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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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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3월16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9년 3월 11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하성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확대지원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상에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융자한도액을 1억원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억원이내로 지원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관내 제조업체의 규모나 종업원수나 원자재구입비 등을 감안할때 2억원정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융자기간을 현재 1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년이내로 아예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다수가 당초에 융자를 받아간 기업의 대부분이 한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여러가지 시간이나 비용, 연장함에 따른 추가비용, 예를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끈는다든가 담보비용, 감정수수료라든가 법원의 등기수수료라든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융자신청서식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번째로 근거법령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것은 특별히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로 네번째로 사전예고결과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3월 11일부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확대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둘째 융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며 융자기간을 1년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있으며 융자신청서 별지서식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이 1999년 1월 29일부로 결정되어 입법예고를 '99년 1월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은 '99년 3월 8일 결정을 맡았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제64호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IMF시대를 맞이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확대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200인이하,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때 년간매출액이 800억원이하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말할때 정하는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이하일 경우에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충주시같은 경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만, 새한미디어하고 충주전자를 빼고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메스컴 라디오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Y2K준비를 완료해야만 모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따지는데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Y2K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주전산기시스템을 가진 그런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문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지금 액수나 기간같은 것을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현재까지 요구신청한것은 거의 100%수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이 까다로워졌죠.

은행구조조정문제, 여러가지로 까다로운데 기왕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되는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담보율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희승 위원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기금을 육성하겠다고 기금은 책정해 놓고 은행같은데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장되는 예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76억원입니다.

시에서 38억, 충북은행에서 38억인데 현재까지 나가있는 돈이 64억원입니다.

현재 사실상 잔고는 12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12억을 가지고 '97년도에 나갔던 돈 30억이 올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12억하고 30억해서 42억하고 금년말까지 76억원을 가지고 늘리는 이자가 한 8억됩니다.

그래서 50억을 금년에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나 이것이 사실은 실제 능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보증을 통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하여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운용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위원회라는게 있단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게 시장이 인정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기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위원회의 기능에서 그런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문항으로 봐서는 별로 위원회의 기능에 그런게 없단 말이예요.

제6조 융자대상에서도 보면은 2항에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자, 그리고 융자신청에서도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또 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도 3항에 보면 기타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그것이 시장이 모든것을 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능이 전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전부 로봇트같아요, 안그래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받는다든지 여기에서 시장이 재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기능이라면 몰라도 시장이 전부해서 위원회에 넘기면 전부 되는 것으로, 문항을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융자문제가 지극히 돈에 관한 문제도 그것이 어떤, 사실 시장이 이 지역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겁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는거고.

장희승 위원

시장이던 위원회든 자격요건이 안되면 안되는거지, 그런데 해주는 것으로 볼 때 기능으로 볼때 위원회의 기능에서 해야되는건데 시장이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시장한테 신청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시장이라는 것이 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충주시의 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장희승 위원

공적인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신청서도 받고 위원회에서 적격판단을 해서 주느냐, 안주느냐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고 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것을 시장의 재가를 받는다든가 이런다면 모르지만 위원회의 기능에는 그런것이 하나도 없고 다 시장한테 신청되고 시장이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단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3항에 보면 시장이 부의하

는 사항이라고 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신청받고 적격자를 해서 그냥 위원회에 넘겨서 이 사람이 적격이니까 줘라, 이렇게 넘기는 부의사항이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을 짜는것하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칭된 개념으로 시한테 내면은, 사실 업무는 실무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사하는게 되겠죠.

여러가지 내용상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죠.

장희승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쾌하게 없다 이거예요.

1항에 기금운용계획안, 여기에 그것을 구태여 집어넣는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운영계획안만 세웠지 결정권이 없는 것 같은 것이다 이 얘기지, 위원회의 기능에 적격판결을 해서 내주고 안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심사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궁색합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기금운용관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딱 떨어지게 따로 넣는 것도.

