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4월13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2. 제3차특별위원회운영결과및제4차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3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의거 오늘은 앙성인감사고에 따른 앙성면 관련자 다섯분으로부터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등에 대하여 질문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제4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앙성인감사고로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십수억이라는 순수한 우리시 주민의 혈세를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것은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본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와같은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은 '99년 4월 1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감사고실무와 관련한 5명의 전앙성면 직원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듣는것은 사고의 전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만큼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3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씨,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씨, 전 앙성면 전산업무보조 허근영씨 이상 5명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십시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에 출석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4월 13일,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전 민원계장 안순기
전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전 앙성면 허근영.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에 따른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씨,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 정구미씨,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씨 순으로 한분 한분의 질의와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별도의 호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증언방법은 의윈님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증언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 본인이 맞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먼저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되어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훈령 제46호, 지도.감독책임여부에 계장급이상 출장명령은 면장님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허근영의 사람 됨됨이나 근무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조사서나 이런데 보면은 어떤데는 착실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좀 많이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면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본 허근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전 앙성면장 홍순모입니다.
먼저 의정의 바쁘신 와중에 앙성인감사고문제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근영의 근무사항같은것은 최초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91년도 7월 20일전까지는 엄정면에서 근무를 했고 7월 20일 전입을 와보니까 허근영씨가 그당시 재무계 보조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 전산보조요원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 당시 면장이신 안재창씨와 또 부면장 홍순모, 호병계장 안순기, 총무계장 이윤섭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허근영이를 전산보조요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96년 6월 수감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무계에서 근무하면서 타직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근무에 충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보조요원으로 임명을 한것으로 압니다.
○이종원 위원
그때 '96년 2월 13일, 부면장님하고 정구미씨하고 두분이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조사서에 보면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감독책임여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대단히 죄송한 문제인데 면직원들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그래서 그 월액여비문제로 호병계 직원들도 15일 이상을 출장을 가야만 월액여비를 타먹기 때문에 출장을 안간 사람을 출장을 간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재를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근영 채용경위에 대해서 허근영 일용직이 최초 채용될때는 '95년도 1월부터 사업종료까지 주민등록전산보조원으로 채용되어서 채용기간이 1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기될 때는 채용에 대한 무슨 신변상의 서류라든지 채용규정에 의한 서류징수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허근영을 재무계 보조요원으로부터 '92년 6월 28일 전산요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용직들은 신원보증이나 이런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신원보증같은 것은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관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28일 제가 임용을 해가지고 임용이 어느해는 한달이나 두달뿐이 못하게 되어있고 또 어느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2일 먼저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원봉로의 인감증명의 불법발급사실을 통지했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청에도 보고했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시청에는 제가 4월 11일 원봉로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현덕면에 갔더니 그 당시 2월 22일인가 그 날짜로 앙성면으로 전출을 왔기 때문에 선거를 못합니다,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서 원봉로가 4월 13일 8시 30경 저희면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봉로가 얘기하는게 아무래도 나는 전출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전입을 받았으니 위장정입 같다, 사고가 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허근영을 불러가지고 살펴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전입을 함과 동시에 인감증명 4통을 떼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원봉로는 급하니까 경찰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와가지고 즉시 저희가 부면장하고 총무계장 호병계장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서 4월 13일 변조주민등록증 발견보고를 감사담당관실과 시민생활지원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변조주민등록증 발견에 따른 수사의뢰를 경찰서에 했고요.
13일 수사의뢰를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말고 사문서위조 등 관련자 고발을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해서 13일날 가져간 것은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 15일 사문서위조 등 관련자 고발을 해서 충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경찰서에 고발할 때 시에는 보고를 안했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시에는 13일날.
○김무식 위원
13일날 했는데, 그러면 13일날 보고후에 시에서 자체감사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감사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전부다 저희가 보고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냥 확인만 했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을 4통을 떼어서 가져갔는데 가짜 원봉로가.
인감증명을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사용한 것을 어떻게 인지 하셨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에서고 저희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아상호신용금고에다 제출하고 15억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원봉로가 그 당시에 충주검찰지청으로 와가지고인지 오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아 보니까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지금은 15억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때 전화 당시는 22억을 빼갔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 지금 재산의 어디 어디것을 전부 담보로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진짜 원봉로로 인해서 알았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용직에게는 인감증명을 발급 못하게 되어 있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96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 담당 정구미씨는 인감증명발급을 50건을 하고 허근영 일용직은 226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은 발행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께서도 정구미 담당자대신 일용근로자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이렇게 많이 발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즉결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인감이라는게 민원 즉결처리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아무리 인감담당자의 즉결처리라고 그래도 면장님으로서 업무파악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전 앙성면장 홍순모
기록상으로 남아 있어도 인감대장이 있는데 인감대장도 즉결이기 때문에 결재가 안올라 옵니다.
○김무식 위원
통상적으로 매일 업무취급하는 과정을 면장님께서 직접 서면으로는 보고를 안받지만 육감이라든지 직감으로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런데 전산요원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을 전부 같이 떼어 주기 때문에 그 인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떼어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혀 모르셨다 이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 분장표에 보면은 허근영에 대해서도 제증명발급보조원으로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면장님 재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면장님도 그것을 묵시적인 승계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허근영이가 최초발령은 제가 앙성면을 가기 전에 최초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산보조원으로 간것은 제가 부면장으로 있을때 그때 전산보조원으로 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일용근로자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것은 한달 동안에 200건 이상 발급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이 잘못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항상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들끓고 해가지고 인감만은 담당자 정구미가 발행하는 것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동안 이런 일용직이 발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돼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인감은 정식직원이 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살피지 않았던 거죠.
○김무식 위원
그리고 허근영이가 '96년 6월 17일 사표를 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붙인 사직원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임입니까, 어떻게 사직서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6월 3일 구속이 되어 있는데.
6월 17일 사직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앙성면장 홍순모
시에서 사직서를 받으라 그래서 저희가 구치소에 가가지고 사직원을 저희가 간게 아니라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사직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일용자에 대해서는 징계회부되고 이런 건은 없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바쁘신데도 이 앞에 앉아 계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충주시민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담당했던 업무의 일부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어 졌으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진술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감보조를 홍면장님께서는 인감을 정구미에게만 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사실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허근영씨는 전혀 인감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권혁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정구미씨가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인감이외에 정구미씨가 처리하는 업무.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전산업무하고 주민등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하고 과정이 같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 무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더 바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날 출장부에 달린것은 계장이나 정구미가 같이 주민등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간 것으로 해놨는데 모든 주민등록에 대한 전.출입에 대한 현지 확인은 면직원이 꼭 나가서 다 처리하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종합적으로 주민등록대장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 담당부락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사소한 한건, 두건같은 것은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그러면 전,출입에 대한 것은 전부다 면,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직접 전,출입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대장정리를 하는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아닙니다.
전입은 본인이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전입이 되고 또 요새는 전입은 그렇고, 주민등록, 꼭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만 본인이 나가서 하고.
○권혁부 위원
그런데 지금 출장부를 보면은 주민등록 전, 출입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간게 거의 단데 사실이 맞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면의 공무원들은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름이상 달아야지 그것을 타먹는데 그러다 보면 호병계 직원들은 하나도 못타먹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평하게 타먹을 것을 못타먹으니까 불평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출장만 달아놓고 출장을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행정자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는 구조상의 모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면장님이 눈을 감아주고 그냥 전부 달아준다는 말씀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죄송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면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관행입니까?
관행이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관행도 아니겠죠, 전적인 책임은 계장이상은 명장이 될테니까, 제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 그것은 잘못하신것을 인정하셨고, 임감보조업무를 허근영씨가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일용직 관리책임은 면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인감을 떼고 있는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달씩 계속 떼어오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책임을 면장님 어떻게 지실 겁니까?
여기에 보조업무 취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시민의 혈세로 보상하게 되게끔 만들어진 이유는 면장님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직원들 복무감독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복무감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고가 나고 나니까 제가 복무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모든지 결과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과정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을 한 면사무소, 몇식구 안되는 사람을 관리하시는데 누가 인감을 떼고 다른 업무를 보고있는지 그것을 모르시고 앉아 계셨다고 하면 정말로 면장님에 대한 질책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항상 그 면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설마 인감까지 일용직이 떼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은 답변이 충실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직원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하루 이틀도 아닌것을 몰랐다고 하면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볼때는 아마 면장님이 정구미 혼자서는 그 업무를 다 해내기 어려우니까 전산보조원 허근영씨 당신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절대 그런일이 없으면은 정구미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신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민원실 일용직은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 그리고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오는 제반민원같은 것은 전부 허근영이가 하고 인감하고 주민등록 그것만 정구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정구미 혼자서도 인감하고 주민등록업무를 충분히 해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허근영의 힘이 없으면 정구미가 그업무를 다 못해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에 대한 것은 전부 허근영이가 전부 맡아서 떼고 있으니까 주민등록대장 정리같은거 주민등록발급같은거 인감같은거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인감정도를 못뗄정도로 이렇게 바쁜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허근영씨를 보조로 받아 주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감업무까지를 담당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한 두건이라야지, 더 많이 취급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저희가 사무실에 내려와 있지 않고 2층에 있으니까.
○권혁부 위원
2층에 있고 어디에 계시더라도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면장님이 지셔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 민원실을 안 내려다 보고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수시 확인을 하지만 제증명같은 것을 떼어 주는줄 알았지, 직접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인감 같은 것을 떼어주는 것은.
○권혁부 위원
면장님같은 분이 그 당시에 면장을 하셨기에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말로 면.동책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충주시 행정, 전국에서 가장 꼴찌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
죄송합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15억을 배상해야 된다고 1심에서 소송에 졌는데 면장님이 보실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죄송합니다.
○권혁부 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을것 아닙니까?
사고가 난 현장의 담당총 책임자로서 이사건이 터져서 지금 그만 두셨지만 "아!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관점은 있으실것 아닙니까?
평생을 면의 실무책임자로 또 면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철학도 없으십니까?
어쨋든 직원의 관리책임은 면장님께서 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면장님 전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으로 있었는데 지금 증인석에 나오신 것을 보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한가지만 그 당시 현황을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96년 2월 12일 9시 20분경, 그러니까 가짜 원봉로가 민원실에 와서 전입신고를 처리할 당시 그때 허근영씨가 전입신고서를 대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여분간 대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사람은 2월 12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9시에 면장님실에서 전직원 직원회의시 직원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또 한사람은 그 당시에 면장실에 결재를 받으러 가셨다든가 아니면 전산실안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저도 면에 근무를 했었지만 매주 월요일이면 거의 직원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하면서 민원실 직원, 특히 계장정도는 항상 참석을 하지만 평직원까지 직원회의를 꼭 참석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주민등록담당, 또는 제증명담당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실에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기억은 안납니다만, 월례적으로 월요일마다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꼭 직원회를 합니다.
직원회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민원실에서 조금 바쁘면 직원들이 둘다 안올라 올때도 있고 계장님만 올라오시고 그리고 한가할때면 올라와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빴으면 아마 안올라 왔을지도 모를 겁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보면 민원실 호병계 직원들은 직원회를 해도 거의 바쁘니까 안올라 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여직원들도 많지도 않고 여직원들은 거의 직원회의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거의 민원업무담당자니까 참석을 안해도 크게 질책같은것도 없으셨을 테고 그러니까 참석을 안하셨다고 보는게 정상이겠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면장님한테 저희들 위원님들이 가장 중대하게 했던 사항인데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정년퇴임을 하셨죠?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셨는데 그 퇴직금 수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담당한테 구상권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전 앙성면장 홍순모
구상권은 저는 생각해 본적도 없고 연금담당자가 연금신청을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연금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양식에 연금일시불하고 일시불, 연금 이렇게 란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연금을 하면 내가 빚이 조금 있는데 나중에 연금차압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담당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연금에는 아마 손을 못댈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20년 연금으로 처리한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금신청을 하고 면에 가서 기관장님들 몇분하고 연금신청을 하고 왔노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장님 몇분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구상권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해봤자 연금담당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기한적이 없고 이것이 혹시 그럴 것 아니냐가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법무계 직원하고 얘기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여기에 왜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임이 있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제가 소속직원들의 복무감독을 잘 못했고 또 이런 사고를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면에서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나왔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직원을 올바로 관리감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구체적인 책임이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권혁부 위원
지금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인감사고로 지급이 돼야될 형편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리를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글쎄요, 구체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소속직원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권혁부 위원
단, 담당직원만이 아니고 행위자만이 아니고 감독직에 있는 분이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제가 솔직히 아래 직원을 다루고 복무를 감독하면서.
○권혁부 위원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독의무를 태만이 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의 일부를 지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한 구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의 혈세로 부담되어져야될 부분의 일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왔다고 이래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글쎄, 아닙니다.
이것은 즉결이기 때문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만약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한테 결재가 올라온다면 대번 발각이 됐겠죠.
즉결로 했기 때문에.
○권혁부 위원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이자리에 나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뭔가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런 사고가 나기 이전에 철저히 감독하기 위한 자리가 면장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감독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실이 입증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위원장 이학영
잠시 박의원님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의장님의 의견개진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의 의견개진을 먼저 듣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십시요.
○의장 박장열
몇가지 증인께서는 앙성면에 몇년동안 면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93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했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일용직은 면장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면장님이 임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용직은 한번 임용하면 별다른 것이 없으면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임용하게 되는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교체를 할 뭐가 있으면 교체가 되는 거고요
착실하게 근무하면 연속해서 임용을 해나왔습니다.
