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9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박장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 지난 토요일 의원의 의회내의 발언을 놓고 야기됐던 불상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회의장안에서의 발언의 권한은 의원만이 갖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비록 지방의원의 경우 발언내용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누구도 간섭치 못하는 것이며 설령 발언내용이 실정법을 어기는 내용이라면 그 발언에 대하여 발언당사자 의원의 귀책사유일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의 발언권을 놓고 집행부 공무원이 아무리 정회중이라 하나 본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을 향하여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은 법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며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관계는 정당정치를 하는 국회의 경우처럼 여와 야의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집행자와 견제자 그리고 감독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여야와 의원들이 동료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듯이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토요일 돌출사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신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본회의 정회중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우리시 직원의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해 직원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님들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좋은 말씀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명칭의 재정립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예총등 민간단체에서 주체 및 주관하는 행사로써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명칭변경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4년동안 수없이 이루어졌고 제2대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총 임원 및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등을 거쳐 민간단체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문화재 명칭 변경 문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다만 문화재 명칭 변경문제는 시민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제3대 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문화재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시의회차원에서 새로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전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6대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의 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등 28년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화재 명칭은 '93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지난 선거 직전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본 안건이 자동폐기가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로서의 어느 장소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약사업에 명시가 되어야만 공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추진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꼭 문화재는 중원문화재로 바뀌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방송토론에서 쌍방후보가 공히 만약에 문화재명칭에 대한 것은 다시 시장에 당선이 되면 시민의 공정한, 예총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여러가지 반론이 제기되어서 시간을 끌고 장기보류결정까지 내렸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하면 공명정대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언제 추진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토론에서 얘기했을뿐 공약은 아니다, 이것은 후보로서의 한 말중 어느 것은 공약이고 어느 것은 공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시장님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시정질문 됐을리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제3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할 생각을 하고 유보가 됐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공정한 여론 수렴, 전체 범위를 넓혀서 여론수렴을 한다면 꼭 본 의원은 문화재가 중원문화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이 다수의 바라는 명칭이 도출되어서 그것으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답변말씀이 본 의원한테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되 분명히 후보로서 말씀하신 것을 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시민, 지역주민, 선거기간중 약속한 일인만큼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 이시종
이학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선거의 후보에 정식공약사업으로는 안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에 서 문화재명칭변경에 대해서 후보로서 한 얘기는 그것도 일종의 공약이다 하는 이학영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문화재명칭변경에 대한 문제가 제2기 민선시장취임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크게 불거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때는 이학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영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4년간 끌어온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풀기 위해서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면 모르지만 선거때 그런 말씀 하셨고 4년간 끌어오고 우리지역에 역사성이나 모든 것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할때는 예총단체와 상당히 마찰을 빚었었고 또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좀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도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시장님의 약속대로 주관을 하셔서 이루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시종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위주공약사업추진상황과 2기 공약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1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48건의 사업으로 충주-수안보간 국도확포장등 14건의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달천대교 재가설등 32건의 사업은 임기중에 착공되었고 2건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선1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중부내륙고속도로등 지역대단위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충주공설시장 및 중앙시장의 현대화 문제는 지난 제3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현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입점상들의 영세성, 재건축 부지의 적법성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대학 유치는 그동안 대학설립을 희망해온 관계인사와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유치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지고 전문대학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시장공약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시 총 7개 분야에 37개 과제를 시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고속교통체계의 완성을 위한 7개 과제에 8,069억원, 두번째, 밝고 활기찬 21세기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6개 과제에 750억원, 셋째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6개 과제에 2억원, 넷째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건설을 위한 5개 과제에 19억원, 다섯째 충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개발사업등 4개 과제에 1,982억원, 여섯째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사업 5개 과제 950억원 등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예산사업과 그밖에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시정등 4개 과제의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주로 민선1기부터 벌여온 중부 내륙고속도로등 대단위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수립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알차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진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되도록 하여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장희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맞게 추후에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고 또 모두의 사과의 말씀에 더욱 포함을 해서 보충질문을 더는 안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를 보고 사실 참 불성실한 답변서가 나온 경위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비공식으로 지난 토요일 시장님께서도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서가 원안대로 접수가 안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 확고한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사과말씀과 또 끝으로 사업별 내역을 자세히 