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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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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범위표에 의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5억 3,287만 6,000원이 증가된 145억 1,57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목경정이나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하고 증가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면 피복비 45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시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불편환경을 순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 한대를 가지고 지금 두명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생활불편사항, 가로등, 보안등, 노상적치물, 차량관계 등 해서 순찰을 한 것이 1만 7,000건을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순찰해서 적발, 시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된 것은 약 4,000건밖에 안되고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해서 시정 조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시내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춥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하나씩 사는데 이것은 개인지급이 아니고 세벌만 사주시면 우리과에 비치해놓고 출장 나갈 때 지급을 해서 입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옷 뒤에 기초생활환경 순찰반이라고 쓰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만원, 지원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옛날 사회과가 시민생활지원과로 되면서 실링에 의해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가 국도비로 950만원 증가됐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미지급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1,300만원 이것도 국도비가 4명분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증가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부족분을 국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앞장에 도시노숙자 유료봉사원 인건비로 해서 1,600만원이 넘어온 겁니다.

그 1,600만원 계상한 것은 뭔가하면 도시에 노숙자, 서울이나 대도시의 노숙자들 중에서 우리 시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희망자가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3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숭덕재활원, 성심농아원, 나눔의집에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대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겁니다.

다음 1,554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는 난방비 부족분, 국도비지원한겁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전부 감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2구분인데 이것은 과목경정된겁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구료비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4,200만원하고 한시적생계보호비 1억 7,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 2억 1,000만원, 한시적 보호대상자 특별지원 1,900만원,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지원 5,300만원해서 이것은 국도비로 IMF사태이후 발생하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국도비로 보조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5,600만원, 이것은 금년 10월에 내려와서 성립전집행이 된 겁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7,100만원이 감소가 된 36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된 것은 지원금이 감된 것이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1,300만원 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1,354만원을 과목 경정한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다음 세출에 마찬가지로 2억 7,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기금에 세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500만원 발생했고 융자금회수수입 800만원해서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뒤에 보시면 세출에 가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97년도에 33가구를 융자했다가 '98년도에는 56가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6억밖에 융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억은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과목경정이 된 것이라고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 행려사망장 장례비, 당초에는 12만 3,000원을 세웠었단말예요.

그런데 금년 연말이 며칠이 안남았는데 추경에 당초보다 6배가 많은 72만 7,000원을 세웠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목이 변경된겁니다.

그위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감이 있습니다.

감한 것을 72만 7,000원 과목경정한겁니다.

이학영 위원

과목경정한 것은 좋은데 위에는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한 것은 감해서 처리해야지 당초에는 12만 3,000원을 세워서 거의 12월 20일로 연말이 다 됐는데 12만 3,000원의 몇 배나 되는 72만 7,000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이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원래 당초에 서있었는데 과목이 잘못 세운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겁니다.

예산계에서 전액을 다 삭감해서 이미 집행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대체집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그만큼 살린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너무 많이 삭감한겁니다, 의회에서.

이학영 위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하고 안하고가 상관이없는거죠, 밑에것만 가지고 따지자 이런 얘기지.

금년이 앞으로 10여일 남았잖아요.

당초에는 12만 3,000원 세웠는데 추경에 72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사전집행이 된 이유를 대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위에 있는 잘못된 과목으로 예산이 집행된거죠.

그때 과목이 없었기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잘못 처리되어서.

이학영 위원

당초에 415만원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300만원, 115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목변경이 됐다고 해도 밑에 12만 3,000원은 뭐냐 이거예요.

당초 12만 3,000원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원래가 민간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2만 7,000원을 기 집행을 잘못한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번에 신설해서 살려놔야 되고 기히 돈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11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기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겁니다.

72만 7,000원이 잘못된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12만 3,000원은 뭐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12만 3,000원을 예산절감액으로 넣어놔서 이만큼을 삭감시킨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당초에 12만 3,000원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다되는데 그 밑에 72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사전 집행되어서 갚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장례비를 예상으로 치룰 일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런데 72만 7,000원은 연말에 집행할 것이아니고 회계상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보존을 해 놓는겁니다.

위에 115만원을.

이학영 위원

보존을 해놨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에 올라 온것은 세출예산하고 세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출승인 받는 것 아니예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하여간 다음으로 넘어가고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150페이지에 방한복을 산다고 한 것하고 151페이지 도시노숙자 유료봉사원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 154페이지 구료비와 보호비 588명과 특별지원 565명이 서로 다른 내용, 360페이지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체 징수할 금액이 없는데 800만원을 더했다면 총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방한복은 한벌에 15만원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2만 5,000원 밖에 안되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방한복이 아니고 그냥 유니폼일겁니다.

