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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5차[폐회중]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9.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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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4월20일(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2.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채택의건

3.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2.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채택의건

3.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3시40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에게 앙성인감사고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에 관하여 질의하시고 증언을 듣고 앙성인감사고탄원서 및 제6차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96년 2월 13일 발생한 앙성인감사고로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십수억원을 순수한 우리시민의 혈세로 배상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본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감사고발생 및 소송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앙성인감사고와 관련 조치사항과 소송업무추진상황 등을 보다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전 기획실장 엄성현씨는 가족의 신병 간병중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99년 4월 17일 우리 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였으며 전 기획실장 반종홍씨는 '99년 4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해외장기출장중이므로 본 특별위원회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서를 접수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13시45분)

○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창노 총무담당관,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최재숙 민원봉사과장 이상 3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앙성인감 사고 및 소송업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십시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조사에 출석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충주시 총무담당관 윤창노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위원장 이학영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윤창노 총무담당관,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최재숙 민원봉사과장순으로 한분 한분에 대하여 질의와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증언 방법은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노 총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증인께서는 총무위원회실에서 별도의 호명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윤창노 총무담당관 본인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윤창노 총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 '97년 7월 10일부터 계속 여태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하신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이종원 위원

저희들이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만, 홍순모 면장님이 정년퇴임하실때 퇴직금여부를 그때 담당자한테 앙성인감사고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다 수령해도 되느냐고 여쭤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보통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총무담당관실에 오셔서 담당자하고 수차에 걸쳐서 상담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담하는 내용이 일시금으로 타갈때는 얼마가 되는지 또 일부를 연금으로 할 경우에 얼마를 지급 받는지 이런 것을 주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딱 결정하는 분이 드물고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번 와서 상의를 하는데 그때 면장님이 오셔서 상담을 한 내용을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보통 상담하는 내용으로 상담을 한거고 그때 인감사고와 관련되어서 상의한 것은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연히 앙성쪽이나 어느지위에 계신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홍순모 면장님이 담당자한테 퇴직금 여부를 물었을때 그것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담당자 분이.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앙성인감사건하고 관련돼서 내가 퇴직금을 탈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는 상담을 한 내용이 없고 뭐 일시금으로 탈때 얼마, 연금으로 탈때 얼마 이런정도의 상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홍순모 면장님이 말씀하신것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것이,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윤창노 총무담당관님께서는 '97년 7월 10일 부터 현재까지 총무담당관으로 계시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총무담당관으로 처음 재직하면서 '96년도에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앙성면에 근무하던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이 3분이 '98년 6월 30일, 9월 30일, 9월 30일, '98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알고 있었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면장이하 부면장, 민원계장이 앙성불법인감발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글쎄 그때는 제가 알 당시에는 인감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형사벌이나 행정벌이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장, 부면장, 면장에 관련된 사실이 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밝혀진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퇴직을 할 당시에 퇴직금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형사벌이나 행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이 됐다고 해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정도로써는 알고 있었을것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인감사고하고 관련해서 민사사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을 전제로 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1심에서 패소가 '98년 2월 5일날 선고가 난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충주시를 상대해서 1심에서 11억 5,000만원이라는 배상판결이 2월 5일날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후에 퇴직을 '98년 6월 30일 면장이 퇴직했고 부면장은 9월 30일 퇴직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1심판결에서 패소가 됐는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글쎄 구상권관계는 면장, 부면장, 계장이 그 인감사건하고 관련해서 어느정도의 과실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상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어떤 추진이 돼야지 그것을 그때 당시에 퇴직금을 줄 당시에 앞으로 구상을 전제로 해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이 총무담당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전문기관의 자문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구상에 대상이 되는지 구상을 할것인지 또 그 사람들의 과실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은 그 주관부서나 감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그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고 또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통보나 이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연금을 가지고 거론을 하기는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성이 없는 일용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충주 22만 시민들이 생각할때 과연 책임성 없는 일용직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11억 4,000만원의 대의변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기관에 자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쉽게 이것은 일용직의 책임이다 이것으로 종결지을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전에 이미 감사부서나 주관 업무부서에서 일단 추진이 됐던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뭐 확인한다든지 지금 재수당지급관련법규에 보면은 그런 내용하고는 규정상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퇴직전에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다던지 또 수사중에 있다든지 어떤 징계를 받았다던지 어떤 관련된 협의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웠다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는 형사문제하고 민사문제를 지금 통합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문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민사문제는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면장이하 부면장, 민원계장 책임에 대한 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일용직한테 맡겨놓고 전혀 관리감독을 안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또 일용직은 인감증명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발급을 하게 만들은 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면장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일용직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할때 과연, 물론 행위자 당사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보상도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책임자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여,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에서 지급하는 부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에 나가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혀 조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여,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감사부서 또 업무관련부서에서 그전에 상당히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독책임, 지휘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되냐, 그것이 제가 어느정도 가는지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계장이 나 부면장이나 면장이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론이지 법적으로의 한계는 법적으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민원처리 체계가 담당자전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인을 가지고 담당자가 직결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인데 그게 어느정도로 차 상급자 그 이상의 상급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별도로 검토가 되는 과정까지는 채권확보를 해놨어야 될것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심에서 패소선고를 받고 선고통지공문을 '98년 2월 23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면장이라든지 부면장이 '98년 6월 30일, 9월 30일 퇴직을 했는데 1심판결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이것을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패소된 대의변제금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을 구상하고 변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과실의 정도가 담당자, 일용직, 계장, 부면장, 면장의 과실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과실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별도로 검토가 돼야지 그것을 퇴직금을 내주는 부서의 입장으로 그전에 이미 모든 벌이 다 끝나고 책임한계가 다 끝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채권압류를 위해서 퇴직금을 안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조사를 했던 감사부서나 업무부서에서 기왕에 채권압류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후속조치를 저희도 따라서 했어야 되지만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안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거고 또 채권확보를 하려면 그 구상에 따른 그런게 전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채권압류부터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상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2심에 계류중이죠, 지금 8차 공판이 4월 28일로 돼있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만약에 2심에서 패소했을시에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글쎄 저희가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구상에 관한 것은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절차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뭐 얼마를 과실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라 이렇게 하면 돈을 지급한 뒤에 채권확보를 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결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뒤에 저희가 변상한 금액을 가지고 구상청구에 따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누구가 과실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채권확보조치가 최종적인 판결이 나고 다시 구상권청수소송을 해야 그 판결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2억을 공탁금을 걸어서 지금 2심으로 넘어간것 아닙니까?

퇴직금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서라도 채권확보를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패소하면 내주면 될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봤을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과연 집행부에서 그렇게 넘어가도 되느냐, 이해할것 같아요?

물론, 규정상에는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해서 면장은 몇% 기채, 부면장은 몇% 기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인감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될 일용직에게 발급을 시킨 자체가 직권남용이랄까,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 생각을 안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상식선에서 어떤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요, 지금 다 끝난 다음에는 구상권청구를 해도 받을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산 다 빼돌리고 부동산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일부만 찾아가고 연금으로 신청을 해놔가지고 매월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일부는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구상권행사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을 압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연금은 압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연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1/2이 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1심판결이 났고 이제 2심판결이 나면은 또 상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하여튼 관계과하고 철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는게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보면은 확실히 지는 판결이라면 1심판결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용을 아시는 가요?

지는게 확실하다 그러면 1심판결전에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사무처리규칙 20조에 보면.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채권확보가 확실한 것 예를들어 무슨 자동차사고라든지 어떤 채권확보가 확실한 것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지, 우리가 지는게 틀림없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러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또 판례에 보면 그 증명을 잘못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차 상급자에게 그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차 상급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보다도 과실의 정도가 문제가 되고 또 퇴직요건으로 봐서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데 그것은 퇴직금을 연금급여로 해서 매달 현직에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정도의 과실책임이 돌아갈런지 모르지만 일부는 구상청구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지고 일부는 해결이 될거 아니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아까는 1심판결전에 이미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 소송사무처리규칙 20조에 보면 1심판결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생각한다면 어느선까지 구상권을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선까지 전부 채권확보를 하도록 만들어 졌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을 가지고 업무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절차에, 더군다나 법적인 사항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절차를 전부 밟아서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지 그것을 현재 종결이 나지도 않고 진행중인 소송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과실책임을 져야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연금을 안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지급이 확실시 되는 것은 일시판결되나 채무,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것은 뭐에 적용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소송에 승패에 관련이 있지 채권이 확정된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아직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될지 모르는 거죠.

