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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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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5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인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대로 꼭 다음에 해야된다 그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p,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이 생활용수는 '97년까지 15개소가 있고 올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8개항목을 하는 것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5개 항목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법정수수료가 되어서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상수도에 대한 것,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p, 농정협의회 타지역비교보상은 어려운 시기에 협의회와 타지역비교를 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구축 PC구입인데 이것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농림부재산관리하는 것이 5,157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와 저희 전산화사업으로써 사용료부과 다음에 이동사항 등이 전산화로 되어서 금년 3월까지 전국이 통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제초작업인부임 210만원, 이것도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아니면 다음 하반기에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뜻대로 이번에는 감액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충주사과축제행사 5,000만원인데 이것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5,3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해서 됐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10%를 감한다고 하면 저희도 다른데에서 줄여서 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00만원을 감한다 하는 것은 사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10%만 감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렵게 짜가면서라도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조형물설치인데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조형물에 대해서 타시도의 여러군데에서 저희 지역을 많이 왔다 가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지역만 있고 서울지역에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건데 안되고 살미지역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하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모형이 저희가 공모를 한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고 하고 또 시민들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최소경비입니다.

사실 조금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마을간이직판장설치 및 사과홍보안내판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량면 장선마을에 한것을 하나 더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락만 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창동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면 600만원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려면 600만원도 없어져야 되는거고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생산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분리동사업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채소분리동확장사업에 21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절차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간담회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 8월 20일 설명된 자료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한기금 21억을 행자부에 승인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수립을 합니다만, 이것말고도 저희 시비가 12억이 들어가야 60억짜리 예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비를 하나도 못세운 상태입니다.

3,700만원만 작년에 세웠습니다.

국비는 12억중에서 7억이 확정되고 5억은 금년에 세워주기로 되어 있고 도비는 6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감정이 끝나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청원할 사항은 마침 이 사업이 관계되는 유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까지 이전에 수안보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가서 이 국가에서 주는 12억은 보상비뿐이 안된다, 그러니까 건축비에도 24억을 더달라,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부시장님도 마침 유통국장님이 교육동기라서 설명을 하고 저희도 가서 노력을 해서 그 이튿날 시정과장하고 실무계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견학을 안하고 떨어져서 저희와 같이 현장을 다 돌아보고 중소도시 규모의 시장으로써는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간 사항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더 많이 따면은 저희 시비가 적게 들어갈까하는 생각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홍보물설치 3,000만원은 지금까지는 사과만 왜 홍보를 하느냐 그래서 쌀도 하고 복숭아, 밤도 하려는 생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꼭 이번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해도 좋겠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가지 사업은 다음에 미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만 다음으로 미뤄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감안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PC구입 컴퓨터를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586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것도 586이죠.

김원석 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책상에 있는 것은 거의 안쓰지 않느냐,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데 설명좀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지금 컴퓨터는 저희과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재제도를 과장이상은 컴퓨터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로 각 과장이상은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라도 작업이 완료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전부 결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놀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실 요즈음은 안쓰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정비가 되면은 결재를 그것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생각도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려 주고 싶어도 저희가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김원석 위원

그리고 사과축제에 있어서 증산왕선발하고 가족장기자랑이 있잖아요.

800만원,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이 사과축제에서 우리가 원예조합에 줘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원예조합에서는 두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5,000만원 주는 것 외에 사과아가씨에 대한 것은 원예조합에서 전담을 해서 MBC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과아가씨선발에 대한 문제는 순수하게 원예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도증산왕선발은 이미 원예조합에서 기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주인의 증산왕을 별도로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산왕선발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사과축제때 표창하는 것도 우리 충주시에 대한 증산왕을.

김원석 위원

증산왕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이잖아요. 증산왕한테 주는 상금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상금도 있고 선발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장기자랑은 이전에 보신바와 같이 우리 사과가족들이 모여서 노래자랑하고 상금주고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사과직판장 원두막건에 대해서 1,200만원이 따로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안내판만 말씀하신거고, 당초에 홍보안내판은 600만원 세운 것을 저희들이 감을 했던 사항이고 1,200만원에 600만원을 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것은 지금 동량 장선마을에 가면 원두막같이 해서 길가로 올라가면서 사과를 팔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창동에 해주려고 했던 사항이고 당초는 상모 미륵리 넘어가는데도 하고, 이렇게 관광코스별로 원두막 형태의 직판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저희들이 600만원을 감한 사항은 이것을 굳이 목재를 사서 안하고 가로수도 두목작업을 하고 산에도 간벌하는데가 있을텐데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될 수 없느냐라고 그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이 저희가 저번에 장선마을에 했을때 예산을 보니까 역시 주민들은, 지금 달천에 것은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농민들을 줘서 그 기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만 생각해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면 다음 기회에 세우고 이번에는 줄이든지 올려주시던지, 그런 생각입니다.

권혁부 위원

동량 장선마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거기가 코타가는 지역이고 거기는 길가로 올라가면서 과수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과과수원이 길가에 있는 지역에 원두막형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직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뜻에서 이것이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장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위원님 의사도 간과할 수 없는게 실적에 대한 데이터라도 하나 가져오셨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은 원두막형태 자체를 장선마을에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해서 절감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옥집보다는 초가집식으로 원두막은 재래식이 더 운치가 있고 그것으로만 해도 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가 됐던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글쎄, 다른 형태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러워하는 것은 장선마을에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를 더해주려고 생각을 했던거죠.

