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관람료 관계는 그것은 수련활동할 당시에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관람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관람료를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문체부에서 한다면 관람료에 대한 금액을 얼마라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죠.

백승덕 위원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조항이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주요활동에 대한 사용료는 규정했지 그것은 문체부에서 와서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을때는 거기서 요금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가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서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래 놓고서 관람료라고 한다면 업소에서 가져와서 2,500원짜리도 5,000원에 받겠다 그러면 그냥 승인해주면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백승덕 위원

관람을 시켜가지고 관람료를 징수할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선까지 책정해 줘야 되느냐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80%선으로 800원을 받는다는 기준을 정해 놓으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백승덕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영화를 본다고 하면 무슨 영화프로를 가난한집 시집보내기로 한다면 그 영화프로에서 그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2,500원짜리다, 2,500원에서 5,000원까지 받아라하는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한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어느선까지 그것을 해주느냐하는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관람료 징수를 할려 그러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기준을 정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서울같이 다른데 같이 영화관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백건에 한건을 해서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정해줘야지 받는게 타당한 것이지 그냥 관람료를 받는다는 식으로만 해서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 관계는 조례 제15조 사용자 관람규정이 100분의 20을 납부하는데 관람료가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는 위배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관람권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반영을 했는데 사전건의를 시장한테 와서 받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이 내용이 별포에 있는 것은 사용료입니다.

여기 관람료는 거기에 들어와서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요.

이것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만큼 받아야 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구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관람료를 받는데 그 조항을 더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백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관계는 그중에서 기준을 어떤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할수 있다면 모를까.

백승덕 위원

관람료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용료만 한다 그러면 뒤에 별포에 있는 것만 해서 끝이 난다고 하지만 관람료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관람료 받은 규정은 한계를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애기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주가 주변의 기본시설 사용료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고 개중에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영화를 상영한다 또는 연극을 상영한다고 했을때에 영화를 상영할 때는 일인당 5,000원 받는다 연극을 상영했을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8,000원짜리이고 1만원짜리다 이렇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 말씀이신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은 여기다 공연물에 대한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가 기준을 명시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내국적으로 정한다든가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다 규칙에다 한다든지 뭘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관람료를 얼마를 받는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렵네요.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좋은 프로가 있고 나쁜프로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보면 문화공보실인가 보면 그런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 5,000원에서부터 8,000원, 8,000원에서부터 1만원짜리 뭐 이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항이라면 이정도 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웅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을 명시되기는 영화같다면 관계 없어요.

영화나 연극 이런 것은 사용자가 들어올 때 같이 관람료 허가신청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볼거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백승덕 위원

14조에 있는 사용료만 받는다고 그러면 별표에 들어 있는 것 때문에 더 애기 안하는데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게 조금 백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하고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규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관람료라고 하니까 유적지 무슨 관람료 마냥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영화같은 것이라든가 연극 같은 그런 대중성있는 영화 같은 것이라면 아마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것까지를 한계성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관람료 징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조항을 안넣을 수는 없었고 일단은 넣되 뒤에 기본시설사용료 내역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에는 시설비 관람을 목적으로 할 공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대형극장 상영이라도 할수 있는 연극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됐을 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느냐, 그 조항을 나중에 수정해서 삽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시설로서는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하시고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어느선 현직영을 안할때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인지, 직영을 할때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나중에

변봉준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당연히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직급하고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직급을 완전히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주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이 이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과장보다 더한 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의 승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변봉준 위원