먼저 우리가 과실로 봐서 80%변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앞으로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얼마정도의 과실이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전 판례로 봐가지고는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상급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것이 별로 드물고 또 있어도 미미하다, 또 책임한계가 담당자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상급자까지 어느정도의 과실이 돌아갈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리 연금을 지급하는 저희 담당관 입장에서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재판이 이기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진다고 그러더라도 그 금액이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떤 쌍방합의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 그러니까 금액의 변동이 없이 확정적인 사항은 그것을 구상금액으로 보고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진행중에 있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게, 이게 지는게 확실시 된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말씀드린대로 채권이 확정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채권이 확정된 것은 소송진행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쌍방합의에 의해서 뭐 100만원을 주고 받으면 일이 끝난다 이러면 100만원을 손액으로 보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판결문에 나온 11억 5,400만원을 지는게 분명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80%가.

그러면 그게 다 물어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는건 분명한데 금액결정이 안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백승덕 위원

여기 11억 5,400만원은 뭐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1심에서 나온 판결이고 2심은 또 두고봐야 금액이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거기에 보면 년리0.5%하고 2.5%를 이자까지 물으라고 되어 있는데 11억 5,400만원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충주시에서.

○총무담당관 윤창노

1심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판결을 봐야 아는거죠.

백승덕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조치할 사항이 무엇 무엇인데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발생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무슨 감사부서나 업무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연금을 지급하지 말라든지 또 저희가 거기에서 연락이 안왔더라도 저희가 인지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급과정에서 연금하고 관련되 내용만 저희가 검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 그외 구상을 결정한다든지 혐의사실을 인정하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과에 서나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러니까 구상을 해야될거냐 안할거냐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타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건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치한 것은 아니고.

백승덕 위원

타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방치하고 놔두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러니까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 나름대로 그 연구검토를 했을테죠.

그냥 몰라라 하고 쳐박아 둔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서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서 집행기관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일관성이, 전체가 다 그래요.

나는 그 기간동안에 내가 일을 안했기 때문에, 재임중에,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식에서 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분명히 처리해야할 사안도 책임전가식으로 자꾸 타 과에다 떠미는 그런.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것은 아니고 아까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절차를 따지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추진을 안한 것 같이 객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절차이행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사건전모가 말이죠, 우리시 전체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해보면 전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상권관계는 우리가 할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결과가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구상하고 관련해서 결과를 도출하기는 현재 단계로써는 좀 빠른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을 행사하려면 그법적인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은 절차를 법대로 이행할때 효력이 발생하는건데 그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관련부서에서 구상하고 관련된 절차를 현재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3월 15일날 보고해서 의원들이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것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놓고 질문을 해보면 한결같이 책임전가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그전서부터 조치가 됐다고 하면 뭔가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게 뒤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기왕에 검찰수사, 법원소송 이런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번 일단 사건이 발단이 된 이후에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사건 자체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몰라도 일단 발단된 이후에는 참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소송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우리시 자체로 그동안에 조사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이것을 방치했거나 태만이 했거나 책임을 전가해서가 아니라 각자 맡은 부서에서 하는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결과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조금 지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잘못된 것은 도리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주관부서나 감사부서 또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김무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내에 나가면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저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거냐하는 얘기로. 또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성의것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가 분분한데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충주시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다같이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각 국.과별로 해당되는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합시다.

집행부에서 어쨋든 엄청난 사건이 야기가 됐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결과가 없는 행정행위로만 일관하고 있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부가 빠쁜 분들입니다.

며칠씩 여기에 매달리는데 답변하시는게 좀 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판단이 안선다고 그러는데 차 상급자의 책임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소송이 완료되지 않아서 채권이 확정이 되지않아서, 구상을 행사하기 위한 시기가 지금은 빠른것 이라고 본다, 그동안 감사실에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도대체 이런 안일무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사 몇번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인감사고로 인해서.

15일날 인감담당자인 정구미가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감사실에서 감사 나온것도 아니고 조사계장이 한번 딱 나와서 조사해간 것으로 여지껏 끝나고 있어요.

뭘한게 있습니까?

뭐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모르는 사항은 상식선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법에 딱 떨어지는 말씀을 백 위원이 했어요.

그 법해석을 상식선에서 임의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1심전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면 나와 있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1심에서 졌으면 진거지, 그 답변을 정확히 좀 해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모르면 모든다고 상식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조항이 딱 들어가면서 1심전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비를 했던지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상식선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법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남이 법조항을 해석해서 질문하는 것을 상식선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백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권혁부 위원

답변하는 것을 지금 하나 하나 기재하고 있어요.

1심전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말씀드린것은 연금지급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외에 무슨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법적으로 협의사실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금하고 관련된 제 소관이 아닙니다.

권혁부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상책임이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또 구상책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구상권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실때 결재를 올리실 것 아닙니까?

결재를 올려서 이분이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적계장은 인감사고로 인해서 사건이 민사지만 이렇게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재자한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저희가 그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퇴직하는 직원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것하고 관련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없는지를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협의를 해서 지급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협의를 다 했는데 전부다 퇴직금을 내줘도 좋다고, 어느부서 어느부서에 협의를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감사부서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먼저번에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인감사고 3월 15일날 보고받으며 총무위원회 뒷자리가서 들어보니까 인감발행에 관한한 면사무소가 발행청으로 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 관계는.

권혁부 위원

인감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발행청이 면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그 면에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구상권청구에 대해서는 상급자나 차 상급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상권의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물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적계장이 허근영이라고 하는 임시직원이 인감을 발급한데 대한 관리감독의 불충분이 중대한 과실로 생각이 됩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답변하세요, 상식 좋아하시니까.

면장이나 부면장은 몰랐다고 그랬고 담당호적계장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감대장발급대장은 결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받는다고 그랬고 모든 다른 증인들 여기 나오셔가지고 면장, 부면장이 모를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다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장, 부면장, 호적계장 담당자가 인감발급의 발행청이니까 전부 책임이 공유된다고 봐야 됩니다.

민사가 됐을때,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인감법에 나와 있어요.

책임이 귀책사유로 나와 있는데 그 책임을 물은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하나도 한게 없어요, 결과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 생각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최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구상권행사하는 일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먼저 총무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고할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구만하고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구상권청구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연구만 하고 또 검토만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담당부서에서 구상권행사를 위해서 아마 재산조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전에 담당과장 얘기로는 재산조회는 끝이 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총무담당관께 한가지 제가 짚고 그만 둡시다.

적어도 시민의 녹을 잡숫고 총무담당관으로 고위직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사건이 계류가 되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면 면장, 부면장, 담당 호적계장, 담당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애를 쓰시면서 인감법 한번만 읽어 봤어도 당연히 면장, 부면장, 발행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게 나와 있는데 그런것 한번 연구안해 보시고 그냥 전부다 확보할 수 있는 채권, 단 얼마가 되더라도.

책임이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가 있어도 0.1%가 있어도 있다고 하는데 대한 대안 대비는 했어야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김 위원 말씀하셨듯이, 몰랐기 때문에 안했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거 아닙니다.

법 조정이 안되는것 아닙니다.

모르고 했어도 죄는 죄입니다.

배고파서 라면하나 훔쳐먹으면 영창갑니다.

모르고 했어도 죄는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 직에 앉아 계시면서 채권확보를 기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내주면서도 아무데서도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다고하는 구상권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금이라도 재산보전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어느 시청직원 입에서도 안나왔다고 하면은 내주는 입장에서 달리 한말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발행청이 앙성면이라고 보면은 당시 그면에 있던 면장, 부면장, 호적계장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채권확보라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그런 관련부서나 이런데에서 전혀 어떤 협조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들고 나오기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지급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해야될 조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 주시고 이 세사람, 네사람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아까 백승덕 위원 얘기했듯이 1심재판전에 구상권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손해, 그게 이 다음에 전부 재판이 종료되가지고 11억 5,400만원이든 12억이든 확정판결이 나왔을때 재산을 그때 1심재판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퇴직금이라도 보류시켜놨으면 확보될 수 있었던 채권이 퇴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 재정에 손해가 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 책임은 누구한데 있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급할 당시에 퇴직금 지급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텐데 그런 문제가 그때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이 됐는데 전액 다 일시금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연금으로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정도의 구상행사는 할 수 있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혁부 위원

말씀과 행정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1심이 끝나서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채무가 떨어졌는데도, 벌금이 떨어졌는데도 법적검토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과실의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구상권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담당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언제까지 진행,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시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담당관께서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될 것으로 봅니다.

