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4일(금)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시14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9회 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1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의 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에 '9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방향입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제정운영을 위하여 기준경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10%이상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제고토록 했는데 목은 4개비목을 축소하고 세목은 40개비목을 축소하였습니다.
세번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네번째는 행사성, 경상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섯번째는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는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3-5년까지의 계속사업은 반드시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첫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원별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세입가능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지방세는 시세중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도산 및 휴폐업등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역시 흡연인구의 감소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어 총 지방세에서 30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경기침체, 금리인하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이월금, 매각수입 등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세외수입분야에서 19억 8,60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세입재원의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탈루세원발굴과 체납액징수강화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신세원발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정부예산의 감소에 따라 의존재원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10.2%정도인 132억 1,5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각종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집중투자토록 하였습니다.
'99년도 내핍긴축예산편성방향은 시정개혁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예산절감하도록 하는 데 설계전담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설계용역비를 대폭 절감토록하고 각종 행사의 간소화로 행사비는 10-20%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 총액편성제도도입경비의 절감편성으로 총액편성제도도입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98당초수준보다 15%이상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 일반경상사업비 및 장비보강사업등을 영점기준에서 전면재검토하여 10%이상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점 절감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절감의 경우 12.6%인 49억 700만원, 공무원관련경상경비가 17.7%인 17억 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16.5%인 4억 8,600만원, 사회보조단체정액보조절감이 2,300만원, 장비보강사업절감이 1억 1,600만원 등 총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9%인 72억 6,0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8.3%가 감소한 1,788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46.8%가 감소한 266억 1,500만원 등 총 16.1%가 감소한 2,054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분야의 상수도는 읍면상수도를 전체통합해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은 기타특별회계중에서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폐지해서 공영개발에 흡수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온천수관리는 별도로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7p,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의 규모는 1,788억 8,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34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270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2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4억 3,200만원이고 보조금이 463억 9,700만원, 지방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8억 7,2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645억 3,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261억 500만원이고 특정재원사업은 21억, 채무상환이 61억 6,800만원 자체투자사업이 210억 1,100만원이고 예비비 80억 9,600만원을 포함한 1,78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8.4%가 감소한 334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세의 주민세는 휴.폐업하는 사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19.7%가 감소한 11억500만원이 감되었고 도축세의 경우도 도축수의 감소로 약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인해서 약 5억 300만원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중에서 사업소세도 휴.폐업사업소 증가로 약 5,000만원이 감소되고 과년도수입은 법인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5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은 67.5% 가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2청사를 임대해서 임대수입금을 3억 8,500만원을 수입으로 예상을 해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밑에 29.1%가 감소한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의 취득세, 등록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약 23억 2,4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p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66.3%가 감소한 전입금은 하수처리장 증설부담금전입금이 감소되었고 부담금 46.9%가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3%가 감소된 492억 9,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2%가 감소된 204억 3,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8.2%가 감소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서는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등 14.4%가 늘어나서 41억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8.5%가 감소한 133억 2,100만원인데 역시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1억원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분리동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p,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 12.6%가 감소되어서 341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의 경우 42.3%가 감소한 것은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약 29억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증가한 것은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기준 및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의회비, 통.리반장경비, 연금부담금 등 해서 4.2%가 증가한 86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6.7%로 늘어난 것은 퇴직수당부담금이 55.6%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총액한도경비는 17.7%가 감소한 8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정재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채소분리동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지방채 21억입니다.