장희승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와로 해서 현대식으로 원두막을 지을것이 아니라 재래식으로 해야 운치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된건데.

김원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비를 안들이고 농가보고 하라고 해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살미쪽에도 그것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짓겠다 해도 불법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하세요.

임병헌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두막은 동량을 가봐도 오히려 집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 가옥이 있어서 어떤 운치때문에 맞춰 짓는다면 그런 원두막이 필요한데, 예산쪽으로 가보시면 양쪽으로 철파이프로 하고 비닐멍석이라고 하죠, 그것을 쳐놓고 양쪽 길가로 해놨는데 밤에 가봐도 멋있고 낮에 봐도 그 뒤가 전부 과수원이고 앞은 전부 직판장이고 가는 곳곳마다 조그만 간판, 프래카드, 충주도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이런 돈들여서 원두막을 해놔서 어떤 운치를 말씀하신다면 조금 돈은 돈대로 들고 오히려 거기에 그런 원두막이 생겨서 얼마나 사과를 사 먹을지는 몰라도 쌓을 장소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노상직판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부적합하지 않나 기회가 되시면 예산을 한번 가봐도 그렇고 예산뿐이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 영풍쪽으로 내려가봐도 그런곳이 있고 몇군데 본 기억이 있는데요.

원두막을 지을때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옆에다 박스도 싸놔야 되고 천막만 쳐놓으면 창고도 되고 직판도 될 수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주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농지에 못한다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산척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런 시설은 얼마든지 시에서도 오히려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수원앞에 사과야 그렇게 되지만 직판농작물도 예를 들어서 조령을 넘어가는 곳을 보세요.

전국에서 우리 조령고개같이 찰옥수를 팔고 이러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지나는 사람이 고개 굽이굽이마다 있는데 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거기에 도로변에 있는 것을 봤을때는, 또 허가문제로 봤을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과도 사과과수원앞에 이런 것을 해준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지만 기타 모든 농작물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미관문제 등 해결돼야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좋은 곳은 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혜택이 가고 또 미관도 헤치지 않는 것인가 연구과제로 주십시요.

제가 연구를 해서 농민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85p,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를 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자체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데요.

거기는 아직 승인이 안놨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해도 8개항목을 할때는 1만 6,200원, 45개 항목을 할때는 17만 7,000원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승인이 나면 하지만 일단 수수료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291p에 쌀생산대책특별농민교육에 따른 급식비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교육계획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p에 재해보상금란에 재해대비예비못자리설치 7,000상자를 계상한 것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도 5,000상자를 육묘해서 재해를 입은 44농가에다 예비못자리를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전에는 주덕에 1군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엄정, 이류, 주덕 3개소에 분산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지역을 나누어서 예비못자리 7,000상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공급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농가에 자부담을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못자리설치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해보상금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자리 관리과정에 제초제를 잘못 살포해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병해충피해를 입어서 피해입은 농가한테 공급하는만큼 우리가 자부담징수관계는 재해보상금 차원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은 감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을 살려주셔서 내년도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4p, 신규휴경논간이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ha계상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어제도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0ha에서 5ha로 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수반된 사항입니다만, 295p 휴경논용수개발비 10공을 요구했습니다만, 간이기반정비가 5ha로 감이 된 것처럼 이것도 10공에서 5공으로 감을 해주시면 사업시행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예비못자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군데에 다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3군데로 하신다고 하니까, 개소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하고 멀다 보니까 나중에 모를 가져올때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논의가 됐거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가 예비못자리를 공급하는 곳이 주덕에 중원위탁영농회사에서 육묘장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민지원사업에 의해서 쌀생산실적가산금에 의해서 육묘장을 건립한 것이 있고 작년도에 엄정에 공정육묘장을 기 건립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정육묘장을 활용해서 해놨는데 동량지역에도 작년에 농가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못자리를 하려면 이앙기 상자부터 농가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앙기 상자가 확보안된 농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군데를 했다가 금년도에 3군데로 확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류, 주덕, 엄정 3군데를 했을때는 공급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첫번째, 227p에 은행나무묘목구입비 45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8p, 수목원관리인부임입니다.

228p부터 229p의 삭감내역은 거의가 제초관계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규정상 제초하고 다른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 저희들은 이것을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초관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된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셔야지 제초작업은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230p, 사과나무가로수식재입니다.

이것은 삼화버스앞에서 역까지 가운데 분리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거기에 향나무를 키워봤습니다.

향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향나무는 밑에부터 꽉 막히니까 시야에 장애를 일으켜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가운데 분리대니까 가로수관리상에 별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보식및식재입니다.

가로수보식식재는 탄금대 철도건널목 다리건너부터 확장된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농경지도 없고 별 피해지역이 없습니다.

거기하고 또 실내체육관옆에 올라가다보면 확장되면서 조금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또 안림도로에 사거리 신호있는데부터 그 위에까지를 계획으로 넣고 다음에 시내일원, 문광온천지구에 벚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도로상에 벚나무 결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토계리를 비롯해서 팔봉까지 가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벚나무가 많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만 들여서 벚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248만 7,000원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p입니다.

수목원및로원잔디깍기용예취기구입인데 저희들이 여름에는 예취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5만원이 감이되면 이것이 2대값도 아니고 1대값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대에 25만원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2대를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유림두릅나무관리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감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사과나무가로수를 식재했을때 달천동 대로에 심은 것도 사실 관리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예 따먹든 말든 소독이나 해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밤새도록 지키실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년만 지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천가로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이 닿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를 높히고 지하고를 높인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고, 삼화버스에서 역가는 방향은 가운데니까 거기에는 양쪽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도 없고, 또 거기만 해도 사람들 눈에 많이 띕니다.

