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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1회 제7차[폐회중]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9.05.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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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5월13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보고의건

2. 제8차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보고의건(충주시장보고)

2. 제8차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운영계획에 의거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앙성인감사고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십수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를 6차까지 하면서 앙성면장을 비롯한 일선 실무관계자와 시 본청 관련실 과장으로부터 사고경위와 실태 파악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청취한 바 있으며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난 5월 3일 제6차 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바에 따라 이시종 시장님으로부터 인감사고 경위와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앙성면 실무자와 본청실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증언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소송업무추진방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계획등 주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시종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7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보고의건(충주시장보고)

(10시11분)

○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앙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을 시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6년 앙성면사무소 일용직원이 전문 금융사기단에 기만 당하여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케 하여 위원 여러분과 22만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앙성인감사고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5일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기단 3명과 앙성면 허근영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관내 변호사의 자문과 유사 판례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일단 유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이 제기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징계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민사소송사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인 동아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7년 3월 31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금융사기단 3명과 우리시를 상대로 16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경 충청북도 고문 변호사인 박충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재판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 전달과 선처를 호소하였을 뿐아니라 청와대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가 배상청구한 금액중 피고인 금융사기단 3 명과 우리시가 80%의 과실이 있으므로 11억 5,4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 '98년 2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불복하여 '98년 3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인감사건과 관련된 판례와 논문등 입증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원심 판결의 심리 미진과 과실상계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변하였고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시장이 직접 재판부를 방문하여 재판장과 담당판사를 만나 우리시가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될 경우 시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과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증명청의 상급기관인 충주시에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지우는 법적 불합리성등 우리시의 입장 전달과 선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출신 법조계 인사에게 본사건의 선처를 부탁하는 등 우리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우리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아상호신용금고 직원들이 금융사기단과 학교 선후배 등으로 대출 1년전부터 계속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대출 신청후 이틀만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불법대출로 공모한 것이 심증적으로 추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우리시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7년 9월 3일 금고 직원 2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 주요인사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피고발인의 계좌, 수표 추적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98년 12월 21일 피고발인의 대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하나 금품수수등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계좌추적 미실시와 수사미진등의 이유로 '99년 1월 20일 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결정 되었고 지난 4월 20일 재항고하여 현재 대검찰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선고가 나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위변제가 지연될 경우 1심 판결대로라면 월 2,400여만원의 막대한 이자부담과 원고측으로부터 시금고 압류도 예상되므로 2심 판결이 난 즉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다음 금융사기단과 인감사건 관련 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단 일당과 허근영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도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이 있으면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허근영을 제외한 감독 공무원 3명은 모두 퇴직하였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나면 이들에 대하여도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 면탈죄를 적용하여 의법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와 인감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국가배상책임여부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시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앙성인감사고로 인하여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위운영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이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앙성인감사고로 인하여 22만 시민 여러분께 십수억원의 손해와 심려를 끼쳐드린 것 이상으로 국비를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앙성인감사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업무가 분주하시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특위에 출석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앙성인감사고는 시민의 혈세로 11억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사건으로 이것이야말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96년 2월 13일 부정인감이 발급 됐고, '96년 4월 13일 진짜 원봉로 등장으로 확인이 됐는데 확인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초동대처가 너무 안이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당시 인감담당자인 정구미의 진술을 보면 4월14일 당시 조사계장 조남주씨가 한번 조사해간 것 이외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 하면은 부정인감발급 책임이 발행청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관행화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정구미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텐데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에 마땅히 징계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징계가 민사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징계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소송은 소송이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잘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소송에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행되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항에 보면은 징계사유의 시효, 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제7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 제3조 2항에 보면 제도 불미로인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제도 개선 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딱 떨어지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불미로 인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당시 정구미가 앙성면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더니 이미 허근영씨는 그때도 인감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사건 당일에, 사건 당일에 정구미는 직원회의에 면장실에 올라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인감담당자를 직원회의에 배석시켰으면 그 시간에 인감발급을 받으러 온 민원인에게는 누가 발급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허근영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관행화 된 결함입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사항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봤을 때 당연히, 당연히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 정구미 등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이시종