권혁부 위원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구상권청구에 대한 법적처리를 하는게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빨리 주선해서 해주십시요.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 몇분들 와가지고 전부 답변하시는게 이 자리만 그냥 피해갈려고 하시는데 이 자리만 모면해 나가신다고 해서 내 책임이 회피된다고 생각지를 마시고 내 개인재산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지껏 이래 놔두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놈이 나가서 내 자식놈이 나가서 재산의 손실입을 사업에 실패했다면 뭐때문에 왜, 어디에 얼마, 전부다 빚이 얼마인지 이집 저집 찾아다니면서 적어주는대로 다 조사해서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을 수 있는건 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재산관리하듯이 앉아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섭섭하고 시민들은 이래서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전부다 이번 특위에 보면 전부 이자리만 모면하실려고,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분, 난 처음 본 분입니다만,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호적계장, 정말로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이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직에 있을때 이런 사고가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고 하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만한 소신과 그만한 뱃심과 그런 공무원상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퇴직금때문에 총무담당관님께서 나오셨는데 구상권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서 퇴직금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연금, 명퇴금, 일시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제회비라든지 이런 한계가, 그러니까 보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아까 권혁부위원님 질문 답변시 구상권때문에 감사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지금 알려 주시고요.

또 허근영씨가 일용직인데 일용직도 어떤 일용직은 퇴직금을 타는 직원이 있고 없고 한것으로 아는데 이 허근영씨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감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퇴직대상자가 생겨서 퇴직금을 줄때 그때마다 전부 협의를 합니다.

감사부서에 협의는 그렇게 하는거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대상되는 사람, 지금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퇴직자는 전부 감사담당관 협의를 받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관이 했겠네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전부 퇴직급여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퇴직금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서를 올려보낼때 감사담당관 확인을 받아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정인을 하는게 아니고 전 직원을 다 합니다.

다음에 일용직 허근영은 지금 퇴직금이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신청이라든지 그런것은 해놨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직 보전신청은 안해놨는데, 본인이 아직신청을 안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만에 대해서는,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연금으로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면장님하고 계장님은 92만 3,000원정도를 매달 받는데 그것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대상이 되면.

그 홍면장님은 106만 4,000원을 다달이 받았습니다.

그돈은 압류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퇴직연금을 압류를 할 수가 있다, 연금은 안되지 않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연금은 안됩니다.

일시금으로 타가는 연금은 안되고 연금은 연금급여라고 해가지고 한 예를들어 30년 근무를 했으면 20년치는 매달 월급을 타는 것으로 주고 나머지 10년치만 찾아가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한 20년은 매월 급여로 받고 나머지것만 일시금으로 타가는게 있는데.

임병헌 위원

글쎄요, 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고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매달 타는것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탄 일시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00%다 압류는 안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50%정도.

임병헌 위원

그리고 허근영이것은 사실상 사전조치를 해놔야 되는게 정상 아니예요?

이런 상황에서.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신청이 돼도 지급할 당시 시에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조치해도 되지만 그 사항은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찾을곳이 만약에 부산쪽이라든지 그런쪽으로 신청을 해놔서 거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니, 못찾습니다.

우리시에서 확인이 돼야 찾는 거죠.

임병헌 위원

확인은 여기서 확인서만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올라가면.

○총무담당관 윤창노

우리가 여기에서 서류를 1차를 다해주면 지급받는 은행은 전국 어디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안해주면 탈 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안해주는 것은 그때 안해주는건데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줘가지고 타는 것을 가지고 찾아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신청 안하면 그만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도 못받는것 아니예요, 시에서도.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주면 그냥 시비로 남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안주면 끝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22만 시민의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평소 잘아는 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의 궁금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부서의 차 상급기관이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위에.

○총무담당관 윤창노

우리시로 봐서는 부시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보니까 조사자가 앙성면에 가서 정구미의 관계와 일용직 허근영의 관계를 조사자 의견을 읽어 봤어요.

읽어 봤더니 그 지휘체계나 책임소재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서류가 그렇게 작성이 됐으면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휘체계를 물어서 차상급자, 상급자 그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조사보고가 됐다면 이 사건이 180도 달라집니다.

조사자의견에 보니까 여기 면장, 부면장, 호병계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바탕위에서 형사소송, 징계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형사문제, 징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시장, 정말로 시민의 혈세를 축을 안내고 한다는 의지가 각오가 있다면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처리지침에 분명히 일용직은 인감을 떼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얘기여, 면장, 부면장, 호병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근영이 뗐단 말이여, 그런데 알고 있었다 이거여, 호병계장도 알고 있고 부면장도 알고 있고 면장이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중대과실, 고의적 중대과실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된다 이거여, 그렇다면 시장이 면장이나 부면장, 호병계장 불러가지고 형사고발을 하는 거여, 또 징계회부가 되는 거여, 그러면 대번 확 돌아갔어요, 판결이.

그 바탕위에서 이문제만 풀었으면 됐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제가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형사벌이나 행정벌의 처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금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몰랐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구상권행사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전에 그런 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상권은 별도로 소송에 의해서 구상권대상공무원이 된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초에 조사자의견에 지위체계나 감독책임이나 그책임소재를 안물었단 말이예요.

그 바탕위에 수사가 된거여, 수사과나 검찰이나 법원까지 전부 갔다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검사가 없는 사실가지고 판단합니까?

안되는 거여, 여기서 내부의 문제를 잘알고 행정계통에서 지위체계를 묻는거여, 책임소재를 묻는거여,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거여, 그랬다면 검사의 형량도 판사의 형량도 달라졌다 이거여,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이 아주 수월하게 되는거여,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다 이거여 왜냐하면, 공직생활을 20-30년한 사람들이 더구나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된다 이거여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은폐, 자기부하를 아끼고 동료애를 발휘해서 살려주는 시민이야 절단나든 말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그때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조사자의견을 읽어 드릴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거기는 징계, 조사할때 나와 있는 것은 거기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담당 감사과에서 애를 쓰셨다는데 그 정구미 진술 들으니까 어디서 한번 왔다 갔다는 거여, 그런데 조사의견이 겨우 이거여, 이거 반페이지 되는거여, 이게 전부여,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원인규명이 되겠습니까?

원인규명이 나온 다음에 책임소재가 나올텐데 이렇게 됐다 이거여, 그러니까 복잡하게 시간끌것 없이 이것만 딱 올리면 다른 문제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감을 떼어줄 수 없는 사람이 떼어 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예요.

그런데 인감을 떼지못하게 한 책임이 감독자한테 있다 이거여, 감독책임을 안물었기 때문에 재판이 이런 과정으로해서 결과적으로 이래되는 거예요.

이게 첫단추를 잘못 끼운거여.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윤창노 총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본인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김동환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동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직위명칭은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만, 업무는 계속 같은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96년도 2월 13일 앙성인감부정발급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소송업무만 진행해왔습니까, 여러가지 업무를 관여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법무통계계가 업무관할하에 있습니다.

법부통계계에서는 충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소송에 관련됐던 사무를 지휘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3조 소송의 주관규정에 보면은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통제업무담당주사가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음에 같은 조항 2항에 보면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시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소송사무는 제가 지휘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앙성인감사고에 관한 소송사무도 저희시에 인감사건이 발생된 이후 사건발생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소송업무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제가 이 소송업무를 지휘통제를 해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 소송업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항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거의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96년도 2월 13일 사건이나서 '96년 4월 13일날 원봉로씨가 앙성면에 출두해서 그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 지금 의회보고는 '99년 3월 15일 간담회때 보고가 됐는데 그간에 의회보고를 못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질문을 했을때 또는 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 당연히 응해야 되지만 집행기관에서 자진해서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인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야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앙성인감사건이 해당부서가 어느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 소송에 관한, 소송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담당부서도 보고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소송제기를 지금 몇년도 며칠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국배심에 '96년 11월 20일 청구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96년 11월 20일에 국배심을 청구했으면 이 막대한 금액인데 소송금액이 그때 당시에 1심판결전에는 14억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청구금액이요.

김무식 위원

청구금액이, 1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2년 12개월동안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꼭 의회에서 인지를 해서, 의회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인데 큰 금액을 의회에 보고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가 대단히 큰 사건이고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십수억을 배상해야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써 대단히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여기 자료를 하나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자료 Ⅰ)

지금 제출한 자료는 '96년 4월 13일, 그러니까 위조인감증명발급사항이 발견된 이후에 '96년 4월 20일경을 전후해서 각 일간지에 인감사고에 대해서 대서특필된 사항을 제가 스크랩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96년 4월 20일을 전후해서 각 일간지마다 또는 각 언론사마다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거의 저희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셨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들과 담당시민과장으로 있었던 분이 어떤 사석에서 아니면 의원님들 휴게실에서든 이런것에 대한 일말의 그런 얘기는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묻지 않으셨을리도 없고 또 물으셨다면 담당과장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소송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아주 상세하게 진행하면서까지 보고드릴 생각을 미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대외적인 소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점에서는 구상권청구에 대한 초등대책이 없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거라 이런 얘기예요.

벌써 1심판결에서는 우리시가 패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앙성면에 있던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다 '98년도에 퇴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못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 근무하던 감사관들 또 이제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또 그면에 면장, 부면장 다 책임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책임은 일용직 허근영 한사람에게 돌린다 이런 얘기여,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생각도 안해봤습니까?