솔식히 달천에 심어놓은 지역은 저녁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을 대는데 여기는 가운데 분리대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품종은 어느정도 보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은 잘크는 나무로 하려고 하는데 후지로 해서, 품종은 저희들이 사과농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가로수에 대한 개념이 문제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가로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가로수라고 하는 도로보호 차원에서 가로수를 하시는게 우리나라 가로수의 개념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로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비가 되어가지고 도시미화를 시키는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봤을때 이 사과나무를 심어놓는다면 토질도 문제도 되겠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관리비하고 여러가지 엄청난 시비가 계속 투자돼야 된다고 볼때 사과나무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됐던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물론, 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시는 사실 가로수가 없으면 시멘트 건축물만 있기 때문에 아마 없다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 삭막할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분리대를 비워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뭔가 우리 충주를 상징할 수 있고 가로수 활용도 느끼면서 타지 사람이 와서 우리충주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사과나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사과나무도 처음에 심는데 문제가 있지 관리상에는 농약대와 소독비 밖에 안들었습니다.

시비도 1년에 봄,가을하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어놓으면 관리에는 많은 돈이 안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혁부 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달천에 원두막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원두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려 돈을 들여서 원두막을 지어놨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 충주시를 상징하기 위한 충주하면 사과, 외부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모든 도로를 전부 할 수 있다고하면 좋지만 토질이나 토양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꼭 사과나무만이 가로수로 이 지역에 적합한 것이냐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과나무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봤을때 사과나무로 심는 것는 재검토 해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로수를 전부 사과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리적인 여건상, 여러군데는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 느티나무라든지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을 검토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저희들이 사과나무로 넣은 것은 거기가 분리대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90본정도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안하는 것으로, 사실은 다른데도 여러군데 넣었습니다만, 다 빼고 여기에만 해보자 이래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는 사과나무를 안심는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역의 토산품인 사과를 선정해서 이미 많은 선전비와 홍보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치에 따라서 이 다음에 진입로쪽으로는 제천쪽도 있고 서울쪽도 있고 문경쪽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을 수 있고 관리능력만 있고 우리 지형에 적합하다고 하면 많이 해서 장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관리하는데 달천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해서 재고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양묘장에 1,200본을 키우고 있어요.

이 90본만큼은 저희들이 새로 심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소가 나타나면 아주 안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키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확장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거기만 90본을 넣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건의를 드릴께요.

그 관리를 일부러 직원들이 지키지 말고 수확철에 농가를 선정해서 직판장을 개설해 주고, 사과도 지키고 거기에서 직판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취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까 2대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예취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금성에서 나온 국산을 사도 30만원이 안갑니다.

그리고 일산 미스미스회사에 것을 사도 한 30만원선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2대로 65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가격은 여러가지 제품에 따라 틀리니까 구입할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품종을 후지로 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재식거리는 몇m정도를 할 것이며 수종은 26이냐 106이냐 일반대목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은 106이나 26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격은 4m입니다.

아직 묘목을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확정되면 사과농가하고 협의해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4m로 한다면 26이거든요.

106이나 일반대목을 심는다면 한 5-6m를 띄어야 되고요.

그런데 26은 가로수로써 부적합하지 않느냐 26같으면 2.5m에서 3m가 최고 크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2m위에서 가지를 받아서 사과를 달리게 한다면 키큰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다 딸 수가 있고요.

낮에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원두막을 또 지을겁니까?

수종은 106이나 일반대목이 아니고는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 가로수를 심는다면 홍옥이나 조나골드같이 색이 빨갛게 나고 색이 나기전에는 맛이 없는것, 후지도 9월 하순쯤만 되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허나 홍옥이나 조나골드는 빨갛게 깔이 나기전에는 시고 떫어서 못먹잖아요.

무엇을 하려면 실효성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제가 사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수종은 저희가 사과농가하고 사과발전회라든지 위원님같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골드는 지금 품종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옥도 작년, 제작년에 구하다 량을 많이 못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홍옥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품종이나 수종은 저희들이 변경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지금 106도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하고 9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이 작년에는 106을 심었지 않습니까.

90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106만 구해도 다행인데 106에서도 홍옥은 혹시 구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조나골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묘목만 구입해서 품종을 접을 붙혀 내년도에 심으면 어떻냐.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106하고 홍옥은 수분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구해서 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311p, 하급초지공고료 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춘추로 2회 정기조사를 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7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것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시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12p, 가축전염병이환축살처분장비 임차료 250만원중에 반만 세우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살처분횟수가 9회였는데 모자라서 추경까지 요구해서 실었는데 내년에는 가축을 많이 죽이지 마라는 명령으로 알고 덜 죽이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5회만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수당입니다.

