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4월19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4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오늘은 앙성인감사고에 따른 전 감사담당관과 현감사담당관 및 전 조사계장님으로부터 인감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감사 및 관련직원의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문을 듣고 제5차특별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96년 2월 13일 발생한 앙성면 인감사고로 인하여 배상금과 소송비용중 십수억을 순수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배상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본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감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 현직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부터 감사 및 관련직원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전 감사담당관중 이경배씨는 신병치료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하는 이유서를 '99년 4월 17일 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4분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4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학영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씨, 감사담당관 이창근씨,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씨 이상 4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 조사에 출석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19일
충주시의회 사무국장 이명술.
충주시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충주시 감사담당관 이창근.
충주시 교현2동장 조남주.
○위원장 이학영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씨, 감사담당관 이창근씨,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씨 순으로 한분한분에 대하여 질의와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증언 방법은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대를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총무위원회실에서 별도의 호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 본인 맞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실 그 당시 인감사고 발생과 관련한 감사 및 관련 직원의
조치사항 그것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전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월부터 한 1년 동안 충주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종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발생 및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경위는 '96년 2월 12일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2월 13일날 부정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97년도에 있었지만 상황을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월 13일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고 관련 조사 보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면장 호병계장담당자 전산보조원 해가지고 약식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 18일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앙성면으로 접수되어 앙성면장은 감사 담당관실에 '96년 7월 19일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접수가 됐습니다.
'96년 7월 20일 확인자 민원계장 안순기, 입회자 면장 홍순모 해서 감사실에서는 확인서를 징구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1일은 인감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1일 내부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서 '98년 6월 30일 면장이 정년퇴임하고 부면장 민원계장이 '98년 10월 30일 명예퇴직을 하고 '99년 2월 10일 담당자 정구미에게 훈계처분한 것으로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위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답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 재직한 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말로 되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맡으실 때 앙성인감사건에 대한 감사실의 미결사항으로 되있었던 것을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감사담당관실이고 어느과고 인수인계를 세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그렇게 미결사항을 조치받은 바는 없고 다만 징계요구철 조사철 등등해서 몇 권, 징계요구철 몇 권 조사한 것 몇 권, 비위자 명단 몇 권 이정도로 해서 대개가 그렇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96년도 2월달이 되었으니까 '97년도 제가 부임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96년도 2월 13일 앙성인감사건이 발생이 되서 지금 앙성에서는 '96년 4월 13일 그러니까 한 2개월 있다가 앙성면사무소에 원봉로씨가 찾아와서 주민등록이 앙성으로 전출된 것을 확인하고 앙성면사무소에서는 찾아온 원봉로로 인해서 인감증명 4통이 발급된 것을
동아상호신용금고에 4월 22일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불법인감 발급사실을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97년 4월 10일 내부징계로 정구미에 대한 징계 의결이 되어있죠?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징계중지요구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징계중지 요구가 되어있죠?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앙성인감사건이 나고 1년 동안에 이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라든지 조사 이런 건이 없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그안에는 전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96년도는 감사조사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와서 '97년 1월 이후부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다만 징계의결요구 중지를 내린 내부적인 사항은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나 경찰등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 때는 사실 중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치가 '96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지요구를 낸 이유는 근 1년간 제가 와서 4월 13일 내부적으로 중지요구를 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1년간 아무 감사담당관실로 조치도 없었고 그렇다면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지를 냈습니다.
중지낸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통상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느 시ㆍ군이고 우리 충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을 제가 4월 13일날 중지요구를 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96년 4월 22일 앙성면사무소에서는 가짜 원봉로가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서 대출받은 것을 통보를 했는데 근 1년동안에 인감사용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내부징계 의결중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지요구를 한 사유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중지요구를 한 겁니까, 중지요구를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그 중지요구를 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또한 지금까지 관행상 재판의 결과가 통보되야지 그 사본을 첨부해서 지금까지 징계요구를 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런 뜻이지 어떤 중지요구를 한 것은 어떠한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1년동안에 자체적으로 인감발급에 대한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제가 있을 동안에도 안했습니다.
왜,안하는 이유는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국가배상심의도 들어와 있고 또, 재판도 아직 1심공판도 안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른 손을 대서 어떤 징계를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만일 재판의 결과없이 경징계를 했을 경우에 재판 결과가 중징계로 나왔으면 그것도 모순이 되고 우리가 만일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 또 경징계 경우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또다시 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내는 것이 아주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제까지 관념으로 봐서 담당자 정구미의 담당자의 과실도 물론 있겠지만은 관념으로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통상적으로 발급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정구미씨의 증언으로 봐도 정구미씨가 앙성면사무소에 부임했을 때 그 부임하기 전부터 일용직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발급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의 지도 감독으로서 인감증명이 그 중요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감사는 자주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ㆍ동의 위임사항으로 그냥 방치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은 소관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는 수시나, 수시감사와 정기감사 두개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종합감사가 되고 수시감사는 수시로 읍ㆍ면ㆍ동에 복무감독차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앙성면만 별도로 한것도 없고 감사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되거나 어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또 수시 나가지만 앙성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감이나 어떠한 저거한 사항이 없고 다만 각 읍ㆍ면ㆍ동을 수시로 감사할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할 경우에는 민원사항 민원서류 처리사항 같은 것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유가 계셨겠지만 감사를 좀 그때 좀, 그 전에 철저히 좀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론이지만 많이도 크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징계를 중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징계시효이전에 처리를 했어야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안했단 말입니다.
안함으로 인해서 법테두리를 벗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될 징계사항이 안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이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지금 완전히 불분명해 졌어요.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자가 출장부에 등재를 해서 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갔는데 민원업무담당자가 전산보조원한테 업무를 담당시켜놓고 직원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나가셔서 다 확인하고 알고 계셨는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알고 넘어가셨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첫번째 말씀드리는 사항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도로 사실 '96년도가 됐든, '97년도가 됐든 '98년도가 됐든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재판결과가 나와야지 그 사본을 첨부해서 하면 명확하게 죄가 판명이 되는데 그안에 징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96년도가 됐든 '97년도가 됐든 '98년도가 됐든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금품수수관계는 시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에 3년으로 돼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징계시효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에도 못했는데 '98년도에 1심 공판이 나와서 그때도 그때라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산보조원 관계 등등 읍면 직원들의 출장명령관계는 통상적으로 그 당시만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그게 없지만 출장을 나가거나 안나가거나 통상적으로 한 15일간은 출장명령부에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위배죠, 위배 제도가 잘못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그 당시 그것을 앙성면만 별도로 할 수 없고 각 읍ㆍ면ㆍ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출장가지 않았지만은 출장을 달아줘서 출장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관행으로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표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본 청에서 묵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얼른 생각을 해도 앙성면만 해도 출장비를 받아갈 수 있는 직원이 27명입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270만원이 그냥 한개 면에 나갔어요.
전체 28개동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다달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급을 하지말고 민원업무 담당자들한테는 특근수당이라든지 별도의 명목을 달아가지고 지급을 했더라고 하면은 이런 부정의 소지 이런것은 미연에 막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당시에 충주시만 그렇게 15일 출장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사항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가 15일간을 단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한 20일이상 출장을 나가는 직원도 많으니까 일부 민원담당 부서에서는 일부 그렇게 15일 안나가도 달고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도가 개선되어서 읍ㆍ면동에도 그러한 월액여비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것이 관행적으로 없어진 것이 언제부터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으면 지금 현재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렇게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출장가는 분만해서 출장여비를 타 먹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출장을 갈 수 없는 직원에게는 그만한 월수입의 수당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민원수당이라고 하는게 있을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한부씩 나눠주십시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초등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재직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이 사건 앙성인감사건에 대한 제가 재직중에 있는 사항은 징계요구 중지 그거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조사한 것도 없고 다른 조치 한 사항이 저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국장님 재직하실 때 징계의결요구중지를 내셨는데요, 조금 내용을 보면 수사중일 때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수사가 끝나면서 종료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말료되는 것으로 그 안에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시일이 지난 것이거든요 국장님때는 이미 지났는데 '97년 4월 11일 당시 징계의결요구중지 요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을 당시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바로 허근영씨 정구미씨 안순기 계장님 안순영 부면장님 그리고 홍순모 면장님 이분들한테 만약에 징계처리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을런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니까 단독 행위일 경우는 그 담당자가 1차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문책정도를 아마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책 정도가 1, 2, 3, 4로 비중이 1이 제일 큰가봐요.