방금 보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시장에게 가장 큰 것은 이사건을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 사건과 관련되서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크게 보면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우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우선 급하고 직원들을 징계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건을 다룰 때 직원을 징계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우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변호사는 어떻게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또 이것을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갈 것이냐 이런 쪽면을 신경을 쓰다보니까 지금 권혁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징계문제가 다소 소홀했던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징계쪽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근영이가 형사사건으로 일단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자도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찰조사가 끝나면은 우리가 징계를 하자 그때 당시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허근영이만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구미까지도 문제가 될 것인지, 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까지도 형사상 책임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우리가 징계조치를 그때 취하지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가 진행이 돼도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워낙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징계문제를 미처 손을 대지 못했고 민사사건이 다시 제기 되면서는 우리시에서 자체징계를 할 경우에 이것이 또 민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우리가 징계를 유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미처 징계시효를 일실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건의 발생은 '96년 2월 13일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96년 4월 13일 앙성 홍순모 면장이 감사실과 시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그날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1심 판결은 '98년 2월 5일날 11억 5,400만원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6년 2월 13일로부터 2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98년 2월 5일 1심판결이 난 후에도 그때도 적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사항인 만큼 징계회부했더라고 하면은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구상권문제, 구상권 문제도 그때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징계회부도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구상권청구까지 전부다 덮어버리게 된겁니다.

그 문제를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사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형사사건도 종료가 됐고 2월 5일 11억 5,400만원 1심판결이 났는데 그때도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한달 여유가 있었는데 안됐단 얘깁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면장, 부면장, 앙성면에 근무하던 분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해봤는데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실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에 응하지 못했다.

또, 기획실에도 감사실에서 아무런 업무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책임질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김동환 과장의 진술을 보면은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참모회의에서 다섯번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초동에서부터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깊게 가지셨다고 하면은 바로 올바른 감사를 시행해가지고 책임소재를 가릴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런 인감부정발급사건이 났는데도 감사실에서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이시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물론 '98년 2월 5일 1심 판결이 나고서 자체징계를 할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징계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중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1심판결이 났을 때 11억5,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고서 우리가 항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는 미처 징계문제 이런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문제에 관련되어서 각과간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문제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이 징계를 제때 하지 못했던 것은 감사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총무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획관실의 문제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감사과, 시민과, 우리 기획과 모든데 총체적인 실수로 제때 징계조치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이거, 시장님 저한테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11억 5,400만원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 그럽니다.

세금을 피빼서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은 전부 내고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따라다니는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금이 11억 5,400만원이 지급되도록 판결이 난후에도 대처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시장 이시종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11억 5,400만원 그 문제와 직원들을 자체 징계하는 문제는 다소의 좀, 별도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징계를 강하게 했다고 그래서 11억 5,00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거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진행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판결에,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개사항으로 그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징계는 징계대로 한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이 갈 리가 없습니다.

판사가 충주시에서 "아,거 면장에게, 부면장에게 책임 있다고 봐서 징계를 했구나! 그러니 판결을 좀 중하게 해야 되겠다" 법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때 2월 5일 1심판결이 난 후에 징계회부가 됐다고 하면 앙성 홍순모 전면장이 '98년 6월 30일 퇴직을 했고 부면장 안순영씨와 민원계장 안순기는 둘다 같이 '98년 9월 30일에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2월 5일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징계가 됐더라고 하면은 이사람들이 징계받을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아! 1심판결이 벌써 11억 5,400만원이 떨어졌으니 구상권에 대한 대안도 강구가 되야 되겠구나" 하는 뜻의 판단이 스셨을텐데 그게 유보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판단까지도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총체적이라고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이 한팀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부다 분담을 해서 각자의 소임을 맡겨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 초동에 소송은 기획 예산과에서 또 감사는 감사과에서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인감발급 구조적인 문제가 발췌됐을테고 그러면 당연히 구상권에 대한 책임도 나왔을텐데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셨는데 만약에 구상권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각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소송이 만료되서 돈을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긴데, 지방자치단체 업무행정실무에 보면은 가압류의 요건이 나옵니다.

