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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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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7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범위표에 의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보건운영비는 기존예산액에서 26%가 절감된 39억 1,230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면 이중 경상예산은 7%가 절감된 36억 929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는 10%가 절감된 19억 3,8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및 직원결원 등으로 발생됐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하 절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p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및부서운영비는 5%의 긴축재정에 의거 165만 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공공요금및제세중 차량제세공과금은 100만원과 보건증발급우편료 51만원, 지역보건행정설문조사우편료 17만원 등을 절감했습니다.

운영수당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참석수당 2회 개최를 계획했으나 1회만 개최해서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모자건강교실 강사수당 2회를 무료로 실시하게 해서 2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127p입니다.

급량비 10%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9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자체예산활용으로 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5%의 예산절감으로 49만 8,000원을 절감했으며 의료기사 보조인부임 69만 3,000원은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임상병리실운영비는 2%의 예산절감외 사업량감소로 936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여비외 3종은 3%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77만 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분만휴가 및 장기교육 등으로 12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8p입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과장 및 의무과장 결원으로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직원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43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는 10%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46만 1,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대민활동비 역시 직원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59만 9,000원 발생됐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특수활동비를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결원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66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29p,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긴축재정에 의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초에 국비 240만원이 보조되어서 교육용비디오테잎 38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141만 5,000원과 교육용화보구입 51만원, 실물환등기교재구입이 47만 5,000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0p입니다.

마을건강원강사수당은 국비 일부가 미영달되어 6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계수조정으로 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위탁수수료 역시 국비시비 징수규정으로 1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방암검진비는 도비, 시비가 중복편성이 되었으므로 이에 시비 8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31p입니다.

시설비중 수룡보건진료소 담장개량사업비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탄보건진료소 전기배관공사는 '97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98년도에는 또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비 4,000만원 지원으로 보건소 전산화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금년도 12월 10일 시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물품으로써 컴퓨터가 15대 구입, 프린터 잉크젯, 레이저프린터기 1대, 라벨프린터 1대, 랜카드 30개 구입등 2,620만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13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니면 동락보건진료소 보수비 1,000만원은 지적도상에 아직 미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측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p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 7,338만 4,000원, 추가경정예산은 4억 8,8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비교하면 8,50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정원 13명중 현원이 10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많이 조정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의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추경예산 3억 870만원, 당초예산 3억 7,330만 3,000원으로 6,4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급이 1억 3,12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9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봉급에서 3,280만 8,000원, 상여금에서 1,31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추경예산이 3억 5,51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5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에서 420만원이 감소되었고 정액수당에서 8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추경예산에서 1억 4,19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청원경찰보수로 60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추경예산 1억 6,98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9,034만 7,000원으로 2,04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추경예산이 2,364만 9,000원, 당초예산이 2,441만 5,000원으로 7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가 추경예산 20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전기사용료외 11종의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추경예산이 58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중원회관관리인부임이 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추경예산이 315만 4,000원으로써 14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위원님들 상수도사업소는 증액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하고 전액 전부 감인데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1억 6,5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원하고 현원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14p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15p입니다.

여비는 195만원으로써 절감이 된겁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20만원으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구조조정하고 현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p,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을 증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절감하고 당초에 인원은 12명으로 서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하고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217p, 360만원이 증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비같은 것은 13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에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장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화상정보시시템장비구입을 감을 해서 다시 시설비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18p에 보시면 순회지도차량구입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처음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5인승 대차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6만원을 증액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금년에 농업인대회를 통합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절감을 해서 175만원이 된겁니까?

○기술연수관장 권오식

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통합을 했어도 품평회는 지도소에서 전담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명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물론, 저희들이 주관해서 품평회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남은 금액이 아니고 전액감인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상품관계를 말씀드린건데 그 위에 농산물품평회전액감은 저희가 7개단체하고 통합을 하면서 계획을 농정국하고 세우면서 절감이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이 사업비가 나가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정국에서 품평회 예산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불용보상으로, 농산물을 출품한 농가에.

임병헌 위원

이것이 중요한게 '99년도 예산에 올리셨죠?

