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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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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1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9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범위표에 의거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9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IMF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보다 30억이 줄은 33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억 5,000만원 1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징수금이 2억, 법인세가 기업상실면에서 5억, 양도소득할, 종합소득세해서 11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과 같이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5,800만원이 늘은 9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농지세가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육류소비 감소에 소, 돼지 가격이 폭락되어서 도축세에 도축비가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는 108억이 들어왔었는데 8억이 감소된 99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담배소비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수안보, 앙성면에서 관광객이 감소되어 담배가 많이 주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5억이 줄어든 35억을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하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5억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는 저희들이 400만원이 늘어서 23억을 보았습니다.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줄은 8억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봤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이 줄은 272억 2,900만원의 예산을 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에서 83만원, 다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3억 700만원, 이것은 2청사 임대료 수입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전체 9억, 금년보다 4,700만원이 늘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그중에서 시장사용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의 감소로 인해서 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각 소관별로 해서 지금 1억 100만원을 봤습니다.

금년도보다 790만원이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금년보다 2,000만원 늘은 3억8,800만원을 보았습니다.

이번 화장장사용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도 금년보다 2,000만원 늘은 3억8,800만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사용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보다 전체 2억 2,800만원이 줄은 24억 5,400만원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증지수입부터 시작해서 각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 8,000만원이 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계를 업체에서 설치해서 하는 관계로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금년보다 5억 9,300만원이 줄은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과에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보다 도세입이 감소된 관계로 교부금도 23억이 줄은 56억 7,600만원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금년에 50억 800만원을 봤습니다만 내년에 9,200만원을 더 보아서 60억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지금 말씀드린 내역이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수입이 7,900만원 내년에 감소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계좌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37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에 7억 800만원이 줄은 1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11억이 줄은 27억,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이 늘은 70억 이월금을 계좌설치해 놓은 겁니다.

전입금에서 8억이 줄은 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내부전입금이 8억 8,000만원이 줄어서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된겁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60만원이 줄은 11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서 1억 6,500만원이 줄은 1억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부담금 일반부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2,500만원이 줄은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서는 자동차 관련 위반과태료가 건수하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이 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908만 8,000원으로 봤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계좌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750만원이 줄은 4억 7,2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42페이지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제2청사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3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일반인이 알기로 이 쓰레기봉투는 어떤 장애인단체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수입으로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제1청사 매각대금 27억이 과연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매각수입이 안들어와서 1년을 연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명년도 예산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 임대료는 지금 모병원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청사에 임대료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관계는 쓰레기봉투가 처음 실시되면서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아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작년 늦게부터 각 기업, 이런데서 자체 소각하는 기계를 수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쓰레기가 아마 많이 감량되어서 쓰레기봉투가 1억 8,000만원 줄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세입을 잡은 것이 좋은 현상인데 일반 시민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 봉투는 얼마씩 주고 사면 이익금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마침 세입이 잡혀서 너무 좋아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았지, 어디다 주고 한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용은 매당 50전, 또는 1원정도를 주고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때는 600원, 또는 1,000원씩에 팝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은 세출에 잡혀있고 그 쓰레기봉투로 파는 금액은 용량별로 계산을 해서 연간 수입이 이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청사 임대료는 매각이 안되고 임대를 할 경우에 연간 임대료가 약 3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임대하겠다는 업체가 몇군데 저희시와 협의중에 있어서 그것을 세를 주려면 그냥 세를 줄 수가 없고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기본시설은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1억 5,000만원정도 보수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으로는 3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대가 되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매년 3억 8,000만씩은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청사 매각대금은 '98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은 연기를 해줬습니다.

'99년에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되어있었던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10%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99년말에 끝날 것이 2000년이 되어야만 소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99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금년도 '98년도에 세입 잡았던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감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보면 증지수입에 금년도는 1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4억 3,000만원이라면 60%이상이 감됐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업무를 비교해 볼때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이 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것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등을 통해서 첨부서류를 붙여야 되는 것이 대폭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증명서류 발급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 감소화 차원에서 발급고지서가 그만큼 대폭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억 9,365만원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58억인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의 예산이 섰단말예요, 체납액관계하고 과년도분 징수가능액이 고액만 해도 64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수계획에 보면 3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34페이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입을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때 장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IMF로 인해서 땅값이 내려가는 상태인데 재산세가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시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제정된 것이 명년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시민의 재산관계, 또는 경제 등등 봐서 재산세를 올려서는 안되겠잖은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금년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받습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런지 거기에 의해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또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의해 저희들이 종토세를 매깁니다.

그것을 봤을때 금년도에 결정한 것이 내년도에 그대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전환토지가 오면 저희들이 감소될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5억이 감소된 것으로 봤습니다.

김무식 위원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체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재산세가 23억 2,600만원, 종토세가 35억, 그래서 합계 58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58억 말씀하시는건데, 재산세는 재산세 예산액이라든가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과년도분과 상관없이 내년도에 순수하게 세입될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체납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수입중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은 27페이지에 과년도수입, 체납액중에서 3억 5,000만원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봐서 같이 잡은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억을 줄여 잡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예산 말씀드린 것은 체납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산세는 이렇게 들어오고 종토세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2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3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9억 3,700만원이라는 과년도수입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3억 5,000만원은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체납액이 153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고액체납액만 징수가능액이 64억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64억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너무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 50억을 받겠노라고 했을때 50억을 못받았을때는 저희들이 추정이 되면서 자꾸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체납액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을때 3억 5,000만원을 받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채울때 다시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많은 체납액이 3억 5,000만원이면 너무 안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과년도체납액이 여러가지 경제여건등을 봐서 과다하게 책정하려면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체납액관계는,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는 도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세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잡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후에 다시 체납액이 더 들어오면 추경때 다시 계수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환경미화과소관 폐기물매립장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200만원씩해서 12월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잡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이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지금 이류면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서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류면에 어떻게 일반폐기물이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면 무릉이든 이류면이든 관계가 없이 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은 쓰레기봉투값이 2kg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의 수수료를 이미 봉투로써 이미 납부를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냉장고라든가 큰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 수입이 1년간 2,4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수입을 총 334억으로 잡았습니다.

약 30억 6,000만원, 거의 10%에 가까운 것이 축소 편성됐는데, 그래서 30억 감액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23억 감액했고 시세는 7억만을 감액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세에 대폭 23억이나 감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도세교부금을 저희가 3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세가 그만큼 줄어듬으로써 우리도 징수교부금도 30%에서 준 것만큼 줄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도세가 30% 세원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채남석

아마 도세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지금 도내 전체로 봐서 취득물건이 전혀, 건축물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30% 이상의 감액,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 30% 감액된 것은 도에서 30% 편성 감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목표액을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요.

이학영 위원

충주시세는 7억정도만 감하면 충분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시세로써는 지금 예산반영된 그대로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는가요.

지난번 보고때는 0.4% 올랐다고 했는데 먼저번에는 1.2% 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종토세는 감됐단 말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종토세 조정하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조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정을 합니다.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시한 현실화율을 적용합니다.

그 현실화율이 0.4% 인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시지가 플러스 현실화율을 전체로 해서 아마 1.2%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간단하게 하자구요.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에 과세기준이 된다고 하면, 증가됐으면 증가된대로 수입이 올라가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왜 내려갔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올랐을 겁니다.

올랐는데 이것은 '99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 올랐는데 내년도에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화율, 공시지가를 그대로 '98년도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안오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는 당연히 올라야죠.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 공시지가나 현실화율을 올리면 저항이 오기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계속 경기가 하향되고 있는데 금년에 부영아파트경기가 30% 올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한 일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때 그냥, 어디어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그 지역의 동계설등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됐다든가 또는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재원환경, 또는 시에서 공사등등으로 인해서 발전요인이 된 지역만 올랐지 전체적으로는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29페이지, 도로과 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더라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을 하면서 현수막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한개당 5만원, 공기업은 4만원인데 그 5만원속에 뭐가 포함되어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업자가 하는 얘기가 광고협회에서 5,000원은 다는 수수료, 3,000원은 떼어가는 수수료, 1,000원은 부담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시 경영사업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광고협회에 넘겨줘서 9,000원의 이익을 못보고 있습니다.

업자는 5만원이든 4만원이든 달아줄 의무가 있고 떼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000원의 수입을 볼때 충주시의 광고판게시대는 몇 개이며 이 막대한 예산은 왜 안잡고 있느냐를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는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세정과에서는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계수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과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김광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광고물 수수료는 저희 시것이 아니고 도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광고물 수수료를 달라고 도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세입을 50%이내에서 차등적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앞으로 세원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남이 안한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적의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박인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됩니다.

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을때 공시지가가 1.2% 상승됐다고 했고 세입으로 0.4%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세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다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5억이 줄었습니다.