집행보존절차란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가압류에 대상이 된다 이는 채권에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당시에 금전채권이어야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피보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법무행정실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에, 가압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정리시킴으로써 채권의 집행불능 또는 현저한 집행곤란하의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심에 11억 5,00만원을 변상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임무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각실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어떤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장 궁금한게 최선을 다한 부분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상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이시종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두가지 견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권위원님 처럼 1심 판결이 나고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설도 물론 있지만은 일반적인 통설은 2심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2심 판결이 나고, 난것은 확정판결로 보기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한다는 설과 여러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통설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2심 판결이 나서 채권금액이 확정이 돼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게 일반적인 통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구상권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고서 채권보존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보지만은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난후, 나고서 바로 채권보존조치를 한 것이나, 2심 판결이 나고서 채권보존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허위양도 했다든지, 은닉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1심판결이후에 재산을 허위양도했거나 은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발이 되면은 소유권이전 원인무효소송에 들어가면은 다소 절차는 복잡하지만은 1심 판결 나고서 채권보존조치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이 효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가지고 요즘은 저희들도 계속 고문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들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구하고 있는데, 항소판결이 나고서 그런 절차를 취해도 1심 판결이 나고서 바로 했었던 것하고 큰 효력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 해석이 불리한 규정은 적용하시고 이미 1심 판결이 났는데 불리한 규정만 지키시고 유리한 규정은 대안 조차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째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시고 우리시의 유리한 규정은 적용을 안하셨나요.

충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19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19조 2항에 보면 패소판결이 난 사건중 그원인 규명을 하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부서에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시종

거기서 말씀하시는 19조에 충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19조에 패소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1심 판결난 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뜻하는 것이고 20조에 보시면은, 그것이 20조 규정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0조 규정에 의하면은 일단은 확정판결이 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9조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20조 1항만 보셨는데 20조 2항에 보면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조항에 적용된다고 하면 1심 판결이 이미 났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읽어드린 이조항이 적용됐다고 하면은...

○시장 이시종

그러나 구상금액이 확정이 안됐죠.

권혁부 위원

확정은 안됐어도 가압류의 이유, 지방자치단체법무행정실무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하신거예요.

왜 그 규정은, 불리한 규정만 적용하시고 우리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길은 적용이 안된단 얘깁니다.

○시장 이시종

그문제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일은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다음주에 나게 되면은 구상권 조치를 저희들이 해서 어쨌든 기왕 지난간 잘못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1심 판결 나고서 채권확보조치를 한 경우나 다름이 없을 그런 정도의 효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가지만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이 난후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늦지 않고 미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일이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어야 됩니다.

구상권청구서도 미리 해놓고 공탁을 하더라도 해놓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놓고 나중에 판결이 민원담당자나 상급, 차상급자들이 전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할일은 다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에게 다시 소송을 해서 단 1%, 10%라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미 그사람들 하다못해 퇴직금이라도 좀 보류시켜났더라고 하면은 회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기피하신 내용이 과연 시민들에게 충분히, 충주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월 20일 윤창노 총무담당관에게 본인이 물었습니다.

누구도 징계 회부된 사람없고 구상권의 대책이 없이 퇴직금을 다 지급한데 대한 질문을 했더니 감사실에서 아무런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소집할 수 없었고 퇴직금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같은날 김동환 기획예산과장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공무원을 징계했다고해서 민사소송이 이겨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휘 통제하는 민사소송에 공무원의 징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과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안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답변을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기준이 없어요.

누가 질문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누가 질문하면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헤매다가 세월만 보내고 해놓은게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빠져나갈 변명만 여기와서 전부 늘어놓는게 정말로 아쉽습니다.

