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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5차 본회의(1998.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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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총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칠금지구국민관광지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의껏 답변바랍니다.

칠금지구관광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충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충주시가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칠금관광지구는 1989년 11월 25일에 교통부로부터 총면적 17만 1,000㎡를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1일 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12월 7일 국도비 15억 3,600만원과 시비 5억 5,200만원 등 총 20억 8,800만원을 들여 사유지를 약 4,650평을 매입해 2만 2,080평위에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화장실, 수도만 설치해 놓고 '91년도 2차로 국도비 3억 5,700만원과 시비 2억 4,700만원을 들여 암거시설등 공사를 마치고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곧 될듯이 그해 4월에 협약후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해 변경한 서류가 교통부에 검토중에 있었으며 변경승인이나면 곧 민자유치로 본격적인 추진이 된다고 하셨고 일부 변경해 수입사업으로 가족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장담하듯이 대답한지가 수년이 되고 '93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해 그후 시정질문을 하니 대명건설에서 하게 된다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는 충주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해 단양이나 제주도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듣고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말하니까 염려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시에서는 열의가 부족하였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MF가 오기전에도 못한 일을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두번째, 읍면동보조금교부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조금교부결정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민간에대한보조사업에 대하여 업무부서에 따라 교부결정이 달리 시행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와 집행부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결정을 해줘야 옳다고 보는데 알아서 하라는 형태의 지급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적을 해 시달하는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돈을 내려주며 집행의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의식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교부권한은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함에도 법적근거없이 본청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교부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 법적책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관돈은 공짜라는 의식이 있어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소홀히 집행되고 있어 사업비집행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대체로 시에서 업무형편상 읍면동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러한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시에서 교부결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할말은 시정질문이나 감사시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도 답변인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가지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아직 안하셨으니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신문고운영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편의행정과 깨끗하고 맑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신문고를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96년 3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관회보와 주간 광고지 5개사에 게제하는 한편, 전화번호부에까지 신문고운영에 관한 광고를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로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시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하이텔이나 PC통신을 이용할줄 모르는 서민들을 위하여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동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문고용 우편엽서를 비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99년도 재산세, 종토세부과의 방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IMF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와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시민들의 가계부담 또한 무겁고 힘겨운 지출을 감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폭락한 부동산가격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99년도 부과대장조서는 조세저항에 까지 예견할 수 있는 등 논란이 예견되고 있는 바 현실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서 시민들의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부과하여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편하신 가운데도 방청을 해주신 장애인협의회 회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칠금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94년 5월 23일 대명레져산업대표 조동오와 우리시가 개발협약하고 계약보증금 3억원을 납부받았으며 이후 '94년에서 '96년까지 대명레져산업에서는 3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만 2,858평을 확보, 충주시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96년 8월 16일과 '98년 3월 1일 우리시에 참여포기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대명레져측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우리시에서는 사업체를 유치추진하고자 홍보물 1,000여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민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특히 관광개발사업에 선뜻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대명측에 이행보증금 3억원은 약정불이행시 충주시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대명레져산업에서는 우리시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이행보증금 3억원에 대한 이자 월평균 250만원만 시에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명측과 협약관계를 마무리짓고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물색하여 사업이 제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명측은 관광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로써 초기에 잘 나가다가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벌려놔서 전국적으로 대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교부되고 있는 예산은 본 청 각실과에 계상한후 년도중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시본청의 실과와 같이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예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당초예산이 승인되면 년초에 각 읍면동별로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함으로 읍면동장의 재량과 권한에 의거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청 각실과 예산에 계상한 후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시 읍면동별로 사업선정 등이 불가능하고 년도중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또 본청내지 도 또는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써 대상이 년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본 청에 계상되어 있으나 년도중 여건변동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은 '97년도 124억 6,100만원, '98년도 139억 7,9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청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나 집행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읍면동 직원들이 집행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가급적 읍면동 예산과목에 계상, 집행토록 하고 본 청에 계상한 후 재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교부금이라는 명목은 자체단체 내부관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산 재배정으로써 저희 본 청에서 년말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고 또 그 내용이 경상경비가 아니고 민간에게 보조되는 민간단체보조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읍면동으로 계상을 해야 하나 년말까지 그런 사업이 읍면동으로 사업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했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끝으로 말씀하신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어저께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업에 상세하게 대사업, 중사업, 세부사업별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그러면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3억을 시에서 수입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와 시장님 답변을 어저께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34건에 대한 것만 있지 상세히 안되어 있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36억원에 대해서 매입하고 현재 저희 명의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투자원금 36억원을 자기들이 상환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지명의를 현재 저희가 담보를 하기 위해서 36억원을 투자했지만 저희시 명의로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36억원에 대해서 자기들 명의변경을 해줘야 3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약정한 3억원은 저희한테 분량으로 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모든 사업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못합니다만 유인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유인물로 여러 의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런데 9월달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안됐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명레져산업에서 사업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명문을,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여러가지 유리한점을 저희가 인쇄물을 1,000여부를 만들어서 저희 해당과에서 중앙에 우수한 관광기업체를 누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투자요구를 했으나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말씀드린대로 대명에서 자기네들 36억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대명이 좌우간 포기를 해서 또 아니면 대명이 확보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해서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든지 그것을 다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의 신문고 이용실태는 어떠하며 민원동과 읍면동사무소에 신문고 이용우편엽서를 비치할 방안은 없는지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외계층 및 사회 어두운곳에 사는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6년 3월 1일부터 신문고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PC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직부조리사항이나 시정건의사항 및 소외계층의 어려움 등을 제공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에 처리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신고해 주실 사항은 부실공사현장, 다중피해우려현장, 압력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무사안일 및 시민불편고충사항, 민원서류 부당지연 및 반려행위, 예상낭비행위,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신문고 이용방법은 전화 851-3333, 자동응답전화 846-1820, PC통신 하이텔 846-1820, 팩스 851-3333번을 이용하시면 되고 년도별 신문고 이용실태를 보면 '96년도 43건, '97년도 55건으로써 '96년보다 12건 증가세를 보이다 '98년도는 2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 신고처리된 25건의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민원불편사례 9건, 사인간 이해관계 5건, 불친절사례 4건, 불법행위 시정요구 기타 7건 등으로써 이 가운데 10건은 수렴해결하고 1건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4건은 이해설득, 종결을 하였습니다.

민원동과 읍면동에 신문고용 우편엽서를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편엽서를 통한 신고방안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팩스, PC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활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신고인 또는 진정인이 절대신분노출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우리시에서도 민원인의 신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엽서를 비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엽서는 내용과 발신인이 노출되고 문서 송달시 여러과정을 거침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신분노출을 꺼리는 시민이 이를 이용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 일본같은 경우는 이 신문고, 비리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일반시정에 관한 건의나 의견제출도 받을 수 있도록 택시라든가 공공시설에 시장앞으로 보내는 엽서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신문고활용을 위한 대민홍보방안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창고 등 28개소에 게시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입구에 현판을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시청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접수창고에서 신고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는 한편, 지방일간지 4회, 월간여성 단회보 1회 게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정이 시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고 이외에 현재는 충주텔 PC로 열린시장실을 개설해서 '97년도에 25건, '98년도 36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신문고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장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과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산세 부과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매년초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과세의 형평성 및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가격 및 적용지수를 지정한 건물지가표준의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이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산세에 적용할 기준가격 및 적용지수는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어 자세한 부과방향은 지침이 시달되어야 알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고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년도에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과제표준액적용비율의결정에관한기준을 적용,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인 적용비율의 결정기준은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MF체제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침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지침이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 중앙정부로 부터 결정고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제로 땅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시민은 그러한 것에 영향없이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나 이런 것은 평가조사단에서 현장에서 감정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현 실정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중앙정부도 일선 시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다른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때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감안해서 재산세나 종토세 부과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박홍규

장희승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개별공지지가도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저희 과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심사에 있어서 평가를 할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가를 인상 사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용비율의 문제 이런 것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때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97년도분하고 '98년도 공시지가조사결과의 오르고 내린 차액이 얼마나 되고 세수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오르고 내린 것은 각 필지별 전체가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97년하고 '98년대비해서 약 1.9%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이고 대체적으로는 보합세이거나 하향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개별, 지역별로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못합니다만, 표는 별도로 보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이상 3분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담당관님께 읍면의 리.통 통합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읍면의 자연부락이 약 33개 마을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가구 미만 마을이 2개마을,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이 57개마을, 30가구에서 50가구 미만이 121개마을, 50가구에서 70가구 미만이 71개마을, 71가구에서 90가구 미만이 37개마을, 90가구 이상이 42개마을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70가구 미만이 전체 마을의 76%인 288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리.통장은 마을에서 서로 리.통장직을 하지 안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리.통장과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리.통마을 자연마을을 통합해서 현재 리.통장이 현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줘서 이들 리.통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통장은 읍면에서 10만원의 수당과 농민회 영농회장수당 5만원, 또 설, 추석을 합해서 보너스를 한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요인 때문에 리.통행정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과감히 통합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총무담당관께 지역의 행정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키 위한 국고지원사업인 지역정보화사업 및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고 인원부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이 무엇이며 아울러 충주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충주시의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청사내 주차장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청사만도 미래를 추구해서 시설을 해놓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직원차량과 민원인, 방문객 차량으로 붐비곤 합니다.

그래서 10부제다, 5부제다 하며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주차장운영계획이 장기적이고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해소는 물론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하려면 주정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 바꾸어 주차료를 받고 징수된 주차료는 교통수요관리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직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주차시설확충경비에 사용하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주차난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민원인과 방문객도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IMF시대에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공무원상을 발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면 일하는 공무원으로 칭찬을 받고 더욱더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의 리.통통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읍면동에 총 708개의 리통으로 331개의 리와 337개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09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통별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 708개의 리통중에 10가구 미만이 4개지역 90가구 이상이 359개 리통이며 30개가구 미만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으로 조사됐습니다.

10가구 미만 4개지역을 말씀드리면 금가면 매하리 하시마을 6가구,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8가구, 호암동 세경, 예성아파트 2개통은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규정에 의한 리통반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는 자연마을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가 기준이나 50가구 미만으로 현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리통장의 실질적인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소재지파악, 일선행정수행에 필요한 단순 사실 확인조사, 주민생활 불편사항파악 건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리통을 축소또는 통할할때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 취락구조 및 리통의 적정가구수와 리통장의 업무량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한후에 리통축소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전국단위문제로 리통간 구조조정과 아울러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제가 읍면의 리통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리통에 나가는 행정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 2개마을, 3개 마을을 통합해서 리통장을 1명만 둘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제정도 많이 축소가 될테고 또 지금 현재는 10가구 20가구의 리통장을 하느니 최소한도 90가구미만을 통합해서 하면 또 우리 농촌에는 모곡제가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해서 모곡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구가 많으면 우리가 행정비에서 주는 수당하고 또 마을주민이 주는 모곡하고해서 하면 최소한도 현 9급공무원정도의 보수는 되지 않나 이러면 리통장이 자기사명감을 갖고 리통행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변봉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시회에서 변봉준 의원이 리통장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 또 추진결과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현재 통폐합이 된 리통은 없고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다음은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인 지역정보화지원사업과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인원문제 등의 대책, 아울러 충주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지원사업이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5월 정보통신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였을때 우리시에서 지역문화관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과제물로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산재된 유.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 관광문화시설의 이용과 예약 등을 위한 종합인터넷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4억으로 국비 2억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이고 사업주관은 충주시에서 하며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7월 11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에서 최종사업확정통보를 받고 '98년 10월 8일 한국전산원이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2차 추경에 시비부담인 1억 2,000만원을 꼭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 9월부터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에 상당하는 대형사업으로써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발주는 삼성 SD에서 하고 감리는 한국전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가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2단계가 '99년 9월부터 2000년말까지 3단계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사업으로 토지지적업무 등 총 11개업무를 개발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업무 등해서 10개업무를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타시군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 사업은 1.2차에서 개발한 21개 전업무를 행정자치부와 같이 전국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1단계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98년 2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4,833건의 방대한 양의 업무를 조사하였고 '98년 9월 각 실과소별로 1차 업무담당자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종목의 관련장비를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상 문제점은 1차 업무개발에서 각 실과의 프로그램설치시 기초자료를 입력시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학력 미취업대상자 인력을 확보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기초자료를 입력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충주시 정보화인식제고 및 마인드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충주시정보화에 대한 방향을 교육시켜 정보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운영중인 우리지역 정보센터망 충주텔 총 가입대수는 현재 약 6,500명이며 1년간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총 2,510만원으로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주텔 등 충주시청 신문고를 설치해서 현재 '97년도에 25건, '98년도에 36건의 민원을 접수 해결한 바 있습니다.

