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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8.1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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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6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

5.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제정안등 제정 및 개정조레안 6건과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28일까지 심사하시고 '98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첨부된 리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동일하고 또한 인쇄내용이 너무 많아서 2부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시.군통합이후에도 읍.면 및 동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관련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조례정비사항으로 당초에 설치운영되었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충주시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리.통.반의 관할구역 하부조직,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리.통.반장에 대한 인원, 임무, 실비변상, 신원보증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행정동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읍.면의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내용 복사안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3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둔다.

1. 동에는 통을둔다.

2.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4조(설치기준) 통.반의 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내지 30가구로 정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①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②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③항, (다른조례의페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 충주시리자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의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시.군통합이후에도 분리되어 있어 4개의 관련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5개조문과 부칙으로 배열되어 있고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과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므로 동에 통을 리.통에는 반을 두어 읍.면.동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설치기준을 보면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들 폐지되는 종전의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와 비교해보면 동일하므로 이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치기준을 축소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4조 설치기준에 보면은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2호에 보면 20내지 30가구로 정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미 지금까지 통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반장이 있는 곳은 재조정을 않고 그냥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따라서는 조정을 안하고 먼저 시정질문때 답변드린대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기준만 정해진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부칙이 정해줬으면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적용을 안하고 별도로 조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먼저 답변드린대로 몇개 반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계획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조례가 이러면 안되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안해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새로 통반을 신설하는데는 이런 적용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는 거의 그래도 타당해서 했다고 이렇게 본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각처에서 무리가 빚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경과조치대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하고 앞으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다시 통이 생기는데만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적용을 안하는 겁니다.

적용은 안하고 꼭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정된다고 해서 전면 재조정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기준만 정해놓고 꼭 필요한데가 후에 발생이 되면 별도계획에 의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됐다고 해서 전면 조정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먼저 말씀드린대로 매하리 하소마을같은데는 6가구가 하나의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 산척 명암마을같은 데는 8가구가 하나의 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한데만 별도계획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조정을 하고.

황병주 위원

조정하려고 계획된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금가면에 하소마을이 6가구로 되어 있고 산척면에 명암마을이 8개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앞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데 어디로 합칠 분위기가 되면은 인근 리로 조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아파트에 적은 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빈집이 있어서 그렇지 아파트에 전부 가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개 리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2개 리외에는 없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생길지도 모르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작은가구로 리가 형성된데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전 리통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그렇게 인정해 주는 데는 경과조치가 그 조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제4조 설치기준조례에 미달되는데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자료조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게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되면 그때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제1조에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하고 제2조에 관할구역 제1항 이장의 정원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이하고 읍면리에 리하는데 리를 구분해 놓으셨거든, 이것이 통일이 돼야 될텐데 어째.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한글 두음법칙에 의해서 맨앞에 나올때는 이고 그 뒤에 들어갈때는 이하고 리를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뜻이 다른 것은 아니고 두음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백승덕 위원

그런데 제1조에는 중간에 들어간게 이장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행정리 또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장이 리하고 장하고 리의 장이라는게 합쳐서 한단어가 되기 때문에 두읍법칙적용이 돼죠.

두음법칙은 한 단어를 이룰때 두음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장으로 할때는 앞에 나오니까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장이 되지만 리 한자로 할때는 그냥 두음법칙적용이 안됩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통반장조례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의 소신과 느낀 점을 오늘 한번 마지막 가는 해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안윤식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납니다.

제44조 제2항에 보면은 이장은 당해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통장도 동장이 임명하는게 맞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광일 위원

시중에 어느 사석에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통장들 주는 수당이 월 10만원, 또 회의때 1만원, 또 구정보너스 10만원, 추석때 10만원 해서 지급을 하니까 통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솔직한 말로 리통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10년, 20년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 역할을 준수하고 책임지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반면에 술먹고 자격을 상실하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때 본 위원의 뜻은 사표를 내라고 해도 안내요.

