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4월1일(목)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현황보고
2. 제3차 특별위원회일정 및 증인출석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2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체택하고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조사계획서에 의거 기획행정국장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서류를 검토하신 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안녕하십니까.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41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랫만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96년 2월 앙성인감사고와 관련하여 금융사기단의 사기 혐의로 인하여 이번 손해배상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특별위원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제2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학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감사고발생개요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은 기획행정국장,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자도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인감사고발생개요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을 기획행정국장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입니다.
앙성인감사건에 대한 발생개요하고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사건발생개요 입니다.
96년 2월 12일날 금융사기단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원복로씨의 명의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앙성면으로 위장 전입신고 하면서 앙성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허근영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하고 동 2월13일날 허근영이 원복로의 주민등록표인 인감대장이 도착하기 전에 인감대장을 신규로 작성을 하였고 금융사기단은 불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가짜 원복로는 본인의 인감을 분실하여 개인 신고를 하여야하니 신규 인감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왔고 이 내용에 따라서 허근영이 기만을 당한 것으로 '96년 2월 17일날 주민등록 관련 서류 도착후에 접수된 인감대장의 인감과 신규작성한 인감이 상이하자 허근영이는 신규작성한 인감대장을 소각 폐기를 했습니다.
'96년 4월 11일날 진짜 원복로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앙성면으로 전출된 것을 확인하고 4월 13일 앙성면에 찾아와서 사실내용 확인 결과 허위인감증명 발급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22일날 앙성면장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원복로의 인감증명의 불법 발급의 사실을 통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발생개요고 다음에는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상황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중에서 추진상황으로는 '96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례 변호사, 청주 대전지검에 있는 공익법무관, 오종윤판사, 박충근 변호사등을 통해서 앙성 인감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날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국가배상지급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4일에는 재경 충청북도 군 변호사인 박충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3월 15일날 소송담당자를 당시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던 남기형계장 과 라연찬, 앙성면에 안순기 이렇게 지정을 했고 '97년 3월 31일날 원복로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일인 구본일, 최영균, 원경섭과 피고인 충주시를 당사자로 해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으로 선임을 해서 손해배상금 16억6,993만 9,697원을 청구를 기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97년 5월 8일날 최초 변론이 있었고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2회, 3회, 4회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원고측 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부당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8월 16일날은 구본일이 의정부 교도소에 있었는데 면회를 했었고, 면회했을 때는 구본일이는 "미안하다" 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 18일날에는 담당재판장 면담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8월 24일날은 앙성인감사건 관련 건의를 재경원장관과 금융감독원에게 했고 9월 19일날은 청와대의 경제수석하고 민정수석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5일날 동부지원 재판장을 방문해서 우리시 입장을 전달을 했고 10월 7일날 은행감독원에서 탄원서 수신이 왔는데 은행법과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해서 관여하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98년 2월5일날 일심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이때 피고과실 80%로 하여 11억 5,400만원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98년 2월 14일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및공탁처리를 했고 3월 5일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월 6일날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5월 6일날에는 항소심 최초 변론이 있었습니다.
6월 5일날 원고의 국가배상지급신청 기각결정이 됐고 6월 7일부터 '98년 9월 23일까지 2회, 3회, 4회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98년 10월 14일에는 본인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등 해서 이재화 헌법재판관도 찾아 뵙고 면담을 한바가 있고 11월 4일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5회,6회,7회 변론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 28일날 제8회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향후 대응 계획은 인감증명사건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자료하고 판례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항소심에 지속 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후의 대법원 상고라든가, 헌법소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13일날 제15대 총선 투표사무과정에서 주민등록 위조 및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실을 발견을 했고 4월 15일날 사문서 위조로 금융사기범을 충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4월 25일날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기범을 고발을 했고 5월 6일날 서울지검으로부터 충주경찰서에 사건이송 지시가 있었습니다.
'96년 6월 3일날은 허근영이가 구속되고 6월 13일날 정금희 공식직원인 정금희가 서울지검에 출석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6월 21일 날은 최영균과 원경섭이 구속 됐고 7월 30일은 독일에 가있던 구본일이 귀국해서 자수함에 따라서 구속이 됐습니다.
10월 24일날 형사판결이 내려졌는데 구본일은 징역 4년 6월, 최영균은 징역 4년, 원경섭은 징역 2년.
당시 일용직인 허근영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97년 8월 27일날 검찰총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했고 9월 3일날은 당시 금고 직원인 이주창과 한기선에 대한 대인관련고발을 서울지검에 했습니다.
11월 27일날은 서울지검을 방문했고 12월 29일날도 서울지검을 2차 방문해서 저희의 주장을 필역한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4일날 민사사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재화 재판관님을 찾아뵐 때 이원성 대검차장님과 고법에 정동욱 검사님, 이사건을 담당한 검사님등을 방문해서 수사재계하고 적극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11월 17일날은 담당검사를 방문을 했고, 12월 21일날은 이주창과 한기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혐의 없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날 대인과 관련한 고발사건 항고를 했고 금년 2월 10일날 항고인 진술 및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항고사건처분 결과에 따라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는 등 지금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사건의 전모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한 일자가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의회에 보고한 일자요?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그때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3월 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3월 15일이지.
