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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8.12.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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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8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2.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

5.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12월 26일에 이어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1. 19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4항,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과세대상작물 필요경비율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으로써 필요경비율경정시 부읍장의 승인을 받던 것이 의회의 의결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금년 7월 23일자로 개정되어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기본자료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각 품목별로 저희시에 보고를 하면 평균치를 산출해서 수입금의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정하여 농지세 세율을 적용, 농지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벼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나와있습니다만,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3항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P, 농지세필요경비율안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연면적을 300평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수입금액은 작목별로 단위평당 생산량 곱하기 kg단가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경비는 300평당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부과된 총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은 A:B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가 70%, 인삼은 76% 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대비 '98년 농지세필요경비율증감현황입니다.

필요경비율에 감소된 인삼과 고추중 인삼은 작년대비 수확량이 증가하고 수입금액이 증가해서 고추전년대비 kg단가가 상향되어서 수입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인삼과 고추가 감표시가 되어있죠,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과세작목인 벼, 사과, 연초는 필요경비증가 해가지고 벼와 연초는 농약대, 농기계 임차료 등이 증가하면서 필요경비가 증가됐고 사과는 기상조건의 악화로 수확량이 감소해서 수입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p부터는 농지세에 따른 경비, 수입금액등을 총괄해 놓은 겁니다, 2장은.

다음에 2장뒤에 보면 작목별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종자대, 비료대해서 소득금액까지 상세히 뽑아진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필요경비율안은 1998년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는 과세대상작물 필요경비율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동 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작목별 벼가 필요경비율이 70%, 인삼이 76%, 땅콩이 71%, 배추가 70%, 참깨가 74%, 고추가 75%, 무가 70%, 수박이 75%, 마늘이 65%, 사과 76%, 복숭아 72%, 포도가 69% 연초가 8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농지등급결정 등은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평균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위조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결정하여 본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 의결받고 자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산출하는 과정, 소위 말하자면 실태조사인데 곡식 품목별로 작황이나 수확량을 조사하는 경비를 따진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농지세가 '99년도 얼마로 예상됐었죠?

○세정과장 채남석

금년에 저희들이 농지세 부과한 것이 274건에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도와 비슷하게 1,500만원 정도를, '98년도에 생각보다 적은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농지세는 지금 국가에서 폐지를 하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만, 안 없애는 것은 기업적으로 하는 농가 때문에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기업영농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한 1,500만원 농지세를 받기 위해서 여기 산출이나 조사과정의 예산투자가 몇배가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개정이 과연 필요하냐, 몇년전부터 폐지론이 제기가 됐는데, 기업농을 제외해 놓고는 아주 농지세를, 조사자체도 하지말고 폐지를 하는게 났지 않느냐, 행정력이나 예산투자할 필요없이,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농지세를 산출하는데 각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필요경비를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삼은 인삼을 하는 농가, 또 각 작목별로 1농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농가가 1년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전부 조사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산출금이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채남석

예.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지세를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산출경비에 보면은 수입금에 농사짓는 비용의 수입금액을 빼서 나머지를 산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어요.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세정과장 채남석

간단히 2p를 보시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은 A라는 사람이 총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자한 돈이고 필요경비는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최대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 70%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를 300평 짓는데 A라는 농가가 70%경비가 들어가고 30%뿐이 못 얻는다는 뜻입니다.

각 품목별로 똑같은 기준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수입금액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 수입금액 마이너스 경비율이 세입이죠.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소득금액에 대해서.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액에서 인건비를 높이 올리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3만원을 낮게 책정하라는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우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지세는 농민이 스스로 쓴 돈을 장부에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장부의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부정리를 하는 농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인삼이면 인삼, 벼는 벼, 사과면 사과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100이라는 숫자로 보는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하는 과정에서 높여가지고 최대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초공제를, 나온 금액에 다 또 560만원을 빼줍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액은 낮게되고 경비율은 많이 올라가야.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최근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바 개정한 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외국인의 투자규모와 파급효과에 따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 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일부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산출시 건물부지가액을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경우 국유재산법상 대부료 산출방법과 상이할 뿐만아니라 현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건물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적용, 사용료를 산출토록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관사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된 관사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예상되는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관련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결과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해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조 2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9조 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공유재산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으로 나열하였습니다.