대외적인 소송만 생각하고 대내적인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구상권행사, 이것도 자료를 위원장님께, 뭐 법률이니까 자료제출을 안해도, 20조 구상권행사에 보면은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지급이 확정되어 대의변상한 경우 주무과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권을 결정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어 가면서 해당부서와 구상권을 앞으로 준비하여야 할 그런 사항을 서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벌써 관련 공무원들은 퇴직을 다 했다 이런 얘기여, 퇴직금 다 나갔다 이런 얘기여, 옛말에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아가면 벌써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조치한다는 것은 벌써 다 지나간 것 아니예요?

이 문제를 따지고 싶고, 지금 현재까지 전부다 증인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일용직 허근영 한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관리책임한 감독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가요.

김무식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전에는 모든 소송업무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이 제기되는데 지금 발행관청은 앙성면이예요.

소송상대자는 충주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앙성면에 대의변제소송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집행부 본청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또 면장부면장도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충주시에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앙성면에 소송을 제기해야될것 아니냐, 이랬어야 될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심에 판결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감증명이 발급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되어진데 대한 책임은 그 잘못 발급에 관여되어져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충주시에서 소송을 하느냐 하면 충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충주시의 권리주체의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충주시기 때문에 소송을 우리시가 담당을 하는 것이지 발급책임에 우리시가 책임이 있어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앙성면장을 발령청이 시입니다, 본 청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야죠.

시장님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책임은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앙성면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말단 공무원이 잘못해서 장관도 사퇴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이 이것은 근래에도 없는 겁니다.

한계도 없는거고,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이제까지 증언을 해봤지만 증인석에 나온 사람은 자칭 연관된 사람이 증인석에 나왔는데 한사람도 책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앙성면에 호병계장 한사람밖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모든 소송사건을 지휘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사건의 지휘통제에 관한 책임을 질뿐이지 발급책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2심에서 패소했을시에 2심판결이 8차가 4월 28일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2심에서 패소했을시에 담당과장으로써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심에서 판결이 되어지면 그 배상 판결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는 법정금리가 연 25%로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시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금고에 와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법원에 법률에 관한 법적소송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2만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은 과장님 잘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잘 아시는데 지금까지는 배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14억정도 배상이 됐을시에 시민들이 평가하는 관점을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일원으로써 특히,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시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라도 단돈 얼마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들은 중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비단 책임은 못지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양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증인들은 그런 마음이 1%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100% 납득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업무가 오늘 있는 일이 중대하고 엄청난 사유로 인해가지고 우리시민의 혈세가 11억 5,400만원의 이자까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전체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시민들에게 질책을 당하는 우리 의회 입장도 그냥 관과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봐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충주시에서 소송사건이 발생된지 2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있는 행위가 없어요.

결과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송업무를 제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돈 들여서.

당연히 상식으로라도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징계위원회라도 회부가 됐었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하는데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 아무도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럴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위원장님께 자료하나 제출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자료 Ⅱ)

지금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는 그간에 사건일지를 제가 일자별로 전부 정리를 한겁니다.

그런데 사건일지를 일자별로 사건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전부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 결과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건발생 이후에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온 이후로 2년여가 지났지만 좋은결과가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시에 어쨋든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히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지시를 지금까지 다섯번 내린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직접 관계 재판부나 관계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선처를 부탁하고 읍소를 한게 세번있고 그외에 국장이상 5급 공무원이 5회를 방문해서 또 협조와 선처를 부탁한 바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검토 모색을 할려고 연구검토했던게 여덟번이 현재 서류로 남아 있고 그외에 탄원서, 건의서, 의견서 등을 재판부라든가 기타 여러곳에 관련되는 곳에 보낸게 열한번이 있고 그외에 여기 충주법원의 판사를 비롯해서 각 변호사 또 법무관들, 부산, 대전, 청주, 서울 등 법률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한 인원이 한 15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좋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결국은 십수억원을 잘못하면 배상하여야 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했어야 옳으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관련업무, 감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내용, 그 관계자가 얼마나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징계를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상 나타났던 혐의점이 허근영이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형사상 혐의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감사부서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답변을 현재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거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당초에 동아상호 신용금고에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할때 사기단하고 허근영이하고 안순기, 그러니까 허근영이가 있던 호병계장인 안순기를 같이 고발을 했는데 허근영이는 '96년 6월 3일 구속이 되고 '96년 7월 10일날 서울지검에서 안순기에 대해서는 협의없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와 미루어 볼때 정구미나 안순기도 전부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본것은 형사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의문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다시 물읍시다.

우리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5회에 걸쳐서 주의환기를 시키시고 탄원서도 내고 여러군데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무일이 없는데 무조건 찾아다니면서 사정하시지는 않았겠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소송업무는 소송업무대로 하면서 적어도 책임소재가 있는, 형사책임만이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적어도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들이 철저한 감사를 하고 그 토대위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통계계가 있어서 소송업무를 전담한다고 했다면 그리로 넘겨드렸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4월 15일날 정구미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하시기를 본청감사는 한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96년 4월 13일날 조사계장이 한번 나와서 조사만 해간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보는 것은 경찰서에서 형사사건났던 자료만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또 소송담당한 법무통계계장님이나 그래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감사실에서 당시에 제대로 감사를 나가서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면장도 부면장도 호적계장도 정구미도 허근영이도 다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혁부 위원

이 업무를 소송을 한다고 하면 뭣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왜, 별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왜, 별개인가 하면 설혹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징계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이기자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휘통제하는 민사소송에 공무원이 징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게 정확하게만 됐다고 하면 그 조사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소송업무는 소송업무대로 하면서 보고가 됐다고 하면 그 구상책임의 소재가 면장, 부면장, 호적계장, 담당자 다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을것 아닙니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기획담당관이 설명할때 본청에서는 책임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법적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법적책임이 없고 인감발행청으로 면을 보기때문에 발행청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소재가 구분이 된다고 하면 이 소송이 지면은 배상책임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또 배상책임은 배상대로 따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구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상은 대의변제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담당관이 유리한것만 찾아서 보시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아까도 20조, 백위원이 얘기했지만 1심전이라도 구상권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법은 법이고 어느법은 안지켜도 되는 법입니까?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0조에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1심전이라도 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없고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고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심전에 가압류를 할수는, 법률적으로 과연 할 수가 있는냐 하는 것은 여기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먼저번에 우리 담당관이 발행청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발행청에서 15억에 대한 소송에 지면은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졌을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도 잡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배상에 관한 문제는.

권혁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만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민법이 모든 민사사건에서의 소송의 공동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했을때 사기단 3명하고 충주시하고 피고를 넷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책임의 판결이 1심판결에 났기 때문에 그 넷중에서 누구 한사람이라도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민사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이 다섯이지만 연대보증인 다섯중에서 아무에게나 한사람 재산을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듯이 그 민사소송사건 피고 넷중에서 분명히 우리시, 사기단 세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우리시에게 피고 넷의 몫을 다 배상을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75%, 우리가 배상한 금액에 25%, 피고 넷중에서 25%지분만 남겨놓고 75%는 그 사기단에게 대의변제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 몫의 25%에 대해서는 우리시에게 손해를 입힌 관련공무원들에게 구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구상에 관한 사항도 이런 규정에 따라서 대의변제를 할때까지 저희 시로써는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런것을 함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1/4에 대한 금액은 져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4에 대한 금액은 어느 돈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1/4이 아니고 저쪽에서 우리시에게 배상금 전체를 받아갈려고 들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권혁부 위원

그 전체를 배상하는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도 거기에 변호사대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소송에서 졌을때 그 돈을 어느 돈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행 규정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지출을 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경우에는 예비비가 과연 그렇게 액수가 많은 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고리의 이자부담을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번 우리시 금고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가 배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지면 무조건 판결난 금액만큼은 보상을 해야죠?

그 돈은 어느 돈으로 보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방법이 있죠.

권혁부 위원

그러면 시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결정이 났습니까?

시민들한테 동의 얻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체 시민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학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인의 항변적 설명은 삼가하고 위원들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권혁부 위원

시의 예산으로 배상을 한다고 하는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시예산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것만 연구를 하셨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에 책임을 묻겠다 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아주 없었던 것.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법상 대의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배상을 해야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부 위원

그러면 1심전이라도 구상권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쯤은 할 수 있는 조치는 강구해 뒀어야 되는게 아닌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청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무과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무과는 업무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시로써는 현재는 민원봉사과가 됩니다.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부서를 민원봉사과로.

권혁부 위원

그러면 조사감독하는 기관은 감사담당관이고 소송담당관은 기획예산과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소송도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소송도 여기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는 해당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출한 자료에 전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송담당직원을 지정을 하고 소송담당직원에게 서약서를 징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 5월 8일부터 민원계장 남기형.