○백승덕 위원
그러면 3월 2일날... 그전에 이미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가 됐을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96년도 사항을 그전에 무슨 의회에다 사전에 사건전보를 보고 해야지 됐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의회에 보고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당시에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들은 것으로 봐서는 종전에 이 업무를 담당을 했던 신흥기과장이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보고드린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서류를 찾아봐도 없고 또 당사자한데 만나가지고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정식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얘기만 듣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안드렸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느냐 하면은 어떻게든가 이것을 우리가 부담 할 수있는 룰을 최소화시키고 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은 없는가 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안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근자에 3월 15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왔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원인은 지금까지 보고드렸듯이 인감증명의 발급체계가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발급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일용직을 계속 창구에 배치를 해서 재증명업무에 대한 보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공교롭게도 전문적인 사기단에게 말려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허위로 발급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일단, 공직에 취임하게 되면 그 공직자에 대한 교육정신교육, 국가관 이런 것을 철두철미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관이 투철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문제는 공교롭게도 일용직이 발급을 하게 됐고 일용직이 또 그런 사명감이 결여 돼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기단에게 말려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이렇게 막대한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또 고의로 인해서 막대한 시재산을 초래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겨우 고용자 한 사람이다 이말이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만일에 사유재산같으면은 이와같은 대책을 느슨하게 완만하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공무원은 크게 나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작게는, 중간에는 행정자치부장을 대신해서 또 나가서 도지사, 시장, 면장을 대신해서 그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 헌신, 충성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공무원을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시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을 교육 시켰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뭐, 그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사건이 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송구스러운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이서류를 보다보니까 2월 13일날 정구미가 출장을 감으로 인해서 허근영이가 인감을 발급했다고 나와있는데 2월 17일날 정금희가 또 출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등록표가 온 것을 대조를 해보니까 인감이 다르니까 폐기했다고 여기 설명을 하셨는데 2월 17일날 정금희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정금희가 접수 처리 됐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허근영이가 폐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출장을 갔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수사기록사항에 나오는 것은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2월 17일날 앙성면 직원 출장부를 바로 복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왜냐하면 2월 13일은 정금희가 출장가고 없다고 하니까 허근영이가 대신했다고 그래도 2월 17일날 주민등록표 온 것을 확인한 사람은 분명히 담당자인 정금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허근영이가 폐기할 수가 있었는지 문제가 궁금하네요.
그것 자료를 바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더 앞의 장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게 강제집행정지 신청금 2억원을 공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고 예산상에도 아마 보고가 안됐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2억은 어떤 개정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일심 판결이 나면서 일심 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낼 당시에 시기적으로 급한 사안이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원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게 되면 지출이 '96년 말 결산서에도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지난해 이듬해 예산에 어떻게 제정에 지출이 됐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3월 15일날 의회 간담회의석상에서 대두된 이후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엄청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대단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안에 비추어서 너무 대안이 미비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에 인정과 사정만을 전달하고 법적인, 전문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여기에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처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공식적인 법률 고문한테 자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설마설마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일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물론 패소는 각오해야 되지만은 80 대 20이라는 비율로 패소를 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 전문성이 결여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따 감사보고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권청구에 대한 채권확보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변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채권확보는 전혀 되있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까지 소송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해오면서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있겠느냐를 찾기 위해서 법쪽이라든가 경찰계통 이런데를 전문적으로 이런처리를 해보시고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제출을 해보고 여러가지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대응하는 것이 사건자체로 봤을 때 사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 또 이것을 비율을 80%이하로 최소화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인감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거의다 80%에서 85%선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판례는 50%정도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할려고 지금까지 해왔고 할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고 지금까지 자문받고 한 결과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시점에서야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층 깊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문제는 역시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채권확보라도 우선 재산이라도 확보해 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형사사건에 대해서 동아상호신용 직원에 대해서 항고를 해놓은 상태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김무식 위원
지굼 남아있는 문제가 대부분 결론이 났고 형사문제로 항고해 놓은 이사건에 대해서 그냥 우리 입장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담당검사라든지, 담당부장검사님을 어떻게 잘 얘기를 해서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문제는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다소의 무슨 입증자료라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대검, 고검해서 담당검사님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첫째가 금고 직원과의 결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증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수단이 계좌추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계좌를 추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엄청난 이거 전망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기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하는 의문제기가 많이 됐었고 또 이것을 할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꺼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좀 제발 이루어 지도록 해주십시요 하는 것이 저희의 요망사항이고 담당검사님이나 고검의 해당 검사님과 부장 검사님들을 찾아뵙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도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전산보조요원인 허근영이가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허근영이가 많이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모자르고 말을 시켜도 대답도 잘못하고 멍청하다고했고, 정금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번에 허근영이가 도장을 훔쳐서 인감을 해줬다 그랬는데 오늘 나온거에 보니까 3년간 전산보조요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상급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근영이가 진짜 모자란 사람인지, 아니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허근영 가정형편은 궁핍하다고 되어 있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음.
이렇게만 적혀있습니다.
그분의 허근영씨의 생활이 어떤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허근영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것은 이따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릴텐데 '91년도부터 일용직으로 잠시 쉬었다가 또 채용이 되고 또 하고 앙성면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모자르다 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모자르다 또는 성실하다 하는 문제를 심층 깊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못돼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정형편이라든가 신상문제에 대한 사안은 개인적 담당자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추궁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개 전산보조요원이라고 하지만 그사람이 모자르고 안모자르고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게 여태 사고가 난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의 신뢰를 받아 인감증명 부정발급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일을 시켜왔다 그리고 전번에 뭐, 도장을 훔쳐서 그랬다 그랬는데 어느 민원부서를 가봐도 담당직원이 옆에 있어도 보조요원들이 하거든요.
전번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믿고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지나간 얘기 입니다마는 수시로 보고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수시로 보고된 내용이 한번도 없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사계OOO 계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체계상 흔히 상급자, 직상급자장상급자 이런 업무 체계가 있는데 당시에 앙성면의 체계는 어떠했는지 인감사고와 관련된 업무분장OOOO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감이 상당히 사유재산관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일용직에게 업무가 맡게된 경위 그러면 충주시의 일용직의 업무의 한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감을 발급해서 주는 것만 허근영이가 하고 나머지 모든 자료서류는 그 날 출장을 갔다고 하는 정금희가 전부 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출장을 갔다고 하는 정금희가 장부를 다 처리를 했는지 검찰의 진술에 의하면 정금희가 출장을 안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술을 했는데 출장명령성명부에 보면 전부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당시에 금융사기단이 와서 인감발급을 해 달라고 하자 안 된다고 처음에 거절을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상당히 소란이 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그마한 면사무소 업무공간에서 인감사기단이 소란을 피울 때는 당시에 정금희 뿐만 아니라 민원계장, 읍?면장, 면장도 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급이 된 것인지 단순히 어떤 일면에 보면 100만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100만원 받고 전부 허근영 혼자 먹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눠먹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장부를 정히할 때에 정금희가 장부를 정리할 때 어떻게 발급됐는지 이런 소란을 떨었는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정식적으로 자기 수첩에 달아서 발급했다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개 일용직이 100만원씩 받았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혼자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심 판결, 물론 처음부터 질 것을 예상해서 재산보존처분을 구상권을 행사할 사람들을 결정해서 당시에 민원계장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당시에 면장이라든가 일심 적어도 일심 패소 이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물것을 예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재산을 어디로 다른데로 날아가지 않도록 구상에 필요한 재산보존처분은 최소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 면장이나 그때 계장 전부 퇴직금 있었고 당시에 봉급도 있었음에도 다 타가게 가만히 내버려둔 다음에 여태껏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너무 법률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민사상 실제로 우리 충주시의 고문 변호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우리 충주시의 막대한 재산을 물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돈을 갖다 쓴 토지사기단에게 일차 책임이 있겠고 나머지 허근영이나 담당, 그 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공무원들의 구상권의 한계가 있을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대처를 한 것인지.