다음 13p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4%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금 상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61억 6,800만원으로써 청사정비사업, 주덕농공지구 오.폐수시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천변도로확충사업,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수경상사업 및 장비보강사업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p,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54건에 국비가 330억으로써 50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자치부소관은 8건으로써 38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소관은 35건에 11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가 695명에 7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IMF이후에 금년도부터 내년에 새로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가 1,770명에 26억 8,4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운영비는 27개소에 21억 9,500만원이고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는 4개소에 16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눔의 집, 숭덕재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p에 모자보건시범보건소운영지원에 1개소에 1억원이고 또 저소득노인지원은 3,858명에 12억 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1,346명에 5억 6,800만원이고 경로당운영비가 2억 3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이 3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p, 농림부소관으로는 23건에 141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6억 4,2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이 1억 2,000만원, 대구획정리 봄마무리가 43억 5,500만원,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가 27억 6,000만원이고 가을착수가 7억 2,9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리에 봄마무리는 2억 800만원이고 밭기반정리 가을착수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는 올해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21동에 2억 9,4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계속사업으로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6억 4,700만원이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5억 800만원, 마을하수도신설사업이 3억 7,2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7개소에 11억 9,000만원이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11.2km에 11억 6,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부소관으로는 10건에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고문화재보수가 3개소에 5억 5,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 건설교통부소관은 3건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가 1구간에 120억이고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 시비부담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소관으로는 2건에 14억 2,800만원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억 7,4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이 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는 20건에 2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가 600ha에 3억 1,900만원이고 자연휴양림조성에 보완사업이 2억, 임도신설 7km에 3억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이 4억 3,300만원이고 조림사업이 5억 9,3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청소관은 총 42건에 16억 1,900만원인데 지역농업개발시설이 1개소에 8억입니다.
다음은 22p에 농산물가공교육시설이 1억이고 고품질돼지고기생산사업이 1억 2,000만원, 남은음식사료화시범사업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p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p에 기금수입입니다.
총 12건에 1억 7,200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기금이라든가 축산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 등해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p,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60건에 144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여성정책실소관이 3건에 7,500만원이고 기획조정실소관은 3건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p는 문화진흥국소관은 10건에 4억 6,500만원인데 이중에는 청소년공부방운영이 28개소에 2억 8,000만원, 문화관광축제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은 총 14건에 3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이 1만 2,300명에 6,100만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이 1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16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이 1억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이 1억 2,3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운영이 1억 4,500만원, 노인교통수당운영이 12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지원사업중에서 농정국소관은 20건에 4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면에 18억 3,200만원이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이 1개지구에 9억 1,500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개지구에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p,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조성이 3건에 1억 2,8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3,400만원, 사슴협업단지시범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은 10건에 54억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4억, 도계마을육성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개발이 1억 6,000만원, 관광지내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 1억, 지방도준용하천유지관리비가 1억,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건에 36억입니다.
그리고 마을기반시설정비가 10억 5,000만원, 농촌빈집정비가 3,000만원, 화장장진입로확포장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건에 54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은 3건에 49억 7,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은 5억 1,400만원인데 맑은물공급사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p, 자체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2건에 내년도 180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은 16건으로써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10억, 충주학사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통합동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5개 읍면동에 9억 2,8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에 1억, 제2청사대수선에 1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출현에 2억 4,500만원, 재해대책소하천정비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이차보전금지원이 2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2건에 29억4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중앙탑유료화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5,500만원, 문화재발굴및자료조사용역이 7,000만원, 시립가야금연주단운영이 1억 1,500만원이고 대가미공원토지매입분할납부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p에 목행어린이공원조성이 4,000만원, 대규모목욕전용타운건립이 20억이 계상됐습니다.
또 보건환경부분은 9건에 18억 6,9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이 1억 4,500만원, 폐기물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5억, 청소차량및위생매립장장비구입이 2억 4,000만원, 하수도시설및정비사업이 3억 2,5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및보수사업이 4억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부문은 7건에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출현이 1억 6,000만원, 경로당신축및보수가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개발부문은 4건에 5억 4,800만원으로써 GIS수치도제작분담금이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22건에 11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이 1억 3,500만원이고 수리시설물설치및보수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농로포장이 1억 6,500만원, 생활용수이용시설이 4,5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가 6,000만원, 사과조형물설치및부대시설이 9,000만원, 사과품질향상이중봉지지원이 1억 2,200만원, 휴경논용수개발및 생산화지원이 4,800만원, 복숭아.밤.남한강쌀홍보물설치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p에는 농업기술센터 새소득작목개발및시범사업육성지원이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사업입니다.
