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2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범위표에 의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6억 9,200만원이 증가한 '99년도 예산은 141억 5,99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금년도 보다 2,541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3,49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작년보다 1,100만원이 줄어든 1,700만원으로 됐고 경상비는 1,300만원이 줄어든 1억 7,79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400만원, 급량비 460만원, 연료비가 258만 4,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국내여비가 총 3,63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1,04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950만원 줄어든 3,6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8억 505만 2,000원이 늘어난 67억 5,038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수혜비가 1,300만원 늘어서 1억 5,90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이 35억 8,200만원이 늘어서 59억 6,8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3,400만원이 늘어서 25억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금년보다 3억 7,500만원이 줄어서 금년에는 3,1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3억 7,5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그동안에 4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왔습니다.
진입로포장이라든가 부대시설보강을 위해서 3억정도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 가옥수리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원 편성했고 예비비로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114만원이 줄어든 851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 감소했고 민간이전이 745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올 해보다 1억 3,100만원이 추가되어서 내년에 5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 7,329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 전출금을 가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을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자수입등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 7,329만원,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보다 67만 9,000원이 줄어든 848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300만원, 연금부담금이 3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만 1,089명에 대해서 37억 3,209만 5,000원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500만원, 반환금이 38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희과에서 특별회계를 두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계속해서 나오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이 내년에 3억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총 운영기금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줄어든 7억 1,6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약 7억가량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98년도에는 56가구, 5억 900만원을 융자해서 지원했고 '97년도에는 33가구 2억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문의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5명에 1억 5,900만원입니다.
일인당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매월 4만 5,000원씩입니다.
○김광일 위원
다음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가장애인 봉사차량구입하는데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차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집안에 들어앉아서 꼼짝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다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면 장애인중에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민원서류라든가 심부름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특별사업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시비만 투자한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운영비도 약간 지원이 되어야겠죠.
○김광일 위원
그리고 기타출연금으로 장애인복기지금 출연금 3,0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3,000만원을 했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3,000만원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적립되어서 이자가 약 600만원 늘어나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3,600만원 적립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10년간입니다.
○김광일 위원
24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아까 장애인 차량을 살때 운영비도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응급구조단 충주지부 사업보조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응급구조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특히 농촌의 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은 얘기인데 확인을 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유료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안받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왜 받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2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7억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비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아까 3억 5,000만원을 융자해주고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융자금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융자금을 대부받는 사람들이 대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융자금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거의 90%이상을 회수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대부를 받는데 보증을 세운다거나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신용보증입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240페이지 보면 행여인 피복비가 1만원이고 급식비가 2,000원인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행려인이니까 지저분한 상태로 데려가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입었던 것을 벗기고 체육복으로 갈아 입히는 피복비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급식비도 식권을 줘서 한끼나, 두끼정도 먹을 수 있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239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IMF로 인해서 행려자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행려인이 생각만큼 발생이 되지 않고 작년도의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23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가 잘되려면 물론 우리국가를 위해서 몸이 불편하게 됐는데 그 보조금을 950만원씩 삭감을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작년에는 행사참여,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가지 단체별로 행사성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10%, 그러니까 1,000만원씩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5%를 감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5% 해당액이 950만원입니다.
○안규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돈 1,000만원씩 보조한다면 모르지만 75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른데는 보조를 덜하더라도 이런 단체는 올려줘야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전년도에는 29억 4,000만원이 됐던 것이 금년도에 67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수혜를 받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보다 38억이 증액됐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과목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 많이 늘어난 것이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목의 차이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에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한시생활보호지원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쪽에서 늘어난 것보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지원비로 늘어난 겁니다.
○채준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상자하고 대비 몇%정도가 더 늘어났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의료비하고 구호비는 전체가 다 금년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건데요, 35억 8,000만원이 의료비, 구료비해도 장애인의료비, 거택보호비, 생계보호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증액된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800만원을 제외해놓고는 전액이 금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응급구호단 충주지부 사업보조액으로 1,200만원이 됐는데 '98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던 것인데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계속사업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 5,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금년도에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인하여 영세민의 안정기금은 좀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출금이 '97년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적은 거죠.
'97년도보다 기금이 그것만큼 1억 5,000만원이 고갈되어있는 상태죠.