그냥 뭐가 있어, 재산이 있어 없어 얘들 장난하는 것처럼 우물우물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봐야 뭐하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에 직접 답변하실....
가능한 것만 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여러가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업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정금희가 출장갔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한 것을 이때 보고드리는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단지 일심판결 결과에 따라 당연히 구상 준비를 했어야 되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법률 무지에 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고문 변호사라든가 이런분들 법률적으로 잘아는 분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구상문제는 판결에 의해서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지적하여 주신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산보존처분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문제까지를 그 당시에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출장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지금까지는 아무런... 나중에 판결이 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이예요.
우리가 가처분, 가압류라든가 재산을 청구해서 예산해가지고 재산을 불려놓는가 이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그리고 1심판결 패소 이후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8일 여태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공무원들, 우리들이 잘모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권청구도 판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저 자신도 무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장열
질적으로 구상권이 돌아갈 만한 사람들한테 재산조회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전혀 없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듣고 질문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자리에서 인감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앙성면 인감 증명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감증명사고 발생개요는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 인감사고 발생 경위 및 세부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인감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96년 2월 12일 토지사기단 일당인 김종수와 가짜 원복로가 위조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허위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날인 2월 13일 전출지로부터 주민등록관련 서류가 도착전에 허근영이 신규인감신고 수리를 해서 인감증명 4통을 부정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허근영이 사례금 명목으로 전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한 2월 12일날 100만원을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월 17일날 주민등록 관련 공고가 평택시 OO면으로부터 앙성면으로 송무가 되어왔습니다.
송보가 되어오자 허근영 전출지에 송부된 인감대장과 신규 작성한 인감대장이 이중임을 발견하고서 신규인감 대장을 자체 소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허근영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진짜 원복로가 평택시의 투표차갔다가 주민등록이 앙성면으로 전출된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13일날 진짜 원복로가 앙성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함으로서 이사건이 전부 알게 됐습니다.
둘째로, 공무원인적사항 및 현 근무상황입니다.
면장 홍순모는 '98년 6월 30일 퇴직을 했고 부면장 홍순영과 민원계장 홍순기는 '98년 10월 1일 정원외 관리자로 관리되다가 10월 31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담당자인 정금희는 현재 목행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보조요원 허근영은 '96년 6월 17일 사직원에 의해서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공무원의 지도 감독 책임여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충주시 읍?면?동 전결사항규정을 보면 전입신고나, 인감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 및 교부, 인감확인신고 등 전부 담당자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계의 업무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면장 홍순모는 '93년 7월 1일부터 앙성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93년 11월 10일날 분장을 한 내용을 보면 호적계장 홍순기는 호적업무, 지방행정 8급 정금희는 주민등록업무 증명업무, 일용직인 허근영은 전산업무 보조 및 재증명업무 보조를 해서 계속해서 같이 업무 분장이 되어서 '96년 4월 24일까지 지속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전산보조 허근영 인사결의를 확인해 본 결과 최초의 임용일은 '90년 3월 15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근거서류가 보조요원으로 OOO 파기기 되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96년 4월 15일부터 '96년 7월 12일 75일간 토지OO표 제정 및 기타 물건 시가조사 인부OO 결의가 되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관리요원이 처음 채용된 '92년 3월 2일부터 사임을 한 '96년 6월 17일까지는 사실상 계속해서 앙성면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허근영의 신원조사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원조회는 형사벌 관계를 조회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책임 여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행위자인 전산보조 허근영의 근무상황을 보면 3년간 전산보조요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서 상급자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퇴직한 면장님이나, 부면장, 또 민원계장님을 면담했더니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두번째, 면장직인 민원계 면장직인 및 담당자 정금희 도장이 감독자 통제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면장 민원용 직인은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계장이 직접 통제하지 않고 민원실 당당자 책상에 들어서 언제나 사용이 가능했고 담당자 정금희의 사유는 전산실용과 민원실용 2개를 놓고 평상시 허근영이 정금희의 도장을 통제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96년 2월 12일 전입신고를 끝낸 토지사기단 일당이 나가면서 허근영에게 보고드린 대로 100만원을 주고 받고 다음날 2월 13일 전출시에서 인감대장등 관련 공보가 송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인감증명 발급을 요구를 허근영이가 하자 허근영이 전날 받은 금품 때문에 강력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하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허근영의 가정생활은 궁핍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허근영을 면담한 결과인데 허근영은 현재 전자제품에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판원입니다.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형이 한사람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자 행정 8급 정금희 입니다.
임감발급업무는 담당자 행정 8급 정금희의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거의 민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고 조사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인감발급 현황을 보면 '96년발급 건수가 총 365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금희가 발급한게 50건이고 허근영이 발급한게 226건입니다.
그리고 정금희와 허근영이 모두 발급 주장한게 57건입니다.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마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대장 발급대장을 저희들이 앙성면에서 갖다가 정금희와 허근영이를 놓고 발급한 것을 체크하라고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금희와 허근영의 필체가 아주 유사해서 육안으로 거의 구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본을 떼서 하나하나 본인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발급을 했다는 확인을 받은 결과, 둘이 중복되게 발급 했다고 주장하는게 5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직에 의해서 정금희의 '96년 2월 12일과 2월 13일에 금년 업무를 발취해 본 결과 총 앙성면에서 137건의 민원업무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등, 초본인감, 신원증명등 정금희 업무로서 발급한 것이 94건이고 2월 13일날에는 총 120건중에 83건이 정금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담당자로서 소홀히 한점은 원복로의 주민등록번호 한자가 상이하였는데도 이것을 발견을 못했고 전화번호가 기재 안됐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변경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면장직인과 정금희의 사인에 OOOO관리도 역시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 민원계장 안순기에 대한 조사입니다.
