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2월8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99년 2월 1일 당위원회로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2월 10일 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적공원내 문화재와 시설물을 체계있게 보존관리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의 범위결정,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결정,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내 시설물관리방법, 기타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관람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사전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적공원이라함은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이 위치한 일대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와 공공건물 및 기타편익시설 일체를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사적공원의 이용과 중원탑평리칠층석탑(중원향토민속전시관.남한강수석전시관을 포함한다)의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주차시설이용료라 함은 관람하는 자의탑승차량이 주차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람료 및 주차시설이용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20세 이하인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군인을 말한다.
3. 일반 : 2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함을 말한다.
5.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명시된 자동차를 말한다. 단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중장비는 제외한다.
제4조(관람요금) 관람요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무료열람)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제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징수) ①관람료 및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과 주차권을 동시에 판매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이 없는 자는 관람료만 징수한다.
다음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 관람 및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시 - 18:00시
2.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28일) 09:00시 - 17:00시 제16조(관람객의 행위제한)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문화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취사행위 및 음주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다음 뒷장의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요금표로서 어린이 입장료는 개인 400원, 단체 300원, 청소년.군인의 경우 개인600원, 단체 400원, 일반인의 경우 개인은 800원, 단체는 6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별표2]에 주차시설이용요금으로써 소형은 주차 2,000원, 체류 4,000원이고 대형은 주차3,000원, 체류 5,000원이고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중장비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시군별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료는 저희시에서 확정하기 위해서 자료로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문화상 시상에 관하여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상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대상자의 거주제한은 폐지하는 것이고 시 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시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및 충주를 대내.외에 빛낸 자"로 한다.
제2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를 "시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적공원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을 통한 관람료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1호 사적공원이라함은 중원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한 일대를 말하고, 제3조 관람료 및 주차시설 이용료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관람료는 어린이 만7세이상 12세이하가 개인 400원, 단체는 3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개인 600원, 단체 400원, 일반인 21세이하 64세이하인 경우 개인 800원, 단체600원, 65세이상은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료는 소형은 주차 2,000원이고 체류할 경우 4,000원이고 대형은 주차 3,000원, 체류할 경우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충주시문화상을 시상함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에 수상대상자의 거주제한이 너무 민속전시관, 남한강수석전시관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그 적용범위는 어린이 만7세이상부터 일반 64세이하인자에 대하여 개인 400원에서 800원까지 관람료 징수범위를 정하였고 무료관람범위는 만6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하였으며 관람시간은 하절기인 3월-10월말까지 09:00시-18:00시까지, 동절기인 11월-익년 2월말까지는 09:00-17:00시까지로 정하여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시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문화상시상에 관하여수상대상자의 자격을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상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충주를 대내외에 빛낸자"를 더 첨가하였으며 제2조 수상대상자의 거주지제한 삭제, 시문화상을 이미 수상한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직이 되어 있어 실제로 충주를 위해 공헌한자가 있어도 이에 제한을 받아 시상을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충주를 위해 공헌한 자 누구에게나 제3조의 수상부문학술, 문화예술, 체육, 언론출판,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6가지 부문에 대하여 매년1명씩 시상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탑평리 사적공원에 주차할때는 소형주차가2,000원이고 체류가 4,000원이라고 했고 대형은 주차 3,000원, 체류가 5,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체류라 함은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1박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1박씩 체류하는 사례는 시행을 해봐야 나오겠죠.
그리고 주차는 그날 당일에 한해서 주차료를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문화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때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각 읍면동장이나 단체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수상대상시기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탑평리사적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5일, 6일인가요, 방송에서 중앙탑사적지에 관람료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시민한테 물어보니까 충주시민의 휴식처인데 관람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관람료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받는 것인데 사전예고에 주민의견이 없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월동에 임경업장군관람료를 금년부터 폐지했죠.
그러면 시 당국에서 중앙탑사적공원에 대해연간 입장하는 인원수는 얼마가 되며 또 주차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탄금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 지금 탄금대도 유료화를 할 당시에는 반발도 있었고 또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현저하게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 탄금대에 총 입장료 수입은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2,000만원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주변에 오는 분들이 물론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문제로 오는 분들도 있고 종교계통에서 방송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간에 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등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뽑은 것은 없지만 지금 탄금대보다는 중앙탑이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관람료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람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으면 연간 입장하는 인원수가 대충 얼마이고 주차한 대수가 대충 얼마라는 것을 알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더욱 좋았겠고, 만에 하나 임경업장군 사적지처럼 실패할 염려는 없는지, 충렬사에도 관람인원이 줄어서 올 해는 관람료를 안받는 것으로 해서 청소하는 분만 배치해놨는데 그러면 탄금대는 국내적으로 이름이 많이 났고 중앙탑도 이름이 났지만 충주시민들한테는 관람료를 감해서 받던가, 다만 10%든지 20%정도는 감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안보를 가보세요, 우리 충주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외지에서 오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목욕료를 덜 받거든요.