2만 5,000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1,620만원 도시노숙자 유로봉사원인건비 세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울이나 이런데의 노숙자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받아서 그 세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숭덕재활원, 나눔의집, 성심맹아원, 여기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도록 해서 도시노숙자 구제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1,620만원을 세운겁니다.

백승덕 위원

도시노숙자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노숙자가 아니고 서 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노숙자를 말합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이것은 융자금 중에서 회수가 안되는 부분, 금년도에 과년도회수분이 약 900만원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정예산에 세운겁니다.

실제로 1,700만원이 회수됐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이.

백승덕 위원

800만원을 더 거두었잖아요.

당초 9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800만원을 더 얻었단 말예요. 그럼 총액이 얼마인데 800만원을 더 거뒀느냐 이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 제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154페이지, 구료비가 5억 200만원인데 집행이 된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써 기 집행된 것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하고 도서관은 오후에 교육을 가기때문에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과장 원정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박물관은 3억 8,800만원이 서고 4억 5,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7,100만원이 감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감 내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석유난로구입으로 7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박물관의 안내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감된 사유가 에어콘설치 승압공사 전액 감인데 당초 에어콘을 관리전환 받았는데 너무 대형이고 IMF시대에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그 사업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사적공원 복토 전액 감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입구에 안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아직 없습니다.

향토유적발굴실안에 안내실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그안에는 온풍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2,314만 4,000원중 1,796만 1,000원이 감되고 수당 4,098만원 중 초과근무 수당 중 정액수당이 376만 9,000원이 직원 정원조정으로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은 '98년 당초예산 921만 8,000원에서 10% 절약 예산삭감으로 금년 말까지 부족분 70만원과 12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유가인상요인이 '97년말 1리터에 390원이었으나 IMF로 맞이하면서 613원, 750원까지 상승으로 부족분 1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54만 2,000원중 7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4,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정액급식비 32만원, 교통비 40만원, 명절휴가비 90만 6,000원, 체력단련비 306만 5,000원, 연가보상비 309만 8,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다른데는 연료비가 남아서 감액했는데 여기는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데, 난로놓는 장소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도서관장 한종석

아닙니다.

보일러는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절기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IMF맞이하기 전에는 추워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용자들이 조금만 추워도 와서 항의를 하고 지금은 계속 자동으로 놓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녜요.

○도서관장 한종석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 교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2억 6,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을 3,5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으로 1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출연금 충주시노인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음경로당 보수 부기정정감으로 1,500만원 시켰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음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모자세대자녀교육 간식비 구입을 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목이 바뀌는 바람에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드뱅크사업비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학원폭력관련 교재제작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시상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혼례용구 초례상교체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이 1억 1,500만원인데 이것이 65세 이상에게 해당이 되는건데 연도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년월일 몇월며칠 이렇게 따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학영 위원

만으로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만 7,970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만 6,300명 예산이 계상되어서 모자라는 금액이 된겁니다.

이학영 위원

시비가 10억 투자되는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비가 70%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국비가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내려왔었는데 어느날부터 도비 30%하고 저희들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꼭 자치단체에서 70% 계속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당초에 담배소비세가 국비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담배소비세를 지방비로 내려주면서 이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담배소비세 지방비로 넘겨준게 아니죠.

그것을 주면서 다른 것을 회수했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각 전국적인 자치단체 공동노력해서 노인복지문제는 사회복지를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예산편성하실때 이 사업은 꼭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했을 것 아녜요.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통과시켜준 것이고.

그런데 157페이지 수용비에 경로주간 및 노인의날 플래카드에 전액 감, 운영수당 전액 감, 재료비에 인부임, 방역비 전액 감, 158페 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보상비 전액 감창변경찰대원 교육 보상 전액 감, 노인교통봉사대원 교육 보상 전액 감, 160페이지 경로행사 전액 감, 노인소득생산화사업 전액 감, 재활용경진대회 시상금 전액 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쓰지않아서 반납하려면 뭣하려 예산요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감시킨 것이 있고.

백승덕 위원

쓰다 남은 것은 절감이라고 하고 전혀 안쓴것은 전액 감이라고 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금년에 어린이날행사하고 노인의날행사하고 장애인의날 행사는 못했습니다.