35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도 1.2% 오르고 세율도 0.4% 오르고, 그렇다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5억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도로공사확장등에 의해서 도로편입용지가 과세토지에서 비과세토지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선으로 인한 편입용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큰 감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토세는 40억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40억이 예산인데 공시지가, 그러니까 세금을 공고하는 비율은 부시장님 말씀드린 것이나 세정과장님 말씀드린 것이나 같습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부과가 되는데 금년도 종토세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3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사실은.

'98년 수준은 땅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1% 이내로 조금 같은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수준으로 잡아야지 세입이 정확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35억을 잡은 것이 '98년 예산에 비한 것이 5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억의 1%라야 3,000만원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억 수준에서 종토세는 '99년도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지금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절감을 해 가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입니다.

내역별로 나오는 것은 통장에 들어간 돈하고 통장뿐이겠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은 예금할 당시에 어느 예금이 높은가를 감안해서 예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의한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으로 50억을 잡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중앙에서 교부금 온 것이라든가 돈이 어느정도 누적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자발생의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올 전망이라든가 내년도 이월될 자금의 전망이라든가 이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10억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최고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를 이용할때에는 환매채를 이용하고 정기예금을 이용할때는 정기예금을 이용해서 그때 그때 사업성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을 해서 저희들이 예금이 자를 많이 올려주면 1개 세목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건별로 나올 수 없고 통장별로 돈이 들어가는 현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년초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가능한건지.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이자율이 6%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는 자금을 좀 더 아껴쓰기 위해서 예금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29페이지 보면, 시장사용료가 감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용료 감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대비표에 보면 중간내용이 안나와서 궁금한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얼마가 어떻게 감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32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도 감이 2억 2,800여만원으로 24억5,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감이 많이 되어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등의 수수료가 300원, 400원, 600원인데 무엇에서 줄었는지, 또 등초본수수료를 올려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달천동 청사매각대금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를 기회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실이나 동사무실은 안팔았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지금 읍면동이 없어질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 몇푼 받고 팔고 다시 시설하려면 이것의 대여섯배 더 투자를 해야되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읍면동 사무실은 안팔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시장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감소됐답니다.

왜냐하면 거래일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300만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채남석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도매시장에서 예측되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정과장 채남석

다음 31페이지, 증지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 주민등록등초본의 가격인상은 시조례를 고쳐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민원봉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관계에 지금 말씀하신 것, 매각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는 관계는 회계과에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남한강개발경매종료에 따른 체납처분비가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남한강개발이 경매됐다는데 그에 대해서 못받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남한강이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성업공사에서 231억에 공매를 했습니다.

남한강개발측에서 지금 공매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남한강개발을 법원에 이의제기한 것을 취소하라, 대신 너희에게 영업권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이 안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28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때 시가 4순위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세가 많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800만원 감소됐는데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기타수수료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중에는 지난번 의회때 보건소수수료 같은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세입이 늘어난 것을 오는 사람이 줄어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관별, 세정과 소관 과세증명은 금년에 몇 건을 인세가 됐는데 '99년에 몇 건을 예 정을 해서 줄고 늘고 한 것을 표로 만들어서 황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는가 하면요, 수수료수입이 너무 많이 주니까 어디서 많이 줄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서에는 보건소 소관 수입이 증지수입란에 있다가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면서 수수료수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일 큰 건이 그건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왔다갔다, 수수료수입은 늘어나고 증지수입은 줄은 것인데 그 액수의 차이는 각종 증명서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늘어난 것은 5억9,000만원이 늘어나고 증지수입이 줄어서 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증명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3페이지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200원은 수수료를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좋은데 수수료를 올리면 시민들이 거세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있는 것도 받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시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약 8억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것인지, 흡연인구감소에 따른 것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현재 흡연인구가 청소년층에서 늘고 있고 장년층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하고 앙성쪽에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8억을 봤는데 금년도 8억을 줄여서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 청내직원들 담배 팔아주기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청내직원들이 1인당 한보루, 두보루 이상씩 사가는 실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담배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지금 남한강개발이 성업공사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한강개발하고 합의가 됐을때 우리가 채권확보되어 있는 것이 27억인데요, 27억중에서 도세가 얼마이고 시세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전부 도세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내년도에 우리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의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63억이 줄은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9,7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농지세를 받기 위해서 실제 사과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과수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삭제해 주시고 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에 30여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컴퓨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전산화시키는 하나의 장비구입비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86,386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라인이 안되기 때문에 9대정도를 사야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으므로 2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세정업무를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반면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2대 계상했습니다만 최소한 3대를 더해서 5대를 사주신다면 고맙게 세정업무에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등 도에 가서 입력된 것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119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78억인데 올해는 15억입니다.

그러면 60억이 줄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재무행정 소관에 각항목별로 내려가다 보면 세정과 소관이 있고 앞으로 설명드릴 회계과 소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등등 있는데 그 분야에서 많이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해서 회계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장님께서 컴퓨터 2대인데 3대를 더 추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기타보상금, 내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시상, 담배소비세 증수 우수소매인 시상을 없애버리고 이 돈으로 차라리 컴퓨터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50만원 가지고 포상금으로 10만원 줘봐야 주나마나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10만원을 보태서 360만원을 주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시상, 담배소비세증수 우수소매인시상, 이것은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의날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던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금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행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행사비를 비롯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 시상은 해야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관계는 지금 청소년선도 및 또는 담배소비세를 잘 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매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하면서 컴퓨터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컴퓨터 자체가 총무담당관실로 한대 직결되어서 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됐는데 기종이 586은 되어야 하는데 286, 38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주민등록프로그램 보급용 빽업테이프를 구입하는데 읍면동 주민등록전산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전산기 빽업용 테이프,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백지용지, 주전산기에 관련된 경비하고 내년도에 전산교육 교재유인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관련된 전산회선 사용료, 주민등록시스템 변경에 따른 추가회선료, 일반업무 전산회선 사용료, 천리안사용료, 주전산기 보험료 해서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주전산기 임차료가 1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6억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억이 5년동안 리스사업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상환금 1년도분이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주민등록하고 관련된 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유지비, 주전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패키지 구입하는 것하고 정보은행에 통신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LAN카드 및 모뎀하고 외장형 CD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지금 기타직으로 청원경찰이 7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연간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공무원은 내년도에 6명이 수습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봉급하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하고 총무과에 있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원 7명하고 사무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에는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퇴임행사에 따른 플랜카드, 기념촬영, 퇴임공무원의 공로패 제작, 시청광장 게양대용 깃발구입, 태극기 가로기용이 있는데 가로기용하고 게양대용을 세탁하는 것, 국경일 행사때 플랜카드 제작하는 것, 청소용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 내용은 주로 청사하고 일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화장실 비품, 청소용 세정제, 팩스 용지, 토너,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니까 전화번호부 유인, 문서대장 및 서식관련 된 것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인이 마모가 됐든지 요인이 생겼을 때 공인 만드는 것, 당직실 비상연락망, 소모품, 영구문서용 표지, 충무계획, 이런 홍보물하고 유인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방고시임용자 위탁교육비를 계상했고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교육부담 및 등록비가 있습니다.

다음 건대대학원에 어학연수하는 공무원의 외국어 수강위탁교육비 지원분을 계상했고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시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발송대, 전화사용료, 휴대용 전화사용료, 이륜차 보험료, 차량무선전화 검사료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일숙직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초청강사수당을 4회 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다음 관리요원에 대한 근무복, 급량비는 특근, 일반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자동전화유지비, 국내전화 선로유지비, 키폰, 회선 다중화 장비유지비, 모사전송유지비, 팩스 동보장치등 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생략하고 99페이지에 국외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리통장 자녀학자금을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6명해서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는 3.1절하고 광복절행사로 중앙에 참석하는 인사에 대한 보상, 국경일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공연팀 보상, 직능단체 초청세미나 참석보상, 신규리통장에 대한 도교육보상, 리통장 연수교육보상, 지방자치발전 공청회 급식보상, 시책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대개 세미나나 교육의 참석자에게 주는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내우수학생선발표창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 졸업식때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계상했고 민간인 유공자 및 모범시민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된 사람들한테 주는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5명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퇴임공무원에 대한 기념메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시상, 제안제출자에 대한 시상금,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꽃나무심기 사랑운동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0만원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학사운영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전용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000년 표기관련 교환기 시스템 보완하는 것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용 장비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인건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내년에는 20명이 명퇴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는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일용직 부상치료비,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표창장, 평상시에 필요한 유인물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 교양지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을 9회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을 내년도에는 31명을 예상해서 계상하였고 기타포상금에는 모범공직자하고 퇴직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게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사망조의금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도 공무원 요양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출연금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명칭은 장학금이지만 공무원들한테 학자금 대여해주는데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향토방위홍보물제작하는 것하고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할때 홍보물 제작, 그 훈련할때 상황판 정비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지상협동훈련하고 독수리훈련할 때 지급되는 급량비를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신고보상금 20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공무원 외국어 수강위탁교육비하고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로 840만원, 370만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9페이지에 역시 국외여비입니다.