면장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위임됐으니까 무조건 계소한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돈이 나오면 타먹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구조조정에 여기 검토의견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치기준을 축소한다, 나와 있어요.

구조조정차원에서 과감히 충주시만큼은 정원의 나이를 만들자 이거예요.

50세든 60세든 나이를 줄여서 자동으로 내놓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환갑지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구조조정에서 맞춰보자 이런 뜻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다 통장의 임기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리.통장의 임기가, 앞으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년, 20년씩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자꾸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임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동장, 면장님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면직할 수 있게끔 임기를 조절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임기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현실적은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골에 아까도 말씀을 얘기했지만 6가구 8가구 이런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류같은 경우도 12가구, 13가구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기제를 해놓으면 사실, 그 이장이라는 역할이 시골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작은 동네에서도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다음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60세 이상이고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리통단위를 축소하든지 조성하지 않고는 그것은 법령의 규칙으로 집어넣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리의 경우에 마을에 총회에서 면에 추천해서 임용되는 것은 임기를 지금 그런 불합리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임기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광일 위원께서는 시내에서는 몇십년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의 농촌동에는 서로 안하려고 해요.

요새 대동계가 한참인데 서로 안하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억지로 시키고, 사실 지금 먼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충주시 읍면에 70가구 미만이 288개 마을이예요.

그러면 사실 20가구 30가구 때문에 리동장을 하면서 자기일을 못해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리동장을 하는게, 그전보다 일거리가 없어서 담당직원이 전부 나가서 하고 행정전화, 일반전화가 전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참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장을 안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 보면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2마을이 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한 50가구내지 70가구 통합을 해가지고 이장을 1명 시켜서 현재 이장수를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행정이 원만하게 이끌어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아까 금가면 하소마을하고 산척면에 명암마을만 10가구 미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엄정면같은 경우는 3개 자연마을이 법정이동이 됐어요.

그런데는 한데로 뭉치고 산척같은데는 1개법정이 동이 9개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구, 2구 나눠가지고 최소한도 4개마을내지 5개마을로 합쳐서 리동장을 임명해 놓으면 일하기도 좋고 지금 리동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요.

아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아주 안하려고 해요.

억지로 시키고 그런데, 시내에서는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시외 옛날에 읍면동은 안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연임을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연임해도 좋지만 연령을 제한해주셔야 돼요.

최소한도 30세이상 60세미만 이렇게 해야지 현재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20대 먹은 사람도 이장을 하고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동네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에 오니까 총각도 동네일을 보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마을 이장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마을에 이장을 하려면 그래도 30세이상 60세 미만을 해야지 매우 젊은 20살 넘은 군대 막 갔다 온 젊은 사람을 시켜놓으니까 어른들한테 치여서 아무것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0세이상 60세미만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뒤죽박죽이예요.

○위원장 김대식

시행규칙을 하실때 신중하게 하세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요.

변봉준 위원

이 조례가 시군면하고 면동하고 틀린것이 많이 있던데 먼저 보니까, 그것을 일원화 못시키는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하려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안하려고 그러는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합이 되어서도 이 조례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좀 구조조정차원에 있어서 통반장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가능한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조정대상이 되지않고 10가구 미만되는데 만 하신다는 말씀같은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곳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을 옳겠다 하는 쪽으로 해야지 말씀하시는 전부를 다 따르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손을 안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작업은 안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 조례개정하고는,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해놓고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조사되면 지금 개정된 조례안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상황하고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변봉준 위원