8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히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8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안넣을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수련원이 시비에서 계약을 할때는 저희가 무조건 무상으로 주되 전부를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라,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주겠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만 국고보조가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계속 내리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안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지 나중에 순수한 시비만 계상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럴때는 예상계상때부터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변봉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좀 상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보조를 안해주기 위해 무상보조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법상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수입이 생겨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지원을 해줄봐에야 우리가 얼마만큼 받고서 줘야지 그냥 무상보조를 이런 것 생각없이 미리 계약을 먼저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가 가나 운영에 필요한 것까지를 우리가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는 돈 한푼 안받고 전부 시설,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무상계약을 해놓고 지금와서 또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청소년수련원이 당초에 될 때에는 문체부에서 도 단위 수련원이 될 때는 전부 운영비와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되는 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안되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 국비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매년 이런사항이 내려왔을 때 시비부담관계해서 운영하는거지 위탁계약을 몇을 당시에는 이런한 조항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나 지금 계약은 무상으로 해놓고 조례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되어있으면 이것을 결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된다는 입장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은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까지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원금에 의해서 보조하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에 그럴때를 대비해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해서 넣는 것이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보조해야 한다는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원금이 틀립니다.

그게 운영비가 일부 국비에서 보조될 수도 있고 시설비로만 보조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묶어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시장권한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거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운영비 더 보태줘도 우리가 할말이 없단 말이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더 시설을 말하는 것은 말은 안할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도 있고 거기 지원을 계속해줄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데다 지원해주면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무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줘놓고 거기다 자꾸만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태쓰라고 자꾸 준다고해서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막을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자를 빼든지 시설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면 몰라도 운영까지를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지 좋게 생각하면 안그럴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기더라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일단은 국비보조가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해 쓸 수 없이 할 수 없이 거기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무상으로 주는 것 보다 자꾸만 이익이 생겨서 그 사람들 운영이 잘되는데도 자꾸만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운영에 대한 것은 빼야 맞지 않느냐,나중에 적자나면 그만두고 문을 닫고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밑지는데 자꾸만 운영비 대줘가면서 "너가해라, 너가 해라"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로 해서 보조 된 것이

황병주 위원

아무리 흑자가 나도 운영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줘야지 우리가 다른 것 전용해서 못쓴다고 전용해서 다른데 쓸수가 없잖아요.

여기 돈 내려온 것은 10억에 내려오면 우리가 다른데다 도로공사를 못하고 여기 밖에 할 수가 없다고 찍어서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흑자가 나오고 있어도 내려온 것을 거기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계약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돈이 계속 나올 것 같으면은 무상으로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황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지금 현재 흑자를 봐서 그러한 사항이 된 것도 없고 문체부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주는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성화 사업 관계 때문에 개인이 되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 전국의 각 읍면시군에 거의다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흑자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흑자가 되고 안되는 것은 얘기해 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내려온 돈을 우리가 전용해서 여기다 안주고 다른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안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무상으로 거기다 운영비 해놓고 돈대주니까 무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돈 줘가면서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역시 그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지원하는 것이지

황병주 위원

당초 계약을 잘못됐지요.

무상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그 만큼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이익을 발생해서 우리를 주도록 해놓고서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지원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숫자상 금액상으로다가.

황병주 위원

매년 안되면 3년을 하지말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고 이것을 3년을 계속 내려오면 3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씩 3년 내려오면 1억씩 그 사람들이 흑자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다 거기 줘버려야지 다른데도 전용이 안된다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현재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이 그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무슨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에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운영비 내려온 것은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교육, 기자재를 하는 그런 운영비지 이것이 인건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다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계약할 때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하는 전제로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조항은 계약서상에 나중에 명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괄적인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까지를 안 넣을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우선 가져오시고 또 예산내려왔을 때 뭐뭐에 어떻게 쓰라고하는 위에서부터 온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시고 이렇게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괜히 시비주고, 또 자꾸만 도와주고 이런 입장이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뭔가 생각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무상으로 계약해 놓고서 거기다가 운영비를 계속 내려오면 거기 줘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전용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말예요.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할거냐, 계속 다 줘야 되지 않아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우선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뭐뭐에 쓰라고 명시되어 정부에서 내려왔으면 그 공문서류 좀 복사하고 또 계약서 복사하고 해서 그것부터 설명을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거 관계는 좋은 중앙에서부터 뭐뭐에써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뭐에 쓰라고 내려온게 아닌데 임의대로 국장님 임의대로 뭐에 뭐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중앙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공문에 그렇게 승인을 할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거 이런거 하든지, 저런거 저런거 하든지간에 그 서류를 다 가져와봐라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수탁계약서 이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가 보고 괜히 그냥 통과시키면 나중에 의원들까지 망신시키지 말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황병주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한마디 드릴께요.