권혁부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등등이 계속 이 소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내가 지금 뭐를 물었어요, 뭐를 답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소송담당이 저희 기획예산과냐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

권혁부 위원

이것봐요, 증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데 자꾸 답변을 하고 있어, 뭘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부 위원

내가 언제 질문을 했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징계위원회조직부서는 감사실이고 감사담당관이고 구상권 담당은 어느부서냐,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소송업무는 어느 과냐, 소송업무는 법무통계계라 이 얘기예요.

제가 물을 요지를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앞질러 다하는 사람이 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직원하나 책임지우지 못했고 구상권청구에 대한 대안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고 사후에, 사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차후에 하는것, 아무것도 없는놈한테 나중에 돈받을려고 하면 받아 집니까?

내집을 세를 줬다 그사람이 쫄땅 망해서 집팔고 나간 것을 내가 사도 이사비줘가면서 통사정해 내보내야 되는 세상이예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미뤄요, 각 부서에서 조사는 감사과에서 충분히 했다, 감사과에서 조사나간 사람 한사람밖에, 조사계장 한사람밖에 한게 없는데 조사하느라고 고생많았고 충분히 했다 이 얘기예요.

뭘 충분히 어떻게 했습니까, 뭘놓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나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민원담당관이나 또 기획예산과장, 이 엄청난 문제를 매일 만나 타협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소재를 서로 미뤄요.

그러면 책임을 세군데에서 다 질 수 있는 겁니까?

그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송을 모든 우리시와 관련되어진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지휘통제를 하지만 그 소송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고서 소송에 참석을 민원봉사과에서 참석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담당이 법무통계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전체 다를 총괄해서 기획담당관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알고 총괄해서 지휘감독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소송에 대해서는 지휘통제를 하고 있죠.

권혁부 위원

아니 이 소송만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에 대해서 지휘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물으면 우리 책임 없다고 그러고 민원봉사과에 물으면 민원봉사과도 아직 안물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던 모든 증인들이 하나같이 책임은 서로 우리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이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감사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감사과에서 인사위원회는 소집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총무과에서도 감사과에서 아무런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옛날에 국가를 상대로 했어야 될 소송이 충주시장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행청이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면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될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상대로 소송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주시에서 배상을 해야 될텐데 담당할 부서가 없어요, 책임있는 부서가.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느부서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 하나 물어갑시다.

징계위원회는 말이죠,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징계위원회 2년 이내에 수사종결통보를 받고 나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징계시효기간,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징계의결 요건자가 동사건된 절차를 해서 나오는데 이 사건이 '96년 2월 13일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월 13일 맞습니다.

권혁부 위원

손해배상청구 1심판결선고는 '98년 2월 5일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전에 1심선고판결을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진, 징계위원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이게 문제예요.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담당업무뿐이 모른다고 그러고 총무는 총무 기획은 기획, 천상 총괄하는 시장한테 불러다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학영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요.

앞에 나온 증인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이 여기 나온 증인들이 자기업무에만 관련이 있고 타업무는 관련이 없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만 알고 구상에 대한 것은 모른다 또 소송에 대한 것은 모른다 전부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라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하자면 각 부서간에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을 대응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주장을 하고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법적책임을 묻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을 따지고 시에서 얼마나 대응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잘잘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 빠져나갈 길만 찾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좀 시민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록 기획예산과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잘 협조해서 조속히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답변 태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는게 설명식으로 너무 긴데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하고 한가지 물으면 세가지를 답변하려고 하지말고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있는 저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시청직원의 일원으로써 이런일 때문에 이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해야지 되는게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공무원이 자기업무와 관련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또 자기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자기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총무담당하시는 분은 감사과에서 아무런 내용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전부 퇴직금이고 다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업무가 아니다 그 업무는,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감사과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회부할 수가 없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안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이제까지 공직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다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 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오로지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업무 이외것은 일체 답변할 수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송은 처음에 소송이 제기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지휘통제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감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섣부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다음에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서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절감되게 하기 위한 행위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시의회에 무조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보고 알아라,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보고 알지, 지금 충주시 행정을 시의회 뭐하러 합니까, 전부다 신문에 공개하고 공고하고 그냥 시행정하지, 시의회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되는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도 좀더 민주주의가 아닌가 만들어진 제도가 지방자치제라고 봅니다.

시의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결과가 이미 나와가지고 나왔으면 당연히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것을 보고 안하고 그냥 11억 4,000만원이 날라가도 보고 안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중간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없이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이 이제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무적으로 보고돼야될 사항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는 거고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11억 4,000만원, 덜컥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고 나서 그 질책을 담당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뚜두려 맞을때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책임지고 책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를 2년이 경과해서 소송이, 1심판결이 질때까지도 이때가 지방자치선거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공개를.

왜 이런게 공개가 안되, 지방자치가 왜 안되는거요, 왜 공개가 안되냐 하는 얘기예요.

보고를 왜 할 의무가 없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져 나가고 여러분들 월급타 나가고 또 배상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이 모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시에서 밀폐된 행정을 했습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어느 철학에서 나온건지 그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충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보면 모든 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진짜로 남모르게 수고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 저는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동강댐가는데 버스를 환경연합에서 빌리자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의향을 묻고 빌려주겠다 집행부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권혁부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의원들이 인지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이 의회보고 할때 허위보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저번에 허근영에 대해서 멍청하고 바보같다, 이런 말씀도 했고 또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했었다 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가정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머리를 짜서 진짜 22만의 이 혈세를 다같이 조금이라도 아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너무 안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본 청에 법적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사무분장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사무분장규정및전결규칙개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정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지도 않은 출장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일이상씩 출장나갔다는 문서를 꾸민 것은 허위공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일용직 허근영에게 사무분장을 맡겼다는 것을 그 자료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긴다면 그 책임이 과연 본 청에 법적책임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한 규칙 제19조 2항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때는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된다, 그것은 기획부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감사과장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9월 이후에 그런 통보를 받아서 징계시효를 2년이라는 것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련법규해석 착오라고 해서 이런 프린터 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것은 어느 공무원의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사람 허근영이 한테만 이런 모든것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서로 떠 넘기는 식으로 된다면 어느 시민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속된 마음이 오히려 듭니다.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답답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위원장님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답변을 안듣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님 답변.

이종원 위원

꼭 하실 것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첫번째, 허근영이가 멍청하다 바보같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아먹고서 저 죽을지 모르고 그런짓을 하는 놈이 바보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사건을 저는 2년여동안 진행하면서 만약에 법이 없다면 허근영이를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시는 주관에 따라서 사람이 똑똑하냐 바보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 그 다음에 또 감사부서가 9개월만에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1심판결문에다 감사부서의 제가 협의를 받아둔게 있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앙성인감사건관련보고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감사부서것은 감사부서에서 만들고 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 밑에는 충주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근영이가 근무를 착실히 했고 주위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허근영씨 출두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허근영씨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로 당신이 모 과장님 말씀대로 바보같았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 자신도 젊고 당신도 젊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로 더 화가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장님 답변이 물론, 다 옳고 그런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듭니다.

○위원장 이학영

물론, 허근영이가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다,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면장이나 그렇게 감시감독을 잘못하는 면장을 임명한 시장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따지는 거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무능한 인물이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할말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과장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나 이것을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시정전반에 관해서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공무원 20년, 30년씩 했다면 기초적인 성격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여,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박인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의 조남주 조사계장의 조사의견을 읽어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휘체계나 감독책임이나 이런것을 하나도 물은게 없어요.

이것을 읽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내용이 뭔지.

박인규 위원

말하자면 인감증명부정발급사고관련조사보고 제목이, 그리고 조사자 의견, 전에는 생략하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산작업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주민등록번호중 한 자만 착오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나 인감대장이 도착하기전에 전 주소지의 인감대장송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대장을 신규로 작성,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발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인감대장이 전 주소지에서 도착하자 신규작성 인감증명발급, 단인감대장을 소각하는 등 의문점이 많으며 피해인 원봉로의 재산을 이용한 사기사건으로 판단되는 바 피해인 원봉로의 검찰고소 및 앙성면장의 충주경찰서 수사의뢰요구에 의한 수사진행은 물론,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사결과에 의한 피해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사결과통보에 의거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사자의 의견을 보면은 감독지휘책임을 하나도 안물었어요.

그러면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은 인감대장을 발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병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이 발급하도록 놔뒀다 이거여,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왜냐하면 인감증명은 재산과 직결되는 거예요.