지금 연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하는 것 같으면 60세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처음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분, 그래서 하던 분이 계속하는데 잘하시는 분은 10년, 20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안좋은 분들이 있는데, 시켰으면 그만이라는 규칙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면 참작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민방위대장지도를 아마 통장님들이 자동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자분들이 얼마 안되어서 여자분들이 하니까 잘하시더라구, 그래서 여자분은 이번에 제외가 되나 어떻게 되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변봉준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변위원님께서 시장님께 구조조정문제를 질문했단 말이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내규나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침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조례에 기준이 있으니까 몇가구 몇개단위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정방안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이 무슨 행자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일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언론에 나왔어요, 통합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언론에 나온 것은 최근에 나온 것은 리통장님들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번 나왔고 또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1년에 5만원 수당을 안드리겠다, 그렇게 신문에 최근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조정을 하겠다, 없애고 늘리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중앙에서도 아직 보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면단위는 대동계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읍장, 면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시내동에는 주민총회라는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임명되면 계속인데, 그러니까 통에도 말이죠.

반상회있고 주민들의 선망을 얻으려면 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시단위에 있는 동에 있는 통장들은 통에서 주민총회에서 뽑아지는 그런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면에 이장님들은 마을총회나 이런데서 대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심지역의 통은 주민총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있는 통에서 추천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만약에 주민총회가 없어서 통민의 의견을 집합하기 어려운데는 동장이 자격기준을 정해주고 그 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임명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통단위에는 총회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투표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의견이 갈라진다든지 화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있어서 다행히도 추천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임명기준에,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마을에 근래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재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새마을운동해서 재산이 분리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규약이 있어요.

그래 마을규약에 의해서 재산관리조례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마을에 대개 마을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원로들이고 신망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통장에 임명이 되도록 이런 제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하여튼 어느 단체나 이런데에서 추천들어오고 하는 것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박인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마을에 재산관리위원회는 주민의 총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안하려고 하는데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담당관님 시행규칙을 보완하시고 그러실때는 사전에, 특히 리통반장 임명권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여자를 통장으로 세워서 민방위대장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방위대장은 군복무를 필한 사람들이 군에서 지휘능력이나 훈련이나 이런것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물론, 사소한 일은 잘하더라구요.

아주 적극적이고 운동도 잘하는데 그런면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민방위대장은 리통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법에, 거기에다 자격기준을 별도로 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지금까지 여자통장이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여자가 군대로 안갔다 왔는데 어떻게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느냐, 남자들은 지휘통솔하는 것 아니예요.

한마디로 대장은, 그렇죠?

예비군을 통솔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자통장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솔하면 그 사람은 효율적으로 인솔적으로 체계적으로 좋지 않겠나, 사업기관에 건의를.

○총무담당관 윤창노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분야에서 대장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제작년인가요.

저희들이 통장 연령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2대때, 그랬는데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다 나가고 전부 나이 많으신 분만 계셔가지고 리통장을 서로 안한다고 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해서 2대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제작년인가 코타에 가서 저희들이 통장행사를 할때 연세가 많은 분이 이번에 참석했는데 그 동기가 이래서 그랬다는 설명까지 했었던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역계획에서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한해서 필요한데가 있고 제한하면 통장할분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고 이래서 연령에 제한없이 투표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도록 이렇게 뽑아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동의를 받도록 하면 연령제한은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령을 제한시켜놓으면 어떤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방해 놓고 그 지역에 나이가 많든 적든간에 투표로 선출을 하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다시 개정할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통장이 통합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9가구가 하나 있는데 리장이 하나 있다, 10가구가 있는데 통장이 하나 있다, 이런 것은 누가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서, 어느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면장은 자기가 누구를 리장을 시키려고 하고 지역주민은 실제 필요한 사람을 시키려고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면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면장의 권한이 아니고 주민이 우선 자기면을 대변할 사람을 토론해서 뽑는 거니까 그 위에서 선출해가지고 주는대로 면장은 승인하도록 이런 제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지역도 보면 통장전부 투표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투표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래서 리가됐든 통이됐든 주민들이 총회를 가지고 있는데는 총회로 추천된 사람을 하고 안그럴 경우에 적임자를 찾아서 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임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은 3년기한에 그 부락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하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총회에서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데는 그 마을총회 임기를 따르고 그것이 없는데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번에 2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있던 조례가 3년에 그 부락자체에서 임기연한이 결정된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2년으로 해놔서 1차에 연임한다, 이런 규정을 두신다 했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백승덕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에 있는 규정을 다시 바꾸시려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죠.