IMF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물론 절감도 됐지만 행사 자체가 취소되니까 그에 따른 부대행사비가 전체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플래카드 전액 감은 행사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노인의날 행사에 쓰려고 했던 것인데 노인의날 행사자체를 안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백승덕 위원

'99년도 예산에 봉사활동비 7,400만원 세워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면 경로행사비 사실 2,240원 쓰지도 않고 감을 해 버린건데 그것을 세워놨다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행사는 선거에 걸려서 못한겁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꼭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건데.

노인소득사업같은 것은 요구해놓고도 안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세번정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백승덕 위원

예산요구를 했을때는 필수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우는것 아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산요구를 했더라도 노인회에서 사업신청을 안하는데 어떠합니까.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백승덕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내버려두면 돼요? 추경도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얼른 과목경정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져야죠.

내것마냥 움켜쥐고 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159페이지 보면 저소득노인지원을 3,597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전액 감을한 것은 아무 계획도 하지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예산만 세워놓는 식이라면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때 자꾸 삭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 몇 명이 필요하냐고 물어서 몇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웠을거란 말예요.

자그마치 1억이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했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597명중에 약 몇십명이 안한다고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597명이나 되는데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보육시설운영비 보조 증 이렇게 했는데 보육시설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해줄 수 있으면 아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10여일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보조금을 2억 6,200만원씩 세워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 39명인데 대상이 어디어디이며 왜 연말에 와서 예산요구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함가정아동보호 감을 했는데 왜 감을 했는지, 1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서음경로당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진작 해줬어야지, 연말이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소득노인지원 3,597명해서 1억 2,160만원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부터는 저소득노인지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수당을 6월 30일까지는 노령수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자체가 정립이 안되는 바람에 노령수당이 1,446명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소득노인지원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이 됐었기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노령수당은 대상이 1,446명이었었고 저소득노인지원은 7월 1일부터 대상이 3,217명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등은 저희들 당초의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은 올 7월부터, 저희들이 6월까지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도 활성화되듯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자녀보육료 지원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 충주시관내에는 2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7월부터 나갔던 것은 보육시설운영비 예산속에서 지원이 됐었던 것이고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겁니다.

충주시는 2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결함가정아동보호는 충주시에는 18세대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도비가 저희들한테 당초부터 65세대가 반영됐었기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서음경로당 보수 부기정정 감해서 1,500만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앙성 서음경로당 신축비로 2,000만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과에 1,500만원, 사회진흥과에 5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을 보수비가 아니고 신축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부기정정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황병주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말이 며칠 안남았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교통봉사대는 3월 1일부터 580원하던 것을 630원으로 50원 증 지원되던 것을 이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비도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반액계상자들을 6월부터 시에서 50%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승인되는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시설할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설비는 전혀 없고요,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들 수당,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 반액대상자들 지원내역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서음경로당은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당초 2,00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준공검사도 아직 못끝낸 사업으로 도의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황병주 위원

도의원이건 뭐건 우리시에 와서 우리가 다시 재편성해서 주는건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했었을때 위원님들 다 아실거예요.

도의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간접추가로 주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서음경로당 보수 부기정정 감해서 주는거니까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기에 보수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 신축비에 지원되는건데 보수로 지원드리기에는 잘못된 것으로서 부기로 정정한겁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에 보수는 800만원이상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지금까지 800만원이상은 해주지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저희가 부기정정을 시킨겁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에 1,500만원으로 올렸어야죠.

700만원밖에서 여기서는 해준 일이 없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부기가 잘못 표기된거죠.

황병주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진흥과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과에 1,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원화시켜서 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500만원을 감시켜서 저희과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는건데 당초에 경로당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다 갖다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시비는 20평기준에 2,000만원이상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도의원사업비는 어렵더라도 그냥 지출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사업계획기준을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도의원사업비도 금년도 것 심의할적에 도의원사업비는 아예 넣지 왜 안넣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앙성 서음경로당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마 도의원한테 떼를 쓰신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되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160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에 조례로 '96년도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8억이 조성되는 계획이 섰었던건데요, 저희들이 매년 '97년도부터 1억 6,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재정상 어려워서 '97년도에 3,0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해서 저희들이 현재 6,000만원이 기금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8,000만원을 계상하면 올해까지 1억 4,000만원이 계상되는겁니다.