재산은 우리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다루는 인감을 일용직이 발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도록 놔뒀다 이거여, 묵인했다 이거여, 방지했다 이거여, 그러면 그 행위자의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거기다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증인께서는 형사에 무혐의 떨어졌다, 또 무혐의 떨어졌으니까 징계할 수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때 그 원인규명을 하게 되면 치료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여, 마찬가지로 이 내부규정을 갔다가 검찰이나 법원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부규정을 아는 자체감사에서 이것을 책임소재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보니까 다 부인한거여 면장도 모르고 부면장도 모른다 이거여,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왜냐 자료를 안줬으니까 그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감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가.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바로 그거여, 지금 소송업무가 된다고 했는데 공직생활 30년씩 한 사람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소송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에.

박인규 위원

상식이 아니라 민원업무지침이여 지침, 그런데 일용직이 인감떼게 되어 있어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어차피 감사부서에서 채크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인감을 떼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글쎄 감사부서에서 해야될 일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공무원의 기본준칙 아니예요?

지금 그런것을 여기 대책위해서 죽 보면은 거기도 나오잖아요, 인감을 일용직이 떼어서 는 안된다, 정식 공무원이 떼어야 된다, 그런 공문을 내보냈잖아요, 시장명의로.

그 읽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떼게 되어 있어요, 못떼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읽어 봤어요, 안읽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읽어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떼게 되어 있어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이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여 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을 답변드린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인감을 떼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럼 시장명의로 들어간거 아니여, 공문은 정확성, 공정성, 확실성이 있는 것 아니여, 그렇다면 떼지 말게 되어 있는게 아니여, 그 답변이 어렵냐 이거야, 그 책임못지는 사람이 무슨 공직을 수반하느냐 이거여.

그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장명의로 나간게 허위입니까?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떼지 못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글쎄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을 보필하는 참모로써 말이죠.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면 그 정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대책의 대책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공무원 책임 입장에서 대책했는지 몰라도 시민살림 대책은 안했다 이거여, 지금 수사과정에서 민원지침, 업무지침하고 담당 책임 지휘책임을 물어가지고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 일용직이 책임지는게 아니고 일용직을 채용한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한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차 상급자, 상급자 한다 이거여, 그래 그 기록을 갔다가 수사기관에 줬다 이거여, 그렇다면 판결이 달라졌어요.

판결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징계아니라 돈도 다받는 거예요.

그런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종합정관 마을재산관리규약, 수사할때 그거가지고 하는거여, 법재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가져와서 수사해봐라 이거여.

그러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온다고 지금같이 내 담당이 아니니까 안된다, 이러니까 이답이 안나온다 말이여, 답이.

그러니까 이것을 갔다가 제대로 원인제공을 했다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오늘 이와같이 크게 되지 않았다 이거여, 그럼 구상권문제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은 동아상호신용금고에 더 책임이 있느냐 충주시에 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 쟁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 공무원의 책임소재, 지휘체계, 감독책임 그것을 결국 안했다 이거여 그것을 했으면 이렇게 안됐다 이거여, 제 얘기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소송에 관해서 동아상호신용금고 직원의 책임과 우리시청 시의 소속직원이 누구 과실이 더 많으냐는 부분을 놓고서 허근영이라는 사람이 돈을 왜 100만원 받아 먹은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과실이 우리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책임의 소재가 규명되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 얘기는 대외적인 문제고 대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인과관계, 사각관계, 수평관계, 수평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처리지침에 일용직은 인감을 발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록 묵인했다 이거여 방지했다 이거여.

○위원장 이학영

박 위원님, 잠깐만.

기획예산과장은 엉뚱한 답변을 할려고 그런다고 지금 박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소송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징계절차를 할 수 있는데 초등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박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에서 엉뚱한 묻지 않은 것을 가지고 떠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박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더 물을거냐 안 물을거냐 그것만 질문하세요.

박인규 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위원장 이학영

저기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동을 걸었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한게 기획예산과장은 내 담당이 아니라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하시라 이런 얘기지.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퇴직금, 연금관계가 여기 대두된것 아니여 그것을 재산가처분이나 아니면 재산보전신청을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떨어져서 못했다 이거여, 징계도 형사책임이 무혐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거여, 그런데 무혐의 떨어지게 한 동기가 바로 공무원 책임이 있다 이거여, 감사담당, 조사담당의 책임이 있다 이거여, 무슨 책임이냐, 감독책임을 안물었으니까, 그 말에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동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안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의장님 의사개진하십시요.

○의장 박장열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충주시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고 뒤에 직원들도 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몇가지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반드시 구별하라는것, 첫째 형사문제 에 있어서 허근영 이외에는 형사적으로 징역을 간다든가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문제는 우리 충주시가 11억 4,5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할 이런 책임이, 의원님들이 왜 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그동안 조사를 안했느냐고 묻는 이유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한 손해를 가했을 때 반드시 공무원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대한 과실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미 퇴직 다하고 퇴직금 다받아가고 2년, 징계시효라고 하는 것은 최종의 시간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따지는 거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줄려고 여태 이래 미루다가 공무원징계시효도 지나고 이미 나가고 사회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중대한 과실이 누구인가를 당시에 차 상급자, 상급자, 담당위에 최종책임자 이런 중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따져놨어야지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우리가 11억 4,000만원, 적어도 1심재판전까지는 중대한 과실을 공무원들에게 물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물론, 징계문제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담당부서에 앞으로 1심재판을 우리가 졌으니 2심재판에서 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우리직원, 안타깝지만 이 과실문제를 따져놔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두번째 이 재산보전신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재산보전신청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전에 소히 말해서 판결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소히 말해서 채권에 관한 뭐를 압류했을때는 약속어음증서라든가 무엇을 돈을 주겠다는 차용증가지고도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재판부에 가압류신청을 재판부에 신청해서 재판부에 판사가 그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이 됐으면 여러분들 책임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조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 힘이 없다고 판단을 나중에 할때는 취소를 해주더라도 미루어 생각할때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용직공무원에게는 반드시 그 중대한 업무를 맡겨주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맡겼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결할 문제다 이거여, 그러나 여러분들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법적절차를 철저하게 취해놨어야 되는데 여태껏 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 소송에 메달리다 보니까 이 소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소송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백번 찾아가는 것 보다 변호사가 더 잘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상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11억 4,000만원 가운데 지금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도 이 중대한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가를 철저히 설명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재산보전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서 재산보전처분을 했더니 판사가 기각을 시켰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재판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또 충주시의 전체적인 소송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일이 처음이죠, 거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볼, 아니면 직접 변호사한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물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반드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흔히 책임면할려고 그런 모든 업무는 잘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흥분하고 여기 나온 면장, 부면장도 나 책임 없습니다, 담당직원도 난 책임 없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이라고 함은 공무원 내규상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 내규는 업무처리규정상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충주시에서 정한 내규일뿐이지 그것이 민사적인것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부에 물어보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소송업무가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할일을 철저하게 해놔라, 법률적인 감각을 갖고 해나가라, 이런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저는 원론적인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했는데 그 지휘는 무엇을 말하며 통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저 순수하게 총무에 답변서나 제출하고 어떤 시점에 가서 무엇을 제출하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좀 심층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여나 지휘가 여기에 속하는 지는 몰라도 그날 4월 13일 원봉로가 앙성면장실에 와서 면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면담한 내용을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못봤습니다.

임병헌 위원

못봤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에 사실은 여태까지 지나온 얘기고 맨끝에 보면 당일 9시 30분경 박종열이 전화하여 지금 내가 헨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원봉로 재산중 일부를 담보대출보증으로 22억이 인출되었다고 말했다라고 경위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순수하게 원봉로와 박종렬씨라는 사람이 같이 왔을 당시 박종렬이도 여기에 충분히 어떠한 가담자가 아닌가 또 원봉로씨도 가담한게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차제해 놓고 서울지검에 동아금고직원을 '97년 9월 2일자 고발을 하였죠?

거기에서 '97년 11월 27일 서울지검에 가서 기획담당관시절에 진술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임병헌 위원

이때 물론, 이주창이와 한기성의 대인관련이 바로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대인관련으로 고발을 하신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 당시 이 경위서만 봤어도 이 사람들도 같이 고발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앞서 질문하신 지휘통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휘는 지금까지 모든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지휘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휘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통제는 이 소송업무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각 법원이라든가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각 검찰청에 보고하는 총무보고라든가 등을 검열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가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앙성인감사건 이외의 다른 소송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도 한 40여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런선에서만 저희가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는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방향제시를 하고 다음에 통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를 검열하는 정도선에서 지휘통제를 해왔는데 이 앙성인감사건만은 너무 방대하고 또 시민들에게 끼쳐야 될 우리시에 끼치게 될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1심이 진행되어가는 중간에서부터 제가 직접거의 개입을 해서 이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의 준비서면이라든가 증거자료확보 등도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면담사항에 대한 경위서는 경위서에 보면은 면장님께서는 원봉로와, 여기서 원봉로는 실제 원봉로입니다.