총 22건에 75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도로개설및정비사업이 16개소에 22억 2,800만원, 소방도로개설및정비사업이 28억 5,600만원이고 교량가설및보수가 6억 6,000만원, 시관내일원덧씌우기및소파보수가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관내일원차선도색이 1억 5,000만원이고 건대앞교통섬및신호등개량에 9,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6p에 농촌도로정비및차량대피시설에 3억, 생명의도로건설 68개소 3억을 계상했고 교통신호기경보등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p, 특별회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주요사업내역으로는 총사업비가 96억 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시교통사업이 5,800만원인데 교현천복개주차장설치가 2,600만원,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5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는 37억 4,900만원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37억 3,400만원입니다.
영세민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시설및개보수사업 23개소에 6억 3,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부담금 4억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보수에 4,1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선수금정산반환금이 1억 2,700만원입니다.
온천수관리는 노후관교체에 5,000만원 등 9,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은 7,200만원입니다.
39p에 상수도사업은 30억 8,800만원인데 이중에는 급.배수관개량사업이 4억 9,400만원이고 급.배수관시설사업이 2개소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단월정수장슬러지이송관로시설이 5억 9,600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가 9억 1,3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시 해당과장이나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규모는 총 2,05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89억원, 특별회계가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제정은 IMF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IMF경제회복기간중 경상비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공용성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9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의 중점방향에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토록하여 세수결함에 대처토록하고자 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중앙의존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절감단체에 대해서 예산절약실적을 분석해 우수단체는 상사업비를 특별지원토록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사회 간접자본 등 낙후지역개발분야에 우선 투자토록하였고 다음 7개 비목은 IMF경제여건을 감안,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편성토록 하였으며 그 비목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등 기타수당, 급량비, 지방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6.1%가 감액된 2,05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98년도 대비 8.3%가 감액된 1,789억원, 특별회계는 46.8%가 감액된 2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서 '98년도 보다 감액된 주요세목을 발췌하면 지방세수입의 주민세가 '98년보다 11억 500만원이 감액된 45억이며 담배소비세가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99억 8,4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 2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이며 세외수입부문에서 증지수입이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4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서 '98년도 보다 증액된 주요세목은 지방세수입의 자동차세가 5,800만원 증액된 91억 2,600만원,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700만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 기타수수료가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감액된 세목의 감액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98년보다 6.8%인 22억 4,200만원이 감액된 305억 8,500만원이며 이를 분석해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과 재료비 기타의 일용인부임 및 체력단련비를 예산에 미계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98년보다 16.3%가 감액된 1,193억 4,000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성경비인 경상예산과목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채발행은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분리동 신축자금 21억원에 대하여 위와같은 이행여부를 확인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감액될 우려가 많은데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사업체나 종업원들이 줄어든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5,000만원이 감액되는데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또 이자수입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국고보조금 등은 증액이 되는데 앞으로 가능한건지, 또 세출면에 있어서 수용비내용을 보면은 분뇨수거료라든지 단가가 전부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료라면 당 171원짜리가 있고 172원짜리가 있고 또 어디는 현금으로해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세출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휴.폐업이 증가되기 됐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전망의 수준정도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과 도로사용료,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금년도 전망을 봐가지고 그 수준범위로 편성을 했고 국고보조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 사업비 등이 증액이 되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비 증액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문제는 분뇨수거료 등은 년간 사용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계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일반수용비내에서 공통내역에 단가가 전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료만 지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내에 보면 단가가 거의 다 틀려요.