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써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분할납무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호,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호,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각자금 또는 매각 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다만,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재산을 매각할때는 10년이내에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건축된 부지로써 동지역에서는 300㎡, 면적에서는 7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10년이내의 기간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③항에 있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있어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할때 또 제10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상을 입주계획에 따라 농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때로 되어 있고, 제11호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게 하여 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 5년이내의 기간으로써 년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서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3호,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4호에서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④항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두번째,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번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다섯번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3에 (대부료 도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전액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다음p가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번,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다음은 가목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7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내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호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호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

다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호,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인정하는 사업.

바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준설하는 사업.

사호, 제19조의 3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하는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호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상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③항에서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전산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를 넣고 ②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③항에서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로써(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텅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 규정하였고, 2호에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부지상의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호에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회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38조의 4하에서 (매각대금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호,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호,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③항에서 매각가격을 전액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호,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항에서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당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사업장내에 재산.

3호, 외국인투자기업이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0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호, 추술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⑤항에서 매각가격을 3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호에서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호,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6조(사용료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호에서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주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하였고 폐지된 관사가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고자 하며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외국인투자기업내의 공유재산 등 확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무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우려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0년이내 년 8%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 분할납부하도록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잘못 확대해석도 할 수 있으므로 적법건물에 대해서만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임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임야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자인에게 1만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폐지된 관사를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

원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과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개정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p, 제22조 4호에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납부연체해약요청이 있을때는 이자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나왔는데 지난번 구청사 매각에 있어서 1년간 연기해준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짚어서 알았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만의하나 1년을 더 연장해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1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신세계백확점에서 돈이 없다, 내년 6월 25일까지 또 연장을 해달라 할때 2번씩 연장이 가능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물론, 이 조례에서 연기는 가능합니다.

연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금액이 60%이상 납부를 했고 그 한번 연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에서 200년도까지 완불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으로써는 가능한 연기는 안해주고 빨리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만에하나 신세계가 앞으로 계속 불황이면, 내년에도 IMF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안될 경우에 1년만 더해달라, 2000년도까지 해달라고 할때 예를 들어 또 그것을 관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연기하면 안되겠죠.

이것을 봐서는 또 연장을 해도 된다 이거여 이것이 우리가 의결을 봐주면 이것에 의해서 신세계가 주춤한다 이거여,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연기도 가능한데 저희시에서는 한번 연기를 해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빨리 매각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연기를 안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를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내용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로 대부한 잡종재산상의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지난번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상에 대부받은 곳에도 앞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제20조항에 보면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를 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부받은 잡종재산상에는 영리를 위해서 시설을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느냐라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장재정법의 상위법에 영구시설물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못하도록 되어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했을 적에 건물을 설치해서 기부조건으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중복됨으로써 삭제를 하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그 용도폐지된 관사가 매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 용도페지된 건물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될때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는 연료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하며 또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될때 파손될 부분이 많이 생길거라고,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홍수가나든지 비가 많이와서 파손된 때에는 용도폐지된 관사에 대한 복구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관사 대부부이 읍면장관사가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4개 관리대상중에서 시장님 관사와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하고 읍면청사안에 있는 4개동은 용도변경해서 그 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7개 관리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5개동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12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무상으로 살게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은 시에서 복구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22조에 보면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이자를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금리인하로 봤을때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몇%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몇%를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9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해서 연체요율은 년 1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체요율이 15%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분할매각은 5년이내에 연 10%이자를 붙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라든지 8%이런 것은 대출금리에 하향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의 연체요율의 규정은 15%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서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체요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체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 15%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신세계백화점같은 경우는 몇%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사 매각대금에 대한 잔액을.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10%이자를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연체됐을 때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연체료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인가 연체료 세입을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연체요율이 15%하면 너무 과중한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시중에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연체금리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18%다 이것보다는 싸지만 이것을 분납상환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이율이 높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물론, 매각대금요율도 싸게 5%, 8%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 또 연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정했는데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100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했는데,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랬는데 제2항에 6호, 10호, 11호 규정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p에 보면 제38조 수의계약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까지 매각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많은 농지를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사유는 뭐고, 3항 2호에 보면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하고 면적을 범위를 지정해주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는요,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투지목적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5년이상 대부를 받고 실경작한 사람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이상이 5년이상 임대를 받아서 실경작한 자에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1만㎡이상 이렇게 큰 재산은 없고 한 3,000내지 4,000정도 농업진흥지역안에 농경지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면은 더 많은 지방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재산손실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모든 법에서 1만㎡이하일 경우에는 5년이상 대부를 받아서 실경작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연고권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하면은 다소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마을 정서상 괜히 5년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을 경쟁입찰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지역만 아니면 당연히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야 되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의 목적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페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세규모토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건축최소면적이하이면서도 사유토지와 2분의 1이상 정한 경우로 보면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사항이 먼저 연수동 교회부지 뺄려고 하는 사유하고 똑같은 사유인데 그런 가액이나 금액이나 면적이 없으면 자꾸 승인을 안받고 팔어먹으려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조용화