충주텔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보통신부자금이 지원됨으로써 다가올 2000년에는 충주지역정보센터의 생력 부족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흡수해 책임감있는 운영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단법인형태의 충주지역정보센터를 충주시로 흡수할 것에 대비해서 운영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발맞춰 인터넷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인 지역문화관광산업시스템과 연계해서 충주 테크노피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8년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모든 검증 및 시험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그동안 '97년 7월부터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사전자료를 자체 파악하였으며 '98년 7월 도의조정지침에 의거 충주시종합대책수립 및 총괄대책반을 구성하였고 '98년 8월 각 시스템별 누락된 자료 등 현황파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각 시스템별 문제점 유무판단 및 영향평가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해결 우선순위를 위하여 대민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2순위로 구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소요되는 예산과 문제점으로는 방재시스템과 교환기에 총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Y2K는 처음으로 접하는 문제로써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상존해 있는 바 대민업무에 대한 업무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98년 11월 시스템복구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밀레니엄버그문제는 총괄대책반을 기축으로 도의 조정시 지침에 의거 '99년 상반기까지 모든 시험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원사업인 지역정보화지원사업과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시는 행정과 문화관광 등 전국에서 제일 선진화된 정보화를 이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입력시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운영시에 전문직이 필요할텐데 전문직이 상용으로 근무를 할경우 전문직이 몇명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을 입력하는데 현재 저희가 전문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인원중에서 전산요원으로 확보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활용할 경우에 한 2명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고학력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직이 된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으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상용인부를 고용할 계획은 없고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주차장현황과 직원소유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495면으로써 지하에 230면, 의회동앞과 민원동앞에 민원인 주차장 164면, 청사후면에 30면, 민원동옆 임시주차장에 71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소유차량현황은 본 청이 453대, 사업소 직원이 227대, 읍면동 직원이 385대로 총 1,06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이후 모든 경쟁력을 극복하고 나라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본 청과 동직원에 대해서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직원은 지역의 특성과 원거리 출장 등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 직원차량 453대중 5부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차량과 청사인근에 거주하여 도보로 출근하는 직원을 제하면 매일 본 청에 약 300여대로 지하주차장과 청사후면주차장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출근후 관내출장시 이용 등으로 일과시간외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는 200대에서 250여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의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주차현황을 일주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사해본 결과 우리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일 평균 민원인차량은 120여대로 시청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큰행사나 교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에는 아직까지 커다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동앞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회동앞 주차장은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요원을 배치해서 주차를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차량운행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으로 1,365여명의 공무원중 160명이 감축되어 현재 1,20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직개편전에는 읍면동의 정원이 전체 공무원 가운데 37.2%인 509명에서 개편후에는 33%인 398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앞으로 동은 2000년까지 읍면은 2002년까지 폐지한다고 하지만 현재 업무는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의 정원을 증원을 하는 이유로 읍면은 호적을 취급하고 산불발생하면 주민을 동원하여 산불진화는 물론, 뒷불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고 각종 농사업무의 통계조사량은 물론, 농사의 업무에 이바지하고 교통량조사 및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급파해서 수해상황을 조사하고 각종 과세를 전산입력 등 도시공무원보다 업무가 과중함으로 오히려 읍면정원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질문하오니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고견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과 세수증대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던 재무계를 폐지하고 총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세정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과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1999년 1월부터는 총무담당부서에 있는 세무직 보조 일용직마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세정업무는 과세자료조사보고, 징수, 국공유재산관리, 과세증명발급의 민원처리와 세정전산관리 수납부정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계를 폐지한후 세무직이 주덕과 상모면은 2명 기타는 1명과 보조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더욱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노은, 가금, 금가, 동량, 산척, 소태면 등 6개면은 세무직 정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세무보조 일용직마저 폐지한다면 세정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종합토지세의 경우 읍면이 동지역보다 건수 및 세액이 훨씬 더 많으며 소유자 또한 80%이상이 외지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추적징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지서가 세정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부과징수액이 앙성면에 비해 절반인 연수동은 세무직이 3명에서 2명이 더 보강되어 5명이 세정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세무직이 균형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정원을 재조정시는 세무직이 없는 6개면에 대해서는 우선 정원에 보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폐지를 계약했던 세무직 보조일용직도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징수업무는 1인이 할 수 없으며 담당직원이 출장시는 동일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세정업무의 차질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무직공무원의 보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설치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향후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국보 및 사적지 등 유적물이 많은 지역으로 볼거리를 마련하여 지난 역사의 유물전시관을 마련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김동섭씨가 유물을 기증한 것이 '99년도까지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건립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중원회관 활용방안은 없는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우리시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세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으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우리시의 체납액도 예외는 아닌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15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되어 시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충청북도 전체 체납액 480억 3,728만 3,000원에 비하면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3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액 151억 3,000만원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05명에 206건 117만 3,143만 2,000원으로 이중 징수가능액은 63억 1,151만원, 53.8%에 불과하고 징수불가능액이 54억 1,992만 2,000원으로 46.2%나 됩니다.

특히 2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50억 2,920만 8,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업을 하여 수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이며 '91년부터 '97년까지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액 106억 7,933만 7,000원과 금년도 체납액 10억5,209만 5,000원으로 기간이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30억정도였으나 강력한 징수개혁으로 재산을 압류해 7억을 징수하고 23억정도 체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규세원발굴도 좋지만 기 과세확정된 체납액을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을 돈이라는 개념에서 더 강력하게 징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징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효가 만료되기전에 강력한 징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의 직원정원재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단행된 우리시 조직개편은 금년도 6월 19일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본청을 비롯해 전 부서별로 수행해야할 사항 또는 사업의 성질,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해서 9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규정 등을 정비한 후 1국 7과 1사업소 3개동을 통폐합하고 정원 16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정원 재조정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세부지침이 년초에 시달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시행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 자체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당초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읍면의 직원을 당시계획은 87명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현재 87명에서 11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 1,365명에 대한 당초의 37%가 왜 1,205명으로 감축됐을때는 읍면의 34%나 더 줄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읍면에 면장님, 그밑에 민원담당, 주민등록담당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한 10여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일 적은 인원이 15명으로 알고 있고 정원이 많은데는 한 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10명내지 12명이 그 업무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 청에 직원을 더 과감하게 읍면에 배치를 하던가 동에는 실제 인구만 많지 지역은 좁다 이거예요.

면에는 인구는 적지만 지역은 넓다 이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동에는 민원인 업무만 담당하면 되지만, 면단위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205명중에서 우리가 다 똑같아요.

본 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다 똑같지만 읍면동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읍면의 직원들은 대개 8시 20분정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량은 많지 낮에는 민원인을 대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뛰어야지 업무가 밀리니까 전부 들어와서 야간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또 직원들이 감축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읍면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어질려면 아주 없어져가지고 복합민원센터가 되어서 모든 민원이 시청으로 이관이 되면 그때가서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이 어렵고 일이 많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지침시달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1-2개월을 남겨놓고 현재 저희 자체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내년도에 지침시달이 되면 그때에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조조정에 일용직을 전면 폐지시키는데 제천시나 청주시는 가족계획계도지도요원이 있어서 감을 안시키는데 충주시보건소만 유달리 5명을 감원시킨다, 그래서 지도요원들이 실제하는 일을 가보니까 의사의 간호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가보니까 복지정책, 노인복지해서 한방진료실에 노인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과연 그 지도계원이 나간다면 의사의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 이것이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저한테 건의를 하고 또 환자들도 심지어 시장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겠다, 이런 노인복지정책면에서 볼때 일용직이 다 감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규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을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같은 말씀입니다만, 일용직인 경우에는 사업성경비는 재료비에서 사역을 하는 인부가 있고 300일로 사역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상 280일 이하의 재료비로 쓰던 사업비를 일체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만 사역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재무계 폐지 및 세무보조일용직을 증원할 계획과 세무직 정원 또는 정원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8일 지방조직개편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계로 전환해서 오다가 금년 9월 19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사무분장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위주의 신속한 서비스행정체계를 정착시켜나가고자 9월 30일 조직개편시 전 부서의 계조직을 폐지하고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보조일용직의 폐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280일이하 재료비 예산에서 일용직으로 대체활용하여 왔으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재료비 일시사용인부임을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금년말 이후 재사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세무직증원 및 현원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내년도 세부지침이 시달된 후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증원한다거나 현원유지여부도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물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을 감축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대상에서도 직원을 더 증원할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행정부서같은데는 줄인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을 다루는 세무업무나 또한 사업부서같은데는 증원이 돼야될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시정에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정업무의전산화에 따른 업무감소로 인해서 재무계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일용직까지 마저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옛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산업무처리를 간소화해서 조사부과를 했으면 자진납부하는 것 외에는 출장징수로 많이 독촉을 해야 하고 또 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주력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체납액은 150억이고 청주시가 190억이라면 우리시가 두번째인데 실제 청주와 충주시세를 비교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체납세는 청주시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비율로 봐서는, 이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출장독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없앤다면 시의 체납액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서에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지침상 재료비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했을때 무조건 정부의 방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느 부서든지 세정업무나 민원부서, 김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업무같은데 필요한 부서는 현원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정부의 제도적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지침내려 온다고 따라가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하고 우리시의 세금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용직마저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가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부서간의 현원문제라든가 조정문제는 차기 지침시달이후에 조정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비를 예산에 계상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현재 시점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실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서만은 중앙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민원성건의요청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건의를 못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통을 감뇌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하는 엄청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지역실정을 대정부건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충청도는 상부에서 시키면 아주 맹종하는 온화한 기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봅니다.

이번 구조조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전라도같은 데는 구조조정에도 임의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상부에 지시라면 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좀더 대정부에 건의를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원문화권의 발생지이며 풍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된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써 지역출신 자연사수집가로부터 '94년도에 자료기증의사표시가 있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97년 8월 13일 문화관광부에 자연사박물관유치신청을 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단국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에 걸쳐서 조사팀이 현지조사를 한 바 있으나 용역도중에 IMF로 인해서 정부계획확정이 현재는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자연사박물관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의 새문화정책중 문화예술기반시설부문에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박물관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김동섭씨가 기증한 조건이 내년도까지 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지나가면 효력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증서는 서면으로 제출이 '94년 4월 8일 됐습니다.

그런데 기증서에는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말 현재 현년도분이 56억 8,7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94억 4,3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이 151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년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본 청과 읍면동 등 5개반에 15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본 청에 각실과 소장은 담당 읍

면동을 또 읍면동에서는 마을 담당자를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11월에는 시군교체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599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37건은 공매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등록압류 2,087건, 번호판 1,3698건을 영치했습니다.

또 104건의 급여와 141건의 예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 지방세완납 확인경유제를 실시함으로써 201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등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125건 1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체납액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체납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체가 누중되고 있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골프장시설의 경우 남한강개발 53억 6,000만원, 남한강 CC 8억 4,200만원, 장호원CC 1억 8,300만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년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본 청과 읍면동 등 5개반에 15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본 청에 각실과소장은 담당 읍면동을 또 읍면동에서는 마을 담당자를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11월에는 시군교체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599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37건은 공매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등록압류 2,087건, 번호판 1,3698건을 영치했습니다.