그것은 여기에 폐지가 되어서 다시 만들어 지는데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대식

좌우간 이 리통반설치조례는 상당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을 할때 보완을 하시고 세부사항까지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1시13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관계법령이 제정이 되었거나 또는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또 조직개편이 된데에 따른 부서변경 그리고 법문형식이나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등이 발견되어서 총 32건의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해서 일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 32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조, 제2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지난 9월 30일자 충주시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할 그런 명칭, 이런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는 법조문의 형식이 통일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는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는 행정처분과 관계된 총문규정으로써 '98년 1월 1일자로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해가지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관직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하고 제23조는 현재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 온천수하고 읍면상수도를 같이 묶어서 설계하던 것을 온천수는 따로 빼내고 읍면상수도하고 동지역의 공기업상수도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천수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놓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중에 있는 사항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7조, 제28조, 제29조는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방고시합격자에 대한 현시정원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1조에서부터 요지만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충주시 "각 실국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각 국장"으로 했고 다음에 총무담당관이 주무과장이었던 것이 지금 부시장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빼내서 총무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2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하고자 하며 제3조는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조례인데 이것이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용어상 "사망일로부터" 이런 용어를 현재 쓰지 않고 "사망일부터"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제4조는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일부터", 또 제5조는 70그리고서 부호로 %로 되어 있는 것을 용어상 한글로 퍼센트로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6조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용어상 총괄은 법률용어상 "통할"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제7조는 "과반수의 출석과"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는 "위원 3분의 1이상"을 그것도 재적위원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용어상 위원 3분의 1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밑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 제9조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총문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이 총문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 총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경우 공설묘지관련조례인데 이것이 기존조례가 잘못됐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중 제3항이 시장은 허가자로 하여금 그 분뇨주위에 기념식수 등을 하게 하거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허가자라고 하면 허가자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용자"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항은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 호 중에서 한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용어를 잘못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1"의 자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충주시보건소수가조레개정은 보건사회부로 전부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용어를 전부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중에 제11조에서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별지사항이 별지 서약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건소는 입원실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개정은 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이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전부 금년 9월 30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넣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조의 경우 "총괄"을 "통할"로 용어를 고치고, 다음에 간사가 보건사업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이라든가 보건행정계장이란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는 내용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4조의 경우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에관한조레인데 이것이 근거법령이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관련규정이 전부 농지법으로 포함,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지법의 규정을 전부 거기에 맞춰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임대차법에 예를 들어서 제16조로 되어 있던 것이 농지법 제49조로 바뀌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p까지 전부 법령조항을 농지법의 조항으로 맞춰 넣고자 함입니다.