비위행위자 담당자는 1. 직 상 감독자는 2. 그리고 차 상, 최고 감독자까지는 해당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당시 수사 결과가 허근영에 대해서만 구속이 됐지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가 됐다고 그러면 어떤 징계가 될런지 이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징계를 줘야되는지 아니면 또는 안줘야 되는지 그때 그런 판단은 안했었는지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제가 재직기간 동안에 어떠한 징계를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계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본 사건이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묻는데 제가 단독 행위가 허근영이지만 그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정구미는 당연히 해당없느냐 그러면 경징계로 예를 들어서 경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장정도는 훈계 그 다음에 부면장 정도 면장은 주의 경고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그 비위가 감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감독의무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재판 결과가 1심 공판이 '97년도에만 나왔어도 저는 이정도는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징계중지를 했는데 아까도 답변중에 중대한 사안이고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사건이 더 클수도 있는데 혹여나 잘못돼서 더 징계를 약하게 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수사 종결을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민사가 됐든 어떤 판사의 판결이 없이 처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대개 중대한 사건은 전부 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했는데 다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징계시효기간 전에 전부 판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건만은 부득이 민사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심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사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가 징계시효가 넘어가지고 시기를 일실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병헌 위원
여기도 내용을 보면 단독행위 특히 담당자 혼자 했을 때는 금품수수 그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금품수수를 안했으니까 2년 이내에 징계를 처리해야되고 전에 어떻게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했었나요 별도로 따로따로 금품수수 해당자만 따로하고 아니면은 같이 했는지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그전에는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개할 성질은 못되지만 사조마을건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전부 같이 해서 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더 좀 여쭤볼께요.
수사 종결된 뒤에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중대한 사안 또는 판결문이 없어서 징계를 늦추는 어쨌든 기간이내엔 하겠지만 늦춰서 만약에 징계를 했을 경우 상부기관도나 또는 지방 행자부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그쪽에서 그런 부분때문에 지적 받고 이런 일은 없었나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위에서부터도 그것을 관행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처리한 것인가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판단은 시장님으로서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5급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해야되니까
○임병헌 위원
그럼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거의 처리를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도에도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수사에는 초등수사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감사관으로서 말이죠, 사건이 터진후에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사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큰우리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물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당시에 감사담당관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전임이 됐든 후임이 됐든 제가 됐든 하여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경배 그 분이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김무식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데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그런것이 안넘어왔어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인수인계는 평상적으로 어떤 딱 그런란을 미결로 넣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송사건철, 징계요구철, 비위대상자 명단 등등해서 책 몇 권 몇 권 이래서 넘어옵니다.
그래도 넘어왔어도 인수인계 됐더라도 근 1년간씩 아무 조치를 안한 사항을 제가 또 재판이 나지도 않은 사항을 그 전에 징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때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처방을 내리게 되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건을 주~욱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못내리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경배 과장과 인수인계가 안됐다 그러면 중대한 사안이라면 감사관 입장에서 이것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사 형사 관계없이 징계를 별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대리해서 감사관이라면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 발급하면 안될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해서는 안될 일용직인 허근영씨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할 책임이 호병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상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봐주기식으로 나갔다 봐주기식으로. 큰사건을 갖다가 축소축소 해서 결과적으로 허근영한테 다 밀어버리고 또 또 차감독자는 책임이 없는 식으로 지금 말씀처럼 면장은 주의고 부면장은 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형사와 민사와 별도로 징계한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법 범위내에서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안이 중대하다보니까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가 왔어도 민사상 안했고 다만 그 안 한 이유는 관행상 그렇게 재판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통보에 따라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한 것이지 어떤 공무원을 봐줄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사 담당관실은 일반의 검사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판사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무원 하나라도 더 그 죄를 하나라도 엮어가지고 징계를 예를 들어서 경징계 할 것을 중징계로 요구를 하고 이런 부서이지, 어떤 공무원을 봐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관행상 그렇게 재판 결과가 통보가 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지금와서는 결과적으로 왜 미리 못한 것이 죄스럽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게 관례라고 했는데 지금 일용직인 허근영씨가 인감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그날 우리가 먼저번에 전 면장, 전 부면장, 호병계장 또 담당자 다 불러서 질의 문답식으로 해봤더니 다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나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결과하는데 재판 결과 관계없이 일용직이 발급되지 않을 인감을 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구상권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구상권하고 신분상하고는 별개로 생각 합니다.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은 이 감독이 말하자면 감독자인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일용직은 인감대장을 발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구상권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구상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줄 때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그 허근영씨가 인감발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감은 뭐냐 재산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거예요.
그랬던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 결과없이 징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재판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지금 호병계장하고 담당자 정구미는 혐의없다고 나왔잖아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징계는 별개 아니예요.
징계는 형사와 민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돼있어요 이게 감독 책임이.
그런거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행정벌은 저희들이 단독 행위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갑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은 제 얘기를 제대로 다 수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날 먼저번에 한 장장 몇시간 했잖아요.
하는 가운데서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대장 발급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거예요.
막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글쎄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 재판 결과 우리가 정구미나 호병계장을 중징계가 됐든 경징계가 됐든...
○박인규 위원
재판결과는 이것을 아셔야 되요.
○전감사담당관 이명술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재판결과 전에 했다고 생각합시다.
정구미나 안순기를 재판전에 우리가 중징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 결과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정구미나 호병계장이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건 그걸 알아야 되요.
지금 재판 기록에서는 행정업무를 재판관이나 검찰이 다 몰라요 어떤 면에서 상세하게, 재판기록에 보면 거기에서 다 부인했을 거라고 "나 몰랐다" 고 면장이나 부면장 호병계장이 허근영씨가 인감 떼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던 것이라고, 부인했을 것이라고요 알았다고 안했을 것이라고요.
기록 읽어봤어요? 기록을 읽어 봤느냐구요.
부인했다고요 부인했다구.
그러니까 부인한 바탕에서 이것이 판결이 나온거야.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혐의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박인규 위원
혐의 없다는 것은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허근영씨가 인감발행하는 것을 몰랐다 그랬다고요, 몰랐다고.
알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결과에 의해서 재판이 나온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행정관들이 더 잘안다 이거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만약에 글쎄 만약에 재판전에 정구미나 안순기 계장을 중징계를 줬다, 경징계를 줬다 했을 경우에 재판 결과가 혐의없다 나왔을 때 본인들이 소송을 내면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것은 행정벌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징계하고 민사는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근데 가만 있지는 않지.
증인들이 가만있지 않지.
○박인규 위원
근데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돼지. 그럼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관이나 판사 검사나 경찰에서는 면장 부면장이 허근영씨가 발행하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다고요.
알고서 봐줬다면은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걸리는 거예요.
안하고 어가 다른 거예요.
재판 기록을 읽어 보라고요 수사기록을.
부인하게 돼있다고, 다 부인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들은 이미 관례로 그 사람 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조사상에서 못하는 거예요, 안한거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수사기관에서 행정을 모른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여기 사설 하나 읽어드릴께요.
어저께 나온 신문이예요, 국민일보에 여기 한번 보세요.
"공직감사 가재는 게편" 해놨어요.
이게 말이죠, 이게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공직사회의 서로 봐주기식 풍토로 인하여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무위로 그칠 때가 많다는 지적은 기왕에도 있어 왔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고발이나 징계 대힌 의원면직 처분 후 산하기관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고전적이다.