금년도에 더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금이 그것만큼 줄은 겁니다. 지금 나가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채준병 위원
상환횟수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환은 순조롭게 되는데 원래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요율은 전체적으로 다같이 연간 5%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 공공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거든요.
시골같은 경우 IMF로 인해서 날품 팔아먹는 분들이 이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추진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특별취로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봄에 바로 시작을 할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2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83페이지가 있어요.
정액보조금이 각 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1,000만원씩 주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75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을 다 계상을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시 재정이 어렵고 지금 각 분야별로 보조라든가 교부세, 양여금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회단체도 25%정도는 감소를 해다오, 저희시로 봤을때도 약 13%정도가 국도비가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같이 아픔을 겪어서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일정한 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사무실운영비조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25%정도씩을, 25%에서 30%씩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든지간에 전부 다 똑같이 예산부서에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자사업비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인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고엽제환자들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가유공단체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단체가 아니라 참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면 시재정이 어려워서 경상적경비는 거의 감소가 됐는데 보통 어느과든지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증액이 되어있어요.
23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306만 4,000원이 증액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는 감소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2개과외에는 거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 시민생활지원추진에 대해서 3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그전에 사회경제국 소관에 있던 업무의 업무추진비고 시민생활지원추진비는 금년에 잘아시는 것처럼 시민생활지원업무가 저희국으로 업무가 총무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늘었다기보다도 지금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전액 다 감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늘어난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시고 타국의 업무가 넘어옴으로 해서 그 업무로 인한 활동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그렇지 액수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전액 감이 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방향이 두 가지로 되어서 정립을 해 달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800만원을 제외하고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34억이라는 것이 과목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3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죠, 충혼탑보수, 1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충혼탑 보수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충혼탑보수가 100만원이고 그 뒤에 보시면 장애인부모회사무실 담장보수가 200만원으로 3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혼탑 보수 100만원은 현충일 행사전에 그 주변에 잔디도 깍고 보드블럭 정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충혼탑을 고칠 계획은 없습니다.
현충일전에 행사준비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작년에 충혼탑보수 100만원 올라왔을때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100만원 가지고 충혼탑 보수가 되는 것이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째 장애인부모회사무실담장보수가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장애인부모회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여성회관옆에 도서관 자리인데 그 담장이 아주 낡아서 담장을 다시 쌓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학영 위원
실제로 충혼탑을 보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죠.
실제로 보수할 계획이 아니고 현충일날 행사대비를 위해서 주변정비라든가 보도블럭을 새로 깐다든가 잔디를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4억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전액 증액된 것은 틀림없고요, 국도비가 늘어났다기보다도 국도비로 편성이 된 것은 틀림없고 과목이전된 것하고 증액한 것하고 따로 분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목이 있던 것을 합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액수도 좀 늘어나고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전액이 늘어난 것인데 34억 전체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된 것 아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서상으로만 순수 증액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34억이 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면, 의료보호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해서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년도수입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미회수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얼마를 대부해줬는데 얼마가 회수되고 6명만 미회수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의료보호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는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면 그대로 우리한테 치료비가 넘어옵니다.
○황병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받아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것.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당초에 12명이 있었습니다.
460만원중에서 6명만 미회수 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과년도에는 460만원밖에 대부를 안해줬어요.
과년도에 얼마를 대부해줬는데 6명만 미회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작년도에는 융자한 것이 저희시에 신청자가 없었고요 지금 미수금은 저희시에서만 발생된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전출이 되어 들어와도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중에는 장기간 미불자들도 있습니다.
10년된 사람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는 6명인데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얼마를 대부해줬느냐 이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금년도에는 지급해준 사람들이 없는 거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전입해오면서 그 시군에 미불된 것을 갖고 저희들한테 넘어온거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황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이것을 과납해서 반환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변봉준 위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불금이 미회수됐는데 대불금을 환자가 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대신 내주는 대불금아닌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맞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식의 대불금이냐 아니면 돈을 대신 내준것을 너무 과납한 것을 받는 거냐 이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위에 것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는데 부당하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부당하다,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을 받는 것이고, 밑에 것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료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에서 대부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년도 미회수분이 385만원이 있고 위의 것은 의료진료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니까 반환해라, 이것은 병원에서 받는 것이고.