원칙은 3억 2,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그 많은 돈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적치장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21만 8,000원이 세입이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7,000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정원손질을 한다든지 보일러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1톤미만 소량으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쓰레기 나오는 것을 세입으로 계상했었는데 경상경비위축으로 일반폐기물로 저희가 세입 잡는 것이 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가지고 세입이 잡혔기때문에 3,000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환경보조 교육초빙 강사료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만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40만원 감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이 성립전집행으로 인해서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인부 간식비가 337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교통비로 해서 6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는 전부다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8월까지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에 정화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감액됐는데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세울때 미화요원이 12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서 1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12종 예산절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만들때 단가를 13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하락조정되어서 평균매당 12월씩으로 되어있고 제작량도 쓰레기량이 줄어듬으로 해서 당초에 435만매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25만매를 줄여서 41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예산절감은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 임차료 예산절감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무릉 매립장하고 면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을 올 연말쯤해서 전부다 복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해서 월동비가 지나고 나서 내년봄쯤해서 '99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선별장하고 청소차의 연료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중기유지관리비인데 불도우져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보니까 당초에 20톤, 살미무릉매립장에 있는 도져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1,1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20%를 감했고 그후에 예산절감을 10%했고,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 10%를 하고 해서 약 4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깍았다고 해서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유류대를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입니다.

전체가 883만 4,000원이 되겠는데 겨울철이 되면 청소차가 상당히 미끄럽고 사고위험이 있고해서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해주는데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중에서 꼭 해야될 것만 골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도 마찬가지로 연료비가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하는데 856만 8,000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광역위생매립장 감시원 인부임이 496만 3,000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 10월하순경에 완공이 되어서 11월달부터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약 한달가량 준공 일도 늦어졌고 상당히 비싸게 시설해 놓은 것이 어떤 하자발생이 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 무릉매립장을 이용하고 내년봄쯤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감시인부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인부임 전액 감이 되어서 119만 1,000원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두개소하고 목계솔밭, 수룡폭포등에 있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로 세어놨었는데 다행히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해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연정화사업을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기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약품외 7종은 예산감해서 800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4만 2,000원은 예산절감에 5%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중에서 23만 1,000원은 전체 예산에 10%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및 요양비 예산 감입니다.

8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표창시상구입비는 54만원 세웠었는데 안하고서 지금 시상품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지않고 상장만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져서 사용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비는 분뇨처리장 사용량 징수교부금으로 188만 8,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 환경미화업무추진 우수기관시상전액 감도 100만원이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3,937만원인데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6명이 그동안 퇴직을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재활용품 선별사업기본장비 구입은 성립전집행인데 먼저 5월하고 7월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8월에 상당히 더우니까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괭이, 삼태기, 갈고리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180만원은 기왕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피복비는 재활용품선별화사업 안전화구입을 거의 취급하는 품목이 잡병종류, 깨진 병류이 기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13명분에 대한 안전화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 900만원도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부 간식비도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241만 4,000원이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쓰레기처리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감은 2억 9,000만원이 집행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 감리비는 유인이 잘못되어서 성립전집행이 빠져있습니다.

이 2,200만원은 기왕에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30일정도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장주변마을 기반조성사업은 1억 4,582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소각기설치비도 395만 3,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상수도냉각수시설공사에 1,199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고 공중화장실개보수비도 748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칠금매립장내에 임시로 쓰고 있던 재활용선별장을 그대로 뜯어다가 광역위생매립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 전용컴팩터입니다.