범죄로 처벌을 받게된 공직자들에 대해 형확정전 사표를 내게해 연금이나 퇴직금을 타는데 지장이 없게 배려하는 눈물겨운 동료애를 발휘하기도 한다.
기실 이런 경우야말로 자체 감사기구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이 잘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이예요.
그것은 계속 감사기구들이 범죄의 감시자 대신 묵인 내지 방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명백하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자신도 언제 감사받는 받는 입장이 될지 알 수 없는 탓이다.
따라서 최근 부폐방지종합대책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감사책임자 지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감사요원의 신분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말만무성한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방안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의 선의의 기대를 걸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설까지 나왔어요 이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과장해서 문책을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럼.
○박인규 위원
아니 과장이 뭐가 과장입니까.
지금 제 얘기는, 왜 꼭 그렇게 비약을 해요.
○위원장 이학영
박위원님!
감사담당 과정에서 문제점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거니까 동일사항을 가지고 질의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해도 사법부의 판결후에 징계를 해야 된다는 통례는 좀 우리시 자체 조례안에 징계절차의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측 업무도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이해되시죠?
○박인규 위원
예. 알겠고 또하나는 징계중지요청을 했다는데 감사관 담당 재량으로 중지요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내부적으로 다 결재를 맡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
예 그렇죠.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 감사담당관 이명술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씨 본인 맞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임 감사담당관님이나 모든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판결선고가 나오기 전에 징계조정이 어려워서 판결선고가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할려고 하다가 금품수수가 아닌 경우는 2년 징계시효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훈계로 끝냈다 이랬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런데 '98년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을 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8년도.
그때 '98년 2월 5일 1심 판결선고가 나서 과실상대 80%를 배상하라고 11억 5,400만원의 연대배상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정구미가 '98년도 2월 12일로 징계시효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1심판결이 나고 한 6일정도 7일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뭐 과장님한테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 당시 담당관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판결이 안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넘겼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판결나실 때 하필 그 담당을 하셨었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술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건이 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의 판결이 서기전까지 내리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판결이 난 후에 저희가 징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98년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을 해서 어떤 문서상으로 뚜렷하게 어떻게 된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인수인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계장들하고 같이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현안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에 정구미가 2월 12일로 징계시효가 되고 하는 사항은 어떤 변명같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라든지 처음에 3년 이렇게 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따지지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간과해서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밖에 넘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1심 판결결정 전후에 그런때를 주무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상권 행사 규칙 제20조에도 보면은 손해배상지급이 확실시 될 때에는 늦어도 1심판결 결정전에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구상권행사는 감사담당관실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것 조차 다 이루질 수 있었고 인사상의 그런 문제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런 중대한 시기에서
알겠습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에 재판을 1심을 하고 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직접적 관여를 하고 그렇게 안해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문서상으로 통보받은 것은 '98년도 10월 8일날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미씨 징계사유가 '98년 2월 12일로 돼있는데 그 2월 15일까지 가면서도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96년도 2월 13일이 사건이 발생된 날인데 그때부터 통상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징계시효를 3년 범위로 봤기 때문에 이창근 감사담당관이 와서 시효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금전 관계가 아니면 2년이고 금전관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전 관계가 포함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가 출석 통보서를 받고서 감사담당관실에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98년도 하반기 쯤 돼가지고서 공무원 징계양정이라든지 책자가 새로 나왔는데 그 전에는 '89년도 나온 책에는 세분이 되어서 어떤 금품수수면 3년이고 또 차상급자든지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2년이라든지 하는 것이 책자가 명확히 구분돼서 안나오고 그냥 통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세밀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대상자가 그런 문책기준에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금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징계시효를 넘기지 말고 그때 처리가 돼야 됐을 텐데 아니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판결 도중에도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조치를 해야 되겠다했을 때 징계조치가 되야 되는데 시효를 넘어가면서 가만 놔두니까 문제는 자꾸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죠.
아까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봐주기식 감사라는 것인지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치안하니까 자꾸 의혹이 간다 이런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전임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했다든지 저희가 같이 근무했다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어떤 검토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98년도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감사담당관을 한 9개월 동안 하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만 믿을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봤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그 당시 담당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98년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자기 재직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명술 감사담당관께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치를 못취했다 이런 말씀을 했고 현재 '98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98년 2월 12일 정구미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심 판결을 받고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11억 5,400만원에 대한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확정 판결을 알고 있었지요?
정구미 '98년 2월 12일 징계할 당시에 '99년도 2월 12일날 징계한 것입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98년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무식 위원
1심 판결이 선고 됐을시에 우리시에 통보가 안왔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통보는 저희한테 안오고요
○김무식 위원
충주시 배상책임이 과실 비율 80%로 '98년 2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 됐는데 그러면 2월 5일 선고가 됐으면 늦어도 여기에 2월 달에는 선고결정문이 송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근데 그것을 재판 담당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송수행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저희가 거기 참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한테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온 것은 거희가 떠난 10월 8일 정식 공문을 하면서 어떤 배상책임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 이런 것을 책임 한계를 분리해서 해주느라고 저희한테 감사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무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10월 8일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럼 8개월 동안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도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안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직 당시에는 통보를 못받았다 이거지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이장섭 그 당시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비교적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계시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사건의 비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과장들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은 그 당해 년도에 처리했던 문서의 목록이라든지 비품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거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차상급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나중에 담당자들 한테 갖다주면은 의례적으로 보관하고있는 것이 이제까지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없다고 해서 어떤 사안자체를 가볍게 봤다든지 무시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앙성인감사고가 우리 충주시에서 변제해야될 액수라든가 그것은 재판결과가 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었죠?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체를 시에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후에 민원담당자 정구미의 조치사항이 가벼운 훈계로써 끝났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금 이제 문제가 확대된 후에 나타난 그 문제점 같이, 그런 것을 좀더 누군가가 챙겨서 그런 규정을 얘기할 때도 다시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다시한번 되짚어봐서 어떤 징계양정에 나와있는 거기에 적합한 어떤 징계절차가 이루어 졌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싶었었는데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재판 후에도 정구미는 훈계를 받고 다시 사고가 난 3년 동안을 계속 민원업무를 봤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훈계가 가벼운 징계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 봐도 상관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어쨌든 14억여원에 대한 충주시민의 혈세가 나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근영 행위 당사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그 한사람만 받았죠.
나머지 정식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정구미가 도의적인 책임이나 또는 민원업무를 계속 보고있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정구미가 앙성면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데로 전보를 시키고 그러면 동장이 됐든지 면장이 됐든지 판단을 해서 업무분담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정구미가 행정적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그동안 한 3년 넘겨서 받은 심적 고통같은 것은 대단할 것으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내 평생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다음 이사건이 터진후에 지금까지 이사건의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되짚어보고 있는 것은 22만 시민한테 이사건에 대한 전말을 보고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2의 앙성사고는 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구미 자신도 피해자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셨고 지금도 환경미화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 담당이나 또는 민원업무를 보는데 보조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항을 잘알고 계시죠?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채준병 위원
지금현재도 인감같은 것을 보조원들이 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잘알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다시 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소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허근영이 행위당사자 한사람의 처벌로 인하고 14억이라는 혈세를 물어주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아무런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아까도 박인규 위원님 사설에서도 났듯이 가제는 게편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감싸주기 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2차 구조조정이 목전에 있는데 정규직이 자꾸 감원돼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민원업무는 정구미 얘기에 의하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 보조원이나 일용직이 도와줘야될 입장인데 구조조정은 계속 들어가서 정규직은 없어지고 또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전혀 없고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채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면에서부터 공무원 생활 시작하는데 보면은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은 정규직원이 보고 일용직 보조요원이 제증명 처리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일이 바빴을 때에 민원인이 와서 "나 인감 하나 떼줘" 이러면은 "나 인감 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사람한테 가서 떼십시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도 공문을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하도록 지시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 더 심도있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마지막으로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앙성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셨던 분들부터 지금까지 이과장님까지 내려오면서 질문드려봐야 다 그 사건에 내용과 좀더 무관한 그 당시의 나의 입장만 자꾸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드려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추후에 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도 역시 우리 충주시에서 혈세로 그냥 물어주고 말아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많이 남고 특위를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떻든 뭔가 개운치 않은 행정에서 좀더 의무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만 받고 앞으로의 의견 견해는 더 밝히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부서에 있을 때 책임을 지고 부서에 있을 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전시간에도 질의 가운데서 이명술 전 감사담당관은 이경배 감사담당관한테 인수인계 못받았다고 하고 또 이장섭 감사담당관 시절에 이명술 감사담당관에게 인계를 못받았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은 시민이 시장한테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각 참모들 아니냐 이거예요.