또 104건의 급여와 141건의 예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 지방세완납 확인경유제를 실시함으로써 201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등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125건 1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체납액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체납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체가 누중되고 있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골프장시설의 경우 남한강개발 53억 6,000만원, 남한강CC 8억 4,200만원, 장호원CC 1억 8,300만원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6년도에는 8억 3,300만원, '97년도에는 19억 7,900만원, '98년도에는 10억 5,200만원, 고액 체납자가 년간 체납액이 10억대를 넘는 큰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기체납된 금액의 징수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분석하면 거의다 재산세나 취득세체납액이 70-80%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서 체납이 된 겁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경주하시고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재산세와 취득세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발생됐을때 부과를 하는데 그 재산이 바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무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기업체들의 어려움때문에 주로 골프장을 위시한 기업들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추적을 최대한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김원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한파로 인하여 체납액징수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징수한다는 것도, 낮에는 당사자를 만나기 힘드므로 소액체납자에 한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부녀자들로 하여금 책임하에 징수를 해서 금액의 몇%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통해서 세금을 받도록 한다는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될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세 및 상수도세를 안내면 급수를 중단한다고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동별로 반별로 책임을 따져서 한다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공무원들이 이 돈이 바로 내돈이다, 그런 주인의식, 사명의식이 투철하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한테 의식의 변화를 시켜서 사명에 불타는 이 돈이 바로 내돈이다하는 주인의식으로 한다면 체납액징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서에 있는 분들의 사명감은, 역시 내돈으로 생각하면서 징수하는 것은 투철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공무원이 전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청의 담당급 이상으로 일인당 2-3배씩 책임을 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산되어서 전체 공무원이 세무공무원화되는 마음가짐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급생활자 봉급압류 104건이 있는데 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시 공무원이 체납이 몇명이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봉급압류한 건은 시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기업체가 됐던 어느 기관이 됐던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했을 때는 그것을 추적해서 봉급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내용중에 시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분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98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시정질문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인 21세기 환경정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일수록 환경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환경이 좋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세계는 공동과제로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맑은 물 보존, 깨끗한 도시건설 이 모든 것이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 환경비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무사시노시를 다녀왔습니다.

전시민이 내집앞을 청소하고 공공건물이나 공원은 관리인이 청소를 합니다.

또 시민의식이 철저해 휴지한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 인근도시에서 무사시노시로 전입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사시노시의 경우 쓰레기는 거의 소각로에서 다 처리합니다.

대기오염, 공해 등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때 가 왔습니다.

이조시대 양반집 머슴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먼저 하는 일이 봉당쓸고 마당쓸고 대문앞까지 청소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집앞을 내가 청소한다는 시민의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주말이면 수만대의 차량, 자동차행렬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맑은물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충주조정지댐하류에서부터 강변양쪽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우리가 왜 수질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수혜자인 서울시민에게 물만 대주고 물값은 한푼도 못받는 어리석은 충주시민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토는 환경에 오염되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먼 장래를 생각할때 우리의 환경보존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제입니다.

혁명적인 조치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음식쓰레기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건설이 과연 환경정책에 대한 비젼이 없어서야 이루어지겠습니까?

금번 정기회 개회식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지역 현장을 가봤습니다.

쓰레기를 향후 50년동안 매립한다고 해놓고 1차공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는 6년 4개월동안만 매립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6년 4개월을 쓰기 위하여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떠 2차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2차공사를 추진할게 아니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장을 조성할게 아니고 빠른 시간안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전량 소각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청소비예산을 절감하여 환경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국장님께서는 21세기 환경정책비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공원묘원 납골당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좁습니다.

뿐만아니라 2/3이가 산지입니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지정책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토지자원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땅은 공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만명씩 일반묘지 또는 공원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충주공원묘원과 진달래공원묘원 2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충주공원묘원이 1919년 9월 20일 개장하여 지금 만정이 다 됐습니다.

고작 남은 것은 진달래공원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인생은 공수레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원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요.

희망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서라면 묘지정책에 대한 납골당추진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묘원을 납골당으로 대체할 방안이나 또는 납골당조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바 장애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 하셨듯이 장애인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힘쓰는 한편, 아직 나이어린 장애인 아동을 위해 특수학교의 건립도 인구 22만의 도시 충주시에도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인 안동시의 경우는 기숙사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경제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 지금부터라도 중앙에 건의하시어 장애인을 둔 가정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지역 단독주택일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정화조 준설을 제때 하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 미처리된 분뇨가 하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행 오수분뇨와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는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가정의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수년간 한번도 정화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로 무단 방류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정화조청소율을 몇%로 파악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가정의 단독주택 정화조설치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의 정화조청소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충주시의 환경정책과 분묘대신 납골당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충주시의 환경정책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99년초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기초자료조사를 실시코자 '99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도에는 충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21세기 환경기본방향은 첫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대기질관리를 위하여 저유황유와 청정연료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상류지역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년차적으로 읍면단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각종 수질오염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셋째, 상쾌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발생량 저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분리수거확립과 재활용증가에 중점을 둠은 물론, 2001년부터는 2단계로 광역매립장확장과 대형소각로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용을 환경공생형주거단지조성과 기존 도심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장려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도 관측공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음이 적은 도시조성을 위하여는 도심지 확성기의 사용억제, 도로주행의 제한, 방음벽설치확대 등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여섯째, 여유로운 숲 녹지공간을 만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고려되는 각종개발사업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에는 충주시환경종합보존계획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각종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묘원대신 납골당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앙성진달래공원묘원과 목행충주공원묘원 2개소와 주덕의 시립공설묘지 1개소가 있으며 이들 공원묘원과 공설묘지매장가능기수는 총 3만 2,921기로 현재 50%인 1만 6,474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매장된 용지 2,310기와 미분양된 묘지 1만 4,117기가 있어 앞으로 모두 1만 6,427기가 매장가능하며 년간 평균 692기가 매장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약 24년정도는 묘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부시책이 화장을 권유하고 있고 또한 묘지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토지이용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납골당시설설치희망사업자가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대형소각로설치를 2001년에 2단계 매립장확장 및 대형소각로설치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대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LA에 환경분야의 소각로설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소각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된곳이라고 해서 다타고 남은 재까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용으로 나가는 개발된 소각로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사시노시에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그 재는 연구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3-4년전에 LA에서는 그것이 발표돼서 쓰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는 우리 충주 연수동의 재미교포이신 이삼철씨가 그 회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년전에 소각로설치가 100억인데 고향땅 충주에서 설치하면 50%에 해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대형소각로설치가 160억이라고 우리 감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LA관계자분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50%로 싸게 해주신다면 2001년까지 갈것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추진방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납골당문제는 시의 추진이 어려우시다면 민자유치로 민간인이 대중사업으로써 허가를 받는다면 용이한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김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소각로 사업비가 현재로써 약 16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억중에서 약 115억정도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115억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 국비에서도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99년도에는 한군데도 지원보조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년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도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이 160억 전체를 확보할 길도 없고 그리고 국비가 된다고 해도 지방비가 당장은 115억정도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 2단계사업을 할때 국비를 확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로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매립장을 여러개 늘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관계는 시에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 질문드린 핵심은 만약에 재미교포께서 50%감액을 해서 고향땅에 한번 해주겠다고 할때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심을 받아야 되고,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50%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 160억에 80억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쳐야 되고 어느정도 결심을 받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내년에는 꼭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비슷한 질문같은데 납골당유치를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순수한 인.허가만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그 예산지원도 포함된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납골당설치시 어떤 단체종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설치할때는 시에서 설계를 지원해주고 또 일부 시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런쪽으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처럼 납골당을 검토를 원칙은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 24년정도 더 묘지를 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희망을 해서 설치코자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할때 50년을 봐서 했는데 이번에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6년 4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50년을 쓴다고는 안한겁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당초에는 20년을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10년을 쓰는 것으로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4개월은 뭐냐하면 1차사업만 6년 4개월 계획을 잡은 것이고 한꺼번에 다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우선 쓰는대로 쓰고 또 2차공사를 하고 그래서 투자비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다 안한 것이고 그안에 현재 부지라고 하면은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부지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되어 있는 게 10년치 공사를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공사가 6년 4개월치만 현재 공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 약 4년정도치를 2차공사로 2001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이 11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을 따지니까 1년에 2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김 의원님 질문한 중에서 대형소각로를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에서 할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소각로 문제는 김의원님께서도 한 50%정도로 해줄 수 있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어떤건지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저쪽에서 실제 우리가 사업할때 가능한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하면 2차공사보다는 소각로쪽으로 빨리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특수학교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특수학교는 지체장애인교육을 담당하는 숭덕학교와 청각.언어장애인교육기관인 성심학교, 시각장애인교육을 담당하는 성모학교로 3개 특수학교가 이미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모학교와 성심학교는 충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숭덕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건립한 사립학교로써 학교의 운영비와 교육비 전액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에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동에는 직명학교와 영명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을 교육하는 학교로써 우리시의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과 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특수학교와 우리시의 특수학교가 다른점이 있다면 우리시의 특수학교는 학생능력은 있지만 신체가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듣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을 교육하는 학교이며 안동의 특수학교는 지능이 낮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하나 차이점은 안동에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숙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특수학교의 기숙사대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학교의 기숙사역할은 물론, 재활치료와 재활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주는 반면에 안동의 특수학교는 기숙사시설은 있으나 재활치료와 훈련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기숙사는 운영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운영비와 생계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여건이 좋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와 우리시의 장애인교육에 입장과 방침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특수학교가 장애인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크다고 하겠으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정상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여 소외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와 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학생수가 학교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수학교증설개설을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모든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그곳 학생들과 서로 어울려 생활하도록 하여 교육을 마친 후에도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정활동보고시 직접 장애아를 둔 부모로부터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 아이는 정신지체장애자인데 기존의 학교 다른 당국에서는 육체장애가 병행되어야 받아

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도 제천과 청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기숙사 부담이 월 30만원씩되어 아직 나이어린 것을 멀리 떼어놓을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움을 헤아려야 함도 있으니 기존의 시설에 위 아동도 입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있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한 중앙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풀어나갈 길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신장애인 가정같은데 정신장애인들도 저희들이 지금 관내의 복지시설에서 입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서 가르켜 주시면 그 분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받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하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단독주택정화조 개소수 및 청소율과 청수여부를 매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등 우리시 관내에 신고되어 등록관리중인 단독정화조는 모두 9,837개소가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의 정화조는 6,394개소로써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관리기준에 의하여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총 6,394개 단독주택 정화조중 기간이 미도래된 256개를 제외한 6,238개소가 내부청소대상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5,529개소를 청소완료하여 청소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시는 '95년부터 전산화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방대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정화조 내부청소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청소시기도래 1개월전에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단독정화조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내부청소를 신청하면 대행업체는 청소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한 후 매월초 청소실적을 대행업자가 시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받은 청소실적은 즉시 전산으로 처리하여 대장을 정리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화조안내엽서를 받고도 청소를 하지 않는 시설은 별도로 파악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송해서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일부에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기피하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최고장을 발송하여 청소토록 동요하고 그 후에도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하천수질이 향상되도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농산물직판장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 장호원-주덕간과 국도38호선 장호원-영덕리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활기를 띄고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해당부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4차선으로 확포장되는 노선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신니와 앙성 농산물직판장과는 직선 거리가 100m이상 멀어지게 됨으로 농산물직판장으로써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기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텐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수렁논을 개량할 계획에 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촌의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과 그나마도 인력이 없어 수천만원씩 자금으로 고급승용차보다 비싼 농기계를 맥빠지는 농사를 짓기위해 도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V6그렌져보다도 비싸고 고급승용차보다 비싼 트렉터나 콤바인이 몇년 쓰지 못하고 고철로 변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으신지 또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직접 농기계를 이용하여 사용한 바로는 바로 수렁논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을철에 벼를 베다 콤바인이 수렁논에 빠져 견인차가 와서 꺼내는 장면을 접할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렁논은 농기계 수명도 50%이상 단축을 시키지만 경작하는 농민의 인력은 100%를 더 들여야 하고 벼 수확시에 콤바인으로 수렁논을 작업하면 30-40%곡물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본인이 기계가 없으면 작업을 기피하여 늘 수확이 늦어지고 곡물의 손실은 더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를 한곳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수렁논이 많은데 경지정리할때 감독소홀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식량증대와 농기계 수명연장 차원에서 수렁논의 배수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상 2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하고 38호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된뒤에 신니와 앙성농산물직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니면과 앙성면에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은 시군통합전인 '91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도로확장에 대비해서 기존도로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부지뒷편으로 건물을 대체했습니다만, 국도3호선과 38호선은 기존도로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도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노선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차량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니직판장의 경우는 현재 운영자측에서 축산물을 오래동안 거래를 하고 단골손님이 있는 등 국도확포장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직판장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잡곡을 비롯한 모든 곡물을 취급하여 곡물백화점하고 포장되지 않은 낱곡판매를 원하는 고객이 많아서 판매방법을 개선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곤란할시에는 매각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앙성직판장은 온천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된 뒤에도 온천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 기념품 등 취급품목을 확대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신니.앙성 등 2개소 모두 도로공사가 완공된 뒤에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직판장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사용이나 매각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 수렁논현황과 개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렁논현황은 읍면지역에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으나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던 금가면에 잠병지구외 6개소에 65ha와 엄정면 논강리외 3개리에 52ha 등 2개지구에 117ha가 다소 규모가 큰 수렁논지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렁논개량계획은 지하배수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금가 잠병지구와 엄정면 논강지구등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96년도에 충주농지개량조합에서 지하배수개선사업대상지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우선순위관계로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도 2000년도에 다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소규모 수렁논개량계획은 수립된 것이 아직 없고 개량이 필요할 경우에도 국도비지원대상이 아닌 관계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사업비 투자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원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때문에 농협, 수협, 임협, 또 진흥청, 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등 이렇게 한 농민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있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돌아보고 지도육성해서 농민이 잘살아야 되는데 과연 농민이 잘사느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임병헌 의원 질문에서 깨달았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2억을 보조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공급이 미작농은 보조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농은 보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같으면 품앗이를 해서 모내기를 하고 논을 메고 베고 털어서 경비가 절감이 됐는데 지금은 기계없는 사람들은 100% 기계에 의탁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반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농정당국에서 면단위면 모르되 시농협에 정책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기계영농단을 만든다면 영세 농민들한테 엄청 비용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하나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농협보조사업이 공동방제에 있어서 엄청난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더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사과보조박스지원이 원협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과농사를 짓는데 왜 원협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충주시농협에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제일 처음에 물으신 농민들이 농협, 임협, 여러가지 많은데 잘 살 수 있게 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91년부터 지금까지 3,000억이라는 정부의 돈을 지원받아서 해줬습니다.