○의장 박장열
면장으로 한 5년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면장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면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고 면장의 구체적인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면행정 전반에 걸쳐서 면장이 책임을 지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앙성면의 그 당시에 직원이 몇명이나 됐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27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요.
○의장 박장열
그러면 면에 27명정도되면 면의 면장으로서 총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괄적인 책임을 위임한다는데.
일용직 허근영의 업무뿐만 아니고 감독체계는 허근영의 상급자는 누구고 차상급자는 누구고 그런 직상급자는 누굽니까.
계급이 있으니까 허근영이 일용직 아닙니까
허근영이를 1차적으로 상급자는 누구고 2차적인 상급자는 누구냐 이말이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호병계장이 1차적인 상급자고 2차적으로 부면장, 그 다음에 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면사무소에 가면 업무분장표가 있죠.
업무분장표에 일용직 허근영이는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나는 주민등록이나 발급해주는지 알았다고 하는데 그 업무분장표에 제증명업무보조 그옆에 가로하고 인감증명은 제외, 이렇게 써있었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인감증명은 원래 일용직이 못떼게 되어 있어서.
○의장 박장열
못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것은 담당자가 그렇게.
○의장 박장열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직 허근영이가 와서 정구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정구미가 당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구미한테 떠다 미시는 거냐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일용직에서는 원래 인감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의장 박장열
인감을 맡길 수 없는데 그동안 몇년 동안 계속 20 몇년되고 업무가 아무리 면장님실에만 하루종일 계속 계시는게 아닌데 앙성면 사람들이 다 가면은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떼주는 것을 다아는데 면장님이 몰랐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 업무분장표에 여기 제증명업무보조하고 여기다 가로하고 인감증명은 제외, 이렇게 썼다면야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정구미가 와서 떼어주라고 명령했다는 얘기 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허근영이가 부정 발급했다고 그런 것을 최초로 알은게 언제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4월 13일날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몇달동안 그동안에는 전혀 몰랐고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의장 박장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인감을 발급해 줬구나 이 얘기를 알았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검찰의 조사를 받은게 아니고 원봉로가 4월 10일날 선거때문에 앙성면에 전입온 것을 알고 원봉로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앙성면 와가지고 저한테 원봉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4월 13일날 발견이 됐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리고 말이죠, 당시에 상당히 와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그럴때 조그만한 면사무소에 상당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정구미하고 허근영이 둘밖에 없었나요, 면사무소에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사무실에 그 당시에 다 있었겠죠.
○의장 박장열
다 있었죠, 상당히 처음부터 떼어줄려고 했던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안떼어 줄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 다음날 떼어준거 맞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전입신고를 하고서 그래서 그날 아마 안떼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의장 박장열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계장이나 정구미나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와서 소란을 피웠다 라고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없습니다.
○의장 박장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의장 박장열
그런데 여기 그 당시 인감사고가 난 다음에 정구미에게 물어봤습니까?
정구미한테 물어봤더니 허근영이가 떼어주는 것을 옆에서 봤다고 그래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아니, 전혀 몰랐다고 그럽니다.
○의장 박장열
그런데 장부에 적기를 정구미가 인감이 발급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발급대장에는 분명히 발급된 것으로 적혀 있잖아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허근영이가 인감을 떼어가지고 아마 정구미도장을 찍어서 발급해 준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아니 인감발급대장의 정리라는 것은 허근영이가 정리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인감자체를 일용직이 못떼게 되어 있으니까 대장자체도 아마 정구미 앞으로 전부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인감발급대장은 못떼준다는 구체적인 그냥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못떼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떼어주게 했다 여태껏 했다 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발뺌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정구미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예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아닐 겁니다.
시킨것은 아닐것으로.
○의장 박장열
5년 동안이나 면에 계셨으면서...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자리에 섰다는 생각에서 면장님께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이 왜 다른 직원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직원보다 왜 봉급을 많이 받느냐 이겁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해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무원은 국가에서 무한한 봉사를 하게 되어있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박인규 위원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허근영이를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임명권자가 면장이라고 했는데 구치소에서 사직서를 시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량권이 면장한테 있는 겁니까, 시장한테 있는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박인규 위원
구치소에 사직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받으라고해서.
○전 앙성면장 홍순모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위증이예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것 같고, 면장이 해임을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서 받은 것으로.
○박인규 위원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구치소에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사직서를 받았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가운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마음은 책임져야될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시민의 혈세 14억원을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일용직인 허근영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인감이라고 하면 인감의 내용에 따라서 재정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을 알고 계시죠?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일관적으로 부인하시는데 226건씩 있어요.
정작 뗄사람, 정구미 50건밖에 안떼었어요.
그렇다면 면장님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몰랐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수시 민원자리를 순회를 하면서 보지만 제증명을 떼는줄 알았지 인감증명을 떼는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떤 면에서 면장의 직무유기예요.
지도감독을 하고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원보다 봉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 일에 따라서, 그러면 무한이 국가에 봉사하는 분이, 또 인감이 잘못 발급했다가 엄청남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이죠.
몰랐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니 직원 18명에 말이죠, 상수도 포함해서 17명이 되는데, 27명, 그러면 상수도에는 몇분입니까?
○전 앙성면장 홍순모
거기 4명이 근무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4명, 그러면 5년간에 출.퇴근시간 또 아래층에 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각 읍면동에 일용직이 인감떼고 있어요.
떼고 있다고 지금도.
지금 당장에 면이나 동을 가보자 이거예요.
떼고 있나 안떼고 있나, 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랐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철면피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모릅니까, 면장님.
양심에 가책이 안됩니까?
지금도 동사무소?면 가면 일용직이 떼고 있어요.
하나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의 녹을 잡수시는 분이 말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면민을 주도하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인감을 잘못떼어서 면장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꿔놓고.
이 상황으로 봐서는 면장님께서는 일변도로 부인하시지만은 이 사항에서 5년동안 근무하면서 지금 질의과정에서 심증이 가는 것은 면장이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항에서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구상권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말이죠,
감사기관이나 여기 시에서도 분명히 면장이 일용직이 인감을 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개 일용직에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런 행태가 오늘의 시의 행정이고 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학영
답변 바라십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볼때는 면장님이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잘못 시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앙성면장 홍순모
예, 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참, 5년씩 하시면서 일용직이 인감증명발급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현실도피고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 앙성면장 홍순모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가 맞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순영 부면장님께서는 앙성면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94년 5월 6일자로 나와가지고 '98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무식 위원
조금전에 면장의 증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 일용직 허근영이가 전산업무보조요원으로 들어와서 인감증명을 발행한 것을 그때 당시 부면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가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몰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여기 내부결재로 일용직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증명업무보조로 분장한 내부결재를 보셨나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김무식 위원
'93년 11월 10일인데, 내부결재로 호병계 업무분장해서 현행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병계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하고 일용직 허근영, 소관업무가 전산업무보조및 제증명업무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제증명업무보조, 아까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증명업무보조는 주민등록을 포함한 인감증명도 제증명업무보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제증명담당자가 바빠서 처리를 못할 때 그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일용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호병계 업무분장에 보면은 분명히 내부결재로 일용직 허근영은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 업무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면장님께서 인감증명발급한 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계의 업무분장은 계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계장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부면장께서 전혀 관여를 안했다 이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통상적인 직원관리만 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계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면장님은 2층에 면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업무에 대해서는 잘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면장님은 책상위치가 아래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김무식 위원
아래층에 있는데 지금 담당 정구미보다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허근영이가 발행하는 인감증명이 50 대 226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래층에서 책상에 앉아서 직원들 업무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면장으로써 눈을 감고 있었다 이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부면장이 제 자리에 앉아서 직원 관리감독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통상적인 면정 전체를 보좌해서 추진을 하는 관계로 출장도 나가야 되고 민원제증명담당하는데가 부면장 책상앞에 있는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에서 관장하는 1차 계장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 보고해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앙성재직기간이 5년인데 5년동안에 인감증명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발급을 어느 직원이 했는가 그것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안됩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을 통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즉결업무처리해서 담당자 즉결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부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담당자가 상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발급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제증명보조업무 소관을 분담하는 것은 완전히 규정위반한 것을 알고 있죠?
부면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계시죠?
그 자체조차도 모르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한다기 보다는 그담당자가 입회하에 내가 바쁘니까 뭐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꼭 일용직을 사역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김무식 위원
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있는데 보고도 모른척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면장님으로서 업무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이것은 확실히 직무유기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일용직 근무감독은 일용직관리지침에 사역부서 담당계장이 근무시간내 공무원의 사적임을 분명히 구분하고 모든 사건 사고같은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건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사역부서 계장이.
○김대식 위원
예, 그러면 부면장님은 부면장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부면장은 면장을 보좌하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각 부서별로 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1차적으로 계장한테 지시해서 계장이 이하 직원을 또 반복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앙성인감사건을 분석해 보면 아까 증인으로 나온 면장님이나 지금 부면장께서도 전체를 일용직 허근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다고요.
그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마디로써 종결지을려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용납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 답변이 됩니까?
5년동안에 허근영이가 인감증명발급한 것을 한번도 본 일도 없는 겁니까?
봤는데도 얘기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알지도 못한다, 모르겠다, 그렇게 증언해서 되겠어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민원창구에서 민원인하고의 문제가 야기될때는 가서 보고 이러지만 평상시에 가서 제증명 발급하는데 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김무식 위원
인감증명발급은 이 용지자체가 이렇게 큰 용지를 주고 받고 하는데 그것을 못봤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안그렇겠어요. 담당공무원이 발급해서 주머니에 넣을 것 같으면 못봤다가 이해가 가는데 이 인감증명 몇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누가 발급해서 줬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이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5년동안 왔다갔다 하면서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면장님께서 이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민원사무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에 보면은 인감증명발급신청 및 교부나 인감 개인 신고 사항은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담당자에게 고유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전결자가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차 상급자는 부면장이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계장입니다.
○김무식 위원
계장은 책임자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담당자가 책임자입니다.
○김무식 위원
담당자 일용근로자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즉결업무는 담당자기 때문에 차상급자는 계장입니다.
○김무식 위원
차상급자는 계장, 그다음 계장을 관리감독하는 분은 부면장, 면장님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담당선에서 종결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말단에 있는 9급 공무원이 잘못해서 장관이 인책을 해서 사퇴를 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도 상사한테 결재를 맡는 사항은 결재함으로써 감시감독을 하지만 즉결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즉결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사가 그 처리과정을 잘 모릅니다.
○김무식 위원
즉결처리한다고 그래도 일용직이 발급하는 것을 보고도 시정을 안시켰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 난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상습화되어 있는 것, 허근영이가 이제까지 전산보조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주업무는 제증명발급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한 빈도도 50대 226이란 말이야, 담당자는 50건을 했고 허근영 일용직에 있는 장본인은 226건을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업무자체가 위의 상급자가 묵인하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요.
거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사 알았으면 교육도 하고 모든것을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전체 직원교육도 하고 수시 그 사안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김무식 위원
제증명에 대한 교육은 월 몇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주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증명발급에 대한 교육 근거가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면단위에 보면 종합일지에다 교육시키는 것을 수록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면단위에 있어요?
주1회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주1회 이상.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부면장님은 '98년도 10월 30일 명퇴를 하셨습니다.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 명퇴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날 '96년 2월 12일 가짜 원봉로하고 김종수하고 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면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저는 그 사항을 그 당시 몰랐습니다.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이종원 위원
그러면 소속직원의 복무감독이나 직원관리, 그리고 근무상황부의 결재 이런것은 부면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많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이종원 위원
그것은 충주시읍면동전결사항규정훈령 제46호에도 계장급 이하는 출장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부면장님이 전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부면장님이 검찰조사에서도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구미하고 담당계장이, 그렇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이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근무상황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출장명령을 저희는 민원계 직원들은 민원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원래 출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담당부락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액여비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직원보수 차원에서 주는 관계로 15일이상 출장을 달아야지만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상시에 거의 15일이상 출장명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 있다가 면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라리 민원실 공무원들은 평상시 민원근무수당으로해서 월액여비 액수만큼 보태서 주는게 타당성이 있는거지 형식적인 출장을 달아서 되겠느냐 제가 상부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물론, 구조상으로 부면장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출장나간 부분을 보더라도 2월 1일자에 16명이 나갔고 하루에.
2일자에 22명이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형식에 끼어 맞추는 식으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저의 주안점은 그날 13일, 그 사람들이 허위 인감증명을 떼어가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고 했는데도 그게 부면장님한테, 물론, 그 당시에 그자리에 없었더라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몰랐습니다.
○이종원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을 바쳐서 공직에 계시다 퇴임하신 분을 이런 증인석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빼놓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부면장은 면장을 보좌하고 면장을 대신해서 직원도 관리를 하고 또 면장이 안계실때 면장대행업무를 하는게 부면장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좋습니다.
부면장님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부면장은 최종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면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부면장님의 견해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민원사무 즉결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민원처리하는 것을 신속하게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전결사항으로 해가지고 각종 제증명이나 모든 사항은 담당자 전결사항이라서 고유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전결권자는 상급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번 사고를 그 사고의 규모를 부면장님의 견해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글쎄요,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에 따라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좀전에 면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부면장님 역시 질의와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한 식으로 내려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듣기로 자꾸 화가 나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부면장님의 견해로써 정구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원계장의 책임은 어느정도고, 면장의 책임은 어느정도고 부면장의 책임은 어느정도고 허근영의 책임은 어느정도인지 부면장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글쎄요, 인감비리에 대한 문책은 단독행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위자와 상급 감독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정도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그것은 법조계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어떻든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통찰할 뿐입니다.