참모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눈동자 같이 지켜줄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사람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4억을 물어주는 그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바꿔놓고 이장섭 감사담당 시절에 아니면 현재 공무원이 만일에 일개 주식회사를 차렸다 이거예요.
가정해서 주식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원이 말하자면 감사담당관은 사장이고 회사원이 중대한 과실과 고의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끼쳤다 그럼 책임규명 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건을 재산권을 확보할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사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번 앙성사기사건 인감사기 사건을 갖다가 그런 주인정신, 그런 책임정신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 이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수인계를 갖다가 이 큰 사건을 시민의 관심 사항인 이것을 갖다가 인수인계를 안했다 그러면 공무원 뭐하러 있는 겁니까 여기.
그리고 또하나는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이 아니예요 이거.
떼지 말아야할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을 뗀데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다른데 초점이 있는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이 관례라도 관례 관례 하는데 관례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허근영이가 떼지 말아야할 인감을 뗐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직속상관,상급자, 차상급자 또 상급자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정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면 그 자료를 갖다가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고 그런것을 갖다가 이사람 처벌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말이죠 행정 내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백과사전이 아니예요.
자료에 있는 근거에서 재판하는 것이지 자료 없는 것을 갖다가 안한다 이거예요.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못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큰 액수를 시민의 혈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하는 문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네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하고 징계를 소홀히 한 것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 인감을 떼고 어떤 책임있는 그런 일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는 그 부서, 또 그사람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언급을 해야 될 그런 성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사 기록을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행정 내부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게 안나왔어요.
말하자면 떼지말아야할 인감을 일용직이 뗐다 이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물었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것을 갖다가 수사 기관에 갖다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여기 연거푸연대로 오르지 책임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구상권이 나오고 구상권이 되면은 우리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또하나는 '98년 1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으로 가셨다는데 저는 '98년 7월 1일부터 의회의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9월 17일 처음 임시회에 가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 3월 15일 보고 됐어요 이사건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98년 9월 20일까지 환경미화과장께서 그 당시 감사담당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9월 17일 임시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22만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왜 보고 안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98년 7월 달에 보고를 임시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상반기 중에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14억이란 돈이 애들 이름입니까?
이렇게 큰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을 갖다 보고 안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거 터진 것은 '96년도에 기히 몇번인가 의회도 보고가 되고 걸러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예요.
금년에 3월 15일 기획행정국장이 보고를 했는데 어느 위원이 질의했어요.
왜 여기 있는 사항을 보고 안했느냐 했더니 여러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번 했다는 근거를 대라 그래서 보고 안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게 판명이 됐다고.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갖다가 일단 바로 사장한테 보고된 것 아니예요. 사건이 말이죠.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그렇겠죠.
'96년도에 바로 보고가 됐겠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참모들께서는 22만 대표인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돼는데 이거 어떻게든 물어봤을거 아니예요.
그럼 누가 하라든지 그만 두라든지 이랬을 거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행정의 협조와 견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협조 기능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제 기능?
22만 시민의 재산을 잘 유지 되는가 잘 운영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감찰하고 감독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인 14억 갖다가 지금 날려 버리느냐 안날려 버리느냐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지금 자꾸 책임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것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징계에 관한 사항만 저희 부서지, 재판을 진행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왜 의회에 보고 안했냐 이얘기예요.
그 보고 부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저희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만일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 '96년도에 그때에 당연히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소급해서 챙겨보든지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들, 뭐 언론에 보면은 우리시는 전국 최초 뭐도하고 뭐도하고 아주 PR은 잘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와보면 행정체계가 엉망진창 아니예요 이게.
그런 큰 사고도 인수인계도 안되고 말이예요, 또 마땅히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도 안하고.
○위원장 이학영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보고 했다고 허위보고 한 것은 내일 기획예산과장님 전담 부서니까 거기서 강력히 따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간단히 의견개진 하십시요.
○의장 박장열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청에 직무 감독체계가 각 부서마다 되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앙성인감 사고의 1차 책임자는 물론 담당자이고 직상급자 차상급자가 누구고 책임지위자가 누가 되있다는게 되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무를 잘하나 못하나 업무 지도 감독이 주 업무가 아닙니까.
당시에 이장섭 감사담당관 하실 때는 일용직에게는 중요한 업무인 인감 발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나간 다음입니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각 읍ㆍ면동의 감독을 하면서 인감발급 처럼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이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느냐 없죠?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박장열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징계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했다는 하나가 되겠고 또 징계문제 있지 않습니까.
징계문제는 일단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시기로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이것처럼 민사하고 결부되는 사안이 있다면 최소한 허근영이가 징계고 뭐고 이런 대상이 아니니까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머지 그때 담당자는 누구고 직상급자는 누구고 차상급자는 누구고 총괄책임자는 누구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사람들의 책임을 물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물은 이유는 뭐냐.
물론 1심 재판전까지 허근영의 1심 재판전까지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약정에 의해서 안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과장님전에 이미 1심 형사 재판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회에 보고하기 직전인 금년도에 가서야 담당자들 그것도 나머지는 다 그만두고 있는 정구미만 하게 되는 이런 궁여지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도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다, 최소한도 이렇게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그것에 관련된 사람을 제 불러서 직상급자 담당자가 누구냐고 처음 담당관실에서 징계를 먹였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여태껏 안한 이유는 뭐냐.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자나 담당계장에 보고하는 사항만 믿지말고 세심하게 징계 관련업무를 저희가 챙겼더라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박장열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떠났다고 얘기하고 이러지만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기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어느 기관도 공무원 사회에는 계층제조직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는 누구고 차상급자는 누구, 직상급자는 누구냐하는 그런 감독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앙성인감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일용직한테 떠다밀고 그냥 담당자 정구미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정구미가 허근영이를 데려와 여기와서 업무를 해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옛날부터 와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담당면의 면장이 "너 와서 일을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체계가 안되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전부 담당자 정구미에게 떠다미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 체계를 정확하게 충주시청은 갖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 조차도 안되있어서 정말 엉망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 가셔서 알겠지만 한번 보십시요.
직상급자가 누구고 차상급자가 누구고 되어 있나.