소홀히 한점은 허근영이 전산보조요원으로 전산 및 재증명보조로서 사실상 인감증명발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발급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면장직위는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전산보조나 업무보조 교육도 소홀히 했고 지도 감독도 역시 소홀히 한 그 3가지가 민원계장 안순기가 소홀히 한 점이 되겠습니다.
부면장 안순영은 소속직원의 관내 출장등 복무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상황도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복무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정금희와 안순기는 당시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직원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한게 부면장 안순영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앙성면장 홍순모는 전체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 의문사항 확인 내용입니다.
지난 의회 업무 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정금희와 허근영에 대한 인감증명발급대장 필적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96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 총 365건을 발급을 했는데 정금희 50건, 허근영이 226건 정금희, 허근영 모두 작성 주장한게 57건입니다.
다음에 2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556건 중에서 정금희가 39건, 허근영이 299건, 정금희 허근영 모두 작성 주장한게 182건이 되겠습니다.
총 '96년 1월부터 4월 13일까지 발급된 민원을 보면 정금희가 89건으로 총 발급건수의 10%, 허근영이 525건으로 57%, 정금희 허근영 모두 작성 주장한게 239건으로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서 인감증명발급은 허근영이 거의 전담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관련 발급일련번호 362번 원복로의 필체는 양인 모두 허근영이 필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번째,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실을 정금희를 비롯한 타직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사무실내에 있는 직원이 전혀 알지를 못했고 허근영의 단독입법 행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조사 그렇고 검찰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번째 당시 담당자 정금희 민원계장 안순기 관내 출장 여부는 출장명령서에는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조사 결과는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출장을 가지 않은게 확실치 않나 추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이한 점을 사전 알았는지의 여부는 정금희와 허근영한테 조사해 본 결과 모두 4월 13일 진짜 원복로가 와서 신고한 이후에 알았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련 공무원의 문책 OOOO 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면장 홍순모는 '98년 6월 30일 퇴직을 했고 부면장 안순영과 민원계장 안순기는 '98년 10월 31일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담당자 정금희 현재 목행동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징계양정기준은 경징계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행정벌을 줄 수 없는 대상이 되서 이행치 못했고 담당자 행정 8급 정금희는 '99년 2월 12일날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금품수수관계는 징계시효가 3년이고 그외의 업무는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형사사건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기로 보류를 시켜놨었는데 담당자 행정8급 정금희가 '99년 2월 12일로 3년이 됐다고 해서 징계처분을 할려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금희는 비위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2년이다 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편람에 '88년도에 나온 편람을 작년도까지 사용을 했고 작년 하반기이 새로운 편람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에 발급된 편람에는 이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작년 하반기에 발행된 편람에는 이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징계시효가 2년이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징계관련 법규를 발취를 해 놓은건데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이전에 대두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96 앙성면 인감증명 부정발급 관련 공무원해서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정금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정 발급 관련 공무원으로 확정을 지었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이것은 발급공무원을 확정을 지은게 아니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고
8급 공무원이 전결규정에 누구 책임이라는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부정발급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잘못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게 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권혁부 위원
하나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하나인데 법률상 대의 변제를 할 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공무원의 중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는 그런 말씀 드린적이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답변 말씀하신 중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관련 공무원의 중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이랬어요.
아직도 판단이 어려워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련 공무원의 이런 직제, 편제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있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서류를 만들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봤는데 과연 그만한 법률상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소송이 종결 되지 않아서.
소송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감사담당관. 아까 말씀중에 형사사건하고 끝난 시점이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시가 2년인데 형사사건이 끝난 시점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서..
○감사담당관 이창근
형사사건의 종결이라는 것은 수사의 종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종결이 된 이후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사건 발생 2년이내에 징계를 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수사의 종결은 '96년 7월경에 종결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서 못찾겠습니다.
그때의 사건 종결은 수사종결로 봐서 '96년 7월 18일 수사 종결을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징계를 할려면은 '96년 8월 17일까지 징계를 했어야 됐고 사건 발생 2년 이내로 할려면 '98년 2월 12일날 징계를 했어야 징계시효가 만료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것은 말이죠 어느 특정인 특정 행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 나가서 여론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큰 불덩어리를 안고 같은 공동운명체로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하고 답변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 당시 호병계장과 정금희등은 주민등록사실 조사차 관내 마을에 출장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계장 담당자가 나갈만큼 인감담당자가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확인하러 갔는지 확인해 주셨습니까 감사 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일지 조사주민등록자 사실 거주가 맞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정금희이기 때문에 또 담당계장도 나가는 것은 그 지역이 광범위해서 담당자 혼자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혁부 위원
그럼 그날 몇명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왔는지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출장이 안간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호병계장도 같이 안나간거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죠.
같이 안간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인감을 발급하러 온사람이 OOOO 왜 안해주느냐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다퉜다는데 같은 사무실안에서 그 얘기를 다 못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검찰조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에 허근영이 얘기로는 면장실에서 직원회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입니다.
추정하기는 전입신고를 할 때 벌써 100만원을 주고 가서 그 다음날 인감증명을 뗄때는 거기
서 큰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돈을 받고서 떼어준 것인데 어떻게 큰소리가 나와서 떼어 줬겠습니까.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지 확인은 안됩니다.
○권혁부 위원
감독자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도 책임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책임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책임에 한계가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책임의 한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부하 직원 비리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위반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업무OO이나 주민등록의 업무는 담당자인 정금희가 하는 것 보다는 보조요원인 허근영이가 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왔다고 하는 그런 책임은 있지만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고의로 부정한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고의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관계 공무원을 징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 면장이나 담당계자이 정금희의 업무를 일용직한테 전체 다 거의 정금희보다 더 인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감독 책임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독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 정금희에 대해서는 비리도가 중하고 경과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경과실로 봐서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징계 법규발췌 맨 마지막에 있는데 비리 행자와 감독자의 문책 기준이 있습니다.