추후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12월 10일 내일 5시까지 원안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희승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광역상수도 취수보로부터 상류 충원교까지 약 1.5킬로미터 양안 하천구역내를 충주댐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시에 종합의견을 조회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상수원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매설되어있는 차집관로 3킬로미터이외에 댐 좌안과 댐 우안에 차집관로 약 7킬로미터를 추가매설하고 조돈천에 수중보 1개소를 증설하며 집수정 덮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민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등 각종 오염물질이 찻집관로를 통해 취수보 하류로 유입되는 지점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차량추락등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해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줄 것등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광역상수원 수질보존은 물론 해당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황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30평이하 소규모 단독주택의 설계도면을 시에서 설계팀을 구성하여 무료로 작성해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상 연면적 50평방미터이하의 건축물과 100평방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내의 증개축등은 건축주가 직접 평면도 배치도등 건축물 신고 도면과 준공후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97년이후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 건축한 주택건수는 총 583건입니다만 이중 읍면동 건축담당공무원이 건축신고도면을 작성해준 건수는 42건으로 건축직공무원이 배치된 읍면동에서는 이미 선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산하 25개 읍면동중 10개 읍면동에만 건축직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작성해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황병주 의원님의 주장대로 별도의 설계팀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신고 업무대행을 위한 읍면동 건축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후 대지경계가 명확하고 건물 및 대지상 분쟁이 없는 경우와 수혜 및 영세서민주택등 평면도가 간단한 건물을 선별하여 건축신고도면과 건축현황도면을 작성해 주도록 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탄금사거리에서 목행, 금가, 동량방향으로 연장설치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의 설치목적은 교통수요가 증가되어 교통혼잡 및 주차난 환경오염등 최근 도시문제가 급격히 야기됨에 따라 녹색교통수단을 많이 보급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에 걸쳐 25개 노선에 111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전용도로와 57개 노선 1,020대분의 자전거보관대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시설 32.5킬로미터와 자전거보관대시설 17개소를 금년말까지 완료하는등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금사거리에서 목행교간 4차선 도로변에 8미터 넓이로 매설한 충주댐광역상수도 배수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황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주천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완공시킨후에 2단계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물건적재와 오토바이등 장애물이 방치되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도시화와 관광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충주를 관광도시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의만 있다고 관광도시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주를 관광도시화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육성시책을 개발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몇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관광경기가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고장은 많은 문화유적과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국도, 철도망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은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대규모위락시설이 없는데다 기존시설마저 노후 되었을뿐 아니라 관광종사자들의 불친절등이 우리 충주를 관광도시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를 관광도시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한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충주로 연결하는 국도 4차선확포장사업과 서울, 충주, 문경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완공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 골프장 건설 및 특1급호텔, 몽골촌 건립같은 대규모 레저산업이 유치되도록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의 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등 노후된 관광시설을 정비토록 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아울러 관광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보 6호인 중앙탑을 비롯한 탄금대등 많은 문화유적과 월악산 충주댐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패키지화하고 온천중심의 단순관광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충주무술축제, 수안보 앙성온천축제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국내의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주사과 서울 나들이 행사등 충주사과명품화사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점을 이용한 과수여행과 역사, 문화, 기행등 테마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림동에서 종민동, 목행동을 거쳐 탄금대로 이어지는 벚꽃터미널을 조성하자는 황의원님의 제안대로 우리시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살미, 주덕, 신니, 호암, 달천, 칠금동등 18개 읍면동 26개소, 29.1킬로미터 구간에 로타리클럽등 민간단체와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등 40여개 단체, 1,500여명이 참여하여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총 9,700만원을 부담하여 벚꽃나무등 4개 수종 2만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변등 주요관광도로변에 벚꽃나무등을 식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도시화를 위하여 관광관련공무원 증원이나 관광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 하여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현 상황에서 관광관련 공무원의 증원이나 관광과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각 부서의 업무가 관광산업진흥과 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관광마인드를 갖고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정표 및 관광안내판, 관광책자에 한자표기를 혼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우리시에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점을 황병주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유여행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중국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의 관광객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6년도 이후 가금면 대흥레미콘앞등 25개소에 사업비 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표지판 아래에 한글과 영어, 한자를 병기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 규칙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도로표지는 경계, 이정표 방향, 노선표시와 기타표지로써 관광지, 휴게소, 하천표지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글자표기의 경우는 도로표지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도록 되어있으나 한자의 혼용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있는 도로표지판에 도로표지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글자 크기에 맞게 혼용표기하기에는 도로표지판의 규격이 매우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로표지규칙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표지판에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에게 우리 충주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관광충주 팜플렛도 이미 한자를 병기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작해놓은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에도 한자를 병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4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황병주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일 및 겨울방학중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이라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말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최근 충주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 겨울방학기간중 우리시 관내의 결식학생은 초등학생 402명, 중학생 139명, 고등학생 24명등 모두 5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중 결식학생에 대한 기관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언론기관에서 모금한 성금이 교육부에 전달되면 교육부에서는 결식학생들에게 쌀과 식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예산은 도지사가 도내 결식학생들에게 일인당 백미 10kg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충주MBC와 KBS, 사회단체 후원등 활발한 지원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와 충청북도 지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시 관내 결식학생들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