5인분 공수의수당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 공수의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듯이 이것이 왜정시대때부터 공수의수당제도가 있는 것이고 수의사법에 공수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숫자를 줄이라는 말씀인데 전혀 안 세워 주시면 금년에 재료비 기타로 선 1억 2,000만원 약품비가 이 분들의 손에 의해서 처방이 되고 예방주사가 돼야 되는데 수당을 전혀 안 세워 주시면 1억 2,000만원 재료비를 국가에서 방역예산계획에 따라서 78%나 보조를 해주는 재료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자가치료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공수의는 전달수단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의가 하는 일은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2회 이상 자기가 맡은 전담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내 6개동을 빼놓고는 변두리동을 포함해서 3개면 1개동, 또는 4개면에 1개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쓸 수 없는 것이어서 시군 자체별로 보면 공수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반 작은 시군도 3-4명이 있는데 통합시인 저희가 1사람만 깍으면 모르지만 전액을 삭깍아 버리면 방역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찰도 전혀 할 수가 없고 사실상 방역은 예방주사를 하러가서 법정전염병을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떠가지고 보건소로 갖다 준다든지 물론, 농가가 갖다줘도 됩니다만, 이런 예방역할도 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시군에 공수의수당이 전부 깍인 곳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공수의수당에 5명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도 5명이 한 겁니까?

지역적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춘식

개인별로 지역분포는 다 숙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28개 읍면동에서 6개 시내동을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4개씩 지역별로 맡아서 하는데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연고가 그쪽에 있는가도 보고 그래서 지역, 지역을 군으로 묶어서 인근 동면을 묶어서 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공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만 한다면 공수의가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실적표를 보면 증거가 있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방역비가 있어 가지고 약품이 읍면에 몇차례씩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사를 놓고 그렇게 관찰도 해야 되는데 먼저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장님 집이나 반장님 집에 가서 약을 주고 오는 식이 되니까 약까지도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던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자체로도 직원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공수의사들이 농가에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하고 지금 토론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매달 한번씩 공수의사들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장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사실, 당신들 하는 것이 49만원이면 많지는 않지만 의사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친절하게 잘 안하고 예방주사정도에 자기들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시기에 양축가들한테 당신의 지식이 전달되고 방역을 하는데, 아니면 당신의 존재여부가 지금 상당히 우려된다, 그런 정신교육도 더 강화하고 방역일정을 잡아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MBC같은데 대담요청도 몇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과장님께서 하급초지를 법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급초지를 공고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6년전에 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꼭 축산전문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법령이 보완이 됐는데 대개 행정기관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고 마니까 사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최소한 축산전문지정도에는 게재를 해야 실질적으로 쓸 사람들이 넓게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법령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하급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농가가 이용하라는 뜻이죠?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법령의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부서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지금 농지도 묵으면 대리경작자지정을 위한 공고도 하고 경작하도록 하고 법령으로는 열 려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1건도 안된 것으로.

임병헌 위원

글쎄 뜻은 그런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에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담당자의징계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우려는 되시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한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유휴지사료작물포개발조성 10ha, 1,1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유휴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또 임간방목장조성을 5ha에 1,075만원씩 들여서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하시려는 그런 성의라면 하급초지지역은 어차피 공고를 했을때는 누군가 나타나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실상 유휴지사료작물을 하신다면 하급초지에다 권고를 해주셔야 맞는 건데 여기서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60만원 공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조금 배치되는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급초지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공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직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휴경지를 하급초지중에서도 경사가 10°미만되는 곳을 일제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초지중에 부분적이나마 경운을 해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사료작물포로 전향을 하면 초지도 살리고 또 이것이 개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제조사를 시키는데 그것도 항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급초지를 정부 주도적으로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이 안되는 것이 많고 소값이라는 것이 늘 좋지 않고 파동이 있을때 이용을 잘하다가도 소를 포기해서 몇 년 묵어버리니까 산이 되어서 방치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단히 하급초지도 개량이 되고 묵는 밭을 다시해서 이용하는.

임병헌 위원

시간이 없고요.

이것이 실제 하급초지를 가지고 유휴사료작물을 옮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공고할 필요없죠?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공고는 법적으로.

임병헌 위원

법적으로 하되 이것을 개량을 시키는데 뭐하러 공고를 해요.

○축산과장 서춘식

기성초지는 신고만 하면 사료작물포로 전향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급초지 부실결과를 공고하는 것은 널리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고 하는 법령으로 공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글쎄,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유휴지작물을, 또는 시에서 직접 참여가 되는 것 아니예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그 하급초지가 전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니까.

임병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하급초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매년 공고를 해야 되나요?

중복으로 하급초지를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공고를 해야되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 공고를 해서 대리경작자가 안나오면 강제취소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요건도 되어서 널리 알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342p가 되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참석수당은 어제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와 상황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할때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배부해 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1,000평의 부지에 건평이 1,000여평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는 35억원, 국비가 12억 5,000만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15억원을 잡고 토지매입비에 10억원, 건축비로 25억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년에 걸친 사업으로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4월 15일날 기본계획을 도에 제출하면서 노동부에 국비지원 12억 5,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관계자가 타당성조사와 현지확인을 거쳤고 예산청과 노총지부, 노동부 등이 지속적인 국비지원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국가예산안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함께 충청북도의 '99년도 대상사업심의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1만 5,000여명정도 되는 충주시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예산지원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시 재정형편상 현재 요청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30일자로 저희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본 재산이 취득이 되면 무상임대나 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할 계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5p, 시설비와 부대비는 국비만 현재 온 상태로 노동부소관 국비만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정기회에서 승인이 되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온다든지 또는 시비를 확보할 때 계속 논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만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사업을 계획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7p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사면관리인부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생산성 문제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면에 골이 파였다든가 이런 것은 보수작업의 명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도비가 확보 안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사실상 35억원중에 12억이니까 35%정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대책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충청북도지부하고 저희 충주시 노총지부하고 도비확보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국비만 반영이 되어서 관리계획이나 사전계획도 없이 올라왔으니, 이것이 앞으로 또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도 없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삭감으로 나온건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비를 15억으로 잡고 있고 도비를 7억 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 봐서는 도비도 어려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는데, 도비도 확보가 되고 시비도 앞으로 얼마가 된다는 것이 나와야 승인이 되지, 막연하게 국비만 올라와 있으니까 삭감이 되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예, 저희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다만, 국비는 전체 사업계획이나 재산관리계획이 사실은 국비가 오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서 동시에 정기회때 관리계획으로 올리다 보니까 의사일정상 관리계획이 먼저 됐다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알으셨을텐데 예산부터 설명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만이라도 계상을 해 주신다면 도비확보는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야되고요.

