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9일(화)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
2.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김무식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지역경제과장보고)
(14시08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업대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업대책의 방향과 공공근로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실업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실업대책추진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가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10월에 비해서 11월말 현재 200명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 금년도 예산전체 상황은 6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근로사업이 57억 7,3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실업대책추진체제는 4월 1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11월 10일부터는 본부장을 부시장님으로 운영을 강화했고 12월 11일자로 공공근로사업전담기구가 설치되어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실업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은 10억 1,500만원을 들여서 8월 15일 현재로 연인원 2만 8,000여명이 투입되어서 완료가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전체적으로 7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총 중앙추진사업을 합쳐서 62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2일 현재로 우리시 자체로 추진하는 52개 사업중에 20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32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입된 연인원이 6만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시에서 집행해야될 사업은 57억 7,3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58.4%인 33억 6,900원의 집행이 예상되고 2월말까지 23억원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9,500만원이 근로자재해보상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4,066명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현재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44개 사업장 모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405가구에 1,089명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4억 700만원이 추가되어서 442명이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중에 있습니다.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465건에 29억 4,600만원을 대부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은 40개업체에 30억원이 지원됐고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49개 업체에 5억원, 그리고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추천지원해준 실적이 89개 업체에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영농귀향자 지원은 14명에 2억 4,500만원을 대부해 준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간접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자녀보육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보건소 진료비 감면, 실직자자녀 중고생 학비 감면, 노숙자 숙식 무료제공사업 지원등 실업의료증을 소지한 실업자에 대해서 감면등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실업대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은 시정 제1의 과제로 우선 추진하면서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적극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과 실직자의 생활안정도 모에 중점을 두고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체계적인 실업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확대, 고용촉진 훈련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등 금년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책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직등록 창구의 확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관서, 시청, 인력은행등 직업안정기관에서만 구직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은 1조 4,40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7,000억원, 전액국비사업이 7,000억원이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8,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3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주요계상항목은 사업예산 총액의 70% 가 되어있고 사업비 및 관리비가 3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은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함께 부대경비로 교통비, 간식비 명목의 1일 3,000원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16개 기관에 52개 사업, 시에서 집행할 사업이 5개의 필수사업과 추천사업으로 비생산성사업은 가급적 배제한 추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단계는 4단계로 1분기를 1단계로 보고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구직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참여를 제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단계 사이에 10일 정도의 구직활동을 부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참여자는 다시 후순위로 돌아가서 다음에 순서가 왔을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사업참여기간은 금년도 사업 참여기간에 플러스해서 1년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11월 이후에 참여한 사람은 '99년도에 1단계사업,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말까지 단계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번째 신청절차 및 자격을 말씀드리면 '99년 1단계부터는 신청과 선발을 단계별로 4단계로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단계별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신청이나 참여자격 검색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18세이상 65세이하인자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거택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등은 참여자격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임금등의 지급입니다.
공공근로참여근로자에 대한 법적지위는 매일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근로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단가는 현재상태로 보면 단순인부임이 2만 2,000원이하, 일정시술이나 노동강도가 어느정도 높은 사업은 1만 7,000원이하, 전문기술직종으로 봤을때는 3만 2,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사업장 관리는 재해가 발생했을때 인건비의 0.5% 재해보상금이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도감독도 매일 일정기간의 목표량을 제시해서 공공사업근로자를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99년도 내년에는 비생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도시미관, 사무보조는 근로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이 제외가 되면 '98년도에 비생산성사업의 공공근로참여비율은 어느폭이며 또 내년에 올 해보다 오히려 더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신청자수는 증가되고 비생산성부분에 이런 근로사업이 배제된다면 신청자의 많은 수가 다 참여를 할 수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내지는 여기에 참여를 못한다면 근로신청자중에서 얼마정도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얼마가 배제될 수 있는지, 두번째 지난번에 특별위원들이 각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을 둘러보다보니까 중소기업지원을 46명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어느 사업장은 대단히 사업장 조건이 아주 열악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한 사업장내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오히려 귀찮아하는, 아니면 열악한 상황을, 조금 쉽게 얘기해서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바라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기존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중소기업지원을 하는데 사업지선정이라든가 중소기업선정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세번째로 중소기업이외의 영세상인들한테 작년에 5억이 나갔죠.