도져구입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환율이 인상되고 사업비를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비조성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연말이 열흘정도밖에 안남고 해서 당초에 해서 도저히 올 해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4억 5,0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 당초사업비가 5억이 책정됐는데 2억 9,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광역쓰레기사업비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만일 규모사업을 다시 시작한 모양인데 당초예산을 2억 9,000만원 들어갈 것을 5억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며, 감리비 2,200만원은 과장님 설명이 공사기간이 연장된데 대한 추가지출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38페이지 매립장주변마을기반조성사업비 감 1억 4,500만원, 이것이 당초는 3억이었는데 1억 4,500만원 절감한 이유는 반밖에 안썼다는 얘기인데 이 감액이유는 신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500만원이 올라가있는데 이것을 절감해서 다시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서 2억 9,0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는 1단계공사 전체에 대해서 파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먼저 가보셨을때에 까맣게 1,000분의 1정도 처리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당초에는 전체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나 이런데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6년 4개월 쓸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자연적인 것은 재해에 의해서 안고 나갔던지 이러면 전체를 다시해야 되기때문에 그때부터 필요한 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산했기때문에 나머지는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저희가 매립장에 차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올 해 비용을 따지니까 평균적으로 예년으로 따지면 약 73일정도 되는데 올 해는 103일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계를 설치하는데 밑에 황토를 쓸 것 같으면 다른 일반 토목사업을 하는 경우는 비만 그치면 그 이튿날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장비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빠지고 하니까 이틀씩 사흘씩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추가공사를 하면서 암사면에 대한 어떤 쇼크트라든지 폐타이어를 설치한다든지, 사면보강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사를 약 30일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라든지 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30일정도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연장한 것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기반조성사업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권선마을에 안길포장하고 하수구 독정마을에 배수로, 만적에 하수구 설치해서 1억 5,400만원을 쓰고서 그 당시는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더 사업을 연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항목을 바꾸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대로 10년간에 걸쳐서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없는 것을 억지로 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업을 하고서 나머지는 절감을 하고 '99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135페이지에 유류대가 있는데 650만원 증액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유류대는 100만원밖에 안되고, 수선비가 550만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맞아요.

그런데 수선비가 당초에도 있었을 것 아녜요.

불도져 고치는데 500만원씩 더 수선비를 쓴다고 하면.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7년차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더 쓸 수가 없는 것을 억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97년도만해도 불도져 하나 운영하는데 유류대하고 수선비로 거의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것은 언제 어떤 것으로 고장이 나는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선비를 계상해 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 40%정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황병주 위원

알았고요, 다음 차량선박비에도 청소차량 승용타이어 구입에 880만원인데 당초예산서에 얼마가 잡혀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절기에 써야되기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지난 겨울은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사서 썼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여기보면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절기에 쓰기 때문에 당초에 안세운다는 말씀은 답변이 안돼죠.

왜냐하면 1년동안에 쓸 것을 겨울에 쓰던 여름에 쓰던, 그럼 내년 여름에 쓸 것은 예산을 안세우고 여름에 가서 세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차량선박비는 말이죠, 일반타이어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황병주 위원

12월에 사든 언제사든 일단 당초예산을 요구할때 스노우타이어가 얼마 필요하고 여름에 쓰는 것이 얼마 필요하고 해서 요구가 됐어야지, 겨울에 쓸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안했었다, 겨울이라 요구한다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것은 조금 설명이 잘못된 사항이고 같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일반타 이어는 바로 계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사서 거의 1년간을 그냥 쓰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고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절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요, 감리비에 성립전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립전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감리비인데 당초 우리가 계약할때 몇년도까지 준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다 세워서 계약한 것 아녜요.

당초에는 저희가 10월 27일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어서 거의 30일정도 예산을 바로 계약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비자체가 없으니까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립전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광역쓰레기 감리비가 당초에 얼마였는데 날짜가 며칠 지연되었다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연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연장된거죠.

황병주 위원

그러면 연장해줄때 현황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기간은 연장해주는 것은 감리비까지 자꾸 지출이 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안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독려를 해야돼요.

이것을 시비를 내버리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날짜가 제대로 사전에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설치공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재활용선별장은 칠금매립장에 청소차고가 있고 그 옆에서 선별장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상존하는 기계하고 다같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 근본적으로 3월초 쯤해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장에 선별장시설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그대로 뜯어다가 지붕만 못쓰고 벽체나 기둥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옮겨가는 것하고 지붕의 마감재하고 그것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누가 옮기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것은 정식공사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직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가 다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입찰로 하면 금년내에 업자선정까지는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예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공사가 앞당겨지든가 하면 일찌감치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서 신년도 예산은 자체에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승인을 해 주시면 기초공사해서 저희 생각에 20일정도만 걸리면 금방 될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에서 1억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 예산에도 보면 1억 4,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삭감된 금액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증액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간 40억이란 막대한 금액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역쓰레기장에서의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 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로포장등해서 올라왔는데 40억을 쓴다고 하면 계속 끼워맞추기식밖에 안됩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다시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마땅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사항이 앞으로 40억을 쓴다면 기본계획설계를 해서 그 40억을 다 안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금이 안쓰일 곳에 쓰이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 계획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0억이란 막대한 돈을 쓴다고 하면서 기본계획이 없이 하면 안되잖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업비는 동에서 계상합니다.