장기해외연수비 4명에 1,000만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4명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꼭 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요양비 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공무원 외국어 수강위탁교육비는 현재 건대 어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이것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계속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시에서 외국어 실력을 높여보자 하는 뜻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는 방송통신대학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학교에서 서류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장기교육해외연수비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수원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그 교육생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는 저희가 내년에 4명정도를 외국에 연수보낼 계획으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금지급금 공무원요양비는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를 대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우리가 대주는 것이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외국어위탁교육과 방송통신대위탁교육에 대한 인원은 다 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계상된 인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9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비에 9,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 내용은 '99년도에 시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을 수행하는데, 시정설명을 한다든지 대외행정을 추진한다든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여론수렴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총 풀예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이 책정될때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등 참고해 서 일단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됐는데 이것은 1,096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감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여러가지로 주민여론이나 대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보면 여성회관, 박물관만 빼놓고는 나머지 실과는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여러가지입니다.

과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외업무추진비,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도 전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다른 예산은 대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만큼은 대부분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97페이지, 휴대용전화 7대가 기본료하고 해서 487만원으로 나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청내의 공공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487만원을 1년동안 소모하지 말고 지금 휴대폰은 약 10만원정도이면 삽니다.

그러면 40대정도를 사서 직원들 출장 나갈때 주고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주시청내에 공용휴대용 전화가 몇대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공용이라고는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없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휴대용 전화 살 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48대를 사가지고 하급직원들 줘서 써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휴대전화는 직원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공용으로 많이 쓰는 분들 위주로 계상이 된 것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94페이지 청원경찰이 7명있는데 예산집행에 보면 30% 감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감한 인원인지, 95페이지에 사무보조가 300일로 되어있는데 지침서에는 280일로 하라고 했잖아요, 96페이지 팩스용지 읍면동 구입하는 내용하고 101페이지에 보상금에 시상금으로 556만원 늘렸는데 어떻게 보면 시상금 주는 것이 너무 난발이 되니까 그만 표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보다 556만원씩 늘려가면서 꼭 시상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또 1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1,000만원씩 올라갔거든요.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1,000만원씩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는 우리시의 전체 청원경찰에 30%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분야의 청원경찰중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현재 구2청사 감시하는 청원경찰만 계상이 된 겁니다.

조정은 다른데서 전부 조정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300일 관계는 280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280일짜리는 금년도에 없애고 300일짜리만 내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단순노무자는 300일에서 280일이하로 조정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단순노무하고 사무보조하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순노무인 경우에 280일짜리는 전부 재료비로 되어있는데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300일짜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일부 감축이 되고 일부만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단순인력이나 사무보조나 300일이하로 조정을 하라는데 꼭 300일까지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단순노무가 아니고 일용직이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청소하는 아줌마들인데 이것은 날짜가 조정되면 청사를 중간에 청소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시에 청소하는 인력이 전부 몇명입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7명입니다.

백승덕 위원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지금 용역을 따져보니까 용역비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면 사람을 더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는 학생들 시상하는 것이 있고 모범시민시상을 그전에는 여러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격월제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늘었습니다.

1년에 100명인데 한달에 7,8명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상태에서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과목만 봐서 그런데 그전에는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갈라져있던 것을 이번에 합치니까 전년도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아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또 언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만약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때 이 사람들이 맡아서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영어하고 일본어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3개년을 다녀야 고급반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직원중에서 상당수는 영어나 일본어가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중에는 영어나 일본어를 잘해서 외국인이 오면 통역이 가능한 직원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 직원들로 인해서 통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통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다온 이성호 직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고 일본어는 교육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외국에서 오면 통역을 따로 붙인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통역을 오는 외국인들이 대거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전문적으로 외국인이 왔을때 능히 아주 원숙하게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총무담당관 윤창노

일본어의 경우 이성호씨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온 직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시점에서 이럴 경우에 차라리 정예부대로, 아니면 일용직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보낼때 이사람 저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중급반, 고급반을 계속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실 '9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월간예성지를 저희들이 약 5만부 매월 발행해서 3,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만 5,000부에서 약 5,000부를 감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비 3,628만원, 시정화보제작이 3,000만원, 시정화보는 '96년도에 5,000부 발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써서 나머지 잔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보가 시대가 변해서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화보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올 예산대비 62.3%정도로 해서 약 40%정도를 감해서 1억 1,78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저희들 홍보자료라든가 사진전시판, 그리고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등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관계는 작년도보다 감해서 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해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시민의 노래를 작사작곡하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보도사진 전송용 스캐너가 없어서 1대를 구입하고 사진촬영용 카메라의 삼각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두 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주민계도지 신문구독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40%가 감됐다고 하셨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집에서 중앙지를 많이 보고있는데 주민계도지는 지방지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지금 저희들 예산은 줄고 신문사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하는 신문사는 4개사고 내년도에 보급할 것은 6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일보하고 대청일보는 주민계도지로 안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항은 언론사와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결정을 못내리고 최선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8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정홍보추진 1,00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는 160만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감은 잘하셨는데 어려운 실정이니까 더 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사업비는 전혀 없고 경상적경비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직 정원에 의해서 사무보조원 1명 인건비로 8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상부기관감사와 자체감사에 필요한 기본물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설문조사 회신용 우표구입과 신문고 전화료, PC사용료, 일반전화료를 129만 6,000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공직자재산등록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6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상부기관 특근감사와 특별감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특근급식비를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읍면동 감사에 필요한 정기감사 추진여비와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감찰활동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6만원씩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특별감찰활동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특별감찰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 상부기관에 청와대나 감사원쪽으로 진정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진정건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발생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신문고로 보고된 25건이 전부 감찰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신문, 간행물 구독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종류가 많은데 그 이유하고 타과에 관련된 감찰활동여비는 많은 것 아녜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신문은 공보실에서 전체 청내에 싣고와서 각 과의 특성에 맞는 것에 비중을 두어서 과연 어느과에 어느 신문이 필요한가를 따져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신문에 게재되는것이 시와 관련된 것이 게재가 됐으면 저희들이 기본조사는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해준 신문의 사용기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찰활동여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찰활동이나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갈때는 시간의 제약도 받고 한개 기관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여비는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나가면 기름값이 최소한도 2만원에서 3만원사이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차량운행비도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비에 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감사부서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에서 3만원, 3만 2,000원 그런데 감사실만 1만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특별여비이기 때문에 공무여비 1만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신문, 간행물 구독도 7,000원에서 1만원까지 다양하단 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신문구독료를 보면 7,000원, 8,000원, 9,000원, 1만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신문의 명칭을 해서 산출기초에 넣게 되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편의를 위해서 7,000원으로 한데도 있고 8,000원으로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제가 그간 의회에 누를 끼치고 의원님들 심려를 상하게 해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과 예산이 전부서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서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예산은 '98년도에 비해서 1,79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원하고 예산전산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청내 전체 일용인부중에 청소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타 공원관리원이라든가 하수도준설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빼고서 순수하게 사무보조인원이 지난 해 대비해서, '98년도 당초 대비해서 300일짜리가 20명, 그 다음에 280일짜리가 31명해서 51명을 전체적으로 감축한 인원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0일짜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규정상 1년동안 내내 써서는 안되고 280일만 쓰고 또는 140일만 쓰고 해고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야 되던 것을 지금까지 저희 시뿐이 아니 라 다른 타자치단체에서도 20일분까지를 포함해서 변칙적으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를 해서 원칙대로 하고자 해서 280일 짜리로 지금까지 계상되었던 인원 31명은 전부다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0일짜리도 중복해서 과중하게 많은 분은 감축을 해서 현재 사무보조원은 전체 예산서에 각 부서를 합해서 101명이 예산계상이 되어져있습니다.

'99년에도 계속해서 이 인원은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용인부중에 단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시게 되면 사무보조원과 청사관리원, 간호조무사는 기본급이 1만7,120원이고 다음 하수도준설원, 예산정리원, 물리치료사등은 2만 4,990원이고 앰프기사는 2만 1,740원, 미화요원은 1만 3,700원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추어서 일용인부임은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앞부분을 예산심의하셨던중에 일반운영비중에 단가가 전부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단가가 전부 다를 수 밖에 없도록 예산제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예를 들면 신문구독료는 얼마다, 기본용품비는 매건당 얼마다,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서 예산계에서 전부 각 부서로 통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단가가 전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제도에 총액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부서에 총액 액수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그 총액 액수내에서 단가라든가 사무용품비를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가 다르게 편성을 하고 각 부서별로 임의대로 편성하도록 됐기 때문에 면별로도, 각 과별로도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질 수 밖에 없도록 제도가 되어져있습니다.