그러니까 품평회 전액감인데 명년도 예산에 또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개단체가 금년에 처음 통합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7개단체장들과 행사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뽑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역시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밑에 시실적발표회시상금 전액감은.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인데 생활개선회도 7개단체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올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통합행사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여부가 결정되면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218p, 순회지도차량구입인데 이것도 명년도 예산에 또 들어갔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도 명년도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똑같이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명년도 예산에도 시비를 보태야지 그냥 국비만 8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우선 당초예산에 부담비율로 예산부서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국고지원되는 만큼 50%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12인승을 사든지 15인승을 확보할 경우에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라면 차를 어떤 기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중앙에서 지침이 어떤 기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회지도차량지원해서 800만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현 실정에 안맞다는 얘기를 누누히 했어도 거기에도 예산사정 때문에 또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청에 가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족되는 것은 지방비 부담비율에서 높이 잡더라도 책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품평회 예산을 세워놓고 안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기 명년도에도 예산이 섰으니까, 품평회는 몇년전만해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품평회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했는데 전액이 감이 됐다고 하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말고 불용품에 대한, 그러니까 배추나 무우나 이외에 품목을 출품한 농가에 대한 불용보상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에 있어서 기 차종이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농기계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89년도에 구입한 15인승 봉고차를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순회지도차량을 가지고 또 교육용차량을 다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도 그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기 전에는.

김원석 위원

그러면 214p, 일반수용비에 지도조성사업외 9종 예산절감했는데 9가지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제가 당초예산에서 위원님 질의하신것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9가지 일반수용비는 대개 필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교재인쇄라든가 또 엽서를 제작해서 통보한다든가 방제통보서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90만원 정도를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원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처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 손창남

처리담당 손창남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업무관련 기술세미나에 참석차 관외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총예산은 12억 4,500만원정도여서 작년대비 약 2억 5,889만 6,000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경상예산관계에서 인건비쪽은 저희들이 인사이동 및 수안보지소의 신설관계조정 그런 것들로 해서 기본급 및 수당이 전체적으로 감이 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나 피복비, 248p에 기타 피복비 예산절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긴축예산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저희들이 수안보지소가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5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여비나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운영예산에 따라서 절감 및 삭감조치고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은 인원감이나 조정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4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원이 감이 됐고요.

사업예산에 시설비등 자체예산에서 지하수저류조설치외 2건이 약 8,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면은 지하수저류조가 약 1일 250루베의 탱크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2단계 증설공사사업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동저울외 6종이 절감됐습니다.

이상 '9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처음 나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249p에 도서구입비, 30만원 감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셨는데 70만원 예산에서 40만원을 쓰고 30만원을 절감시켰다, 물론 절감도 좋지만 그쪽에서는 도서구입비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죠?

○처리담당 손창남

당초에 각 항목마다 20-30%예산절감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기술자료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기타 매월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감하는 기본원칙에 따랐습니다.

임병헌 위원

더 필요한 책은 없어요?

○처리담당 손창남

저희들이 현재는 이대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서나 이런 내용들은 새로 신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술자료들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병헌 위원

기억을 못하는데 '99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처리담당 손창남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205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은 4억 2,18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3,856만 5,000원을 감시킨 3억 8,327만 8,000원이 금년도 저희 예산이었습니다.

주로 감된 내역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가 3,853만 4,000원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타 부서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다 줄인 내역이고요.

204p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가 123만원을 줄였는데 이것도 절감내역입니다.

다만, 206p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39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밑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료가 기정이 8,643만 2,000원이었는데 9,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정도를 이번에 증액을 시켜야 나머지 12월분의 전기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예산을 예산부서가 공히 30%씩 깍아서 올릴때 약450여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기정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400만원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전체 예산이 해결되고 또 400여만원도 저희 관리사업소는 쓰는 한 50만원을 제외한 350여만원은 쓰는 곳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뿐이 아니고 청원경찰건은 기히 같은데 금년도 청원경찰 피복비를 벌당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여러가지 입니다.

금년도에 산 4벌이 169만 1,000원에서 50만원 제한거니까 한 110만원정도 되네요.

김원석 위원

하복, 동복을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자료 217p를 보시면 아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농업기술화상정보운영시스템설치해서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정보시스템이라는 사업을 명시이월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정보시시템은 어떤 표본을 가지고 말 그대로 TV화면같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같은 데에서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표본의 병균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화상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한테는 전국의 8개소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용 장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변경요청을 2회에 걸쳐서 해서 저희가 거의 사업변경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진흥청에서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사업변경은 도저히 어렵다, 이것이 지금은 8개소지만 내년도에 27개소를 또 하기 때문에 전국에 35개소에 하다 보면은 이 활용도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도 얼마 안남고 또 1년에 년간운영비가 8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840만원이라는 공공요금을 여기에 쓰다보면은 저희가 다른 공공요금을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간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겠다, 다른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년간운영비의 50%를 보조해 주겠다, 이래서 사업시기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내용이 840만원 국고지원확보추진했는데 50%네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50%입니다.