외지인들한테는 6,000원받는데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00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하신 뜻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를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다시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을 하는 자체를 본위원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탑평리사적공원입장료징수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유는 금년에 예산을 국비까지 해서 8억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본다면 약 21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조각공원이 완료된 뒤에 징수조례안을 마련해서 징수를 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조각공원이 완성된 뒤에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상조례는 시상하는 것은 숫자보다는 비록 대상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상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보면 매년 6개 부문 상을 꼭 다 나가야된다는 전제를 붙여서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번 받은 사람도 부문을 바꾸어서 또 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도 또 우리 충주시의 거주자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대상자의 범위를 많이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 시상대상자가 없을 때는 안줄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를 보면 6개부문의 상을 매년 시상자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적공원 입장료 문제는 사적으로 과장님 만났을때는 일단 조례를 통과해놓고 실시시기를 유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 끝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안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20일이내 법정기간에 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각공원같은 것 마련도 안됐는데 징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각공원과 연계시키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충렬사의 예와 비교한다고 하면 거기는 임경업장군의 사당 한 가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탑은 중앙탑말고도 민속자료전시관도 있고 남한강수석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이지, 조각공원하고 수수료징수조례하고, 물론 조각공원이 있으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하고 직결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상자가 총 6개 부문에서 선출한 것은 4개 부문만 선출하고 2개 부문은 수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 해에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서 4개 부문만 수상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5년이상 충주시내에 거주해야 된다, 아니면 수상일 현재 2년이상 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주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충주지역의 출신이 다른 지역에 나가 살면서도 충주를 널리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해에 심사를 하는데 진행해 봤습니다만 6개 부문중에서 어떤 분야는 추천인이 경합되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대상자가 한 사람, 단일 후보로 올라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대상자가 올라와서 그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6개 부문이 있는데 6개부문중에서 5개부문은 거주지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사회윤리봉사부문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면 부칙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사회윤리봉사부문은 거주지를 제한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문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먼저 사적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던 것을 갑자기 그 상태에서 받는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을때는 뭔가 변화가 온 뒤에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공원이 완성된뒤에 받는다면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안받아오던 것을 환경변화가 없는 그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저항이 세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몇년 더 있다가 조각공원이 완성된 뒤에, 볼거리를 마련한뒤에 입장료를 받아야지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유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얘기하고 싶고 시상문제는 이상합니다.
시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할 경우에 시상할 수 있다, 그럼 한사람이 여섯가지 사항을 다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상의 가치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문화상을 한 부문에 하나를 탔으면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시에 기여하는 사람도 많이 확대될 것이고 시상자가 다양해야지 한 사람이 시상부문을 달리해서 지역개발사업, 내년에는 봉사부문등 계속 탄다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전혀 예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을 안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조각공원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지시가 없고 또 정부에서는 2000년도 사업을 주고 시달이 되어서 자치단체 스스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일단 3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의 사업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금면소재지를 다니는 지방도가, 그 통로를 양쪽에 차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공사가 공사진행중에 중지가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어느정도 되어야할 사항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회도로공사가 추진됨과 동시에 저희는 저희대로 사적공원범위내를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는 휀스설치나 기타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 편의시설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하반기에 가서 시기를 조정해서 결정을 할 터이지만 조각공원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
입장료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히 공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하반기에는 아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그때가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그럼 앞뒤가 안맞잖아요.
공포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거란 말예요.