시비도 아울러 현재로써는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의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지금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나 풀깍기는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전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방향은 생산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청소나 제초작업 이런 것은 배제를 하도록, 그것도 가능하면 배제라는 말도 아니고 배제거든요.

저희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농공단지사면, 이것은 단순히 제초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가와서 골이 파여서 보수작업이다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삭감예산을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p, 학술용역비중 국토이용계획도정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면적이 984.035㎢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구역이 95.024㎢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뗄때 하는 건데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번지수만 누루면 이렇게 나오도록 도면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떼는데 우리 직원이 최소한 11군데 이상 도장을 찍어야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화되면 직인만 날인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직원이 도면을 보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여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눈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의 일환으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하는 건데 내년에 GIS로 도시계획구역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은 그것으로 갈음이 되고 이것은 이것으로 갈음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기간이 2개월전에 토지경기가 없을때는 한 90건, 100건정도 되는데 요즈음 경기가 활성화되고 토지거래가 원할히 되니까 한 160건에서 170건씩 토요일도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류하나지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2p, 재해대책용수방자재구입 말목 300만원은 먼저 김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림간벌을 하는 곳에서 5,000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나눠줄 계획으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어디에 줘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회사를 어디에,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로 줘야 되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순수한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자료까지 입력을 다 시켜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필지별로 기초자료가 다 입력이 돼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전체 입력을 시켜준다, 그러면 완전히 인건비 성격이겠네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기히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타시군도 하는데가 여러군데죠.

임병헌 위원

타시군에서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여기에서 하면 안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을 합치니까 984㎢이 되어서 약 800㎢, 그러니까 필지수가 수십만건입니다.

그것을 직원이 하려면 1사람이 몇년을 해도 안됩니다.

지번부터 지목, 지적이 다 들어가니까 그냥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 행정전산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별개니까, 그리고 국공유재산이면 국공유재산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요.

임병헌 위원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다른데에서 갔다 하고, 인건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군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죠.

임병헌 위원

이것을 전산계쪽하고 협의좀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화로 50%국비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이 될때 이 자료도 행정정보화하고 램을 연결시켰을때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괜히 그때 그것을 써먹어야 될 것을 어떤 버젼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것이 안맞아서 이것을 써먹지 못할때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좀 해보셨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용역을 할때 가서 어떤 기종을 쓸 것인지 그것을 맞춰야 되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들어간단 말이예요.

사전에 협의좀 해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87p에 옥외광고물정비단속원이 있습니다.

광고물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도로과로 9월 3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2명하고 주사보 7급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광고일지나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p입니다.

도로로변에 풀베기인부임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도로변에 풀이 많이 나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도 읍면동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15명에 3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 kg당 4만원씩해서 1,400만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풀을 많이 깍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공근로사업을 못할때는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다음은 396p입니다.

삼원철도건널목에 대해서 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사업은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 날입니다.

대전지방철도청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오늘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96년 12월 21일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철도청과 충주가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오늘 입찰을 보는 날인데 '99년도에 20억이 섰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안세워주시면 일을 하는데 곤란합니다.

그리고 먼저번 도면도 드렸다시피 철도에는 칠금동 나가는 지방도에서부터 972m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칠금동사거리를 고가로 철도를 높이는게 아니고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0억정도가 든다고 해서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철도청에서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철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칠금동사거리를 고가도로를 할 경우에는 그때도 용역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고가도로가 3층정도 돼야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하려면, 그래 도저히 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철도를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를 성토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칠금동 지역이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972m고가도로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20억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8p, 건대앞에 교통섬 및 신호등개량사업입니다.

도면을 한부씩 드렸는데 신호등설치는 '97년 12월 26일날 건대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97년 12월 3일 통보를 했습니다.

또 '98년 3월 19일 건대에서 재설치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9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또 '98년 4월 6일 충주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재설치요청이 6월 5일 또 들어왔었고, 그래서 6월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설치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8일도 충주시의회에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1건만 줄여도 1억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나 시의회도 주민건의사항이 됐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때 국장님께서 금능동능암마을 진입로는 설계변경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 사전에 내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려서 업무추진이 사람은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없이 단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까지의 과정은 기히 위원 여러분들이 다알고 계십니다.

변경에 대한, 또 시장님하고 협의에 대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승인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산건위에서 이것을 검토할때 능암마을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의사표시만 했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 200m올라와서 200m로 내려갈 수 있는 400m선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님하고의 협의사항도 아직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와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옥외광고물정비단속은 근무일지도 기히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주셔야지 지금 다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은 납득이 안됩니다.

분명히 단속실적 및 근무일지사본제출요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옥외광고물단속일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할때는 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11월 20일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못드린 사항이 이겁니다.