각 부서가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가면하고 동량면에 똑같이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을 지정해 줬어도 금가면에서는 청소용품비를 40만원을 쓰는가 하면 동량면에서는 청소용품비를 20만원밖에 안쓰고 다른데에 더 쓰겠다 하는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액수가 전부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경우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액수를 지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같이 만원짜리로 스무번을 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2만원짜리로 해서 열번을 가도록 하는, 그래서 단비가 전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과에는 여비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4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을 대행하면서 직원 한 명이 서울에 상주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인데 저희 기획행정국장 1년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명이하 면은 매월 2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져있고 20명이 넘는 경우에는 한명이 초과할때마다 5,000원을 넣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정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월21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청내 전체적으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본 청 청내 전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늘은 이유는 본 청 직원은 본 청과 기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본 청은 정원이 있는 직원이고 기타는 정원외관리자, 즉 지금 현재 대기발령자가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늘은 이유는 읍면동에 있었던 인원이 정원외관리자로 들어오면서 본 청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습니다만 본 청과 읍면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페이지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등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저희가 저희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액수를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 75페이지 정액수당부터는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읍면동과 본청, 과, 사업소를 합해서 60개 부서인데 그 중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등급은 월 30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등급은 26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등급같은 경우에 월 시간외근무하는 것이 60시간, 70시간이 되어도 30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1개 부서, 26시간 인정해 주는 부서가 37개 부서, 22시간 인정해 주는 부서가 12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예산서안의 유인등에 관한 일반경비가 되겠고 시정추진일반수용비 3,700만원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풀경비는 '98년도에는 4,2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절감을 해서 3,700만원으로 액수를 줄였습니다.

77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매년 심의회는 대체하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의원님하고 대학교수분들이시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회의는 운영하겠습니다만 이 수당은 가능하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비에는 풀급식비, 저희 청내 전체적으로 긴급할때 쓰기위한 풀경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예산관리 프로그램이 전국망으로 통일화되어있는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년 120만원정도씩 보수비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5,800만원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98년의 경우 풀여비를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계상을 5,200만원 해 주셨는데 그중에 집행을 하고 현재 약 600만원정도 절감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풀여비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는 기타 서울출장등에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의 연 기준액이 시장의 경우 9,200만원, 부시장의 경우 5,1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의 경우 연간 300만원씩 네 분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 정원수에 맞춰서 가산금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줄은 이유는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때문에 아까 총무담당관실 설명을 드릴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시가 연간 총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의 기준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전체적으로 의회운영비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해 '98년도 당초예산 하실때에 10%를 더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30%를, 의회업무추진비와 저희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기준액의 30%를 깎아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0% 깎인 돈을 그냥 썼는데 다른 자치단체나 대부분의 부서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 30%를 다시 살려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등으로 봐서 금년에는 작년도 수준에 그 기준액은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부 원래 기준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중에 시장, 부시장, 국장등으로 나누어져, 2억8,000만원중에 60%정도는 시장이 사용하는 것이고 40%정도는 부시장이하 참모진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이 금액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지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고 2억8,000만원을 넘겨서 편성하면 행자부 전산망에서 대번 체크가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전부 맞췄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대기자를 포함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전부 법령상 기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등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등도 다 기준에 있는대로인데 이 중에 10억5,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내년에는 체력단련비, 봉급의 250%씩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전액 다 법으로 없앴기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감액되고 10억중에서 7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으로 5억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내년부터 최초로 지급하는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전체 정원의 10%까지는 200%의 상여금은 회사같이 주고 전체 정원의 11%에서 25%까지는 100%의 상여금을 주고 다음 26%에서 50%까지는 50%의 상여금을 주고 전체 정원의 50%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성과상여금제도로 계상을 하니까 5억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저희시의 기준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8,100만원중에서 이 예산이 풀경상보조금인데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1,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9,000만원은 절감하고 2억원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관리에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계산은 10개월분과 2개월분을 따로 계산했는데 2개월은 내년 10월에 가서 호봉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 호봉에 맞춰서 계산이 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자치법규대본발간이라든가 법령집 추록등 청내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법정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송무전문요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것이 되겠고 포상금은 승소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배상금은 소송에 패소했을때 패소배상금과 소송의 증인에 대한 증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일반운영비가 통계연보라든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서식유인, 급식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할때 시급이 아니라 읍면동직원까지를 포함해서 합동작업을 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10일내지 20일정도씩, 대학생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을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합해서 10억원인데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을 위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풀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액수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가 풀사업비로 할 수 있는 기준액은 20억원입니다.

그 중에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는데 외국것에 대한, 저희가 국제교류업무를 하다보니까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간단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번역이나 통역이 됩니다만 공무원수준이 전문적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역료와 통역료, 다음 명예시민증패 제작, 감사패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의 직원이 우리시에 와서 파견근무로 교환근무를 왔을때 숙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국제추진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해 의회에서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지난 5월 26일 조례 제365호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협의회를 '98년 5월에 하고서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10월에 업무를 인수한뒤에 구성을 하려고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심의 결정에 되면 국제추진협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숙소임차료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일본 무사시노시, 또는 기타 다른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그쪽 도시로 가서 파견근무를 하던가 또는 방문했을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인사를 우리시에 초청을 했을때 식비라든가 숙박비등이 없어서 금년의 경우 시정업무추진비등에서 지출을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초청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외빈초청여비 96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경비 집행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2억 8,000만원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파견근무자의 숙소보조용품비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시 공무원과 민간인이 동행을 해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러 갔을 경우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일부 보상해 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견근무자에 대한 물품구입비, 자치단체출연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제화교류 재단에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0억원을 저희가 예산계상했는데 법정예비비는 1%입니다.

1%정도면 20억원정도만 예산계상을 하면 되는데 80억을 하는 것은 내년도 재정전망이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의 감소에 대비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에서 80억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 80억을 편성한 것은 결코 여기에 대안성을 갖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비비를 '98년도에는 100억을 편성했었는데 충북도의 경우 예비비를 빠듯하게 법정예비비만 했다가 그 이듬해인 '99년 예산편성을 할때 대단히 재정이 빠듯하게 운영되는 실예가 있었기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예비비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액수를 많이 해서 편성해 두는 신축성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읍면동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소관 예산은 지난 해에는 장관항등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해서 저희 본 청 장관과 같은 체계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 예산의 장관을 많이 벌일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개선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모두 다 편성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비만 사회개발비 지역개발에 해서 장관을 한곳으로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읍면동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4억이 감액됐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각 읍면동이 다 같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까지는 법정경비로 같습니다.

448페이지까지가 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저희시의 청원경찰정원이 69명입니다.

이 청원경찰은 상수도사업, 사업소, 박물관청사관리등에 배치되어있습니다만 69명이 정원인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명에 대한 것은 아까 백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4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주덕읍 공설묘지인부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전산보조 300일짜리와 환경미화원등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매년 1년이 지날때마다 근속가산금이 붙습니다.

근속가산금이 1년에 10만원정도씩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근속가산금까지를 계상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연간보수액이 '98년의 경우에 평균을 따지면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각종 수당등을 포함해서.

'99년 초기에 들어서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가가 다시 내시되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6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비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 액수만 정해주고서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단비는 각각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일반운영비는 정원과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실적등을 전부 예산계상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일반운영비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액수대로 각 읍면동이 편리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이 기본내역이 되겠습니다.

동까지 합해서 5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각 읍면동별로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의 경우도 지난해까지는 읍면동 직원 일인당 11만 5,000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은 여비를 더주고 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을 덜 쓰도록 하는 재량권을 전부 읍면동에 주고 읍면동중에 정원에 맞게 저희가 전부 액수를 지정해 주고 그 액수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9만 2,000원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동장만 빼고 다 똑같이 연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읍 면동직원 정원 일인당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읍면동장에게 가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읍면동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읍면동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정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등이 읍면동별로 524페이지까지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는 읍면동직원들이 복리후생비는 다 법정으로 금액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읍면동별로 예산을 정원에 맞춰서 전부 계상을 해서 5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재료비는 읍면동의 경우 방독약품등 약품대등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계상을 했고 5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꽃길조성이나 도로정비, 공설묘지 제초작업등 읍면동장이 적절하게 하루나 이틀씩 품을 사서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537페이지는 통리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의 경우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등이 지난 '98년과 기준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통,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5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읍면동 체육대회나 문화제행사참석보상금으로 80만원이 사실 적다고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 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액수를 많이 늘려줬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도 있고 이 액수가 꼭 많아야지 행사가 내실있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98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00만원이었던 것이 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545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입니다.

