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41회 제7차[폐회중]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1999.04.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4월 22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

2.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

2.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0시13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공근로사업장점검 등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서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

(10시 15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실업과 지역경기부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실업극복에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실업률과 실업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7%인 175만 8,000명, 충북의 경우는 6.9%에 3만 9,000명, 충주시의 경우는 6.9%실업률에 6.9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이월동기대비 1,700여명이 증가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실업자수를 150만명선에서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실업양상을 보면은 모든 산업분야와 직종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업에 있어서 기능공과 사무관리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의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에 외환시장의 환율이나 금리도 안정됨에 따라서 물가가 정부에서는 3%이내로 하향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점을 이루다가 서서히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집약적이거나 생산자동화방식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폭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로 정부의 실업대책의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로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중소 벤쳐기업과 신산업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50만개이상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 실업계 고졸 미취업자에 대한 인턴제를 실시하고 또 해외취업이나 취업촉진훈련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제고를 위해서 시대에 맞는 신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또한 취업율이 높은 유망직종에 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첨단설비와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실직자의 기본생계보장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실업급여혜택이 가도록 사회안전망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저소득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네트워크를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연결하는 고용정보망이 현재 구축되어 있고 직업안정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를 해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한 6가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 것, 이런게 개선되도록 6월까지 D/B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로 분야별 주요추진상황 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1단계가 24억 6,800만원, 2단계가 14억 6,800만원해서 39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 26억 400만원과 별도의 숫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총 65억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전체예산이 82억인것에 비하면 80%수준이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을 보면은 1단계 사업은 일단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4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만,

22억 6,700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부분은 2단계로 이월해서 동시에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인원은 3만 54명, 1일평균 1,300명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8개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만, 이중에 6개사업이 2단계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6일 일제히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집행잔액이 이월된 숫자와 3단계까지 집행된 금액까지 되어서 15억 8,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겁니다.

취로인원은 현재까지 9,000명을 취로했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3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여러번에 걸친 방향이나 지침이 수정이 되고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2단계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신청자격에 있어서 18세부터 65세까지 였는데 60세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격을 배제하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농민의 경우는 0.1ha를 초과되면 안되고 재산으로 봐서는 종토세, 재산세 합쳐서 5,000만원, 그리고 이자소득세, 소득할주민세 납부자, 자동차의 경우는 1,500cc이상 소유자, 재산과 자동차세는 완전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후순위로 재산이 적은 사람이 먼저 취로가 되도록 이렇게하는 자료는 됩니다.

완전배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복수혜방지입니다.

직업훈련과 한시적보호대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기간동안에는 훈련수당이나 생계비가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의 경우에 남편의 직업을 조사해서 직업이 있다면 주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침이 바뀐 내용은 장애인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교통장애인경우에는 교통질서 계도사업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이 바뀌었고 기타 지체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활동이나 민원 도우미사업에 참여가 되도록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인력선발이라는 내용은 첫째 30세이에서 55세까지 우선 선발해라, 이것은 이유가 첫번째로 차기취업준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점, 그리고 실질적인 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먼저 선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강도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30세에서 55세를 선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연속참여를 허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국가기록물관리사업, 실업자관리D/B구축등 이 내용은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특별한 컴퓨터능력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연속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쟁점사항은 이앞에 지침이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연령에 따른 문제중에 제외되는 연령층 세번째 항목에 61세부터 65세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특별취로사업예산을 지금 금번추경이 국회에 심의가 들어갔습니다만, 500억원정도를 늘려서 특별취로를 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자격의 강화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에 1단계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농촌일손부족에 관한 문제가 사방에서 많이 제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실업자의 현황과 임금, 대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충주시의 실업자가 IMF이전에는 2,000명에서 3,000명사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율이 2-3%대를 유지하다가 '99년 2월말 현재 6.9%대로 올라와서 한 4,000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시자체사업과 국가기관 추진사업을 포함해서 1일평균 2,000명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IMF이전에 실업자들이 농촌으로 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업으로 인한 숫자는 현재 공공근로에서 기존의 숫자보다 훨씬 덜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금을 비교해보면 공공근로 단속노무임금의 경우 남녀모두 1,900원 플러스 부대경비 3,000원해서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평균임금이 남자가 3만원, 여자가 2만원인데 인력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인력은 또 남자가 4만원, 여자가 2만 5,000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일손의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도 여러가지 시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보다는 1/2정도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가 읍면동이나 농촌인력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이 지역은 농촌인력이 워낙 모자라니까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검토가 있으면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체제로 가고 있고요.