먼저 연수동에 사항은 특별한 경우고요.

부지가 약간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 사유토지가 접해져 있어서 개인이 그 토지가 아니면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다소 크지만 그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돈이나 면적에는 관계가 없이 이것이 민원이 발생소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2호의 규정을 가지고 금액이나 면적을 규정해 놓으면 그런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나 면적을 표시해 놓으면 먼저같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으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면적을 적더라도 금액이 큰 지역이 있고 또 농촌지역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면적은 크더라도 금액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액이나 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채준병 위원

가격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됩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가격결정은 2개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와서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지가표준액을 참고해서 할 것 같으면 특혜를 주는 것 하고 틀림없지, 다를게 뭐 있어요.

분명히 법으로 분할되게 되어 있거든.

○회계과장 조용화

전체적인 면적은 크다고 하지만 거기도 사면을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면은.

황병주 위원

도로가 없으면 출입구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도로를 분할해서 내서 도로를 내줄 수 있으면 분할해서 지금 우리가 시유지 좋은 부지를 그냥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것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그것을 빙자해서 그냥 수의계약 해서 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회계과장 조용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황병주 위원

다시 거론이 아니라 여기에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그대로 그냥 해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조용화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 형성되어 잇는 배경과 또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될 타당성,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올겁니다.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를 매듭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그 토지가 조성되게 된 동기부터 여러가지 따져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모르겠지만, 경제건설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황병주 위원

잘알아요.

우리도 잘아는데 거기가 도시구획정리지구라고 분명히 그때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도시구획정리지구외의 부지라 이거에요.

그러면 최소의 토지로 건축을 할 수 없다든지 또는 도로가 없어서 전혀 출입을 못하던지 그러면 그 땅이 4-5평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60평이 넘는 그 값진 땅을 가지고 그냥 준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지, 우리가 앞으로 출입구만 분할해서 주면 얼마든지 나머지 토지를 우리 시에서 값지게 활용할 수 있고 값지게 팔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시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회계과장 조용화

그냥 준다는게 아니고 매각방법이.

황병주 위원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이면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위에 다 알아봤거든요.

다니면서, 다 300만원을 넘게 준다고, 넘겨간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냥 헐값으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만큼 손실이 오지 않나.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준다는게 아니고 매각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나 그 방법만 틀리고 매각을 할 때에는 공인 감정기관 2군데 이상 감정을 해와서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헐값으로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300만원이 한다고 하면 감정기관에서도 300만원을 할거고 1,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1,000만원에 감정을 할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황병주 위원

지금 감정하는 곳이라고 전부 믿을 수 없잖아요.

요즘 신문에 터지는 것 보셨잖아요

감정사들 구속되고 이러는 것,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

연결되는 질의가 되는데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문제되는 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회계과장 조용화

교회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2필지는 그런데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가격문제는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와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교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 얘기도 답변이 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옆에 것도 수의계약되는 법적근거는 마련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전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예요.

못생겨가지고 세사람인가 네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경쟁을 하기로 한거라구.

○회계과장 조용화

교환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된다구요.

