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4일(금) 13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충주시의회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심사된 안건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후 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지출하시고 충주시의회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2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방금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의정담당 최일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번호 1120호, 지방의회운영예산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총예산은 금년대비 13.3%가 감소된 9억 5,135만 6,000원으로 의사운영비 5억 8,095만 2,000원과 의정활동비 3억 7,0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121세항의 의사운영예산은 금년보다 13.8%가 감소된 5억 8,095만 2,000원입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0목의 인건비가 3억 5,848만 1,000원중 의회사무국 일반직 14명의 기본급이 2억 4,142만 4,000원이고 그중 수당이 6,323만 4,000원인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으로 1,852만 5,000원과 정액수당으로 4,4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앰프기사 1명에 1,149만 2,000원과 사무보조원 5명분 4,233만 1,000원등 5,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120목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2억 2,247만 1,000원으로 그중 201목 세목인 일반운영비가 9,901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7,885만 4,000원, 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826만 8,000원, 64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80만원, 급량비가 26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3만원, 차량선박비가 6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세목 여비는 1,579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의회업무추진비 504만원과 의정수행 및 자료수집 537만 6,000원, 타시군 비교견학 및 연수에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세목인 업무추진비는 모두 4,682만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6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 2,244만원, 의회사무국 도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세목은 복리후생비로 5,32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정액급식비 1,344만원, 교통비 1,680만원, 66페이지 명절휴가비 1,348만 8,000원, 연가보상비 95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6목 세목인 재료비는 276만원을 편성하여 정기회 속기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301세목인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으로 70만원을 편성하여 의사운영 참고인 출석보상과 세미나 및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세목인 포상금은 유공자시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세목인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1122세항의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금년대비 11.5%가 감소된 3억 7,0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세항의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로 매월 23명분에 대한 35만원씩 9,660만원과 회의수당으로 1일 5만원씩 23명에 대한 80일분 9,200만원과 국내여비는 1,490만 4,000원으로써 타시군의회 비교견학비가 248만 4,000원, 의원공적업무추진여비가 372만 6,000원, 의정연수원 연수비 372만 6,000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200만원으로 의회운영공적경비로 1인 400만원을 기준하여 23명분에 해당하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90만원을 편성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800만원에 편성하여 직무상의 보상금을 5만원씩 80일간 1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위원장 21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헌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내역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자문위원운영에관한규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의창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창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의회전문위원운영에관한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이 규정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한 안건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자문에 응할 분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기능으로써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① 의정활동의 혁신과 정보등 의회의 생산성제고에 관한 사항.
② 법률, 환경, 재정분야등 의회로부터 특별히 위탁받은 사항
③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위원은 자문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분야 상임위원회와 회부하여 자문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③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했을때 명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3인이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수당에 있어서는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지난번 간담회때는 의장님의 특정과제를 줬을때는 거기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5조(위촉의 해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때, ②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③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④ 위촉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때, 그리고 제6조는 준용규정으로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충주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자문위원을 3명을 위촉해놓고 정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때는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말고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할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간에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거쳤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지난 간담회때 100% 다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버리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위원장 임병헌
지난 11월 3일 전체 간담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여러위원님들과 서로 많은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론을 지어서 처리를 할까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자문위원운영에 관한규정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상정해서 거기서 검토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
김관수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담당 | 최일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