되있는데가 없어요 지금 시청에는 이것이 문제점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내가 의견개진하는 겁니다.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전 감사담당관 이장섭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한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감사담당관 이창근씨 본인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창근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언제부터 감사실에 근무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98년 9월 30일자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이업무를 인수하셔가지고 죽 상황파악을 전부 하셨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서에 포괄적으로 뭐 몇 건, 뭐 몇 건 하는 것 하고 회계관계 서류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사건을 구두로만 전해서 알고 있었지 문서로 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계속해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업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난 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시에서 11억 5,4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이후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이 1심 판결을 저희 부서에 통보 받은 것은 기획부서에서 10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판결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업무를 인수인계에 항목이 없어도 감사실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전부터 죽 계속 되어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됐을 테고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타이틀에 그런 제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부다 인지 했어야 될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 보고를 안받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고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건 종료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후에 업무 인수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검토를 제가 한 것은 12월 달에, 9월 30일날 발령을 받고 그 당시는 제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고 또 감사부서에 제가 처음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된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연말경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연 이게 징계 기간이 당사자외에 상급 감독자가 징계시효가 3년이냐, 2년이냐를 가지고 의구심이 가서 그때부터 그것을 집중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징계업무 편람도 찾아보고 상부기관 도나 행자부 감사원에 구두로 전화로 알아도 보고 해본 결과 이것은 징계시효가 2년이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그 전에 감사담당관이나 그 당시에 사건 초기에부터 죽 감사실에서 처리한 업무를 전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감사관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현재 문제가 되는게 왜 감사중지를 했느냐라는 것하고, 또 왜 기간내에 징계를 하지 않았냐 두가지 문제가 되는데 첫번째, 징계를 중지를 했느냐는 것은 통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 놓는 것이 관례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시킨데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수사종결 통보가 온 이후 한달 이내나 2년 이내에 징계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실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서류를 검토해 보시니까 전혀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의회보고는 감사부서에서 감사관계를 보고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 쪽에서, 기획 부서 쪽에서 전체적인 소송업무나 이런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부서 쪽에서는 의회보고 관계는 저는 그 점에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은 꼭 감사담당관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시의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급의무가 벌써 성립이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당연히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줘야지 그것은 꼭 총무담당관실에서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에도 알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줬더라고 하면은 지금 와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에서야 다루고 이고생들을 안해도 될 것인데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사건 종료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건 종료가 되기, 법률적인 시한점 2년이라고 봤다고 하면은 2년 이전에 이미 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대하니까 책임소재를 귀착시켜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는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의회의 보고는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 '98년 9월 30일 이후에 의회에 보고 되었다 손 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기 즉, 실기 된 시기였습니다.
'98년 2월 12일 이전에 징계가 됐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맡을 때는 이미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다루시는 업무나 제가 업무를 맡고서 보고한 이후에 즉시 다루셨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게 된 사유의 하나가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토론이 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려고 했다고 하면 벌써 종결이 됐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폐시키고 공개 되지 않은 정보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뤄졌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책임소재가 적어도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됩니까?
인감사고는 발행청을 각 면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책임소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청에 대한 원인규명이 됐다고 하면은 그 직급별로 계장, 부면장, 면장에 대한 단 10%에 대한 민사 책임이 규명이 됐다고 하면은 재판에서 판결은 나더라도 단1%에 대한 책임이라도 물어놨다고 하면은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해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문제는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이미 면장님은 퇴직을 했었던 때고, 그 이후에 부면장님하고 호적계장하고 두분은 제가 온 이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미리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라면 명퇴수당이나 그런 것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업무를 맡고 막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11억 5,400만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걸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어 있었어야 될텐데 그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퇴직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안됐고, 총무담당관 선에서도 지적이 안됐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소재는 저도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이후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은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면장님은 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 퇴직을 했었고 부면장하고 민원계장이 그 이후에 됐는데 제가 이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달정도 지난 정확히 한달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그 이전에 벌써 다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경유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한 날짜에 그 서류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서류가 한달이나 뭐 열흘이나, 최소한도 열흘이나 이전에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서류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직에 가셔서 그 후에 두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는데 감사업무중에 중요한게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11억 5,400만원에 대한 엄청난 금액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면 모르고 했다고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홍면장의 퇴직일자가 '98년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벌써 감사부서로 가기 이전에 다 퇴직을 했고 부면장님하고 민원계장은 퇴직일자가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퇴직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서류가 들어간 것은 퇴직한 날짜에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기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자격으로 누구에게 책임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명확하게 지금 누구 책임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후에 오셨더라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지난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징계를 하지 않은 전감사담당관들에 대한 책임은 생각을 해봤고, 퇴직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게 정말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내야 되는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걸려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누구도 책임진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책임 있는 사람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물어내라.
지금 시의 방침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이 그렇게 설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디있다고 감사담당관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봐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책임의 소재는 저희들은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책임을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징계를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퇴직금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후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가시죠?
이게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됐었더라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됐었더라면 바로 공론화가 되어서 그런 조치가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적계장이나 담당 정구미나 어디를 책임소재가 그래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보존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금 유보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의회에 조차 보고도 안하고 단지 집행부에서 우물떡 주물떡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임자들에 대해서 후임자가 볼 때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의회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징계규정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아주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의회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11억 5,400만원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단지 징계를 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그 책임만이 감사실에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감사담당관들 오면서 법정 기일내에 근무했던 그 분들한테 전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부 위원
징계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책임은 감사담당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법정 기일내에 근무했던 감사담당관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워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이창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98년도에 감사관실로 오셨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9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9월 30일자로 오셔서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으로 이건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면장이라든지 부면장민원계장은 퇴직을 했고 담당자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효의 기준점이 행위가 발생된 때인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책임하고 민사적인 책임 두가지 양면을 보고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담당관님들께서는 자기 재임중에서는 확정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창근 감사관님께서는 재직중에 '99년도에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시효를 1심에 판결이 난 그 시점인지 기한일이, 사고 당시에 '96년도 2월 13일 인감발행한 시점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기간은 두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96년도 2월 12일부터는 이 징계시효 기간이 그때부터 계산해서 2년이고 2년이 넘더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통보가 2년이 넘어서 왔다면 그 통보온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형사문제 아닙니까.
충주경찰서에서 구속수감된 때가 그 날짜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징계를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것이... '96년도 7월 18일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날짜를 계산한다면 '96년도 8월 18일까지 징계처분을 했어야 맞고
○김무식 위원
그것은 형사 책임으로 인한 징계처분이고 민사적인 책임을 계산할 때는 1심에서 판결난 그 시점이 민사적인 책임소재 기산일로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은 민사나 형사를 별개로 따지지 않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형사벌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민사쪽에서는 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로는 형사적인 책임은 다 구속되고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민사적인 책임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이창근 감사관님께서는 이 행위 자체가 앙성면 자체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감발행 담당공무원을 지정한 것도 앙성면에서 앙성면장이 자체로 지정한 것이고 그것은 앙성면 자체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책임 한계로 봤을 때는 앙성면에 대한 본청에서 관련 지도 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시청에 관리자까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단독 행위일 경우에는 차상급 면장까지 가능하지, 그 위의 감독기관까지는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까지 징계가 가능하지 그 위의 감독부서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은 앙성면에서는 다 퇴직을 하고 담당자 허근영이도 발행 행위자, 형사적인 책임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창근 감사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앞으로 계획이라면 제 생각에는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시민의 혈세로 억울한 돈을 물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법무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벌에 대해서는 단 행정벌의 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때 행정벌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징계시효가 지났고 또 담당자 외에 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은 벌써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이건에 대해서 감사관 견해로서는 거의 민사적인 문제도 종결이 됐다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민사적인 것은 종결됐다라고 안봅니다.
하지만 행정벌은 민사하고 연계시켜서 행정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구상권 청구나 하는 것은 일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사안이 커서 시전체가 이사건 해결에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재산조회같은 것을 해서 민원봉사과로 넘겨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업무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나머지 일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관님으로서 우리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감사를 하셔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전에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공무원은 사전에 의원면직등을 시키고 해서 민원상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방지시키고 또는 당사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민원계장 안순기씨, 부면장 안순영씨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외 관리자로 되서 명퇴신청을 하였던 것인지는 몰라도 이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바로 구상권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전 권혁부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도중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은 사전에 감사부에서 검토 또는 협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기억이 안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 또는 검토라는게 무엇인지 또 이 두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부분이 검토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명퇴신청이나 퇴직신청을 하게되면은 총무담당관실에 사직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퇴직을 허락을 하면서 감사부서의 규정에 보면 징계중에 있는자나 그런 사람들은 퇴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징계대장이 있기 때문에 징계중인 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게 해서 협조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10월 30일자로 퇴직한 두분에 대한 기억이 안난다는 것은 그 협의를 해 줬는지 안해줬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만약에 기억이 나셔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됐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용을 알았다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협의를 해줬겠죠.