각 분야에 농.림.축, 채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민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어느 한군데 편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축산농가 2억 보조를 영세민을 보조해 주라고 하시는데 '98년도에 2억 6,300만원하고 '99년도에 2억 8,900만원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양축농가 사료값으로 2억 6,000만원을 보조하는데 소히 생명창고라고 하는 미작, 그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시농협에다 보조를 해가지고 기계영농단을 만들어 놓으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영세농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나해서 묻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막을 준비안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협공동방제물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해, 한해 공동방제 면적을 살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박스포장재지원을 원협만 주신다고 했는데 원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과축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얻었냐 하면은 전체 박스규격이나 디자인은 똑같이 하되 만약에 살미에 무슨 작목반을 그밑에 두어서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서, 이것은 전국의 사과박스를 거둬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디자인이 제일 났느냐 이래서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까지는 충주시 농정당국에서 원협에만 공급을 했다고 그래서 시농협도 관내에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국에서 전수 모아가지고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은 상의해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99년도 85조 예산안이 통과된 내용중에 오늘 질문한 배수개선사업이 250억원이 계상된 내용을 봤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수렁논이 2개지구가 저희 지역에 있고 또 농조에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000년도에 가서 다시 지원요청을 한다기보다는 기히 250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계상이 된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이 배수개선쪽의 예산이니까 충주시에서는 아직 배수개선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주시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시범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기계화의 영농과 작물환경개선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으로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넣었는데 누락이 됐는데 우선순위가 전국 각지에서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물론, 임 의원님 잘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50ha이상은 국비가 보조가 되고 그 이하는 시비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250억원이 계상이 됐다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호암공원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호암공원은 1968년 8월 10일에 공원지역으로 묶이어 지금까지 30년동안 공원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이 공원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도록 주민의 재산을 30년동안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한번 못하고 침해를 당해야만 됩니까?

공원계획안을 세워놓고 차라리 공원으로 개발을 못할바에 해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1대 의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3대 의회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집행부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올바른 주민행정으로 정착되어 주민의 권리를 펼때가 왔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생업과 생활불편이 지금까지 쌓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땅이란 본질적으로 규제의 대상입니다.

규제의 정도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도 저마다 용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용지는 그린벨트와 비슷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상품성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되고 어떤 땅은 풀고 어떤땅은 계속 묶어두게 되면 언젠가는 제도 그 자체가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올해안에 그린벨트자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27년만에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선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도시의 경우 작은 도시에 것은 전면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30년동안 묶어 놓은 공원지역을 해제할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형평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제하여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볼때 도시구조가 기형적인 형태에서 적정한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아 공원지역을 해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LPG가스 체적거래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던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향해 치솟던 부천시의 가스폭발현장을 TV를 통해 보신분들은 그 놀라움을 어찌 강건너 불구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예고가 없다는 말처럼 전문가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 또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한 만큼 잘못 다루었을때 그 피해는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LPG가스 체적거래제를 의무화한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 11월 25일자 충주시 발행지 월간예성 4면에 실린 기사내용처럼 식당, 다방, 아파트, 연립 다가구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사고의 위험여부와 민원발생여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요즈음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관내 주요도로와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주요간선도로변 60여개소를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차질서위반자들로 인해 어디를 가나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주요간선도로 1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량이 증가할수록 교통난이 가중되고 도로건설의 필요성과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주차난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손님을 유치할 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입법화되지 않은 헛점을 악용하여 골목길이든 소방도로든 심지어 주요간선도로까지 무작위로 주차하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근절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 및 사설주차장 확대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가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공이-중산간 군도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이동에서 중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군도8호선으로써 '94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공약사업으로 약속하던 도로가 아직도 확포장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암소바위입구 0.4km확포장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공이동에서 중산을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수안보에서 공이동 암소바위를 잇게되는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숙원 및 관광도로로써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두번째로, 소하천 하상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금년도의 경우 충주시는 복이 많아 타지방 큰 수해와는 달리 수해가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때문에 '98년도 쌀목표량이 23만 8,000석이었는데 9.3%를 초과 달성한 26만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관내 소하천을 가보면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천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년동안 큰 홍수없이 무난히 잘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충주시도 '72년도 '76년도같은 큰 수해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며 또한 비가 오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큰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상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큰 수해를 당한다면 그야말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남한강 상류에 있는 수석채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금면에 건립한 수석전시관은 7억 5,300만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96년도에 개관을 하였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구경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통합전 중원군 시절에 채취하다 못다한 좋은 수석들이 앙성면 조탁골에 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아무리 좋은 수석이라도 물속에서 빛을 못보고 있는 수석들을 채취하여 수석전시관에 전시한다면 동양 최대의 수석전시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으며 관광객유치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팔당호수변구역이 지정된다면 인.허가 문제도 어렵게 될 것 같고 수변구역지정전에 수석을 채취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 및 차고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화물자동차가 1만 2,383대 특수자동차가 178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중 일부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가 아닌 인근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특히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2만 시민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21세기 충주시 발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주산업과학단지조성사업은 한낱 구호나 자랑거리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IMF로 과학단지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IMF로 경기가 없어 경기가 호전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어린애보고 너도 어른이 되면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달에도 방송을 통해 과학단지가 곧 다시 추진될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과학단지 마을주변 사람들은 방송이 나오기전까지만해도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 당분간은 과학단지추진이 어렵겠지하는 마음으로 농사에 열중하려 했는데 어느날 불쑥 구호처럼 경기가 호전되는 대로 과학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진실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로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비에 있어서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시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몇차례씩 행정부서를 드나들며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에서 구비서류를 공용으로 띌 경우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서 시에서 지향하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해 시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서류를 시에서 대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천변도로개설사업비 증액사유와 계획수정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을 보다 빨리 개발하고 주민의 편리함과 교통체중을 해소한다는데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천변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년 7월 공고시에 '97년도 97억, '98년도 100억, '99년도 53억 도합 250억원으로 '99년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느닷없이 지난 간담회시 450억원이 소요됨으로 기채 200억을 해야 한다고 하고 도로폭과 물량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설계용역은 '97년 9월부터 '98년4월까지 완료되어 시로 넘어온 상태인데 10월보고시에도 계획물량변경은 물론이고 사업비 증액은 일체 없었고 그 사업비로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은폐보고된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대봉교까지 계획수렴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상.하수도, 통신관로 가스관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도면제작을 할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과 업무계획을 수립했으면 현황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하매설물관계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진행시 현황과 지하매설물을 몰라 재산손실은 물론이고 주민의 피해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TV나 지면을 통하여 자주 발생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99년도에 분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우회도로 온천리 752번지외 6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감정가와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보상금, 감정추진경위는 '97년 4월 1차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액이 당시 5억 5,500여만원이었으나 협의매수의 어려움으로 토지주의 이의신청으로 '98년도 3월 중앙토지위원회 개별신청으로 '98년 7월에 재감정을 실시한 바 당초감정오류에 따른 감정가 착오라하여서 2차감정에서 무려 감정가의 결정액이 2억여원이 감소되는 3억 5,000만원에 변경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가액 감액에 따른 토지주의 강한 불만과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가에 대한 피수용인이 토지주에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한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지방도 편입토지의 보상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과 더불어 당초감정가액의 중대한 착오라면 과연 충주시는 당초감정기관이라든가 또는 당시의 당담자 책임소재는 과연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피수용인과 토지주에게 납득할 만한, 혹은 이해가 갈만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항들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혁부 의원입니다.

고가철도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와 시정질문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축재정계획수립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가철도이설공사에 대한 1998년 8월 23일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철도법,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인가전 또는 실시계획승인전 미리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서면답변내용을 보면 '97년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으나 대의 기관인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공사발주단계에 있어서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서를 제출받았는데 가,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이 철도법 제2조와 도시철도법 제3조 1항과 동법 제4조 3항의 규정과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는지와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는지 '96년, '97년도에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의 주민에 대한 설명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적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고가철도이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는 '97년12월 이미 완료하였고 의회에서는 '98년 5월 의결된 사업을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공사발주단계에 있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서는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비민주적발상에서 미리 계획되어지고 집행되 어진 사업으로 볼때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대전지방철도청에서 '98년 6월 19일 칠금동사무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가진바 있다는 답변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법정기일이 지나 실시한 설명회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니고 행정부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96, '97년도에 시민대의기관인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과 철도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업실시계획승인전 또는 인가전에 미리하도록 되어있는 법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는데 법을 어기고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의회간담회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한 법률적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가철도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우리시가 부담할 공사대금은 금능동 능암마을 진입로 1,010m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해서 모두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셋째, 고가철도이설공사내용중 약 8m의 높은 장벽이 길이 972m가 도시를 관통하게 되면 충주시 전체의 도시환경파괴와 인근도시조망에 대한 생활환경을 해칠뿐 아니라 인접한 고층아파트 3,000여세대에 대한 소음공해 또한 지대할 것이며 넷째, 고가철도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에 대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점차 지하로 묻는 추세로 볼때 8m나 되는 고가철도를 972m로 시공하겠다는 충주시의 행정발상은 먼훗날 후손들로부터 후회와 원망과 재시공의 지탄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한 목전의 작은 치례에만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금능동 능암마을 우회전 진입로의 차량으로 능암마을입구로부터 칠금주유소건너까지 별도의 폭 8m, 길이 1,010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이런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도로개설비용이 약 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섯째, 8m나 되는 높은 장벽은 도시민의 생활을 양분시켜 침체된 북쪽편 주민들 개발의사의 투자의욕능력상실의 요인이 될 것이고 일곱째, IMF로 인하여 우리 충주시도 긴축재정을 편성할 만큼 침체된 국면인데 본 철도이설공사에 11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대로 뒀다가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됐을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그러나 지금 굳이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면 기본계획대로 차도를 1.30m낮추고 삼원건널목에서 충주역방향 200m지점에서부터 철도를 높여 본 건널목에서는 4.5m높이로 철도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바 이 지점으로부터 4.5m 높이의 고가철도를 만들지 말고 건널목만 완성후 그대로 철도를 목행방면 200m위에서 내려가도록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주민들의 거부반응도 없으며 도시환경도 저해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으로 제시합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첫번째,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공원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암공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8년 8월 10일날 건설부고시로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내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휴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 기타 등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선유장 1개소 골프연습장, 테니스장일부, 택견전수관, 우륵당, 음식점 3개소와 화장실, 주차장 및 도로일부 약 5만 3,000㎡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공원은 호암지 주변의 자연경관의 복원은 물론, 조화있게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결정된 시설로써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공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원으로써 존치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온 바와 같이 30년전에 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후에 공원조성계획수립하셨고 그후 10년만에 해놓은 업적이 개발내역에 보면은 우륵당, 택견전수관 등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30년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일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의 땅이 어디냐 하면은 연못옆에 ABC딸기밭, 그쪽에서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마다 가끔가서 주민과 대화로 개발방향을 보면 거기는 중간에 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풀어가지고 차라리 공원을 해제해주고 재산상 보호를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암동가는 주변 이쪽 청소년수련원 앞에는 좋습니다.