제15조의 경우에는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률해석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제6조의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것은 위원장은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어디든지 되어 있습니다.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이상으로,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 그러면 반수가 이미 넘어서야 찬성이 되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되는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회 간사를 두되, 이렇게 했는데 간사를 사무장 또는 총무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직제개편에 따라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경우 지금 현재는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전부 농업개발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치는 충주시농촌지도소내에 둔다, 그렇게 됐던 것을 충주시 봉방동 87-1번지에 둔다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개발센터"를 "기술센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충주시시세조례의 개정인데 이것이 충주시시세조례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허가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법령조문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영 제25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가 잘못되어져 있던 사항이라서 "영 제25조"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는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전부 "기금운용관"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지방재정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용어로 전부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충주시읍면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공기업회계로 바꾸면서 공기업회계와 같이 묶어서 양식을 전부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0조는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기급출납명령관"이던 것을 지방재정법상 같은 용어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제21조의 경우에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것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이 되면서 우리 충주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명칭자체가 바뀌었고 다음에 각 읍면동에 지소가 있었는데 지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용어를 전부 고쳐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는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에관한조례인데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상 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폐기물로 용어를 전부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하면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이것은 기히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용어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다음에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온천급수사업은 별도의 조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 온천수에 과한 내용을 전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4조는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인데 이 여성회관운영조례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할때 하던 그런 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5조는 충주시수입증지조례인데 여기 "관리책임자를 임영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이 관리책임자를 또 별도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례에서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이렇게 당연직으로 지정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 경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데 국채, 공채 기타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결정"은 전부 "심의"로 되어져 있으며 제3항 "출석과"는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고치고, 다음에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방재정법상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로 되어 있으며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없었던 것이 시의회 기금운용사항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립된, 그것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상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운용결산보고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7조, 충주시지방공원원정원조례는 한시정원으로 있었던 지방고등고시합격자에 대한 정원내용을 1,205명에서 1명을 줄여서 1,204명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별도관리하던 한시기구 정원이 빠져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8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하면 제1조중 "101조 내지 제107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제102조와 제 106조", 또 "소속행정기관의설치", 이것은 설치 등으로 이것은 지방행정조직개편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와서 "읍면동장의" 경우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용어에 맞추어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이런 용어를 전부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의 조항은 "농정국의 두는 과"의 조항으로 내용을 전부 바꾸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에 관한 것도 보건진료소로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9조는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인데 이것도 지방행정조직개편이후에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법률용어상 전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목적의 경우 "사무기구와"를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로 바꾸고 예를들면 사무국장의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사무극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이런 내용으로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0조는 저소득주민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외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는 충주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충주시건강실천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도지사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기금의 조성에서 기타출연금, 보조금, 차익금, 융자상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도록 해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32조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개정상윙법저촉 및 조직개편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괄자는 총32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정비가 8건, 조직개편에관련 조례정비가 6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정비가 11건, 법문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가 4건, 조례표준안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내용중 관계법령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등 법문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절차는 수개의 조례를 묶어서 제정 및 개폐하여도 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단일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상위법 개정 및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사무간소화측면에서 수개의 조례를 묶어서 개정할 수 있는 "예시"가 충청북도에서 펴낸 "법무행정실무편람"에 예시되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9조를 삭제를 했어요.

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출되기전에는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업무를 수탁받고자 할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거든, 그런데 설명내용에 보면 근거규정인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를 삭제한다는 예기예요.

그럼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것이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이 개정의 부칙 제2조에서 충주시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으면 충주시보건진료소는존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보건소규정에서 같이 묶어서.

이학영 위원

보건소규정으로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보건소규정으로 같이 묶어 들어가는 것이 뒤에 있죠.

이학영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설치조례, 거기에 보면제4조를 부분개정을 했는데 그 관리자의 지정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이랬는데 이 개정에는 온천사업은아예 삭제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온천을 기타에 집어 넣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그래서 온천수는 그 회계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관리조례인데 오타로 봐야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11조, 제12조제3항을 개정했는데 3항 개정에 보면 복지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개시120일전에 시의회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오타입니다.

원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음다음 회계년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다음다음 회계년도면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얘기를.

다음다음이 맞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죠, 후년이.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타인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예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직원정원정수조례에 보면 제3조에 (사무국장) 제1항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1항이 되어있고요.

제2항은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이 개정안에 제2항으로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2항에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죠?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2항 삭제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제3항, 제2항이 올라가고 제2항은 삭제가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서기관으로 보한다는게 나와야 이치가 딱맞습니다.