○채준병 위원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보면은 면장도 일용직 허근영이가 인감을 떼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면장님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감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통상 지금까지도 아까 박인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 지금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일용직이 인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한 면의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전부 보면 답변하시는 자체 모두가 일용직인 허근영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적어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할때는 어쨌든 충주시에 대해서 충주시민에 대해서 대단한 피해를 입혔으면은 책임자로서의 도의적인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인감이나 제증명에 대한 것은 직원의 전결사항이라는 것만 강조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있으려니까 화가 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한계는 없다고 치더라도 관리소홀을 잘못한 책임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구미 자신이나 또는 허근영 본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항이다 라는 식으로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부면장님의 생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민원사무처리하는 것이 통틀어서 제증명이라고 하는데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에 비중이 큰 것이다 하면은 지금 인감같은 것은 인감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대장도 비중이 무겁다 그러면 위에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 결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감관리대장 조차도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담당자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면장이나 부면장이 관리자로써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몰라도 되는 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은 주1회이상 직원보수교육에서 수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수시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직접 지금 조사서에도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담당자 정구미가 약 50통정도뿐이 인감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일용직은 200여통 이상을 발급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1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관리자들이 그런 교육으로 끝나고 확인같은 것을 안하고 몰라도 된다는 사항이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책임자로서의 임무나 범위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안이 큰사고로 터졌을때는 그래도 책임자로서의 도덕적인 책임한계 같은 것은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면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정당성있는 답변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에게는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표정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쨋든 그렇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됐을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까도 면장은 왜 봉급을 더많이 받느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면장과 부면장이 도저히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리에 앉혀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적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대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통상 이렇게 지내오다 이런 사항이 터졌는데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하고 채준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전체 민원감독관이시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민원감독관이라는 것은 유기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유기한 민원에는 기일을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전체 민원에 대한 민원감독관이 부면장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전체 민원하고는 틀립니다.
즉결민원은 계장이하에서.
○백승덕 위원
아니 그 면에,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감독관은 부면장 아닙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감독관이 아니라 통제관이죠.
○백승덕 위원
글쎄 감독관이나 통제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감독관하고 통제관하고는 틀립니다.
○백승덕 위원
통제관이라면 담당자가 잘못하는 규정을 봐도 전결사항규정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놔둬야 되는 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방치한다고는 보지않고.
○백승덕 위원
그러면 잘못된 업무처리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담당자가 해야될 것을 다른 사람이 한거예요.
그러면 민원통제관이 그냥 묵인해 준거라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도의적으로는 통감을 하죠.
○백승덕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가정했을때, 누가 그럼 계장 갖다놓고 부면장 거기에 왜 갖다 놓습니까?
잘못된게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위의 상급자가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자가 잘못한 것을 뻔히 보는데 그것이 전결규정이라고 그래서 방치하고 놔두는 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잘못한 것을 안다면 그냥 두지는 않는 거죠.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시정이 되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면장이 평상시에 근무할때 업무규정 잘못한 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잘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거나 절차가 미흡하거나 잘 안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부면장은 면 전체를 통솔해서 민원업무든 행정업무든 업무처리 절차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제반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서있는 분인데, 규정이 잘못되도 가만히 놔두고 그것이 전결사항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을 놔둔다, 그사람의 단독권한이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학영
답변 안하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면목 없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원이 뇌물먹고, 민원이 폭력을 하고 불법을 하고 이럴 때도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뇌물을 먹는지 그런걸 알면은 가만히 안놔두죠, 그런데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뗀 것을 몰랐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몰랐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공무원법에 보니까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성실의 의무가.
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허근영 일용직은 인감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부면장으로 성실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 대장을 보니까 정구미는 50몇건이야, 그런데 허근영이는 226건이다, 그러면 민원통제관으로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건이면 모르는데,한건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사는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어요.
지금 부면장의 논법은 해가 떠있는데 자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해가 안떴다고, 그와 같은 논법 같은 거예요.
감독관의 책임이 있고 성실히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통제관께서 자기 부하직원이 이 허근영의 직무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저희 앙성면 직원이 40여명 되는 전체를 한사람 한사람 찍어서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리에 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사무는 즉결업무로 전결규정을 지어서 그 전결담당자가 상사의 명을 책임을 지고 발급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직원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까 앙성면에 직원이 27명이라고 그랬는데 40명으로 불어났어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전체 직원이 40여명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느게 맞는 거예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정규직이 27명이고 임시직 상용 작급해서 전체가 37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어요.
앙성면에서 보관한 서류요.
그러면 민원통제관이 한번도 안봤어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통제관이 인감증명발급대장을 항시 민원발급자가 하고 담당자 처리하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앙성면 인감대장을 한번도 안봤어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안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인감대장의 역할이 기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민원통제관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성면에서 발급된 인감대장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게 답이 되는 겁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인감발급한 것을 안봤다는게 아니라 인감발급대장에 정상적으로 발급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봤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대장 비치하고 이런 것은 확인해서 보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허근영이가 발행한게 나오잖아요, 226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허위작성한 것도 아니고 앙성면에서 발급된 사본을 가지고 온거예요.
그렇게 지금 증인께서는 위증과 허위와 기만 이것이 연속되어 있어요.
공직자로서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아요?
증인께서는 텔리비젼 보시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가끔가다 봅니다.
○박인규 위원
신문보시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신문은 안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텔레비젼만 봅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박인규 위원
텔리비젼에도 나와요, 예가 아니라 사실 있는 문제입니다.
일선에 있는 소대에 소대장이나 소대원이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왜 중대장이 왜 책임을 져요.
또 나아가서 대대장이 왜 책임을 집니까?
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일선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대민일을 할 때 담당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상급자가 책임을 져요.
그것이 명령계통이예요, 지위계통이고.
그러면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지금 부면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평생 공직자로서 대민관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이학영
답변을 해주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아까 도의적으로 통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부면장께서는 자기 도피적인 증언만 하고 계십니다.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인감증명발급을 일용직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제는 몇배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시킨것이 형식적이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통감을 해야죠.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안 부면장님은 전에 군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주1회이상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민원통제관 자격으로 교육을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께서 통상적인 교육을 시키셨는지 또 직접 민원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계장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96년 2월 12일 월요일날, 전 면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날 매주 월요일은 직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은 거의 계장만 참석을 하고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답변 또한 거의 계장은 참석을 하고 담당자는
참석을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2월 12일 9시경 정구미의 근무지가 정구미와 허근영이가 서로 답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96년 2월 12일 9시 20분경 직원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또 한사람은 면장님실에 결재를 받으러 갔는지 아니면 전산실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면장님께서는 당시 정구미에 대해서 실제로 민원교육을 그날 시키셨는지 또는 다른 내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을 안했는지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종원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96년 2월 13일 허근영과 가짜 원봉로가 신규인감증명 4통을 떼러왔을 당시 상당히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면장님께서는 그당시 출장중이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시비 내용이 어떤 것이 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교육은 주1회 매주 월요일에 보수교육 및 직원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각 계별 한명씩 민원처리를 위해서 남고 나머지 전 직원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날 정구미가 교육에 참석을 했나요 아니면 참석을 안했나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계에다 한명씩 남겨놓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주민등록담당 또는 제증명담당 바로 정구미씨가 '96년 4월 24일자 민원계 업무분장을 보면은 행정8급 정구미가 주민등록 제증명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통상적으로 정구미가 남게 되어 있죠, 민원실에.
거기에는 민원계를 보니까 호병계장 안순기씨, 행정7급 홍진기씨가 병무? 민방위인데 평상시 남는게 정구미씨가 남는거죠?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거의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날도 정구미씨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보는게 정상이죠?
면장님도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임병헌 위원
그 다음에 허근영씨와 가짜 원봉로씨 시비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주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와서 시비하는 것도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또 진짜 원봉로씨가 와서 했다는 사항도 그 당시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사업추진 이런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출장을 하다 보니까 마침 제가 자리에 없었는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당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후에 이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됐을거 아니예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후에 밑에 직원들도 또 위에 면장님도 저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을 못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시비했다는 내용 자체도.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 자체도 모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 질문에 인감업무에 대한 것은 전결규정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인감발급대장은 봤습니다, 그랬어요, 봤는데 허근영이가 인감뗀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인감대장을 안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증하고 있어요.
표지만 봤습니까, 속까지 봤습니까?
속을 보기위해서 봤을것 아닙니까?
봤으면 우리가 얼른 봐도 허근영이가 뗀게 더 많은데 대장을 보셨다면서 그것을 못봤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신건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인감대장을 갖다놓고 인감을 누가 띠었는가 보시는 거지 무엇을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
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업무처리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나를 봤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인감이라는게 처리절차가 누가 신청을 해서 발급해주는 거지 처리절차야 그 이상뭐가 있습니까, 누가 떼고 정확한지,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떼주는 거지 신청안한 것을 떼줄일은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 안받고 떼줄일도 없고 그러면 뭐를 보신거예요?
지금 위증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전부 전결규정에 의해서 담당만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사람이 누구예요?
면장, 부면장이 준거 아닙니까, 전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거는 배치를 시킨거는 그렇게 배치시켜놓고 관리감독을 안하니, 잘못해 놓고도 나는 전결규정으로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시키신 분이 누군데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도의적으로 통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도의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관리감독이 불충분한데 대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질 부분이 나오도록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내가 면장한테 읽어 드렸는데.
확인하고 나가셨어요, 책임있다고.
면장은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부면장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부면장이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면에서 책이져야될 부면장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부 자는 면장의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혁부 위원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알아요, 부자는.
그러면 매주 교육을 시키신다는데 일용직이 인감취급업무를 보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교육을 시키신적이 있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직원교육할때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분명히 민원처리할때는 저도 옛날에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보고 그래서 또 그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으면 조금 나쁘겠지만 민원을 보러오시는 분은 도둑놈으로 알고서 민원처리 해주라고까지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얘기를 한가지만 더 짚어 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구미나 담당계장이 그날 출장을 가지 않은것을 출장가도록 달아놔가지고 부면장으로 처음 가셔가지고 그런 관행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못고쳤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맞습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결국은 다 챙겨가지고 직원들 10만원씩 다지급해 드렸어요.
그러면 뭐를 하셨어요, 부면장이 동조해서 선두에 서서 부정인줄 알면서 챙겨드린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정을 해서 챙겨주는 것은 다 챙겨주고 왜 이것은 못챙겼어요.
내가 관리할 고유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진게 없는데 관리 뭐를 하셨어요.
알면서도 못한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러면 선두에 서서 부정의 산실로 앞장서서 저질러졌다고 밖에 인정이 안갑니다.
그러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내가 모른다, 다 압니다.
허근영이가 인감뗀것도 알고 인감대장을 봤다니까, 다 알면서도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씀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 질책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으로 가려질텐데 그것을 여기서 따져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라고는 추호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면장님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는 사항을 1개월마다 그 처리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챙기고 처리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유기한이고 유기한이 아닌거고 즉결처리고 관계없이 해당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은 1개월마다 민원처리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이나 우리 김무식 위원님이나 우리 채준병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항을 봤다면 시정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또 부면장이 챙겨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전결규정이라는 명목만 세워가지고 담당자한테만 얘기하는거지 위에 사람한테 전혀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도의적으로는 통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시에는 행위자체로 인한 운전기사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또 부수해서 차주도 형사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감증명발급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절차에 보면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동장이 인감을 증명하며, 이것이 법제2조에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에서는 면장이 인감증명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내부규정으로 정한건데 담당자를 누가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명을 발급하라, 이것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내부적인 규정을 외부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다시 말씀좀 해주세요.
○김무식 위원
지금 제증명을 읍면동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발행을 못하니까 읍면동장이 직원에게 위임을 한거란 말이요, 내부규정으로.
그 내부규정으로 위임해서 사고가 났을시에 대외적으로 방어효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형사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차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부면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김무식 위원
담당자의 전결사항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전결사항이지 법적인 전결사항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책임은 면장이 책임을 지고 전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이지.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래서 책임을 직상감독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상 감독자는 동사무소하고 틀린 면에는 계단위가 있어서 계장이 있습니다.
다같은 6급 공무원인데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면장이 발급업무에 대해서 직원한테 위임을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위임자에 있는것 아닙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김무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형사관계는 책임이 없더라도 민사관계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글쎄요, 그것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 박인규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아까 부면장께서 민원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감발급대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예, 대장관리.
○박인규 위원
그러면 2월 12일 원봉로가 인감을 허근영이가 발행하는 것을 봤잖아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때는 누가 발급했다 이러기전에 인감문제 제증명 가끔가다 보는 것은 그 대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보는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지 개괄적으로 봅니까?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죄송합니다.