거기는 공원화해서 스위스의 레만호스같이 세우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도 만들어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ABC딸기밭쪽이라도 공원을 해제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 의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을 보존한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전부중에 일부를 해제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공원의 쓰임세 여러가지 방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변화가 된다든가 어떤 특수요건이 될때는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해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전주에 덕진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야가 참 좋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덕진공원같이 호암동 일대의 호수근처를 개발하면 우리 충주시민의 휴식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천혜의 자원인 호암지 주변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원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호암공원은 호암지와 주변의 미약한 수림을 제외하고는 자연공원으로써의 명분이 없으며 특히, 대제지 주변은 농경지와 과수원밖에 없습니다.

자연공원이라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든가 기암절벽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폭포가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호암공원은 근린공원을 축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10만㎡ 이상의 도지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각종시설율이 몇%이며 건폐율이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한 30여년전에는 호암지 주변에서 과수원 등 여러가지 해서 산지가 수려하다고 그때 당시는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대변화에 따라서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시설문제는 시설을 하는데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 좀 있습니다.

자연공원에서는 한 20%정도, 근린공원은 한 40%정도의 시설물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으로써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의 시설비율하고 건폐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건폐율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설비율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하는 전체적인 면적의 차이, 건폐율은 녹지지역에서 20%는 마찬가지고요.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이 호암공원에 대한 건폐율과 시설비율이 나온 것을 제가 복사해 온 것입니다.

자연공원은 시설물이 1만㎡가 넘을때에 도시자연공원은 시설비율이 20%에 호암공원같은 데는 30㎡가 넘기 때문에 건폐율을 8%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면 시설비율을 40%에 건폐율 2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방대한 공원면적을 50%로 축소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율이나 건폐율은 자연공원으로 두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그 방대한 면적을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근본적으로 공원지정목적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만을 하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공원의 개념을 오히려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어서 시설하는게 났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은 그 주변 전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시설면적만 가지고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무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호지 농경지를 보호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근린공원으로 축소변경 해가지고 뭔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축소는 모르겠는데 근린공원으로써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의 차이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0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면 30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소유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봤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근본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쓸모있는 값어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5년에 충주시가 35만 인구가 된다는 시 기본계획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경제건설국장께서 2015년에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개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박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2015년에 우리 충주시가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상에서 구상한 내용이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을 어느쪽으로 밀치고 어느쪽으로 만들어 줄거냐 이런 구상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내역에 대한 요약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민주주의의 재산권보호문제는 역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통제도 하고 쓸모있는데는 쓰고 또 적절하게 서로 조화도 이루는, 그런 것이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인 사유권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데 메스컴을 보니까 시장 시정연설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2015년에 35만 인구가 된다고요.

그리고 TV에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대에 부푼다는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까 말씀드린 소상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소상하게 전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고.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공원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세농입니다.

재벌들이 아니예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는 호암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근교에 탄금공원이라든가 광명산 일대 금능동 공원지역이 넓게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볼때 이것을 10년이상 도시계에 공원으로 묶어놓고 이제까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한번 없었고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이 광명산일대에 도시공원지역은 등산로도 하나없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상 방치되면서까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정부는 그냥 규제만 해놓고 시민의 생활은 불편하게 묶어놔도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답변을 주시고 성의없이 그냥 이자리만 모면하려는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산 일대에 등산로라도 만들어 놓을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금 권혁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시내에 공원이 일부 개발된것 몇개를 빼놓고는 전부 개발이 되지않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것에 투자할 시비에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해서든지 공원에 투자를 해서 보상을 줄것은 주고 시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원래 시재정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권혁부 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시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내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씩 도시공원지역으로 해놓고 등산로 한나 안 만들어 놓고 또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개설 안해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묶어 놓고 있다면 공원지역으로써의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심도있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지역은 안전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먼저 가스공급시설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공급회사 1개소, LPG공급업소는 60개소, 그 중에서 충전소가 5개소, 판매소가 44개소, 집단공급업소가 7개소, 저장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공급업소로는 일반제조업소가 1개소, 냉동제조업소가 19개소, 판매소가 9개소, 저장소가 6개소이고 현재 우리 충주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든가 다세대주택이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법정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년1회, 자체검사는 반기1회로 년간 3회에 걸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우리 지역의 충전소는 안전한 시설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시자체 지도점검을 년간 5회 실시했으며 부천가스충전소폭발사고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가스충전소의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충전소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충전소 야간영업시 안전관리자의 부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증가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가스충전소에 가스안전관리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가스사고예방으로 사고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LPG체적거래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개정되어 대상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LPG충전사업자 및 LPG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체적거래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기존 건축물 등 주택이외 건축물내에 가스사용시설과 기존 건축물 등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의 설치대상은 총 1만 3,726개소로써 대상시설중 한 36%인 4,962개소가 시설변경을 하였고 나머지는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LPG체적거래제의 문제점은 IMF구제금융에 따른 경제난으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산업자원부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설치비용부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량기까지는 사업자가, 개량기부터 내부시설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 충주시를 보면 많은 아파트가 단지화되어서 상당히 밀집지역이 많은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서민생활 아파트주민의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가스시설을 충주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문제는 저희 시장님도 관심을 갖으시고 정부로부터 도시가스를 묻는 계획을 중앙정부차원의 건의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가 아마 대전, 원주까지 도시가스라인이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충주는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 넣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가스체적거래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의정활동보고회시 교현1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적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시설과정에서 개량기까지는 업자가 하고 개량기 내부시설은 건물주인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체적거래제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입주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30몇만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업자가 일괄시설을 해주면 한 20만원 안밖으로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가스안전공사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설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시설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 자체를 주민한테 부담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또 가스공사가 어느 지정업체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시설처럼 국장님 말따라 업자내지 가스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30몇만원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어차피 가스판매로 수입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외설시설은 분명히 가스공사업자가 하고 내선시설만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따라 내부시설만 본인부담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체적지부터 가는 시설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량기까지는 가스공사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에 의거 동지역 60개 노선 읍면지역 9개노선 총69개노선에 33km를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으로는 단속공무원 8명, 공익근무요원 17명, 공공근로사업자 17명, 모두 43명이 주차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근절대책으로는 주차금지지역에 주차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하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불법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습불법정차지역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하여 항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10분예고제를 폐지해서 해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중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더 확대 실시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공영 및 사설주차장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2개소, 노외주차장 52개소, 건물.부설주차장 1,551개소 도합 1,615개소에 주차면수는 2만 2,018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주차장은 2개주차장에 396면이고 또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은 30개소에 849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확대방안으로는 '97년도 천변도로와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영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도 3차선이상 도로중 주차장이 가능한 도로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도 확대지정해서 주차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인의 개인유료주차장을 적극 권장해서 주차장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가용차량 차고지증명제실시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가용승용차 차고지실명제실시는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적재량 2.5톤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차고지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등록과 병행하여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승차정원은 16인이상의 자가용승합자동차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토록 했으나 금년 6월 14일 개정된 화물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동 내용이 삭제되어서 16인 이상의 자가용승용차도 차고지증명제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모든 행정이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저희시에 약1만 5,000여건의 신규, 이전등록, 변경, 말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가용승용차에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대하여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의 주차난해소에 많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확대방안에 있어서 노상주차장확대를 위해 편도3차선이상 도로중에서 가능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료화보다는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가용승용차의 차고지증명제는 현행법상 실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도로를 만드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느냐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여지책으로 어떤 항구적 노상주차장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현재 붐비지 않는 도로의 일부 주차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료화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중산-공이간 군도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6개노선에 301km의 군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도정비중기계획에 의한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5-6개노선에 3-5km정도의 적은 사업량의 군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군도정비추진방침은 마무리 노선이라든가 계속사업노선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산-공이간 군도확포장계획은 중기계획상 조금 늦게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향후 군도정비계획을 수정할 시기가 되면 조금 앞당겨 계획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정고시된 소하천 19개, 읍면 동 315개소에 467km, 또 정비연장을 194.5km 에 42%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개수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97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하상정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된 소하천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상정비대상소하천의 우선순위로 년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데 다만, 이것이 국비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하는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하천하상정비문제는 소하천제방과 더불어 같이 정비가 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를 해나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우선 급한 부분이나 또 내년이나 후년에 우선 장마에 대비해서 하상정비를 해야 되는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 일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쓰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한강상류의 수석을 발굴하여 수석공원에 전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석공원의 수석을 채취하고자 하면 하천에서 골재채취절차에 의한 수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천골재만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석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까지 일괄 합쳐서 연관되어 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석공원문제는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수석공원에 수석이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언제라도 하천골재채취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다만, 하천골재채취절차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골재채취라고 하는 것은 매년 9월 30일 소급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취를 해온다고 해서 금방 채취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내년에 필요하다면 내년 9월 30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감남중

김원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이-중산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실정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쉬울 것 같고 특히, 시유림이 많아서 용지보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장은 안되더라도 확장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와 또 공공근로사업장에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그 야산에 나무를 베고 해서 고랑이라도 해서 차가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제가 물은 사항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가 문제가 아니고 요즈음 하천을 나가보면은 복새가 많이 쌓여서 도랑하고 논바닥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장비만 들여서 하면 큰 돈이 안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장마를 미리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수석채취문제가 보니까 서로 해당부서에서 수석채취협의요청이 있을시는 '99년 9월에 수급계획서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주시의 시장님은 1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해서 서로 미룬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시정질문은 시장님한테