아니면은 협의를 안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법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협의를 내용은 확실히 알고 해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또 한가지 퇴직후에라도 그러니까 명퇴라든지,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고된 퇴직이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작스럽게 사표를 내서 퇴직수리가 됐다고 했을때 사후라도 검토 또는 협의를 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알기로는 퇴직한 후에라도 어떤 행정의 잘못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연금까지도 회수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이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은 구상권은 그 뒤로도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물론 공무원이 재직중에 한 행위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행위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고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연금은 어떠한 채무변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상권청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바로 연금이 어떤 채무 변제로 연결은 안되지만 만약에 사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연금에 어떤 연관이 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 연금은 못탔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퇴수당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연금은 제가 확실히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구상권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무원이 자기가 찾아갈 돈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감사부에서 이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일단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내주지 않고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하더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임병헌 위원
연금은 그런 터치가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금에서 공제하고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러한 법에 대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9월달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0월달에 퇴직이 됐으니까 그 당시는 처음 바로 오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검토를 정확히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이창근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씨 본인 맞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조남주 계장님께서는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월 14일까지 조사계장님으로 재직을 했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96년 2월 13일 앙성인감사건이 났고 4월 13일 확인이 됐습니다.
'96년 4월 13일 허위 인감발급이 확인이 됐는데 그때 '96년 6월 3일 담당자 허근영이가 일용직이죠,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이이후에 앙성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담당자들이 회부하지 않았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96년 6월 3일 허근영이가 구속됨으로써 형사 문제는 일단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게 저희들 관례로 보면은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를 받을 때는 조사를 안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이 종료되어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례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에 당사자 허근영이외에 담당직원이라든지 민원계장 부면장 면장에 대한 조사는 일체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 4월 13일 저희들이 앙성인감사건이 나고 알고서는 저희들이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가서 담당면장과 부면장 담당계장 담당자 무슨 직원들에 대한 경위는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큰지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만 저희들이 알고 그러한 사정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4월 22일 앙성면에서 동아상호신용금고에 가짜 원봉로 인감 불법 발급 사실을 통보했는데 조사과정에서 가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해서 대출과 관계되는 것을 조사한 일은 없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금방 말씀드린대로 감사실에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증언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지를 못했고 면담으로 의해서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것을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앙성인감사건에 의해서 담당자가 구속되고 그 사후에 우리시에 미칠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지금 말씀드린대로 벌써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 당시에는 벌써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 공무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사라는 것이 지금 당사자가 인감 허위로 발급해서 형사문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민사적인 책임한계가 무한대라는 것을 생각안하고 조사를 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그것까지 염려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된 다음에 법원에 판결이 나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모든 담당감사관님들이나 조사관들이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사후에 일을 우리 충주시 손해를 축소하는 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감 4부가 발급이 됐는데 그 용도라든지 여러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예방할 수도 있고 손해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사계장님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사자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사권이나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면담에 의해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끝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징계를 하지 미리 조사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계하거나 그렇게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이사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초등 조사를 못했고 초등 대비를 못한 것이 제일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을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건이 발생하고 대비를 못했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조계장님께서 철저하게 했더라면은 다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 확보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느낍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벌써 사기범들이 벌써 다 한 상태고 그 당시에 앙성면에 그 사항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한다거나 할때는 상대편과의 어떤 미묘한 관계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무식 위원
가짜 원봉로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동아상호신용금고에 15억을 대출 받은 사실 조차도 조사과정에서 몰랐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은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고발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6년 4월 13일 이것이 고발된 것이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은 '96년도 4월달이면 2개월 후에 알았는데 초등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감증명발급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김무식 위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비에 대한 조사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했구요 그것은 주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사실에서는 그 당시에 단지 인감증명발급 허위사실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용 여부만 조사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파에 대해서는 조사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주무부서에서 구상권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주무부서에 의뢰는 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죄송합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알은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먼저 알아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조사계에 통보를 해서 조사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통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날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참모회의 때 주무과장님인가 누가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모든 것을 부서마다 우리 부서는 책임없다 감사관실에서는 책임없다, 조사계에서는 조사계도 책임 없다 이 모든 책임을 엄청난 금액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계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일용직 허근영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청에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지도 감독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업무상 지도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복무 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지도는 주무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요.
저희들은 감사나 조사시에 그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모든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실에서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뭐가 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 조사계의 업무는 조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이 무슨무슨 업무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지시사항이거나 민원사항 여론에 의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 제5조에 보니까 13가지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사정업무 추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민원서류처리상황 검열이 있고 공무원 비리 수사 처리해서 1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앙성인감사기 사건에 14억을 피해를 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조직적인 사기단에 의한 사기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사기단은 사기단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났느냐 이말이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민원담당이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동도 보면은 주민등록담당, 민원담당, 전산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만 얘기를 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일용직 민원담당에게 제도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은 일용직이 떼지 말아야 할 인감증명을 떼줬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서 나온 것 아니예요, 원인은.
거기서 난 것이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조사계장께서 말하기를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감사원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원인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떼지 말아야할 인감을 일용직이 뗀데서 거기서 원인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감을 떼게된 동기와 인감을 왜 그 사람이 떼게했냐 하는 그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이 조사계장의 의무고 사명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내가 물은거에 대한 답변만 해요 간단하게.
원인이 뭐냐, 어디 있어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원인은 떼지 말아야할 인감을 일용직이 뗐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단에 의해서 된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은 떼지 말아야 될 허근영의 일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책임소재를 조사계장은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보고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차상급자, 호병계장 그다음에 민원감독관 부면장 면장 물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사항이 너무 크고 미묘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박인규 위원
그게 얘기가 안되는게 그 얘기는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수사기록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면장 부면장 호병계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용직이 떼는 것을 못봤다 이거예요.
안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사기록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은 판단했을 뿐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부규정은 조사계에서 더 잘알고 있는 것이고 면장이 더 잘알고 있는거고 여기 집행부에서 더 잘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규명하지 않는데서 그 원인이 이렇게 온거예요 결과가.
그렇다면 내부규정에 직무규정에 민원처리지침에 일용직은 못떼게 돼있잖아요.
일용직이 못하는데 했기 때문에 원인에 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사계장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최종결심자가 시장이 되겠지.
이것을 가지고 민원지침에도 일용직은 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했다 이것을 갖다가 감독책임을 져야될 면장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직무태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구상권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공무원의 신분상 한계가 있다 조사에.
또 형사사건이라서 사안이 중대해서 이거 또 미뤘다.
또 지금 나온 사람은 시효가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바르게 정확하게 답을 해라 이거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는 물론 징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편과의 미묘한 민사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상권 관계 보상문제 이런게 관계가 있어서 지금처럼 과실 범위를 크게 날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과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자를 문책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에게 오히려 좋은 빌미를 줄까봐 사실은 더 신중을 기할려고 그렇게 했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문책을 안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문책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할려고 한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사건이 벌써 '96년 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이 4월 13일에 진짜 원봉로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발견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조치가 되야 된다고 수사기관만 믿고 재판 기록만 믿은 거예요.
오히려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그때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간단하잖아, 일용직이 발행하지 말아야할 인감증명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조사기관도 아니잖아요, 단지 5명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시장한테 업무지침상에.
그러면은 조사해야지 해가지고 1차책임은 누구 2차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정확한 조사를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조사계장님은 말이예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온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담당하는 조사계장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은 이와같은 큰 영향은 안왔다 이거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 조사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문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상대편과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훈계라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징계를 하게 되면은 상대편에게 우리의 약점이 빌미가 있을까봐 사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뤄놨던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조사계장님 이사회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13억이나 11억 5,000만원을 사당했는데 변호사를 갖다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주고서 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
상식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그걸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잔꾀에 넘어갈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저희들의 과실 책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큰줄은 몰랐고 또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을 도출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문책을 한다면은 결과를 알았으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조사계장님 말이죠, 과실이라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건.