동에서 어느 사업을 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없다라고 보고 예산을 안세웠다가 내년에 요구를 할때 안해주면 지원해준다고 하고 왜 안해주느냐, 이런 말썽이 생기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을 세우는겁니다.

이종원 위원

앞으로 우리시만 볼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왔을때 주변마을을 이렇게 해줬다 하고 보여고 싶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40억을 다 쓰느냐 안쓰느냐를 떠나서 계획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올 해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 한 것은 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어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마을의 장기적인 구상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스노우타이어구입했는데 지금 청소차량에 다 설치했나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대,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9대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차량하고 해서 전체가 28대 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번에 추경요구하는 것이 몇대분이예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2.5톤 미만이 4대, 2.5톤이 3대, 5톤청소차가 5대, 8톤청소차가 3대입니다.

모두 15대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교체를 한다고 하면 4바퀴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스노우타이어중에서 쓸만한 것은 뒷바퀴로 돌린다든가 하고 앞 타이어는 새것으로 갈고 해서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만 사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사용연수는 몇개월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거의 한해 겨울정도밖에 못쓴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승용차처럼 속력을 받아서 빼는 것이 아니고 2단으로 계속 조금씩 가야되고 또 무릉매립장같은 곳은 계속 비탈을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못받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해 겨울쓰면 거의 못쓴다고 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 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하고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앞에서 스노우타이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82개에 1,200만원입니다.

12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12대를 6개로 해도 72개입니다.

29대로 계산을 세워서 174개로 알았더니 12대로 말씀하시는데 12대를 모두 바꿔도 72개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2개에 1,2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에 쓰레기차하고 행정차량하고 두대가 있는데 먼저 청소차 운전기사를 줄이면서 두대를 같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두개 읍면을 빼놓고 서는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차를 거의 쓰지않고 세워놓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것은 새롭게 사야되는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단위 청소차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운전기사를 가지고 시내의 것도 커버를 하고 읍면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청소차까지 다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침출수 운반차량은 바퀴가 10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다 갈아야 되는 것이 두대입니다.

바퀴는 전체 필요없는 것을 사서 쌓아놓는 것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스노우타이어가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많거나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차를 사도 스노우타이어는 몇년을 씁니다.

물론 승용차가 아니기때문에 많이 쓰겠지만 겨울에 쓰는 것이 스노우타이어 아닙니까, 여름에는 쓸 수가 없잖습니까?

최소한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만 쓰고 놨다가 또 내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겨울만 쓴다, 물론 많이 다니는 것은 이해가 가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해 겨울만 쓰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파지가 나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해서 쓰고 꼭 보충해야 되는 것만 사는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총 예산은 기정 2억 634만 5,000원에서 7,07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 2,086만 6,000원이 되겠고 감액은 7,6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감액되는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27만 5,000원이 감액되겠으며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민원행정설문지 유인외 40종에 대한 예산 절감액이 1,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원용시외전화사용료외에 모사전용 민원발급 회선사용료 읍면동분 예산절감액이 1,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자주민카드발급 인부임이 전액 감이 됩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발급이 전면 보류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액 감이 되는겁니다.

4,3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기정 862만원에서 증액 607만 2,000원으로 1,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증액된 부분이 민원실내 창구용 민원인전용 의자구입 25개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은 120만원씩 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와 호적업무용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 한대에 12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 2,501만 5,000원에서 감 3,423만 2,000원이 되어서 증액 9,0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366만 7,000원 기정에서 감 817만 9,000원이 되어서 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보수액이 감되어서 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중에 재해보상비가 연금지급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됐을때에 보상금 주는 것인데 한건이 발생해서 보상해주고 남은 667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기정 1억 1,235만 8,000원에서 감액 2,605만 3,000원이 되어서 총액이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병무업무사무비 15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쇄비를 절약하고 복사를 해서 사용했기때문에 절약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병무업무추진 우편료 감액 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편을 활용해서 전달했기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병무업무종사원 여비가 증1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역동원훈련여비에서 부족분 105만 6,000원이 국비지원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정 9,990만 7,000원에서 감 2,411만 1,000원이 감액된 7,579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는 입영장정지원비에 징병검사에서 1,771명이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비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다시 배정을 받아서 168만 7,000원이 증액됩니다.