의결이 되면 적어도 20일안에 공포하게 되어있는데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앞뒤가 안맞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학영 위원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현재 여건상 지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완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시행시기는 별도로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법적으로도 안맞고 시기적으로도 안맞는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통과를 시켜주면 시장은 20일안에 공포를 해야 된단 말예요.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과장님,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탑평리사적공원 징수문제에 대해서 안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루 이용 관광객수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떻게 관람료를 받을 것인지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관광객수라든가 그리고 현재 외지인하고 충주시민의 비율, 그런 것이라든가 공원관람료를 받을때 예상되는 관람객수라든가 관람료를 받기 위해 투자되는 시설비용, 투자비를 제외한 시수입으로 예상되는 수입료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위원님들도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의결할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속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에 관람한 숫자의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중앙탑을 보러 온다든가 중앙탑주변의 강변에 와있는 사람들은 통계수치를 별도로 낸 것은 없고 사실상 통계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원 위원
개인이 집을 지어도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으로 박물관하고 다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도로라든가 다 선행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조각공원등이 다 완공된 다음에야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공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휀스설치나 아니면 매표소, 인건비,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4,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시행시기가 임박하다는데 대해서는 일리도 있습니다만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자꾸 앞뒤가 안맞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그러면 탑평리사적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수석관등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거기서 줘서 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는 무료관람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오다가다 관람했을 거라구요.
만약에 관람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관람객이 덜 들어올테죠.
지금도 관람객이 많은 것은 아닌데, 급작스럽게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가 언론이 겁이 나서 안한다는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예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과를 해서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7월1일부터로 정한다든가 하면 되겠습니다만 급작스럽게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어려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례안이 의회에 나오면 최소한도 5일이나 1주일전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회기 시작한 다음에 주니까 볼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 조례안이 상정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회기 5일전이라든가1주일전에 배부가 되어서 충분히 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지금 중원향토민속전시관은 입장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안받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는 안맞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입장료수입추정금액이 연간 8,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보면 주차시설이용이 소형차에는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타시설에 비해서 주차료가 비싸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000원씩인데 2,000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외곽도로가 완공되기전에 지금 이 지역에 중앙탑있는 부분하고 박물관있는 부분에 도로가 사이에 나있는데요.
외곽도로 완공전에는 시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이학영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속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의 이용인원은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중앙탑이나 그 주변에 온 인원은 최소한도 인원을 잡아서 연간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2,000원씩 잡았는데 예상수입을 8,000만원으로 잡았고 주차료는 다른지역에 비교해서는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지역보다 더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저희가 산정한대로 일단시행을 해보고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타시설의 주차료는 1,000원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2,000원이면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 타시군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타시군에는 조례상 개정이 안됐을 뿐이지 주차료는 다 올리려고 하는 추세라고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이 오른 다음에 저희가 올릴수도 있지만 타지역에도 거의 대부분이 1,000원으로는 부족하고 올릴 계획이고 어떤데는 조례상정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상시상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상 이중의 시상대상에 대한 개념은 지역출신등 이 지역 출향인사든간에 완전히 해제된 사항인데 그것은 뭔가 지역출신이 아니라 아니면 거주지가 전국단위, 해외까지도 전부 해제가 된 상태라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시상부문을 달리할 경우도 같은 의미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상을 줄 사람이 소위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 났기 때문에 또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냈다고 봅니다.
얼핏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편위주의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가까운 문화상의 참의미가 아닌 상의 남발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 내포되어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 당초수상대상자의 원조문을 보면 수상대상자는 충주시 출신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나 이 조문상에는 전혀 이 지역출신이다 아니다, 아니면 거주지가 여기다 아니다, 고향이 여기다 아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해제된 상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당초 조례안에는 5년이상 거주하거나 아니면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못을 밖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전혀 거기에 대한 지역출신이다 아니다, 거주지가 여기다 아니다 이것은 모두 해제된, 그야말로 오픈된 상태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사회윤리부문이나 이런데는 공교롭게도 추천자가 7,8명이 들어와서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한사람도 없는 부문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없으면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안규진 위원님하고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몇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안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이것이 언제부터 탑평리는 입장개장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관람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개장년도가 없고요, 수석전시관과 민속자료전시관 오픈후 바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민속자료전시관이 '93년도이고 수석전시관은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탑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황병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생겼다고 하면 그냥 조례가 올라와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직원을 배치하고 '93년, '95년이면 횟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몇사람이 다녀갔는지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 조례안을 올리려면 1년에 관람자가얼마였는데 외지인이 몇명이고 충주시민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인을 얼마 두면 급여가 얼마이고 입장료를 받았을 때 수입이 얼마나,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고 시민들이고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실시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시 시설을 철수한다면 또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한 것이 '93년, '95년도부터 매년 관람자를 조사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조례를 올릴때 데이터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의견은 일단은 무조건 시행해보고 잘 안맞으면 그때 가서 안하든 하든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와중에 손해보는 것은 우리 혈세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세군데인지 네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입장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주차장 놔두고 입장료 받을 사람을 두사람이고 세사람 세워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전부 없애서 통틀어서 주차장을 해놓고 관리인을 한 사람만 두려고 하는 것인지, 세군데 네군데 다 두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죠.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그냥 조례만 불쑥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도 상세하게 연구 검토해서 발표가 됐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입장료를 받는 장소는 한군데로 하려고 합니다. 한군데로 해서 관람객게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이 몇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앞에서 한번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주차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중앙탑을 지나가다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거기에 가서 내고 또 올라와야 되나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길을 앞으로 막아서 들어가는 사람 전부통제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입장할 사람도 지나가고 입장하지 않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럼 여기에 안들어가고 쭉 올라오다가 다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주차료를 못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공원이 중앙탑, 민속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이 모두 하나의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옆에 휀스를 쳐서 한번만 들어가면 그안에 주차가되게끔.