공공근로자 농촌일손지원참여자격보장,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다가 며칠 결근을 한다든가 이러면 무단결근으로 봐서 배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못나오겠다, 사전에 통보만 있으면 다시 공공근로에 충원이 되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농촌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퇴출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참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다면 공공근로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농촌인력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농촌일손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기술을 익히므로해서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17개 기관을 지정해서 천제 금년도 예산이 5억 3,400만원, 433명의 교육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집생은 248명이고 현재 333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만, 114명이 중도에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로 투입할때 이 인원을 감안해서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1차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개업체에서 4억 5,000만원이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해서 도내 자금도 우리 기업에서 갔다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54건에 9억 7,400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98년도 대비 202가구가 증가되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3,292가구에 6,895명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생계비지원실적을 보면은 거택보호가 년간 26억 8,400만원중에 6억 8,400만원 자활보호가 11억원중에 5억 9,900만원, 한시 생계보호가 7억 5,800만원중에 1억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지원은 248명에 1억 1,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액이 5억 6,800만원 입니다.

1차 사업은 이미 3월말에 끝이 났고 2차사업은 4월부터 5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3억 2,500만원, 그래서 읍면동 별로 취로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간접실업대책추진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98년도 4월 1일부터 '99년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실업이 장기화 될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일단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로 감면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실직자 자녀보육료감면은 실업우대증을 소지한 실직자 자녀의 경우에 지난해 까지 7개 보육원에 1,21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증명수수료면제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재발급, 인감증명발급 등 해서 8만 2,000원정도의 면제혜택을 드렸고, 세번째로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는 607가구에 3,214매를 배분을 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감면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905명에 916만 2,000원의 감면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에 실업우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발급을 합니다만, 현재 683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에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약칭 충실협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위원장을 연제식 신부가 맡고 있고 참여단체는 18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활동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주요활동계획은 제도권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저소득자보호대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라든가 이런데 포함이 안되는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위원회에서 지원된 1억 5,6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450가정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만원씩, 월 15만원씩 두달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충주시지역실업극복운동연구회 그러니까 소속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은 강원용 목사하고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불교계 대표로 해서 지난해에 6월 23일 민간실업대책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중점 사업과제로는 국민의식개혁, 실업성금모금, 실업자구호 및 자활지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구축, 21세기 사회보장틀마련 등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99년도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 대책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서 60세로 연령을 강화시켰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는 영세민이나 노동인력이 사실 고령화됐거든요.

65세가 되어서 거의 농촌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노동력 주가 되는 연세인데 이 분들을 해지한다고 해서 대체로 취로사업으로 대체해서 보장해주겠다해서 그것은 긍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에 바쁠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촌일손부족때문에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 농촌의 0.5ha의 공공근로사업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0.1ha로 또 강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1단보만 가져도 공공근로사업에 못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농촌이 거의 기업농으로 육성하는 판인데 300평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것은 뻔한데 공공근로사업을 못나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농촌에 살면 농촌의 일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강화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할때 이 사람들 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한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이런 사람들도 농번기에 농촌일을 봐주고 농한기에 논 300평가지고 먹고살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올 수 있게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5ha, 1천 500평 붙치는 사람까지 인정을 해서 300평으로 강화를 해놓으면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면 이 사람들 농촌에서 다 자기일하고 남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품판다 이거여, 그래서 농촌인력도움을 주지만 농한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이 사람이 놀면서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어떻게 300평가지고 그 사람 생계유지한다고 공공근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근본적으로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제한하고 하지말고 농한기에 하면서 이런것을 완화해라 이런 얘기지.

61세에서 65세까지 강하화는 것은 그 연령 차이되는 분은 취로사업으로 대체한다니까 인정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논 300평가지고 먹고살 수 없어서 품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농촌에 일거리도 없는데 농한기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나갈려고 해도 그것을 묶어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0.5ha에서 0.1ha로 줄인것은 금년도 1단계 사업기간에는 0.5ha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번기로 들어가니까 그게 바뀐겁니다.

일단은 농번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농번기때는 그러면 공공근로를 전면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공공근로사업신청현황을 판단을 해보면 사실 도시지역에 한 80%가 몰려있거든요.