또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을 81명이 했는데 역시 여비가 부족해서 배정 받아서 28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중에서 중식비 감이 1,2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연가나 휴가로 했을때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집 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81페이지에 증액된 607만 2,000원중에서 민원인전용 의자를 25개를 꼭 비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다이 앞에 의자가 쇼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자가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맞대면하고 앉았을 때는 올려다보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의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동에 있는 세정과, 지적과의 민원다이앞의 의자를 저희가 최소한 수로 잡아서 25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지금 안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자를 25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사용하되 새 의자는 더 갖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의자도 좋더라구요.

25개와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81페이지에 컴퓨터가 두대, 프린터기가 한대, 물론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고 연말에 마감 추경을 했기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연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저희가 지금 호적계용 하나하고 병무계용 하나가 되겠고, 프린트기는 병무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무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오면서부터 현재 쓰는 컴퓨터의 용량이 386입니다.

그래서 병무업무 증가하는데 따른 그 업무수행능력이 뒤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호적계는 지금 컴퓨터가 한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충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프린터기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 됐는데 당초 예산도 이미 섰고 굳이 추경에 올린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도 견뎠는데, 한달만 더 참으면 되는데 올린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신년도 예산보다 더 빨리 보강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민원행정설문지유인외 40종하고 민원용 시외전화사용료외 3종을 이렇게 절감하면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실에서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79페이지, 민원행정설문지유인외 40종은 민원을 다루는 주민등록, 호적,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절감된 내용이 모두 모아지다보니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겁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액이 1,300만원대가 된 것은 저희가 모사전용민원발급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있고 본청에도 사용료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본청에 세워놨던 것은 그대로 감액이 된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6,978만 8,000원이 감되는 3억 9,264만 8,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지적업무 보조인부임 8명에 대해서 43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일반수용비에서 8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사정밀검증수수료 외 35종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818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150만원 감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원복사기유지보수외 7종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40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재료비에서 지가조사보조인부임 예산절감 1,872만원이 감됐습니다.

국내여비가 지적과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으로 31만원이 감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적과 소관으로 19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9,72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69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1억 1,992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난 11월 27일자로 중앙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가 도면전산화사업에 감이 915만 4,000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용 FAX교체외 6종에 대해서 200만원 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감이 되어서 몹시 안타까운데 만약에 정부에서 내년에 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200억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추경을 하는데 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789만 5,000원만 11월 27일자로 국고보조금결정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억 3,196만 1,000원해서 6,200만원을 감시킨 5억 6,9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2,296만원 감시키는데 이것은 앙성지소가 폐쇄되고 저희 본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된겁니다.

수당도 1,400만원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62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월 300만원정도 전기료가 소요되는데 지금 12월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3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용을 하고 113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차량시설이 청소차량에 수선비가 하나도 없이 차량만 올 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수리했는데 80만원정도 되는데 그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비도 앙성지소 폐쇄와 인원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한겁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도 같은 사유로 감을 한 것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감을 한겁니다.

시설비에 있어 저희들이 300만원 감했는데 이송관로제수변 박스설치공사외 5종은 쓰고 남은 돈을 감하고 협작물처리기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산출기초가 안되어있어서 이것을 1,500만원을 감하고 협작물처리기 교체공사 1,200만원으로 부기를 바꾸고 당초 예산액보다는 3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오수펌프외 4종 구입비 111만 6,000원 감하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서 감을 한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143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36만 6,000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비한다면 거의 30%가 넘는거란 말예요.

다른데는 예산절감이 10%내에서 되는데 이것은 왜 30%를 절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앙성지소분까지 포함되는데 올 9월에 앙성지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앙성지소에 있던 사람들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소도 16명이었는데 12명으로 줄었고 12명중에서도 현재 1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비율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10%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여비를 덜 썼다는 것은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출장업무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절감이 아니라 출장횟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