소신있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있는 간부공무원 하나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제 할일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다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총무, 감사실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도 간부회의에서 이미 들은 얘기가 있었을텐데 그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우리 총무과에도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써 우리과에서도 구상에 대한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소송에 매달리다 보니 실기를 했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 쯤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없는데 시장님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시장 이시종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제가 봅니다.

우선 저자신부터도 본안 소송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징계문제라든지, 구상권 문제 이런것은 사실상 제대로 검토를 못했고 우리밑에 조직에서도 그런 것이 잘 이가 맞질 않았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퇴직금은 압류나 가압류 이런 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연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50%까지는 압류가 가능한데 퇴직금과 연금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시장님 안타까운게 시장님께서도 죄송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전부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다하고 있는데 11억5,400만원 혈세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까지 봉착하게되면 죄송하다는 얘기가지고 시민이 얼마만큼 납득을 해주실런지 걱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김무식 동료위원이 왜 의회에 2년이 넘도록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의회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시 김무식 위원께서 "그럼 어느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나요" 하고 재차 질문하니까 담당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담당부서도 보고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인데 왜 의무사항이 아니냐고 질책을 했더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또 답변을 해요.

이렇게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 천방지축적인 사고방식이 간부공무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할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당연히 의회담당관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의회 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답니다.

의회기능을 부정하는 의회담당관을 두고 어떻게 의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전근대적이고 군사독재 정권의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어요.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위에 군림 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밀폐된 행정행위는 마땅히 질책받아야 되고 제거 되어야 할 공무원의 정신문화라고 봅니다.

적어도 '98년 2월 5일 1심 결판이 났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특위원장님께 시장실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은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원장님이 공석상에서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을텐데 이러한 시장님의 사고와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되어지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3대 지방의회에서는 의회가 바로서고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의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각급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심 판결이 난 '98년 2월 5일과 의회에 보고한 '99년 3월 15일 사이에 11억 5,400만원 배상판결이외에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98년 2월에는 보고 안해도 되고 '99년 3월 15일에는 보고를 해야되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5일 1심 판결직후에 의회에 보고 안된건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기라서 선거의 악재로 작용될 것이 염려되서 여론화시키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어쨌든 이문제가 앞으로 현명하게 처리되가지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혈세가 한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 말씀중에 한가지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대화를 갖자는 것은 특위가 아니고 특위위원들과 간담회식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했던 것을 이자리에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정식 특위를 시장실에서 하는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시고 앙성인감사건으로 고심하시는 시장님을 위로는 하여드리지 못하고 이자리에 나오시게 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는 중심 간부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시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앙성인감사건이 '96년 2월 13일 발생해서 우리시의회에 '99년 3월 15일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보고할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인가 하는 것은 이질문에 대해서 2년 12개월 동안 의회보고하지 않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질문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인가 하는 것은 잘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보고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동환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즉, 보고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 구상권 청구계획에 대해서 대상자 범위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지금 행위당사자 허근영에 한해서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앙성인감사건이난 앙성면 관련공무원인지 그 외에 본 청에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건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김무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앙성인감사고와 관련되서 보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사건의 규모나 크기로 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진해서 보고할 수가 있는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으로써는 마땅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있고 다만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보면은 아마 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 보면은 소송과 관련된 이런 것을 의회보고를 꼭 해야된다 하는 규정이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규정을 떠나서 사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좀 있었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특위에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불성실한 답변이 있다고 하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규정에 의한 것을 아마 이야기 한 것이고 저는 이규정을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난 3월달에 보고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의 대상, 구상권 행사할 때 그 대상범위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담당자였던 허근영이만 할 것인지, 정구미까지 할 것인지 계장, 과장, 면장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건지 또 지금 김무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 청의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국 또 부시장, 시장까지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해야되는지를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의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인감증명청이 면장이고 다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인감증명청이 소송당사자가 되야 되는데 면의 경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가 권리 및 주체로써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지금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면정도에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들이 한번 법무부쪽에 질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앙성인감사건으로인해서 충주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아주 여기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가지

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지대책하고 그다음 이사건을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심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과감하게 시민이 만분의 일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예.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14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2심 판결이 나면은 내야될 그런 사항이 도래된 것 같은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말중에 구실도 못한다는, 구실이라는게 세금을 못낸다는 사람을 구실도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판결이 난 다음에 14억에 대한 그 비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1개월에 대한 이자가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건지.