1달에 7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내용에는 84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 50%가 포함이 된거라고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중 수정내역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7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110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기관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침서를 나눠드렸는데 이것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승인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국이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도 이것을 전국에 확인했더니 충주하고 같은 사항이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기히 가져온 사항이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2p,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년도 110억원 얻어 온것 4/4분기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돈이 와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석채취운반중기임차료는 증을 시켰는데 증을 시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위원장 하성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변도로는 계속사업비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수석채취운반중기임차료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증이 되더라도 사업 집행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 예산이 저희들이 하천을 담당하니까 저희과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채취해서 어디에 갔다 놓을 거냐, 무엇을 할거냐,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허가나 절차는 할 수 있는데 수석을 채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승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가 수변지역으로 묶이거나 그렇게 되기 전에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수석을 채취해서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또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원석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차피 지역개발과로 예산이 된거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은 사항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목적이 있는데서 해야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공원에 갔다 놓는다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갔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어차피 이제 조정지댐 이상의 우리 충주댐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안묶이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기히 세운 예산을 못쓰는 것도 어쩌면 시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히 서있던 예산을 다시 증해서라도 이 귀중한 수석을 발췌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가금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이것은 결국 발행절차예요, 절차.

우리 의회의결을 받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99년도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48p에,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춘수 위원

그것을 읽어보고 115조가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물으니까, 갔다 놓은 거지.

장희승 위원

여기 다 알고 있어요.

지침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다 알고 있어요.

유인물도 보세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예산서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200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의회승인을 예산편성시 여기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회에 협의를 하는 사항은 기채를 발행하든 중앙부서에서 국고를 얻어오든 금액이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될텐데 의원들의 뜻은 어떻냐 해서 협의를 거쳤고 그 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질때는 기채를 얼마를 발행해도 좋다라고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그후에 다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은 의회에서 먼저 협의한 기채승인이 장관으로부

터 얼마를 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십시요,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의회하고 필히 거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견해차이라고 해서 자꾸 걸고 넘어가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채발행승인은 의회에서 안 할 수 밖에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답답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탄금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산주지급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탄금공원입장료및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탄금대에서 받고 있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주하고 저희하고 분배약정서에 의해서 올해 저희가 수입한 것이 약 1억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해준 것이 150만원정도 해서 1억 900만원, 현재까지 1억 1,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30%를 산주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입에 관리요원인건비, 공공요금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3:7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1억 1,000만원인데 더 들어올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한 2,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감액해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다만 2,500만원은 산주에게 꼭 지급해야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순수입은 약 6,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제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p, 지하철사과홍보수수료사항입니다.

지하철 3개역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앞하고 사당역, 잠실역인데 그중에서 1개당 99만원씩해서 3개소, 12월하면 3,56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851만 2,000원이 서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당초 계약금하고 지금 IMF이후로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말하면 DC가 된다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쪽으로 알아 봤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은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말에 재계약을 할때는 그 사항을 할 수 있어도 이 계약상은 일단 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모자라게 한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20%로 다 짤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계약을 하실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번복하셔야 될텐데 소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418p, 공설교가설공사비는 총사업비는 7억이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3억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2,027만 1,000원입니다.

그 설계비 금액만 빼놓고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2억 7,972만 9,000원만 명시이월 승인신청을 한겁니다.

그리고 수안보소방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5억 예산중에서도 보상비를 다 주게 되면 보상비중에서도 수안보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보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경찰청에서는 남산아파트에 성남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조건으로 하자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억 47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상비를 안주고 명시이월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입구 도로, 저희들 시청뒤에 동부우회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9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변경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승인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양여금이 20억이 왔습니다.

계속사업 승인신청을 하면서 7억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27억이 되어가지고 보상비로 남산아파트뒤에도 보상을 줬고 호암동 범바위도 보상을 줬고 호암동 함지못옆에도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준 것이 16억 9,364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억 630만 5,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달천대교가설공사 감리비가 당초에 3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수치를 못외우겠는데 3억 7,400만원을 다 쓰지않고 2억 얼마만 써서 1억 4,200만원 정도 감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산건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섰던 2억 얼마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감리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251p, 공공요금및제세에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료를 충분히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20%가 감이 되어서 3,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 전기요금을 감시켜보려고 소등도 많이 했고 또 여러가지로 절약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증설이 365개가 됐습니다.