장희승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고 할려면 딱떨어지게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장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신설된 부문, 위원회의 기능에서 9조 융자대상자선정, 여기에서 현행 조례를 보면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이 기존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기가 앞에 8조의 2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문구가 다 들어갈게 아니고 그냥 위원회만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위원회라는게 현행 9조에는 융자심의위원회 자체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정하지 말고 이 조례에 이번에 집어넣는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옆에 개정이 되면서 바로 8조 2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굳이 이렇게 나열할게 아니고 순수한 위원회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신설조항으로 보면 8조 2의 최초로 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하는 전부 위원회라고 칭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까지는 필요없는 말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공식명칭이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공식명칭이 개정되는 조례상으로는 처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이하하면 다음에 내용에 나오는 위원회에는 전부 위원회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공식명칭은 최초로는 써줘야죠, 어느 조항에 있던 간에.

임병헌 위원

이 앞에 썼잖아요, 8조 2, 개정되는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가로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이하는 당연히 위원회지, 충주시부터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신.구문 개정표를 봐요.

장희승 위원

9조에 보면 융자대상자선정에는 현행것을 하되 융자심의위원회 일을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한다 이거지.

임병헌 위원

개정을 하는데 문맥이 위원회라고 해야죠.

장희승 위원

여기에 문맥이 현행이 줄친 밑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한다 이거지, 개정의 개념으로 하는 거지 통칭으로 한것은 아니잖아.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앞에 위원회니까 이것이 위원회면 총괄 말해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이 딱 떼어놓고 보면 개정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개정조례안 제1항 중 충주시중소례안 제1항중 융자심의위원회를 충주시중소기업, 그것이 딱 그것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위원회 이래놓으면 그렇게 된건데, 나중에 본조례를 삽입을 해서 완성하기로 말하면 그냥 위원회라고 해도 말은 다 통하는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다음 12조에 융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에는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돈이 되는대로 갚아야 된다는 뜻인가 본데, 그러면 기금운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실제로 갚을 능력이 되는 기업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고 예를들면, 1년을 빌렸지만 9개월만에 상환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조문자체를 이렇게 해놓는게 운용상은 더 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17조, 기본운용계획하고 기금결산은 이것이 다른법에 일정을 전부 맞춘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을 17조 2에 보시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법과 맞춰서 규정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기금이 충북은행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충북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병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이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이 저희 입장에는 충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상 금용기관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시금고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충북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금고도 안될 것이고 시금고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금고를 새로하는 은행하고 할 수밖에 없는거고 다만, 지금 전망으로는 조흥은행하고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은행차원에서 결코 충주시도 하나의 큰 고객이고 기업체도 고객인데 이 사업자체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병된 은행도 어떻게든지 고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것이 크게 은행에 부담가는게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들은 대행만 해주는 것뿐이지 사실, 시에서 부담이 가는 거죠, 이차보존 3%가 매립되거든요, 순수하게.

은행은 사실 자기돈을 받는 거예요.

일반대출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큰 부담이 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합병했을때 나름대로 조흥은행쪽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런것은 없고요.

합병의 진행은 5월 4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충북은행지점이나 그쪽하고는 모르겠고 현재 있는 지점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고객확보나 은행에 입지, 만약에 합병된 은행이 지역에 와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은행자체로써 손해죠.

일단 지금의 은행장하고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를 통해서 되도록 이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도 충북은행에서 어쨋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시금고를 거기에 일부 유치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런것도 상호작용이 된거겠죠.

장희승 위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이 시장이 꼭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내용상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다시한번 하겠는데, 현행에 9조를 보면 시장이 모든 것을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용실태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에 업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로 넘어와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서도 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심사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거고, 17조를 봤을때도 기금운용의 계획을 시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 8조에 보면 1항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에서 또 세우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심의죠, 위원회는 심의기능인데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얘기죠.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넘겨주는 것을 위원회에서는 형식과정만 거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런뜻은 아니죠, 심의가.

장희승 위원

모든 조항으로 볼때는 다 시장이 다해가지고 넘기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은 공무원이 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장희승 위원

무슨 다른뜻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본다고 하면 전혀 위원회의 기능은 형식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시장이라면 공인이니까 공인이 그런 저기는 없지만 이 위원회의 여러사람이 심의하는 기능하고 시장 개인이 모든것을 선정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떤 본래의 업무상 기능이 공무원이 할 일인데 그것을 공정성을 기한다, 어떤 그런 이유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상근 위원회도 아니고 요.