주덕의 경우 회의실 앰프교체나 상모청사전기시설, 주덕의 자산물품구입, 살미면에 프린터기, 컴퓨터, 상모면 컴퓨터등 해서 읍면동을 549페이지 물품구입이라든가 청사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의 경우 물품은 읍면동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물품은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고 청사를 고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 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청사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계상을 못해줬습니다.

다만 물품은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는 지역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숙원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읍면동별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98년도 지원, 이런 것과 맞춰가면서 다른데, 우리 본 청 예산에 편성되어진 것까지를 포함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소규모사업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78페이지 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은 4급이하도 다 주도록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디는 면장보고를 하고 어디는 안하고 또 신원보증보험금액도 어디는 3,000원이고 어디는 5,000원이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사업에서 교현동은 1,500만원이고 달천동은 7,800만원인데 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교통비는 법정사항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520명중에서 운전원도 있을텐데 운전기사도 교통비를 전부 줘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규정으로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교통비가 뭐를 하는데 쓰라고 하는 교통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갈때 자기 차에 기름을 넣고 가라는 교통비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장경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고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교통비라면 출장가라는 교통비가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출장가라는 교통비는 아닙니다.

왜 출장가는 교통비가 아닌가 하면 복리후생비내에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출장가는 교통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적 교통비가 아니고 복리후생적 교통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도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정보고, 동정보고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신원보증보험이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단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감사때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책임을 묻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참고로 그 해당면이나 동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승덕 위원

연초에 읍면동을 시장님이 순방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한테 하는 업무보고는 아니고, 시장님한테는 돈을 들여서 만들 요인이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게 1회서부터 3회까지 다양하거든요, 있는데는 3회까지 한다고 해서 60만원을 계상하고 없는데는 하나도 안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마 읍면동별로 특수시책으로 지역주요인사들을 모시고 그 해당 읍면에 읍면동정보고를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인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읍면동장이 시장이 읍면동을 갔을때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경우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받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읍면동정보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552페이지 교현동과 달천동의 사업비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이 경우 교현동과 달천동의 경우 액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시내동의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큰사업, 소방도로등은 있는데 소규모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평을 맞추기는 어렵고 읍 면동예산에 편성되어져있는 것하고 본 청에 편성되어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하고 지역개발과가 예산설명을 드릴때 나오겠습니다만 그것하고 합쳐지면 균형을 대략 맞추도록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정활동보고할때 교현2동을 제가 갔었는데 그 건의사항이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예산 편성한 사업비를 보니까 달천동하고 너무 차이가 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교현2동의 경우는 이것 말고 소방도로사업비가 1억 몇천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달천동의 경우에는 단월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한 안림동, 단월동, 충인동에는 2개동 지분을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인건비에 저희과에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새마을기 구입, 기초질서 홍보물제작, 홍보기제작, 화장실 보수관계는 수룡폭포하고 팔봉, 삼탄, 종민, 안림, 탄금대, 호암지, 대봉교, 총 60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 및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유도 안내판보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원지내에 안내판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안내판 보수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삼탄유원지 급수대 전기료하고 급량비, 행락질서단속추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관계는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회장단 시책과정 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총무과정, 각종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방 및 중앙교육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비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입니다.

지도자대회때에 지도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유공자, 단체시상품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마을 29주년 기념행사 및 충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와 폐자원수입경진대회,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우범지역순찰지원, 새마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액보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관계가 작년도에는 '98년도에는 91명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관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계마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탄유원지 공중화장실 환풍기 설치하고 주덕 봉천마을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 대학주변마을 정비사업을 해서 이류독정 하수도정비하고 단월하단 진입로 포장, 이것은 대학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동지원사업으로 달천하용두 농로포장하고 단월대가주 안길확포장, 안림 약막 소하천 제방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단월동 동막하고 봉방동 하방에 진입로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다기능회관신축관계는 산척면 덕해 다기능회관신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관계 7,000만원은 보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풀로 7,000만원으로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제38회 도민체전 세부실천계획서 및 강수욕장 위험경고판 제작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하고 공공요금은 단월강수욕장 공공요금과 탄금레포츠공원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단월강수욕장에 부지정리 임차료, 수해시 유실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숙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단월강수욕장 차양시설 설치 및 철거입니다.

이것은 가족형, 단체형해서 14개를 설치 및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역인부는 단월강수욕장 제방 제초작업하고 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사 보상, 그리고 직장배드민턴 선수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합숙훈련비, 수당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경기용품, 운동복, 전지훈련비, 입상 및 훈련격려금, 전국대회출전비는 직장배드민턴팀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체전출전보조에 6,0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역전마라톤대회, 면민체육대회 5개면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전국대회출전보조, 시대표 출전선수보조, 체육교실운영보조, 각종기념배 개최보조,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 개최보조,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384만원 됐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충주시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보강공사, 탄금레포츠공원 전기보수공사, 계명산체육시설 보수공사산척테니스장 보수, 배드민턴장 설치, 배드민턴장은 네트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씩 해서 2개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청소년 족구대 설치 5개소, 이것은 설치장소를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입니다.

에어로빅 시설 설치 2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교육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홍보물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보호전화, 운영수당, 급량비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주장발표대회 도대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 청소년지도위원 도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관계는 청소년주장발표대회 시상품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자활학교 졸업생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범학생하고 졸업생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관계는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을 가보셨지만 문체부를 비롯해서 특성화사업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관계, 청소년공부방 운영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휴식 및 놀이공간 정비, 이것은 농구대, 족구대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코오롱 동신아파트하고 안림 LG아파트, 지현동관내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대창설 24주년 기념 표어포스터, 심사위원수당, 민방위대창설 24주년 기념,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주민신고행사, 웅변,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1개소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시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다보니까 급수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지원되는 사항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급수시설을 사용하면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0개소인데 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하고 경보싸이렌수선송수신기, 유선분배장치 및 유선수신장치 수선, 오취명제어장치 수선, 방송제어장치, 무선분배용, 이것은 경보가 단말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축전지, 자동경보수신장치, 민방위교육기자재, 복사기드럼 교체도 민방위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고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상급수시설 급수통 청소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입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 보상비, 파출소 자율방법대 장비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9명인데 이에 대한 봉급하고 중식비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주민신고행사, 민방위대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 민방위날 훈련출동보상, 수방기동대 훈련출동보상, 교육훈련급식보상,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시범민방위대 특성훈련 참가여비, 민방위시책교육 입교자 여비등해서 민간실비보상에 대하여 작년도 대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자보상금, 민방위유공자 실기경연대회 입상자 시상품, 민방위대창설 제24주년현상공모 표어, 포스터 시상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포스터나 민방위훈련시범학교 시상관계가 '9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리에는 민방위훈련 유공자시상하고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우수형평에 없는 것을 금년도에 제가 와서 읍면동 평가를 해서 담당자를 표창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은 배정을 해놨습니다만 내년도에 봐서 꼭 읍면동에 시상금을 줘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하고 민방위교육훈련강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40명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무선수신장치 예비비품 구입하고 민방위 유선수신장비 예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말실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물품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관리계획 유인, 재난위험신고센터 공중전화카드 제작, 재난위험시설물점검에 따른 사진인화료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금년에도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홍보관계가 상당히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재난위험신고센터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대한 종사요원 특근 급식비, 긴급재난복구 동원인력 급식 긴급재난복구관 계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지출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관계나 연료비, 연료비는 유도선 안전관리근무소에 충주호 선착장에 안전관리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선에 대한 무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체건조를 해서 507호, 504호 두 척이 있었는데 행정선이 사실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대체건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용 자재구입비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로 충주성묘객 수송선박운영을 위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계는 재난 관리상황이 발생했을때 적립금이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이자수입, 금년도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다 안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4,300만원정도 되어서 과년도의 이자수입하고 해서 내년도에 순수하게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을 증액한 것이 5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관계는 농고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도로 우수농고생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차입금 원금상환통지가 오게되면 갚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관계가 가구당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마을당 1억으로 되어서 이번 회기내에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을당 주는 것을 없애고 개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164페이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체육지도교사보상에서 3만 2,500원에 24명입니다.

24명이 어느 부서에 속한 인원수인지 말씀해주시고 165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출전보조 4,000만원, 체육교류운영보조 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협회에 부회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자금이 전도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00만원이 전도자금이외의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자금속에 포함된 것인지 1년에 약 9,000여만원 나가는데 여기에서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으니 설명해 주시고 1년에 지원금이 과연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또 나왔는데 그 운영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BBS의 지원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안 설명에서도 7분 위원님을 모시고 충주경찰서의 선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충주경찰서에서 다만 얼마라도 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소년경찰 충주농고 50명, 충주공고 50명으로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유독 경찰서 단체만 10원도 보조를 못받는가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 박운영 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비상조에 나가는 돈입니다.