○박인규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봉로가 인감을, 허근영이가 2월 12일날 바로 봤다 이거요,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게 바로 직무유기다 이거요, 직무태만이다 이거요, 감독소홀이다 이거요, 도의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거 아니예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글쎄, 허근영이가 발급한 것을 발견을 제가 했으면 바로 시정조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복된 교육도 할텐데 그 대장상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되나 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본 것 같아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한것 처럼 일용직은 인감을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발행하지 않을 사람이 발행을 했으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시정을 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정구미는 50몇건이고 이 사람은 226건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하면 증인께서는 묵인한 거예요, 방조한 거라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14억을 날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부면장 안순영
그것은 법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 본인 맞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다음은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증인석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감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면사무소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민원업무인데 이 업무를 임시직원인 허근영에게 업무보조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민원업무 보조발령은 한적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업무를 도와주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면사무소의 민원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담당자 혼자는 처리를 못해서 전산보조요원이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처음 허근영씨가 전산직원으로 채용되면서부터 인감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장님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면장, 면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혼자만 알고 계셨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감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별문제가 안됐을 텐데 인감사고가 나고 보니까 나오셔서 알게됐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감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민원계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은 지금 1심에 져서 거의 12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소송에서 떨어졌는데 담당관리책임자로서 어느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어디까지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민원계장님께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앙성면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92년도 1월 18일부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93년 11월 10일 내부결재로 호병계 업무분장 제목으로 소내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병계 업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하고 내부결재를 낸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용직 허근영 전산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증명업무보조는 임감증명발급도 해당 되는거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인감증명도 제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써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나요?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알고 있었습니다.
○기무식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업무분장표에 제증명과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보조원으로 한이유가 뭡니까?
규정상 안돼있는데 일용직을 거기에 보조원으로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면장이나 면장께서는 전혀 일용직이 인감증명발급하는 것 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내부결재로 서면으로 업무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맡겼습니다.
○김무식 위원
일용직은 책임이 없는 보직 아닙니까?
그것은 계장님께서 더 잘알고 있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책임성이 없는 직원에게 인감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길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담당자 혼자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정식직원 27명 중에서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민원직원이 전부 호병계장하고 주민등록담당자 병사담당자 3명하고 전산보조원하고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민원계 사무는 전부다 각자 독립사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자 혼자 주민등록 업무자가 제증명발급을 혼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규정을 어겼을때는 면장이나 부면장께 보고를 안합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업무분장관계는 계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장 전결사항도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전결사항이지 규정을 벗어난 전결 사항은,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업무분장관계는 계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관계를 규정외에 지금 조치했다 이런 얘기라구요.
그럼 내가 생각할때는 규정내에서 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규정외로 했을 때는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니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직권으로서 할 수 있다고 했을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예요.
직권이라는 것은 규정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직권인데 규정외에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인감관계 발급사항은 전산보조요원이 발급을 못하게 되있지만 관례상으로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인감증명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이한장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인감은, 종이한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감한장으로써 그 개개인의 전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 중요한 인감증명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일용직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일용직이 지금 충주시의 1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보다 더 140억이나, 충주시를 다 팔아 먹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중책을 일용직에게 내부결재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무식 위원
민원계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막대한 금액을 시민의 혈세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계장님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 해 주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대안은 지금 현재와서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제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본 청의 감사는 몇번 받았습니까?
이 인감사고로 인해서 본 청의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한 두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두번요, 대충 날짜를 기억 못합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감사결과는 그 이외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무식 위원
담당자가 허근영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했으니 일용직의 책임으로 돌렸습니까?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지적은 없었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지적이 무슨 지적이었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일용직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증명발급관계는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막연히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잘하라는 그런 지적만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적은 안받았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런 지적은 안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감사를 하나마나죠.
그리고 민원계장님으로서 민원업무에 대한 교육은 어느정도 직원들한테 시켰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직원들 교육 관계는 매주 직원회의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인감발급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것은 개인 단독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숙지해서.
○김무식 위원
그럼 담당자가 개인상식에 의해서 실시를 하라 이런 교육입니까?
그럼 교육시키나 마나죠..
교육도 수박 겉 핥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는 거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위원장 이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관례상 일용직이 인감대장을 발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면장, 부면장이 모를리가 없잖아요.
관례상 일용직이 인감발급하는 것을 관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앙성면의 면장이나 부면장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관례상 그렇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관례라는 것은 앙성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주시내 읍면동이 다 그렇단 얘가 아니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어디든 다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면장, 부면장이 모를리가 있겠어요?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것은 어디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대답하면 가슴이 후련한데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일용직이 발급을 해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어디든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부면장, 면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진실하게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풀려간다고, 또 하나는 아까 김무식 위원 질문에 보충되는데 업무분장할때 아무리 직권으로 한다고 그래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면장, 부면장한테는 보고 했잖아요.
어느 직원은 맞고 어느 직원은 이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했을 거잖아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면장의 결재사항으로는 계까지만 나하고 직접 관련사항이고 계 인원배치를 받으면 업무분장 관계는 계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민원계장 산하에는 민원담당자가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하는 것을 면장, 부면장은 몰라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고 있는 거죠?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발급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안타까운 것은 안순기 민원계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부면장 면장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충주시의 읍면동 다 가보면 알지만 일용직이 인감발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액 14억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엄청나게 잘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박인규 위원
그렇게 깨닫는다면 깨닫는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상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미 결과는 난 것 아니겠습니까?
관례상 읍면동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하는 것은 상례고 관례다 그러면 일단 이런 잘못됐을때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공무원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책임을 진다는 법을 알고 계시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있는 범위한도내에서는 제가 다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계장님한테 두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원봉로가 앙성면에 와서 전입신고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앙성면에서 안 것이죠?
그때 그전에 '96년 2월 12일 이미 전입신고를 해주고 전화번호같은게 전입신고서에 기재가 안돼서 이장한테 확인을 하려다 이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가 며칠있다가 이장이 면에 와서 사실 얘기를 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내용이 그런데 사실이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주민등록증 대조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항이 분명하게 즉시 전입신고 처리하였고 신고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이장으로부터 상기자의 전입사실을 확인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짜 원봉로가 여기와서 일시적으로라도 거주했었어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거주하고 안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고를 알게된 이후에 현지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람이와서 산 적이 없다고 번지내 거주하는 사람이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4월 13일 이 내용을 아셨지만 바로 앙성면에서 초동시에 보고할 때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처리하였고 신고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이장으로부터 상기자의 전입사실확인을 받았음, 전입신고후 인감증명발급을 해주었으나 '96년 4월 13일 상기자 본인이 본 면에 가서 이의제기 후에야 알았다고 했단 말이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 관계는 주민등록담당자가 한 사실이지 계장 결재를 맞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 당시의 담당자는 알지만 이렇다는 내용은 아시는 거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모르죠,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임병헌 위원
아니 처리가 이루어진다는게 아니고 앙성면에서 충주시로 보고한 내용이예요.
계장님도 여기 결재하셨단 말이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러니까 사고발생 이후에 알은 것이죠.
○임병헌 위원
발생이후에 신고 3일이내 거주지 관할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아시는 거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거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은 모르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4월 13일 사고가 난 이후에 현지 그 번지에 제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람이 와서 살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장도 허위도장을 찍은 거네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이장님은 본인이 틀림없이 찍었다고 진술을 받고 근데 이장님이 현지확인을 해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임병헌 위원
그 정도 사건인데 확인좀 안해 보셨어요?
여기 분명히 이장으로부터 전입사실을 확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할 정도면 실제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장한테 물어보셨을 테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이장도 그것은 모른답니다, 살았는 지는.
○임병헌 위원
그러면 허위로 어쨋든 날인해 준거네요.
확인을 이장이.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이장님도 모르고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보고서 자체도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한 것인가요?
정구미씨가 했나요?
기안을 정구미씨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2월 13일 인감증명을 발급할 당시 허근영이와 가짜 원봉로와 시비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감증명발급 하던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임병헌 위원
부면장님도 출장을 가서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시비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났다고 그러면 바로 책상이 허근영이 책상과 계장님의 책상은 불과 몇미터 차이가 안되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와도 금방 계장님은 알아들을 수 있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알아들을 수 있죠.
○임병헌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시비가 오고갔다는 내용이 사건경위서를 보면은 '96년 2월 13일 주민등록 관련서류 도착전에 업무보조 허근영이가 인감대장을 신규작성하여 인감증명 4통을 발급하여 교부하였음, 여기에서 가로하고 피해자 원봉로를 사칭하는 자가 본인은 인감을 분실하였으니 어차피 개인신고를 하여야 하니신규로 인감처리해 달라고 하여 본인이 왔는데 왜 발급을 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충분히 계장님이시라면 이 내용정도는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은 혹시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순간 화장실도 갔다 오실 수 있고 다른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못들을 수도 있겠지만 허근영과 민원인과의 관계로 조금 언성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계장님으로서는 충분히 봤을 수 있겠지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전혀 들은 기억은 없고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신다고요?
이 사건경위가 어쨌든 이 자체가 내용을 보면 전부앙성면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이따 이것을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구미씨가 출장을 거의 안갔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민원실쪽은 거의 출장이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2월 12일 아침 9시에 거의 월요일이면 직원조회를 하는데 그 당시 민원계 직원들까지 전부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아니면 계장님 혼자 올라가셔서 회의참석해서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직원들도 다 올라갑니다.
○임병헌 위원
조금전에 부면장이나 면장님께 그날 회의참석여부를 좀 물어봤더니 보편적으로 민원담당쪽은 안부르는데 특이사항이 있으면 물론, 올라가죠.
그러나 계장님이 거의 참석을 하시고 전달을 직원들한테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고 또 각 계에 한명씩 민원을 보도록 놔두는 예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민원계가 계장님하고 홍진기씨하고 정구미씨하고 3명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업무담당 제증명담당자를 직원회의에 참석시키셨냐 이거예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참석하러 올라 왔다가도 민원인이 많을 경우는 거의 내려가서 민원처리하라고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까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던데요.
거의 정구미씨는 안올라오고 계장님 혼자 참석하고 홍진기씨 참석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어느것이 더 많아요?
사실 정구미씨 거의 안올라가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올라왔다가도 바로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정규공무원이 아닌 임시직 공무원인데도 민원업무보조를 위해서 내부품위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품위를 하신 것입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전산보조요원으로만 쓰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면장, 부면장이 민원업무처리관계를 며칠에 한번씩 확인점검을 하는 상태입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수시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나쁜 얘기로 한다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해줘야지 증명발급이 되는 것인데 권한없는 사람이 발급해 주는 것인데 처리 절차상 또 행정지시로 정규직 공무원이 인감을 꼭 발급해 주라고 그렇게 아까도 주1회씩 월요일에 이렇게 하신다고 면장, 부면장이 다 말씀하시는데 정규직이 해주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해주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면서도 부면장이나 면장이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그 전부터 관행으로 사뭇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죠.
○백승덕 위원
관행이 아니라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위에서 "정규직한테 맡겨라, 정규직한테 맡겨라" 그렇게 자꾸 주시를 해놓는데 그런데 내부품위상에 조차 계장님은 그게 정당화해 준 것같이 품위를 해주면서 또 면장이나 부면장이 그 사항이 절차상에 위에서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정규직한테 주라고, 그런 상태인데도 자꾸 그것을 한 것이거든.
그러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 내버려 둔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처리를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전혀 이행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뿐이 안되거든.
교육을 뭣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1회씩 교육을 한 근거가 있다고 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얘기란 말이예요.
위에서는 정규직한테 줘라, 그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거예요.
교육할 때도 분명 그런 얘기에서 했을 거라고, 그런데 업무처리하는 사항을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시정되도록 해야지 되지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관행이다 관행이다 요즈음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이 변해야지 시책이 변하고 우리나라 행정이 변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행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
그날 계장님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정구미하고 같이 주민등록 사실확인차에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출장을 가신 겁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출장은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민원발급처리 하러 온 사람하고 언쟁한 사실은 계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백승덕 위원
출장을 안가셨다면서요.
출장을 안가셨다면 그때 당시에 민원발급 때문에 언쟁을 했다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저는 언쟁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에 진술한 것을 보면은 계장님하고 정구미는 출장을 간 것으로 이렇게 명령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출장을 간 것이냐, 아니면 안가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출장은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민원인하고 언쟁을 했을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전혀 모르십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백승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2월 13일 출장을 안가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 안가고도 출장을 갔다고 달아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고 출장부에는 달아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맞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근영이가 가짜 원봉로가 와서 전입을 하고 12일 전입을 하고 13일날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했을때 가짜 원봉로가 왔다가는 것을 전혀 그때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셨을 때죠?
그 뒤로 가짜 원봉로를 만난적이 있습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도 만나면 전혀 몰라보시겠네요?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그후에 4월 13일 사고가 터진후에 허근영이가 가짜 인감대장원본을 만들었다가 소각을 한 사실을 4월 13일 이후에 알게 되신거죠?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예.
이후에 알았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중 등재돼있는 것을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계의 책임계장으로써 어느정도까지 책임의 소재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책임의 관계는 어디까지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좋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 질문에 계장님은 그래도 상당히 시인을 하시는 부분이 소위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이 갑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이 사건이 터지고 시민이 다 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사기를 범해서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는 점을 전부다 통분하고 있습니다.
각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도의적인 책임이 됐든 전적인 책임이 됐든 상당히 시민한테 누를 끼쳤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장님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허근영 일용직이 제증명발급을 하는 것을 통상 관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시면서 그것이 전적으로 관리책임의 한계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 증인에게 묻는 위원들은 상당히 통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법적인 책임에 의해서 계장님이 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후라도 시민들한테 사죄하는 호병계장으로서의 책임의 한계에 사죄하는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참고로 하나 좀 여쭤볼께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킬때 오류가 되면은 에러가 안나오나요?