또 가로등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증설이 되어서 1달분 정도의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달분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418p, 공설교가설공사 지장물 및 영업보상성립전 집행한 내역하고 수안보소방도로 용지보상 성립전 집행내역하고 253p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가로등은 쓰는대로 얼마를 주고 있고 보안등은 등당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의 전기료가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요즘 가로등을 보면은 필요치 않은 데 많이 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짚으려고 얘기가 됐었는데 특히, 지적을 한다면 목행을 나가다 보면 강변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1등도 아니고 수십등씩 켜져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성있게 조치를 하도록,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목행동, 칠금동 탄금대 강변에 자전거도로에 등을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끄면 또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또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을 켜놓으면 낭비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틀리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에 소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교문제는 264p, 시설비에 1억 7,927만 9,000원이 있고요.

263p에 지장물보상비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972만 9,000원, 2개를 합치면 맞습니다.

장희승 위원

지장물 및 영업보상은 얼마를 했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보상같은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2개다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원석 위원

수안보소방도로요.

○전문위원 조만섭

수안보는 다시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에 예산서하고 숫자가 안맞아요.

263p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3억 8,770만원하고 그 뒤에 시설비가 1억 490만원하고 합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490만원만 명시이월시킨다고 했으니까 안맞아서 얘기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다른 것은 집행이 됐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토지매입비는 다 보상을 줬고 사실은.

○전문위원 조만섭

그래서 보상비도 총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총공사비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총공사비 1억 490만원, 이월해서 얼마 이러니까 혼돈이 되는 거죠.

총공사비는 다 들어가야죠, 토지매입비를 집행됐더라도.

그것만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 수안보소방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만 1억 490만원만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사만 하려고.

○위원장 하성대

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의장 박장열

430p, 4억 5,197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요구액은 1억 4,557만 5,000원이죠?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승인을 '99년도에 세워서 주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니까 내년에 1억 4,557만 5,000원을 감리비로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렇게 예산을 올렸어죠.

지금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장 박장열

앞에 예산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99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안줘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앞으로 안줄 겁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며칠전 충주MBC에서 방송을 했는데 1차 특수공법에 의한 감리를 하는데 달천대교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났다, 감리비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감리비를 계속 지급하려고 그런다, 달천대교공사가 다 끝난 것은 부대공사말고 본 재공사가 다 끝난 것은 맞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달천대교 도장공사만 따졌을때 98%가 됐습니다.

○의장 박장열

1차 공사감리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8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2차감리계약은 안한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감리비가 없어서 계약을 안했죠.

○의장 박장열

그러면 감리비가 없어서 계약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감리비를 줄테니까 계속 감리를 해달래서 지금 공사가 완전히 2%, 언제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내년 6월안에 준공기간을 보는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 7,400만원이 서야 공사가 다 끝날때까지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 4,200만원이 모자라는 감리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감리계약이 8월 22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감리비 증액요청을 저희한테 했어요.

○의장 박장열

요청이 얼마예요?

언제까지 계약이.

○도로과장 이상우

1억 4,200만원입니다.

8월 22일부터 공사가 끝날때까지죠.

○의장 박장열

그런데 공사는 이미 MBC보도에 의하면 본 다리공사는 다 끝나고 감리비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8월 22일 이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의장 박장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일도 못하고 MBC언론에서는 감리비를 준다고 해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나서 감리비가 필요없는데 계속 공돈을 주는게 아니냐.

○도로과장 이상우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감리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답변을 추경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서면 감리비를 주고 감리비가 안서면 못주니까 철수할려면 철수하고 있으려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감리비가 못 들어가면 그냥 철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장열

그런데 언론은 마치 충주시가 예산을 못줘서 그런 것처럼 방송을 하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2회 추경이 8-9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교량공사가 끝날때까지는 감리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계속 추경이 없는 바람에 감리비를.

○의장 박장열

1차 감리계약이 끝난 다음에 2차 감리계약을 안해도 공사에 하자라든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8월 22일 이후에 공사가 됐더라도 하자는 감리회사하고의 하자가 아니고 시공회사하고 하자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감리를 못하면 그후는 공사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이왕이면 감리비를 증원하지 못하고 본 다리공사가 끝나고 부대공사만 조금 남았는데 감리비를 1억 4,000만원씩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언론에서 제가 하니까 내년에는 안주겠다는 것 맞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저희들이 MBC방송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의장 박장열

안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p에 보면 변경사유해서 총사업비변경 및 시설비전액을 감리비로 전환사용, 그리고 감리기간연장, 준공예정은 '99년 9월 30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위원님들은 전부 공기를 연장해서 감리비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요구할때는 계속비사업신청도 하면서 예산도 올리면서 전부 했는데 예산서에는 깍이고 이것은 변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사업내역에 계수 틀린 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9인
농업정책과장이철재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보건소장김용준
기술연수과장권오식
수안보개발사업소장송왕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근홍
수질환경사업소처리담당손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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