그래 특히, 연수동 지역같은 경우에 영세민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공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상당히 몰려있고,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물론, 농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도시영세민들의 실직, 옛날로 말하면 사실은 농촌지역에서의 농토가 얼마가 있던간에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실업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절적 실업자라고 해서 겨울철에 일이 없을때 잠정적으로 잡히는 수치이지 그 분들을 실업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학영 위원

그 실업자라는 개념, 이게 잘못된거여.

실직했다고 해서 또 지난 몇달전에 신문에 난거 보니까 실직자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는데 큰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이 실직자라고 여기 나와서 품팔러 다니고 이것은 돈이 아쉬어서 나오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여.

농촌에 있다고 해서 어려운 영세민이, 사실 농촌에서 실직자보다 더한거다 이런 얘기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시영세민 도시실직자들 그 생활에 어려움을 봐줄때 농번기도 해야된다, 상관이 없다고 1년에 1단계 이상의 두번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이 단계별 운영하는게 분기하고 같거든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면 도시나 농촌이나 다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랬을 경우에 과연 농촌지역의 일거리가 도시지역의 실업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은 사실 어렵죠.

그 말씀 뜻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농번기철에는 농촌지역의 농토의 소유를 0.1ha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농한기철에는 그것을 좀 완화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0.1ha소유자도 배제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농한기에 한다고 그러면 0.1ha로 배제한다면 농한기에 놀면서도 거기 나오고 싶어도 못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농번기는 농촌에서 자기일하고 남으니까 남의 일도 거들어주고 품도 팔지만 농한기에 놀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규제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래서 2단계로 강화한 이유가 농번기가 접어들고 자꾸 농촌일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

1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래서 년 한 3만 54명인데 1일평균 1,300명, 그리고 2단계가 년 9,069명에 1일평균 1,100명,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거와 같이 농촌일손 이런것 때문에 2단계는 년인원이나 또는 취로인원이나 예산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2단계에 그만큼 감소된 1일 1,100명 이외에 1단계에 비례해서 그 인원이 정말 농촌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통계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1단계보다 줄어드는 3만명에 9,000명이면 약 2/3이가 줄어드는데 과연 2/3의 실업자 내지는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농촌인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 하신것중에 1단계중에 취로인원이 3만명이고 2단계에 9,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일 달라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1단계는 끝난거니까 그렇고 날이 갈수록 년인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김대식 위원

우리가 2단계에서는 공공근로를 1일평균 1,100명정도로 해서 한 9,000명밖에는 6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2단계는 추정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4월 15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감성이 있다 이거예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1단계에서 공공근로에 투입됐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2단계사업 양 자체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다 농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취업을 해서 다른데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단계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중에서 탈락률이 1단계보다 거의 2/3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공공근로마저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번기에는 이런 추진방향 사업을 세우고 있는 한은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1단계에 비교해서 2단계에는 그만큼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사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신청한 사람이 2단계에 신청된 사람이 70%정도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대식 위원

중복신청, 원칙은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중복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업장을 연이어서 계속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는 있어도 지난해에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근로인원이 1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식 위원

농촌에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3개월 1단계까지만 하고 다시 쉬었다가 그 다음 2단계에 다시 하던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안알고 있던데 원칙적으로 1단계를 하고 일단 쉬었다가, 물론 그 뜻은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은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김대식 위원

못해야 된다 이런건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못해야 된다, 아니다는 뜻이지, 왜 그러냐 하면 4,000명이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소화가 안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2,000명만 세워졌으면 2,001번부터 들어가야죠.

4,000번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당장 나를 계속 써주시오

하는건 안된다 이거죠.

그 뜻입니다.

김대식 위원

참여를 더 확대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될 수 밖에 없죠, 농촌일손때문에.

인원도 1,1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단계가 년 9,000명이죠, 4월 6일부터.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은 매일 달라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단계에 비해서 1일평균 1,100명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것이 4월 15일 기준이거든요.

수치가.

김대식 위원

난 수치도 좀 이상하네, 1단계에 1일평균 1,300명인데 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만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단계는 1일평균 1,100인데 9,000명 밖에 안돼요, 조금 이상하네.

○건설도시국장 이경복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이렇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김대식 위원

그러면 1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누계가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통계가 1단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3만명이었다 이거예요, 총 누계가.