번호가 틀렸을때.
○전 앙성면민원계장 안순기
에러가 나오죠.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가 틀렸는데 어떻게 에러가 안나왔었죠?
번호 하나 틀렸다는 것 모르세요?
○민원계장 안순기
신고서상에 틀렸다는 것은 정구미가 확인을 해서 정정했다는건 압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그날 바로 정정이 됐나요?
○민원계장 안순기
근데 입력할 때 틀린 사실은 모릅니다.
입력할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에러가 나와서는 안되는데요, 전입신고서상에 번호가 잘못되어가지고 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구미가 확인하고 정구미가 정정했다고
○임병헌 위원
그날 당시?
○민원계장 안순기
예
○백승덕 위원
신고한 당시에 바로 에러가 나온 것을 발견해서 정정했다는 거예요?
○민원계장 안순기
그 후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후에 알면 안되죠.
그날 전입신고한 바로 입력안시키나요?
○민원계장 안순기
입력은 바로 시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시키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왔으면 입력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왜.
○민원계장 안순기
정구미가 입력시킨 것이 아니라 허근영이가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병헌 위원
전산은 정구미가 직접 만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계장 안순기
전산보조요원도 같이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전산은 직접 만지고 그 외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죠?
○민원계장 안순기
전산보조요원이니까 입력관계는 담당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입력은 담당자가 해야되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것은 보조가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직접 전산처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증인께서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 정구미씨 본인이 맞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다음은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날도 오늘 썰렁한데 종일 와서 기다리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워낙 충주시 행정문제에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셔서 민원서류함을 여는데 그 민원서류함 열쇠는 누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민원서류가 인감서류든 다른 서류든 다 넣어두는 함의 열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겉에 둡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컴퓨터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요, 호적 열쇠는 호적계장님이 보관하고, 주민등록표 열쇠는 허근영씨가 보관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서류함은 호적서류하고 같이 둡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틀리게 둡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대장하고는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틀리게 둡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대장이 비치 돼 있는 곳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허근영씨한테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평상시 한달 며칠간이나 출장을 가십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한달 평균 가까운 10분, 20분 거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한달 평균 한 열번정도는 갑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인감발급 업무를 허근영씨에게 보조받을 수 있도록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지시 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93년 11월 12일 제가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허근영씨는 인감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96년 2월 13일 원복로가 와서 본인이 왔는데 왜 인감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허근영씨한테 인감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정도 사무실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그렇게 큰소리가 오갔다고 하면은 다 들었을 텐데 당시에 정구미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자리에 없었고요, 전산처리확인을 보면은 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보면은 9시 20분경에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처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못봤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게 기록에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사무실에 안계셨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없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날 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허근영씨 혼자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계장님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장님이 아셨으면은 그런 경우에 계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셨는데 계장님도 안계셨나봐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저희는 월요일날 9시부터 2층 면장님실에서 항상 직원회의를 했었습니다.
9시부터요.
○권혁부 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셨는데 민원업무담당자가 그 회의 참석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놓고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때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인감업무가 정구미씨가 맡은 민원 서류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안들어갔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중요한 업무이지만 주민등록에 기본이 되는 전산업무와 주민등록등.초본 업무와 같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전산업무 보조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허근영이라고.
중요한 업무니까 허근영이라고하는 임시직을 채용을 해서 별도로 맡겼는데 면사무소 일에서 가장 민원담당업무중 중요한게 인감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고유의 권한인 인감발급업무를 제3자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부터 해왔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 이전부터 주업무중에 가장 중요한게 인감업무라고하는 생각을 했을텐데 그것을 전부다 허근영씨한테 맡겨놓고 나는 다른 업무를 봤다고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 당시 인감업무는 단순반복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전산업무나 주민등록표 업무는 단순반복 민원보다는 복잡하고 또 법을 알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업무였어요.
○권혁부 위원
그 판단은 정구미씨가 내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허근영씨를 그 자리에 배치를 시켜 준 것입니다.
정구미씨는 인감업무에 주민등록 발급 업무에 전념해야될 분인데 주로 무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감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주민등록표 정리 업무가 많았고요,그리고 96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주민등록담당자가 가장 신경써야할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이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주민등록일제 업무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바빠서 인감업무를 처리 못할 때 당연히 윗사람 면장이나 부면장님께 내가 일손이 딸려서 인감업무를 처리를 못해서 남에게 맡겨야 될테니 사람을 하나 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합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안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안하고 중요한 업무를, 내 고유의 업무를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정구미씨가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담당자로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만든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죄송한 것은 전 시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미안한 감을 느끼셔야 되요.
그것이 형사책임은 허근영씨 혼자졌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도의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허근영씨가 진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허근영씨도 인감업무를 맡긴 사람이 정구미씨 생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닙니까.
정구미씨가 인감업무를 허근영한테 맡기지 않고 "이것은 내 업무니까 처리하지 마시요.
임시직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찾아서 했다라면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주민등록담당 업무와 제증명업무을 겸하면서 공문서처리하고 제증명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민원인 한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가 오면은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원하는 신청서가 3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권혁부 위원
이것 보세요.
면?동에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민원인들 많이 밀려도 기다려서 다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바쁘다고해서 내 고유업무를 남한테 맡겨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손이 모자르면은 면장, 부면장한테 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감으로 보는데 임시직한테는 맡길 수 없는 업무가 되니 누구 사람하나 더 붙여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잡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시켜가지고 사고를 발생하게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충주시민은 무슨 책임이 있어서 혈세를 내서 이것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이 책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면장 부면장으로부터 매주 한번씩 월요일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허근영한데 인감업무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맡기면 안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면장 부면장 이하 호병계장님도 정구미씨 일이 바쁘기 때문에 허근영씨가 보조로 인감도 발급하고 주민등록도 발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군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어떤 정황으로 면장, 부면장이 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제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기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허근영씨가 제증명발급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발급 대장은 면장, 부면장이 한번씩 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결제를 올립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결제를 맡지 않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부면장은 아까 진술을 하는데 결제를 올려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가 올리지 않은 것을 들려서 꺼내 봅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인감발급대장을 따로 결제는 맡지 않았고 부면장님이나 호적계장님은 가끔씩 오셔서 확인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부면장이 확인을 했으면은 허근영씨가 인감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겠네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위원님들도 감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본인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면장님 답변으로는 허근영이가 인감을 떼어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부면장님께서는 인감사고가 하도 빈번해서 교육 때마다 민원인들을 도둑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처리를 하라 이런 부탁을 수시로 했답니다.
지금도 상충되는 그런 답이 자꾸 나오는데요.
물론 바쁘신 것 압니다.
저도 면에 가보고 그러면 상당히 바쁩니다.
민원업무가 또 제일 바쁘고 제일 소중한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업무가 폭주해서 허근영씨가 거의 전산업무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구미씨는 50건을 했는데 96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 허근영씨가 22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원봉로가 컴퓨터에 기재를 할 때 허근영이가 원봉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때 한 번호가 틀렸습니다.
뒷번호가 1001619인데 1001319로 기재가 됐거든요.
컴퓨터에서 기재가 틀려서 입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재가 됐죠?
그리고 정구미씨가 그것을 안 것은 14일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중에 진짜 원봉로가 왔을때 확인을 해보고 틀린 것을 알고 수정을 해서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재가 될 수 있었죠?
컴퓨터에.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입처리를 하면은 그쪽 전출지 자료가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와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대로 전입신고가 틀린 것이고 전산자료는 맞게 왔는데 제가 전입신고서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 끝에 세번째 틀린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주소 확인하고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름 확인하고 통, 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끝에서 세번째 자리 틀린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허근영씨가 대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종원 위원
그래서 확인을 못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미씨가 앙성면에 전입온 것이 93년 11월 10일날 왔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다른 업무를 보다가 93년 11월 10일날 주민등록제증명업무를 맡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앙성면에서 그전에 재직을 했었는데 내부호병계 내부결제에 의해서 주민등록과 제증명업무를 맡았다 이거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가짜 원봉로 전입신고서에 이두가지가 기재 되어있단 말이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것하고 나중에 수정된 다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전입신고서를 허근영씨가 대필 해줬다 이런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96년 2월 10일날 대필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인감증명은 2월 13일날 발급했지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김무식 위원
근데 이것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된 날짜는 언제에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전산에 입력된 날짜가 2월 12일이예요.
○김무식 위원
같은 날 전산에 입력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12일날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가 틀린 것을 알았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아니요, 4월 13일날 알았어요.
문제가 터지고.
○김무식 위원
주민등록을 전산에 입력시켰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틀려도 에러가 안나오고 입력이 되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출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은행에서처럼 온라인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는 것은 아니예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전입신고서에 보면은 전산처리란에 정구미씨가 도장을 찍었고 그다음 주민등록신고처리상에요, 주민등록란에도 정구미씨 도장인감란에도 정구미씨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담당자 확인란에도 정구미씨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정한 전입신고서에는 인감란은 빠졌단 말이예요, 정구미씨 도장이.
지금 인감증명발급할 때 담당자의 인장하고 일반 주민등록에 찍는 인장하고 틀리죠?
도장을 두개 놓고 찍고 있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이장 사후 확인란에 이장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예요.
이장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가요, 이장 도장을 그냥 누가 갖다찍은 거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이장님이 직접 가지고 다니시는 도장입니다.
그것은 이장님이 확인하셨어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장이 가짜 원봉로가 거기에 전입을 한 것을 확인하고 찍었나요, 확인도 안하고 그냥 찍었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확인하시고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작성한 신고서에 보면은 이장도장 없단 말이예요.
원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재작성할 때 이장도장이 찍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틀린 자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장 도장 찍은 것 아니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이장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전입신고서 원본이고요, 이장님 도장이 찍힌 전입신고서는 사후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된 것이예요.
○김무식 위원
사후 확인서에 원본에는 인감 대조 정구미씨 도장이 찍혔는데 사후 확인서에는 인감에 도장이 안찍힌 안유가 뭐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카드를 정리할 때 당시에는 제가 인감란에 도장을 안찍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실수인데요,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근영씨가 인감카드가 이송되어 왔을 때 허근영씨가 전산실에 들어와서 인감카드를 제가 주소만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감을 발급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락 시켰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건 알고 누락 시킨거예요? 모르고 누락시킨 거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모르고 누락시켰어요.
다 카드를 나중에 찍는데 카드 정리가 완료가 되면은 카드 정리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도장을 찍는데요, 인감카드가 그때 허근영씨가 가지고 간 이후기 때문에 인감이 없었는데 그것을 제가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왜 찍었어요 전입신고사항에, 나중에 확인카드는 안찍고 제일 먼저 것은 찍었단 말이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이 나중 거예요 찍은 것이.
○김무식 위원
주민등록을 정정했단 말이에요, 이신고서는 이것이 기초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나중 것은 주민등록을 정정을 안했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은 사후 확인서는 2월 16일 정도 카드가...
○김무식 위원
이것은 2월 12일 날 작성한 것 아니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나중에 그것은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원 전입신고서 원서에다 제가 안찍은 것을 확인한 후에...
○김무식 위원
원 이것이 제일 기초란 말이예요.
기초인데 정구미씨가 제일 기초에다 인감란에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찍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감이 도착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 찍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은 아니예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지금 허근영씨가 인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정구미씨도 잘알고 있죠?
그런데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전에부터 내려온 통례니까 몰랐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몰랐습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전에부터 흘러내려왔으니까 "아! 그게 기정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기정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인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은 일용직이 인감발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충주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지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돼있었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감사 받을 때 어떤 지적을 받았나요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감사는 받았는데요,
○김무식 위원
감사는 몇번 받았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감사를 그 당시에는 한번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건으로 인해서 한번 받았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아니요 그 이전에요.
○김무식 위원
아니 이건으로 인해서 감사를 몇번 받았냐 이거예요.
앙성인감사고로 인해서 감사를 몇번 받았느냐.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감사는 따로 받지 않고 조사계장님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사계장이 와서 조사 확인만 했다 이건가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 조사계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처음 발생되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허근영씨를 의심을 했었고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김무식 위원
조사계장이 조사하러 왔을 때 동아상호신용금고에 대출 받은 인감으로 인해서 대출 받은 것을 알고 조사를 했는가요.
그때 당시 막연히 인감증명서 4통만 발급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받았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4통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아상호신용금고의 대출용으로 들어간 것은 몰랐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날 13일날 당일날 오셨었어요
조사계장님이
○김무식 위원
그러면은 조사계에서는 13일날 당일 인감증명이 불법으로 4통이 발급된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4월 13일날 그때 당시에는 조사계에서 왔을때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 받은 것을 모르고 왔었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은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무식 위원
아까 면장 얘기는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이것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나왔으리라 보고 있는데 정구미씨가 조사받을 때는 시에서는 몰랐다 이런얘기 아니에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조사계장님이 나온 시각이 4월 13일날 10시경이나 굉장히 빠른 시각이었어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와서 다른 지적은 없이 이것만 조사하고 갔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다른 인감발급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가셨어요.
도장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평소에 제대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문의를 하셨었어요.