바로 확인을 바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되어 있단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어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학영 위원

그러면 개정이 필요없지 제2항, 제3항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개정 제2항을 만들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 부칙 3항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받아야 됐던 건데 사무국장은 의장을 명을 받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2항이 빠져나간것이 행정기구조례에보임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빠져나가도 상관이없고, 보임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제3항에서 잘못된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자치법규집에 있는 중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든지 행정기구개편이든지 해서 한번 전부를 발췌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최대한 다 발췌를 하려고 해서 다 발췌를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빼보니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기구개편된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지명위원회조례, 충주시문화상조례하는데는 문화관광담당관, 문화예술계장으로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상조례 총무국장, 과장, 서무, 인사계장, 읍.면.동사무위임조례 부면장, 사무장, 셰계화추진협의회조례에 시정과장, 시정계장, 복지회관운영조례 간사에 부읍면장, 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에 사회과장, 사회계장, 의로보호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사회과장, 사회계장,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사회계장, 양수관리조례에 농정과장,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인력육성계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생활지도과계, 과장, 건전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 부서계장,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건설도시국장,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계장, 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간사, 서기에 지명권이 없어요.

간사, 서기를 누가 한다는 지명궈이 없다고상수도사업설치조례 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이것은 추진중이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수자원관리과장, 이런 사항들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제2조 제3항중에 실국장해서 국장 및각 국의 주무과장, 총무담당관으로 그랬는데먼저 그 조례개정할 당시에는 실이 없어졌기때문에 실을 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이 없는데도 국장, 주무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실국장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많거든, 그런데이것만 특히 국과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발췌를 하고 있는중이고, 부분적으로는 당초에 행정기구조례를번재하면서 거기에서 부칙에서 묶어서 한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중에 아직발췌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관계를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서 법규집이나 규칙을 보면은 그 개정된 사항이 정리안된가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가서 물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되는, 법이 개정되고 해줄 수 있는것, 금액이 상향된 것, 하향된 것, 이것이다 정리가 됐는데 안되니까 주민한테 불편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고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법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령집을 하면서 전부 추록집을 만들어서가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이라는게 가제를 한번 잘못하면 그 법령자체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한번만 가제를 잘못하면, 그런데 가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또 추록집을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령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만 사다 컴퓨터에 넣으면 가제를 컴퓨터가 해주는, 그런데내년에는 저희시에서 우리시 조례를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것이 읍면동까지 주민등록전산되듯이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동보장치를 눌러주면 읍면동까지 다 고쳐지도록 하는 전산화작업을내년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정도 걸릴텐데 그것이 되면이 가제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좀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제가 잘못되어서 법령이 활용이 안되는 것은, 정말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상위법은 다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요, 무용지물이죠.

이해가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까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사항이규칙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러니까 다른 국장하고 다 똑같이 그런식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무슨국 무슨국 무슨국을 둔다까지만 하고 국장을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은 규칙에 전부 들어가 있도록 일제히통일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개정한 란에 2항을 삭제한다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니죠, 제3항이 제2항으로 올라가면서 자동 삭제가 됩니다.

법률 절차상.

이학영 위원

삭제된 내용은 나와야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근거는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안나오는 것이고.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제11조에 보면위원회에서 간사를 두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한다, 그리고 밑에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서기에 대한 것이 안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서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간사하고 서기가 중복되어 있었는데 사실은간사가 서기기능을 충분히 리동개발위원회에간사만 두어도 책임소재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종원 위원

그것은 삭제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1시 4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진흥과장님이 부득이 병원에입원하는 관계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사회진흥담당 안봉수입니다.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개정취지는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의 현실화로 시민들의소득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융자금 조항을삭제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지원대상을 새마을소득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소득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명을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였으며현행 가구당 3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이상1억원 이내로 되어 있는 융자한도를 가구당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마을단위 융자는 이번에 배제하였습니다.

타 융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융자이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율이 현행 5퍼센트입니다.

균형이 안맞아서 이번에 균형을 맞추어서5퍼센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사업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특별지원사업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중 "새마을소득사업"을 시민 모두에게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중 "새마을소득사업"을 "주민소득사업"으로 개정하였고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수행을" 을 "소득증대"로 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를 "주민소득금고설치 및 운영관리"로 바꿨습니다.