그 다음에 2단계는 4월 6일부터 오늘 4월 22일까지가 지금까지가 9,000명이라면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 얘기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6월 30일까지 가면은 2단계 농촌일손돕고 그런게 연 3만명에 불과 20일도 아닌 10며칠사이에 9,000명이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설명이라면 이 통계는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억 6,800만원중에 22억 6,700만원이 집행되어서 8%만 남겨두고 다 집행이 됐다 라고 일단 봤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의 집행결의 내지는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됐다고 봐서 일단 집행이 된것으로 숫자상, 금액상으로는, 그런 계약이 된 것으로 봐가지고 이런 상태로 9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1단계 사업중에 추진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원앞에 것도 1단계 사업이예요.

그래서 2주마다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2주정도 수치가 지금 3만명중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98년 동기에 대비해서 공공근로 취업인원이 어때요, 통계학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는 사업비의 70%정도를 인건비로 소화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2억중에 70%인 56억이 인건비로 풀렸다 그러면 2만원씩 했다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25만 2,000명입니다, 연인원.

금년에 45억이 인건비다 그러면 적어도 22만명정도는 연인원이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1만 9,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이죠, 그러니까 토탈 2만 2,000원이네요.

그다음 사업선정은 읍면동에 신청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읍면동에서도 받고 기본적으로 각 실과소와 여기 보면은 필수사업이라는게 있고 정부에서 이것 이것만은 꼭 하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하는게 좋겠다, 추천사업 그리고 나머지가 자체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의 경우는 가능하면 1단계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가능한한 골고루, 농한기니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업을 받고 또 각 과에서도 이런 이런 사업들은, 또 공공근로라는게 사업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아무 사업이나 또 인건비 자재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게 쉽게 선정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예요.

김대식 위원

지금 공이동에서 중산 넘어오는 것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 살미 김원석 위원님이 강력하게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언제쯤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이동 중산에 공공근로를 대거 투입시키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 말씀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에서 사실은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1단계보다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부터 추경예산이 심의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여.야간에 그런 모양인데.

김대식 위원

월악산국립공원 문제때문에 제약받는 요소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국비가 사실은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충주시 뿐만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확보돼야만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대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공공근로가 바로 그런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각 읍면동에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랬죠?

아이디어같은게 들어온 현황같은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특별한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그 사업내역자료가 없을텐데 저희가 보다 보면은.

김대식 위원

채택된게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죠, 사업화돼서.

이런 이런것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업이 되가지고 우리 소하천정비를 해달라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마을에 농한기때 물론 해야 됩니다만, 하수도, 옛날에 하던 환경정비 하수도도 하면서 포장도 하면서 이렇게 마을환경같은 것을 환경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은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조그만 한 50호정도 되는 마을같은 경우에.

김대식 위원

그러면 60세이상이 공공근로사업대상자중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취로사업 한달간 정도 1년에.

그런것 밖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임금에서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2만 2,000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체에 근로하시는 분들 비용이 예를 들어서 2만원으로 잡는다고 치면은 그 분들이 일주일간 근무했을때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은 2만 2,000원에 주차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일주일 나오시면 하루 더 쳐주시는게 있죠?

그것을 해보니까 15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근로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내지 8시까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사실 몇시간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건데 그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면은 농촌일손돕기가 됐든 그 업체에 3D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전에 TV에도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장을 나가지 뭐하러 업체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만, 임금을 현실화 방안을 혹시 라고 갖고 계신가 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임금현실화 문제가 적극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애당초에는 2만 5,000원 하던 것이 부대경비를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2만 2,000원이 됐다가 지금 1만 9,000원까지 3,000원씩 두번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농촌임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농촌일손은 7시부터 한 12시간정도 작업을 한다고 치고 공공근로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 농촌의 경우에 아침에 실어가고 실어오고 점심주고 참주고 담배도 주고 이런 정도로 하는 일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적어도 1년이상 아닙니까, 근무하는게.

기업체에 사실 장기적으로 공공근로가 투입돼 봐야 두달정도 투입하면 사실 끝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임금자체를 3번에 걸쳐 내렸는데 현재 1만 9,000원 이하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깍을 수는 있어요, 깍을 수는 있는데, 과연 현재 상태에서 또 깍아야 되는지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깍자, 아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원 위원

물론, 다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사실 어느 자치단체가 됐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야 다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진짜로 보기에 제가 어제도 남들 일하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돈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돈많은 사람이니까 아주머니들도 일할때 공공근로사업같이 해요.