그리고 미관상 큰 도로옆에 올목졸목한 건물보다는 수려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지어놔야 도시미관상 좋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쪽하고 자꾸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백승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38조 3항에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지역에 1,000제곱미터라고 했을때 달천동도 동지역이고 또 충인동도 동지역인데 이 면적도 몇 제곱미터이하 이것 좋지만 금액을 여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상한선을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여기 3항이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지단체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의 합법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81년 4월 30일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시켜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이, 그래서 면적이 클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그것을 다 팔아주라는게 아니고 건물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팔아줘라,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에 100평방미터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해서 팔아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나 이것으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수의계약이라는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실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내동에는 1,000평방미터가 아니고 300평방미터이상짜리 재산도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신.구조문 대비해 놓은 곳을 보시면 제38조에 그전에는 1항, 2항, 3항이 없었고 단지 신조문에 1항이 새로이 생기면서 1호, 2호, 3호로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좁고 긴모양이라든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부지라든지 이것은 전조하고 현행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하고, 좁고 긴모양의 토지를 갔다고 필수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이것이 스로내지는 주로 농수로내지는 기존의 좁은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제한은 어렵고 2분의 1이상이 꼭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긴 구거라든가 긴 도로인 경우에는 분할해서 2분의 1이상이 자기토지하고 접한 경우에만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매각재산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경쟁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경우에 의해서.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분쟁의 소지라고 해서 이웃간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삼으로써 기존에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곤란합니다.

저기 전문위원님도 재산관리를 몇년 다뤄보시고 하여튼 저희 고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위원장 김대식

고의적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을때는 필히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그 터가 시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뒤에 사람도 그 앞에 터를 경매입찰로 매각함으로써 불이익을 안받을 경우가 되지, 뒤에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이 가능하다 하면 그 뒤에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항에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한 지역, 또 그 금액이 과다하게 상정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때요?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한다 그랬으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재산면적이, 또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토지를 민간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큰 재산을 마음대로 못팔아 먹도록 그렇게 법규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변봉준 위원

단지하고 지역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단지가 됐던 시의 재산이 같이 적용을 받는지, 예를 들어 농업단지 또는 지역 이렇게 단지하고 지역하고의 차이점을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지.

○회계과장 조용화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지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안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분리가 되어서 전용을 받은 수 있는 경우는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단지화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때 이것이 단지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나 이것을 묻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매각하는거요?

그것은 별개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별개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별개법에서 규정한 대로의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화장장조례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자원봉사사업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9년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주시화장장사용료 저렴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사용료인상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1"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화장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사용료도 뒷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1"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사용료 징수) ①화장장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5조(사용료 징수) 내용은 같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요율구분, 기준, 요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세이상은 현행은 충주시 1구당 6만 9,000원, 충주시 1구당 개정안은 11만원, 도내타시군 1구당 현해이 9만 2,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15만원, 타시도 1구당 현행이 13만 8,000원, 타시도 1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세미만입니다.

충주시 1구당 4만 8,000원 현행으로, 충주시 1구당 8만원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내타시군 1구당 6만 4,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10만원이 개정안입니다.

타시도 1구당 9만 6,000원 현행에서, 타시도 1구당 14만원이 개정안입니다.

세번째, 개장유골입니다.

충주시 1구당 3만 3,000원 현행에서, 충주시 1구당 8만원, 도내타시군 1구당 4만 4,000원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도내타시군 1구당 10만원, 타시도 1구당 6만 6,000원에서 타시도 1구당 14만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산오물입니다.

충주시 1구당 2만 4,000원, 충주시 1구당 4만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내타시군 1구당 3만 2,000원.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생략하시죠, 비교가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면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②항에 사망당시 도내에 거주하던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체나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다음 각 호에 하던 것을 다음 각 호의1로 수정이 됐고, 아니할 수 있다 하고 다만, 도비보조중단시에는 사용료는 징수한다를 삭제했습니다.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사용료감면)에 있어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1을 넣었습니다.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는 국구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 거기 예우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화장장사용료 저렴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5세 이상이 충주시 1구당 6만 9,000원이 11만원으로 4만 1,000원증, 도내 타시군 1구당 9만 2,000원에서 15만원으로 5만 8,000원이 증, 타시도 1구당 13만 8,000원이 20만원으로 6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15세미만이 충주시 1구당 4만 8,000원이 8만원으로 3만 2,000원이 증, 도내타시군 1구당 6만 4,000원이 10만원으로 3만 6,000원이 증, 타시도 1구당 9만 6,000원이 14만원으로 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사용료가 저렴하고 도비보조금지원 중단으로 화장장관리운영에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인한 시설확충 등의 시설투자비확보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인상률은 45%에서 171%까지 인상폭이 늘어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 미루워볼때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 바 개정하여 매년 누적되는 수지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청소때문에 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적출물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것을 봤는데 여기 적출물을 화장해서 없앤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병원 적출물을 화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병원에 적출물을 수집해서 화장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적출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인데 그 인체에 관한 적출물만 화장이 되고요.