김광일 위원

도비인데 1억 1,000만원이 운영비라고 나와있어서 보수나 다 이런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거기에 현재 상근이 둘 있고 선장하고 선박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부담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도비를 주는데 시비를 줘야하는데 시비가 더이상 부담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교사보상관계는 에어로빅교사 24명이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을 가기 때문에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출전보조 4,000만원 말씀하신 것하고 우수선수육성 및 종목별대회 출전지원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대회등에 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 출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광일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출전보조란 말예요.

이것이 전도자금 1년치에 포함되어 있느냐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생활체육회에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9,000만원도 안돼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근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둘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 사람들을 그만 두게 했습니다.

현재는 여직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여론상으로 자꾸 사무국장이 일도 하지 않는데 봉급이 지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여직원 혼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체육교실 운영보조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에어로빅체육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실비보상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교육보상이고 이것은 생활체육교사에 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어린이 예능교실, 이것을 내가 제작년에 한번 연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230만원인데 내년도에 한다 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어린이예체능교실은 제가 와서 교육청으로 거의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체능교실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나을것 같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니죠, 어린이체능교실을 교육청으로 넘겨 줄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줘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에 시립, 사회복지어린이집이 17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만 지원하면 할 수 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교에 가서 하더라 이겁니다.

과장님이 교육청에 주지말고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되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사실 그런대로 지원을 해줘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도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관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계가

김광일 위원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해마다 재롱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에 관심이 있다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어린이재롱잔치를 나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2세교육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리고 1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100만원은 BBS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100만원한 것말고도 충주청소년선도위원회에 자선단체를 하나 선처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파출소에 자율방범대 야식지원 이런 것등등 해서, 여자방범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여자방범대도 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충주시의 예산이 사실 참 어려운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범과에서 저희들한테 수없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주는 것도 여자방범대는 안 해준다고 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야식비는 대개 한 파출소에 292만원인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마 각 파출소에다가 말이죠, 경찰서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마치 의원한테 로비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여자방범대 급식비도 다 탈 수 있을 것이다, 그 타고 못타고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파출소의 자율방범대원들은 야식비가 시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파출소에 가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나가고 있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98만원이 감됐네요.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같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율방범에 대해 회의를 가면 서장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8만원이 감되어서 작년수준이 안 되는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작년수준하고 같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왜 그런가하면 교현1동 용산아파트에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출소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가 형평에 안맞습니다.

파출소에 한개대씩 해서 주는데 교현1동만 지급을 하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뺏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방범대원들에 대한 야식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야식비가 4명분이 아니고 2명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작년인가 제가 건의를 해서 4명분으로 증액한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방범대가 10개대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어머니방범대창설 10개대가 되면서 어머니방범대에 대해서는 위로금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어머니방범대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재정여건상 6,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똑같이 23개대로 올라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건 잘못된거고요, 10개대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의 어머니방범대는 23개대가 아니고 10개대밖에 없고,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할 때 2명분에서 4명분으로 증액요구를 할 때 피복비까지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복비는 해마다 해주기는 곤란하니까 격년제로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워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 후 그런것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방범대가 밤새도록 4명씩 나와서 돕니다.

밤에는 계속 빠지지 않고 어느 동이든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피복비가 물론 방범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지원하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각 협의회의 보조단체에 나가는 기금을 보면 실제 시민을 위해서 날밤 세워서 일하는데는 조금밖에 안주고 잠깐 나와서 하는데는 많이 주고 해서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방범대 피복비라든가 이것을 당장은 못쓰더라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방범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낮으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를 다니면서 빈집을 관리해 주고 다닙니다.

2개대에 2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실 순수한 야식비라고 해서 자율방범대는 밤에 순찰을 도는데 여자방범대는 저도 방범협의회 위원을 했습니다만 낮에 사실 시내는 아파트는 안다니고 교통정리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깃발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사실 면지역 파출소에는 여자방범대원들이 구성되어있어도 활동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과에서 요구는 해놓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대신 장비를 구입해다오, 해서 랜턴하고 전자신호봉, 경적, 곤봉등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방범연합회에서 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서장님이 어머니방범대에 대해서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순찰조를 만들어서 명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명함을 꽂습니다.

몇시에 순찰을 돌고 갔다는 표시를 하는 등 해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방범대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려서 활동을 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에 4억 2,810만 9,000원, 문화제분야에 8억 2,569만 7,000원, 도서관 소관에 701만 6,000원, 관광분야에 21억 8,601만2,000원, 도합해서 34억 4,68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인건비에 일용인부는 문화관광과에 사무보조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28%가 줄어든 금액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제8회 충주시문화상시상에 따른 메달상패를 계상했고 다음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 그리고 기타부서운영수용비를 개설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륵당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문화상시상심사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특근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시립가야금 연주단, 우륵당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우륵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역시 총액 예산으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립가야금연주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제8회 충주시문화상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란에 앙성온천제, 우륵문화제행사, 예총충주지부정액보조, 충주문화원 정액보조, 시지발간, 문학창작활동보조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지원이 되겠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지원, 문고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안보온천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야금연주단 악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사용 의자 1,000개정도 구입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매표 및 안내인부임은 충렬사의 일용인부 두 사람이 되겠고 환경미화요원도 충렬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세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역시 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렬사관련 인쇄료, 분뇨수거료를 비롯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했고 일반수용비에 중앙탑 입장권 제작은 금년도에 시비로 제작해서 내년 3월부터 입장료를 징구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택견전수관, 충렬사, 미륵리 도요지에 대한 필수경비를 세웠고 중앙탑관리소 전기료도 역시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충렬사 근무직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충렬사, 택견전수관의 연료비를 금년 수준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장비유지비도 택견전수관과 충렬사의 건물유지비, 사업용 장비 유지비등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충렬사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목 및 잔디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료비도 역시 충렬사의 공원관리하고 연못관리, 그리고 창동민가 초가이엉잇기 볏짚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루암리고분 잡초제거, 충주산성 잡초제거를 비롯해서 단순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렬사하고 문화재지역, 창동민가 이엉잇기, 중앙탑 매표소 관리인부등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란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5명이 있습니다.

월 2만 3,000원씩 5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택견전수관 운영비 보조 850만원은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시연보조 600만원은 시연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택견전승지원에 도비지원사업 1,000만원은 택견대회 500만원, 우륵문화제행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명주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월 30만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마수리 농약 전승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능보유자에게 월 30만원씩 보존자에 월 30만원, 교육보조자에게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산성보수사업이 147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2억 되겠습니다.

루암리고분군정비사업은 역시 보조비를 포함해서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정종대왕태실비 정비사업은 부대비 포함해서 각 예산이 1억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김생사지 발굴조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는 시비 3,000만원만 계상됐는데 도비보조가 3,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도비는 계상을 하겠습니다.

충주고전 사료조사는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려말부터 이조말까지 사료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앙공원 담장 보수공사 600만원은 익명구조본부하고 중앙공원사이에 담장이 없습니다.

그 담장을 마주 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조대문 설치는 박물관에서 공원쪽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목계 부흥각 보수공사, 문화재 안내판신설 및 교체, 그리고 중앙탑 사적공원 유료화에 따른 부대시설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충렬사소관으로 알미늄사다리정원수 전지를 위한 사다리와 예취기 한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할 장소는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관광안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증액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관광개발계획서 유인하고 관광주제별 홍보물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수안보 관광안내소 전화사용료와 물탕공원 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안내소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수안보를 비롯해서 관광종사자반 도비교육이 있습니다.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내년도 4월에 있을 무술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지안내체계 개선사업은 관광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하도록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광홍보교류지원 홍보부스설치사업은 서울관광공사주관으로 서울코렉스회관홍보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이 12회가 되는데 충북은 금년부터 여기에 참가해서 내년에 두번째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관광안내판 설치는 앙성 단암리 남한강 대교부근하고 소태면 외충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합관광안내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규모 목욕전용타운입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합작해서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수안보관광안내소의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의자를 1,0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142페이지 분뇨수거료가 리터당 11원하고 13원인데 기관별로 전부 틀리단 말예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창동 민가이엉잇기에 5명하고 3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중앙탑매표소 인부가 4인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목욕타운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사용 의자는 이동하기 좋은 플라스틱 제품이 되겠습니다.

접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쌓아서 옮기는 의자인데 우륵문화제나 아니면 수안보물탕공원이나 각종 행사때 휴대하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비품으로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분뇨수거료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민가이엉잇기는 중앙탑 사적공원내에 초가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 한채에 이엉을 잇는 것인데 이 인원으로는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탑 매표소는 내년도 3월 1일을 목표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목욕타운은 수안보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물탕공원 현지를 봤지만 결국 그 지역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그 사업하는데 6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목욕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수안보경기가 기존건물이라든가 업소도 노후됐고 협소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좋은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다른데 보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봐가면서 대형목욕타운을 건설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은 배제하고 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대형시설 내지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시설 일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위치라든가 이것은 물탕공원을 조성하는 인근지역에는 같이 연계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땅값이라든가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여지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물색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과연 제3섹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자문을 받고 다른 지역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리고 관광객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지역을 분석해볼 경우에 수안보는 물론 온천수이고 수질이 좋습니다.