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체육시설관리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98년도 2차 세출추경예산안은 7,282만 7000원을 감액시킨 5억 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05만 3,000원을 감액시킨 2억 7,29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605만 3,000원을 감액시킨 요인은 구조조정전에 저희들이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 1명에 보수나 각종 수당과 그 다음에 각종 직원들의 예산편성기준에 봉급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 직원들 호봉이 전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종합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5만 9,000원을 예산절감시킴에 따라서 감을 시켜서 682만 4,000원으로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3건에 174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추진해서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시켜서 합계 674만 5,000원을 감시킨 반면에 전기.수도사 용료가 부족되어서 600만원을 증액시켜서 본과목에서는 14만 5,000원이 감액된 8,45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수도료가 100만원씩 됐던 것은 1차추경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금액이 부족분으로 발생된겁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5만 4,000원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소시켰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별업무 추진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9만 2,000원 감시 킨 반면에 구조조정이후에 직원 1명의 증원이 있어서 직급보조비등으로 22만원 증액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2만 8,000원이 증액된 2,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 사업소에서 '98년 2월 25일 청소일용인부가 청소를 하다가 감전사고가 나서 요양비등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되어서 1,978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2,79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실내체육관 기계실 난방설비 수선공사 500만원과 종합운동장 휀스 및 출입문보강공사 400만원, 합계 9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추진을 해서 감을 시켰고 행사도중에 깨진 유리창 수선을 위해서 80만원을 이번예산에 상정해서 1,820만원 감시킨 1,33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물론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닐겁니다.

예산사업부서에서 했는데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내용이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다행이 전기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소는 당초의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 료비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816만 2,000원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1,900만원 증액된 것은 사고가 나서불가피하게 나가는건데 당초 816만 2,000원은 어느 뜻에서 세운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2월 29일 사고가 나서 건대부속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건대부속병원에서도 치료가 빨리 되겠더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한국전력공사부 속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그리로 이송했는데 거기에서도 약 두달 치료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에 의해서 진단서를 그 당시에 발급 받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만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학영 위원

816만 5,000원, 그럼 이것도 당초 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예산요구가 된거란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1차추경에 816만원을 세웠는데 1,9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는데 계속 치료를 해가다가 어느정도 되면 다른 살을 떼어서 수술을 하면서 두번 수술에 한달씩 치료를 요해서 앞으로 두번 입원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오면 내일 입원하게 될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정도입니다.

의사들도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꼭 물어보면 다음주에 와보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답변을 했다가 또 그 다음주에 가면 아직 살을 뗄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900만원 지출말고도 또 나가야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여기에서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입원치료비는 먼저번에 치료받았을때 77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균치로 산정을 했고 앞으로 치료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되는 이 장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해보상비가 근로기준법에 1등급부터 14등 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규제가 되어서 장해등급을 받아봐야 아는데.

이학영 위원

그러면 몇등급을 받은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이것은 그래서 중간치로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7등급으로 해서 지금 보수액의 555%를 계산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액수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816만원을 요구한 것은 잘못한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장해보상비가 책정됐던 것이 333만 4,800원 밖에 안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12등급인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우 심한 상태여서 중간치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이학영 위원

안전사고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앞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장해보상비하면 우리가 산업공단이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장해보상비를 보험회사에서 탈 수 있는데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을 안드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산재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꼭 보험에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우리 시청에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해당부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미화요원들은 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3억 4,147만 9,000원중에서 기정보다 2,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에서 60만원이 계상되고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3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유료인상분에 따른 300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 1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1,890만원이 이번 IMF관계로 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1,890만원은 기획공연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얼 하려는겁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공연으로 문화회관 주관으로 해서 중앙의 예술문화단체를 초빙해서 공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IMF한파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게 된겁니다.

이학영 위원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2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

약 3,000만원정도면 기획공연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

여성회관장 피정순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 2,952만 9,000원에서 5,160만 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당초예산보다 호봉조 정관계로 1,635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그외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으로써 기본경비만 빼고 감을 하게 됐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100만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출여인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 14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구료비 또한 기미아 발생이 예상보다 덜 발생해서 34만 2,000원, 피복비가 감되어서 54만 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실시설계비 63만 7,000원은 1차 추경에서 2,3층 로비, 회의실 시설비가 삭감 됐는데 실시설계비가 그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는 사진조명시설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홍보용 영상설비설치에 2,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영상설비가 감된 것은 비디오액젼을 비치하려고 했는데 6월 집행할 때쯤 가서 알아보니까 공보실에 두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대를 관리전환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조명시설은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절감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마지막단계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특별사용료 관계 때문에 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관계로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단계까지 집행을 보류했다가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계속개의되지않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백승덕
안규진박인규변봉준김무식김광일
황병주
○출석공무원 12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시민생활지원과장김옥중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이장섭
민원봉사과장최재숙
지적과장정태갑
위생환경사업소장장철구
체육시설관리소장양낙종
문화회관관리소장조명희
박물관장원정희
여성회관장피정순
도서관장한종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대식
간사 채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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