결재를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어제 시장님 결정이 났으면 몇부 안되는것을 어려워서 못만들었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그냥 와서 기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요, 다시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달라진것이 있어야 다시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능암마을 지하도에 대해서는 지금 건널목이 3군데가 있습니다.

탄금대 지방도에 있는 건널목하고 또 시청앞에서 나가는 칠금건널목하고 능암마을에서 탄금건널목 3개가 있는데 능암마을앞에 있는 건널목은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높이가 2m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정도밖에 못가고 중차량같은 것이 못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도로형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암마을 주민들이 먼저번에 제가 도로과에 오기전에, 그 위로 조금 옮겨서 지하도를 설치하게 되면 4m50cm가 나오니까 조금 올려서 지하도를 설치하자 해서 먼저번에 토목계장을 하시던 권형묵 계장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권형묵씨하고 능암마을 통장이 저한테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건널목을 그냥 존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만약에 건널목을 그냥 놔뒀다가 먼저번 산업대앞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사고가 나게되면 바로 능암마을사람들이 다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 소신은 2m50cm부채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자리를 조금 옮겨서 4m50cm가 나와서 거기에 괜찮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도면을 봐야 이해가 돼죠.

전체가 보셔야 되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우

(도면설명)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교통과장 류성용입니다.

저희들 교통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02p, 노상방치차량견인차임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방치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135대, '96년도에 268대, '97년도에 395대, '98년 현재까지 422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리를 144대를 하였고 처리중이 101대인데 견인수수료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 충주는 충주호때문에 아주 오지내지 인가가 드문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댐 소운리쪽, 앙성 댐강가옆으로 그리고 동량, 엄정 추평저수지 근방은 방치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422대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 작년수준에 맞춰서 55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4p, 주.정차금지선도색및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예산편성상의 필요성을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차금지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차금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IMF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데 왜 해야되느냐 하면 주차금지선 미도색시에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든가 하면 지도단속에도 어렵고 민원발생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을 2,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이번에 다시 주.정차금지와 해제된 곳을 다시 조사해서 도로선을 지우는 것도 완벽하게 하고 선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67p에 일용인부임 금능주차장일용인부임관계는 뒤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주차수입이 3,001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3,3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60만원인데 이것이 11월까지인데 12월까지 되면 주차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같아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내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30분주차에서 10단위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시행이 될 계획인데 지금은 금능주차장은 30분에 300원을 받습니다.

현대주차장은 30분에 500원을 받는데, 그래서 10분단위로 받으면 수입도 금능주차장 수입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금능주차장은 현상유지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천복개주차장 예산 1,280만원을 삭감하신건데 이것은 복개주차장의 준공시 유료화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현천 준공을 3단계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 7-8월달에 준공이 될 예정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세워주시던가 저희들은 본예산에 요구를 한겁니다.

이것이 상반기때 안되면 삭감을 했다가 2회추경때 해주셔도 좋고 지금 세워주셔도 좋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천 요금시스템설치도 교현천주차장유료화실시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노상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임대를 해서 오는데 차주가 찾아가는 율은 몇%나 됩니까?

○교통과장 류성용

찾아가는 율은 한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찾아갈때 그냥 내줍니까?

○교통과장 류성용

찾아갈때 견인료를 받습니다.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에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금능공영주차장 예산을 보면 주차수입이 3,00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3,372만 5,000원이란 말이예요.

369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실정인데 이것이 현실에 안맞는게 아닌가, 지금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도로에도 많이 방치를 하는데 현실에 맞게 이것을 무료화시킬 계획은 없는가, 또 교현천도 유료화가 되면 금능주차장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기구입을 한다는 것 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인데 어떻게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교통과장 류성용

저희들이 교현천 복개주차장을 하면은 거기도 경영수입차원에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능공영주차장관계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무료개방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내년에 주차장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30분에서 10분씩하면 주차요금이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것을 유료화할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아주 저항을 많이 받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유료화시켰던 것을 다시 무료화시킨다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것이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어서 충주가 발전됐을 때 주차난이 복잡해지면 다시 유료화 한다는 것도 저항에 부딪쳐서 곤란하니까 저희 교통과로써는 그냥 유료화로 지속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564p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이 있습니다.

충주천같은 경우는 3억 9,000만원씩 수입이 되는데 금능공영주차장은 2,400만원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11월달까지 3,000만원의 수입을 해놓으셨는데 2,4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2,800만원씩 주고 또 570p에 보면 금능공영주차장 하부주차요금시스템설치를 1,300만원을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원래는 금능공영주차장에 따른 세출내역,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때 벌어들이는 것보다 배는 더 쓸것 같아서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원천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물론, 금능동에 3,000만원이 11월달까지 수입예산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이자료자체도 2,400만원이라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인건비도 좌우간 안되지만 여러가지 검토했을때 수입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현재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례제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수입원을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노상주.정차금지선도색및제거에 3km했는데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거를 할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류성용

제거할때는 페인트를 태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 보면 가끔가다 도색이 튀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때 빨리 지으려고 페인트로만 지우니까 페인트가 날라가니까 먼저 했던 선이 나오거든요.

원칙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원색도로하고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99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주정차선도 다시긋고 다시 주.정차금지구역이 선정이 되면은 그러한 사업도 추진하게 되고 또 노상주차장을 해놨던 것을 없앨 경우에 또 지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도색하는 것보다 제거가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교통과장 류성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거가 몇km,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제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해에 제거하느라고 검은것을 갔다가 칠을 했는데 1년도 못가서 3-4달되니까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물어본건데, 제거하려면 그렇게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게 되고 또 실제로 시민들한테 생활에도 혼선만 일어나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예산을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예산삭감내역을 소명드리겠습니다.