수질이 좋고 온천의 개념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온천의 개념을 아는데 젊은 세대는 온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천이나 일반 목욕탕의 샤워나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은 시설 좋고 이용하기 편리하면 그것으로 족한 온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같은데는 동시에 30명내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 대도시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그만큼 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선진화된 그러한 시설을 갖춰놔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물탕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는 물탕공원내에 대형목욕탕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물탕공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공연장하고 공원을 관광객 편익과 관광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수안보물탕공원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전기료가 500만원이나 들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것은 사용료보다는 기본료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먼저번 감사하실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을 경제논리하고 같다고 한다면 관광시설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대형목욕타운처럼 돈을 투자한 것만큼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그 사람들의 편익증진등을 도모하는 사항이니까 경제적인 것하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나올테지만 단시일내에 효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라는 것이 1년내내 수안보에 관광객이 올 수 있지만 그 분수대를 보면 사실 소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1년내내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여건하고 맞출 수 는 없겠지만 제가 놀랐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전기료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상치지만,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138페이지, 항상 예산안 심의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민간실비보상에 가야금연주단 실비보상, 1대 의회때 물어봤을때는 무보수명예직이다, 한푼도 안받고 봉사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올 해보니까 상여금까지 올라왔어요.

상여금까지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여금을 왜 줍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상여금은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금년에 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빼라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번째 14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런 예산의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을 올려서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과감히, 진정 시민의 혈세를 생각한다면 이런 용역비를 적극 줄여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조정리 선사유적발굴조사는 시비만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3,000만원에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비를 계상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될 겁니다.

충주고전사료조사는 금년도에 1차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이 유능하신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352페이지, 대규모목욕전용타운이 20억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민자유치,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업자선정이나 위치 지정도 아직 안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3섹터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희망자가 있는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시비가 20억 들면 민간이 투자하는 액수가 얼마로 총 사업비를 얼마로 계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지, 계상도 안된 상황에서 업자선정을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규모도 안밝히고 한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하지만 시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율은 51%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주권을 갖기 위해서 51%를 한단 얘기죠.

그렇다면 민간투자가 약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면 약 40억 예산이 되겠는데 적어도 물색이나 협의과정을 갖춘 뒤에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구상만 가지고,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천변도로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한 협의나 윤곽이 잡힌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금년에 20억을 충주시가 시비로 해놔서 어떤 위치선정도 안되고 사업자선정도 안되고 하면 20억이라는 시비를 그냥 묵히는 거란 말예요.

적어도 희망자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총 사업장에 대해서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다행이 이것은 금년에 안서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지도 몇군데를 잠정선정을 해서 시가조사라든가 하고 있고 이것을 제3섹터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3섹터사업이 될지 어떤 운영방식도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는 것인데 지금 모 유능한 업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천이라든가 다른데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을 보내서 그런 것을 전부 자료수집을 해다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셔야 연초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사항까지 와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적어도 이런 사업이면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수시로 간담회가 있는데 사전보고정도도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의원들한테 사전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이겁니다.

20억공사를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이 또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도 안된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자가 있다, 국장님 말들어보면 과장님은 제3섹터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약 20억정도 된다고 보면 약40억공사인데 제3섹터사업을 할런지 시단독으로 할런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시에서 20억 들여서 완공을 한다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니죠.

20억을 가지고서는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약 40억 이상을 잡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가 묘하게.

이학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일단 사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를 계산해놔야 저희가 안쓸때는 과목경정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성립당시에는 이렇게 해놓을 수 밖에 없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안해도 되는 사업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학영 위원

내년에 안되어서 시의 관광사업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사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관광사업에 전체적인 차질보다는 저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부지선정, 업자와의 대화,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단계가 거기까지 안와서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대규모 목욕타운을 수안보에 20억씩 투자해서 건립이 된다고 할때 수안보의 각 목욕업소들은 다 안될 것 아녜요.

누가 시설 나쁜데로 가요.

일반업소는 다 망하는거죠.

지금 앙성온천에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가깝고 시설이 잘 되어있다 이겁니다.

수안보는 거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목욕타운을 지었을때 기존 업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저도 해당자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반대로 충분히 지역에서 연구 검토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이 이 건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관광화경기를 활성화시키시려고 반대급부로 그런 것을 히트로 쳐보자라고 하신 것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시고 생각이시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끝난 다음에라도 충분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걱정도 되지만 수안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업자들의 대부분이 이 사업에 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고없이 갑자기 예산안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20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사전설명도 있어야 되고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산에 올리기전에 미리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경기활성화 차원이 첫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장으로 하자, 예식장을 하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하나같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안보에는 주 사업이 목욕탕하고 여관입니다.

거기에 목욕타운을 크게 지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료는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무료로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수안보에 있는 업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럼 수안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한군데에 시설을 대형으로 해놓는다면 수안보에서 다른 것으로 수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호텔이나 여관이 전부 목욕하고 잠자는 것 뿐인데 시에서 대형목욕타운을 한다고 하면 수안보를 다 망쳐놓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관광사업에 타당치 않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현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거의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을 개조하거나 재투자할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목욕타운을 지역을 망치는 뜻으로 한다면 현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상태로 보존하려고 해도 재투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수안보에 있는 업소는 전부 목욕비를 받아서 수입을 잡고 잠자서 여관으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 목욕전용타운을 만들어서 무료시욕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돈은 받건 안받건 문제가 아니고 대중목욕탕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당연하죠.

그 적은 수안보에 목욕타운을 해놓으면 전부 그리로 가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관광이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모이게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목욕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목욕시설만 해놓는다고 해서 됩니까?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현 지역에서 이것때문에 세번정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주 위원님, 아니면 기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수안보의 많은 관광객이 다시 관심을 갖고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그런 당위성하에 이 기안에 같이 동의하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그래서 그런데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자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인지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2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관광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만한 대규모시설에 와서 목욕을 하려면 주차장도 커야 됩니다.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차라리 앙성에 하면 더 잘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4차선이고 가깝고 여간 좋습니까 앙성이.

황병주 위원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국제적인 축구장 하나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이 문제는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20억이라는 큰 액수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의문이 많고 질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밟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널리 협의할 사항이 못되고 예산이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간적인 사항도 있어서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철을 시키시려면 의원간담회때 수시로 와서 자꾸 계획되는 것을 미리 로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20억짜리를 가지고 자꾸 논했는데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렬사에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가 연간1,879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수입이 477만 6,000원이고 여기서 관람권 인쇄비가 운영비중에서 1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옛날부터 충렬사 관광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화장실관광이다, 오고가고 할때 구경할 것은 없지만 화장실 가기 위해서 관광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렬사 운영에 대해서 자꾸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물론 관광차원이나 문화재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됩니다만 여기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477만 6,000원이면 입장료도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에도 보면 내년도 세입예상액이 47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이 사업은 경영수익차원을 위해서 100%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더 뜻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앞으로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충렬사에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정규직은 한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이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주에 오는 사람이 그것만 보고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때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필히 충주에 온 사람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했을때는 차라리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 자리에 의장님도 와계시는데 의장님한테도 좋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가 덜들어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저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써 '98년도보다 15.7%가 감액계상된 1억 7,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및 부속서류유인과 실과소 읍면동 회계장부 구입, 부서운영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는 특근급량비하고 결산작업급량비가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와 보수관리 전산유지보수료가 35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써 차량 3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9,71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보다는 19%가 감액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써 '98년도보다는 276만 6,000원이 증가됐으나 회계과의 차량운전원의 출장이 잦은 관계로 해서 금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예산으로써 증액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구입으로써 89년도식 1톤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근 1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교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에 '98년도보다 62억 8,497만 1,000원이 감액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청사신축 채무부담행위상환금이 금년도에 62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액의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2%인 8,336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측량,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분할측량, 경계측량, 감정평가, 또 화전지소유권이전수수료등 1,000만원이 계상됐고 시청사 오수정화수거료가 338만 8,000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수수료가 1,6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연2회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적, 의무적경비로써 금년보다는 4,319만 7,000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3억 9,99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청사 상하수도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금년보다 1,864만 5,000원이 감액계상된 1억 2,81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 예산보다는 1,488만원이 감액계상된 4,66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유지를 위한 건물면적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이런데 따라서 기준경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시설유지비에 따라서 보일러 세관과 냉동기세관, 발전기유지비등에 1,5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세관이라든가 냉동기세관은 연 1회씩 꼭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 보일러 유지비가 409만 6,000원이 계상됐고 시청사 물탱크 청소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금년에는 2,278만 6,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과목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77만 8,000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로써 청관제, 휴관제, 소금, 각종기계류에 따른 윤활유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정원수 전지인부임과 청사잔디깍기 인부임, 청사정원수월동 인부임등 605만 3,9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2억5,498만 9,000원이 감액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앙성파출소, 소방파출소, 충주소방소 증측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파출소 증축비가 없기때문에 2억 5,498만 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