어느데는 물량자체에서부터 청소용품구입을 한다, 1만원짜리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읍면동에서 1만원짜리를 쓰는데는 어디고 5만원짜리를 쓰는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수용비는 아까말씀드린 총액한도경비라고 해서 11p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해서 이것은 4p, 다음장에 보시면 공원관련경상비절감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액경비로 해서 부서별로 한도금액을 정해서 종전에는 10개 비목이던 것을 한군데로 축소를 시켜서 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가차이가 안나도록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단위에서 이것을 신청한 대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편성할때 보니까, 청소용품구입비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1만원한데가 있고 5만원이면 그냥 신청하신대로 해준거냐 아니면 검토를 해서 1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따로 있는 건지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예산서 497p에 화장실 및 청소용품구입 5만원, 6회, 또 밑에 보면 3만원 곱하기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단가가 읍면동별로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경비가 5만원을 추정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나 읍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단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세입부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주민세는 무려 20%나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도축세 6,5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1,600만원, 감소되는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축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축세를 받고 있는데 도축수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6억 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년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를 표준을 삼아서 6,5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는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담배소비세 역시도 계속 흡연인구감소등으로 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을 상회할 것인지 12월말에 가봐야 하겠습니다만, 약 100억 수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년말 세입전망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도축세 감소요인은 달천에 있는 도축장에서 감소요인이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거기하고 주덕하고 두군데죠.
○이학영 위원
주덕은 감소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는 양이 많이 늘어갈텐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수출하는 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6,500만원중에서 달천하고 주덕하고 도축세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또 주민세는 20%씩이나 감액편성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은 주민세중에서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이 그러니까 사업체가 휴.폐업등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할하고 사업세할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균등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2,055억인데 그러면 예비비를 80억 9,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4%라는 예비비가 계상이 됐는데 왜 80억 9,600만원씩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1%인데 1%로 딱 한정된 것이 아니고 1%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내년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최대절감으로 짜다 보니까 그것이 80억 이상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비비 쓴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시에서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시민의 욕구가 분출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수결함에도 대비를 해야되고 또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여유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p, 국비보조금은 14.4%가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도비는 38.5%가 감이 됐는데 IMF시대에 우리 충주시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간접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8.5%가 감소됐다는 것은 내년도의 지역발전에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p에 건설교통부에 삼원철도건널목개량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인데 충북선 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250억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충주시만 하는 건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국비보조사업은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전부가 153건에 14.4%인 41억 6,5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증액이 된 것이고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83억씩 줄은 것은 지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해서 도세가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도에서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13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20p에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는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명시가 됐듯이 개량비부담금을 20억인데 철도건널목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국비로 합니다.
저희 시비는 부담만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자체가 저희시로 내려와서 저희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만 계상해서 부담만 해주면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도비감소에 취득세가 감소가 되어서 감이 됐다면 우리시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돌아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가 줄고 도가 금년도 '98년도 재정운영을 조금 방만하게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가 자체가용재원이 금년에 8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었던 것이 170억밖에 안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도가 실제로 '99년도 예산을 짜면서 가용재원 170억중에서 우리시가 그래도 40억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타시군보다는 비율상으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도 전체의 규모가 적으니까 38%가 줄게 된 겁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말씀 잘들었는데 우리시 자체도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잘 안거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잘못해서 이렇게 적게 받아왔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된 편성을 해왔는데 세출예산 인건비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98년도에는 없던게 내년 편성에는 신설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성과상여금 5억 3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로이 계상이 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일하는 성과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도록 제도화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금을 10%까지 25%까지 5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비를 줄이는 대신 성과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98년도까지는 이 제도가 없다가 '99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대식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분리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농림부에 30억원을 지원요청한다고 했었는데 지방채발행계획 21억을 계획한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한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것이 당초에 30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것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30억을 요청했더니 농림부에서 30억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24억밖에 못주겠다 그러다가 최종 확정된 것이 21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이율이 3%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IMF로 인해서 예산감편성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음 보셨을텐데 사실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 의결을 얻고 또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껏 한번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차를 철저히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6p에 공기업상수도에서 읍면상수도특별회계와 통폐합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8p에 종합토지세,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5억을 감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0.4%가 오히려 충주시는 증가가 됐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면 어느정도 IMF가 벗어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13p, 채무상환에서 '98년도 당초에 135억인데 내용을 보니까 한 40억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를 갚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안넣으셨는지, 아니면 증.