탈지면이라든가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화장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대한 것만.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내병원에 것은 거의 다 그리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시에서 1년에 600kg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소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어느 사석에서 저희가 도립병원이나 의료원 장례식장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병원에 나오는 적출물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물을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여기에 화장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폐기운반물처리업소에서 치우지 어떤 매장하고 충주에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인체적출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일정량을 저희들이, 타도것이 들어올까 봐 관내것에 한하고 그래서 업자당 몇kg씩 지정을 해서 계약을 맺고 현재 소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소적자는 해소되었으나 '98년 적자예상이라고 할때 적출물 우리가 많이 화장해서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래서 올리는 거죠.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국토이용도 묘지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묘지이용보다는 화장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이지만 우라나라의 오랜 후속때문에 묘를 좋은 자리에 모셔야 집안이 잘된다는 강습때문에 화장보다는 묘지를 선호해 오늘날 국토가 이모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유층은 정부 무묘지를 사용하여 넓은 면적에 돈을 들여 호화분묘를 만들어 놓았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화장장사용을 권장하고 쉽게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여 우리시의 토지를 모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먼 장래를 볼때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장사용은 수지경영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의 토지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용을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화장하여 납골당에 보관하여야 된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때에 꼭 화장료를 45%이상 올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적자가 누적되어서 화장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수지개념보다도 국토를 특히, 우리 충주시의 토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포가 안됐는데, 제가 바로 배포를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98년도 사용료징수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을 권장해서 저희들도 국토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과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가 7월까지 뿐이 안나왔습니다만, 7월까지 586건을 금년에 화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48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은 106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여기와서 약 580건중에서 사용을 이런 실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지인들한테 적자를 봐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혐오시설인 것을 더군다나 대기도 많이 오염을 시키고 동네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증가가 되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화 시켜서 숫자도 좀 줄이고 저희들 적자도 좀 메우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100몇건밖에 안된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586건중에 103건뿐이 안했습니다, 금년에.

1/5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것도 외지인한테 대폭 올린 겁니다.

보시면 요율이 올라간 것이 외지인들한테 더 많이 올렸고, 우리 내빈들한테 조금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필요없이 남의 타시도사람들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걱고, 몇푼되지도 않는 돈을 갖고.

김무식 위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충주시에도 59.4%, 그 다음 66.6%,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시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줄여 주던지, 화장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말씀은 맞는데 너무 차이가 외지인하고 내부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형평성 차이가 나면 여론에 대상이 되고 중앙이나 이런데부터 저희들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도리없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외지인 것을 안해줄려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비를 대개 국비로 받는 거거든요, 유지비를.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당히 적자가 나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만, '98년 11월말 기준에 보면 적자가 1,700만원이나 났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인상이 되면 한 4,500만원정도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는 이유는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인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숫자도 줍니다.

이렇게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외지인들 것을 저희들 충주시에서 자꾸 태워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저희들이 다른데보다 조금 비싸집니다.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덜들어오고 그러면 동네에서 혐오시설에 혐오감을 조금 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실제 숫자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흑자가 안날겁니다.

채준병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출물이 거의 63%정도 인상이 됐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100%가 넘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적출물은 병원의 사산아에 대한, 인체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산아는 해당이 안됩니다.

채준병 위원

사산아는 안되고, 그렇다면 충주시민들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시의 부담은 아닙니다.

병원부담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병원 적출물, 적출물이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병원당 1년에 50kg뿐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장떼고 뭐 떼내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게 아닙니다, 양이.

생각같이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다른 항목보다는 적출물이 상당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여기에 수입지출대비표를 보면은 '96년도는 915구, '97년도는 1,094구, 금년에는 1,078구를 12월말 현재 됐는데, 매년 화장시체수가 상당히 신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도비를 1,380만원의 보조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도비보조가 전면 중단이 됐는데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타시군까지 시체를 화장해 주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도에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1,380만원 유류대 일부보조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97년도부터 예산이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됐을 때는 도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화장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이후로 도비보조가 중단이 됨에 따라서 도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됐을때는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었는데 중단됨에 따라서.