로 봅니다만 만약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충주시교육청으로부터 결식학생 명단을 통보받아 결식학생중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생계비를 지원하여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식학생의 가족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대상자로 선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결식학생을 사실상 교육부나 도에서 지원되도록 그냥 방치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방학기간중에만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결식학생들은 휴일은 굶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휴일, 방학중 결식아동지원계획이 지난 9월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휴일, 방학기간에 무료급식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봐도 상당히,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홍보같은 것은 전혀 금지시키고 지원을 해주면서도 표시나지 않게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라, 그런 내용까지 행정사항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소가 굶는다고 지난 5월에 예비비를 풀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굶는다고 하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굶는다고 하는데 한시적인 생활보호,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내년도에도 휴일같은 때에 계속 굶지 않도록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잔액이든가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시장 이시종
임병헌 의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고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결식학생들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중에서 일부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백미를 한포씩 구입해서 나누어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방학기간중 뿐만이 아니라 방학이 끝난후에 휴일 문제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결식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병헌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제36회 임시회시 박인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예정부지는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대상지를 확정한 것이지 그것이 곧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칠금동 849번지 일원의 공용터미널 이전 예정부지는 지난 1986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작으로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1만 2,000평 상당의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95년부터 공용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협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이전사업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현 충주공용터미널 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악화로 국가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므로 매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지난 10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는 별도로 공용터미널 사업자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형식의 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 공용터미널 부지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부지가 교환매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환방식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공용터미널이 빠른 시일내에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첫째, 제1청사 매각대금 납기를 연장해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청사 매각은 총 매각대금 114억원을 '99년 4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분납하되 재산명도일 '97년 7월 1일자입니다.
재산명도일까지는 무이자로, 재산명도일 이후는 연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96년 4월 2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인 신세계에서는 '97년 10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63억원을 납부하고 그후 IMF사태로 회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대금납부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당장 63억원을 반환해야하는데다가 구 1청사 부지매각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큰 부담이 있어 납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실익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 4월 25일까지 1년을 납기연장 조치함으로써 계약해지를 무마한 것일뿐 주식회사 신세계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시장이 신세계백화점의 임원이나 주주였다고 한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충주시 입장을 고려하여 납기연장을 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는 계약 당시의 신세계백화점 실무 책임자들이 이 계약으로 인해서 전원 문책을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터미널 이전사업에 민자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터미널 사업자와 공동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97년말 현대건설측과 협의하여 성사직전까지 진행된 바 있으나 이것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대기업을 방문하는등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체를 방문, 투자 유치활동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셋째, 이전할 공용터미널에 부대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이유와 신세계백화점 이외에는 백화점등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자는 반대방침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당초 구 1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들어온다고 할때 당시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인동 현대 상가 지하에 대형할인매장인 충주공판장이 들어와 기존 충주시
상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의 관점은 첫째, 신세계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경우 우리 충주시 기존 상인들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둘째, 충주시 기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셋째 충주시청 재산매각에 관한 문제등 세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96년에 대학교수, 시의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 아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의 규모는 평당 도시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3,000평 규모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럴 경우 인구 30만명 이하의 도시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수는 1개소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보고에서 논란 끝에 조금 시기는 빠르지만 신세계백화점 1개 정도의 대형유통업체는 장래를 보아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터미널사업자와 LG유통에서 터미널 이전을 하겠다고 하여 우리시에서는 당시 아주 반갑게 생각했으나 그후 세부계획이 신청되어 그 내용을 보니 터미널 이전보다는 대형유통시설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터미널은 3,000평 규모이고 유통시설이 무려 4,500평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부지도 1만 2,000평중에 반은 분할하여 유통시설에 전용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백화점 건물 평당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볼때 충주시 인구 45만명 규모이어야 하고 또 그것도 LG유통 1개시설에 한할 경우에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또한 현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는 1만 2,000평 전체가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 용지로 지정되어있는 바, 이를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터미널부지와 대형유통업 건설용지로 분할해야 하고 분할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절차가 있는데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시는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칠금동 터미널 예정지에 다른 도시의 경우처럼 터미널과 유통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신청되었다면 별도 검토가 있었을텐데 그것은 별개 부지에 별개 건물로 신청되어 도저히 허가처리할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터미널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적극 찬성,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LG의 경우처럼 터미널이전보다는 유통에 중점을 두고 또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한 당시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어려웠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님께 먼저번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은 우리시에서는 당시 구 1청사 부지의 소유자인 시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적극 유치한 것이고 그 이외의 시유지에는 적정한 백화점 부지가 없어 더이상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시소유 