○변봉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59만 7,500원이 6명이 전부 다 쓴 것 아녜요.
더 있어서도 돈을 줄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의료보호대불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원을 해서 입원비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대부를 해달라고 해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청구를 안한 겁니다.
자금은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대부를 해주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나 조건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거택보호대상자가 됐든 책정될 때 본인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들한테도 입원을 해서 입원비가 모자랄때에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청구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대부를 받아서 못갚을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래서 못갚는 사람이 6명, 358만 5,000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대부를 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갚으면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을 밀려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를 해줬는데 상환기일내 못받아서 연체가 된 분들이 수입난에 보니까 100만원이 수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연체는 몇%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15%입니다.
○채준병 위원
일반적으로 연체가 됐을때 15%인데 저소득층이라는 가정을 보면 정말로 몇십만원도 아주 큰돈으로 알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안정기금으로 줬는데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체가 됐을때는 상환할 능력이 점점 희박해지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채무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받아쓸때는 썼는데 갚을때 능력이 없어서 연체로 돌아가면 매년 농사지어서 대출받은 곳에 넣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꼭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체료를 받고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받고자 제도에 연체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체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갚은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되면 이분들은 점점 더 곤궁에 빠집니다.
제 사견같아서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만약에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가서 대출해서 연체는 없으니까 떼어먹을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연체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기간동안에 다시 원 금리대로 바꿔주는 것이 이 분들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848만 5,000원, 화장장관리인부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화장장자재구입, 경로주간 노인의날, 어린이날행사 아아치제작, 화장장정화조 청소비, 기타부서운영수용비등 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을 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피복비 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3,0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국내여비 324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화장장 방역비 36만원, 화장장 염화칼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수련회 참석보상 161만 3,000원, 어린이날 기념초청행사 참석보상금 2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교육보상금 510만원, 노인건강교육참여자 급식보상금 50만원, 노인교통봉사대원 교육급식보상 18만원, 노인회임원 및 분회장교육 급식보상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노인교통봉사대원 교육급식보상이 내년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로 바뀌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어린이날기념표창시상품 12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시상품 75만원 노인의날 기념표창시상품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모범노인 25명하고 내년도부터는 모범창변경찰, 모범노인교통봉사대가 없어지면서 지역노인봉사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역노인 25명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학교 운영 및 노인지도자 교육보조금을 300만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사업비 100만원,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보조금 600만원, 교통의날행사 보조금 읍면동 8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보조금 300만원, 노인회원 교육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지원 12억 1,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12억 9,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80명 대상으로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386개소로 2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32만 5,000원씩 1억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1개소에 2,500만원, 교육시설운영비 보조금 27개소에 21억 9,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노인봉사대운영으로 306명 대상으로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1,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7,000만원, 경로당 시설물 매입 1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로 버너구입이 700만원씩 4대 2,800만원, 화장장 분골기 1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충주시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수당 50만원, 소비절약사례발표회 심사위원수당 10만원,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여성정책위원회참석수당 90만원, 성교육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 및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80만원, 여성주관기념행사 및 교육비로 19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세미나 참석자보상금 52만원, 소비절약교육 및 사례발표회 참석자 급식보상 50만원, 모.부자세대자녀교육보상 70만원, 모.부자세대주 교육참석자 급식보상금 125만원, 여성단체임원연수 및 회의참석보상금 9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소비절약 및 사례발표회시상금 45만원, 여성복지유공자시상금 36만원, 모범모.부자세대주시상 30만원, 푸드뱅크우수기탁자표창패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할머니교실, 주부대학보조금으로 520만원, 저소득층 간병인.도배.출장요리 교육보조금으로 37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지원은 6,821만원, 부자가정지원 187만 8,000원, 저소득층동거부부 결혼추진비 16쌍 대상으로 96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5,96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으로 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활동지원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써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4명에 대해서 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80명밖에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셔서 지금 목표량이 80명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 해는 65명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249페이지, 합동결혼식에 189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동결혼식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안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결혼식을 안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개인으로 결혼식을 하시기에는 용기를 못내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가 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그나마 합동결혼식을 함으로써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내년도에 15쌍을 계획하셨는데 합동결혼식을 하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은 전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7,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회관에 사무실은 되어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성자원봉사자들로써 무의탁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0명이고 단독소년소녀가장세대 5세대, 충주에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여자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1인이고 남자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2인 1조가 되어서 그분들이 주 1회 방문하는 것으로 기준해서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각 면에 여자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는 것은 아는데요,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3,000원씩 교통비조로 한달에 1만2,000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돈을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의탁노인들에게 배이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봉사자가 대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좋은 얘기인데 7,400만원씩, 우리가 우륵문화제를 한번 치루는데도 6,600만원밖에 안주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7,40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나마 1만 2,000원 교통비를 지원해드리지 않고 무의탁노인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돌보기에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무의탁노인들한테 한달에 의약품비조로 월 2,000원씩 해서 기본적인 약품도 구입해드리고요, 그분들이 합동생일잔치도 이예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지금 무의탁노인들이 법적 영세민이죠.