해야 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어느 부서가 하든 우리시에서는 해당부처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 수석을 채취하자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공이간 확장방법은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라도 일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하냐 아니면 또 용지문제는 어떻게 될거냐, 다만 용지가 해결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식으로 하상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우선 급한데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수석공원문제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용역까지 들여서 한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상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어려운데 그것에 앞서서 수석공원을 다루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끌어다 쓸거냐 안쓸거냐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서 한다면 바로 수급계획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내용에 들어갔는데 앙성면 조탁골에 약 20톤가량의 수석좋은게 한 10점정도 있고 5톤에서 20톤가량에 한 30점 들어있는 것은 이미 수석가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청직원분들도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돌이 물속에서 썩고 있으니까 안보이는데 백날 물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변구역이 다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말고 미리 손을 써서 발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에 소하천 하상정비에 의거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소류지가 우리 충주시 관내에 5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를 지나치며 보면서 느낀 점인데 장마때 사토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류지 하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방치가 된다면 방대한 물량이 될 것 같고 소류지의 저수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소류지 토사유출문제는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에 소유권이 시가인 부분도 있겠고 농조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류지 흙을 퍼내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할거냐 안할거냐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류지에 흙을 펴내려면 물을 전부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검토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농정부서에서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를 다시한번 서로 확인을 해봐서, 물만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힘닿는데까지 해보고 전부 다 파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지금 소류지에 유입되는 토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력으로 조금씩 파내서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중장비가 투입되고 차량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잠겨있는 것보다는 여름 장마때 원수가 들어오는 곳에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매년 방치하게 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야 효율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긴다기보다는 직접 관여하고 있는 소관에 지금 내용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소하천 하상정비에 '9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양여금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액수하고 '99년도의 사업지구가 결정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답변서 내용에 16억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재원확보된 것이 11억 8,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지구는 4개지구 신청천, 능동천, 법현천, 삼방천 이렇게 4군데가 책정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의정활동보고회때 보면은 지역에서 준용하천 하상정비때문에 건의가 많이 됐는데 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하상정비문제가 우려되는 곳은 급한대로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것은 소하천정비업쪽으로 소하천을 만드는데 쓰여지니까 이돈을 그리로 돌려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하상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시는데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이 제생각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양여금이 내려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하천정비사업이고 김원석 의원은 하상정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상정리는 꼭 양여금사업이 아니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상골재채취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어느 업체에 위임을 하면은 자기들이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 요도천이 본 의원이 수차 얘기해서 금년에 다 끝났는데 그것을 시비를 안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을때는 골재채취희망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상에 흙이 쌓여서 풀도 크고 나무도 크니까 유속이 되지 않아서 인근 농경지에 장마때면 침수가 상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해침수방지 차원에서도 하상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시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더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 대형화물공영터미널설치계획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 공영터미널설치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향후 국가기간교통량계획안에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전철화, 남북종단내륙철도망 등 교통의 요충지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때 이에 대비해서 대형복합화물터미널유치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이나 열악한 지방제정을 감안해 본다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제정부담이 너무 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가기강산업이 본격화되고 우리시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사업자선정이나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화물터미널설치는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터미널문제는 도내에서 청주하고 제천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공용으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어떤 화물터미널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화물주차장형태로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주나 제천에 알아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불법주차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지구역내 불법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와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인력을 고정배치, 기 설치된 하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등을 최대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년차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한 구역을 지정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충주시의 현안사업으로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만, 추진이 되다가 현재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류면 연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에 165만 2,000평을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3,254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추진해서 2004년에 완공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본다면 '97년 4월 기본계획조사설계용역을 착수했고 '97년 9월 5일 충청북도의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중앙부처나 각 부서한 33개관련부처에 협의완료를 해가지고 '97년 12월 12일자로 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97년 12월부터 국내경기가 불안하고 IMF의 어려운 사정이 돌발했기 때문에 중지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조사설계비용역 8억,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98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가능한데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어쨋든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추진은 현재로써 어렵고 국내경기회복과 기업의 신규투자의욕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입주수요자가 증가하면 그때 산업단지지정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대로 160만평을 다했을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치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언급을 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추진을 하는데 주민의 반대가 많지 않은 곳을 축소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예산도 맞추어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당초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160만평을 다하려고 고집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예를 들어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주민의 불편한점,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척을 하면서 축소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말씀을 잘들었구요, 한가지는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시에서 사업을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라든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이나 공사등에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시에서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상필지는 한 5,000필 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를 소유자들이 직접 구비를 한다든가해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외 한 3.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이전절차를 필하기 위한 서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즉 법규상 개인신분보장을 위해서 개인이 직접오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것, 직접 본인이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앞으로 직접 시에서 주민들이 해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은 누가와도 잘 발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입회하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벌써부터 민원인들이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반서류를 다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수령해주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보상금수령자가 할일은 다했는데 완전히 시로 등기이전완료가 되야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을 다했으면 시에서 명의이전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만 다 가져왔으면 보상금을 지급해도 괜찮겠느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절차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에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등기가 됐다, 이렇게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확인요인부분 때문에 조금문제가 있는데 그럴때는 저희가 법무사에게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구비서류를 법무사가 이상이 없다하는 것은 지급을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사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는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법무사에서 미비가 됐더라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확인이 없는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런데 일부보상수령자들의 불만은 등기가 완전히 이전되어서 시로 등기가 나왔어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라든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것은 등기가 넘어와서 확인을 해봐야 알

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법무사에서 확인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국장님 사실 개인적으로 사고 팔때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때 사실 인감증명이나 지번정도 가르켜주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초본은 본인이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등기부등본같은 것은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먹으면 비용이 덜들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실했다든가 없어서 다시 만들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의 인력하나가지고 그 많은 5,000여필지 이상을 그런 것 까지 다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종원 의원

잘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백승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천변도로개설사업비 증액사유와 계획수정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변도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방대교에서부터 동촌교까지 2.8km의 19.4m폭으로 도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대봉교에서 충인2교까지 708m를 한 9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는 교각이라든가 교대, 스라브등해서 5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변도로개설사업비 증액사유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때 이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략 어느정도 들겠다는 추정사업비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추정사업비하고 실제 어느정도 설계를 해보니까 나온 돈하고 차이가 나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천변도로구조물을 당초에는 8m정도로 할까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1m로 했고 교량이 높다 보니까 하천의 단면부족이라든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되는 문제, 또는 현재 가설되어 있는 교량 등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손을 봐야되는 문제 등등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정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희들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제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일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나왔는데 그후에도 계속 2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어떤 속인다는 의혹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상 저희가 어떤 회피를 하고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있으니까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에 따라 실제로 증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감이 생길때마다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자체를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고 했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돈이 계속 기재되어 온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당연하시겠지요.

용역이 나와서 대강 사업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역시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겠고 그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검토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하매설물설치지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도면제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표시를 위한 도면제작은 지리정보시스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독립적으로 하나 하나를 하는 것 보다는 전체 국가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지형도 를 수치지도로 만들어서 전국토의 지상, 지하에 모든 것을 도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보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수치지도제작을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국가와 우리가 50%씩 부담하기 위한 예산을 4억 9,000여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지도가 되면은 그 지도에다 다른,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등 여러가지를 넣어서 전산화하면은 그 자체가 지리정보시스템이 되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대단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수치지도 그 다음에는 배관망도, 그 다음에는 하수망도, 가스망도, 전기망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단가를 본다면 배관망도나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은 km에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97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시로 들어간 돈이라는 말이예요.

그것이 1.2억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억이예요, 200억.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물량이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 폭이 늘어났다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의 설계내용을 대략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가 많아서 그안에는 늘어나는 내용들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큼직큼직한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개략공사비를 산출해서 소상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만하면 되겠다는 추정치로 만들다가.

백승덕 의원

개략적이 아니라 설계용역한게 금년도 3월달에 들어갔으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 250억이라는 추정금액, 그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가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백승덕 의원

그것은 그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250억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보고가 되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게 저희들이 당초보고서라는 틀을 만들고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수시 변화되는 수치가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250억이라고 했다 450억이라고 해서 나는 300억같다 200억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왜그러냐하면 실제 설계내용은 수시로 변동의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확정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할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나온 수대로 바로 수정해서 450억 이렇게 써서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1.2억이 늘었다면 이해가가요.

그런데 200억이예요.

그리고 설계용역이 금년도 4월에 시로 들어갔으면 7월에 보고할때 늘어난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예,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달나라를 가는 인공위성도 완벽한 설계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갑니다.

그렇다면 충주천 설계따위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면 완전한 용역설계속에서 전문가가 왜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발했다면, 이렇게 용역설계변경이 되어서 200억씩 추가되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납득할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보니까 보통하면 설계변경이예요.

보통 관례가,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발휘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수립해서 여기에 삶이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내일처럼 했다면 이렇게 200억씩 수치가 안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저도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천변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때는 250억이면 완공을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그당시도 그렇게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물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 실정에서 이많은 돈이 필요하냐 했을때 그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도 장기채니까 가능하다 이래서 의회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기채승인도 받고.

그래 사업을 하다 1년도 안되어서 백 의원님 말씀따라 설계를 변경한 증액이라면 총공사비에 적어도 20-30%안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당초 450억이 들어갈 사업을 그때 내놨으면 전혀 사업이 안되고 불가능하니까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250억정도 억지로 설득을 해서 사업착수해서 하던거니까 이제 얼마가 더 들어가도 승인을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만해서 전략상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실상, 속이고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학영 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45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사업승인 안됐어요.

안됐을 겁니다.

250억도 의원들이 우리시에 막중한 부담을 지는거다 하면서도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해야된다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착수해서 작업추진중에 사업비가 거의 100%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박인규 의원님 말따라 첨단과학시대에 이렇게 엉터리 숫자가 개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자꾸 말씀을 드려야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교량도 새로놔야 되는것 또 밑에 차집관거도 옮겨야 되는 문제, 또 집이 있으니까 다시 길을 만든다든가 말뚝을 박아서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대략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가 하는 것을 어떤 개략 계산쪽으로 따지다보니까 250억이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대략 조사가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대략 발췌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상 누락보고를 한것이 아니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게 저희인데 또 속여서 될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께 지하매설물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설치는 우리 충주시에 가스나 수도관, 전기. 전화선, 도시가스의 배관 등인데 공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땅을 팔때 같은 위치는 아니더라도 한달도 안되어서 포장을 해놓으면 또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관별로 연관계획과 공사일정에 대해서 협조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땅을 팠을때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공사를 하는 방법, 어떤 시민은 우리 충주시의 아파트는 매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무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돈하고 관계가 되는데 특히, 돈도 돈이거니와 그 집행하는 기관이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전기, 통신, 가스 그런 부서사람들과 전부 모여서 금년에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거냐,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우리시의 사업계획하고 전부 맞춰서 최소한도 2년정도안에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깨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2년이 넘어서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같은 구간에 할경우에는 같이 봄에 하든가 가을에 해서 동시에 그 구간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급한 문제, 수도같은 문제, 거리를 많이 파지 않는 것, 금방 물이 터졌으니까 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전기시설을 하는데도 전봇대 하나를 세우는데 우선 공급해줘야 되는 이런 시급한 문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기다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일은 제외해 놓고 거의가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2년이내에는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를 들면 임광아파트 로터리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가스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두달있다가 지난 10월달인가 수도관을 매설했다고 그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하고 가스관하고의 노선이 틀린 것으로 아는데, 같은 노선인가요?

김무식 의원

목행리에서 넘어오는 임광아파트에서 시청들어오는 여기는 같은 노선입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아스팔트를 다헐고 가스배관공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수도배관을 이번 10월달에 시작해서 11월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50억에서 200억이 늘었다고 하면 재원을 충당할 길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그것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변봉준 의원

계획했던 완료날자는 같은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계획했던 년도는 사실상 사업이라는게 항상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기간내에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연기되는 일이 주로 많이 있죠.

변봉준 의원

많이 차질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언제까지 연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와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전에 임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때 지하매설지도를 설치를 한다고 년간 한 2억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전혀 안한건지, 기초가 없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하매설물조사문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치지도부터 만들고 그 위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천변도로문제는 납득이 갈만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우회도로개설공사의 보상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편입토지를 의도적으로 보상액을 감액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모우회도로개설공사는 지방도 597호 노선으로써 수안보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는 도에서 하는데 보상업무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편입면적은 7필지 2,700㎡이며 토지소유자는 공유자포함해서 17명으로서 당초보상액이 한 5억 2,500여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보상한 결과 3억 3,300만원으로 한 1억 9,000만원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상액감정경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편입용지도로를 송부받아서 저희가 감정원이라든가 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들이 감정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통보를 한 결과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수령을 거부하다가 사실상 재감정요구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불응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용절차를 받기 위해서 재결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완결을 짓고자 감정을 하러 내려와가지고 먼저번에 감정된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때 발견이 되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적게 준다든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당초감정이후에 이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재감정절차를 생략한채 중토위의 재결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재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1년이 경과를 해야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정을 할 수 없어서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을 나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절차를 생략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올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특법이라든가 절차에 의해 제대로 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토지가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안찾아 갔기 때문에 재결을 올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상감정이라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유권한으로 행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라든가 일부러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에 는 저희들이 거기에 책임을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그 내용을 몰랐고 감정하는 사람도 몰랐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쪽에 무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우리시가 여러업무를 세심하게 잘 보았더라면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편입토지에 당초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토지주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돈만 다 가져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발견되지도 않았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좋은건데 쉽게 얘기해서 7필지의 토지주들이 돈을 좀더 받을까 생각을 하고 이의신청을 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7필지중에서 1필지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양쪽 도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박칠분씨 유일한 가옥이 그 편입토지에 1가구가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에 전체 대지가 약 50여평밖에는 안되는데 한 70입방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이 중대한 착오, 즉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중토위에서 지시를 내렸고 2차감정에서 그렇게 확연히 들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 감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97년 4월 10일에 아세아감정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당초감정을 2전문기관에서 할때에는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756-2번지는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업지역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때는 ㎡당 35만 8,000원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약 2,700얼마가 나옵니다.