과실이 여기 어떻게 해당 돼.
인감을 떼줘서 인감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손해를 줬으면 공무원이 나가는데 재산등기이전이 인감 아니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인감을 갖다가 그거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재산권을 갖다가 박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과실이야.
이 인감 하나 잘못 떼면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알고 인지된 사실이예요.
그러면 과실이 아니라 어떤면에서 이것은 방조가 되는 것이고 어떤면에서는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과실이야 과실이, 과실이 안될 수 없는 것이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아무 재산피해가 없다면은 과실이 돼요.
그러나 인감을 떼면서 인감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사계장님 첫번 조사할 때 초등수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조사계장님의 임무가 뭡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조사해서 보고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조사계장님이 다 책임지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심자가 여기 책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다해놔가지고 대책에 민첩하게 대응했을지 모른다고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님께 간단하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보고드렸냐하면은 이사항이 크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여러가지 판결을 봐서 저희들이 대처하는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조사계장님은 사실대로 보고를 안했네요, 왜냐하면 민원처리지침에 일용직은 인감을 떼면 안되는데 면장이 인감을 떼도록 업무분장을 해줬고 그건 부면장도 알고 호병계장도 알고 계장님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독자 책임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달라질 것이 아니야.
대처방안이, 그렇지 않겠어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보조원이 민원보조하는 것은 비단 앙성만이 아니고 저희시도 그렇지만 다른시ㆍ군도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아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전산보조요원이 민원보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의 중요도를 알고 성실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말이야,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4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 몇백억이 나갈지도 모른다고 그럼 우리 충주시 돈이 독립채산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지방재정이,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약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시민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에요.
아주 이기회에 책임질 사람이 인감업무를 취급하는 또 업무지침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더 되겠어요 행정이.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앙성면의 인감사고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성실히 하다가 만에하나 이렇게 특별한 사고로 난 것이지 앞으로 이런 것이 제3, 제4 난다고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옛날에 청주에서 사건이 났어요.
청주에서 24억 가량 인감사건이 되가지고 그 대출하는 은행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인감떼준 일이 있냐 깜짝놀라서 없다 이거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그것을 특수한 사건이 아니예요.
이게 비일비재한 사항이라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사항들이라고 이것이.
시장한테 바로 보고가 된 것이군요, 그당시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감사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꼭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남주동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시고, 또 이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나 행정적인 조치나 앞으로 재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조계장님 그 전모를 조사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조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각 실과별로 해당이 되는 업무 담당자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후 조치라든지 그 전모, 협의한 사실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징계유보조치를 먼저 감사담당관이 하셨는데 동장님 그때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징계조치 유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묵시적으로 징계유보조치를 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먼저 저희들이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는 그부서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먼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우리 감사실에 저희들이 알아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분장이 업무지도나 사후처리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깨끗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의해서 양정규정을 정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할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사항한 것은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물어봤더니 유예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이 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전에 지침을 아마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라도 할 수 있고 유보처리해 놓은 것이 별로 효력이 없는데 유보를 해 놓으면은 징계시효기간이 연장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장이 안되고 일반사무일 때는 2년이고 금전과 관계되었을 때는 3년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착각을 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첫번째 말씀드린 것 전 감사담당관이 이조치를 이렇게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는 그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을 그 당시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그때가서 징계양정규정을 따져서 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 감사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다루면서 조동장님이 생각할때 책임자에게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사건 전체가 책임전가 하는 식으로 나는 안그렇다는 식으로 전부 답변하시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 동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 위의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을텐데 어째 안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징계조치유보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유보조치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그러다 결국 시기를 놓친거예요.
사또 지나갔는데 나팔 부는 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징계 담당자를 뭐 훈계 처분해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뭘 잡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때 조사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력히 얘기를 했어도 또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왜 그얘기를 안하고 그냥 방치 되가지고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관례상 저희들이 조사계에서는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형사사건이나 감사에 착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보해 놨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이 조사부서에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적인 조사를 해서 유보사항을 결정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인데 왜 안했느냐고 문책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례상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놨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변해야 산다는 거지 변해서 자꾸 그런 관례만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데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뭐를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관례라고 해서 저도 업무를 다뤄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라고 그랬을 때는 본인 당사자가 하느냐 안하느냐 위에 사람이 확인도 하고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앙성면 뿐만이 아니라 공히 다그렇다 공히 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감사기관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지금 말씀들어보면 다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가만 내버려둔 것뿐이 더돼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 감사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으면은 조치를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지하면서 조치 안하고 가만 내버려 둔거예요.
차라리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그런다지만 알면서 가만 내버려 뒀다 그러는 것은 앙성면만 그런게 아니라 25읍ㆍ면ㆍ동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식이 되어 있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추궁하고 그러는게 그런 결론이거든요.
행정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는 책임을 지고서는 한가지라도 해결할려는 노력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그러면 좀 덜한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는 그 여지가 없어요.
전부 그냥 한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전결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몰랐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충주시 전체 실과가 덤벼들어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건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은 내것이 아니다, 나는 이후에 맡았으니까 모른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다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지.
말로는 지금 자꾸 변해야 산다 그래요.
변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그러는 판인데 공직자 이런 분들이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백날 해봐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건 조사시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셨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그것을 알고 조사를 하셨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은 일용직이 통념상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었는데 면장이나 부면장 민원계장께 그것을 지적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도 규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책임자들에게 시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안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문서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구두상으로는 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구두상으로는 인감증명이 일용직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 주무과에서도 하고 주무과에서 아마 문서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면장이나 부면장께서 통념상 일이 바쁘니까 이제까지 일용직이 발급을 해왔다는
얘기를 안했었어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것은 면장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면장도 알고 있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럼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면장이 전번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면장이라든지 부면장이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계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아마 그 내용은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평소에 발급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봉로인가 그사람에게 발급한 것을 몰랐다하는 것을 그렇게
○김무식 위원
아니 평상시에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거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알았을 것인데가 아니라 알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조사해 본 결과로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권혁부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 2월 13일 인감사고가 나고 4월 13일 부정발급 사실이 인지됐는데 시에서는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당일날 바로 가서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감사를 정식으로 나간 겁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서 바로 조사를 나가서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4월 15일 정구미씨는 본청 감사는 정식으로 없었고 조사계장님이 와서 조사만 해가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누가 조사를 해오라고 그래서 조사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누가 조사를 다녀오라고 그랬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감사실에서 나갔습니다.
○권혁부 위원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조사계장님만 나가서 조사만 해가지고 올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 통상 업무가 오더나 지시가 떨어지면은 조사계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경중에 따라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감사를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안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우선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1차로 어디가서 보고를 하십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권혁부 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직접하셨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하셨나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계통을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게 '96년 4월 13일날 바로 가서 조사를 해오셔가지고 그날로 바로 보고가 됐겠네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시장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당연히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는 바로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책임소재를 수사기관에서만 수사를 해서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 갔을 겁니다.
해서 책임소재는 경찰서에서 밝혀지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사는 해서 알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96년 2월 13일에 사건이 나서 4월 13일 조사가 끝났는데 '98년 2월 5일 1심 판결 선고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이때 바로 조사자 입장에서 구상권청구에 대비한 책임소재를 당연히 묻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라도 조사자 입장에서 하셨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데로 발령받고 나갔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년이내라고 하면은 벌써 '96년 2월 13일하고 '98년 2월 5일이면 2년 안에 1심판결 11억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왔으면은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어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법정 기간내인데 그 안한 것은 어떻게 안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나간 일이지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감사징계편람에 보면은 금품에 관계된 것 향응에 관계 된 것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3년이고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착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죠 착각이 아니죠.
금품이 관계된 사람은 형사 처벌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권혁부 위원
단지 민사책임만 심판이 1심에서 2월 5일날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분들은 금전하고는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됐었어야 할 텐데 안했단 얘기입니다.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관념상...