○황병주 위원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견해는 입구에서 중앙탑앞에서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을 서울 사람들 다 지나가고 일반다른 사람들도 다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이 두군데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 다 세워서 당신 입장할겁니까, 안입장할 겁니까 하고 다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휀스를 쳐놓고 우회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우회도로는 완전히 공원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다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지 우회도로하는 동안에는 안받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홍보기간을 하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해도 되지 이번에 꼭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조례는 통과한날부터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유료를 할 경우 조례없이 사전홍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 안내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황병주 위원
'93년, '95년 이후로 4,5년동안에 여기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관람자들이 몇명이 왔다간 것은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시관하고 민속자료전시관 입장객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몇년도에는 몇명 왔다갔는지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지역, 광장에 왔다간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병주 위원
광장에 온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연도별로 온 사람수가 몇명입니다, 아니면 외지인인지시민인지는 모르지만 몇명, 아니면 주로 충주사람이 몇명, 타지인이 몇명이라든지, 관람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혹시 있다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최소한 '95년도에 몇명, '96년도에 몇명식으로 해놔야죠.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죠.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실텐데요.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해야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전예고했다고 하는데 사전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사전예고는 읍면동을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변봉준 위원
그런데 읍면동의 게시판에 해놓으면 꼭 관심이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지 많은 사람이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리동장까지는 갑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만 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하지만 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휀스나 매표소의 예산은 서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유료화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적 필요한 시설을 해야되고 또 이 지역을 언제부터 어떻게 유료화하겠다 하고 사전홍보도 해야되고 비단 홍보라는 것이 게시공고 뿐 아니라 반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인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홍보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또 얘기가 되고, 물론 어떠한 일이든지 지금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는 일부사람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언론, 특히 신문에 문화상도 다 통과되고 곧 시행이 될 것처럼 오늘아침 보도가 됐는데 언론자료는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언론자료는 저희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저도 그렇게만 들었지 저희는 일체 언론에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홍보하기가 뭣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공포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홍보하면 어떻습니까?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본 조례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된겁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6조 2의 제1항 제1
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중"배기량에 씨씨당" 을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배기량에 시시당"으로 하고 같은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중 "배기량에 씨씨당"을"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으로하고 같은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2,500시시이상은 약 30%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중에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업용은 그대로 되어있고 비영업용중에서 2,500시시이상 3,000시시초과 370원으로 받던 것을 22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은 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비교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8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을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 120원에서 100원, 1,5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이 160원에서 140원, 2,000시시이하시시당세액이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이 250원, 3,000시시이하시시당세액이 310원, 3,000시시초과 시시당세액이 370원인데 묶어서 2,000시시초과로 하여22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당세액이 낮춰져 이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자동차세액이 낮춰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우리 충주시의 세수증감에 있어서 예상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작년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101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11억 8,5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된 것을 말씀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시시의 아반테같은 경우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1만 9,440원이고 2,000시시이하의 2만 5,960원의 혜택을 보겠습니다.
3,000시시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다이너스티, 아카디아, 팬타는 무려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박인규 위원
무쏘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무쏘는 16만 8,130원의 혜택을 봅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거의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가 자동차세는 시시당 세액을 조정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미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작년 늦게 시시로 정한 겁니다.
그럼 지방세에 대해 감소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국세에서 행자부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충주시가 11억 8,500만원이 감소되면 정부에서 보조액이 몇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자동차세 지방세가 세목별로 감액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가보조, 양여 등등해서 합해서 감되면 보조가 있겠죠.
금액은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의 세액의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도 적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요.
충주시내에 화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운영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세액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시에서 임의로 결정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아닙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지방세법 국세가 적용되면 도를 거쳐 저희한테 준칙을 시달해 줍니다.