이학영 위원

그랬었어요.

그러면 제5조 ②항인가요, 다음 각호의 국가유공자예우차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5조 ②항은 저희들이 다만,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삭제를 하는 거고요.

제가 고 보조자료에 조례하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각호의 1항은 충주시만, 옛날에는 도민한테는 다 대상이 됐었는데 각호1로 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 충주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다, 그것을 나중에 흑자가 많이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항에 말이죠, 개정안에 각 호의1하고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초 현행안에 시체나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당시에는 충청북도내에 계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됐었고 지금 개정이 되어서 다음 각 호의1을 넣음으로써 대상이 저희들 충주시만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다만,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7년부터 도비중단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항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제시키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도비가 중단돼도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을 삭제하면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도비보조를 받았을때는 저희들 충청북도 도민들한테는 무상으로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구가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도비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 지금 현실에는 필요가 없다, 그때 당시는 도비를 받았을때는 이것이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중단이 됐으니까.

이학영 위원

개정안에 아니할 수 있다는 무슨 뜻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 각호의1에 되는 것은 제가 카피 떠드린 것을 보시면 제1항에 표준 1호 및 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들 15세이상, 15세미만, 가항에 충주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흑자가 나름대로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 충주시민들한테는 사용율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되면 혜택을 주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적자가 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나중에 것을 뭐하러 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때가서 흑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김무식 위원

앞으로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여러번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충주시 관내는 거의 10%정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도에다 여러분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능직하고 일용직해서 3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낮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현업부서는 근무수당해서 월 2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고 뭔가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시체를 가지고 화장을 하러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을때 진짜 유가족들이 거기에 가서 시신을 태우고 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흥정적인, 좀더 잘 태워줄 테니까 이런, 시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남기고 온다는게, 사실 저도 갔을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른 어떤쪽의 대우가 있으면 많이 해주시고 유가족들이 어떤 시신을 가지고 흥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 그 지역주민들,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7조 사용료감면에 보면 충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제2조의 국가유공자한테 또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원호대자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주게 되어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혐오라고 생각하면 혐오인데 그래도 안림동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그 화장장 장의차가 자꾸 출입을 자제하니까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보기에.

지금 타지역에는 납골당을 신설하려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차를 출입못하게 해서 허가를 못내게 하는 입장인데 이미 여기는 허가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안림동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해 주는 조항을 넣어서 안림동민에게만 감면조치를 해주는 이런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안림동에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텐데 이것이 충주시의 특별한 배려로 해서 안림동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안림동에서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자주 들락거려도 반대하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림동 전체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안림동 지역이 원래 넓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다음에 추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다음이 아니라 아주 여기에다 한줄만 넣으면 되니까 안림동이 결국은 화장장이 안림동을 다 걸쳐서 되어 있으니까 종민동이고 이런데는 할 필요가 없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입법예고가 된거고 이것이 법률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 조례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실무자들이 좋습니다, 하고 여기에 추가할 수 없는 거니까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조례심사위원은 누굽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각 국장들입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이 조례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안림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들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안림동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올린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이득은 안되도 적자는 안될 것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대신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팀이나 두팀까지는 거기에서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세팀이나 네팀이 들어오면 갈때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셔가지고요.

밑에 숙소의 거실하고 방을 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까지 다 놔드려가지고 대기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이 시설확장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길이라도 잘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동네에서 안된다고해서 이번에 확.포장하는 것도 안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동네분들이 그 이상의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확장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확장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어려우니까 근방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길을 확.포장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간 대신에 투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것 까지 지금 안된다고 하시니까 도로포장자체도 안된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자제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개편시 충주시박물관설치근거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되면서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박물관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박물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충주시박물관은 가금면 탑평리 몇 번지에 있다, 그리고 충주시박물관에서는 무슨무슨 일을 한다해서 행정적인 업무만 규정되어 있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규정,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개관한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을 하고 관람시간은 3월에서 9월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자금지사항의 규정에 있어서는 술에 취한 사람과 정신이상자, 악취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기물손상의 우려자, 보호자를 동반치 않은 취학전 어린이, 기타 관장이.