○김무식 위원
조사계장이 그때 당시 지적사항은 뭡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지적사항은 인감담당자인 제가 발급하지 않고 허근영씨가 발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조치를 받을 때 지금 결과가 뭘로 받았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훈계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냥 훈계로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실무담당자로서 일용직의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위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행위 당사자도 문제지만 담당자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요.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주민등록을 전입할려면 전입순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전입자의 민원인이 오면은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해서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이 되면은 전입지 주소하고 본인하고 신고사항하고 모든게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증까지 주소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서 전산이 제대로 입력이 돼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은 바로 그 순서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해줬는데 전입이 됨과 동시에 전산입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원봉로씨 같은 경우는 12일날 전산등록이 됐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날 오류가 안나온게 무엇이며, 또 마을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게 돼있죠?
그것은 언제 받아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임병헌 위원
아니요, 순서대로라면은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 정구미
순서대로라면은 6일이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임병헌 위원
6일이내에 받는다면은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은 2월 12일날 전입신고하고 13일날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그 이튿날, 따지면은 14일날 이장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기억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4월 13일날 96년 4월 13일날 시로 변조 주민등록증 발견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거기에서 전입신고처리 하였고 신고 3일이내 거주지 관할 이장으로부터 상기내에 전입사실확인을 받았음.
전입신고후 인감증명 발급을 해주었으나 96년 4월 13일 상기자 본인이 본면에 와서 이의제기 후에 알았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럼 3일 이내 이장 확인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정구미씨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전입신고를 한 것을 보고서 전화번호가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서 허근영씨한테 물으니까 전화를 안놨다고 그랬어요.
정구미씨는 전화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이장이 출타중이라 확인을 못했다고 그랬구요.
그리고 또 그러다 며칠 수일후 그 마을 이장이 바로 수일후라는게 3일후에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확인을 받았지요?
그때 확인을 받을 때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을 때 그 원봉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산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받았겠지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이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 터지고 한번 확인해 봤었나요?
실제로 살았었는지.
그러니까 4월 13일 이후에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4월 13일 이후에 이장님이 오셔서 안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장을 언제 찍어준 것인지 기억이 안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찍어주셨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럼 구장은 찍어주고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담당자는 그냥 믿고 찍었고, 그러니까 그 도장을 누가 받았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도장을 받은게 아니라 도장찍은 것을 제가 확인서를 받았어요.
이장님한테 제가 확인서를 드렸고, 제가 받았어요.
○임병헌 위원
그럼 뭐 구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쪽에서도 뭐 구장이니까 믿고 받은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 뒤로 구장은 뭐 다른 얘기는 또 없었나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임병헌 위원
조금전에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다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내면은 바로 전산망에 입력 시켜서 그쪽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끌어온다고 그랬죠?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같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것인가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번 있는데요.
실제는 그때 확인을 더 철저히 해야되요.
○임병헌 위원
아니 뭐, 확인을 떠나서 입력을 시켜서 일단 넣어가지고 넣었으면은 그쪽에서 전산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려도 전산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게 에러가 분명히 모든지 전산망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게 에러가 날 텐데 어떻게 오느냐 이거에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절차가요, 타 읍?면?동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관할 동만 치면은 그 동으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관할 동에서 이름만 치면은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원봉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서 그 동에서 이름을 쳐서 뽑아내서 전산을 받았다?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전산이 떳으니까 인감도 정상적으로 원 주민등록번호대로 나왔겠네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임병헌 위원
그 뒤에 4월 13일날 원봉로씨가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아신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이종원 위원님 조금 얘기해서 했는데 허근영씨와 원봉로씨와 시비과정이 사실상 주위에서 여기 내용을 조금보면 정구미씨도 전산실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고 또 민원계장님도 아마 주변에 있는 것으로 여기 나오는데 실제로 전혀 몰랐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전혀 몰랐어요.
시비도 없었어요.
시비가 있었다고 했는데...
○임병헌 위원
그런 시비는 조금 와전된 시비고 실제 내용은 앙성면에서 올린 사건 경위를 보면은 신규로 인감처리해 달라고 본인이 왔는데 왜 발급하지 않느냐 큰소리를 쳤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아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시비가 좀오고 갔다 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좀 주위에서 전혀 감을 못잡았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임병헌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어요.
12일날 전입신고를 할 때 아까 정구미씨는 12일 9시 20분에 전산이 뜨면은 떠오면 전입신고 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날 정구미씨는 면장실에서 직원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면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또 전 부면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거의 한계에 한명씩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에 놔두고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을 전부 면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계라고 그러면 민원계장님과 병사담당과 주민등록 제증명 담당 3명이 있는거 아니예요.
거기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분이 정구미씨 주민등록 담당, 또 제증명 담당인데 그 당시에 거기를 올라갔으면 그 두분들은 회의에는 참석 안하고 거의 민원을 보게 했다고 그러든데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 당시에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회의 하는 경우에는 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 올라갔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그럼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허근영씨도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그 시간에 정구미씨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면장님실에 결제를 받으러 갔거나 아니면은 전산실쪽에 있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있어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2월 12일날에는 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허근영씨가.
2월 12일 전입당일에는 제가 없었고 2월 13일에는 전산실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전산실이나 아니면은 결제를 맡으러 올라간 것도 같은데 전산실에 있었던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면은 다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하고 다음 허근영씨한테 다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그 세분은 똑같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고 안한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확실하시다?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본적이 없어요.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것을 꼭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 이전에는 항상 회의에 참석 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에는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시다고 그랬는데 정구미씨는 교육 참석을 빠지지 않고 하셨나 아니면은 필요시에만 올라가서 받으신 것인가.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항상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업무를 9시 이전에 맡았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씩이요.
○벡승덕 위원
매주 월요일날 직원교육 하는게 정규시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30분전에 해서 정규시간에 민원업무처리 발급 규정에 민원이 없도록 9시 땡하면 끝마치는 겁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때는 일찍해도 8시 50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찍한 경우에도요.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하다보면은 20, 30분 하면 거의 9시 20분내지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민원인이 오면은 제시간에 처리를 못하는거 아니예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백승덕 위원
그랬을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인감업무는 일반 정규직이 아닌 담당직원이 해줘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정규직원 정구미씨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승덕 위원
근데 공직생활하시면서 인감업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위에서는 시본청에서는 그 업무자체를 정규직원한테 줘라 타직원한테 주면 안된다는 이지시를 수십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 여러번 내려왔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구미씨 얘기하는 과정에서 업무자체는 정규직 업무라는 것을 알고 계신건가요?
이것은 내 업무다 인감업무 처리 관계는 내업무다.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제 업무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근영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통상 그렇게 해왔고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인감 업무나 또 제증명업무는 정규 공무원이 처리 해야 된다고 교육시마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 이전에는 그런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직원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 특히 강조하는 얘기는 주로 뭡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대민봉사하고 친절, 민원에게 친절히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전결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담당자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질문사항중에 이번 사건을 정구미씨는 담당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고 했더니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감을 떼는 절차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인감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감을 띠어주는 직원이 보조일용직 일지라도 거기에 날인해 지는 도장은 누구누구 도장이 들어갑니까.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인감발급 대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인감도장이 들어갑니다.
○채준병 위원
발급해 주는 직원들의 도장은.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제 도장이 들어가요.
○채준병 위원
정구미씨 도장과 면의 직인이 들어가죠.
왜 정구미씨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곧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채준병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주시의 관행상 일용직이 인감을 띠어 줄 수 있다라고 관행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근영씨가 인감업무를 맡아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별로 책임 한계를 느끼지 않는 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했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책임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 한계는 느끼지만 허근영씨가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또 92년도 10월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제증명업무는 아주 빠르게 잘 처리를 했고 민원들과도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본 사건이 터진후에 지금 정구미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공무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채준병 위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아직 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자로서 그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들이 봐라보는 시각에서는 본인인 정구미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허근영이가 떼어줬으니까 허근영이가 입건되어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아까 인감을 떼는데는 담당자의 도장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꼭 정구미씨 도장을 찍죠.
허근영씨가 인감을 떼어주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 전결사항에 보면은 민원에 대한 제증명을 비롯한 인감은 담당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냈는데도 정구미씨는 아직까지도 전혀 공직생활에 문제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정구미씨 본인은 양심적으로 3년간을 근무를 해오면서 마음에 양심적인 무슨 죄의식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 과정 중에서 보면 일련의 허근영의 단독적인 사기로 모두가 치부가 되어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아닌 허근영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결권을 부여받은 정구미씨에 대한 책임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 입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컴퓨터 열쇠는 증인이 갖고 있고, 호적관계는 호병계장이 갖고 있고, 인감열쇠는 허근영이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허근영이는 일용직으로서 인감을 떼어줄 위치가 아닌데 왜 인감열쇠를 갖게 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앙성면 사무실 위치를 보면은 전산실하고 민원발급 책상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전산실 들어가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해야하고 또 여러가지 할일이 있었고 그래서 허근영씨에게 인감 캐비넷 열쇠를 맡겼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인감 열쇠 맡긴 것을 호병계장이나 아니면은 부면장이나 아니면은 면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제가 주민등록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허근영씨가 그 열쇠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그 사실을 호병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호적계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정구미 증인께서 마땅히 인감열쇠는 증인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근영이한테
맡겼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안합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중에서 일용직이 인감을 떼는건지 안떼는 건지 잘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면장은 민원인을 대할 때 도둑놈처럼 감시 감독해라 왜냐하면은 인감은 한 재산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용직이 인감을 떼는 것인지 안떼는 건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부면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부면장님도 허근영씨가 인감을 발급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이사건 이전에는 인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시사항도 또 강조된 사항도 교육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면장이 그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부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때 유의해서 발급해 주라고 말씀하셨구요.
반드시 정규 공무원인 제가 발급해 주라는 그런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전입신고자의 바쁘다는 말만 듣고 전출지로부터 인감대장등 관련 공부를 이송받아 확인없이 위 성명 불상에서 상칭 원봉로로부터 다음날 2월 13일날 인감신고서를 작성받아 이를 수리 인감증명서등 담당자의 소외 정구미의 확인없는 즉, 몰래 동소인의 도장을 압날인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허근영이는 마음놓고 인감을 발급했는데 여기서 몰래 한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에.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은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검찰직원이 그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증인은 무혐의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박인규 위원
또 호병계도 무혐의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박인규 위원
검찰 법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채준병 위원
정구미씨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면장님이 일용직 허근영이가 인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일용직이 인감을 떼주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정구미씨 자신도 부면장이 정말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채준병 위원
면장님은 그 당시에 면장님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일용직이 하는 것을.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거의 많이 발급해 주는 것을 면장님은 면장님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떼어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떼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발급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1월 달부터 2월 13일까지 인감 뗀 것을 보면은 정구미씨가 50건을 떼었는데 허근영씨는226건인가를 떼었어요.
그런데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면장님실이 아무리 2층에 있다고 하고 또 부면장님 조차도 한사무실내에 책상을 두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시죠?
정구미씨 자신도 일용직이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모른다고 할뿐이지 그분들은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증인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씨 본인이 맞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전 앙성면 업무보조 허근영씨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허근영씨 개인으로 인해서 충주시민 전체가 이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늘 같은 여러분들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럼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차 특위 보고를 받을 때 정구미씨 도장을 훔쳤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정구미씨 도장을 훔친 것은 아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이종원 위원
통제없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죠.
그죠? 관행처럼.
그리고 인감증명을 13일날 내주는 당시에 검찰조사서에 보면은 그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주위에 직원분들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뭐 대단한 소란은 아니였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소란을 피웠죠 하여튼, 왜 안떼어주느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도 안떼어주느냐.
그때 당시에 주위에 직원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주위에 직원분들이 있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느 분들이 있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옆에 병사담당자나 그 정도로 가까운 분은 병사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병사담당이 곁에 있었고 그럼 그 사람이 소란 피우는 것을 들었겠네요.
아무래도 병사담당 하고 거리는 한 2미터 안쪽 거의 책상을 비슷하게 놓고 쓰실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돈을 수표로 받으셨는데 흰봉투에서 100만원 짜리를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다른 서류 정리할 때 놓고 간 거죠.
○이종원 위원
그 서류해서 놓고 간 것이죠.
아무 말도 안하고 갔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이종원 위원
인감서류함 열쇠는 허근영씨가 관리를 해오셨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열쇠는 별도로 없었고요, 캐비넷 번호로 되있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이종원 위원
그것을 허근영씨가 관리를 했다?
직접.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저 뿐만이 아니라 담당자도 다 관리를 하죠.
○이종원 위원
그리고 인감증명발급을 4통을 해준게 그게 컴퓨터에는 9시 20분전에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9시 20분전이면 아침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 정구미씨는 아마 면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든지 아니면은 전산실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9시 대략적으로 20분전에 컴퓨터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9시 20분전에 완료가 됐는데 그럼 한 몇분 쯤 전에 처리를 하신 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시간은 정확하게 대략 그 정도 쯤으로 잡고 알고 있거든요.
○이종원 위원
지금 정구미씨나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왔을 때 가짜 원봉로하고 김종수씨가 와서 빨리 안해준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 주위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혼자 일처리가 이루어 졌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병사담당이 있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다른 분들이 느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봉로씨하고 김종수씨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인감증명 4통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흰봉투를 100만원짜리 수표를 놓고 일을 보는 동안에 나갔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허근영씨 단독한테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다른 분들은 모르게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직원교육하는데 허근영씨도 참석을 합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참석은 안합니다.
○백승덕 위원
평상시에 면장이나 부면장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을 허근영씨한테 떼어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별도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전부터 인감증명을 허근영씨가 떼어줬기 때문에 계속 떼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백승덕 위원
그럼 부면장이나 면장은 전혀 인감증명발급하는 과정에서 허근영씨가 떼어주는 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제가 발급을 안했죠.