저희들이 준칙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영업용, 비영업용을 번호판 가지고 구별을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자체의 색깔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영업용은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변봉준 위원
예를 들면 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영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적용을 안하는지.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영업용혜택을 보는거죠.
○변봉준 위원
영업용은 일반을 상대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 회사에서 업무로 영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는.
○세정과장 채남석
번호판이 영업용색깔이면 영업용입니다.
○변봉준 위원
내가 영업용으로 쓰려고 해도 번호 자체가 틀리면 인정을 안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준칙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건 안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 의해서 법정화가 됐다면 조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사전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입법예고할때 절차가 읍면동에 게시하고, 지금 입법예고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입법예고라면 저희들이 신문에도 게제해야 되고 하나의 기간동안 텔레비젼의 자막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행정적돈이 안드는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셨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말씀드린대로.
○백승덕 위원
다른 것은 시보에도 있는데 이것은 반회보에도 없어요.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준칙 내려온 것은 입법예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도인가 어느 위원님께서 그래도 입법예고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백승덕 위원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알권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시보 배부처가 읍면동이라고요.
그럼 공무원들만 아는 거예요, 일반 주민은 하나도 몰라요.
○세정과장 채남석
물론 입법예고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시지에 나가는 것은 다 완성된 후에 발행이 되어서 시민에게 어떤 것은 이러이러해서 무엇으로 변했다, 양분됐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입법예고가 시지에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면 될 겁니다.
○백승덕 위원
또하나 지적을 해 드릴 것은 입법예고기간이 21일이예요.
그런데 시보발간은 20일로 했다고요, 그럼21일자가 어떻게 20일날 게제가 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발행한 부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강제처리하는 규정, 12월말일자로 했는데 시보에 게제된 것은 뭐예요. 1월 20일자로 게제를 해놨다고.
그럼 완전히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던거예요, 일반주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당부서에 분명히 날짜하고 입법예고를 철저히 하라고 꼭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5시03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행하는 각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였으며 수수료징수액은 입찰참사신청서 1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결과는 '99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게시공고 및 각 읍면동,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1만원씩에 대한 대법원판례원가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징수하게 된 것은 기존 시행하는 기관과 대법원에서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1만원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등록, 지정, 확인"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한다.
[별표1] 2호 가목중 "3) 내지 6)"을 "4)내지 7)"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찰참가신청, 1건당 1만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위계약체결시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기획행정국 소관 '99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의장님과 황병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체결시에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시에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위한 자료수집시까지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시군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수의계약체결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자료수집할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입찰사무는 자체사무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이며 특정인에 의한 사무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징수함은 부당행위로 지적하고 정수를 징구하고 증인서를 시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8년 12월까지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650원, 부산직할시가 1만원, 또 검토중인 자치단체가 일산이5,000원내지 1만원, 전남이 5,000원, 나머지11개 시도는 경기침체를 고려, 검토 유보중에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구는 223개 시군중 56개 자치단체에서만 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내에서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등 6개 시군에서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수의계약체결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의원연찬회의시 의정연수원 최민수교수가 수의계약체결처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도 위법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강원도횡성군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용역등의 입찰참가신청과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98년 3월 강원도지사의개의지시에 따라 횡성군수가 재의요청하였으나 횡성군의회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함으로써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하였으나 '98년 9월 8일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유효확인청구소소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므로 저희시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금번회기에 의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3월내지 4월에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한푼의 재정을 확충하기에 있어서도 이번 의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입찰현황과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쟁입찰이 일반공사가 36건에 2,722개사가 참여하였고 전문공사가 21건 3,13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용역이 2건에 7개사, 구매가 3건에 15개사, 총 6,677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체결현황을 읍면동, 사업소, 시의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총 800건이 '9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280건, 사업소에서 74건, 읍면동에서 416건이 500만원이상 공사가 계약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는 약1억 6,000만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98년도에 6,673개사가 참여했는데 '98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공사라든지 일반경쟁입찰을 보냈을때 3억 이하의 일반경쟁입찰은 충주시업체로 제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제한경쟁을 할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내에 소재업체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도내 각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도내 일반건설업체가 217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이 1,759개업체, 전기공사업이 1종이 72개, 전기 2종이 255개소, 그래서 총2,35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이후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공사의 경우는 한번 입찰을 볼 때 약2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전문공사업은 약4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1억6,0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1건당 1만원으로 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일 현재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시 도내전업체가 참가하는 실정으로 볼 때 그에 따른 입찰집행업무의 인력과 시간등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참가하는 자에게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시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횡성군 대법원 판결을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수용해서 이번에 수정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들이 수정통과하기를 협정도 했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때 읍면동에서 계약체결을 수의계약 도급액수가 500만원이상이 몇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건지.