문책기준을 보면 비리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중책으로 되어있고 비리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리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독자인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은 행정벌 처벌 대상인 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퇴직을 해서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벌써 그런 충주시의 예산이 10억 넘는 큰돈이 변상을 해야 될 형편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다 자리를 그직을 그만두고 하는 그 책임이 적어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비 그것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구상권 청구 문제는 충주시 실과직책규칙이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소송사무수행규칙상 감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가 났을 때에는 행정벌에 의한 신분상의 제재조치와 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관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그사람들이 행정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도 구상할 수 있다라고 국가배상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구상청구를 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최대한 유리한대로 감독 책임까지 묻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구상청구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 사안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구상시기도, 구상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민법하고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할 때에는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구상권행사를 할려면은 자치단체가 배상을 할 때로 법률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자문받은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할 때 가서 소재지에 의해서 한다라더라도 그것에 대비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것을 전제로한 대비의 수단으로 재산 보존이라도 해놨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가 사실상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고 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알아본 결과,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고 저희는 법률쪽으로, 행정공무원들은 무지한 무지의 소취에서도 이것이 적극적인 검토가 안된 것 아니냐 라고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해보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에 의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린 행정벌에 의한 계통에 의한 책임, 연대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물론 구상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국가배상법이라든지 이런데 에서 인정한 것으로 봤을 때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이것은 완전히 사기에 의한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들에 의한 연대 책임문제는 행정벌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하는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 저희도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더 심층 깊게 앞으로 자문을 좀더 받고 연구 검토를 하고 판례를 수집하고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할 때 뒤에가서 좀 들은 얘기 입니다마는 본 청에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인감발급은 발행청을 면동으로 발행청으로 본다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청 면이있다고 하면 면을 관리하는 것은 총책임자가 면장아니겠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업무분담이 되어가지고 일용직이 떼줘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시의 재산손실이 오게 되었는데 그 책임이 면장한테 왜 없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퇴직금이든 재산이든 전부다 이미 시기가 지나가서 책임이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에 가서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우리 본 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기전에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이젠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어떤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빨리 무슨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셔서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열심히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먼저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법률적인 한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두가지로 성립될 수 있고 해서 혼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에 대한 감독 책임은 당연히 있고 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해석하는 것이 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법조계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판례에 의한 것을 본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이 인감증명 발급만은 읍?면인 경우에는 발급청이 읍?면장이고 본청의, 동인 경우에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단지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되고도 구상권 행사를 할려면은 저희들이 판례에 따라서 또 뭔가를 행사해야만 구상권 할 수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판례가 아니고 저희가 국가배상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구상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상 시기를 결정하는 바로 민법 751조 3항이라든가 국가 배상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가 배상을 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단체가 배상을 하고 구상권에 대한 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를 제기할 때에는 중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그 배분율을 면장이 몇 %, 또 예를 들어 부면장이 몇 %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판례로 봐서는 단독 행위에 의한 것은 그 배분율이 없는 것으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 감사담당관니께서 보고드린 계통에 의한 책임이라든가 감독에 의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소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는 할 것이잖아요.
그 쪽에 재산이 없고 변상할 변상금 가망이 없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안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는 구상권 청구를 그렇더라도 뭔가 청구를 그렇더라도 뭔가 청구를 해서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감신고니, 전입신고 이런 전결 사항은 담당자고 제가 알기로 복무에 관해서 출장명령이나 이런 것은 소속직원의 관내 출장은 부면장 계장급 이상 관내외 출장은 면장님소관이잖습니까.
거기에서 그렇다면 감독 소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러니까 면장, 부면장, 담당계장, 담당자해서 개인별로 소홀히 한 점에 대한 것은 감사 담당관이 말씀드린대로 행정벌에 의한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계통에 의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구상을 다루는데 국가 배상법이라든가 민법에 대한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 인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벌에 의한 것이냐, 국가 배상법에 의한 문제냐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구상 문제는 다뤄져야 되겠죠.
○이종원 위원
1심 판결전이나 후라도 구상권OOO 못하더라도 재산보존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이 아까 여태껏 말씀하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재산보존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백의 하나라도 지금까지 단체라든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정황으로 봐서 상급자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과실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과실 배분율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구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에 그사람들이 재산을 보존조치를 해놨을 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일편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까지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재산보존취한 것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민원사무처리 지침에 보면은 민원통제관이 부면장인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민원통제관이 부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일용직은 분명히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장이나 부면장은 떼는 것을 봤다.
또, 담당 계장도 그렇다면 떼지 말아야 할 일용직이 인감을 관리해서 뗐다 이거에요.
그 사람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또 인감으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존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이 떼게 나뒀다.
어떤면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왜냐하면 어느때인가 인감을 떼줬을 때는 그것이 인감에 대해서 재산상의 사고가 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은 더 잘알고 일반 민간도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직속상관이 일용직은 인감을 떼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떼는 것은 묵인했고 방조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 중대 과실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상권 청구소를 제기할 때에 그런식으로 당연히 다뤄질 사안입니다.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 그 감독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의 중대 과실이 그 이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부면장되는 사람 명예퇴직금도 줬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상식선에 의해서라도 또 업무지침에도 일용직은 인감을 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주 확연하게 나왔는데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까 말한 가압류했든지, 또 하나는 과정을 잘들어보니까 차라리 여기 유명한 법률사를 갖다가 의장말이죠, 변호사를 입회해서 이사항을 설명들어가지고 법률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시의 국장님께서는 법률가 전문가 변호사를 갖다가 입회시켜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담당변호사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이외에 여기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담당변호사에게 다시한번 알아보신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구상권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청내에 소송담당자가 있잖아요,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그분은 뭐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사람하고 저희 전체 뿐만 아니고 그사람 뿐만아니고 저희 법무담당서부터 과장, 국장이 이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서울 고검이고 법원이고 좇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아까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미숙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소속담담자 뒀다면은 그사람이 전문화 되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 사람이 그 분이 13억이라는 돈을 갖다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든해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충주시 22만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나가니까 관계없다하는 그런 나태한 것이 아니냐,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법률법을 처리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소송업무를 직접처리하는 것은 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듣게 되고...
