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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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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6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심사하시고 '98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양림이용시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 사용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에 주차료, 입장료를 일괄징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숲속의집 사용자는 사용료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숲속의 집 주간사용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와 제6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시설사용요금표 현행 및 개정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부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녹지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숲속의집 사용자는 사용료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숲속의 집 주간사용지는 별도의 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제6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는 방침결정은 '98년10월 28일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되었습니다.

심의회 심의의결은 '98년 12월 10일자로 의결됐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6년 6월 18일 제정공포되어 운영중 시설별 사용요금을 시설사용료, 주차료, 입장료 등 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므로 사용자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을 진정받으므로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징수를 일원화하고 시설사용요금표 별표2를 일부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시설사용료를 주.야간 사용을 할때는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다면 주간사용을 할때는 불편하지 않은지 기왕이면 주간사용시에도 주차료와 입장료를 같이 징수를 해야 이용자들도 편리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주간사용자도 포함이 된겁니다.

5만원을 받는데 주간사용시는 2만원으로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앞에 숲속의집 사용자가 나왔으니까요.

임병헌 위원

숲속의집을 이용할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안받는 것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받는 거죠,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숲속의집 주간사용시, 2만원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게 일괄 징수가 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숲속의집 사용자나 숲속의집 주간사용시는 이나 그 뜻이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그전에 없었어요.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은, 주간에는 숲속의 집 이용자가 없었는데 그것이 이 별표2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별표란에 숲속의집 사용자, 주간에 사용하는 것만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더 넣었을때 별도의 사용료징수를 기재했는데, 이것이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징수, 여기 숲속의집 주간사용시에는 입장료, 주차료 포함징수라는게 안들어가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앞에 숲속의집 사용자는, 이것이 나왔으니까 사용료는 입장료, 주차료를 포함해 징수한 다, 그러니까 주간사용시도 숲속의집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같은 내용이죠.

임병헌 위원

맨 뒷장에 별표2를 보면 주요골자 두 번째, 숲속의집 주간사용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이것이 바로 별표2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임병헌 위원

별표2에 보면 여기에 주차료도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별표2에 주차료도 들어가는데 주차료는 개별입장해서 그냥 숲속의집을 사용 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는 거고, 숲속의집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왔다든지 그 안에 시설은 사용 안하고 그냥 놀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다받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주차료, 입장료 등은 시설물사용요금에 포함.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입장할때 나는 숲속의집을 예약해 놨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입장료도 내시오, 또 들어와서는 주차료 얼마, 평상료 얼마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숲속의집 사용자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병헌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굳이 위에 사용자는 사용료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징수, 아래는 주간사용시에는 별도의 사용료 징수.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주간이 그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주간사용시라는게.

임병헌 위원

주간사용시 별도의 사용료징수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간만 사용하는 사람은 2만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을 더 집어 넣은 것이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장기사용자에게도 주간사용료를 또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장기사용자는 주.야간이 따로 없죠.

왜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보통 전날 11시부터 그 이튿날 11시까지거든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만약에 2박 3일을 지낸다면 주간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일일사용료를 받는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것만 받는 거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농공단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관리비 항목을 삭제하고 각조에 공통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조례 제2363호가 되고 사전예고결과는 도폐지조례에 의하고 주민부담이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16일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폐지로 인한 충주시농공단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으로 개정하며 제12조 관리비 항목을 삭제하며, 각조 공통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조례 제2363호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철자이행으로 방침결정은 '97년 12월 2일부로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회 심의의결은 '98년 12월 10일부로 의결이 됐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2호로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써 1998년 1월 16일 충청북도조례 제2363호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가 폐지. 공포됨으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내용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지구를 단지로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와 제12조 관리비,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 이후 계속 관리사무소도 있는데 그 관리비가 삭제가 되도 괜찮은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것은 어떤 종전에 농공지구조성사업을 해오던 것을 아마도 산자부로부터 통일을 기하기 위한 그런 작업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말로 써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12조의 관리비 항목은 종전에는 분양을 하고 3년동안 분양가의 2%를 3년동안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관리비 명목이 아니고 입주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비의 개념으로 납부를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자체관리도 그 기금을 가지고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죠.

농공단지운영 자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농공지구조성할때 관리비라는 자체는 여태까지 한번도 징수를 한적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미 '87-'88년도 이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걷지를 안고 벌써 10여년이 지난 사항이예요.

사실상 우리 충주시 4개 농공단지에 해당이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양가의 2%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것을 걷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오다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출의 현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제5조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7조내지 제9조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충주시읍면상수도온천수관리특별회계로 온천수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금이 되겠으며 제3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는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은 온천법 제16조 온천의 공동급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8년 12월 16일부로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벚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에 준하여 관리토록 제5조에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 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준합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방침결정은 '98년 10월 23일부로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심의회 심의의결은 '98년 12월 9일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7년 3월 12일 제정공포하여 운영중에 법령에 일부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부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은 충주시의 온천수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에 관한 사항 제2조에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운영관리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온천법 제16조 온천의 공동급수에 준합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8년 11월 2일부로 결정되었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회 의결은 '98년 12월 10일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충주시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1995년 4월 18일 제정공포한 충주시읍면상수도 및 온천수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인 충주시 온 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심의를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용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98년도에 처음 운영기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금을 세울때 저희들이 금년에 2억 2,000만원이 섰었는데 여하튼 그것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것을 미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이런데에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재해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기금운용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세목이 세분이 안되어 있고, 그래 서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세분화해가지고 3개항목이 더 확실하게 됐는데 이런 것 은 왜 그러 냐하면 제방의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금 용두펌프장, 봉방펌프장, 칠금펌프장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시설이지만 재해위험시설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서로 아주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또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이것은 농조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런 필요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고 예상될때는 거기에도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바로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있는 것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내무부령을 정하려고 하다가 아직 정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기존 제4조 제4항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98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내무부령을 제정하지 않고 삭제가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바로 기금의 용도에 내무부령이, 그러니까 행자부의 령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항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4항부터 소하천은 물론 재해대책에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시설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순수히 하수도사업으로 거의 했던 사항아니예요