325p가 되겠습니다.

사과묘목 M9자근묘생산선도농가육성에 900만원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그리고 의욕을 보이는 농가는 많습니다만, 새기술보급차원에서 그리고 우량묘생산기술정립차원에서 아직까지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1-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라든가 유공관설치라든가 지주설치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퇴비문제는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시설하고 결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입니다.

328p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저희 지역의 특화작물에 대한 가공시험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시설은 저희가 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못드린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청하고 예산청하고 기획예산위원회하고 쫏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시유지에다 저희가 시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지 1만평으로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충주농민들을 위해서 시험장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슴협업단지시범입니다.

이것은 충주사슴영농조합하고 법인이 있는데 현재 회원은 한 50명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슴사육장하고 가공공장하고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사슴고기 전문점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60%보조에 9,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슴영농조합법인체가 이 사업을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딧물천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6건중에서 위원님들께 4건에 대한 소명을 하게되는 것인데 지금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일치가 되고 또 금년에 처음 하는 관계로 저희가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대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이 되고 또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의하신대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제 사견은 조금 속이 상합니다.

나름대로 산건위에서 지도소나 농촌분야는 거의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살려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했고 될 수 있으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지도소나 농산분야에서는 예산을 하나 따내려도 고초를 겪고해서 저희가 충분히 힘이 안되더라도 기히 예산이 선 부분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깍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 주겠다 진딧물천적도 물론 가봤으니까 깍이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쪽으로 연구해서 수정예산이 다시 올리던지 아니면 뭔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물개발 시험연구 15개 분야에 1,200만원, 겨우 80만원씩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분야를 사실은 지도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뭔가 작목을 잘못 선택했는지, 물론 그 부분이 잘됐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잘못될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연구이니까.

그런 것을 겨우 15개소에 80만원씩 나눠주는 이런 것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시고 나머지 400만원, 600만원 이런 하실만 한것은 1건에 그정도 되는 것은 그냥 처분대로 따른다는 것은 정말 소신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담지원비율을 사실 지방비에는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20%내지 3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사업이다 하면은 20%보조면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하는 농가로 하여금 200만원단위로 끊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10%보조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재정 형편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사업진행상의 문제도 있고 보조비율을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만이라도 좀 살려볼까 하는 심정에서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지역 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같은 것은 보조비율없이 순수히 200만원씩 3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딧물천적진디벌, 이것도 400만원 그대로 100%입니다.

단 새소득작목만 20%이고 꿩사육 20%, 그렇다면 이 작은 돈은 살려서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그중에서 어쨋든 커다란 사업입니다.

그래도 큰 사업은 전부 수용을 하시고 작은 1개소 80만원짜리 사업은 사정을 하시고,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조비율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라리 그것도 개소를 줄이던지해서 지도소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줄 것을 줘가면서 사업하시는 것이, 차라리 개소수를 줄이던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80만원가지고 어떻게 연구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기왕 여기에서 삭감해줘도 좋다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수정에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산건위에서도 어차피 농촌을 위해서 일할 분들인데 안도와 주시겠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시설해서 국비보조가 있죠, 부지 1만평을 매입하는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만은 아니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부지매입은 전혀 안하는 겁니다.

1만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규모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찾아서 하천이 됐던, 땅을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추진상에 땅을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재승인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보고할때 규모를 거기에 해놨더니 서로 직원간에 착오를 일으킨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6p가 되겠습니다.

주덕읍 삼청리 농촌간이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

삼청리는 계곡수를 가지고 물을 먹는 실정입니다.

계곡수를 관로를 통해서 배수지에 집합을 시켜서 급수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비가온다든가 하면 그것이 늘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덕 삼방소규모급수시설개량입니다.

여기에는 관정1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송수관로가 약 1,000m가 빠진 겁니다.

주덕 삼방리는 들복판에 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역시 농약 등을 살포해서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밑에 한해및수질대책해서 5,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에 벼락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관로가 노후가 되고 터지고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농촌지역에 급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281개소입니다.

도시지역에는 그래도 상수도를 정수가 되고 소독된 물을 먹고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열악한 식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지금 3곳에서 대당 5,000만원씩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씩 삭감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뿐만아니고 이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관정자체가 바로 배수지옆에서 발견이 된다면 매우 좋죠, 송수관로가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수원자체가 100m밖에서 생길런지 1,000m밖에서 발견이 될런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읍면상수도 수질개선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34개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비, 국비포함해서 14건만 반영이 된 실정입니다.

1/3밖에 안됐어요.

굉장히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반회계를 다루실때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실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627p가 되겠습니다.

며칠전 '99년도 기본예산안보고를 드릴때 임병헌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수료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못한 분야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해서 이런 차질이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공사에 대한 총예산액이 1/100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재료검사수수료로 각각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종전에 조례를 가지고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현재 106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750만원으로 변경보고를 드립니다.

592만 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7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분야의 재료비중에서 김원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구리스외 2종해서 48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저희 기계직들이 취수펌프를 연중 분해했다가 교체를 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에 취수보문막이천막 1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한발이 극심해서 수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보 물막이를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천막이라도 위에 덮어서 하부로 내려가는 누수를 방지하자 그러한 재해측면에서 이것을 다룬 겁니다.