○위원장 김대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박물관장 원정희

세번째, 근거법령은 없고, 사전예고결과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개편시 충주시박물관설치근거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되면서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용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관 및 휴관이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매우 월요일 휴관하고 관람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제11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 자료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원문화권의 학술연구와 유뮬 및 유적 등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충주시박물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자료의 수집,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자료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박물관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박물관운영조례안에 1년 12개월중에 1달이 빠져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월달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관람시간이 3월부터 9월까지고 9시부터 6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9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달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월달이 삽입이 됐는데 10월달을 박물관운영조례에 빠져야 돼서 뺀 것인지, 아니면 착오가 되어서 빠진 것인지.

○박물관장 원정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가 10월까지 되는 거예요?

○박물관장 원정희

조례안에는 명시가 됐는데 주요골자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중앙탑에 있는 박물관때문에 하는것 아닌가요?

○박물관장 원정희

그렇죠.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를 꼭 둬야 되요?

이거이 수입이 있어, 자문위원회 위원들 뭐를 주고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또 더 많아 지는 것 아니예요?

○박물관장 원정희

자문위원들은 1년에 한 2회정도 하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2회하면은 얼마씩줘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만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10명이면 50만원, 2번하면 100만원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박물관장 원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전시, 감정평가 등.

황병주 위원

자문위원들이 자료수집을 해다 드리겠어요?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내지.

황병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단월에 임경업장군, 거기도 입장료를 안받고 그냥 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안받으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면 지출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관람객이 와서 수입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거기 관람하러 오는 사람때문에 여기까지 자문위원을 둬야 되느냐, 이것이 법으로 꼭 두라는.

○박물관장 원정희

먼저번 조례에서도 자문위원이 있었고, 자문위원은 박물관마다 다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은 1년에 잘해야 1번내지 2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 위원회 규정을 여기에 안 넣을 수 없는 사항이 박물관에 자료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살 경우에는 그것을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규정이 들어간 사항이고, 단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절대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문위원들이 와도 돈지출을 하나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2번하면 100만원이 나가지 않느냐 이거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니죠, 10명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여기 학식과 식견이 있으면서 유물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을 갖추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지, 여기에 공무원까지 10명 이내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명이고 민간인이 몇명이예요?

○박물관장 원정희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민간인이 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중에 자료감정심의위원회가.

○박물관장 원정희

3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분들은 자주자주 하시죠, 필요할때.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구하고 자료구입할때는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휴관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어요.

일요날 근무를 쉬어야 되는데 박물관을 보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월요일날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예.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월요일쉬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전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고 또 월요일에 직원들이 전체가 쉬는 건지, 수당관계,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오바타임이 붙어 휴일근무수당지급이 되는데 여기 월요일에 근무하면 대체하기 때문에 여비, 수당같은 것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은 박물관법에 매주 월요일은 전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월요일에 전부 전직원들은, 일반행정직이나 회계직들도 다 출근을 하고, 일요일에 안내원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쉬고 다시 일요일, 여기 조례안안에는 매주 월요일은 쉬게끔되어 있습니다만, 월요일에 오셨다고해서 특별히 보셔야 될 분들이 못보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월요일도 서비스를 해주는데 안내원 수당관계,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예.

황병주 위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당만 주는게 아니고 여비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비까지도 줘요?

○박물관장 원정희

자문위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여비는 안주고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밑에 있는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비를 빼야지, 수당만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비까지 넣어 놓으면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해서.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황병주 위원

할 수 있다는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줄 바에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전문적인 감정위원이 다른데에 가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유보적으로 넣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넣어 놓는 사항이지, 사실 그렇게 감정을 할 사안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 조항은 유보조항으로 넣어 놓는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비는 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타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 원정희

제7호에 보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경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할 경우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석수당관계는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충주시지역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 제4조중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정하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문 및 신.구문대비표중 제2조 및 제4조에 실.국장중 실 자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중 조문에는 이상이 없으나 신.구문대비표에는 보건소에를 보건진료소로 정정하여 본 등중개정조례안을 부분 수정하였으며 기타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은 조문 및 주요골자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시행하기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신축성 있는 시행을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병주 위원

조문내용속에 안림동의 혜택문제를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대식

아까 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심의 도중에 우리 실무담당, 국장께서 화장장이 위치한 안림동민은 특별히 화장장이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장료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면내지 면제하는 것을 검토를 촉구한다, 이렇게 집어넣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8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총무담당관윤창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박물관장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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