우리가 보람원하고 계약을 할 적에 정부가 문체부에서 매년 1억이 될는지, 1억이 더 될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년도별로 그럼 그것을 보람원에다 중앙부서에서 온다는 자금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준다고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없으면 그 사람들과 계약의 단서를 달면 되겠네요.

황병주 위원

단서가 지금 되는게 아니고 8조가 제정되면 줘야 된다니까

김광일 위원

이게 통과되면 내려오면 줘야지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조례 통과되면 줘야된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황위원님 말씀 하시는 말씀도 국도비를 지원할 때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준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집계해서 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대리 채준병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8조에 보면 지원에 시장은 시설, 운영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더 추가로 시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선 위탁을 한부분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항시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곤란하지 않냐 하시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시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다른데 전용을 전혀 못하니까 결국 위탁자한테 계속 돈을 대주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계약서하고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시장 계약이 되어서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줘도 운영비까지 다줘도 우리가 제정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예요.

통과 시킨 다음에

변봉준 위원

참고로 제가 아는 사실을 얘기 한다면 일본을 갔을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서 사방 돌아보니까 워낙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절대 시직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영을 하지말고 직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거기서 얘기가 됐고 했는데 아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출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의결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어쨌든 운영을 직영을 해선 절대 안되겠다.

좀 보조를 해줘 가면서 줘야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아까도 애기 했지만 특성화 사업과정이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취미문화학교, 향토문화학교, 정보문화학교 이렇게 과정명이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보충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1억을 지원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사업이나 시설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 과정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취미문화학교, 향토문화학교, 정보문화학교 이렇게 3가지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프로그램 짜서 이것에 받는 것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보람원에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에 전부 의존해서 하면 와서 공짜로 하고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그러니까 그것에 운영을 빼고 시설에 필요한 경비 이것만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뜻에서 운영을 빼자 이거예요.

시설에 관한 것만 지원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왜 하느냐 하면 특성화 사업 이런거 나온 것 한가지만 봐서 안된다 얘기예요.

법이 제정되면 수십년이고 얼마건 간에 법으로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할 것인데 지금 이것 한번 잘못해 놓으면 내년에도 계속 다른 것 특성화사업말고 운영비가 왕창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다고 전용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못쓰면 어쩔수 없이 여기 다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만일에 하나라도 생각해 가지고 이 조례가 결정되야지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 안하고 내년도 생각 안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문제가 발생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를 우리가 더 투자해서 거기다 좋은 시설극장도 짓고 뭐도 하고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을 더 한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운영비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통과시켜 주면 우리 시장님 절대 그런분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시장님이 와서 옛날에 어떤 그런사람처럼 무지막지한 분이와서 마음대로 운영비 대준다고 하면 막을길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조례는 법이니까 운영자는 빼고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지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설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나중에 내려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을 어느정도 지금 전혀 위탁도 잘 안되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중앙 해당부처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특성화 사업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줘서 자체로다 청소년 수련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되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사업을 취득을 해라"라고 해서 그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시비에서 별개의 그사람들이 인건비 먹는다라든가 하는 그런 운영비 경상비를 쓴다든가 하는 운영비를 시비에서 지워하는 것은 그건 안되지만 국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어 놓고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 까지를 이것은 저희가 이 조항을 빼서 지급을 안하고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식으로만 자꾸 답벼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등등 뭐는 운영비로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줄수 있는 것만 있지 제채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거는 국장님의 견해지 이것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성화 사업하는데 지원을해서 뭐뭐 개발하는데 운영해준다.