영세상인들이 신청을 하면 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거의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시기는 언제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생산성사업이 배제된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공공근로사업자체는 어쨌거나 인력으로 소화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소화해야될 대상이 단순한 청소를 한다든가 비생산성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약간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도블럭정비사업같은 것들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성과가 남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생산성사업이 제외됐다고 해서 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일할 사업이 이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엔가는 대상자를 투입시켜야 되고 예를들어서 보도블럭정비에 최고로 많은 인원인 30명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대처, 소화를 시키겠다는 30명 필요한 사업장에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약 100명도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혹여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장에 10명밖에 필요없는데 불필요하게 30명씩이나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인원을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가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아무래도 보도블럭이 청소보다는 더 생산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비유가 된 건데요.
○위원장 김대식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올 해와 같은 신청자는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형태이든간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금년에 개발한 사업들을 보면 지하시설물설치, 지도화사업이라든가 호적전산에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사업비는 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무보조 같은 것은 제외됐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사무보조는 애당초에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례로 나온 겁니다.
중소기업도 당초에 배정을 해놓고 해서 각 기업체마다 4명내지 5명 일을 하다보니까 배정자체가 근로자들의 적성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라는 것도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대체로 2개월정도 하고 끝내고 2차사업, 3차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공교롭게 지난번 특위위원님들께서 가신 어느 한 기업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이 끝났고 내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각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다만 상한은 5-8명 정도로 정해놓고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신청한 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이렇게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업의 업무 성격을 따져서 인력을 배치할때 조정을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보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완책으로 각 기업으로부터 일단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격이나 일하는 성격들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해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영세상인 49명이 금년에 신청한 전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정도가 범위인데 상환을 1년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10억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기금의 이자가 늘어서요.
거기에서 약 5억정도를 추가로 10억정도 금년에 나간 것과 합쳐서 10억정도가 영세상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율은 13.5%인데요, 시에서 3%에 2,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 가서 시중금리가 10%정도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에 신청접수기간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신청이 금년도 상반기에 했으니까 1년상환이거든요.
상환을 해야 재원이 되는 것도 있고 이자가 발생되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상반기중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상환이 되는 요인을 봐서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임금 단가 및 지급방식에서요, 사업시행기관에서 심의결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기관에서 심의가 되어졌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임금이 지침상으로 단순노무장일 경우 2만 2,000원, 이렇게 찍힌 것이 아니고 2만 2,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2만 2,000원 범위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만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10월쯤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번기나 이런때는 오히려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될 분이 역류가 되는 문제도 있고 기업체의 단가보다 좀 높다고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금단가를 정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정하기 전에 시중의 인건비를 조사해서 그것과 맞게 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공공근로하는 사업장의 능률과 지급되는 보수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좋다보니까 농촌인력중에서 임차농가가 영농을 포기하고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현재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농촌경제에 상당한 차익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휴경농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농업기반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제가 오늘도 호암동사무소에서 두시간정도 있는데 공공근로자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오더라구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남의 논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양반들이 앞으로 농사를 안짓겠다고 해서 노동부사무소에 가서 실직증명서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분이 농사짓던 땅은 휴경농지로 될 수 밖에 없잖느냐,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 다면 농촌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현재 신청자가 작년에 5,000여명이었고 금년에 오늘까지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내년도에 투입될 인원들이.
그런데 꼬집어서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각 읍면동별로 25개로 따졌을때 200명정도인데 전체 충주시의 경제활동인구 12만명으로 봤을때 5,000명이라면 약 4%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 때문에 과연 농업기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고 해서 다시 차후에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농번기에는 가급적 사업장을 줄이고, 사업기간도 줄이라는, 이것이 1년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가급적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일해야 될 인력이 역류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든 지방비를 투입하기 전에도 3D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실제 농가에서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품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인건비가 교통비까지 해서 약 2만 5,000원정도, 농촌에 여자품삯이 2만원이란말예요.
이것보다 높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농가에 품을 팔러 안가요.