○시장 이시종

2심 판결이 나고서부터는 안갚을 경우에 2할 5부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월 한 2,400여만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19일 날 나게 되면은 20일 바로 저희들이 공탁을 좀 할까 그럽니다.

공탁을 해서 이자부담을 안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우선 긴급 변제를 해야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 입니다.

몇날동안 인감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속에서 책임이 분명히 나왔다 하면은 오늘 시장님이 여기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시장님 명의로 각 동사무소, 읍ㆍ면ㆍ동에 일용직은 인감을 떼서는 안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원인은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인감을 떼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일용직이 인감을 떼지 말라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지금 말씀하신게 일용직이 인감 떼지말라고 하는 근거 말씀하신 건가요?

박인규 위원

예.

○시장 이시종

읍ㆍ면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한겁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보니까 인감증명사무편람 1994년에 의하여 17쪽부터 78쪽까지 이게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시장 이시종

글쎄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시장님 명의로 '96년 4월16일날 나간 것인데 인감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나간 것인데 직원교육 해놓고 말이죠, 각 읍ㆍ면ㆍ동장은 기배부된 인감증명사무편람 해놓고 1994년 해놓고서는 17쪽부터 78쪽까지 독해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나왔어요, 지금 사건의 핵심을 찾아보니까요 마땅히 인감은 정규직공무원이 떼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인 그 허근영이가 떼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인데, 이것을 지난번 질의 응답에서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떼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다고 그런데 지금 정구미가 이미 거기 발령 받아 가지고 오니까 하마 이미 허근영씨는 임감을 떼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소송문제에 매달리다보니까 이쪽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인규명을 제대로 했다 하면 부면장이나 면장이나 할 것 없이 형사적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도 조합정관이 있고 회사도 사칙이 있고 마을도 마을규약이 있습니다.

여기 위배되면은 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면장이,부면장이 또 민원통제관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인감을 떼어서는 아니되는 일용직을 업무분담을 시켰고 떼는 것을 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가 나가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밝혀 냈더라면 그 서류가 수사과정에 들어갔더라면 당연히 면장, 부면장, 호병계장할 것 없이 형사적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시종

글쎄요, 형사문제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만, 글쎄요, 그 문제는 시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 호병계장할 것 없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있어서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발행하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부인했다고 그랬다고 기록에 보면.

부인했다 하니까 그 바탕위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인감증명서발급철저해서 공문이 나갔다 하면은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마 수년전부터 일용직은 떼면 안된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령으로 나간다고 들었어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국무총리령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떼지 말아야 될 그 인감을 일용직이 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킨것이 바로 면장이나 부면장, 우리가 공무원법에, 손해배상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가재산을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할 구상권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면장, 부면장 또 호병계장 할 것 없이 과실 아니예요.

과실에 고의성있어 고의성, 고의도 있고 중대과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 문제에서 풀었다면은 이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시종

인감사무와 관련된 편람에 위배를 해서 면장이 일용직인 허근영이에게 인감을 발급하도록 했다고 우리 박인규 위원께서 보시는 거고 면장은 그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아마 당시 면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감사무편람에 위배되어서 앙성면에서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떼어줬다 하는 자체는 행정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되는 행정벌 개념이지 그것이 형사벌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가급적 저희들이 확대해서 구상권청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정구미나 허근영이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인감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가서도 그렇게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시켰다 그랬다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아무리 육법전서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세부적인 마을규약이나 조합정관 이런게 그 육법전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자치단체나 그 마을계나 이런게 다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을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형사벌이 돼요.

○시장 이시종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징계할 시효를 놓쳤어요.