법적 영세민을 별도로 해주는 것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들을 돌봐주실 분이 전혀 안계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244페이지, 화장장연료비에 유류대가 3,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24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주 4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틀간은 점심제공을 하고 이틀 간은 각 가정방문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하고 반찬이라든가 빵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경로식당은 우리 충주의 노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현동에 재활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무실이 남아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복지연수관에는 이것말고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도시락을 준다, 이것은 확인도 어렵고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무의탁노인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05명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은 그중에서도 꼭 봉사가 필요하신 분으로 2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내에 자원봉사간사님이 계십니다.
○김광일 위원
읍면동에 자원봉사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읍면동으로 그 자금을 지급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읍면동으로 해서는 그분들한테는 돈을 주는 역할밖에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카드도 있고 봉사를 하면 그분들이 1주일을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간사님이 매번 하실 적마다 격려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동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광일 위원
실예로 문화동에서 연말에 초청을 한번 받아서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10명이 오셔서 밥을 사주는 것을 봤는데 관리면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교실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합니다.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런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청소년수련교실도 보면 어린이집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라나는 2세 교육에 바람직한데 이 두가지 항목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양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후에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노인회원 교육보조 1,200만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매월 8명씩 연중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획이 어떠한 차원에서 무슨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노인 교통수당,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노인교통수당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법에 맞춰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도 13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 개선 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과장님께서 건의도 하셨고 금년에는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많은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것이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47페이지 경로당개보수 7,000만원은 어디에 몇군데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7,400만원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7,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나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계수조정전까지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46페이지에 노인회원교육보조금 1,200만원은 읍면동의 노인회장들이 분회장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매월 예산상 많이 계상되면 좋겠지만 그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8명씩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하시는 분들 그냥 보내드리기가 미안하니까 점심값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충주시노인회지회에서 주체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회가 아니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보내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쉽게 말하자면 월례회하는데 점심값 보조하는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이학영 위원
매우 골치아픈 일이죠.
이건 진짜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달도 안됐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단위로 노인회에 설문서가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 교통수당으로 드리기전에 승차권을 드렸을때 나름대로 버스회사에서도 노인들한테 무례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도 여러번 목격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계시면 차를 세워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께요.
실제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어느 경우였느냐 하면 승차권 발행이 안되고 무임승차할때 사실상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충주에 가다보면 노인들이 있을때 버스를 세우지 않 고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기사하고 싸우고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승차료를 100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무임승차가 그냥 태우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다, 그 돈은 학생들이 다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 푸대접하느냐 라고 해서 승차권제도가 생긴 겁니다.
승차권제도가 생겨서 노인들 푸대접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니까 승차권이 남는다 이겁니다.
남으면 처치곤란이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타고 했는데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승차권제도가 없어지고 현찰로 노인들한테 주면 상당히 편하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계수를 맞춰서 정산을 또 봐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돈으로 다 주니까 그런일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 담당직원은 좋아하는데 실제 이것이 노인교통비라고 하면 그 성격이 분명히 교통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13억정도나 된다면 1년에 버스회사에 3억도 안들어 올겁니다.
더군다나 뭉쳐서 몇만원을 집행하니까 아주 용돈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노인복지지원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어야됩니다.