제2조(정의) 제1호, 새마을소득금고와 제2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이번에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주민소득금고"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신설하여 "주민소득금고"라 함은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금고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제1호중 나목의 잠업과 제2호에 생산기반사업의 가목에서 바목까지 제3호 특별지원사업은 융자실적이 전무해서 이번에 삭제하였고, 제4조(융자대상) 제1항의 내용중 "마을 또는 가구"를 마을단위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로 "가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의 당해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의 주민부담액이 정립되어 있거나 주민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 하였으며 제3호의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1지역1명품으로 생산하는 가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호의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는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중 마을당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을 마을당 융자범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2항의 대부이율 3%는타 융자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대부율이 5%입니다.

그래서 타 융자금의 대부율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5%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대부기간) 제1항의 부문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와 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 하였고 사업기간에 따라 단기성, 중기성,장기성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업무의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1항중 마을또는 가구가 대부신청서를 작성, 당해 마을의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한 조항을 가구의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하였고, 제2항중 당해리 개발위원중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자 2명의 연대보증으로 하였으며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항은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대부신청요건을 완하하였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1항의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년1회상환하되 그 기한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말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장의 특별지원사업과 제9조 (융자대상마을) 제10조 (융자대상사업) 제11조 (융자한도및 이율) 제12조 (대부기간) 제13조 (융자금대부신청) 제14조 (융자금의 상환)까지는 마을공동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실에맞도록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간연장) 제1항중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충주시지회와협의하여를 본 조례개정조례에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15조를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가산금 및 독촉) 제2항 단서중제28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제16조를 제10조로 하였으며 제17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융장특례) 제18조 (우수농고생 영농차특별지원금융자특례) 제19조, 제20조 등 특례조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의 지원, 주민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을 제3장으로 변경하였고 제21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을 금고라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운영과리특별회계로 하여 제11조로변경하였습니다.

제22조 (세입.세출) 제1항의 기부금은 그실적이 전무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항중 새마을소득사업을 주민소득사업으로 개정하여 제12조로 하였고, 제23조 (예비비), 제24조 (준용)규정은 제13조, 제14조로조례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였고 제25조의(감독)중 마을 또는 가구를 가구로 하였으며 새마을중앙협의회시지회를 삭제하여제15조로 하였습니다.

제26조 (융자금의 대출)중 제13조를 삭제학고 제16조로 하였으며 제27조 (중복융자의금지)중 마을 또는 가구를 가구로 하여 제17조로 하였고 제28조 (융자금의 반환)중 마을또는 가구를 가구로 하여 제18조로 하였습니다.

제29조 (체납처분)을 제19조로, 제30조 (감면조치)는 제20조로, 제31조 (시행규칙)은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중 제2항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는본 조례개정안 전에 융자받은 자가 있어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심사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의 현실화시민들의 소득사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융자금지원사항삭제, 현실과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조례조문을 31개 조문을 21

개 조문으로 조정하였고 조례의 제명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당 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를가구당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국한해서 지원하던 융자금을 주민소득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변경.지원대상폭을 확대하고자 하며 새마을소득사업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자구수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융자금지원조항 등 10개 조문을 삭제하여 총 31개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것이며 본 개정조례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5조 제2항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년3%로 되어 있는데지금 IMF시대에 비해서 앞으로 금리가 다운되는데 있어서 이것을 5%로 올린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1조에 보니까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1,000만원이상 1억이내로 한다, 제2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할때 삭제된 내용이 본문에 없는데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을당, 가구당 300만원을 삭제한 것은 좋은데 밑에 제2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한다가 여기에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삭제한다는 뜻이, 이것이 빠졌는지 같이 한번에 넘어가는 건지.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3%