그런일 자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시장이라고 표현한거죠.

장희승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할 일이라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냥 시장하고 담당자들하고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아무래도 전문성이, 여기 위원들을 보면은 이것은 중소기업을 돕자고 하는 겁니다.

보증기금지점장이라든가 기술보증지점장이라든가.

장희승 위원

다 아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맡겨놓고 그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수렴청정을 한다 이거지.

고유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존중해주면 거기에 맡겨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심의라는 뜻을 소히 느끼시기에 심의, 이러면 그냥 통과의례아니냐, 현실이 대개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심의하는 것이 빼고 넣을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워낙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도 그렇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장희승 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심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물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장이라는 사람이 신청만 받아서 심의위원회로 넘겨준다고만 해도 괜찮아, 모든 적격성을 시장이 해가지고 우선순위까지 해서 넘겨준다 이거예요.

벌써 선정해서 넘겨준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어디까지나 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거지, 결정서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8조 2에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5항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5호같은데요, 5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이 위원장하고 4분으로 빠진 사람은 당연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항을 따로 따로 위원장, 위원따로 별도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5호로 넣어도, 다만 이것이 임기문제가 여기 윗사람들은 당연직이거든요.

어느 사람이 됐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 되는 거고, 새로 별도로 정하는 사람은 2년으로 따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뺀것인데 굳이 위원의 범주는 같이 봐야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5호로 해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4항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되고 다음에 5항이 된다면 이것이 맞는데, 이 위에도 당연직이 아니고 해당하는자를 위원으로 한다, 해당하는자가 당연직이 없단 말이예요.

장희승 위원

그러면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1,2,3,4는 당연직이니까 이것만 당연직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이 당연직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문구상으로는 당연직인데 다만, 5항때문에 앞뒤가 안맞으니까 당연직이라고 넣으면 명확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원래는 4항에 위원하면은 아래가 5호가 되면 저절로 되는건데.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5항은 또 임기문제를 규정해놓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뺀것인데 그렇게 됐다면 당연직이라고 넣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5호로 하면은 당연직 필요없이 오히려 순수하게 나갈 것 같네요.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종률

도시개발담당 이종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지역개발과장님이 도시경영관리자반교육차 수원에 2주간 교육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목행, 금능동 일원에 1공업단지조성사업과 또 용탄동 일원의 준공업단지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설치사업이 '93년 12월 26일 준공됨에 따라서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지고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제1지구에서 4지구까지 충주시가 수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이 '76년12월 30일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세입이 한건도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3월 12일부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의 폐지이고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이 '98년 11월 14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심의위원회 의결이 '98년 12월 10일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조례 제78호로 공포되어 운영중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3월 12일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방침결정은 '98년 11월 14일부로 결정되어 심의위원회에 '98년 12월 10일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77호로 공포되어 운영중 토지구획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주에 현재 시행하던 모든 공단조성사업이 전부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종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가 아니라 업무가 어디로 이관됨에 따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공단조성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공단 10만 1,000평중 지금 4만 1,000평 해놓고 나머지 6만평은 그냥 남아 있는데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렇게 문안을 작성하시니까 혼선이 오죠.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가 자금은 어디로 통합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담당 이종률

2월 28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공단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1억 7,928만 8,4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은 조례가 폐지가 안됐는데도 그리고.

○도시개발담당 이종률

작년 년말에 상정이 됐었는데 폐지가 될 것으로 알고,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임병헌 위원

미리 예상으로 하고 그리로 전출을 시켰다.

○도시개발담당 이종률

작년도 1차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됐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대체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수질감시위원회조례는 '95년 1월 14일 충주시조례 제94호로 제정이 되었으나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97년도 8월 28일자 수도법 제19조 2항에 의거해서 수질평가위원회로 구성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기내에 감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수질평가위원회로 대체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3월 11일부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대체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부과시켜 운영함으로 기존 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로 방침결정은 '98년 12월 14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심의위원회에 '98년 12월10일부로 의결됐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94호로 공포되어 운영중 본 조례의 목적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대체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부과시켜 운영함으로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2에 5항을 5호로, 제9조 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조운희
도시개발담당이종률
상수도사업소장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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