물론, 2차감정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필지도 그 이외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강한 의혹을 사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유일한 재산은 가옥이 었다 하더라도 전체 평가액이 당초감정액이 2,700만원에서 2차 감정에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됐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면 4월 10일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을 4월에 하고 감정결과를 5월에 감정평가서 접수가 우리시에 됐는데 박칠분씨 756-2번지는 분할이 '97년 7월 2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기 이후에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할때 그 토지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용도지역은 중복이겠죠.

녹지와 상업이 필지로 보면 중복이 됐겠죠.

김대식 의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산정경위에도 그렇게 중복이 되었고 또 거기 제26조에 의하면 그것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당초감정원의 평가가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번째, '97년도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756-2번지에 공시지가가 ㎡당 5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감정이 다 끝난 다음에 '98년도에 공시지가는 무려 40%가 다운된 36만 8,000원이었습니다.

통상예로 우리가 토본지가라든가 개별지가는 IMF로 인한 경제하락이라든가 어떠한 부동산침체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10%가 하향되는데 우리의 상식선인데 이 필지가 거기에 편입토지는 무려 공시지가가 40%가 다운됐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물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공시지가가 의미하는 소위 공시지가의 활용범위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유없이 공시지가를 관례상 10%가 하향되는 것이 공통인데 40%이상 다운을 시켰느냐, 이것은 분명히 2차감정에서 그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다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유일한 가옥이 한채 있는데 솔직히 그 가옥은 후에 분할이 되어서 756-2와 756-4로 분할이 됐는데 그 가옥은 754에서 752를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부터 감정대상을 756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노견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낼때 어떻게 금대로 딱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노견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756-2번지가 노견도 필요없고 간접보상에서 전혀 지방도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왜 그 가옥을 철거대상에서 보상가액에 집어넣었겠느냐, 처음부터 756-2번지도 편입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오히려 협의보상에 대한 협상을 했더라면 더 쉽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3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지분할이 되기전에 감정한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사실상 용도지역 개념은 토지분할하고는 무관합니다.

토지가 한덩어리가 있던 분할이 됐던간에 어떻게 도로선안에 있다, 용도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다 하면 분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도지역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전에 했던가 나중에 했던가 똑같은 이론이 성립되어야 맞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다만, 그 적용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할해서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면적이 상업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 녹지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공시지가하락문제는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매기는 사람도 옛날에는 녹지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구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아마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를 생각하고 선정을 했다가 실제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녹지지역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녹지개념에서 다시 내려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제개인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감정평가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초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접보상문제, 저희들이 흔히 공사를 하는데 외곽도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것과 물려있지 않은 외곽도로일때는 대개 편입면적을 지금 말씀하신 노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상할 계획을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나머지 토지는 용도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간접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존치해 둡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설물이 있다 땅을 파야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본인과 상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같은 경우는 천상 건물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겠죠.

그렇게 해서 절차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데 나중에 간접보상상태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해줬는데 이 사람은 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사업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든가 하는 것은 안한다, 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마용으로 좀 똑똑하신 토지주에게는 슬쩍 슬쩍 뒤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간접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대식 의원

직접적으로 지방도하고 관계없는, 비전문가가 봐도 크게 간접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무마용으로, 집단민원의 강한 불만에 대한 무마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756-2번지에 있는 가장 작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착오판단, 당초 감정가의 판단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중토위에서 가장 중요한 착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시에서는 한국감정원이나 아세아감정원이 그렇게 중요한 착오를 했더라면 왜 책임소재를 묻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이니, 사실은 감정원에 우리가 관례상 토지주와 결탁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이것을 왜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책임소재를 묻지않아도 되고 우리것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서면질문에서도 그렇게 당초 감정기관이 중대한 착오를 했다면 그 감정기관에 착오심의서, 소견서를 달라, 그래야지만 정당하게 민원인에게 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이 보상가에 대해서 떳떳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 우물우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점점더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더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초 감정기관이 이런 중대한 감정착오를 했고 그 착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토지주에게 아무런 손실도 안줬다라고 사실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일이 없도록.

김대식 의원

분명 명명백백하게 당초 감정원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한테도 그 내용을 하나 주시면 저도 정말 우리시가 정정당당하게 감정평가에 의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분명히 저도 도와주고 협의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철도이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으로 질문하신 철도법 제2조 1항 및 도시철도법 제3조 2항과 동법 제4조 3항규정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말씀하신 그런 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원철도건널목은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도건널목을 개량하고자 그 법에 의해서 지정해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다항으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적합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98년 1월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98년 6월 19일 칠금동사무소에서 대전지방철도청관계자와 용역업체관계자를 모셔가지고 지역주민 28명이 모여서 설명회를 한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실시계획인가 적법여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실시인가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해야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98년 7월 3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의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심의요청해 가지고 '98년 11월 20일 충청북도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저희국에 통보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인가를 받는데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일단 공람을 해서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서면답변에서 의원님들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 법적절차이행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받고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가철도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우리시에서 부담할 공사금액과 능암마을진입로 1,010m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해 얼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는 220억정도 되겠고요.

다음에 이설도로는 한 8억정도 소요돼서 도합 228억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220억은 철도공사비용에 대한 50% 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네번째 말씀하신 고가철도 972m이설로 도시환경파괴에 인근도시조망 및 소음공해가 지대하며 도시행정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점차 지하화추세인데 반해 고가철도의 시설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사실상 본 사업은 삼원, 탄금, 칠금 이 3군데 철도건널목을 개량하고자 하는 이면의 목표도 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교량형철도이설이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북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고가교가 강구조가 아닌 철근콘크트구조물로 해서 장래계획을 시설할때 지금 현재 철도상태보다는 소음이 적겠다, 이렇게 철도청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이고 지금 철도노선이 그냥 나가는 그런 타입보다는 소음이 적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형으로 철도가 이설됨으로 교량의 슬라보와 지상간의 공간이 생겨서 시내차단이

완전 차단이라기 보다는 일부 슬라보로써의 차단문제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때 도시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이설이 지하화되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도 1,500여억원이라고 하는 큰 사업비가 되고 다만, 그 지역 자체로 봤을때는 배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섯째, 능암마을진입로 우회도로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1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철도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그 우회도로를 하지 않고 칠금공업단지앞에서 나가는 부분에 버스도 통과할 수 있도록 높이를 4.5미터정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철도이설높이가 5-7미터의 교량형으로 시공함으로써 그 밑으로 모든 차량이 원할이 소통되어 철도건널목의 서부지역개발이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그쪽의 개발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개발을 돕는 방법에서 고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IMF상황에서 110억원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며 차후장래의 항구대책을 마련하던가 현재대로 추진시는 삼원철도건널목만 개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선로이설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요청기관인 우리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탄금, 칠금 철도건널목 과선교변경시에는 약 7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자체로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상황에서도 우리시와 철도청이 서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때 3개소의 철도건널목을 앞으로 별도로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도 있거니와 오히려 그냥 토사로 해서 지금 형태대로 갔을때 오가고 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부로 통과하면 칠금동지역에 발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고가형태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혁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법해석이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도시철도법이나 철도법 2조 2항이나 동법 4조 3항이나 도시계획법 25조라고 하는 것은 사전설명회를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숙지시켰는지를 묻는 조항입니다.

철도법은 고가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도를 1km이상의 도시철도를 개설할 경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법해석이 저하고 다른 겁니다.

다시한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가철도이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음측정지점을 아파트단지에 아무 소음공해없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음측정지점이 1개지점에서 했는데 적어도 15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 5층, 10층, 15층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기점을 두고 소음측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고 도시조망지점도 철도의 중간지점에서 충주역 방향으로 쳐다보고 아무 이상없다, 목행방면으로 돌아보고 아무 이상없다, 그렇게 해놓고 남북으로 칠금동편에서 시내편을 보는거나 시내편에서 칠금동편을 쳐다보는 조망지점은 어째 안했는지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연구토대에 의해서 한 1년정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자문을 들어도 각 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음측정이나 조망지점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서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 진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충주시가 3개로 칠금동을 빠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가철도를 972m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박인규 의원이 질문했듯이 충주시의 인구가 2015년이 돼야 35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 했을때 그때도 충주시에 벌어먹을 수 있는 일터가 많이 발생됐을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때가서나 도시형성이 돼야 될 그런 위치로 봤을때 지금은 통행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년후 20년후을 위해서 물론,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어도 10년후 20년후 문제를 지금 만들어서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 어려운때 그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법 사업으로 철도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승인전에, 설계전에 그 규정이 적법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의 사업실시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먼저 7월에 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처음부터 의회에 참석을 못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시장님하고 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m지점을 삼원건널목에서 충주역 방향에서 올라와가지고 3.2m높이로 도로를 1m30cm를 깍아서 4.5m로 넘어갔으면 이것을 거기서부터 972m고가철도를 만들지말고 200m내려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주민들 반대도 없고 또 비용도 적게들고 10년후의 일을 우리가 2개, 3개 차후를 왜 걱정을 합니까?

지금 전혀 계획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을,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임 국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칠금주유소 건너편에서 나오는 도로를 금가면으로 건너 다리까지 그려서 설명을 합디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언제 금가면까지 도로계획이 서있느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주민을 현혹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업설명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내가 했어요.

시장하고 내가 협의를 해가지고 200m올라왔으면 200m로 내려가자하고 협의를 드렸더니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시장님이 나를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얘기를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해서 내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주민반대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으냐, 한번 실시설계변경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내가 물었다고 했더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지 않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내가 사전에 협의했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어필도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왔으니 내가 물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이 사업을 누가 우리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실시설계변경에 대한 용의는 왜 없느냐 이겁니다.

그보다 더한 고속철도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이까짓 조그만 건널목하나 만드는데 왜 설계변경을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선 그 3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권혁부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졸속여부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는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을 의원님 생각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졸속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된 것으로 받아 들여서 대안을 찾는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권혁부 의원

그러면 소음측정지점이나 조망지점이 1개 지점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소음측정이 제대로 되겠으며 조망지점도 1지점 중간지점에서 충주역 방향보고 목행방면보면 훤합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졌어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내용을 저희가 맞다라고 보고.

권혁부 의원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적어도 15층 고층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1층, 15층까지의 중간에 몇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1개지점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왜 그런 것은 지적이 안됐는지 그것은 우리 시민이 알고 얘기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을 추가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깁니까?

담당기술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건데 이것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환경영향전문가가 한 것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만약에.

권혁부 의원

전문가가 아닌 나같은 사람도 배우면서 상식적으로 대학교수들한테 몇군데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전문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정조치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습니다.

권혁부 의원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신건데 그것은 확실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에 10년후에 투자할 사업인데 지금부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철도는 한번 놓여지면 상당기간 존속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철도가 놓여진 뒤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 부담을 저희가 해야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쪽에 통과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잠재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하려면 아예 지금 우리시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의원님 생각도 앞으로 20 - 30년후에나 그쪽에 도로가 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철도 자체를 또 들어 올리기는

어렵고 다만, 넘어가는 도로가 결국은 고가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는 대단히 많이 쓰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전에 주민의견청취문제는 사실상 도시계획법 사항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공람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정확히 알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은 내용이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25조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 절차가 되기전에는 일단 한번 사업내용관계를 공람 할겁니다.