○박인규 위원
제가 볼때는 한마디로 해서 모든 책임을 일용직 허근영한테 전부 집어넣고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이 자꾸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물론 구상권 청구할 때는 그런 것을 몰아서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따질 때는 행정벌의 한계와 법률적인 문제의 배상, 국가 배상법에 의한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기획행정국장 답변이 아주 일관성 있게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법조문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책임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급자가 하급 공무원의 감독을 못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 전혀 관심도 안두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회피성 답변 한가지 답변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좀더,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무식 위원
이번 앙성인감 사건은 1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일용직 허근영에게만 책임전가를 하고 종결지을려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은폐, 축소, 의혹이 있고 봐주기식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닥치니까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수순을 밟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3월 15일 날 우리 간담회에서는 '97년도 의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안된 상태고 그리고 감독 책임이 법적인 책임도 책임되면 감독책임에 대한 한계를 집행부에서 잘분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일용직한테는 인감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96년에 보면 정금희가 50건 허근영 일용자가 226건 이라는 인감을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감독자인 민원계장, 부면장, 면장을 여기에 대해서 감독 책임은 마땅히 져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법적인 책임보다는 지금 14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은 대의 변제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더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일개 담당자가 통계 잘못으로 인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이라든가 국장들이 사퇴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리만 자꾸 얘기를 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 여기에 구상권 청구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서라도 재산압류를 하든지 원칙적인 채권 보존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시에 퇴직금이라든지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건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상태니까 앞으로는 무슨 조사를 하든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 우리시에서 조사한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봐주기식으로 조사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지금 OO 하신 것이죠?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박인규 위원님과 김무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재증명 업무보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담당공무원이 재증명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재증명까지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재증명은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순수한 업무보조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근영이 신원조사 관계하고 그내국 OOO업무지정을 해 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6년 이전에 앙성면 감사를 한 일자를 아시고 계시는지, '96년 이전에.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거기 감사할 때 허근영의 신원조사는 3개월이상 채용하는 일용직이라도 신원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신원조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파악이 되고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업무분장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내 OOOOO 해서 시정을 해주게 한 것은 방치해 준 그런 사유 그리고 정금희에 대한 훈계 처분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금희는 자기 업무란 말입니다.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업무처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훈계처리가 타당성이 있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처리가 됐을 텐데 왜 '99년 2월 10일 그때와서 훈계처리하는 것은 뭐냐.
안된다면은 재판이 종결 안했다면 못할 것이 아니냐 여태껏.
근데 '99년 2월 12일날 훈계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주 했다 그러면 그전에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1개월이 지났든, 2개월이 지났든 그때 당시에 바로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을 드릴까요?
'96년 이전에 앙성면 감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정금희의 훈계처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징계공무원법에 보면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징계시효는 사건이 발생된 2년이내에 또는 금품수수건은 3년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어떠한 사거니 개의중일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렇게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과실에서 당시에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정금희도 역시 금품수수 비리행위자로 봐서 3년으로 생각을 했더니 사실상,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이 '99년 2월 12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보류를 중지를 시켰놨다가 징계를 할려고 보니까 업무편람에 비위행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금품수수관계로 볼 수 없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경책이나 감봉 그런 것이 해당 되는데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청을 했을 경우에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못하고 훈계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업무자체가 정금희가 처리 할 업무예요.
다른 사람이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정금희가 처리할 것을 남한테 처리하게 만든 본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물론 책임을 져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금품수수의 경우는 징계시효가 3년이지만 그외의 업무는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도래 됐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내역서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도중에도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했어야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그기간을 넘기면서 하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업무 판단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번 제가 말씀드린 것 허근영이 신원조사 관계도 그렇게 OO 훈계하면서 업무를 지정해준 자체도 그렇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지정을 하게 해서 품위를 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도 어떻게든 감독기관이 책임지고 확인이 되어서 주지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국 품위를 상하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걸 여지껏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측면에서 가만히 놔둬서는 안지지 않아요.
○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백승덕 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문 드리면 정금희는 정말로 엄청난 여자로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감사담당관이 처리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예요.
인사권자 그사람을 갖다가 영전을 시켜서 더 좋은 곳에 갖다 놨어요.
누가 그것을 보고 징계 받은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징계입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도 가면 각 면?동에 인력이 모자를 텐데 인감업무를, 보조 업무 처리하는 분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현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듯이 공무원을 보내서 철저하게 도와주더라도 담당자가 감독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미 일용직이 인감을 떼주도록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 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엄청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감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 임무를 보조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지금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시 행정이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시 공문을 보냈고 인감이나 민원을 시에서 총괄 지도, 감독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인감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지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시에 민원계장하고 정금희가 출장을 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묻는 것은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 출장비라도 타줄려는 윗사람들의 배려를 묻는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뒷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장 안간 것은 출장간 것으로 해서 출장비가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전부다, 그때 당시에 인감증명을 부정으로 발급한 감독의 책임, 출장명령을 허위로 한 책임 그 책임자를 전부 징계시효가 도래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익히 말씀드린대로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징계시효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효의 판단.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법에 나와 있으면 면장의 그 당시에 벌써 수사 기록중에 나올 겁니다.
정금희, 나는 출장가지 않았다 또 면데 출장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그 판단이 정말로 법을 몰라서 판단이 안선겁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시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하는 아쉬움에서 아마 관용을 계속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금희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은 나는 윗사람의 책임을 물으려고 묻는게 아니고 여비 지급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얘기예요.
지급된 여비 지급 관계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상에 정금희하고 민원계장이 출장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징계를 그때 당시에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를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할려고 하다가 수사가 종결된 이후 즉시 한달 이내에 해야되는데 그 시기도 아마 징계를 못하고 실비를 했고 2년의 징계시효인데 그것을 3년으로 착각을 해서 3년 안에만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출장간 여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읍?면?동직원은 월행여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출장간 출장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월말에 월행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월행여비를 지급을 했더라도 일일 출장비로 얼마, 하루나가는데 얼마 여비가 관행적으로 나가는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지금도 관행적으로 민원부서에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지금은 관행적으로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때도 출장 여비는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도 출장 전혀 안나가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아니죠, 민원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조사나 출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대리를 시키고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게 문제예요.