그 원봉로와 박종렬이도 혹여 이 사기단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의문으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병헌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그게 당일 그날 9시 면장실에 와서 이 정황을 전부 얘기하고 인감대장이 오기도전에 인감이 발급됐고 또 자기 원 인감대장이 폐기가 되었고 이런 것으로 봐서 브로커들과 연관되어 처리한게 아니냐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피해가 많을지도 모르니 한시라도 빨리 일을 수습해야 하겠다며 원봉로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전입신고서 등의 사본을 요구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간 다음에 '96년 4월 13일 9시경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고 당일, 그날 9시 반경 박종렬이 전화하여 바로 박종렬이 다시 홍순모 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헨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원봉로 재산중 일부를 담보대출보증으로 22억이 인출되었다고 말하였음, 이 상황으로 봤을때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흐름내용을 파악을 저도 했습니다만,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이에는 사건의 전모를 앙성면에서도 또 이 원봉로 본인 자신도 사건전모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말이 왔다 갔다 횡설수설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땅주인인 원봉로는 확인한 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수차에 걸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임병헌 위원

나타났어도 공교롭게도 그날 9시 30분경에 어떻게 박종렬이가 헨드폰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은 4월 13일 홍순모 면장님이 그 당시 경위서를 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아상호신용금고도 원봉로 일행이 사기단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원봉로였었는지를 그때까지도 거기서 파악을 못했었다는.

임병헌 위원

여기에서 담보대출을 22억이 됐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박종열이가 누군가요?

임병헌 위원

원봉로씨하고 생질이라고 그러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박종렬이가 원봉로하고 같이 확인을 했겠죠.

임병헌 위원

어디다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전화를 받았다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담보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기땅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 것은.

임병헌 위원

그것은 모르고 온거죠, 4월 13일날, 이 사람들이 4월 11일 선거를 하기 위해서 현장 면사무소인가 갔다가 거기서 바로 자기 선거권이 없고 주소가 전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제서 온게 4월 13일에 온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4월 11일만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확인을 했겠죠, 그 사이에.

임병헌 위원

아니 어디로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동아상호신용금고에 그 사람들이 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거야 여러 채널로 확인할 수 가 있겠죠.

임병헌 위원

여러 채널이 내가 좀 의심가는데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전혀 탐탁치 않은 사람이 서울동아상호신용금고에 갔다가 담보를 내고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평택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의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빼간것을 몰랐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야 자기땅을 확인하면 대번 어디에 근저당한게 나오니까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자기땅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서 토지대장을 떼어봤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나 11일날 주민등록이 전출됐다는 것을 앙성으로 전출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13일날 온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만 알고 왔는지 아니면 전화해서 이런 저런 등등을 알아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병헌 위원

혹여나 이 내용을 봤다면 여러가지 정황으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이때 이 사람들도 같이 여기에 배임이 됐든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실제 땅주인인 원봉로가 혹 처음에 이 사기단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서울지검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기록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이 경위서 그 내용이라면 의혹이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히.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하러 지금 내가 헨드폰을 전화 받았는데 담보가 22억이 인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미리 11일날 아니면 12일날 알았으면 바로 알아가지고 당신네들 내 인감떼가지고 허위발급되는 바람에 이렇게 인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왜, 사실대로 죽 정황을 얘기한 다음에 이 문제가 더 커지겠다, 빨리가서 뭔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충주지청에 가서 뭔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된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여기와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이 사람들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당연히 임감증명뗀데와서 또 자기 인감전입된데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인감증명이 4통이 발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에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검찰조사결과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그 땅주인인 원봉로에게 돈을 물어준거죠.

임병헌 위원

물론, 수사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가 됐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좀 의문을 가졌어야 되고 기히 아까 권혁부 위원님 질문 답변이었던가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건가, 거기에서 2심에서 졌을때는 우선 당장 대의변제를 하고 대법원의 법률을 가지고 앞으로 항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임병헌 위원

그때 항고를 할때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항고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대법원에 항고할 자료는 저희가, 대법원에 법률상 저희가 답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나누어가지고 3가지 입니다.

첫번째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런 부정사고가 났을때 인감증명을 발급한 증명청에 과실을 80%에서부터 85%, 90%까지 과실책임을 물리고 실제 대출을 해준 기관에 대해서

는 10%에서 20%정도만 과실책임을 물리는 이 판례자체가 잘못되어진 관행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원래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다음 두번째가 인감증명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법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데 사인과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에 관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에 현대적 사회적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이 맞지 않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인감증명사무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상황하고 3가지를 주된 요건으로 해서 대법원에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기히 2심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이제는 다 끝난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심파기가 된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또 할거니까, 일단 대법원에 항고를 꼭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혹여나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 분명히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이 의심가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고발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지금 형사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항고가 되어져 있죠.

임병헌 위원

이 부분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봉로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무혐의가 됐을 경우에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상당한 증거가 없이, 그 본인이 횡설수설, 그 당시 자기 재산이 그렇게 되어서 정황이 없어서 면사무소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얘기를 그것을 가지고 그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니가 범인이 아니냐, 범인과 일당이 아니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하면서 챙기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원봉로와 박종렬씨가 그 부분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혹여나 나오면 실제로 아니다라는 그런쪽의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다시 말씀좀, 제가.

임병헌 위원

기왕에 향후 어떤 계획이 되어서 다시 고발이 됐던 기히 고발된데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넣을 수 있으면 원봉로와 박종렬이와의 관계를 좀 같이 검찰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서 다시 조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원봉로씨의 답변진술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혹여나 박종렬씨까지 거기에 나오면 더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부분, 아니다라는 그것을 순수한 메모만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증인께서 말이죠, 아까 시장명의로 발의한 각 읍면동에다 일용직은 인감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한 공무원이 정말로 주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하고 책임을 느끼는 공무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어느 부분을 답변드려야 되는지.

박인규 위원

아까 일용직이 그 인감대장을 발급하지 말라하는 공문이 시장명의로 나갔는데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물으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 그게 답변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말이죠, 허근영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때 주민의 재산이 소비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2, 제3의 형사사건이.

박인규 위원

아니 최소한도에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시장명의로 발송된 공문이 일용직은 인감대장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나갔는데 합법이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그 답변을 안했단 말이여, 그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공직을 수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까 질문하셨던 사항은 합법이냐 위법이냐는 것을 제가 물으신게 아니었었죠.

합법이냐 위법이냐고 했던건 제가 합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규 위원님께서 혹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신성한 의회에서 또 엄청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답변해 드려야 올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히 저 이외에 다른 증인들이 다 관계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타부서와에 관계되는 일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원인이 바로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송을 대법원까지 헌법소원을 하니 하는데 이 원인이 바로 일용직이 떼지말아야 할 인감을 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된거 아니예요.

중간에 핵심만 갔다 캐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까 제가 질문하셨던 사항은 소송에서의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공무원 감독책임을 물은데 대해서 핵심이 그거다 이거여.

그렇게 된다면 지금같이 사실대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 이가 떨어졌다 이거여, 그러면 무혐의 떨어져서 징계할 수 없다, 그러면 책임물을 공무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감정들어와 있는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해서 와있는 자리고 시민의 혈세를 주요감독할 주요의무가 있기 때문에 와있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사건이 안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동환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최재숙 민원봉사과장 본인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최재숙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최재숙 과장님께서는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 인감사건 재직전에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건의 담당부서로 언제부터 지정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앙성인감사건에 근본적인 상황이 제증명중에 인감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어서 제가 민원사무를 다루는 제증명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 보고 사건당시부터 상황보고나 이런게 죽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사건발생이후에 소송업무가 진행이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일의 추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더 진전이 없었습니다.

소송업무만 중점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사무를 딱 떨어지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금년도 4월 6일자로 앙성인감사건추진대책반을 구성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구상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인감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끼셨죠?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민원부서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의 교육과 특히, 인감증명담당하는 부서의 교육은 요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13일 인감부정발급사건이 발견이 됨으로써 4월 16일에 인감증명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공문을 읍면동장에게 강조지시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인감취급전담직원을 배치케하고 '97년도 이후 매년초에 각 읍면동에 인감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인감취급업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10일자로는 인감증명부정발급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또한 인감증명발급 등 제증명발급은 담당자 또는 민원담당이 확행하도록 공문도 읍면동장에게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9년 3월 22일에는 인감증명 등 제증명발급시에는 안전관리대책을 공문으로 읍면동장에게 다시 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대책 주요내용은 인감대장관리철저와 민원전용직인과 인.증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감증명발급시 전산조회를 확행하고 주민등록전산실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인감대장의 백지용지관리를 철저히 해라 또한 인감업무에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지시, 또 여러가지 서면으로 이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부서에서 제증명발급자가 바쁘다 보니까 일용직이 발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일이 있는 것을 저희는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토요근무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토요근무를 하면서도 민원사무처리하는데서 인감증명만은 담당자가

아니면 발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98년 2월 23일 1심판결문이 도착 후 실과장님들께 협의공람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1심판결문을 보셨죠, '98년 2월 23일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때 제가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어가지고요.

