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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7차 본회의(1998.12.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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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9일(화) 16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

7.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

8.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8.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2.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특별위원장심사보고)


(16시1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1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7일부터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상정된 순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은 시군통합 이후에도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어 4개의 관계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 및 조직개편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8건, 조직개편관련조례 6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정비 11건, 법문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 4건, 조례표준안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 3건 등 32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의 현실화로 시민들의 소득사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항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시대에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구당 시민의 경우 4만 8,000원에서 8만원으로 도내 타시군의 경우 6만 4,000원에서 10만원으로 타시도 주민은 9만 6,000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시박물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개관 및 휴관과 관람, 자문위원회설치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6건중 5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 충주시지역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실국장 등을 "실"자를 삭제, 국장으로 하며 제10조 제1항에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하는 등 각각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6시2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에 의하여 읍면동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중 벼 70%, 인삼 76%, 땅콩 71%, 배추 70%, 참깨 74%, 고추 74%, 무우 70%, 수박 75%, 마늘 65%, 사과 76%, 복숭아 72%, 포도 69%, 연초 81%로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여 '98년도 세액을 결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2.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6시2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2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의 안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8년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과 12월 28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심사한 조례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이용시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 사용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요금에 입장료, 주차요금을 일괄징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속의집 사용자는 사용료외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주간사용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폐지로 인하여 농공단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12조 농공지구조성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관리비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등 관리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각조 공통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에 의거 기금의 회계관리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제정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특별회계설치를 폐지하고 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어 기금조성의 재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을 면밀하게 심사한바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특별위원장심사보고)

(16시32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2월 29일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지난 '98년 8월 28일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운영실적은 특별위원회를 6회에걸쳐 운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실업자 현황 및 실직자 구직사항을 점검하면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과 관심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98년 9월 28일 산척 송강리 숲가꾸기사업장과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장 등 9개소와 11월 10일 칠금동 인도브럭 요철정비사업장 등 7개소의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국도변에서 작업하는 공공근로사업자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시정개선하도록 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 격려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12월부터 불어온 경기침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실직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실직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98년 12월 29일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운영계획변경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린대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협의해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안을 김무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98년도 제39회 충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동안 집행부측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3대 충주시의회가 개원해서 참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대명제하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의의회, 민주적의회, 생산적의회, 청조적의회로 의정방향을 정하고 지난 6개월동안 정기회, 임시회 활동을 비롯해서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및 궐기대회와 실직자생활안정을 실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 시민의 이해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제3대 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1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신규
경제건설국장이경복
보건소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정성호
감사담당관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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