그래서 며칠 더해요, 그런 장난도 했는데 임금이 현실화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한 2만원선 이렇게 해도 하고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궁금한점 몇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재해환자가 있나요, 재해환자가 났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지금도 임금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쨋든 간에 농촌일을 안가려고 하는것,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가 해서, 더 깍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깍기 보다는 이것을 조금 시간이라든가 좀더 세게 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그런게 대책이 선다고 하면 비등하게 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중도에 교육을 받다가 탈락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탈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그전에도 실제 IMF오기 전에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외에 새로 시작이 되는건지 그전것을 가지고 자꾸 재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환자는 지금까지 11명정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석같은 것을 깨다가 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뭐 손가락이 정에 맞고 이마에 부대고 이래서 그 분들은 저희 예산에 기본적으로 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치료비 전액과 공공근로를 했다고 보고 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치료가 되셨고 11명중에 3명이 아직 완치는 안됐습니다.

중상은 아니고 최근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직 병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바꾸어서 말하면 일을 세게 하면 공공근로도 좀 달라질거고 인건비도 좀 줄이고 여러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은 현장관리요원이라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 30명이상 고용되는 사업장에 오늘 나가시면 현장관리요원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기술이나 경험이나 또 관리능력을 갖춘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투입을 해놨거든요.

아마 종전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일이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중에서 114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금년도 1차 사업의 경우는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미입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쯤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을 했지만 그 기간에 취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서 이월된 사람이 있는데 중도에서 포기되는 일도 꽤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직업훈련원도 있습니다만, 일반 디자인학원이나 컴퓨터학원도 있거든요.

이런데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최소단위가 6개월인데 그것을 다 못다니고 중도에 탈락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럴때에는 조금이라도 보조되거나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도 중도에 탈락하는 예가 종종 발생합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는데로 실제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은 매 월별로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또 학원비, 학원비는 출석확인만 되면 학원으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본인한테 직접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 4명일 경우에는 10만원, 그러니까 교통비 식대해서 한 10만원정도 보조가 됐죠, 그런데 교육을 받다가도 취업이 된다고 하면 바로 가죠.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문제는 여기 보고 드린 사항 전체가 실업이 발생되고 나서 뭘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린다는 점도 있지만,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한 시책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있었던 시책입니다만, 이렇게 금년에도 50억원정도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변봉준 위원

여기에 들어갈 성질은 아닌것 같으네요.

실제로 이전에도 하던 사업이고 그전에 한건데 자꾸 재탕을 해서 얘기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무슨 과시라 그럴까, 생생내는거에 지나지 않지 이것을 없었던 것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무슨 자료만 나오면 이게 나오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것도 홍보의 일종으로 봐주시고, 신청을 많이 하시도록 기업체에 홍보.

변봉준 위원

이게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연동금리가 은행에서 10%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을 시에서 하는게 3-4%입니다.

4%라는 것은 벤쳐기업의 경우에 자기가 6%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낮은 금리죠.

변봉준 위원

그전에는 7%에다 3,5%로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갈때 쓴 사람들은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되고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셨던 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1년인데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시는 분들은 다 이 금리로 바꿔드립니다.

변동금리로 바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의 금리추세도 아마 9.5% 까지는 조만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본인부담, 이렇게 될 전망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여기 보고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인력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인력배정이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내용중에 30몇개 사업중에 들어가 있는건데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중기청에서 시행하는게 농공단지를 위주로 하는게 한 60명,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43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공장의 경우에 농공단지가 아닌, 이렇게 해서 한 103명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현장답사를 갔을때 목행에 가보니까 충주전자, 회사가 부도가 났던 어쨋든 회사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인력지원해 주는게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정리하거나 또 청소를 한다든지 이해가 가는데, 그 나대지의 잔디밭에 잡풀난 것을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또 더 가혹하게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은 주덕 일신산업에 가보니까 곱돌가루를 홀랑 뒤집어 쓰고 사람꼴도 안되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은 일과끝나고 샤워를 하면서 샤워장소도 안빌려 주고 이런 업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규제해 가지고 목행동에 한 기업체에 가니까 3명인가 하는데 보조를 나사를 분리하는것, 그런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여, 그래 일신산업같은 회사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샤워를 하고 이 사람들은 샤워를 못하게 해서 시내버스를 타니까 앉지도 못하고 꺼려해서 피하고 이정도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것좀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배치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자격에 관한 것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건가 아니면 우리 시자체로 한건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기본적인 지침은 전국이 통일된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하로 해라, 이런 규칙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재량이 있겠죠, 그 이하로 하면 되니까 다만, 이것은 이렇게 연령, 농지소유, 재산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희가 재량권이 없죠.