수용비중에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료라든지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비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대장정리라든가 사무보조인부임이 140일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컴퓨터 한대 구입비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는 시설비로써 충주호선착장정화처리시설설치비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충주호 선착장은 저희시에 기부체납된 대상으로써 유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처리시설은 오수, 분뇨 및 폐수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의해서도 배출시설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80PPM에서 20PPM으로 줄이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저희시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2청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되고 임대자를 물색중에 있어서 거의 물밑작업을 한 결과 12월말경이나 내년초에는 임대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모든 단수조치를 하고 1년이상 건물이 비워져있기 때문에 또 임대자가 시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여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임대수입은 약 3억 8,000만원정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엘리베이터보수가 800만원 계상됐는데 중원회관의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800만원을 가져야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회관에 엘리베이터보수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용 콤퓨레샤와 삼각체인브럭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1억 39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출연금은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4,243만 7000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2,676만원, 배상공제회비가 3,47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공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업무를 상호 구조의 공제이념에 의하여 수정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공공용적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공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국내보험회사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의무적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해복구공제라든지 공공시설정비계획이 대상공제회비를 1억 1,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지원 차입금이자가 지방재정공제회에 9,984만원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사를 비롯한 각 읍면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보면 앙성면사무소 10년차하면 내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8억 6,2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다가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써 20억 8,0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정비지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청사에 대한 원금이 4억 8,860만원, 또 시청사 신축분에 대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10억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재료비는 과목신설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지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올 해 2,2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과목경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8,300만원 감액된 그 내용에서 변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2페이지 시설비에서 충주호선착장 정화처리시설설치비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교정시설후보지 내역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130페이지에 재료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과목이 재료비 신설이 계상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재료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2,278만 6,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 재료비로 해서 2만8,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실제 일반운영비에 감액 8,300만원이 2,200만원 재료비 빠져나간 것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그렇게 되면 약 6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2페이지, 충주호선착장 정화처리시설은 지금 정화처리시설이 구법에 의해서 80PPM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고 상수원보호구역 4킬로미터까지는 20PPM이하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정화시설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교정시설은 무슨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교정시설은 산척면에 교정시설을 이전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전체가 시유지이고 그 안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조건에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법무부에서 교환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충주호 선착장은 시에서 임대료를 봤죠.

그런데 시하고 무슨 관계로 해서 선착장은 월악나루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왔구요, 지금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보도에 보니까 선착장을 월악나루로 이전해가는데 우선은 충주호선착장이 이쪽에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전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출발지가 여기고 댐의 관광차원에서 볼때 여기가 적정한 선착지인데 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충주시와 갈등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그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연계차원에서, 또 충주호 선착장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는 아직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2청사 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을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임대를 놔서 3억정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수리해서 해야지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1억5,000만원 예산반영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집을 임대할때는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전기도 단전되어있고 수도도 단전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고압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같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의 시설물이 낡아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자 들어오려고 하는 임대사업자가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모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를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시키고 극동전문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방향으로 나가야겠다, 매각도 안되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임대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임대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맡도록 수선을 하더라도 단전된 전기라든가 상수도를 공급해 준다든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기는 발전실까지 있고 전기시설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료때문에 단전을 했으면 단전됐던 것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왔던 학교가 왔던간에 다른 시설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5,000만원씩 전기하고 수도를 하는데 들어갈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실을 생각할때 점포를 놓던 가정주택을 놓던 자기가 필요하게 쓰려면 그 안을 수리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시설해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고 필요할때 맞게끔 보수해서 누구든지 쓰지,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개보수를 해주고 임대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회계과장 조용화

병원으로 들어와서 쓴다고 했을때 전체 수리를 한다고 하면 약 15억이 들어간답니다.

엘리베이터도 놓아야 하고 저 사람들 조건은 일단 우리가 2-3년간 임대를 했다가 매수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약 15억내지 20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최소한도 건물주로서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전기라든가 일부 수리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가정집에서도 세를 놓을때는 도배라든가 다시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수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월세예요, 전세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선납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착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착장이 이전을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우리시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월악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세를 비싸게 올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방금 이학영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누구나 댐을 관람하면, 우리 충주뿐만이 아니고 제가 소양강댐을 가도 댐 구경을 한다고 하면 본 댐을 우선 가거든요.

그런데 보조댐, 본댐을 다 제쳐놓고 월악으로 간다는 것은 원래 타당성이 맞지 않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어쩔 수 없이 옮기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된다는 것은 충주시와 불협화음으로 여러가지가 타협이 안되어 서 그런다, 이렇게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언론상에도 이런 것을 자꾸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회계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와전된 얘기고요,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것은 2년동안 1년에 약 1,200만원정도씩 받았습니다.

1,200만원정도 2년을 받았다고 하면 2,400만원 받았는데 오수정화처리시설까지 우리시비를 부담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시와의 불협화음의 관계가 아니고 저쪽의 자체내부사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쪽에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일상사용허가를 해주되 저희들이 건물주로서 해줘야할 사항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게끔 언론에 한번 흘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화시설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번 흘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할때도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교정시설후보지 4건에 대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림동에 소년원 바로 앞의 부지가 몇평이고 8,5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산척에 교환되는 부지가 몇평이고 지난 번에 법무부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분묘가 360기 있어서 지난 시정질문할때는 무연고분묘는 이장비를 어디서 부담하고 또 유연고분묘는 어디서 이 장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장비가 계산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충주천변도로망확충사업에 290억중에서 명년도에 이자 9%를 계산할때 26억1,000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자가 9%이면 상당히 높은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이자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교정시설에 대한 사유지는 세필지에 523평이 되겠구요, 무연분묘는 312기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지를 분묘가 적은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연분묘가 32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2기에 대한 이장료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부지를 측량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재산을 교환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 가격에 맞춰서 법무부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확실한 면적계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경지감정도 하고 분할측량도 했습니다만 감정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오고 법무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실히 추진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가 검찰청의 일을 보다보니까 법무부 시설과장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동량면을 물색했었어요, 도로사정등으로 안돼서 재정적으로 소년원앞에 있는 1만평을 우리가 떼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갔었는데 다음부터 산척면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대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시지가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림동 소년원 부지에 교정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충주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시장님이 산척면으로 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중에서 적정후보지가 있는지 상당히 여러군데 물색도 했지만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서 저쪽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충주천변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특자금을 290억 차입을 해다가 40억원은 현재 공사비로 쓰고 250억원은 별도 다른 통장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250억은 별도 다른 통장에 예치해놓고 있는 것이 11%로 정기예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연간이자수입이 약 26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특자금 이율이 5.5%로 얻어왔던 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9%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로 치면 26억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9%가 그냥 있으면 내년에는 그 이자가 저희시에 수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는 시중금리가 17%까지 올라갔을때 9%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5%로 얻어올때 은행금리가 11%, 12% 됐던 것이 시중금리는 환원됐는데, 그렇다면 이 이자 9%도 5.5%로 환원이 되어야 경우나 이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특자금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시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재특자금을 약 6,000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본청 기획조정실의 실무담당서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홉분하고 이미 조정협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차원에서 재정경제부하고 이율을 낮춰야될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행자부쪽에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서울에 갔을때 행자부에 들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채담당 서기관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진행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율이 9% 에서 7.5%가 되든 5.5%가 되든 내려가면 그 내려간 이율에 차액만큼은 우리시에 내년도 소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특자금을 가지고 98년, '97년도에 30억정도 이자소득을 봤는데 이 이율변동이 없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을 받아서 이런 것은 끝까지 떨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율이 낮춰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변동금리가 5.5%에서 9%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IMF 사태로 금리폭등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로비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올릴때는 재정경제부의 결정하에 올라가는데 올릴때는 기민하게 올려놓고서 내릴때는 기민하게 안내리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나서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9%로 올릴때는 연간 금리가 두자리 숫자이고요, 지금은 한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빨리.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129페이지에 관사정비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사를 쓰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관사는 전부 정비해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매각된 것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매각이나 임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이류면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2개소라고 해서 전기,수도, 유류대, 보일러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해주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1급관사와 2급관사에만 시에서 공공요금등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방시설 수수료가 연2회에 600만원이란 말예요.

이것도 개혁차원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소방시설 정기검사하는 것은 화재예방차원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 2회이상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방안전협회에서 와서 사흘간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정성호
감사담당관이창근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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