분명히 노인교통지원금인데 교통비로 안들어가고 용돈으로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회사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과장님 얘기가 먼저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돈으로 달라, 그래서 바꾸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들한테 다시 설문을 하면 백번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노인들이 다소 서운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되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분야 노인복지기금, 고령자수당등을 증액해주더라도 이런 것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삼화버스에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는 반도 안해주고 이런 모양인데 하여튼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청주서 다니는 직행등 대중교통도 어떨때는 30분씩 안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노인교통비만큼은 어떤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다 이겁니다.
교통비인데 왜 용돈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의 애로도 잘 알겠지만 설문자체를 노인들한테 다시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47페이지에 경로당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10군데로 계상해서 7,000만원을 넣어놓은건데 보수비는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풀로 세운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비가 9억, 도비가 4억해서 13억인데 1만 7,982명이나 되는 노인들한데 돌아가는 금액이 7만 2,000원입니다.
국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시비가 전체적으로 거의 60%이상이 시비아닙니까. 그럼 우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된다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경영난에 허덕여서 파업을 하는 판국인데 13억이 전부 다 들어갔었다고요.
80-90%가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노인네가 못다니고 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고 자기 손자손녀 학생들한테 주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돈을 줘서 가령 이 돈의 몇%가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30%도 안들어 갑니다.
그럼 13억이라는 것이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면 우리지역 버스회사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처음에 안된다고 해서 국비인줄 알았더니 도비 4억에 시비가 9억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단체 7,000만원해서 봉사자 일인당 1만 2,000원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봉사를 받을 노인이 250명있다고 했어요.
250명으로 따지면 한사람 앞에 29만 6,000원이예요.
250명에 29만 6,000원이면 7,400만원이예요.
차라리 그러면 일거리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루종일 고추 따봐야 2만원입니다.
2만 5,000원주고 그 노인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굳이 봉사자라고 만들어서 1만 2,000원 주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고 옵니다.
무엇때문에 7,400만원씩 줘가면서 합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봉사자라면 정말 한푼도 안받고 내 부모처럼 해주는 것이 봉사자지, 1만 2,000원 받고 해주려면 누가 안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2,000원을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한번에 돈 3,000원 교통비 드리는건데 1만 2,000원이라고 하니까 크게 생각하시는데 한번에 3,000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 4번 하는데 1만 2,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교통비라도 좀 드려야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대개 그 돈을 그 가정에 다시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돈은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한달에 4번에 걸쳐서 간다면 얘기도 안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한다면 뭣하러 주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전년도 대비 1억 2,509만 4,000원이 감소됐는데 노인인구는 증가되는 추세인데 감소된 원인하고 2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서 화장로버너 4개 2,800만원, 분골기 한개에 1,0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한번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4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1억 2,500만원 줄은 이유는 거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주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세대주하고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이 당초에 여기 있었던 목이 뒤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억정도 증이 된 상태고 2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장로버너구입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용연한을 한번 구입하면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화장장관리인이 나름대로 기계를 너무 잘 다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3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번 구입하면 5년정도는 쓸 수 있겠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피복비를 계상했는데 몇사람분을 하신 것인지 그 금액으로 동복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245페이지하고 25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매우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획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도우미가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이고 도우미가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43페이지에 피복비는 화장장에는 화장장관리인하고 일용인부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보시면 화장장관리인부임은 인부임내역에 화장장피복비가 6만 8,000원이 들어가있고요, 243페이지에는 화장장관리하시는 분 것으로 6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사실 6만 8,000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물품 단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어린이날기념행사를 MBC주관으로 해서 후원단체가 되어서 각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어버이날효행자 표창등은 최소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한명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표창시상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범노인을 읍면동별로 한명씩 기준으로 해서 25명이 되겠고 모범창변경찰 노인교통봉사대가 내년에는 없어지면서 지역노인 봉사대로 바뀝니다.
숫자가 26명인데 지역노인 25명으로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상담도우미라고 해서 충주시에는 올 해 교육을 열흘간 받아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9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상담파트 맡으시는 분들한테 활동비하고 공공요금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상당도우미를 시에서 추진하는데 여성회관에서 나름대로 상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그쪽으로.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8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