처음부터
○백승덕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민원인데 그것을 받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바로 우측에 넣어놨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그 양반한테 반송을 해주시든지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공직자가 그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금전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는 이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조금 의심이 갔었는데요....
○백승덕 위원
의심이 가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다시한번 챙겨보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챙겨봤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것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잘못을 인지하면서도 민원처리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다른 것에 크게 인감을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떼어줘도,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발급했을 뿐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때 당시에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발급 용도가 무엇으로 발급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발급 용도는 없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앙성면에는 언제 첫 발령을 받았고 또 무슨 보직을 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92년 3월 초쯤 제가 전산업무보조를 보게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처음에는 전산업무만 보셨고 인감업무는 안보셨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처음부터 인감도 조금 관여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처음부터 인감을 발급하도록 그 전에 인감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 전 담당자였겠죠.
○권혁부 위원
누군지 아실거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공효순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공효순씨가 자기일이 많아서 바쁘니 인감업무를 좀 보조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서로 협조적으로 한 것이죠.
○권혁부 위원
그 당시에 '96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라서 업무가 굉장히 바빴다고 하는데 주전산업무 책임자로서 자기일도 바빴을 텐데 다른 업무를 보조할 만큼 시간 여유가 있었기에 도와드린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그러면 주업무가 전산업무인데 내 일도 다못하시면서 남의 손을 빌어 가면서 왜 내업무는 남을 주고 남의 업무는 내가 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산보조업무이지만 전산은 거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거의 90%이상은 해왔고요,
다음에 제증명을 비롯해서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전산업무로 처리되는게 뭐뭐 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산업무처리 되는 것은 전입신고당시에 하는 입력관계하고 주민등록 거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았지, 전산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어쨌든 전산업무보조원으로서 주민등록업무를 주로 하셨을 텐데 그 당시 정구미씨는 뭐라고 하냐하면 그당시에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이라서 전산업무가 바빠서 그 일을 하느라고 인감업무를 허근영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빴습니까 전산업무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산업무는 제가 담당을 많이 않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전산업무는 전혀 안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5%정도나 10%정도 뿐이 안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보직을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면장이나 부면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나는 전산업무직으로 여기 채용이 되어서 일용직으로 나와있는데 왜 다른 일을 자꾸 많은 일을 시키냐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인감업무는 누가 하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무조건 덤벼들어서 한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혁부 위원
인감업무 떼는 요령하고 양식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했을거 아닙니까.
그 면에 전산직으로 일용직으로 취직을 해서 인감업무 떼는 방식이나 양식이나 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알았어야 될텐데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니까 했을거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가르쳐주거나 조금 도움은 줬는데요.
제가 배워가면서 떼게끔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도 처음에 누가 인감업무를 떼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인감 떼달라고 하면 그냥 용지갖다 도장 찍어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텐데 대장에도 기재하고 대장에 도장도 찍고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을거 아니냔 얘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물어서 했습니다.
처음에 당시에는
○권혁부 위원
누가 알려 줬느냐 이얘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 담당자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공효순씨가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앙성면에 근무하실 동안에 면장이나 부면장님은 민원 담당자들 대장이나 확인차 한번도 내려와 보질 않습니까?
누가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면장이나 부면장은 전혀 그쪽 방향에 안들리시냐 그 말씀입니다.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들리셨죠. 가끔
○권혁부 위원
그러면 허근영씨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면장 부면장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인감업무를 정구미씨가 바쁘기 때문에 보조하고 있는 것을 면장이나 부면장은 내려와서 보고 알고 있었겠네요.
구체적으로 면장이나 부면장이 허근영씨가 인감을 떼어주는 것을 본 기억을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봤다고 생각되는게 몇번이나 기억하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구미씨가 '96년 1월부터 2월 13일 그날까지 사고가 있는 당일까지 정구미씨 50건을 뗐고 허근영씨가 226건을 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전에도 공효순씨가 있을 때부터 담당자보다는 더 많은 인감을 허근영씨가 발급해 드렸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처음 채용 해서 허근영씨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하는지 면장 부면장 내려오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일도 내버려두고 자기일 다해놓고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발급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칭찬도 하셨겠네요.
그렇게 칭찬 받으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면장 부면장이 허근영씨가 인감을 떼어주는 것을 몇번이나 봤다고 생각이 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 앙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
늘 조금씩 발급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권혁부 위원
늘, 매일 발급하고 있느 것을 안다 그러면 면장이냐 부면장은 전혀 허근영씨가 인감발급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면장님은 "난, 직무실이 2층이라서 허근영씨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허근영씨가 볼때 면장 부면장이 틀림없이 내가 인감업무 보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임시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면의 민원업무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다뤄오신 분인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전부다 허근영씨를 똘똘 말아가지고 혼자 책임을 져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근영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뜻은 없구요,
다른 분들 그런 뜻은 없고 제가 발급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이죠.
○권혁부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면장이나 부면장 또 위의 민원계장입니까, 호적계장입니까 그 위의 3분들은 허근영씨가 인감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이런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터지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되니까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해서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될 형편이 있으니까 나는 전혀 허근영씨가 인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인할려고 묻는 겁니다.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때 인감발급대장을 보면은 결재란도 있고 이런데 그 말씀은 제가...
○권혁부 위원
그 결재란은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인감대장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민원자체 결재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권혁부 위원
그 결재는 누가 맡으러 다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 담당자가 보통 다 결재를 전부 처리하죠.
○권혁부 위원
결재를 어디까지 받는지 도장 한번도 안받아 보셨어요?
결재 안받아 보셨어요 한번도?
그 오랜 시간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셔서 도와드렸으면 본인 없을 때는 가끔 결재도 맡으로 다니셨을 텐데.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결재까지는 아마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권혁부 위원
결재를 어디까지 받는지도 모르십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면장님까지 받는 거죠.
○권혁부 위원
인감대장에 대한 결재는 항상 받죠?
한달에 한번이든 뭐 매일 받든 인감대장에 대한 결재는 꼭 받죠.
대장에 허근영씨가 인감발급 했다고 하는게 명시가 되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글씨가 틀리니까 아시겠죠.
○권혁부 위원
글씨도 틀리고 인감발급한 사람 이름은 안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발급한 사람 이름은 안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나 지금 허근영씨가 생각할 때는 면장 부면장은 내가 인감을 발급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시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권혁부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책임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것을 전부다 발을 빼고 허근영씨 혼자만 책임이 있지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이 인감발급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면장 부면장도 책임이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기가...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허근영씨는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앙성면에 사역기간이 '92년 3월 2일부터 '96년 6월 17일 해임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6월 3일날 구속이 돼있었죠?
구속 기간에 해임됐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김무식 위원
처음에 앙성에 임시직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누구의 추천으로 근무하게 됐는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군대 제대하고 '95년말 쯤 토지지가조사 하는게 있어서 겨울에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천을 받은 거죠.
○김무식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때 토지지가조사를 아마 재무계에서 해가지고요, 아마 재무계에서 일이 있으니까 병행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때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무계에서 추천해서 면장이 일용직으로 발탁을 시켰다 이거죠.
지금 여러가지 정황으로봐서 허근영씨는 '92년 3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거의 업무를 전산보조보다는 인감발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일용직으로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는가요, 몰랐는가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알았으면 제가 발급을 안했겠죠.
○김무식 위원
그러면 위의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없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지침교육은 있는데 발급하지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다행이 일용직이지만 발급을 해도 된다.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죽 해왔으니까.
○김무식 위원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행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허근영씨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면장이라든지 부면장, 그 다음에 민원계장 담당위에 분들이 알고는 있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김무식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서면으로 보직을 받기는 그때 호병계장 내부결재로 서면결재를 받은 거죠.
그외에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그 묵시적으로 통렴상 이제까지 내가 발급했으니까 발급한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인감발급대장을 위에 분한테 결재를 맡는다고 했는데 그 인감발급대장 비고란에 보면은 발급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발급자 이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대장 비고란에 보면은 그때 그때는 기록을 안합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기록은 안합니다. 발급대장에는
○김무식 위원
발급대장을 나중에 분석해서 이것은 허근영이 했다, 이것은 정구미씨가 했다 이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기록은 안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분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무식 위원
좋습니다.
돈봉투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날짜는 '96년 2월 11일 받은 겁니까, 12일 날 받은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12일인지 13일인지 지금 기억이
○김무식 위원
13일날 인감증명을 발급했는데 12일날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12일날 받았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12일 같아요, 12일날
○김무식 위원
12일날 받았습니까?
여러가지 형사문제까지 끝을 낼려고 그랬는데 가짜 원봉로와 김종수가 와서 그 인감을 떼어갔죠, 그런데 가짜 원봉로씨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인줄 알고, 김종수끼는 제가 그 분의 주민등록증도 제시해가지고 그 옆에다 참고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짜라는 걸, 위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무식 위원
가짜 원봉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사적인 책임이 계속 안되어 있었잖아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김무식 위원
이사람 알 수 없는가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본인인줄 알았죠.
○김무식 위원
아니 근데 가짜 아니예요.
수사상으로도 이사람 수사한 적이 없어요.
가짜 원봉로를.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검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김무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허근영씨로 인해서 우리충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답할 각오는 없는가요?
행위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느정도 저로 인해서 많은 시의 재정이나 이렇게 영향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허근영씨에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근영씨가 일용직 공무원으로 최초 근무한 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92년
○채준병 위원
'90년 3월 15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것은 다른, 토지지가에 대한...
○채준병 위원
'92년도에 정식으로 일용직으로 됐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해임일이 '96년 6월 17일이 맞습니까?
그 동안 죽 앙성면에서만 근무해 왔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이 가짜 원봉로를 처음 대면하였을 때 허근영씨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머리도 좀 허옇고 해가지고 그분을 전혀 의심을 못했죠.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도 주민등록증이 10년이상 넘었기 때문에 약간은 헐어가지고 못발견한게 좀...
○채준병 위원
처음 가짜 원봉로를 대면하였던 날이 12일이 맞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가짜 원봉로가 12일 전입신고를 하러 왔을 때 대필을 해준 것도 맞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돌아갈 때 돈이든 흰봉투를 책상위에다 놓고간 것도 확인이 된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돈까지도 일금 100만원 수표가 들은 것도 확인을 했죠, 그 당시에.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그 이튿날 13일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로 왔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때에 허근영씨 인감증명은 전입신고가 되면 전출지에서 원대장이 와야지만 인감을 떼어주게 되어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런데도 허근영씨가 13일 인감 4통을 떼어준 저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주민등록 전산이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전산에서 바로 즉시 올라오고요.
그쪽에서 전혀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발급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급한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전입신고후에 전출지에서 인감대장원본이 넘어오게 되어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거기 인감을 안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채준병 위원
본인이 그것을 담당자로서 그 평택에 확인을 안해봤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그 전날 일금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으셨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지않은 상태에서도 13일 날 떼어줬다라는 생각은 안들어가요.
양심껏 얘기를 해서 돈과 전혀 관계없이 그분들의 얘기만 가지고 인감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로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만 떼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탁을 안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떼어 줬다라고 생각합니까?
양심껏 얘기를 해주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때 당시는 그 분들이 수표를 놓고 갔는데 제가 통장에 넣다는 것하고 저는 그 분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 분을 믿고 발급을 한거지 돈 때문에 발급한 것은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인감의 용도는 잘아시죠, 그 효력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몇년간 인감업무를 봤으니까, 그런 엄청난 효력이 있는 인감을 이 원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내줄 수 있을 때는 상당히 보통사람이 갔을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13일 그것도 12일 돌아가면서 전입신고하는데 일금 몇만원도 아닌 점심값으로 몇만원도 아닌 100만원이든 돈을 놓고 간 사실을 그 전날 다 인지를 했고 13일 인감을 떼어달라고 했는데 전혀 마음에 조금의 양심도 없이 그저 그 사람이 신규로 내줘야될 입장이라는 표현만 한 것을 가지고 인감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 돈봉투하고는 관계가 없이 떼어준 것으로 양심껏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채준병 위원
그렇겠죠,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점심이랄까, 차랄까 그런 접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없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전혀 한번도 없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월 12일 이후 가까 원봉로라는 사실을 허근영씨가 인지한 시기는 대충언제쯤 됩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 분들이 왔을 때 알았습니다.
그 본인이라는 분이.
○채준병 위원
본인 원봉로씨가 왔을 때 그러니까 4월 13일이 되겠네요.
그전에는 전혀 가짜라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받은 그 돈, 4월 13일 이전에 받은 돈 1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분명히 개인적으로 썼겠죠.
그러면 허근영씨 자신은 이 전입신고하고 인감 4통을 떼어줬는데 접대비로 줘도 과대한 돈 아닙니까, 농촌에서는 그것을 받고도 전혀 가짜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했다는 겁니까?
의심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의심은 못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이 인감대장등본을 소각한 이유는 뭡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에 가끔 대장을 정리하다보면 신고가 이중으로 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허근영씨가 답변하는 것에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가짜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입신고하던 날 일금 100만원을 놓고 갔는데 그 이튿날 인감 4통을 떼어달라고 해서 신규라고 원본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떼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신규라고 해서 다시 신규로 작성해서 떼어줬는데 2월 17일인가 평택에서 그 인감의 원본이 넘어왔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래서 이중등재된 것을 그때 알았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인감대장등본을 소각한 시기는 언제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한, 한달정도 지났을 건데요.