박인규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 말씀가운데 0.1ha는 300평이란 말이여, 그러면 300평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어요.

또 하나는 재산세, 종토세, 다합해 5,000만원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동산이라는 것은 자금이 활용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여,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처리해서 건의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먼저번에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제가 말씀 했을때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개인것인데 왜 봐주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여,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의 일손을 도와줘라, 모내기할때 모를 갔다 보식한다든지 논두렁을 가래질을 한다든지 말이여, 그러니까 개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랬다고 그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손돕기해서 창구를 통해가지고 또 농업생산지원과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박인규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참 생각들이 이상하더라구, 쌀하면 생명창고라고 합니다.

사과나 오이, 배추 안먹어도 산다 이거여, 그러나 쌀 안먹으면 죽는다 이거여, 이 중요한 농사를 갖다가 그때 그러니까 뭐 개인이 짓는것을 갖다가 공공인력을 투입하느냐 이래 얘기했다고 지금 이런 것을 볼때 좀 우리 현장에서 피부로 닿는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을때는 건의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관계, 1년에 재탕, 삼탕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담보는 본인 담보만 됩니까 아니면 제3자 담보도 되는 거예요?

대출할때 신용담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신용담보의 경우는 기존 신용보증이나 신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율이 1%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본인의 담보여야 되고.

박인규 위원

제3자는 안되고,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업문제가 이렇게 아주 충주시로 봐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런데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셔 가지고 실업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 주시고 해주신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그래서 몇번에 특위를 거치면서 저도 작년에 3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농지문제, 연령문제, 임금문제, 농촌일손돕기문제까지도 작년에 제기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또 일손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도 많다, 뭐 주인은 나와 보지도 않고 여러가지가 상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을 하면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아마 자꾸 지침도 변경이 되고 보다 완벽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우리가 2단계에 달라지는 인력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의 연속참여허용을 6개분야에 국한시켜서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외에도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아주 전문화는 아니더라도 특별히 요구되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사업목적을 위해서 연속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6개분야 이외에도.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 부분이 아주 논란의 대상입니다.

정부에서의 방침은 당초에 이 6개 분야만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얘기되고 이래서 4월 10일자로 지침이 약간 완화된게 왔습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면 연속참여허용사업의 단계별 추진방법 이래서 특별한 기술, 자격 및 정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참여자를 단계별로 교체할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참여허용사업을 인정한다, 그런정도로 취해졌습니다.

각 사업별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또 하나 참고적으로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 실업자통계가 노동부나 노동청에 의한 겁니까, 우리 충주시가 6,900명이다 이런 통계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 통계는 통계사무소에 실업통계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항목의 조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단위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식이지 실제 인구조사나 이런것 같이 실 수를 조사해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금년 4월중에 실제 실업자의 실 수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것도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실업통계야말로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어제 실업자였다가 금방 취직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직자 생계를 도와준다는 이유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엄청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평가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하는 과정이 우리시민들이 봤을때 너무나 비능률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우리가 봤을때도 좀 능률이 저하된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를 작업장에 투입시킬때 좀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업장마다 30명 이하가 되더라도 그 책임자가 그날의 할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 작업량이라도 지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 일을 안하면 오늘 퇴근을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런 책임감이라도 부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실직자를 상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때 고학력 실업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고학력 실업자는 공공근로사업의 체질에 맞지도 않고 또 수치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고학력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하게 된단 말이예요.

이런 점에서 발굴을 해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업및지역경기

부약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 31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2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장방문계획 등 특별위원회 운영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해 주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은 교현2동 법원로타리 주변 보도블럭정비사업장, 호암동 청소년수련원 조경공사장, 산척면 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선별장, 앙성면 용포리 보도블럭정비사업장, 주덕읍 신양리 보도블럭정비사업장 이상 5개소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99년 4월 28일은 공공근로사업상황실에서 4월 26일 사업장 운영내역의 자료를 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간사가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운영계획에 의거 4월 22일과 4월 28일 이틀동안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무식서광덕이학영김대식
이종원박인규정규용변봉준
하성대
○출석공무원 2인
경제건설국장이경복
지역경제과장조운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서광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