감사유에서도 54%가 감이 됐다고 하는데 계수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넘어갈 명시이월사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p에 읍면상수도사업을 통합한 것은 지금까지 공기업분야의 상수도분야하고 읍.면상수도를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거기다 온천수를 같이 겹쳐서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특별회계는 가급적 통폐합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예산은 상수도부분에는 읍면동상수도까지 통합을 시키고 또 공업단지는 폐지를 시키면서, 공업단지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해서 공영개발하고 합치고 온천수는 별도 분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자체로만은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킨 것이고, 다음에 8p에 종합토지세는 물론, 공시지가가 감소되는 비율로 보면은 12.6%는 안되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 토지가격하락이라든가 이것이 내년도를 고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되는 징수전망, 이런것을 감안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p에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35억 4,600만원에서 74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상환액 자체도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98년도분이 영입이 안되어서 끝나 버리면 '99년도 대비가 안되니까 총액집계로 보시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위에는 별도로 총액집계로 보면 된다, 예.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명시이월사업도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당초예산안에 같이 넣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추경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넣을게 아니고 당초예산안에 넣어야만 정상적인것 같으니까 관계법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상세한 예산심사가 각 위원회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공동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총무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을 이해시켜드리고 또 산건위 예산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은 서로가 모르니까 사전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료에 나온 것을 예를 든다면 임도신설에서 7km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들을때는 그 위원만 아시지 다른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어디에 하는거냐,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예산을 설명할 때 산건위원님들이 다 물어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임도신설 7km를 하신다고 하면은 비고란에 지역이 어디냐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다른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를 하실텐데 이런 것은 조금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22p도 보면 남은음식사료화시범 1개소해서 비고란에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담당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꾸 어디냐고 묻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안하더라도 어느 지역만 해줘도 이해를 하시고 질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세출예산 인건비항목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49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10.4%를 감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 1단계사업으로 34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1단계, 2단계, 몇단계까지 갈지는 몰라도 일용인부예산은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해서 과감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p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는 별도 책정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일용인부임은 재료비로 쓰던 인부임은 금년도 년말로 끝나고 그 이외에 300일 이상도 년차별로 계속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명이 주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25p에 보면 여성정책실에 7,5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부녀복지과업무와 어떻게 다른건지 여성정책실에 업무가 주어지면 인건비가 지불이 돼야되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38p에 보면 농공단지입주업체선수금정산환급금 6개업체에 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책정된 상세한 내역은 모르더라도 여기 입주업체정산금이라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광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원건널목공사가 몇개 구간으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지와 1개구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20억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개구간은 어느지점부터 어느지점까지인지, 1개 구간의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실상황은 저희가 여성정책실을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여성정책실소관으로 도비사업이 지원된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p, 농공단지입주업체선수금정산반환금은 6개업체에 1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 선수금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면 선수금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선수금을 반환해줘야 할 것이 6개업체에 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원건널목사업은 여기에서 1구간이라고 했는데 1구간의 개념이 아니고 1개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구간의 내용, 년차별투자사업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삼원철도건널목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비부담을 2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삼원철도건널목공사를 하는 겁니까?
1구간이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무조건 1구간이면 여기에 공사비만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거지, 다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1구간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구간의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삼원건널목 전체사업비중에서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20억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1구간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원철도건널목하는 전체공사에 대한 1개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1구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 보면은 50몇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주시가 온것이 1구간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삼원철도건널목 1구간은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몇개 구간으로 보는게 아니라 국가입장에서 보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부담금 20억은 국가가 부담할 돈은 철도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예산계상한 것도 철도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공사시행방법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삼원철도건널목공사가 내년에 시행되느냐 하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억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우리 담당실과 심의를 하실때 더 소상한 답변을 듣기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2인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기획예산과장 |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