거기서 어영부영하면 2만 5,000원을 받는데 뜨거운 밭에 가서 누가 농사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규용 위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인원이 전체의 5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왕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남이 보더라도 보기가 않좋은면은 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한장을 교체하는데 한 사람이 그 블럭을 들었다 놨다 대여섯번씩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이왕 돈을 줘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남이 보더라도 일하는 보람이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한정된 일의 양에 비례해서 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일, 해놓고서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99년도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산은 확보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34억 8,200만원중에 시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98년도보다는 적은 액수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98년도에 57억 7,300만원이었는데 일단 국가에서 국비보조내시해준 금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체예산이나 일반예산이나 이것을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난번 보고할때는 충청북도에서 45%를 가져왔다고 보고했는데 타시군에는 공무원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지 못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작년에 충주시가 특이하게 많이 가져와서 금년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난해에 충주시가 나름대로 타시군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당초에 공공근로자 신청자수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처 타시군에서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는 사실 적게 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금년말쯤에 다 인식이 되다보니까 지금 거의 실업자수에 상응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선 보조내시니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시군의 규모, 인구수, 그리고 실업자수, 공공근로사업신청자수, 이 세가지를 지표로 해서 배정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것과 상관없이 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작년에 특이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은 타시군에서 이것이 자기 지역의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 사업계획을 많이 개발해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는 작년에 많이 가져왔으니까 '99년도에는 타시군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된다고 했을때 당초 내시되었던 것에서 혹 추가나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다행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참여제한이라고 해서 1단계 참여한 사람은 2단계에는 빠지고 후순위로 다시 교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보면 괄호해놓고 예외적으로 연속참여인정이라고 해놨단 말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런 경우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 정보처리사라든가 전문가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처리사자격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달 작업하고 단계가 끝났다고 하면 작업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사람을 사업장에 배치할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99년도에는 제초작업같은 것은 절대 안되고 심지어는 세무직 보조도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항이 유사한데.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사무업무라고 보면 유사한 업무지만 행자부로부터 필수사업이라고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이지만 특성이 다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전산화한다는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특수전문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억 8,200만원이라는 총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시비가 40%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마치는 데에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금년하고는 다르게 내년에는 국비로 주면 50%는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부담을 하도록 부담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0% 얻어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될 성격의 사업입니다.
○변봉준 위원
물론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좋은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금년에도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투자한 것은 공무원들의 기여금 120% 깍은 것을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투자된 것이 저희시에서도 11억 2,0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내년에는 아예 예산으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듣기에는 신청인원을 배정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신청을 받은 것은 4,000명이 넘는데 그 인원이 일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4,000명이 일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에 나가야 될 인건비를 2만 5,000원이라고 보면 1억이거든요.
그럼 34억 8,200만원을 34일만 쓰면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인력입니다.
이 예산은 1년간 나가는 것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기 순서가 빨리 안온다 그런 뜻일 겁니다.
○변봉준 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IMF이후에 된 건가요, 그전에 하던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온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꼭 일할 사람은 못하고 안 할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에 접수창구를 지금 보니까 노동관서 시청인력은행등 하는데 차라리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통반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상태는 모른단 말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읍면동에서 창구를 운영한다면 융통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12월초까지 신청받은 인원이 4,000명이나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받을 수 없는지, 세번째는 연령제한이 18세부터 65세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호적에 67세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에 걸려서 딱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줘야 근본적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또 하나는 기업에서 100명선에서 8명내지 1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것은 없는지, 농사같은 것은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예요.
그럼 현재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때문에 농사도 잘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식량안보차원에서, 실업자구제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사를 포함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충주사무소하고 시청에서 실업자등록을 하고 읍면동으로 가게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남편이 공직에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준다면 통반장 다한단말예요.
그러니까 되어야 할 사람은 이것을 못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실업자등록을 노동부에 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걸르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했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일단 12월 19일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추후에라도 계속 신청은 받습니다.
다만 추후에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일단은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풀어서 읍면동장의 판단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없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자분이 65세인데 아버지가 호적에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민들이 65세라는 것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데 나이에 걸려서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까 보고에 있습니다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집값이 4,400만원이하면 책정은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집값이 얼마인지는 몰라고 약 10년은 지났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러면 4,400만원정도는 안갑니다.
가능할 겁니다.
따로 살고 소득이 없으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알아봐서.
○박인규 위원
13통3반 조기순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연령으로 걸리신분들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일희일비가 많습니다.
사연도 많고 특히 8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업전업자라고 해서 경작의 개념으로 0.5ha이하로 되어있거든요.
사실 농촌에서 0.5ha 농사지어봐야 소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농번기에는 나름대로 농촌일손돕기창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모내기일손돕기나 사과따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일시적인 현상들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태풍이 왔을때 벼를 벴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재해보상혜택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재해보상비를 법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치게 되면 치료비 전액과 일당의 75%선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하수처리장에 배수지터파기공사를 하다가 리어카가 발 위를 지나는 바람에 발가락이 골절된 사람이 한사람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하고 따져보니까 치료비를 전액 해줄 수 있고 일당의 70%까지는 줄 수 있도록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2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방문결과 및 운영계획변경협의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운영계획변경협의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하신 운영계획변경사항을 간사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서광덕 위원입니다.
당초에 운영기간은 '98년 8월 2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변경을 해서 운영기간을 '9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서광덕이학영김대식 |
이종원박인규정규용변봉준 |
하성대 |
○출석공무원 1인 | |
지역경제과장 | 조운희 |