그러나 인건비 뭐뭐 등등은 지출 할수 없다는 뭐가 나와야지 여기에 제재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단, 국가보조금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넣으면 되겠네 황위원님 말대로 단, 국가보조금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만, 시비가 안들어 간다니까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보조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설운영을 해보라 하니까 보조를 받는다국가보조금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불할수 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보안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가 됐든 통상적인 사항으로 해서 했을때도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새로이 짓는다든가 또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모든 필요한 사항을 방향으로 해서 통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수정하시든가 하는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문구를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에서 말씀 드렸듯이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조항에 다소의 문제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협정해 놓은 것은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김무식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현재 국고보조금이 우리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죠.

신청 안할 것 같으면 내려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무조건 신청만 해놓으면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활성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얼마를 줄테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래서 항목은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린 3가지 항목이면 문화학교 무슨 3가지 항목이 내려왔을 때 이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죠.

승인신청을 하면은 이것은 거기서 인정을 하고 타당했다라고 했을 때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승인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억을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단서에 보조금 1억과 시비 얼마 이런 단서는 안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결정할때에 사안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죠.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보조금 자체가 이거는 시비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보고 논의가 됐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에 조건부로 지방비 얼마를 더해라 이런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국고보조는 거의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간다 문제가 생기는데

황병주 위원

근데 1억 내려오면 우리꺼 1억하고 2억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 수백년 있을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수백년 있을 것은 아니고 충주시 장래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지 개인 감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충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누가 될지 알아 우리 시법을 만드는 충주시 장래를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 봐서 생각하면 안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꼭 이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나하고 감정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 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살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만 생각하면 그까짓것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넘기면 그만이죠 앞으로 2억 내려오면 2억 시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는 흑자가 아무리 나도 2억을 또 4억을 전부 줘야 되고 전용도 못하게 하고.

김무식 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법으로 위에서 줄 때 조건이 그런식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뺄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 회수해 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정회를 해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채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경쟁력을 재고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있습니다.

다. IMF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있습니다.

라.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승용자동차에를 "승용"자를 빼고 "자동차에"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신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첫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감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신설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상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사전예고 결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 시세감면 조례는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4조의 제목중 "승용자동차에"를 "자동차에"로 한다.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충주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5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지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보시라고 관계법령을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미분양주택의 주택건설업자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 하였고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 하였고 제24조의5(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도 있고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군에 일괄통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자, 주택건설업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심이 가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제4조 목적중에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용차 뿐만이 아니고 일반 모든 화물 전체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자동차로 바꾸는데 장애자한테 다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승용차 2,000cc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고급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2,000cc미만 그 다음에 화물차는 1톤트럭이하만 되지 이상은 아니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에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한 아이템을 하나 발견해서 지난번 TV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세금을 어음으로 받아 들이는 분양을 나누어서 어음으로 받아 들이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칭찬이 시민에게 자자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대통령도 표창을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시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으로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 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마친 지어서 분양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도망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분양이 안돼가지고 있는 안된 사람들이 돈이 밀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도가 났어도 입주자는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가치도 요새 가격 1,2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되겠죠. 소위 요새 많이 얘기하는 1,200만원 이하만 혜택이 되고 그 이상은 혜택이 안되는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 하신데다가 기 있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선 그것이 정리가 된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입주자라 했는데요.

예를들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떳떳하게 벌써 뭐가 됐어도 되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채남석

농공단지내의 대체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 농공단지를 구입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농공단지내의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폐업된 상태든지 문을 닫든지 그 기업을 사서 아무것도

를 받는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렵네요.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좋은 프로가 있고 나쁜 프로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문화 공보실 인가 보면 그런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부터 5,000원짜리, 5,000원에서부터 8,000원, 8,000원에서부터 1만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이라면 이정도 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을 명시되기는, 영화같다면 관계없어요.