○채준병 위원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2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시기가 만약에 2월 17일날 원본이 넘어와서 두개로 대장등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근영씨 자신이 신규로 만들은 대장등본을 소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까?
검찰이든 그 외에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4월 13일까지도 전혀 원봉로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받고도 그 사람이 평택에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쪽에서 넘어올게 없어서 신규로 여기서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해줬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2월 17일 거기서 그게 넘어왔어요.
평택에서 원본이, 그래서 두개가 됐습니다.
두개가 됐으니까 허근영씨는 그 하나를 조용히 가서 라이터로 소각장에 가서 태워 버렸어요, 맞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조용히 태운 것은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어쨌든 태워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뒤,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갈 부분인데 전혀 의심을 안해봤다는 얘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의심을 못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증인은 선서를 했죠, 양심껏 대답을 하겠다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의심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했겠죠.
○채준병 위원
예, 좋습니다.
허근영씨의 앙성면에서 근무태고 진실성 여부를 보면은 상당히 착실하고 양호하다고 상관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인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열심히는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본 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본 청 모 과장들이 허근영씨를 표현하기를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이 좀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발급은 했었는데
○채준병 위원
본인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대필해서 해줬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대필해 줄 때 그때의 상황을 다시한번 상기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본인은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잘 안보이니까 대필을 해달라고 해서 써줬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 날 전입신고하러 왔던 12일 원봉로씨 혼자 왔습니까, 아니면 김종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원봉로씨는 혼자 온 것으로, 그 전날은 혼자
○채준병 위원
전날은 혼자 왔습니까?
그 다음에 13일날 올 때 김종수씨하고 같이 왔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지금까지 허근영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당성 있게 민원업무를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 전가가 허근영씨한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어쨌든 잘못한거죠.
○채준병 위원
잘못했으면 형사적인 죄값은 치뤘는데 민사적인 죄값을 시민들한테 치뤄야 될 입장인데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기회가 주어지고 내 능력이 따라 준다면 최대한 하는 것으로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 없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텐데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영씨를 일용직으로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면장님이 임명을 하겠죠.
○박인규 위원
그 당시에 면장이 누구입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안재창 면장님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안재창 면장, 허근영씨에게 제증명 업무를 맡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맡아라 이런 지시는 안받고 관례로 해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중요한 인감업무를 상사의 명령없이, 상사의 지시없이 맡을 수 없잖아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원래는 그렇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누가 맡겼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같이 협조적으로 한거지, 맡겼다는 표현은 좀.
○박인규 위원
그럼 최초의 인감업무를 언제부터 다뤘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92년부터 다룬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92년 몇 월부터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3월부터 다룬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아까 말씀드린 공효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공효순씨가 맡겼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한거죠.
맡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허근영씨가 인감업무를 '92년부터 다뤘다면 지금까지 그 위에 있던 호적담당이나 호병담당, 부면장, 면장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박인규 위원
끝으로 허근영씨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22만 시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회가 되면요, 제가 어느정도 보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
아까 박인규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93년 11월 10일자 내부품위한데 보면은 일용직 허근영 해가지고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 업무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기안용지에 싸인을 네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시라고 그러면,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산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덕 위원
업무지정한게 '93년 11월 10일자, 내부품위한데 보면은 안순기, 홍진기, 정구미, 허근영해가지고 거기에 일용직 허근영해서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이렇게 지정을 딱 해줘서 기안용지에다 4분들이 싸인을 다했는데 아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서류에 싸인이나 도장찍은 기억이 안나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저한테 업무를 지정했다는 뜻입니까?
○백승덕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본인이 싸인을 다 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한테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백승덕 위원
허근영씨한테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나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인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품위로 해서 허근영씨 이래서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서류가 맞겠죠.
○백승덕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시인을 해주시지 아니라고 그러면 안되죠.
○채준병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좀 빼놨는데 '96년 2월 17일 주민등록 관련서류가 평택에서 앙성면으로 넘어왔죠, 거기 접수된 인감대장의 인감과 허근영씨가 신규작성한 인감이 같았죠.
같으니까 신규대장을 소각했다고 했는데 그때 진짜 원봉로씨와 가짜 원봉로씨의 주민등록 번호가 틀린게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 그때 허근영씨는 의심이 가면은 모든 것을 대조해 볼텐데 대조해 본 사실이 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쳐가지고 한자리 한자리 입력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름만 전산에 입력시키면 모든 자료가 뜨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허근영씨가 자꾸 진짜 원봉로씨가 4월 13일날 와서 이제 그것이 사기행각인지 또 사기가 되어 있는 건지를 그때서 알았다고 하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전입신고할 때 12일 전입신고를 하러와서 13일날 인감을 떼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놓고 갔다는 사실이예요.
그런데 17일날 평택에서 인감대장원본이 넘어 왔어요, 관련서류가 전부 넘어 왔어요.
그러니까 허근영씨는 신규로 만들은 대장원본을 태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통사람이라도 의심이 가지 안 가겠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입신고 당시 서류를 제가 정리를 안했거든요.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근영씨가 신규로 만든 것은 어떻게 알고 두개가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허근영씨가 태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인감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개가 나와가지고
○채준병 위원
그러면 소각한 날짜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2-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보면 검찰에서 진술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17일 평택사무소에서 앙성면으로 관련 서류가 넘어 왔어요.
넘어와서 그것을 보니까 원봉로의 인감대장원본이 두개가 되니까 신규로, 그러니까 허근영씨가 만든 것을 허근영씨가 스스로 가서 태워 버린 겁니다.
정구미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발견은 허근영씨가 한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런데도 전혀 의심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돈을 받은 상태에서, 또한 틀린 것이 두개인줄 알면은 이 사람이 가짜인가 아닌가 당연히 의심이 가서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누구라도 있어요.
누구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확인 안해보고 틀린번호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전혀 몰랐습니다.
○채준병 위원
증인은 위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돈을 받았으면 더군다나 이러한 인감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채도 허근영씨는 눈치를 채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4월 13일 원봉로씨가 올 때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위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것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인감 4통 떼어가는데 100만원씩 놓고가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의심을 안해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신규라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는 인감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나는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그랬는데 그쪽 평택에서 인감원본이 넘어왔어요.
2월 17일, 그러니까 두개가 되니까 본인이 만든 것을 태웠죠?
그런데 어떻게 의심을 안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두개이기 때문에 태운거지, 의심은 못했다는 얘기죠.
○채준병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는데도 전혀 의심이 안간다는 얘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채준병 위원
상당히 위증을 하고 있군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단히 한가지 비교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번 1차 특위에 모 과장님으로부터 허근영씨, 지금 본인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사실은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모 과장님이 밖에서 허근영씨가 출소해서 나온 다음에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리면 바보같고 무슨 얘기를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하늘만 멍청히 쳐다보더라, 그런 식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 2차 특위 때 양식에 받기는 '9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주민등록전산보조원으로서 인감증명발급을 보조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그래서 상급자의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인감증명 부정발급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 개인 의원으로서의 처음에 사실을 들었을 때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저렇게 차분하게 대답도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
젊은 사람이 더구나 1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거절못하고 그런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본인이야 올바르게 모르고 처신했다고 하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시민으로 환산해 봤을 때 일 개인으로 쳐서 7,000원 꼴 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같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시한번 언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그런 답변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더 마음적으로 더 느끼는 부분이 기세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오늘 말씀하시면서 진실되고 다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그래도 부족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주민등록번호 오류된 것을 실제로 안 시기는 언제쯤 되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나중에 사건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는 4월 13일 원봉로씨가 앙성면을 왔을 때 알아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군데 조사된 것은 전입신고 당시에 전입신고서 전산작업 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주민등록번호 중 1자만 착오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한자로 수정해 준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감사부서나 다른데에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것을 발견한 내용을 이런쪽으로 도 진술 한 내용이 있나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런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었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임병헌 위원
그럼 4월 13일 원봉로씨가 왔을 때 확인한게 사실이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전입신고서에 전화번호를 미기재했는데 당시에 정구미씨가 전화번호가 누락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신게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아직 가입이 안된 상태로.
○임병헌 위원
전화개설이 안됐다고요.
그리고 정구미씨가 그 사실을 듣고 실제로 원봉로씨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자의 전화번호가 없어 전입자와 직접 통화할 수가 없었으며 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했으나 출타중이라 전화를 못했다라고 그리고 수일 후에 이장확인을 받게 되어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전화가 미기재 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자가 전화번호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그냥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전화를 거니까 아직 개설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임병헌 위원
가짜 원봉로씨한테 물으니까 개설이 안됐다 그러면 다음은 마을 이장의 사후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은 며칠 이내에 받아야 돼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14일이내인 것으로...
○임병헌 위원
14일 이내?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마을이장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전입신고후 3일이내에 거주지 관할이장이 와서 확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해준 사실이 있죠, 마을이장 김성식씨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것은 제가 안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직접 정구미씨가 받았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장 확인받은 사실은 잘 모르나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임병헌 위원
그럼 혹시 그후에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안사는지는 확인 또는 이 사건이 난 후에 확인 같은 것은 안해보셨나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못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96년 2월 12일 9시경 전입신고처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정구미씨는 직원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허근영씨는 전산실 또는 면장실에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어느게 맞는 말인지.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월요일이었으면 직원회의에 참석한게 맞겠죠.
○임병헌 위원
그런데 허근영씨는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결재를 받으러 갔든가 아니면 전산실에서 일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한 적 없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결재를 맡았었거든요.
○임병헌 위원
결재를 받기 위해 면장님이나 전산실에 있던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한 것은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회의에 들어간게 맞다, 그런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은 또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직원회의에 거의 참석하고 저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임병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채준병 위원의 질문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인감대장 소각시에 의문이 안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두개의 인감, 새로 만든 것하고 거기에서 온 인감하고 그 인감대장에 찍힌 인감이 똑같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도장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같은 것으로
○백승덕 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 상황이 틀려진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장이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런 인감대장이 왔어요.
왔는데 그것하고 인감을 대조 안해봤다는 얘기는 그냥 아주 해줄려고 작정을 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감대장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인감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온 것을 인감대장이 왔어, 그런데 그걸 같은 인감이냐 아니냐 대조도 안해보고 하날 소각시켰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근영씨가 새로 만들은 인감대장을 도착한 인감대장하고 보지도 않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하나 소각했다는 그런 관념에서 했다고 그런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누가봐도 인지가 안가는 사항이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인감대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해줬다, 거기 없다는 인감대장이 왔는데 그 인감하고 그 인감하고 같으냐 안같으냐는 필히 대조를 했을 거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제가 처리를, 도착을 하면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대조를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정구미씨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것은 허근영씨가 내가 인감정리하게 있다고 빼갔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구미씨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근영씨가 지금 나쁜 얘기로 하면 알면서 처리해 준 것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정구미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적은 없는데요.
○백승덕 위원
아니, 나중에 도착한 인감대장하고 지금 허근영씨가 만들은 신 인감대장을 하나 빼갔을 때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정구미씨가 따지니까 내가 정리할게 있다고 그래서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렇게 따진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정구미씨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 소각한게 어떻게 해서 소각이 됐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거기 인감대장을 정리한 글씨가 있을 텐데요.
○백승덕 위원
아까 정구미씨가 얘기한 얘기는 인감대장 소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거라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지금 허근영씨가 답변하는 과정에는 이해가 안가는게 인감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인감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감대장이 저기에서 날아왔어, 날라왔는데 그 인감대장하고 새로 만들은 인감하고 증명발급을 해줬는데 어떻게 잘못했느냐 안했느냐는 그것도 보지 않고 소각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인지가 안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돈 받은 것 때문에 그냥 해준거다 이렇게 뿐이 생각이 더 듭니까?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거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허근영씨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통례로 민원발급을 하면 물론, 담배값 정도는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을 100만원씩 줬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의심을 안했습니까?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크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때 판단이 흐려진거예요.
허근영씨 한번 판단 잘못으로 우리 충주시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어요.
지금 허근영씨는 이 한번 판단착오로 충주시에 큰 손해를 끼친 것을 속죄하면서 지금 뉘우치고 있죠.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우리 시민과 의원 앞에서 시민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말씀 해보세요.
○전 앙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제가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제 속죄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로 참 안타깝고 통탄할 사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 앙성면 업무보조 허근영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앙성사고와 관련된 앙성면 전 직원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3차특별위원회운영결과및제4차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16시47분)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및제4차특별위원회증인채택과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 및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및증인채택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관수
간사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9년 4월 19일 10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채택은 4월 19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감사담당관 이경배씨, 이명술씨, 이장섭씨, 현 담당관 이창근씨, 전 조사계장 조남주씨 등 다섯분으로 하고 4월 20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기획실장 엄성현씨, 반종홍씨, 총무담당관 윤창노씨,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씨,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씨 등 다섯분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드린 사항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 및 제4차 특별위원회증인채택과운영계획협의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는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 제4차 특별위원회 증인심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페회중) 제3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9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학영김관수이종원백승덕 |
임병헌채준병박인규김무식 |
권혁부 |
○출석공무원 5인 | |
전앙성면장 | 홍순모 |
전앙성면부면장 | 안순영 |
전앙성면민원계장 | 안순기 |
전앙성면제증명담당 | 정구미 |
전앙성면업무보조 | 허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