이것은 꼭 세워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64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긴급누수수선용 기동반장작구입비 해서 7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화목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동파가 되고 했을 경우에 저희 기동반이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소규모는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화목을 가지고 나가서 불을 피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행이도 금년에는 제2배수지 주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잡목을 회수한 것이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2p가 되겠습니다.

노후개량기교체에 1,26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개량기는 총 2만 2,4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개량기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환경관리청에서 수도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경이 13mm에서 50mm짜리는 8년, 구경이 65mm에서 350mm는 6년, 이렇게 해서 평균따지면 사용연수를 7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개량기가 2만 2,454개중 평균 7년으로 봐도 '91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1만 1,073개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지금 노후개량기가 약 49%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노후개량기를 교체한 것이 부동이 693전을 했고 노후개량기를 494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87대만 개량을 했는데 노후개량기가 생기면 저희시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개량기가 부동이 되고 노후가 되면 물을 사실상 공급해주고 도둑을 맞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부족한 것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상당한 수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교체해야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주덕 삼방하고 삼청리가 결국은 수질이 나빠서 다시 파야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밭중앙에 있어서 농약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팔때 밭중앙에 파서는 안 될 곳을 판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특히, 읍면지역에 보급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중복 재투자가 안되도록 말이예요.

이것도 예산낭비인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아까 627p,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재료수수료를 공사에 1/1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량기를 교체할때 50mm이하는 1만 5,000원, 70mm이상은 3만원, 그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은 여기에 따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그것은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630p를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시설분담금은 순수한 공사비에 분담금 15만원, 21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1명이 나가가지고 개량기를 달아주거나 많은 개량기는 2사람이 나가서 바꿔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별도로 예산서에는 안나타나요.

그것도 세입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32mm가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서 32mm를 삽입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내년도 시설분담금 수입내용에 32mm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바가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구경 32mm를 조례에 새로 신설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산상에 산출기초상에는 표시가 안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32mm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쨋든 예산도 계획인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구리스외 2종은 제가 먼저번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구리스외 2종이 오일하고 등유까지해서 종류는 맞는데 거기에서 액수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날 답변하시는 분이 볼트, 너트 이것이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한번 짚은 건데요.

밑에 다있어요, 볼트,너트, 장갑까지도 그 날도 그렇게 쓰는가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트, 너트를 그 돈으로 산다고 하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앙성 의암간이상수도는 소명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덕 삼청리하고 삼방소규모급수시설은 바로 그 주덕 능촌마을 150m밑에 농어촌도로로 음성, 증평쪽으로 나가는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됐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별개로 봐야 되진지,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는 간이상수도를 안넣어줘도 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 의암리는 3차 수질검사에 불합격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읍면소재지 위주로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없는 소재지를 벗어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우리 수도환경에 있어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될 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지금 나가는 노선이 목행리에서 출발해서 주덕쪽으로 나가는 노선하고 수안보로 나가는 노선, 영덕삼거리를 거쳐서 앙성까지 나가는 노선, 앙성소재지 못미쳐 배수지 있는 그 지점까지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관로를 전부 연결시킨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인 투자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면소재지 위주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는 소명을 안하신 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농업정책과 농정협의회 타지역비교교육보상 30만원 감입니다.

저수지제초작업인부임 210만원 감, 제3회 사과축제에서 1,000만원 감, 사과조형물설치 5,000만원 감, 사과마을조성에 원두막이 600만원 감, 사과홍보안내판 600만원 감,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쌀생산대책 특별농민교육급식비 150만원 감, 재해대비예비못자리설치 400만원 감,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분리확장사업 21억 감, 지역특산품홍보물설치 1,500만원 감, 신규휴경논간이기반정비 650만원 감휴경논용수개발비 500만원 감, 산림녹지과 은행나무묘목비 450만원 감, 사과나무가로수식재 1,800만원 감, 가로수보식및식재 1,248만 7,000원 감,수목원및노원잔디깍기용 예취기 구입 65만원 감, 시유림두릅나무관리 20만 9,000원 감, 시유림두릅나무관리 150만원 감, 축산과에 가축전염병이환축살처분장비임차 125만원 감, 공수의수당 588만원 감, 다음은 지역경제과 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감, 근로자복지회관 11억 5,000만원 감, 근로자복지회관건립부대비 335만원 감, 지역개발과 국토이용계획도정비 1,000만원 감, 재해대책수방자재용 말목 300만원 감, 도로과에 삼원철도건널목개량부담금 20억 감, 교통과 주.정차금지선도색및제거 1,000만원 감, 보건소 수동식분무기교체 20만원 감, 농업기술센터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 600만원 감, 진딧물천적진디벌사육및증식체계개발시험 400만원 감, 관광자주변꿩사육단지조성 400만원 감, 홍삼용인삼생산연구 400만원

감, 방울토마토수분방법개선 160만원 감, 상수도사업소 주덕읍 삼청리 농촌간이상수도개량 500만원 감, 주덕 삼방소규모급수시설개량 500만원 감, 앙성 의암간이상수도개량 500만원 감, 한해및수질대책 2,000만원 감,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방문자홍보물제작 120만원 감, 소내청사관리 잔디제초 200만원 감, 잔디깍기 180만원 감, 동력전동기 66만원 감, 동력체인톱 50만원 감,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 공동이용시설및사면관리인부임 1,439만 5,000원 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긴급누수수선용 기동반 화목대 70만원 감이상 41건에 54억 8,918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결의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장희승정규용
권혁부
○출석공무원 10인
농업정책과장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류성용
기술연수과장권오식
상수도사업소장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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