영화나 연극 이런 것은 사용자가 들어올 때같이 관람료 허가신청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볼거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백승덕 위원

14조에 있는 사용료만 받는다고 그러면 별표에 들어 있는 것 때문에 더 얘기 안하는데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지금 백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규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관람료라고 하니까 유적지 무슨 관람료 마냥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영화 같은 것이라든가, 연극 같은 그런 대중성 있는 영화 같은 것이라면 아마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것까지를 한계성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관람료 징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안 넣을 수 는 없었고 일단은 넣되 뒤에 기본시설사용료 내역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에는 시설비 관람을 목적으로 할 공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대형극장 상영이라도 할 수 있는, 연극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됐을 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느냐, 그 조항을 나중에 수정해서 삽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시설로서는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하시고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어느선 현직영을 안할 때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인지, 직영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나중에.

변봉준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당연히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직급하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직급을 완전히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주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이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계장도 둘 수 있고 아니면 과장보다 더한, 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의 승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변봉준 위원

8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히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8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안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수련원이 시비에서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무상으로 주되 전부를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라,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 주겠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만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조항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세 부담하고 해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안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지나중에 순수한 시비만 계상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예상계상 때부터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변봉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좀 상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보조를 안 해주기 위해 무상보조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법상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생겨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지원을 해줄봐에야 우리가 얼마 만큼 받고서줘야지 그냥 무상보조를 이런 것 생각 없이 미리 계약을 먼저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운영에 필요한 것까지를 우리가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는 돈 한푼 안받고 전부 시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무상계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국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청소년수련원이 당초에 될 때에는 문체부에서 도 단위 수련원이 될 때는 전부 운영비와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안 되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 국비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매년 이런 사항이 내려 왔을 때 시비부담관계해서 운영하는 거지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나 지금 계약은 무상으로 해놓고 조례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되어있으면 이것을 걸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된다는 입장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은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까지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원금에 의해서 보조하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넣는 것이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보조해야 한다는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원금이 틀립니다.

그게 운영비가 일부 국비에서 보조될 수도 있고 시설비로만 보조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묶어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시장권한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거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운영비 더 보태줘도 우리가 할말이 없단 말이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더 시설을 말하는 것은 말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도 있고 거기 지원을 계속해줄 수도 있지만 운영 하는데다 지원해 주면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무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줘놓고 거기다 자꾸만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태 쓰라고 자꾸 준다고해서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자를 빼든지 시설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면 몰라도 운영까지를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지, 좋게 생각하면 안 그럴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기더라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일단은 국비보조가,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해 쓸 수 없이, 할 수 없이 거기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주는 것 보다 자꾸만 이익이 생겨서 그 사람들 운영이 잘되는데도 자꾸만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운영에 대한 것은 빼야 맞지 않느냐.

나중에 적자 나면 그만두고 문을 닫고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줘야 되는 것이지 밑지는데 자꾸만 운영비 대줘가면서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로 해서 보조 된 것이.

황병주 위원

아무리 흑자가 나도 운영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보조비가 내려오면 거기 줘야지 우리가 다른 것 전용해서 못쓴다고 전용해서 다른데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 돈 내려온 것은 10억에 내려오면 우리가 다른데다 도로공사를 못하고 여기 밖에 할수가 없다고 찍어서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흑자가 나오고 있어도 내려온 것을 거기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계약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 에요. 당초 계약을 잘못했지요.