○회계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횡성군의 자료가 나오기전에 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건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왜 500만원이상으로 했는가 하면 지역개발공채를 받는 기준이 500만원이상입니다.
5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를 계약금에 따라서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받는 금액에도 1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1만원을 받고 또 지역개발공채도 받고 전부 수입인지를 붙이면 이중, 삼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체결시에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3장 21개조문을 수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 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정확한 환경상황을 측정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다른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백서 작성, 정보의 공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충주시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 기본이념으로써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데 환경보전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2기때도 빨리 제정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각 조마다 요점만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앞에 대략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문 설명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로써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창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자로서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단체에서 전개하는 환경운동 및 홍보사업에 재정적 지원등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제6조는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등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의 협력할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학교, 언론등의 역할로써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언론에서는 시민의 환경보전의식함양에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등 민간단체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와 환경오염감시에 노력하여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환경백서는 시에서 경제적으로 환경보전주요시책에 대한 최종현황을 작성해서시민에게 공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시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주택, 산업, 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등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을 기본으로 향후 분야별, 단계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등 환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제13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환경조사 및 연구를 정기적이고 수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등을 참여시켜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 기술개발 및 그 성과보급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과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에 대해 자체재원조달을 위해 환경기금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따로 정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16조에서 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에 노력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각종 자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사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에서는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 대처토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5월 2일 제32회 임시회시 총 2장 25조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수정의결하였으나 충주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철회된 조례로써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설치등)에서②"위원은 시관계 공무원등"을 "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와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도 호선"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철회사유는 ②위원을 시관계 공무원등으로 명시한 것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의회의 수정의결안대로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경위원회설치 목적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고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은 환경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환경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하여 철회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위 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설치등) 전부를 삭제한 총3장 21개 조문으로 배열되어있으며 본 조례안의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내지 제8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가 설명되어있으며 제9조 내지 제16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고 그 필요한 재원조달과 타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대처토록 하였고 제17조내지 제20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조문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면 환경문제에 대하여 규제조치는 개별법상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추진은 각 조문에 대부분 시장이 아니 포괄적 의미인 시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충주시환경기본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5조 4항에 보면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위한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제5조의 1항에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책무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고 한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시에서 어떤 제조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사업자가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활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등의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필요에 의해서 플랭카드를 건다든가 현수막을 한다든가 회사자체내에서의 재정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정지원의 노력은 사업자가 시의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까, 시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사업자가 시민단체의 연구활동등에 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죠.
○김무식 위원
사업자라 하면 환경에 관한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시에서 제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업주들이 환경이나 수질, 대기 이런 것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예고한 것을 보면 12월 21일자인데 시보에는 12월 20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3조중에 해양오염이라고 했는데 충북에도 해양오염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금의 기준액이 얼마라고 나와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4호에서 해양오염이 들어간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지역에서 필요해서 넣고 안넣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환경기금의 설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정도의 금액이 나와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농협의 환경기금등이 저희한테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만들되 굳이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서 얼마정도는 우리 충주시의 환경보전하는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국고에 불입하면 9%정도 지날때 다시 환원되어서 오는데 그런 것하고 또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환경기금을 저희가 올해도 30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일부 참작을 하고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과실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날짜가 시보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커다란 요인은 없겠습니다.
시보에 20일자로 내면서 21일자로 했는데 사실 시보에 실리는 날짜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조례 제15조하고 검토의견의 내용중 제15조의 내용에 차이점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발의가 되어서 할때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까지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군단위에는 굳이 구성을 강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줘도 좋다, 이런 사항도 있었고 시에서는 저희가 시의 기본계획이나 시책등을 자문심의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그냥 이름만 채워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혀 운영도 하지 않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위원회를 폐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올때도 강제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로 해서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 조례안에 보면 환경전문위원이 환경위원회에 참여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녜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전직 시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이랄 것 같으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어떤 일정한 숫자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성된 위원들끼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셨으며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의 당초 취지 및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5조 제1항 내용에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를 포함하고 별표1에는 입찰참가신청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 4인 | |
문화관광과 | 장전승 |
원세정과장 | 채남석 |
회계과장 | 조용화 |
환경미화과장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