이내로 한다를 5%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현재 5%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서 균형을맞추려고 5%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제11조에 나와있는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이내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현재까지 무이자융자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마을단위로 대부신청이 들어 온것이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삭제라는 것은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전체가 같이 포함됐다, 그런데 3%로 되어있는데 소득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3%로 받았다가 이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 이뜻입니까?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결국 미리 대부를 받은 사람을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냐이거예요?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그것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라고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종전의 대부된대로 받고 신규나갈때는 5%로한다는 뜻이죠?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예.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상한 숫자가 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답변을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은 제1항중 마을당 1,500만원가구당 300만원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하고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음 70%를 70퍼센트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3%를 5퍼센트로한다, 이자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앞에 70%라는 숫자는 뭡니까?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하는 총사업비를.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자부담을 30%이상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0%를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여기에 법조문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지원을 70%한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총사업비의 70%만 융자가 됩니다.

이학영 위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70%라고 명시를.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1,000만원을 받으려면 약 1,3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70%라는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한 2,000만원대 사업을 하는데 1,000만을 융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70%이내이니까요.

이학영 위원

법조문에 기록이 안돼있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개정문안에 보면은 아라비아 쓴 숫자가1,000만원이상 된다고 하면 한글로 금액을 표시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라비아 숫자로 1만원, 1,00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법률용어상 1,000만원을 숫자로 1,000을 쓰고 한글로 만원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법률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1,000만원이상인가 그러면 이렇게 0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0을 7개 찍도록 안되어 있고 1,000하고 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라비아숫자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한글로일천만원, 뭐 일만원.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 일천만원 이렇게 안쓰고 1,000만원,100만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쓸때는 아라비아숫자로 100을 쓰고 100만원, 이렇게.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라비아숫자를 쓰지 않고한글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한글로, 법률용어는 그렇게 안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 규정을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새마을"자를 빼로 "주민소득"으로 바꾸는것 아니예요?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새마을소득으로 조례가 됐던 당시는몇년도에 된거예요?그래서 이 현정부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학영 위원

내가 언제 얘기했어요.

사업비를 각 융자금을 증액하라고 했지.

박인규 위원

새마을은 조국근대화에 민족중흥에 앞장서는 운동이라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새마을사업으로 국한되어있던 것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확대하는겁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이내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이런것이 주민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우리도못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PR이 안된거예요.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지 우리마을같은데 있으면 얼른 신청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이내는 그냥 놔두면 어때요?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지금 마을단위에 개념으로해서 공동으로 하는게 지금 실적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을 1대 1로 하면 분명히 한국이 우세하다고 하죠.

그런데 1 플러스 1 로써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 한국민족은 본질이 단합하는데 약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의식변화시켜야 되는것 아녜요, 마을일을 같다가 협력단체, 공동단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밸런스를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안된다, 안된다 이런다는 말이예요.

이런것 자체 하나가 바로 일본과 우리국민과의 협동심 단결심으로 차별화 된다 이거예요.

그런것 아니예요?

말로는 잘되는데 안된다 안된다 이거예요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개별적으로는잘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건 100%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마을전체가 참여해서 소득사업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저는 산 증인이고 해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우리 봉개마을은 그것을 해냈어요.

공동으로 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새마을사업인 경우에는 그런것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이라든가.

박인규 위원

아니지, 우리는 그당시 통일벼를, 남의 논을 빌려서 하는것, 그것을 해가지고 했다고.

공동으로 모심과 벼베고 해서, 그러니까 다안된다고 하니까 전부 안돼요.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가되면 하고싶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열어놨다가 정말로 현지답사해가지고, 실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해줘라이거예요.

그런것 아니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데 열어놔도,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열어놔도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한데요, 몰라서.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지금 개인별로는 300만원에서 상향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전에 300만원할때도요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 안봉수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56사람한테 융자를해줬는데 사실상 300만원가지고는 큰 사업을못합니다.

채준병 위원

상향조정된 것은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백승덕
안규진박인규변봉준김무식김광일
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총무담당관윤창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박물관장원정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대식
간사 채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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