이런 돈이 계속 나올 것 같으면은 무상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황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내용 잘린 부분 있음 그 만큼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이익을 발생해서 우리를 주도록 해놓고서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지원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숫32페이지부터 40페이지 내용 없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미분양주택의 주택건설업자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였고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고 제24조의5(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불 균일 과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군에 일괄통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자, 주택건설업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레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심이 가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제4조 목적중에 승용 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모든 화물 전체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자동차로 바꾸는데 장애자한테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2,000cc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고급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2,000cc미만 그 다음에 화물차는 1톤 트럭 이하만 되지 이상은 아니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아이템을 하나 발견해서 지난번 TV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세금을 어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양을 나누어서 어음으로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칭찬이 시민에게 자자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대통령도 표창을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시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으로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 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마침 지어서 분양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분양이 안돼 가지고 있는, 안된 사람들이 돈이밀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도가 났어도 입주자는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그냥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가치도 요새 가격 1,200만원이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되겠죠. 소위 요새 많이 얘기하는 1,200만원 이하만 혜택이 되고 그 이상은 혜택이 안되는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 하신데다가 기 있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선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입주자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떳떳하게 벌써 뭐가 됐어도 되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채남석

농공단지내의 대체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 농공단지를 구입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농공단지내의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폐업된 상태든지 문을 닫든지 그 기업을 사서 아무것도사용 못하는 농공단지내의 기업을 사서 다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시내의농공단지가 주덕 및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주덕 농공단지 4개소, 가금, 가주, 가금에 1, 가주가 2, 용탄이 7, 14개가 지금 현재 휴. 폐업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내에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14개 업체를 누가 새로 사서 가져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봉준 위원

농공단지라면 준 공업단지도 농공단지에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농공단지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공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분류가 되어있죠.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변봉준 위원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되고

○세정과장 채남석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에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일로부터 7년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7년이 돼있나요.

○세정과장 채남석

그 뒤에 관계법령집을 보면 15년간은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게 15년 이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기 5년으로 했던 것을 IMF로 인해서 더 경기가 활성화 안되니까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7년으로 행자부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준칙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채남

아니죠. 7년간은 혜택을 보는 것이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7년간을 혜택을 보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5년간으로 했을 때는 안된다 이거죠.

준칙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안된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현재 개정된 시세감면에 대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시의 연간 세수감소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추정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채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세제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면허세까지 감면을 해준데 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98년도 통계입니다.

202건에 2,100만원, 등록세가 260건에5,200만원, 면허세가 619건에 1,000만원, 자동차세가 1기분 455건에 6,800만원, 자동차 2기분 582건에 8,690만원 이래서 2,100건에2억 3,594만 5,000원의 감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기서 10%이상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자동차세가 지금 장애인이 사회과에서 장애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가 지금 감면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신고를 해서 장애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3급 장애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자동차 1기분, 2기분에 무려 10%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정입니다만, 10%정도 늘어서 2억 5,000만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장애인 차량 소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실제로 장애인이 소유가 되어서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단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보조자가 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도 있고 보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애인 감면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주차법에 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이 필히 동승을 해서 갔을 때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당연히 보조자라고 해서 주차비를 면제받으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조자도 될 수 있고 장애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면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아까 과장님은 1000분의 50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기에 어떻게 남을까 싶어서.

○세정과장 채남석

제가 1000분의 50이라고 했다면 잘못 읽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4조 3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감면 중에서 그 뒤에 법률해석에 보면은 제9조 제2호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일 동안 공제재산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 세액이 100분의 50 예상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하고 24조 5호 거기하고는 상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9조 4항하고 5항이 조금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상이합니다.

9조 4항은 사업 개시일로 되어있죠.

그리고 5항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8되어있죠.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4항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부로 취득했을 경우에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5항에 취득일 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산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사서 바로 취득해서 명의변경을 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가지 것을 한번 유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앞의 것은 한번에 기관으로부터 사되 연부로 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1청사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 보고 두 가지 똑같이 혜택을 보는데 어휘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긴 다 산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안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신고를 했을 경우의 얘긴데 안 했을 때는 이 세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 물건을 어떠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놨을 때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의 세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청사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잔금을 해 주기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죠.