○권혁부 위원
관념 얘기하지 마세요.
여태껏 법을 얘기하니까 법쪽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관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2년 기간이 2월 5일이면은 일주일의 여유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회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담당자가 금품과 관계있기 때문에 관련자도 한건으로 봐서 3년으로 알고 착각 한 것 같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3년 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2년으로 되어있는게 확실한데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만한 것을 착각을 일으킬만큼 무능한 사람만 시청에는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답변하는 분들이 이 얘기에서 걸리면 저기로 빠져나갈려고 그러고 저얘기에서 걸리면 이리로 빠져나갈려고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몰라서 그랬다느니, 몰라서 아는 사람들이 소송서류를 두껍게 만들어서 내면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납득이 되는 얘기라고 합니까 지금, 좀 당당해 보십시요.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못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렇지 않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뭡니까.
감사실 직원들이 공밥먹고 시민들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시민들한테 11억 5,400만원을 손해를 보이면서 공돈먹고 앉았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3년으로 알았기 때문에 착각했다. 3년인데 왜 안했느냐면 2년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어느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는 과정에 감사실 종사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리로 빠지고 저리로 빠지고 빠질 틈을 만들어 주는 통에 다빠져 나갔어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11억 5,400만원을 시민이 책임지는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담당이 어디 떨어 지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담당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출석하시고 죽 내일도 출석해서 또 이렇게 묻겠지만은 누가 개인적으로 감정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큰 돈이 지급을 하게끔까지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인 의견으로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2년으로 3년을 착각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증인께서는 좀더 책임성 있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제가 할려고 했던 부분은 권혁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징계시효가 2년이 도래된게 법규 해석 착오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관련 법규 해석 착오다.
충주시에서 프린트해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구상권 행사라는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늦어도 1심판결 결전에 결정해야 된다.
충주시 구상권행사규칙 제20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징계 기타 문책을 요구할시 공무원 조서를 종료함으로부터 10일내지 20일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시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요.
우리가 며칠전에 13일날 아까도 권혁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구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월 13일날 당일날 조사계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담당자를 조사나 불러서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그게 사고가 크고 그래서 경찰서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떠밀었다고 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일을 남한테만 맡깁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두두려보고 대처 방안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 편하게 재판에 혹시 불리해질까봐 재판에 불리해지는 것은 불리해지는 대로 집안에서의 어떤 단속하면서 조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까지는 조사실이 있고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는 최소한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그 당시에 13일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드린 다음에 그 후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문책 할 만한 형량이라든지 징계양정규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나 종결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양정규정을 정해가지고 조사할려고 징계하려고 그렇게 해서 안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들 그 당시 정구미씨 진술에서도 보면은 그날 조사계장님이 나오셔서 인감사고가 어떻게 이루어 졌나 그것에 외에는 물은 것이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누가 감사담당관이 있고 조사실이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식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는 부분은 우리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사람들한테만 다 떠넘기고 그 사람들한데만 결정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니 조사계니 뭐가 필요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지만은 관행적으로 그래왔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사실이 있고 담당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까지는 최소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될 때 솔직하게 보고가 되고 해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좀 한가지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자 합니다.
앙성인감사고는 조동장님 답변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다 앞으로 제2의 앙성인감사고나 제3의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아주 안나길 바라지만은 나기는 그렇게 희박한 것이다 라고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앙성인감사고가 왜났느냐고 하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담당자한테 전결권을 주고 주민등록부터 민원업무를 한사람한테 맡기고 통상적으로 일용직이나 보조원들이 그 인감업무를 거들어 주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앙성인감사고가 제2의 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방금도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주에서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요즘에 상당히 인감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4년여 동안 조사계장을 하셨던 분의 답변이 이것은 참 특이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천만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하나같이 전부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 동장님께 다시한번 질문드리지만 시장님께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통상적으로 보조원들이 또는 일용직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인감을 떼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으로 해서도 아직 건의를 그렇게 드려 본적이 어느 부서에도 없을 겁니다.
의례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제2의 앙성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특이사항으로 보시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사람의 경찰이 한사람의 도둑잡기는 어려운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14억에 대해서 시민이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담당부서에서 공히 책임을 같이 져야하는지 다시한번 되묻고 싶어요.
조 동장님 답변안하셔도 되는데 특이사항이라는 말씀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하나 빠진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이 누구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4월 13일 담당관은 퇴임하신 이경배 국장님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 당시 4월 13일 현지 조사한 서류있죠?
시장한테 보고한 서류, 그건 증거물로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이학영
증인께서는 시장께 보고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96년 4월 13일 인감사고가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고에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상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 담당자인 정구미씨의 진술내용과 여기 조사자의 의견이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사 내용 한 줄을 보면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피해자 원봉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긴 하였으나 신고시 이 신고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시라고 그러면 '96년 2월 12일 이겠죠.
신고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상이하다라는 점은 뒷번호 1001619, 실제는 1001319 6과 3이 상이한 것인데요.
조사자 의견을 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역시 2월 12일 되겠지요.
전산작업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주민등록번호중 한자만 착오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하나 라고 하면서 전입신고를 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13일 정구미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 진술 당시 원봉로씨가 앙성면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이 이리로 불법전입됐다라는 그 내용을 와서 폭로할 때 그때서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정구미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정구미씨가 정정을 해서 전산작업을 다시 수정을 했다라는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자 의견대로 전입신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전산작업을 처리해 주었다면은 정구미씨도 무언가 여기에 같은 이 사건의 공범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구미씨의 답이 진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된 의견란에 전입신고시에 그 전산작업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당시에 조사로써는 당사자 허근영이가 전부 전입신고를 받아가지고 전입신고서를 전부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4월 13일 본인이 와서 이야기 할 때 정구미가 알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정구미가 알았다라는 것을 그날 4월13일 사건에 대해서만 알은 것이죠, 따지면은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 내용까지 달라진 것 까지도 그렇게 아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 근데 정구미씨는 그날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주민등록을 수정했다고 그러거든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조사의 한계라는게 본인의 말 진술만 가지고 할때는 그렇게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당시 전산작업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정을 했다, 전산작업을 전입신고 할때에 그때에 수정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켰다, 이렇게 들으셨다는 것으로.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4월 13일 저희들이 가서 조사나갔을 때 원 원봉로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서 알았다 그렇게.
○임병헌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조사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구요.
조사서 의견란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전입신고시가 언제죠, 2월 12일이죠.
전입신고시 전산작업중.
만약에 여기 내용대로라면은 정구미씨도 이때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4월 13일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정구미씨가 정정했다라는 것은 허위진술이 되는 거고요.
혹시 업무보고 하셨던 자료 안가지고 계시나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나시는가 본데.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제가 지금 생각이.
○임병헌 위원
이 부분은 정구미씨 다음에 또한번 출석이 되면은 같이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조사 징계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 아닙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렇죠. 그런데 징계를 유보하고 안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임의 결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송업무는 다른데서 하는 것이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할려고 하는데 징계를 해서 약점이 잡히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잡힌다고 그랬어요.
즉 소송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위원님 질문에는 판결이 난 후에 관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징계를 하면 약점을 잡혀서 우리시의 청구소송 들어온 것에 약점을 주는 빌미를 준다 이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근데 소송업무까지 하는게 아니라면서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소송업무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렇다면 감사담당실 본연의 임무를 직무유기 한 것 아니예요?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례상 또 그렇게 해왔고.
○위원장 이학영
조사하고 형사처벌이 끝났으면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데 빌미를 잡힐까봐 안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시인하죠?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
예.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조남주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앙성사고와 관련된 전 현직 감사담당관 및 조사계장으로부터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페회중) 제4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9년 4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학영김관수이종원백승덕 |
임병헌채준병박인규김무식 |
권혁부 |
○출석공무원 4인 | |
전감사담당관 | 이명술 |
전감사담당관 | 이장섭 |
감사담당관 | 이창근 |
전감사담당관실조사계장 | 조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