적어도 인감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혼이 났는데 이제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기 고유업무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되지 아직은 인감업무가 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여지는데 그런 큰 사고를 만나고도 아직도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을 나가야만 되는 형편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민원봉사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직원 형편상 인감업무 하나를 고유 업무로 해서 한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원이, 정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최대한으로 출장을 나가지 않는 업무를 인감업무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앙성 것만 해도 묵시적인 위임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꼭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묵시적으로 위임을 했을 때에 고유 담당자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하나하고 똑같은 행위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차가 손실이 많이 났을 때에 행위 자체는 똑같더라도 그결과에 대한 중징계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요.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아직 질문을 더 할 위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중식전에 두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담당 업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기 사인을 방치를 했고 또 통상적으로 보조원인 허근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뒀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관계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거의 발급한 허근영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소송할 때는 그런 수준으로서의 책임을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달라질 수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징계OO에 관한 규칙을 봤을 때 단순히 자구를 법리 해석을 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데 결과의 과정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도 틀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구상권을 다루게 되면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린대로 관련자 모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총괄을 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소장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때는 경충에 대한 문제는 판결에 의해서 처리가 될테지만은 저희가 구상을 위한 소제기를 할 때는 전체 관련자를 감독자까지를 전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물론 상급자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와있지만 이것 특별사항에서 담당자가 처리할 업무를 명령을 내놨는데 그것을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일용근무자를 뒀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담당자 보다는 일용근무자가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허근영씨라는 일용근무자가 더 일을 전담을 한건데 그럼 통상예로 우리시나 면이나 동을 봤을 때 통상관례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한계성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금희라는 담당자가 사실 자리를 떠서도 안되고, 그런데 출장명령을 정액급을 타먹기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형사사건 내용에서 보면은 발급대장에 그글씨는 "내것이 아니다 또, 이것은 내글씨다" 책임자로써의 회피성, 물론 형사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OO기가 빠지기 위해서 했다지만은 업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가 도달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상권청구 범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책임자로 있던 면장이냐 부면장, 또 계장 등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범위라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언제쯤 어떻게 된다하는 것도 준비를 시에서 는 해놓으셔야 이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여론이 비춰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모든 입장으로 봐서 시에서 그당시 감사실의 과장님은 누구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사건 발생 당시인 '96년도 2월 12일에는 퇴직하신 이경배 감사담당관님이 계셨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처리는 어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처리, 그 이후에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이명술 국장님이 계셨고, '98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29일까지는 지금 환경미화과장으로 있는 이장섭 과장님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98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허근영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허근영이는 일용직인데 일용직을 고용한 사람은 면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면장명의로 일용고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렇죠. 일용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면장 임용권자는 누군가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면장의 임용권자는 당연히 시장이죠.
○박인규 위원
제가 이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근자에 지위 책임을 물어서 사단장이 관련되지 않았고 근데 일선 소대장이 말이죠, 그 병사들이 오발사고라든지 총기사고가 났단말이예요.
그럼 사단장이 물러간다고.
경찰도 마찬가지에요.
경찰도 강도사건이 나든지 뭐, 강력범 사건가 나면은 그것이 미해결 될 때는 지휘책임부터 이것을 전보를 시키든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임용권자인 시장이 면장에 대해서 하등의 책임을 안물었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하나는 근자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충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농협의 직원이 정당하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원한테 명의를 빌려 가지고 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물의가 빚어져서 조합장이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봉급을 갖다가 상여금을 반납하고 또 조합장, 전무해서 물어가지고 한 4억원을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연차해줬다고요.
형법적이나 민법적으로 하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차원에서 물어줬다구요.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14억원에 이르는 우리시민 혈세를 갖다가 1심에 졌는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책임이 사과나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물론 책임의 한계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또 행정적인 책임의 한계도 있고 법률적인 책임의 한계도 있는데 그것을 임용자의 책임을 안물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상세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통 책임에 대한 문제도 어디까지가 어떤 사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말씀드리냐하면 시장께 보고할 때 분명히 그랬을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속보가 됐든지, 현안 보고가 됐는지 어쨌든 보고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용근무자는 인감을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터졌다.
그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임용권자는 면장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묻든지, 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마땅히?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까 개인별로 잘못된 점 소홀한 점을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행정벌이라든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정황에서 그것을 적용을 안했는지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박인규 위원
연거푸 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15일에 가서야 겨우 의회에다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시장이라면 마땅히 시민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말씀하신 사과에 대한 문제도 그것을 시장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역시도 제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사안이 맞다 또는 단편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사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여기 출장 비용 나간게 금방 프린트 들어온게 있는데요, 물론 공무원분들 애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출장일자를 보니까 지급액도 10만원씩 일괄동의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계를 해도, 친구간에 계를 해도 이런 것을 보고 개탄을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애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평균으로 보니까 한 15일정도 출장을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며칠 나간 것으로 해서 오히려 돈을 높여주고 아주 그러든지, 꼭 필요한 출장이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1일날 같은 경우는 16분이 출장을 나갔고요 24명중에, 2일날 같은 경우는 22분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이 읍?면의 경우는 사실상 외지라든가도 출장을 갈 수가 있고, 관내출장도 할 수가 있는데 여비 규정에 의한 일반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로 지급이 되게 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월행여비규정을 만들어서 읍?면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15일인가 이상 한달에 출장을 가면은 10만원 정도의 정액식으로 이렇게 15일 이상 출장간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가는 외지를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적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민원 부서나 이런데는 출장이 적을 것이고 다른 부서는 출장이 많겠습니다마는 일괄 똑같이 이렇게 돼서 10만원씩 나온 것을 보고 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구지간에 계를 해도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돼는데 하물며 우리충주시라는데서 이런게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지금 몇 년 끌 사건이 금년 3월 15일에야 의회의 간담회에서 통보가 되고 알리게 됐는데 왜, 보고가 지연됐는지 아니면은 누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3월 15일날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이사건이 워낙 중차대하다보니까 소송업무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서 보고가 안됐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안으로 봐서는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 예를들어 보고를 안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그시기에 하게 되어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명세기 시민의 대표 의회가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시의회가 구성되어서 시정을 감시 감독 또 예산기능, 조례 뭐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짜내어서 공동 대처해서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그 배후에 이것을 갖다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누가 있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담당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 구상권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신게 있으신지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저희가 자문 받아 본 것으로는 해당검사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얘기인 즉, 물론 인감 발급청이 면장이기 때문에 면장까지에 대한 문제는 구상이 소 제기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는데, 한계 때문에 그분들도 염려하는 것은 그 배분 비율이 어느정도 적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상을 해야 될 분들은 당사자를 포함한 감독자, 동시 연대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피고들에 대한 즉,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혀 재산권이 없는, 재산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가 배상을 일단 하고서 나면은 구상청구는 담당자와 상급자에 대한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3분이 퇴직을 했다 이런얘기죠.