그러면 시효를 놓쳤다 죄송하다는 말만하지 실효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이시종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하면 책임행정이다 이거예요.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주시 직원들이 시장을 보좌해서 이 주민들의, 시민의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맞겨줬다 이거예요, 시장님에게.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시장을 잘 보필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재산이 손해나지 아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습니다.

아까 권 위원이나 김무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제2, 제3.4.5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IMF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단 기백만원 때문에도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하는데 무려 11억 4,000여만원을 패소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 책임 안진다,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군계통이나 경찰계통이나 또 일반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장 일조했잖아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만 뒀습니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지고 그만 뒀다 이거예요.

지금 특위하면서 가슴 아픈건 말이죠, 그래도 공무원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런 정신이 불타는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거지 책임없는 사람, 무사안일주의, 전문성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시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럼 나라를 잃었을 때 민영환 선생님께서 무슨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죽었어, 그러면 소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별된 사람, 여기서 봉급받아 가지고 가정이 끌어 가고 자녀 교육시키고 또 즐기고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 그것에 따르는 의무도 그 이상으로 해야되는 것이 공직의 본질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시종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개념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정판결이 나면은 법에 의해서 책임질 분야가 가려질 겁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권혁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한 두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무식 위원의 의회보고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

겠느냐, 그런 사항은 양해사항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에 11억 5,4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보고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시장님 말씀으로 양해사항으로 넘겨주십시요, 의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시장 이시종

어느 부분이 의회를 부정하는 말씀이신가요.

권혁부 위원

아까도 김무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부서에서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의회담당관입니다.

그 의회를 부정하는 거지 뭡니까?

그리고 당연히 11억 5,400만원이 떨어졌으면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돼야할 사항 아닙니까?

1심판결이 난 후에는, 그러나 1심판결이 난 '98년 2월 5일이나 '99년 3월 15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99년 3월 15일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는데 '99년 3월 15일에는 의회에 보고해야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그냥 시장님 말씀으로 양해사항으로 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조금 규정에 너무 매달리시느라고 유리한 규정만 자꾸 간부공무원들이 찾듯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건 좀 지양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소송은 기획담당관실에 법무통계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죽 그래 알고 있었더니 이번에 제가 서류를 요구해서 봤더니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만, '97년 3월 15일 시민생활지원과장 앙성면장에게 소송업무대리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약서중에 안순기것은 빠져서 없습니다.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퇴직을 해서 못받았나요?

그리고 우리가 4월 20일 민원담당과장 최재숙 과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는 소송업무가 민원과 소관인것을 몰랐는데 대책팀이 구성되면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업무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책팀이 시에 구성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99년 4월 6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책팀도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적어도 1심판결이 났을때는 대책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초등에서부터 잘못됐었다하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인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김동환 과장께서 말이죠, 지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명의로 각 읍면동에다 인감발급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은 하지 말라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에 그 내용속에서는 일용직은 인감을 떼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과정에서 일용직이 인감을 떼는게 위법이냐, 하법이냐 그 답을 물으니까 질문하니까 김동환 과장은 그러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는데 호적등본을 어디로 떼로 갑니까, 그래 호적담당 아닌 사람이 그거 내 소관 아니니까 모릅니다.

또 토지관리대장을 떼러 갔는데 그거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런 답변같은것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간부공무원이고 시장명의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읍면동에 이런 취지의 의지를 설명해서 띄었는데 답변은, 내가 소관의 답변할 의무가 없다, 그게 할 소리냐 이거예요.

나와 관계되는 업무외에 말할 수 없다, 그런식으로 공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주민의 봉사행정이니 편리한 행정이니 개방행정이니 뭐가 말이 맞습니까?

○시장 이시종

우리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답변하다 보면은 아마 본의 아니게 가끔씩 가다 답변에 미숙해서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실수한게 아니라 고도의 머리를 잘 굴리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학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차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위원장제의)

(13시41분)

○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2항, 『제8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관수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제8차 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4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것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바에 따라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7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학영김관수이종원백승덕
임병헌박인규김무식권혁부
○출석공무원 1인
시장이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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