금년에 잔금을 다 넣고 앞으로 3년간 안 짓고 그냥 둔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중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문하신데 이해가 덜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9조 4항과 9조 5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같지만 따지면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재산을 취득했으면서도 명의를 이전을 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란 거죠.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 3년 하다가 재산을 명의이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조 5항을 보면은 그날부터 부과대상이 또 돼야 되는데 그러면 두개중에 하나만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먼저 것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채남석

먼저 것을 적용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매각을 했든지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그 수치 그시일부터 감면된 것을 징수를 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죠.

본 감면된데서 일반과세를 처음부터 다 징수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외국인기업을 5년간을 면세조치를 해줬다가 다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2년을 더 연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7년 동안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그랬어요.

3년간은 50%를 한다 그러면 10년간 혜택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취득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여기 취득세가 나열이 안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해놓은 것은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에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혜택을 주는거지 그러니까 기존되어 있는 본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거래세나 취득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해야만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장애자에 대해서 또한번 물어보겠는데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세감면을 해주니까 신고자가 자꾸 증가한다고 했죠.

○세정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방금 말씀이 실제 운전하는 장애자도 해당이 되고 옆에 있는 보조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장애자가 운전을 안했으면 장애자를 태우고다니는 보조자로 운전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장애자차를 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장애자가 있으므로 해서 전부 차를 소유를 장애자 명의로 한다 이거죠.

면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냐 이거죠.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장애자 앞으로 차를 등록을 해도되고 장애자 보조자한테, 한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러니까 장애자한테 그 만큼 특혜를 굉장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교통과에서 사회과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통과에 가면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할 수가 있고 부인도 할 수가 있고 보조자 한사람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그러니까 등록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애자 가족 한사람, 다른 사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정 채남석

예.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장애자인지 명시가 되야 된다 이거죠.

○세정과장 채남석

아, 돼야죠.

그것이 증명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장애자 아무개의 가족 누구 다 이렇게 명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장애자 명의로 하면 한사람만 하면 되는데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장애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정도 있어요.

장애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 장애인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하여 당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말소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데다가 2000CC이하다음에 적재량분포 이하 다음에 승차인 15인이하, 이륜자동차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법이 법해석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한해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있다.

본인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두가지를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차를 장애인한테는 2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장애인 명의로 하나 등록하면 끝나는데 왜 장애인가족 앞으로 또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애인 가족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장애인의 가족인지 모르니까 장애인 가정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글자를 써도 더 여러번 쓰고 복잡한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장애인 명의로 직접하면 되는건데 그렇지 않으면 두대로 혼용한다거나 이렇다면 몰라도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게 두대씩,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장애인 앞으로 신고를 하고, 하나는 장애인 아닌 신고를 하면 두대 아니라 세대도 네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특별혜택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법을 첫번에 개정 취지에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그렇게 두대, 세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한대뿐이 안줘요.

이학영 위원

그게 가족 앞으로 등록은 할 수 있다는게 잘못된 것이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장애인 앞으로 차가 소유가 되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상 빚을 져서 압류를 당하거나 하면 재산압류 하잖아요.

세상없어도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압류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사람들 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도 차만은 안뺏겨요.

근데 가족앞으로 등록이 됐다면 뺏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장애자복지법에 보면 보철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또 지방세법에 당내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한 번도 안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돈을 못대면요.

○세정과장 채남석

이미 지금은 되었지만 이것 하기전에 차를 구입해 가지고 안낸 사람도 많아요.

그거 일일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그러면 장애자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채남석

차량등록하고 면허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은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하고 자동차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하고 이러이러 등록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니까 거기까지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그러면 장애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인데 보조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장애인의 운전을 대리운전을 해 줄 수 있죠?

○세정과장 채남석

당연하죠.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니까.

○위원장대리 채준병

장애인도 면허증을 꼭 소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채남석

장애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면허시험장 가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한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의견수렴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8조중 시장은 다음에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중 제6항 다음에 결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7항을 신설하였으며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소년 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4인
총무담당관윤창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사회진흥과장이현용
세정과장채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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