근데 정금희에 대해서는 징계 법정 기간을 착각을 해서 3년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2년이라 실기했다고 그러고 그 앞에 세분 퇴직한 분들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그기간이 충분한데도 왜 징계를 안했느냐니까 징계를 중지 시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왜 중지시켰는지, 박인규 위원님 말씀에 상통하는 말인데 이거 누가 징계를 중지시켰는지 중지명령을 내렸는지 이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분명히 실계를 안하고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징계를 안하고 실계를 했다하면은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묻고싶은 것은 징계 자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아니죠?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과장님 얘기는 징계를 중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를 중지시킨 사유를 한번 답변 좀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4월 11일 인감증명발급 관련 공무원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96년 6월 13일 앙성면에서 발생한 주민등록증 위조 및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에 징계사유에 해당 될 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OOOO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인감사고와 관련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96년 11월 20일 서울지검 국가배상심의회의에 손해배상금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국가배상심의회의에 결정날 때 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렇게해서 징계의결을 중지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사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성급히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면서 징계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중지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소송관계를 중지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타당한 이유를 얘기하란 말입니다.
왜, 소송관계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 중지시킨 이유를
○감사담당관 이창근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면 구속이 될 경우는 물론 행정벌과 형사벌이 별개지만 구속되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면 아주 중징계를 해서 파면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나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징계대상, 징계항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를 본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관계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검찰에 가서도 며칠 밤을 세우로 난 다음에 겨우 얘기하는, 이렇게 조사되는 것이 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이후에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면장, 부면장, 계장은 소송당사자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피고나 원고가 아니라 원고는 돼 있데요.
근데 피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거기 결과가 법원 판결이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시 자체에서 공무상 직무유기 여하를 따져서 징계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할 것을 안했다 이런 얘긴데 3월 15일 날 답변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사전에 미리 징계를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을 먼저 시인하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할 수 없다.
소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중지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꼐서 질문하였듯이 금품을 100만원 수수를 해서 혼자 다 먹었다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ㅇㄹ 아까도 해주셨는데 사실 수사가 착수되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혼자 먹었는지 여럿이 나눠 먹었는지 그런 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징계를 통상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허근영만 구속이 되고 당사자니까,
모든 것은 허근영하고 상호신용금고하고 금융사기단하고만 연관시켜서 그 이상의 공무원은 방금 위원님 얘기했지만, 동료공무원의 소위 위하는 생각 봐주는 입장으로 전부 은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안봐져요.
징계 당연히 해야될 걸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물론 이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나 그런게 종결이 되고나서 하는게 더 정상적인 징계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동료직원을 갖다가 징계하는게 감사 부서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동료직원이라고 해서 감까려는 그러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사안 자체로 봐서는 감싸안을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송을 해도 14억이라는 우리시에서 물어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시간 끌어서 대응만 하면 잘 넘어가면 모든게 다 보고 안하고 비밀로 은폐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게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막상 엄청난 배상을 하게 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때 정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징계의결요구중지 공문까지 근거까지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권혁부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징계의결중지결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의해서 수사 종결이 날 즈음까지는 벌써 징계시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연구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그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효가 지날 때를 그냥 기다리고 징계를 하지 않고 허모하고 사기단하고 나눠먹어 가면서 사고쳤듯이 우리시 행정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로 공모해 가지고 한사람한테 떠밀고 징계하지말자고 한 고의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다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담당관이 저까지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서 했다면은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인정하겠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사이에 뭔가 업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징계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고 인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러한 중요업무가 서로 인계인수가 됐을 텐데 그것 하나가 지금 얘기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당시에 시장님이 누구신지 물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줘보십시요.
어떻게 결의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졌는지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죄송하다고 그래서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길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도 시내 나가서 묻는 분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고 이러니 우리시를 믿어달라 하고 얘기를 하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고의성이 보이는데 눈에.
그것을 한번 묻지도 않고 자료도 없이 시민들에 대해서 충주시 공무원들 전부 믿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왜 못만들어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의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앙성면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건과 관련입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각 면으로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아까 말씀중에 아직도 보조원이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대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계획이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보낸 공문이고 인감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정규직으로 담당자 정부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물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신다면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징계나 그런데 OO불이행으로 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런 공문을 시달을 한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OO상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지난 사건에 대해선 징계를 전혀 생각을 안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래 위가 맞질 않아요.
아래 위가 맞아야 특위를 하는 내용이 충실한 답변이 됐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이해가 안되고 자꾸 묻는 원인이 바로 석연치 않은 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방안은 강구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없는 사안입니까 우리 시조례에.
○감사담당관 이창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담당자 정금희 민원계장, 부면장, 면장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잘못된 점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빨리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책임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말씀을 아까 OOOO말씀을 하셨는데 한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가 되더라고 법률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감사기능만 있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서 시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협조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시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운영계획및증인출석요구협의회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특별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운영일정및증인출석요구협의회건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관수
간사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 협의건에 대해서 제3차 위원회는 '99년 4월 13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는 '99년 4월 15일 10시에 해서 '99년 4월 13일 증인으로는 전면정인 홍순모, 전부면장 안순영, 전민원계장 안순기, 전앙성면 재증명담당 정금희, 전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이상 허근영과 '99년 4월 15일에 감사담당관 또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이상 11명을 신분요지서 작성을 해서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음을 위원님께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것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및증인출석요구협의회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증인출석요구등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출석 요구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제2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