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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8.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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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2.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

3.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충주시장제출)

2.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충주시장제출)

3.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안과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 지방채발행안, 그리고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충주시장제출)

2.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제2항,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해서 변칙처리한 것을 오늘 정식절차를 밟는 것은 동의합니다.

단 간담회에서 기채승인관계로 부시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받고 해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부시장님 사과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정합의가 그렇게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경찰서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가 다시 조례안심사를 하는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 및 성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시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드릴때 지방채에 관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발행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 분리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채소동과 청과동이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채소농사를 하시는 농가와 과수, 청과를 하시는 농가들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채소동을 분리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소요자금이 부족해서 장기저리의 좋은 조건에 지방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액은 21억원이고 이 돈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차입은 21억원에 대해서는 연이율 3%에 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있고 이 자금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면서 농림수산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자금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계획은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은 부지가 6,262평에 건평이 1,65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0억원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39억원중 이미 국비는 12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비는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진행중에 있고 기채를 21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매시장시설확장사업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저는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110억원이고 이 자금은 재정공제특별회계에서 받는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고 이율은 기준이율이 5.5%인데 변동금리로 현재 금리가 변동중에 있습니다.

다시 전체 국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인 5.5%선으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과 사업계획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도매시장사업비가 총 60억이죠.

국비가 12억이 증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98년에 이미 12억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99년도에 5억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까지 합해서.

이학영 위원

금년에 7억이 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기채는 3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21억입니다.

이학영 위원

내년에 또 9억을 할 계획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농한기금 21억 밑에 9억 써놓은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1억원은 기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더 받던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시가 자체부담을 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보조금 추가계획에 농한기금을 2000년도에 9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30억을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는데 현재 21억원만 농림부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한기금은 국비를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그 국비가 안되면 자체자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농한기금 9억 기채승인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21억만 우선.

이학영 위원

국비로 대체를 해보겠다, 아니면 시비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들어보니까 450억이 노출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98년도가 오기까지 2차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98년 4월에 들었거든요, 2차분을.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을때는 450억이 노출이 된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7월 중순경 보고할때 250억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한 사유가 뭔지.

○시장 이시종

그게 실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작 450억이 될 것이다라고 조정을 했어야되는데, '96년도에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않고 계속 250억을 써온 것이 잘못됐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드리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한결같이 250억으로 한다고 했단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부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말씀드릴때도 기획예산과장님 계셨습니다.

110억 안가져왔다, 여러분들 뭣하는겁니까?

부시장님이 안계신다는 것은 피해가신거라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부시장님이 피해가셔야 될 이유도 없고 일부러 피해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행사에는 의회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담당관이나 기획행정국장,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했을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어야 될 것 아녜요.

맹종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110억이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고 안되는 부분과는 약간 다릅니다.

행정절차상,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지는 것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서 그날 저희가 공문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에 각 도와 시, 그러니까 재특자금을 쓰는 도와 시 약60여군데에 10월 20일 일제히 같은 통장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균일하게 돈을 통장에 넣어줬기때문에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같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다 내돈이 아니고 돈이 들어왔어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서 다시 그 구좌로 가는 것이지, 돈이 들어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그이후에,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추경예산에 이자를 갚아야 될 판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110억 기채로 천변도로는 끝내겠다, 구간도 확정됐습니다. 농고에서 성내교까지.

이걸 마무리하는 사업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우선 이번 천변도로사업을 시작해서 1단계는 봉계교에서 성내교까지로만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든 토목을 하든, 또 인생을 설계하든간에 실수없이 잘 하려면 멀리보고 해야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봉방대교까지 설계되었던 것을 기채관계로 인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이러한 것이 과연 연구성있는 행정이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는 머지않아서 터미널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상방대교에서 천변도로를 따라와서 봉방대교로 이어진다면 기가막힌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박인규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기채가 많기때문에 사업을 축소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격론이 많아서 시장님이 기채를 더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마무리하고, 이것을 마무리한뒤 시민여론상 그것을 위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론이 집약됐을때 다시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채를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박위원님의 지역구라도 양해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는 근로자복지관과 수안보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욕타운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등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으로써는 첫번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신축계획으로써 부지매입이 1,000평이고 건물신축이 연건평 1,000여평으로써 사업비는 약 35억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가 11억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고 건축비는 25억원,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유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계획에 의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목욕전용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모면 온천리 산 94의 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매입 건물신축계획으로부지는 상모면 온천리 916번지외 6필지, 4,863평방미터로써 건물은 연건평 600여평으로써 300평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9억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건축비가 30억으로써 시비와 민자등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반조성비가 6억 5,000만원으로써 시비가 되겠고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이 안나왔는데 민간합작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유는 수안보목욕시설 대부분의 낙후로 목욕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바 지역분 위기를 쇄신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수안보지역 관광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 민간합작투자로 대규모목욕타운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이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일때 관계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첫번째 근로종합복지회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에 대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부지가 현재 미확정인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관내에 분교로 폐지된 곳이 세군데입니다.