그때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여섯째, 8m나 되는 장벽이 972m가 나가면 그밑에 차가 3군데를 통과를 하니까 도시발전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도시설계를 하시면서 972m라고 하면 8m이상이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논바닥에 그냥 철로를 깔 수 없으니까 적어도 2-3m는 돗구어서 거기다 4.5m를 세워서 거기에 기차높이를 따지면 거의 10m가까이 올라간다고 추정될때 그것이 어떻게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더 도시미관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금 고가철도형태라는 것이 사실 다리모양대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로 원만하면 조망이 되고 이렇다는 의미이지 전혀 세워놓지 않은 상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철도도 보면 노면에서부터 제가 보기에 2-3m정도의 높이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놓으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어쨌든 전혀 조망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권혁부 의원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될 큰 지역발전에 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또 전문가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차지점은 변경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권혁부 의원

그렇게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충주시내에서 몇군데 여론화 시켜서 들어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서를 낸다고 다 반대하는데 동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어도 10m에 가까운 장벽이 1km가까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금능, 칠금동 주민들이 거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청취를 해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해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 그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것이 가가호호방문 5명이 해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또 5명의 의견이예요.

칠금동 1만 7,000여 주민의 의견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설계변경은 검토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그 동안에 철도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됐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설계변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어떤 특수하게 해야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전혀 협의를 안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는 됐고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장에 지금 어떻게 다시 연구를 하겠다 이래서 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최종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고가철도 972m로 하고 또 능암부락에서도 1,010m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또 하겠다는 말씀은 주민의 요구나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노선을 200m올라가서 200m내려가게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설계변경용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것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암마을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100%반대입니다.

건널목을 폐쇄하고 지하도를 설치해서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현재 설계조사 높이, 넓이, 경사가 도로이설거리, 건설비용, 경사각이 도로상으로 도저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계변경되는대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요.

그것이 비가와도 동절기에 눈이와도 거기가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역여건상 종단, 분해가 급해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떻게 계획하고 나와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라면 하는데 불가능하면 못하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의회가 열리기전에 2대때 이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박인규 의원

그러면 꼭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충주 어느 한사람의 실적이나 한사람의 욕망을 차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자손만대 이어갈 우리 충주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집을 지을때 100년이나 200년을 보고 완벽한 설계로 집을 지으면 하자보수도 없고 넓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2015년에 35만이 된다는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속에서 철도가 구름다리같이 나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데 해야죠.

박인규 의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 일을 해서,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과 대치되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혁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데이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기관에서 통계된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없잖아요.

1만 7,000여명의 의견을 5명이 했다,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없이 되느냐 이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하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대로 어떤 주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2015년이면 35만 인구가 되는데 그때가서 또 옮길거예요, 안 옮길거예요?

철도역을.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역사를 옮길 계획은 없죠.

박인규 의원

100년, 200년이 가도 안옮기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100년, 200년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죠.

박인규 의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미국에는 도로를 한번 닦으니까 미국독립이후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뜯었다 안 뜯었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그렇지 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구히 살아갈 충주땅이라면 먼 장래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지 국가의 돈은 누구 돈이고 시예산은 누구돈이예요.

다 우리 혈세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권혁부 의원

그리고 지금 꼭해야 된다고, 우리시에서 행정당국에서 보는 것도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뜻에서 채택이 되야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지역의 먼 장래를 위해서 충주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다같이 한뜻을 가진 뜻입니다.

다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다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판단한 것만 옳고 주민의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연구를 해보라는 뜻에서 시설변경도 해보실 계획은 없느냐, 주민들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의사없다, 딱 잘라서 말씀할 국장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경제건설국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의료장비구입시 공개경쟁입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의료약품구입관계로 의료계에서는 행정을 비난하는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원칙으로 의료약품과 장비를 구입시는 공개경쟁입찰로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약품 및 의료장비구입시 공개경쟁입찰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약품 및 의료장비구입은 국가계약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3,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고 3,000만원이하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몇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수의계약하여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 금년초 IMF사태로 인한 의약품 품기현상으로 약가가 폭등하는 등 구입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1월 26일 6,672만 5,000원치의 의약품을 전년도의 입찰가격으로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책정한 의료보험약가의 73.5%였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은 2회 실시로 의료보험약가 기준의 80%와 76.1%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2회 실시로 의료보험약가 기준의 63%와 약 54.9%로 입찰가격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의약품구입은 환자진료수입에 의한 자체예산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사용이 소량으로 년초에 의료보험약가의 85%정도의 가격으로 1년간 단가계약하고 필요시마다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보건지소별로 신청약품을 받아 보건소에서 일부구입해서 배부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건의료장비구입은 치과장비 등 3종이었으나 모두 3,000만원 이하로써 각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은 외부의료인, 약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양질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예산절감에 최선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인규 의원

지금 보건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보건소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6년을 거쳐야 한의사가되고 의사도 6년을 거쳐야 의사가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고시를 쳐서 면허를 득한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학도 한의학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눈만뜨면 적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건행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의 역할이 이런 사람들이 대낮에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7-8회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무면허 침술행위자 1명을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공용시장주변에서 침술행위를 하 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지켰습니까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무면허침술행위다 하는 것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의술은 아니고 거의 피부에 접촉되는 수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되거나 또한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지침같은 것은 의료를 한다고 해도 환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는 얘기는 의료법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업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침한대 맞는데 3,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씩 받고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건당국과 결탁해서 묵인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소라면 사명의식에 불타서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뿌리뽑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잘알 수 있는 것이 한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한진의사에서 약을 짓던 사람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수차 모임만 있을 것 같으면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침술행위를 잘못하면 불구내지 역행하는 그러한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 해주시요, 했지만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저희들이 이 지역내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종종 얘기는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나가서 보면 안그렇습니다.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한테 즉시 귀뜸이라도 해주실 것 같으면 절대 가리지 않고 이것을.

박인규 의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상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사항 안밝혀도 신고만 하면 직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만약의 경우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를 유설하거나 하면, 그것은 절대 보호됩니다.

박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차단하자, 그리고 환자진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해서 시내의 개원의사 또는 약사, 보건소장, 약을 다루는 간호사, 경리를 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1일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M9자근묘 묘포장에 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농가소득증대 및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확량 및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수종 및 M106의 대체수종으로 무균바이러스자근묘인 M9과 T337을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 구입하여 금가면에 자근묘생산을 위한 묘포장을 설치하여 농업생산지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관리한 공으로 사과재배농가에서 시험재배한 자근묘보다 훨씬 우수한 자근묘를 길러내었습니다.

사과재배농가에서는 M9과 T337의 특성도 모르면서 자근묘를 공급받기 위해 부푼꿈에 부풀어 있으며 언제 어떻게 몇본의 자근묘를 농가에 분양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30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국으로부터 인수하여 묘목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M9과 T337의 충주지방 기후풍토에 적응력은 어떠하며 어느 품종이 더 우수한지 '99년봄에 1차로 대략 몇본의 자근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묘포장에서 관리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없는지 병충해 발생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M9자 근묘묘포장의 인수목적, 두번째로 M9과 T337대목의 적응력 및 우수성, 세번째로 '99년 자근묘 농가분양계획, 네번째로 묘포장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해충방제 및 발생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자료 3p에 M9자근묘생산묘포장을 인수받게 된 목적은 먼저 M9자근묘묘포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9계통 대목을 이용한 저수고밀식재배기술정립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2월 사과관련기관 또는 사과농가 15명이 유럽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관심과 열의가 아주 대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근묘생산포장을 기술센터에서 이수하게 된 목적은 충주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과재배기술개발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지금까지 없었던 과수경영제를 신설하고 과수전문지도사를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대구사과연구소, 또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과에 대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신충주형 사과재배기술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4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M9과 T337의 충주지방 기후풍토의 적응력과 대목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충주지방과 이태리는 평균기온 또 강우량, 배수관계, 토성, 유기물, PH, 산도관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고밀식 신규과원조성시에는 토양개량, 배수시설, 관수시설, 지주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세심한 관찰과 특별한 기술지도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M9저수고밀식재배시험포를 전국의 5개 지역에 조성하여 지역적응시험중인데 우리 충주는 기술센터시험포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M9대목과 T337대목의 차이점에 있어서 M9과 T337은 모두 M9대목의 영양번식으로 선발된 대목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T337이 M9보다 외화도가 약간 크며 동해에 다소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세가 강한 후지품종은 T337대목에 그외 기타 조생종, 중생종 품종은 M9대목을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99년봄 1차로 몇본의 자근묘를 생산하여 어떻게 농가에 분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9자근대목생산포장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둘러 보신바와 같이 금가면 직영포장과 기술센터내에 있는 시험포장에서 한 4,000주를 심어서 현재 자근묘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자근대목 T337에서 1,000주, M9에서 1만 9,000주, 총 2만본을 생산해서 1만주는 M9에 대한 지식과 열의가 높은 농가를 엄선해서 분양을 해드리고 1만주는 지역센터시험포장에서 대묘생산 및 자근묘묘포장확대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즈음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소나 기술원, 대학 등에 바이러스무독접수를 도입하려고 현재 섭외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묘포장의 바이러스감염과 병해충방제관계는 이태리에서 도입한 무독화된 M9대목을 우리가 2년동안 관리하면서 육안으로 바이러스 병징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예방위주로 철저히 병충해방제를 하였으나 후반기에 은무늬굴나방피해가 약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금가면에 묘포장을 설치하기전에 과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땅입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안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육안감별이 아닌 바이러스감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바이러스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균입니다.

바이러스 종류도 무척 여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내에는 바이러스 검증장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바이러스 무독묘다 이래서 궁금해서 원예연구소에 표본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더니 아직까지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농가에서 자근묘를 보급했을때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나무를 자른 가위로 잘라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장비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하성대 의원이 질문한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평소에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민을 상대로해서 농협, 축협, 임협, 원협, 농촌지도소, 예를들어 진흥청, 한 농민에 관계된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농기술자,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또 혜택도 받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보를 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지도소에 관계되는 간부들도 농협, 원협, 축협, 토지개량조합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원화가 되어서 2중, 3중으로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농협에서 해야한다, 또 지도소에서 해달라, 또 농민에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제생각에는 이 농민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농민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면 명실공히 농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게 된 것이고 두번째는 바로 본회의에서 얘기된 모양인데 제가 리후레쉬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 리후레쉬에 정확한 분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십년 앞서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무공해농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리후레쉬를 갔다가 이런행정기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건강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진농업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첫번째 질문하신 박 의원님 말씀은 농민을 지도하는 농협, 축협, 임협, 농촌지도소, 농정국 여러기관이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이 중심이 돼서 농업관련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각 기관의 협조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토의도 하고 그럽니다.

다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농업의 기술은 센터에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농촌진흥법에도 농민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반 타기관에서는 농업기술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농촌진흥청연구소, 시험장, 대학연구소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신기술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저희를 통해서 농협이라든지 축협에 이런데 파급이 되도록, 이것이 정상입니다.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시절에는 식량증산 때문에 지도사업을 죽 해왔는데 이제는 식량보다도 농가소득이다, 농업도 하나의 과학이다 이래서 저희 기관운영팀이 이번 구조조정에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리후레쉬관계는 지난번에 박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IPM산업이라고 해서 환경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공해, 저농약, 이런 쪽으로 가야 때문에 박 의원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직접 리후레쉬를 신청을 해서 자신을 얻어서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해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리후례쉬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 소장님 오시면 밥한번 대접할께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사람이 농협에서 가는 것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가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고 한 사람이 두번, 세번 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일원화를 시켜서 한번도 못가는데 두번, 세번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정협의회에서는 외국에 간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농협에서도 해외연수를 선진국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도 가고 농민회에서도 간다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두번, 세번을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원화시키면 명단을, 충주시의 농협이 몇개나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외국연수관계는 농협은 어떤 계기로 가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역특화작목이 뭐냐, 예를 들어 충주는 사과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인원만 차출해주면 진흥청에서 일괄해서 인수해서 갔다가 연수를 마치고 이러거든요.

우리 자체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얘기는 원협도 가고, 농협도 가고 농업기술센터도 가니까 이런 것을 기관장들이 확인해가지고 선진국에 보낼려면 한 사람이 갈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많은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정기회에서 총 19분의 의원님께서 59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점검하여 잘못된 시책을 바로 잡는 등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1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정성호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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