자세한 것을 그때 감지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재차 보고 이랬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판결문에 보면은 근 13억 얼마라는 막대한 금액을 변상하라는 판결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감증명부정발급으로 인한 엄청난 시민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임소재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징계회부 및 구상권청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 왜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민원업무를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상권문제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후에 이것에 따른 상당히 큰 사안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상권을 처리해야되는 부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도 철저히좀 해주시고요.

담당부서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규정상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 감독책임자의 책임한계는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인감의 증명청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발급할 당시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그게 증명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은 읍면동장이 져야된다고 법적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이런것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발급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주의사항같은거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기회있을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이 이런 부정발급을 한데대한 책임도 조금,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최종 재판결정이 나면은 그때 어느 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직까지 이건이 종결된 건은 아니니까 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소송에 대해서 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아주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것 외에도 연계되어서 그쪽측에 재산조회라든가 그쪽에서 흐르는 말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이런쪽으로 전담반이라든가 아니면 한분한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제가 충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은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난 이후에 '97년 3월 15일자로 있습니다.

저희 민원계장 남기형씨와 행정7급 나연찬씨 또 앙성면에 민원계장인 행정6급 안순기씨가 1차로 소송수행공무원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99년도 3월 16일자로 현재 민원봉사과의 민원담당이신 조봉례씨 행정6급 입니다.

또한 행정7급인 심순섭씨 또 앙성민원담당인 행정6급의 이원주씨가 다시 또 소송수행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말씀중에 구상권청구를 위해 재산조회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부서대로, 담당부서에서 재산조회가 어느정도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을 할 대상자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장이나 그 면에 근무하시던 분들, 그 분들을 하신 것이겠는데 재산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저희가 4월 6일자로 구상권을 수행하는 부서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감사부서에서 우리 관련공무원 다섯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본인과 그 가족 그러니까 부인, 자녀들까지의 재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 가족중에서도 처가에 관계되는 가족관계 또 사기단에 대한 본인과 가족 친인척간에 관계에서 나오는 재산관계까지 조사를 저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1차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게 빨리 구체적으로 나와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종일혼자 빈방 지키시면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구상권청구 담당부서가 전부터도 민원봉사과의 업무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전에는 일단 소송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할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상권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맡게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민원봉사실의 고유업무로 위임된 사항은 아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지정하실때 판단하신 기준이 저희가 감지하기로는 민원부서로써 실제로 제증명을 담당하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위치로 보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앙성인감사고로 인해가지고 구상권책임부서로 위임을 받으셨는데 언제 몇월 며칠부터 받으셨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99년 4월 6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이전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저희가 참고로는 계속 듣고 보고있죠.

그래 왔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심재판에 지고나서도 1년이 지나가지고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3월 15일에 이런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그래도 우리시민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해서 하는데 전부다 책임질 부서도 없고 누구도 징계받은 사람도 없고 아마 시청공무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성수대교 무너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서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11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손실이 왔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고 분노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내고유의 업무로 생각지도 않다가 덜컥 인감발급업무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떠맡으셨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11억 5,400만원을 어느돈에서 끌러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글쎄요,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소가 되면은 그때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권혁부 위원

어차피 구상권청구를 준비하시고 전부다 재산파악 다 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소송을 해서 책임소재가 나누어진 후에 배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한푼이라도 우리시민들의 혈세가 이런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건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각 국과에서 협조사항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일단 종합대책이 세워진 이후로는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98년 2월 5일자로 1심판결이 났는데 거기에서 진다고 하는게 80%이상이거든, 거기서부터 초등대처가 됐어야 될텐데 관련된 각 실과에서 조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글쎄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됐다고는 저 자신도 인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나오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게 거의가 다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뭐냐, 책임성있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서 할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없고 전부 떠넘기는 식의 답변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이 공무원 스스로가 잘못인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때는 우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당당해요.

이런 풍조가 되어서 되겠느냐, 지금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시내 나가면 시민들의 여론이 좌우간 분분하거든요.

뭐했길래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여기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더 당당하게 또 내가아닌 타과에서 조치해야될 사항이다,

아주 충주시청 전체가 매달려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다 이것은 민원봉사과다 이것은 감사과다 이것은 총무과다, 서로 떠밀어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책임진 공무원이 내 스스로 내탓이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서로 맞대고 해야될 사항인데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이 업무를 중도에 와서 맡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딴사람이 전부 처리할 사항을 중간에 와서 맡다 보니까 또 그것이 진짜로 내가 맡을 사무가 아닌데도 소송업무라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또 민원봉사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떠맡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시했기 때문에 떠맡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떠맡았던 누가 됐던 이 업무가 잘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또 시민의 여론이 분분한 과정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하나 책임없는 것 같이 서로 떠다 미는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현재 상태도 민원업무중에서 인감증명을 정규직이 아닌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겁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 필요한거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증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용직은 인감대장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발급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일용직이

다시 이런 인감을 떼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인감에 대한 증명청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이것이 발급되는데 지금 현재 기 사건난 이후로 우리가 아까말씀드렸는데 누차 강조를 하고 중요성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사고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인감전담 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한 읍면동에 두사람씩을 지정해서 정책임자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럴때는 부책임자가 그것을 맡아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래도 일용직이 또 거기서 발급해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고 몇번씩 읍면동장한테 강조를 하고 본인들한테 강조를 하고 그렇게 누가 했어도 그런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다시 발급한다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못합니다.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가상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것은 가상으로도 저희는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그것은 본인책임이죠.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본인책임이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차 상급자나 감독자가 알았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알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들어가겠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민사책임이냐 형사책임이냐, 행정책임이냐 어느 책임이냐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 형사에 저촉이 되면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또 여러가지 책임이 다 따라 들어가겠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민원지침서에 의해서 일용직은 인감대장을 발급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알았단 말이예요,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게 말하자면 민사냐 형사냐 행정이냐 어느.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책임이죠.

행정벌도 역시 가해지고 민사적인 책임도 따라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지금 거기 따라서 다 돼죠.

행정벌도 가해지고 있고.

박인규 위원

지금 발행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지금 공직자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더라고, 그래 앙성같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면장이고 부면장이고 호병계장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이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 뭐냐하면 형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이 답변이 오늘까지 나온 답변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최종적인 것은 재판장님이 판결을 하시겠죠

박인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민원처리지침이 1차책임은 누구 2차책임은 누구, 그때 책임이 분명하게, 이러다가 다음에 또 사건나면 마찬가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 업무처리지침에 일용직이 만약에 떼었다 이거여, 떼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런것을 집어 넣어야 그래야 제2, 제3의 사건이 안터질 것 아니예요.

그래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갔다가 잘 운영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렇게 된다면 시자체적인 조례도 새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그런 조치가 따라 들어가야 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몇시간, 어제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규정없이 넘어가면 제2, 제3책임을 물을 수 가 없어요.

그런데 안된다고 되어있지 책임에 대해서는 실패한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인감증명법상으로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이게 증명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서 직접발급은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얘기예요.

법상에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시에는 시장, 읍면동장이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결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자체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니가 해라 한거지 법상으로 책임은 읍면동장한테 있지 않느냐, 그래 읍면동장을 왜 가만 놔두냐 이런 얘기거든.

잘아시겠지만 군대계통이라든지 경찰계통에 아주 말단순경이 전경이 돈 몇십만원 받아 먹고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직위해제 해가지고 떨려나가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 현재 앙성인감사건은 담당자 일용직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그 위에 사람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답답한 얘기지.

○위원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재숙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상으로 앙성인감사고와 관련하여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채택의건

3.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7시24분)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채택의건』 제3항,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 협의 및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관수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원서채택의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탄원서의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이 관에서 보증하는 서류로써 대출 등에 사용하며 또한 이에따른 잦은 사고와 이에따른 손해배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으며 앙성인감사고배상소송의건은 열악한 우리 충주시의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는 것으로 우리시의 배상비율을 80%이상으로 증명청에 사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과실책임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우리시에서 배상할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탄원서 수신처는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부 부장판사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송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입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6차 위원회는 1999년 5월중에 개최하여 시장으로부터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사고발생경위와 조치사항, 소송업무추진상황 및 향후대응계획, 패소시 배상계획 및 관련공무원 구상금청구계획 등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채택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급 채택하신 앙성인감사건관련탄원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부 이홍은 부장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의결해 주신바에 따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9년 5월중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학영김관수이종원백승덕
임병헌채준병박인규김무식
권혁부
○출석공무원 3인
총무담당관윤창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민원봉사과장최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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