종민동 분교, 미륵리 분교, 목벌 분교가 있는데 이 세군데가 전부 요양원이나 시에서 연수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한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먼저 11월에 3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의결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인이 안됐고 일부는 승인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서가 먼저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먼저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편성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내시가 지난 12월 6일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예산승 인전에 추가분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복지회관은 그렇지만 목욕타운은 시비아녜요.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도 시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냈어야죠.

○회계과장 조용화

사업계획확정이 다소 늦게 확정됐기때문에 11월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듣고 참 생각 잘했다, 기꺼이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관리를 승인해주려고 하는데 여기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부지만큼은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시유지나 이런데를 찾아서 해서 건축비만 시비로 5억을 투자할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비 35억 든것을 5억만 시비부담하고 복지회관을 하면 좋다, 그러면 승인해주겠다, 단 조건은 운영도.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서 상당히 골치거리가 됐었는데 다행히 위탁경영자가 생겼는데 이것도 시유재산이 되게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 부담이 없다 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보니까 10억이란 부지매입이 시비 전액으로 올라와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우선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산건위나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무위원님들께는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아직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 규모가 부지 1,000평정동의 건물로 지하1층, 지상3층해서 1,000평,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35억원이었습니다.

35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11억, 국비를 당초 12억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11억 5,300만원만 얻어온 상태가 되겠고요, 도비를 7억 5,000만원, 시비를 15억원이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에 관한 부분, 가능하면 현재 안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정이라고 재산관리계획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위치에 짓는 방법, 또는 노동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가급적 시비를 안들이고 부지를 확보하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이사업을 구상하고 시작이 되어서 노동부에서 현지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예산청과 한국노총, 이런 부분에 충주지부에 노총충주지부와 도의 도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이 국비가 11월 17일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11월 30일 일단 정기회에 재산관리 계획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의회일정상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현재 7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를 더 따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시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5억정도이내에서 투자를 하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부지가 확정된다든가 또 결국 시비를 추가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시면 국비예산을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데 시비를 5억만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부지를 시비로 다시 사게될 상태가 된다면 의회승인사항이다,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승인해봐야 인정이 안되는거 다, 5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는데 시비로 부지 확보에 대한 10억은 1원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예결위원회에서 아주 확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제로 5억만 투자해서 운영도 무상임대로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상모면 온천리 산94-1번지 일원, 거기가 즉 말하자면 600여평을 짓는 위치가 될거예요.

부지매입에 온천리 916외 6필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유 지는 만평을 전용 사업계획으로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평도 여기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거기에 올린것은 만평 시유지를 활용 하기위해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그 밑에.

이학영 위원

부지매입비는 그것으로 아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유지를 1만평 쓰는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업체하고의 금액으로 따지는냐 채권으로 따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겁니다.

이학영 위원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기 1만여평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번에는 매입부분에 대해서만 관계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체적으로 하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학영 위원

왜 몰라요, 건축부지도 600평인데.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기존의 시유지에 짓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현재 94-1번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 가는 진입로 부지매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전체 6필지가 진입로가 아니고요, 그밑에 91-번지 밑에 포함을 안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될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진입로 일부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부지매입하는 대략 번지하고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맨 뒷장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과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에 따라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백승덕
안규진박인규변봉준김무식김광일
황병주
○출석공무원 3인
시장이시종
기획행정국장최종우
기획예산과장김동환
회계과장조용화
지역경제과장조운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대식
간사 채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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