부지가 아닌 개인소유 부지에 개인이 유치하는 것은 시의 유치대상이 아니고 시에서는 허가여부만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가 다소 미숙하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등도 터미널 예정부지의 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아닌 그 주변토지의 소유자들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나 도로예정지의 주변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직접소유자의 경우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보충질문하기 전에 지난 12월 5일 있었던 그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일어났던 불상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9월 17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를 제출했더니 이곳 저곳에서 시장의 답변을 그만 두고 국장으로 해달라는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터미널 이전 부지는 제가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 1호고 또한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국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답변할 상대를 시장으로 결정했다, 또 금번 제가 질의하게 된 것도 9월 17일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이 애매모호하고 핵심을 피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게 됐는데 여기 또한 실과장, 또 심지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하지말고 실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인이 질문권한을 왜 이렇게 여러 공무원으로부터 간섭을 받느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님은 그 내막을 알고 있는지, 과잉충성된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장님 의도가 사실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로를 막는다면 어떤 면에서 4.19에 희생된 이승만 박사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위 충성스런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로를 열어야 명실공히 시장으로서 이 충주시민의 가려운 곳, 어려운 곳을 해결해서 시정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인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서 도시계획을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지정했을 뿐이지 시에서는 하등에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농민들을 따로 수소문해서 '94년도에 팔아 먹을때 '96년도에 반드시 여기서 공용터미널의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PR을 하고 선전을 해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는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번째는 터미널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했는데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매출순이익이 1억이라면 어느 업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업자보고 나가라고 해놓고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서 한가지를 말씀안했는데요, 뭘 안했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합법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런데 그건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 천안은 이런 백화점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2000년에 한반도의 중심도시요, 우리 도로망이 열십자로 뚫려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해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현 선진경제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법적근거도 없는 규제도 없는 사항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박인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시의 간부들이 시장이 하지말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가운데 시장에게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압력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원들의 권유사항이 한번 있었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책임이 없다, 도시계획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공용터미널 예정부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여건이 되면 터미널을 바로 이전할 수 있고 여건이 미흡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해서 터미널 예정지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지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터미널이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유통시설이 없이 터미널을 짓겠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번 LG의 경우는 천안이나 청주나 대부분의 경우는 터미널 부지에 1층과 2층은 터미널로 쓰고 3층, 4층은 보통 유통시설로 해서 복합건물형태로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공용부지,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LG유통에서 들어올 당시에는 그런 복합건물형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1만2,000평을 반을 쪼개서, 반은 터미널로 하고 나머지 반은 용도를 변경해서 별도의 유통시설을 하겠다, 출입문도 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용지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고 그에 따라 도시시설결정을 또 해야되는데 1만 2,000평중에서 6,000평 반을 공용터미널에서 빼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씩 이렇게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년에 한번 바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G유통에서 들어올 당시에는 그런 분할해서 별도의 유통시설을 짓는 것은
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서 신세계백화점이외에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우리 실무자들의 서면답변을 쓴 것을 저도 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제가 마지막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세계백화점이외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시유지에 백화점을 유치하는 이런 것은 안하겠다, 그런 의미가 잘못, 아마 표현이 미숙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닌가, 그 검토상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아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표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실수가 저질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경우나 천안의 경우처럼 지금이라도 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백화점이 누가 들어온다고 그럴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천안이나 청주의 경우는, 천안에도 백화점이 몇개있다 청주도 몇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주의 경우는 인구가 22만입니다만 농촌지역인구를 빼면 도심지의 인구는 15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15만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대형유통시설이 결정되는 모양같은데 청주의 경우는 우리보다 15만 도심인구로 볼때 청주가 3배가 넘는 인구고 천안의 경우도 도심지 인구가 충주보다는 두배가 더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비교되기는 다소 충주의 인구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천안의 경우는 복합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바로 터미널과 유통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섰을테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천안, 청주 이런데는 인구에 비례해서 백화점이 많아요, 한 두개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왜 유통시설, 백화점이 안됩니까.
지금 살을 도려내는 아픔속에서도 앞을 보고 이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충주도 영세상인 영세상인하다가는 발전안됩니다. 시장님의 큰 뜻, 큰 계획으로 시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럴때 과감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충주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상권, 영세민 이렇게 나가다간 결과적으로 낙후되는 것입니다.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재도 많이 전체가 공용터미널 부지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희망을 해서, 분할해서 할 경우에는 우선 전제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특정 어떤 일을 두둔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충주시민들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많이 차지하는 우리 충주시민들의 상권의 문제와 상인들의 문제와 또 소비자의 문제를 함께 비교 형량해서 검토되어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개발공사와 기존업자가 토지를 교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향산업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업자가 토지개발공사와 교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터미널과 더불어서 유통업을 허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이시종
구체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박의원님 개인 뿐만 아니라 터미널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박홍규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농정국장 | 이신규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보건소장 | 김용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공보담당관 | 정성호 |
감사담당관 | 이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