그리고 수리시설은 순수히 용.배수로 농조 사업도 상당히 많을텐데 8/1000이라고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2억 2,000만원 가지고 웬만한 공사가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섰고 내년도에 2억 4,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50%만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50%내지 70%는 적립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우선 급한데 쓰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은 일반예산에서 세워서 해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여기에 풀어서 넣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내무부령, 행자부령이 정하는 사업도 들어가야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지 않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내무부령을 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4항부터 7항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제정을 안하니까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가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왜그러냐 하면 읍면상수도가 충주시상수도특별회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상수도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조례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읍면이 충주시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온천수가 따라갈 수 없어서 온천수를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읍면상수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읍면상수도조례는 충주시상수도조례로 됐죠. 온천수만 따로 떨어져서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야죠.

임병헌 위원

충주시상수도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전문위원 조만섭

상수도는 공기업과에서 하고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읍면상수도조례하고 같이 묶여 있던 건데 분리하면서 읍면상수도조례관계는 법무계에서 일괄 승인 상정했어요.

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이것을 폐지해야지 그냥 두면 소멸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쪽에 총무위원회에 묶어서 일괄 같이 올라왔어요.

임병헌 위원

저쪽에서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거기 온천수의 총세입하고 실제 온천수에 관련된 세출 내용을 금액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도 업무가 되어서 온천수는 어떻게 되는가 따져봤더니 직원들도 온천수의 수입, 지출을 정확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온천수 사용료수입이 약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천수를 관리하고 투자하고 새로 공을 파는 유지관리비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냥 하면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를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고 전기료, 이런 것을 빼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흑자인데 지금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토계리 상수도까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따져요.

이것은 온천수것이고 이것은 상수도 거고, 이것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수입, 지출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온천수는 적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2억 7,000만원중에 우리가 2억만 지출하고 한 7,000만원정도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것이 온천수가 모자라서 온천을 또 파야된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부대시설이 몇 천만원 들어가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굳이 왜 제3조 2항에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고 규정을 넣어놨단 말이예요.

이 규정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제가 알기로 여태껏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일은 없습니다.

혹시 온천수특별회계의 돈이 남으면 다른데 에 쓸까, 이것은 명목상으로 타 특별회계에도 다 명문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여태까지 올 수도 없었고 만성적자인데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만 일반회계로 넘겨서 공사하는데 쓰지 이런 특별회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업만 잘되면 얼마든지 넘어가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온천수가 2억 7,000만원인데 사실은 온천수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로 해서 그렇지 그 사업을 온천사업으로 한다면 모자라겠죠.

임병헌 위원

항상 모자라는데 굳이 이 내용을 안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제정 운용하고 있는 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재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접 제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부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제정운용하고 있는 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서의 재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방침결정은 '98년 12월 10일부로 결정이 되어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회 심의결과는 '98년 12월 21일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6년 11월 30일자로 제정공포하여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기금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과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일부가 상위법에 위반되며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개정조례를 하려면 대비가 돼야 되는데 대비표가 없어서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연수기획과장, 연수기획담당, 이런 위원뿐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위원회 명칭뿐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내용, 사업추진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사업추진하는 연수기획업무담당지도사,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업무담당지도사, 어떤 것이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전문위원님께서도 '96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한 것을 금년도 12월에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개정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과거에는 '96년 11월 30일자 제정된 것에는 제4조의 충주시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및 회비가 기금의 조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그러니까 전문인력육성기금에는 회비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회비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된다 해서 그것이 빠진 거고요.

다음에 제11조 기금의 관리계획에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에 의회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이것이 기금조성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14조에 보면은 사업계획 및 기금결산에 없었던 문항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촌지도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과거의 지도계획계장이 연수기획담당, 농촌지도자회 간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담당, 다음에 4-H후원회는 과거에는 인력육성계장이었습니다만, 기술연수담당, 이것이 개정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면서 그것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제14조 제3항, 다음 다음 회계년도면 사용한 다음해 6월까지 얘기하는 거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98년도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이니까 2000년도, 개시 120일전이니까 '99년 9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칙안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기금사용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못이 박혔는데 그 결산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안나와 있었나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일반 우리시의 예산도 8월 20일까지인가 시의회의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죠?

○전문위원 조만섭

결산승인 날짜가 딱 박힌게 아니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음 11월 25일전 3개월인가 그래서 8월 25일까지 결산을 끝내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준칙이라면 이것도 그 날짜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규정이 있다면 따로 주세요?

대비표하고 준칙안 사본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4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항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과 기타수익금했는데 수익금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제2항에 기타지원금했는데 기타지원금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수익금에 대해서는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의 10%를 재정립, 그러니까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정립하는 것이 수익금이 되겠고요.

다음에 기타지원금은 회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여기에 안 들어 갑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4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지역개발과장이주환
기술연수과장권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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